11. 14. 도심 집회 관련 정부 담화문 전문 ( 11.14 민중총궐기 관련 정부 담화문)
11. 14. 도심 집회 관련 담화문
2015. 11. 13.
교육부·법무부·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11.14. 도심 집회 관련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경제의 부진과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시장 위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노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청년실업률은 7.4%로 올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생산과 투자도 전 산업에 걸쳐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순위가 작년 13위에서 올해 11위로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국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이해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지속되는 수출 감소세 등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내외의 여러 어려움을 딛고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한・중 FTA, 역사교육 정상화 등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시급한 개혁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건설적 대안 제시를 넘어, 부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근거 없는 비난과 여론 호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약 10만 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집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개혁 정책에 대한 성토와 비난을 넘어 과격 폭력행위까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에 관해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별 발표(고용노동부 장관)
노동개혁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시급하고 절실한 시대적 사명입니다.
지금 우리 노동시장은 불공정하고 불명확한 규율과 관행이 성장과 고용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9・15 노사정 대타협은 노사정이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1년여의 집중 논의를 거쳐 역사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 핵심은 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 등 노동시장 규율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노사간 상생 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청년친화적인 고용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임금인상 자제 등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비정규직 고용개선 등 사회적 약자 배려와 실업급여 확대, 출퇴근재해 산재 인정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노동개혁은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5대 입법의 국회 심의가 곧 예정되어 있고, 이미 현장에서는 청년채용 확대, 임금피크제 확산 등 대타협정신이 실천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개혁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우리 아들, 딸들은 고용절벽을 맞아 모든 희망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외면한 채 ‘노동개혁 반대’만 외치면서 정치 총파업까지 간다면 이는 실정법 위반이며, ‘정규직의 기득권 챙기기’라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입니다.
대기업 정규직이 대부분인 민주노총은 “좋은 일자리에 함께 하게 해 달라”는 청년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언론도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 유지 행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치 총파업을 할 때가 아니라 생산성을 높여 좋은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청년들에게 만들어 주는 데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노동개혁에 대한 더 큰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정부는 노사와 함께 흔들림 없이 노동개혁 완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처별 발표(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정부는 한·중 FTA 등 대외개방에 대응하여 농업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농업의 새로운 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중 FTA는 협상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농업인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FTA 보완대책과 함께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준동의안 논의 과정에서도 국회와 잘 협의하여 대책을 충실히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수확기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10.26.)하고 총 59만톤의 쌀 매입(공공비축용 등 39만톤, 추가 시장격리 20만톤)을 결정․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쌀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해 ’05년 이후 농가가 실제로 받는 가격을 목표가격의 97%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간의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40만 9천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며, WTO 규정에 따라 그 중 일부를 밥쌀용 쌀로 수입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수입된 밥쌀용 쌀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국내 쌀 시장에 판매하는 물량과 시기를 조절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여러분들께서는 바쁜 수확철인 만큼 정부를 믿고 생업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부처별 발표(교육부 차관)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으며, 선생님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가치관이 한창 형성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수 있는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특히,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11월 14일은 서울시내 10여 개 대학에서 대입 논술시험이 예정되어 있는 날입니다.
혹시라도 내일 집회에서 불법 폭력시위 등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여 일생일대의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에게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일부 교원단체가 주도하여 교사들이 정치적 활동과 집단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교육부는 교육자로서 직무를 벗어난 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가 담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사 교과서 문제로 학교 현장이 분열되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시고, 교육자로서 본연의 직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부처별 발표(행정자치부 차관)
일부 공무원단체에서 이번 집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단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주장이나 국가 정책 수립 및 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집단행동을 한다면, 이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는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킴은 물론, 원활한 국정운영을 저해할 것이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정부는 법령상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한편, 형사처벌을 위한 조치 또한 철저히 병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번 집회와 관련하여 불법집단행동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별 발표(법무부 장관)
많은 국민들께서는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이번 집회가 혹시라도 불법적인 집단행동이나 폭력사태로 변질되어 건전한 논의의 장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 동안 합법적인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불법집단행동이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드리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특히, 불법 시위를 조장·선동한 자나 극렬 폭력행위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사법조치 하겠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거나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더라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집회 참가자 여러분, “내가 주먹을 휘두를 자유는 상대의 코 앞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가 합법적인 집회를 보장하는 만큼 집회 참가자들도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의사를 표현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불법과 폭력으로 수많은 수험생과 그 가족을 애태우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무 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국가 경제를 회복시키고,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을 믿고, 이해와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황 우 여
법 무 부 장 관 김 현 웅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정 종 섭
농림축산식품부 장 관 이 동 필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이 기 권
차벽과 살수차, 무차별 채증까지.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지난 4월 세월호 1주기 집회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4월 경찰은 시민들을 향해 33톤의 물대포를 쏘는 등 유례없는 대규모의 진압 작전을 펼쳐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14일 집회가 충돌 양상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집회 참가자들의 행렬이 광화문 광장에 도착하면서부터였다. 경찰은 미리 설치해둔 차벽과 폴리스라인으로 이들 행렬의 앞을 가로 막았다. 집회 주최 측의 말에 따르면, 당초 이날 집회는 서울 각지에서 출발한 다수의 참가자 행렬이 광화문 광장에서 합류하는 것으로 기획됐다고 한다. 이후에는 평화로운 집회를 가진 후 행사를 종료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이날 집회가 허가받지 않은 불법집회였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차벽과 폴리스 라인을 설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관할경찰서인 종로경찰서는 집회 주최 측의 사전 집회 신청을 반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애당초 집회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허가가 없다고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설사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경찰이 임의로 참가자를 연행하거나 이들을 통제해서는 안된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다.
