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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판결문읽기모임③ 주민등록증 발급 시 지문날인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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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판결문읽기모임③ 주민등록증 발급 시 지문날인 합헌 결정

익명 (미확인) | 수, 2012/10/10- 17:2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어렵고 딱딱한 판결문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읽고 얘기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을 10월부터 12월까지 격주 목요일마다 총 6회 진행합니다.
 
>> 모임 후기②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판결, 여러분은 공감하세요? 
>> 모임 후기① 시민의 눈높이에서 읽고 비평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 첫 문을 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주민등록증 발급 시 지문날인 합헌 결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11월 5일 판결문 읽기 세 번째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번에 읽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인데요. 우리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입니다. 바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0호 서식 위헌 확인’ 사건입니다. 

(사진)바로 이 서식인데, 기억나세요?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모두 작성하신 건데요. 주민등록법에 따라, 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어요. 이때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찍어야 합니다. 

2011년,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게 된 17세 청소년들은 실제 주민등록증엔 오른손 엄지손가락 한 개의 지문만 나오는데, 굳이 열 손가락의 지문을 왜 다 찍어야 하는지, 그리고 지문을 찍는 게 주민등록법 상 목적에 맞는 것인지, 이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니 헌법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결과는? 2015년 5월 28일,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 : 3으로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진)

법에 명시된 주민등록제도의 입법 목적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6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지문정보 수집의 목적이 행정상의 목적 외에도, 범죄 수사 등 치안유지나 국가 안보를 위한 목적도 있다며 확대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열 손가락 모두의 지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주민등록 ‘법’이 아니라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것도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문을 읽은 참가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통계 


참가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민감한 생체 정보인 지문을 경찰청장이 보관, 전산화하여 범죄 수사 목적 등에 이용하고 있다니 결국 5천만 국민을 잠재적 범죄인 취급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헌법재판관 소수의 의견에 많이 공감했는데요. 3명의 재판관은 현재의 시행령 조항은 지문정보의 수집범위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정해야 하는데도 과도하게 요구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범죄수사 목적으로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열 손가락 지문정보를 수집, 활용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최근 들어 지문인식 도어락 등 우리 일상에서 지문의 쓰임새가 넓어졌고, 해킹 등 대규모 정보유출사태의 위험이 있는데도, 재판관 다수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은 참가자들이 보기에 현실을 너무 모르는 안일한 인식입니다. 


“과도한 정보 수집이다”

“행정사무와 형사용을 구분하는 법률을 빠른 시일이내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문 날인 거부권도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행정적 방안은 국가가 강구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기각의 이유가 어느 정도 논리적이나 시대에 떨어진 의견이다”

- 행정목적 ≠ 수사목적 → 각각의 법률근거 필요. 이에 대한 판단이 없다.

“열 지문 수집이 간첩 색출, 효율적 수사에 얼마나 효율적, 적절한 수단인지 모르겠다”

“소수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더 나아가 지문날인제도 자체를 다시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 

“기본권 제한을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 실망스럽다. 무게나 논리, 문장이 철학적인 근거와 품위있는 설득 부족하다. 품격있는 판결문이 아님. 반대논리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다.

 

 

 

단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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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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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반대의견에 동의 –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저촉된다.

소수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임.

더 나아가 지문날인제도 자체를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함.

소수설을 지지합니다.

행정목적 ≠ 수사목적  -> 각각의 법률근거 반드시  근데 이에 대한 판단 없다.

열 지문 수집이 간첩 색출 효율적 수사에 얼마나 효율적, 적절한 수단인지 모르겠어요

과도한 수집

기각의 이유가 어느 정도 논리적이나 시대에 떨어진 의견이다.

지문날인 이외의 행정적 선택방안이 있어야 한다.

거부권도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행정적 방안은 국가가 강구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사무업무와 형사용을 국분하는 법률을 빠른 시일 이내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임.

