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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역사적 민중총궐기를 하루 앞둔 상황과 민주노총의 입장 - 정부부처 합동담화 비판, 수능 논술시험 대처, 평화행진 보장 촉구

[보도자료]역사적 민중총궐기를 하루 앞둔 상황과 민주노총의 입장 - 정부부처 합동담화 비판, 수능 논술시험 대처, 평화행진 보장 촉구

익명 (미확인) | 금, 2015/11/13- 09:19

[보도자료]

역사적 민중총궐기를 하루 앞둔 상황과 민주노총의 입장

- 정부부처 합동담화 비판, 수능 논술시험 대처, 평화행진 보장 촉구 -

 

 

■ 2008년 촛불 이후 최대의 민중함성, 10만 총궐기 하루 앞으로

 

박근혜 정권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상징적으로 드러낼 10만 민중총궐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내일 민중총궐기에는 2008년 촛불항쟁에 버금가는 최대 규모의 노동자 민중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이에 오늘 법무부, 노동부, 행자부, 교육부, 농식품부 등 관련 정부 부처들은 민중세력의 궐기를 압박하고 여론을 호도할 목적으로 합동담화를 발표하는 등 정국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중총궐기의 최대 규모를 차지하는 민주노총은 14일 민중총궐기의 의의 및 진행상항을 정확히 알려 국민들과 대회의 취지를 공감하고 의도치 않은 시민불편을 예방하는 한편, 정부 당국과 보수언론의 악의적 공세에 대한 입장도 밝히고자 합니다.

 

 

■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분노 절정, 10만 넘어 15만 집결할 수도

 

오늘은 한국의 참혹한 노동현실을 자각하게해 준 전태일 열사의 35주년 기념일입니다. 전태일 열사가 묻힌 마석 모란공원에서는 11시부터 민중총궐기 대표단이 참여하는 추모제 및 민중총궐기 투쟁결의식이 개최됩니다. 민주노총은 매년 전태일 열사 기일인 11월 13일을 전후로 한 주말에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는 이에 더해 농민, 빈민, 청년, 기타 시민 등 각계각층이 함께하는 민중총궐기를 동시에 개최하게 됐습니다.

 

11월 14일은 분노의 날입니다. 노동자-농민-빈민-시민-청년학생 등, 박근혜 정권을 향한 전체 민중의 분노가 서울 도심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세월호 참사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언론장악, 철도-의료-교육민영화, 그리고 노동개악까지,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 분노한 민중들이 직접 행동으로 저항하는 날입니다. 10만 민중총궐기라 명명했지만 전국에서 보고되는 참여열기가 예상 외로 높아 15만 군중에 이를 수도 있다는 내부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 반노동 친재벌, 반민주 파시즘 불통통치가 사회갈등 주범

 

정치가 썩고 가진자들의 이익을 앞세우면 민중의 아우성은 일상을 넘기 마련입니다. 그런 민중들을 향해 가만있으라며 찍어 누르고 공공질서를 해친다며 폭력시위로 매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치고 언론입니까? 노동자 민중을 배제하고 청와대 밀실에서만 이뤄지는 불통정치가 초래한 현실을 우리는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해고와 과로, 불안과 자살, 포기와 증오가 난무했고 ‘헬조선’이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 됐습니다. 그 책임을 정부와 재벌은 성찰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시와 성찰의 매체여야 할 언론은 정권과 자본에 장악돼 부자들의 선전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민중들이 스스로 떨쳐 일어나 말하지 않는다면 변화와 희망은 어디서 시작된단 말입니까?