일부 보수 성향의 언론은 이날 집회가 ‘광화문 광장에서 정치적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뉴스타파>의 확인 결과, 현재 서울시 조례에는 해당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불과 일주일 전 광화문 광장에서는 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결국 경찰이 이번 광화문광장 집회를 불허한 것은 정부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대규모 군중이 한데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학 전공자인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같은 경찰의 고질적인 과잉대응에 대해 “대중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고 싶어하는 집회참가자들의 권리, 즉 표현의 권리를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심리적 위축을 느끼게 해 더이상 주장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으로, 경찰이 반드시 배척해야할 관행이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를 두고 주요 언론과 정부, 여당이 ‘불법, 폭력 집회’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두고 “이들은 광우병시위, 용산참사, 제주 해군기지, 세월호, 밀양 송전탑, 원자력발전소 건설반대 등에 항상 동원되는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전문 시위꾼들이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노동개악’을 반대하고 쌀값 폭락 문제 해결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집회에 자발적으로 참가한 노동자, 농민, 시민들을 ‘전문 시위꾼’으로 비하한 것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농민 백남기 씨가 경찰 진압 과정에서 물대포를 맞고 위중한 상태에 놓인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을 뿐 사과하지 않았다. 강 청장은 오히려 “불법시위 주도자와 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가톨릭농민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이날 오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참가 농민을 살인적으로 진압한 강신명 경찰청장의 파면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농민단체들은 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강 청장은 끝내 만남을 거부했다.

가톨릭농민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16일 오후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살인적 진압에 대해 강신명 경찰청장의 파면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14일 집회에 대해 주요 언론들은 불법성과 폭력성만 부각시키고 있다. 왜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는 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전하지 않고 경찰과의 충돌만 부각시켰다. 집회 당일 KBS는 9시 뉴스에서 민주노총의 주장을 단 두 문장으로 전했을 뿐 대부분을 집회 참가자와 경찰의 충돌에 할애했다. 심지어 근거도 없이 수능생들이 집회 때문에 논술시험을 치르지 못한 것처럼 보도하기 보도했다.
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용호 전국농민총연맹 의장은 “기자 여러분은 최루 가스가 섞인 물대포에 농민이 나가 떨어지는 장면을 국민들에게 똑똑히 알려야 한다”며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역사의 공범죄로 다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경찰 공안몰이 혈안,
민중총궐기 참가자 개인정보 마구잡이 불법 수집
- 조합원 명단 등 민감정보 처리 법령 위반, 조전혁 전의원 사례와 유사 -
민중총궐기를 불법 폭력시위로 규정한 경찰이 공안탄압에 열을 올리며, 총궐기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안산상록경찰서는 홈플러스 안산지점장,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장,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연구원장,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장에 공문을 보내 노동자들의 14일 민중총궐기 참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회사 측에 노조원 명단과 관련 CCTV자료까지 받아내려 했다.
경찰은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199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3호’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근거는 임의수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함을 확인시켜줄 뿐이며, 정보수집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부를 경찰이 과잉해석 해 악의적으로 적용하거나 같은 법의 다른 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경찰이 요구한 조합원 명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아래 박스)에 따라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이 민감정보는 특별한 법적 보호를 받는데, 원칙적으로 그 처리가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인 조합원의 명시적 동의가 있거나(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1호)나 법률에 민감정보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2호)에만 제한적으로 경찰에 제공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라 함은 △의료법 제21조 제2항(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건강정보-검사기록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3,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보험업법 제176조 제10항, △병역법 제11조의 2에 해당되는데 민중총궐기 참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한 조합원 명단 정보는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경찰은 관련법 조항은 무시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3호만을 근거로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조합원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조합원)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이)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해석했다. 경찰은 단순히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석하는 행위만으로도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했다고 보는 것인데, 마땅히 경찰의 악의적인 과잉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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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3조를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
또한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9조의 관련 부분은 공사단체가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임의수사(任意搜査 : 강제력 없이 수사 대상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에 해당된다. 따라서 경찰의 노조원 명단자료 제공 요구는 피제공요청자(사측)가 반드시 협조하거나 회신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도 없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경찰의 조합원 명단 소집은 민감정보 처리 제한 법을 어긴 강제적 임의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 경찰은 공안몰이를 위해 위법적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관련해 민주노총으로부터 경찰의 마구잡이 불법정보 수집은 공안탄압 확산, 2차 민중총궐기 사전차단, 살인진압 비판여론 물타기의 의도가 다분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 “민중총궐기 충돌을 빌미로 민중진영 지도부는 물론 일반 민주노총 조합원에게까지 공안탄압과 불이익의 공포를 확산시켜 2차 총궐기 참여의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며, 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몰아넣은 살인 물대포에 대한 여론의 분노를 희석시키기 위한 공안몰이에 몰두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 개인정보보호법(민감정보) 위반 처벌 사례, 조전혁 전의원
경찰의 요구에 따라 만일 개인정보처리자인 회사가 민감정보인 조합원 명단 또는 노조활동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칙에 처해질 수 있고, 동시에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실례로 법원도 전교조 명단금지가처분 및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서울남부지법 2010. 4. 15.자 2010카합211 결정 등)에서 ‘노동조합 가입여부에 관한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는 민감정보’라고 판시하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새누리당 조전혁 전 국회의원 등 피고에 대하여 10억여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 첨부 : 경찰의 정보 요구에 대한 법률의견 / 민주노총 법률원
※ 각주 등 위 본문에는 생략된 내용이 많습니다.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5. 9.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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