개판 판결

내가 재판관 하고 싶다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 

헌법소원 [憲法訴願] 두산백과 법 > 법률용어
[요약]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 [본문] 정식으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한다

제5절 헌법소원심판  <개정 2011.4.5.>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참여연대 팟캐스트 듣기 http://www.podbbang.com/ch/800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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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8차 범국민행동이 17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렸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박 대통령의 후안무치에 분노한 시민 65만 명이 참여했다.
부산(5만 명)과 광주(3만 명), 대전(1만 명) 등 전국 20여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면 집회 참가자는 77만 명이 넘었다.
시민들이 밝힌 촛불은 한겨울 추위와 어둠을 물리쳤다. 일부 시민들은 자유발언을 통해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이유가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점을 규탄했다. 또 국회의 탄핵 가결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8주째 주말을 반납한 시민들은 ‘광화문 구치소’라고 이름 붙인 철제 케이지를 끌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면서 “박근혜 구속”을 외쳤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을 단 구명조끼를 입고, 삼청동 총리 공관으로 행진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조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에 앞서 친정부단체 회원들이 탄핵기각을 외치며 맞불집회를 열었으나 큰 충돌은 없었다.


취재 : 홍여진
촬영 : 김기철
편집 윤석민

일, 2016/12/1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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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존폐 논란 종식하고 로스쿨 양성에 힘써야

헌법재판소의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에 대한 입장

 


어제(9/29)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이제는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운용해 오면서 드러난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해 로스쿨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정착하도록 대책을 모색하는 일에 사회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찬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법률가가 되는 것이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것, 신분을 상승시키고 권력을 잡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변에 깔린 이러한 인식은 그들만의 리그, 그릇된 엘리트 의식을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정치검찰, 비리검사, 정치적 판결 등 한국사회가 치르고 있는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시험을 통해 법률가 자격을 부여하고, 동일한 연수과정을 거쳐 국가 통치에 적합한 판사와 검사를 키워내는 ‘사법시험 - 연수원 체제' 자체가 문제였기 때문에 20여 년 전부터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의 논의가 출발한 것임을 상기해야 한다. 사시 존치 논쟁을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

 

이번 헌재 결정은 사시존치 논란의 종식과 동시에 정부와 로스쿨 당국에 많은 과제를 안겨준 판결이기도 하다. 정부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고 로스쿨 양성에 힘써야 한다. 로스쿨 입학 정원제, 변호사시험 정원제를 조속히 폐지하고 로스쿨 인허가를 확대해야 한다. 이중, 삼중의 통제는 누구나 교육과 시험을 통해 변호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면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결정문에 지적된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로스쿨 입학 및 법조 진출 확대를 촉진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법률가 양성이 국가적 과제인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학비 걱정 없이 로스쿨을 다닐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공익 변호사로 활동하는 방안  도입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직장인을 위한 야간 로스쿨도 도입해야 한다.

 

로스쿨들 또한 이번 결정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요구를 더욱 깊이 새기고 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한 높은 진입 장벽, 불투명한 입학생 선발 과정 등 논란과 불신을 불식시키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요컨대, 원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입학해서 법률가가 될 수 있도록 로스쿨을 ‘로스쿨’답게 만드는데 사회적 논의와 역량이 집중되길 바란다.

 

 

금, 2016/09/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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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헌법에 승복하게 돼 있다


탄핵 인용? 기각? 촛불은 제 갈 길 간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간이 감내해야 하는 어떤 불법도 (…) 신이 임명한 관헌들 스스로 법을 파괴해 저지른 범죄보다 더 큰 범죄는 없다."

 

독일의 법학자 폰 예링이 법률을 팔아먹는 부패한 사법부를 겨냥해 한 말이다. 그리고 이 말은 이제 박영수 특별검사의 최종 수사 결과 보고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공명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태들은 '법의 살인자'라는 최상급의 비난이 가해지기에 충분한 범죄이다. 그것은 단순한 법률뿐 아니라 최고법인 헌법 자체를 훼손하고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존재 이유를 총체적으로 부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국회의 소추의결서라든가 혹은 검찰 특수수사본부의 발표, 그리고 특별검사의 발표 등을 종합하면 박근혜의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소위 '7시간'은 물론 세월호 참사 당일 24시간 내내 정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였던 일이나, 이재용과 뇌물을 수수하면서 정경유착에 빠져든 것은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 의무를 부정한 것이며,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라는 우리 헌법의 명령 그 자체를 위반한 명실상부한 반헌법적 작태이다. 최근 터져 나온 블랙리스트 사건은 국민을 '국민'과 '비국민'으로 나누어 통치하던 저 일제강점기의 작태를 반복 재생산한 것이다. 그 자체 탄핵심판에 주요한 참고 사례가 된다. 그 외에도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를 비선실세에게 떠넘기면서 국가 기밀사항까지 누설한 것이라든지, 국가공무원은 물론 사기업의 인사에까지 개입하여 법치를 농단한 것 등은 그 하나하나가 탄핵 사유로 모자람이 없는 헌법 유린 행위이자 법 질서 교란 행위이다. 