 

박근혜를 정점으로 한 극우정치와 재벌이 지배하는 일상은 이미 전쟁터입니다. 그도 모자라 국민의 기억을 지배하겠다며 국정교과서 역사쿠데타를 감행하고 연 내에는 해고를 더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더 늘리는 노동개악까지 밀어붙인다고 합니다. 이 나라를 혼란과 대결, 절망으로 몰아가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노동자 민중의 숨구멍이 막힐 판에 차도가 막힌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민중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공권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민주노총 등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지난 11월 9일 이미 정부에 대화를 제의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구 반대편까지 걸핏하면 해외순방에 나서는 정성의 백만 분의 일이라도 우리의 호소에 귀 기울였다면 전국의 경찰병력을 끌어모으고 요란스레 관련부처 담화를 발표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외면하듯 한마디 당부도 없이 또 해외순방 길에 오른다니, 이토록 모질게 외면 받는 시절이 또 있었나 싶습니다. 도대체 대통령이 노동자 민중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 논술시험 우려에 대한 입장, 평화집회 인도행진 보장되면 교통불편 최소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 그 중에서도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나라. 이 아비규환에 작은 숨구멍이라도 내고자 민중총궐기에 나서지만 공교롭게도 그날 우리 학생들이 수능 논술시험을 봅니다. 그러나 다행히 논술시험을 치르는 12개 대학 중 11개 대학은 집회장소와 상당히 멀어 집회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숙명여대 등 다수의 학교는 오전에 시험을 치르므로 오후에 열리는 시위상황과 관련이 없습니다. (※ 첨부파일 : 수능시험 일정 참조)

 

하지만 10만 명 이상 엄청난 규모의 도심 집회를 여는 것은 민주노총으로서도 처음이고 그 규모가 워낙 커 파급효과를 무시할 수 없기에 성균관대 등 일부 오후 수험생들에게 불편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그러나 성균관대도 집회집결지인 서울광장이나 광화문으로부터 도보로 4km 이상 거리라 집회에 따른 영향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최선을 다해 수험생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나아가 학생들의 미래가 비정규직과 실업의 악순환에 빠지는 현실을 바꾸는 일에도 계속 매진할 것입니다. 또한 수험생 부모님들이 쉽게 해고되어 절망하지 않도록,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투쟁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호소 드립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은 평소 소요시간보다 넉넉히 집을 나서고, 꼭 지하철이나 철도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호소문 참조)

 

민중총궐기 참가 시민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불편을 겪는 수험생이 없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경찰에 당부합니다. 평화로운 집회를 위헌 차벽과 위압적인 병력으로 차단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게 아니라 수험생 이동 지원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경찰이 굳이 논술시험과 민중총궐기를 연관 지어 발표한 의도는 묻지 않겠습니다. 진정 학생들을 위한 이동대책을 걱정하는 것이라면, 그건 경찰다운 책무이기도 합니다. 언론들도 시민들에게 원활한 교통이용 방안을 거듭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보수언론의 부풀리기, 경찰의 청와대 인근 과잉 성역화 유감

 

지하철 이용 당부는 한 마디도 없이 오직 수험생 불편을 부풀리는 보수언론의 보도는 매우 악의적입니다.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학살한 통합진보당을 거론하는 것은 졸렬합니다. 민중총궐기에 대한 근거 없는 매도는 중단해야 합니다. 경찰은 우리가 광화문 인근에 집회신고를 내지 않고 광화문 집결과 청와대 방향 행진을 시도한다고 언론에 흘렸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세종로 소공원과 KT본사 앞 인도에 집회신고를 냈으나 경찰이 금지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16시부터 광화문 인도로 행진하기로 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행진경로는 서울광장에서 청운동사무소까지 인도입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인도행진조차 금지시키거나 막지 않는다면 평화적으로 행진할 것임을 밝힙니다. 그러나 평화행진을 무력으로 막고 충돌을 야기한다면, 그 책임은 경찰에 있음을 또한 밝히며 합리적 집회관리를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어제 “청와대는 집단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경호구역”이라며 민중총궐기 시민들이 청와대 방향으로는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평화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정부당국의 방침에 항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은 극심한 사회혼란 상태에서나 내리는 갑호비상력을 내려 민중총궐기를 폭력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무장한 테러집단도 아니고 맨손의 시민들의 평화행진을 청와대 인근이라며 무조건 막아서는 대응은 선진사회라면 있을 수 없습니다. 민생과 노동기본권 보호, 역사의 정의를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평화로운 발걸음! 이것으로부터 청와대를 경호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까.

 

 

■ 합동담화 나서는 노동부 장관, 차라리 말을 말라

 

오늘 정부부처 공동담화에 나서는 이기권 장관은 반복되는 논리로 노동개악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입니다. 이기권 장관은 최근 언론을 통해 자신들이 주장하는 노동개혁이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여 가급적 청년고용을 늘리려는 일”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공정합니까? 기업에게는 온갖 지원 대책을 주면서 노동자에겐 사장 맘대로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공정성입니까? 정부대책에 정규직화라는 개념은 아예 없고, 꼼수를 써서 비정규직을 유지시키고 파견직을 늘리는 것이 공정한 비정규직 대책이란 말입니까? 회사에 조금이라도 미운 털이 박히면 일 잘해도 저성과자로 만들어 해고하고 취업규칙도 사장 맘대로 불이익 변경하도록 만드는 게 투명성이고 예측가능성입니까? 노동자들은 늘어날 해고와 줄어들 임금, 권리를 말할 수 없는 노예노동을 거부합니다.

 

오늘도 정부는 노동개악이 비정규직이나 청년들을 위한 것이라고 또 포장할 것입니다. 이미 곳곳의 노동현장에는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에게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겨우 무기계약직이 된 비정규직에게 이제는 저성과자로 찍어 해고하겠다는 위협까지 합니다. 정부가 사회에 보낸 신호만으로도 현실에서는 이미 노동개악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을 볼모로 2천만 전체 노동자와 4천만 그 가족들의 생활조건을 하향평준화하려는 게 정부의 목적입니다. 그게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저열한 정부입니다. 차라리 말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편이 나을 지경입니다.

 

 

■ 노동개악 중단 않으면 총파업으로, 민중연대도 확산

 

10~15만 명에 달하는 민중들이 서울로 집결하는 사건을 통해 반성해야할 것은 정부여당입니다. 이 날 집결하는 민주노총 조합원은 10만에 육박합니다. 이 분노는 박근혜 정권이 밀어붙이는 노동개악에 집중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노동개악 강행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이번 총궐기는 12월 초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의 전초전이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투쟁은 총궐기 하루 집회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총궐기의 결집력과 에너지를 노동현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며 민중투쟁 지속화로 12월 2차 민중총궐기도 준비할 것입니다.

 

이미 민중의 분노는 양심을 구현하는 종교계로 옮겨 붙고 있습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대통령의 전횡을 두고 볼 수 없다며, 노동개악은 “청년과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극약처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개선책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뻔한 속임수”라고 말합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총궐기 이틀 후인 16일(월) 서울광장에서 2천 여 명 신도들과 함께 대규모 시국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 천주교미사 참조)

 

민주노총 12월 총파업의 주력대오인 금속노조는 지난 11일 무기한 총파업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노동개악 법안을 일방 상정하거나 노동부가 노동개악 행정지침을 발표하면 즉각 총파업에 나선다는 투쟁방침을 재천명하며, 그 투쟁에는 현대자동차지부, 기아자동차지부, 한국지엠지부, 쌍용자동차지부 등 주요 완성차 노동자들이 앞장 설 것이며 무기한 파업을 결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등은 이미 합법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 일시장소

 

◯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5전국노동자대회

시간 장소 : 14시30분 / 서울광장

주요프로그램 : 전태일상 시상식, 국제노동계 연대 발언, 총파업 결의발언, 행진

 

◯ 농산물 가격보장! 농민생존권 쟁취 농민대회

시간 장소 : 14시 / 태평로

 

◯ 생존권 쟁취 빈민-장애인 대회

시간 장소 : 13시 / 서울역광장

 

◯ 역사쿠데타 저지! 세월호 진상규명! 시민대회

시간 장소 : 13시30분 / 대학로 방송통신대 앞

 

◯ 헬조선 뒤집는 청년총궐기

시간 장소 : 14시 /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 재벌사내유보금환수 결의대회

시간 장소 : 13시 / 한국관광공사 앞

 

◯ 혐오에 맞서는 외침! 성소수자 궐기대회

시간 장소 : 14시 / 삼일교 북측 산업은행 앞

 

◯ 박근혜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시간 장소 : 16시 / 광화문(각계 집회대오 집결)

 

※ 노동자대회 프로그램 등 더 자세한 개요는 14일 당일 보도자료로 배포합니다.