 

한마디로 누가 봐도 탄핵 사유들은 하나같이 너무도 명백하여 대통령을 파면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가까워지자 두 개의 이상한 정치판이 벌어진다. 탄핵심판 각하론과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프레임이 그것이다. 탄핵심판 각하론은 대통령측 대리인들이 주도하면서 탄핵 반대 세력들이 무비판적으로 편승하는 정치술이다. 그들은 특검의 존재에 대한 부정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을 아예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주장은 헌법에 대한 무지로 가득 차 있다. 

 

우선 특검 위헌론부터 보자. 이미 헌법재판소와 헌법학계는 이명박의 내곡동 사건에서 야당이 주도하여 지명하는 특검 절차는 합헌이라고 결론을 내었다. 그것은 권력분립의 틀 안에서 야당과 그로 구성되는 국회에 의한 권력 견제 장치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단이 가능하다. 더욱이 그 특검법 자체가 여야의 합의에 의하여 통과되었으며, 대통령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야당이 지명한 이 특검에게 임명장을 주었다. 법에 대해 조그만 지식만 있어도 이런 특검제에 대해 위헌 운운할 용기는 없을 것이다. 

 

탄핵심판의 절차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때 13개의 탄핵 사유를 각각 의결하지 않은 점이나 헌법재판소가 8인 재판관 체제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것,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을 앞두고 무리하게 변론을 종결시켰다는 점 등을 빌미 삼아 절차가 잘못되었으니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4년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나 혹은 2014년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 등의 결정 혹은 헌법재판소의 그동안의 관행들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었고, 따라서 헌법적으로는 온전히 정리된 것들이다. 그래서 이런 주장은 하등의 근거도 논리도 없는 무책임한 소음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헌법적으로 무의미한 각하 주장을 계속 이어나간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그에 불복하기 위한 트집거리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박근혜와 그 호위부대들이 다시 정치세력으로 규합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가장 저급한 권력욕을 위하여 헌법과 법률, 그리고 헌법재판소까지도 공격하고 부정하는 반헌법적 작태는 여기서 또다시 반복된다. 

 

승복 프레임은 이런 와중에 작동한다. 실제 그 질문은 탄핵 반대 세력에 묻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불복을 선언하며 폭력적 반발까지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기에 이 질문은 필연적으로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한 승복 여부로 전환되어 촛불 시민들과 유력한 대선주자들을 향한다. 요컨대, 그것은 이 질문은 본질적으로 이중의 명령이다. 그 첫째는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승복하라는 명령이다. 동시에 그 둘째는, 만약 그에 불복한다면 당신들도 탄핵 반대 세력과 마찬가지로 무도한 집단임을 인정하는 셈이 되거나 혹은 법질서를 부정하고 폭력적 혹은 혁명적 수단에 의존해 체제를 뒤집으려는 '좌파' 세력임을 자인한 것이라는 노골적인 복선을 담아낸다. 

 

이 승복 프레임이 촛불집회의 본질을 노골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이 지점에서이다. 마치 헌법재판소가 모든 촛불 시민의 위임을 받거나 혹은 신탁을 받아 고고하고도 도도한 결정을 내리는 주체인 양 허위의 의식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작년 10월 29일의 제1차 집회부터 지금까지 촛불 시민의 일관된 주장은 적폐의 청산을 위한 박근혜 퇴진이었다. 그 퇴진의 수단들은, 촛불의 힘으로 직접 끌어내리는 방법에서 정치적 압박을 통한, 혹은 자진 사퇴의 형식 등등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수만 명이 수십만 명으로 그리고 종국에는 전국에 걸쳐 수백만 명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촛불 시민들은 스스로의 힘을 확인하였고 그 결집된 동력으로써 박근혜의 퇴진을 이끌어낼 충분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는 그 여러 방법 중의 하나로 선택되었을 뿐이다.

 

그래서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게 되면, (법과 정의를 향한 국민의 요구를 거역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응징은 별도로 하더라도) 촛불 시민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서면 된다. 플랜 A가 실패하면 플랜 B가 작동하는 법이고, 그것도 불발이면 플랜 C를 만들어내면 된다. 이것은 그 어떤 의미에서도 불복이 아니다. 오히려 좌절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전술적 선택이며, 주권자로 자리 잡는 우리의 정치적 의지의 발현이다. 우리의 촛불은 탄핵심판에서의 승리를 넘어, 박근혜의 퇴진이자 그로 상징되는 적폐의 청산이며,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우리의 세상 그 자체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을 만드는 동력은 헌법재판소도, 소추위원도 혹은 헌법재판소와 헌법 자체를 우스갯거리로 만들어놓은 저 막무가내의 법률가들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들이다.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 것이다.

 

그럼에도 승복 프레임은 이 모든 길들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하나로 묶어 두려 한다.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그것은 촛불로 확인되는 주권자 우리들의 힘을 애써 부정하려 한다. 우리의 목소리를 헌법재판소가 대신하게 하고, 우리의 요구를 법률가들의 도그마로 대체하려 하며 우리의 일상을 소수 권력자들의 놀이터로 대체하려 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써 1500만 촛불 시민의 주권을 그들의 전유물로 빼돌리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권리를 위한 투쟁'을 외치는 예링에게로 돌아가 보자. 그는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서 샤일록을, 그리고 폰 클라이스트의 소설 <미하엘 콜하스>에서 콜하스를 되살려낸다. 샤일록은 계약서에 명기된 가슴팍 살 1파운드를 위해 이렇게 외친다. "나는 법률을 요구한다." 콜하스 역시 자신의 권리를 위해 군주의 법을 끌어들인다. 하지만 "비열한 기지를 동원"한 법관은 샤일록에게 패소를 선언하고, "잔혹한 군주사법"은 콜하스를 잔혹하게 억압한다. 

 

이 두 사람은 운명은 여기까지만 공통된다. 샤일록은 무기력하게 그 판결에 '승복'하고 패자의 길을 걷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베니스의 상인법은 여지없이 무너진다. 그 법은 샤일록이 속한 유대인 천민계층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그들만의 법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반면 콜하스는 "내가 이렇게 짓밟혀야 한다면 인간이기보다는 차라리 개가 되는 게 낫겠다"고 하면서 그 판결을 거부하고, 그 사법 권력을 향해 한바탕 전쟁을 벌인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권리를 목숨 바쳐 되찾는다. 부패한 사법부가 망쳐버린 법을 원래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복구시킨 것이다. 

 

'불복'과 '승복'은 이렇게 엇갈린다. 그러나 현재의 승복 프레임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애써 지워버린다. 탄핵심판의 국면은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승복하고 말고의 구조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에게 신탁을 내리는 사제가 아니라, 우리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 우리의 대리인 내지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정작 승복해야 할 자는 우리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이며, 승복의 대상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가 치켜 든 촛불이다. 우리는 그들의 법에 자기의 권리를 내맡겨버린 샤일록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 우리의 주권을 찾기 위해 그들로부터 빼앗은 칼을 촛불로 닦아내는 또 다른 콜하스들이다.

 

지난 주말의 촛불집회는 "박근혜 없는 3월, 그래야 봄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그것은,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_박근혜"를 외쳤던 제1차 집회 이래 도합 15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무려 19주째나 연속하여 한 목소리로 만들어낸 우리들의 광장에 붙여진 이름이다. 동시에 그것은 지난 시대 우리를 억눌렀던 그 수많은 적폐의 결집체이자 그 상징으로서의 박근혜를 몰아내어야 한다는 우리들의 준엄한 결단이자 명령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야 할 제1차적인 수범자이다. 그러기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둔 이번 주만큼은 촛불의 명령은 헌법재판소를 향한다. 헌법재판소는 우리의 명령에 승복하라!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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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7/03/0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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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변론 불출석… 서면으로 “잘못 없다” 주장

2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불출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서면으로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마지막까지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국회 측이나 재판부의 직접 질문을 피하는 방법으로 대리인이 서면진술서를 대독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과의 연락을 맡은 이동흡 변호사는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를 묻는 질문에 ‘모른다’고 말했다.

대리인인 이동흡 변호사가 대독한 진술서에서 박 대통령은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최순실에 대해서는 “옷가지, 생필품 등 소소한 것들을 도와주었던 사람”이라며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관한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반면 국회 측은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가 엄격한 심리를 거친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규명되었다”며 탄핵을 주장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일부가 탄핵반대 집회 등에서 헌재의 탄핵결정에 대해 불복할 뜻을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동흡 변호사는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변론에서 대통령 측은 또 8인 재판부 판결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새롭게 들고 나왔다. 대통령 측 정기승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8인 상태로 판결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통령 지명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는 대통령에게 불리한 재판관 구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8인 재판부 하에서 판결한 사례가 있고, 8인 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는 헌재 결정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세월호 당일 행적을 밝히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도 나왔다.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세월호 당일 7시간 행적을 밝혀라는 것은 침묵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어떻게 노코멘트가 헌법위반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5시간 인해전술 변론… 대리인단 내 의견불일치 시인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은 인해전술을 방불케 했다. 국회 측에서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4명이 1시간 정도로 최후변론을 마무리한 것과 달리, 대통령 측은 ‘각자 대리’를 이유로 15명이 변론에 나서면서 약 5시간이 소요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 내에서 의견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다. 변론에 앞서 대통령 측은 “대리인들 간 변론 순서가 합의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순서를 정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종전부터 변론에 참여했던 대리인부터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 내 의견불일치가 심각했음을 시인했다.

화, 2017/02/28-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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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리걸인사이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234표의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탄핵에 대한 결정권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증거조사를 전담할 재판관을 지정하고, TF팀을 꾸려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최순실의 국정 개입 정도는 미미하고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수준이라는 답변서를 제출해 다시 한 번 시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전문]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반박 답변서', 뉴시스 2016.12.18 기사 참조)시민들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촛불 시위를 이어가며, 빠른 시일 내에 민주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상위법인 헌법에 관한 분쟁을 판결하는 특별 재판소로, 4.19혁명 이후 성립된 제2공화국(윤보선 대통령)당시 헌법에 설치가 규정되었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무산되었던 바 있습니다. 이후 87년 민주항쟁이후 개정된 헌법에 따라 다시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되었고, 19889월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창립됩니다.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의 기간의 경우, 법적으로 180일의 기간을 두고 있으나, 지켜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오래 동안 심리 중에 있는 재판은 2011년 제기된 사건으로 5년째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사회 현안과 현행 법제도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려왔는지 또 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떻게 달랐는지 살펴보기 위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에서 최근 2년간 있었던 주요 판례를 뽑아 보았습니다.

최근 2년간의 굵직한 판례들을 볼 때 통합진보당 해산, 전교조 법외노조화, 전투경찰 영창징계 합헌판결 등 정부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사실, 현행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살펴보면 재판관의 임명권부터 행정부에 치우쳐 있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행정부, 사법부, 국회가 각각 3명을 임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법부의 대법원장 자체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여당추천 인사도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독일처럼 재판관을 국회 의석수에 비례해서 임명하자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독일의 방법이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지만, 행정부의 개입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좀 더 반영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는 분명해 보입니다

또 위에서 소개해드린 6가지 사례와 다른 주요 판례들을 살펴보면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이른바 턱걸이 판결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헌법재판은 실정법에 있어 가장 상위의 판결로, '판단누락'처럼 치명적인 예외사유가 아니면 재심이나 불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헌법 재판관의 구성이나 판결 구조가 더욱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함께, 헌법재판소가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 또 앞으로 헌법과 관련한 논의에 있어 제도적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 질 것인지 지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통계와 전체 판례는 헌법재판소홈페이지(www.ccour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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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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