 

■ 대회 이모저모

 

◯ 민주노총 14일 긴급기자회견 개최 예정

민주노총은 총궐기에 나서는 당일 세부계획을 밝히고 나아가 총파업 등 향후 투쟁에 대한 지도부의 책임 있는 발표를 위해 14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간과 장소는 14일 당일 확정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 민주노총 상경버스 운행 안전지침 하달

민주노총은 세월호 참사 후 조합원이 집단으로 탑승하는 대중교통에 대한 안전점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총궐기로 전국에서 상경하는 전세버스가 1~2천 대에 달해 민주노총은 상경버스 안전운행 지침을 가맹산하조직에 하달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정비 및 기타 기계적 안전점검 여부를 확인한다.

- 차량의 교통사고 관련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 안전운행을 위해 탑승자가 최대한 협조하도록 반드시 공지한다.

- 운전자의 과로와 졸음운전 방지 대책 세우고 지원 담당자를 선정한다.

- 운전자에게 과도한 친절, 서비스 요구로 감정노동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다.

(※ 차량운행 안전지침 총괄담당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 민중총궐기 11대 영역 22개 요구(※ 첨부파일 : 요구안 해설 참조)

 

○ 일자리노동

-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중단

-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서민의 사회안전망 강화

 

○ 농업

- 밥쌀 수입 저지 / TPP 반대

- 쌀 및 농산물 적정 가격 보장

 

○ 민생빈곤

- 노점단속중단, 순환식 개발 시행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 청년학생

- 재벌 곳간 열어 청년-좋은 일자리 창출 요구

- 대학구조조정 반대

 

○ 민주주의

- 역사왜곡 중단,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 폐기

- 공안탄압 중지,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양심수 석방

 

○ 인권

-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 차별 및 혐오 중단

- 국가인권위 독립성 확보, 정부 및 지자체 반인권행보 중단

 

○ 자주평화

- 대북적대정책폐기, 남북관계개선! 5.24조치해제, 민간교류보장!

- 한반도사드배치반대, 한미일삼각군사동맹중단! 일본의 군국주의 무장화 반대!

 

○ 세월호

- 세월호 온전한 인양,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 안전사회건설

 

○ 생태환경

-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계획 폐기

- 신규원전 건설 저지 / 노후원전 폐기

 

○ 사회공공성

- 의료 철도 가스 물 민영화 중단

- 제주 영리병원 추진 중단, 공공의료 확충

 

○ 재벌책임 강화

-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로 최저임금 1만원 실현

-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하청노동자 직접교섭 참여 등 사용자 책임 이행

 

※첨부파일

민중총궐기 요구안 해설이미지 파일

수능 논술시험 관련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호소문

수능 논술시험 일정표

천주교 시국미사 제안문

집회신고 및 금지통보

 

2015. 11.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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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국가폭력이 바로 오늘 조계사에 예고되었다!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입장

강신명 경찰청장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늘 오후 4시까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조계사에 진입해 검거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불법 폭력 시위로 규정한 정부는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경찰력을 총동원해 민주노총 깨부수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6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환통보를 받으며 수사대상에 올라있고, 민주노총 산별노조와 지역본부는 마구잡이 압수수색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한상균 위원장 검거로 그 정점을 찍겠다는 심산이다.
 
검찰과 경찰은 앵무새처럼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는 말만 반복한다. 현행법상 두 사람 이상만 모여도 집회이고 경찰이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불법이 되니, 불법 시위가 되는 건 일도 아니다. 폭력 시위라고? 집회 장소를 차벽으로 원천봉쇄하고 사방에서 카메라로 찍어대고, 최루액 가득 섞은 물포로 사람을 허공으로 날려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공권력’에게 항의하는 행동이 폭력이라면 그렇다 치자. 그럼 대체 경찰의 저 행동은 무엇이란 말인가? 분명한 건 검찰과 경찰에겐 무엇이 불법이고 폭력인지 규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들을 정당한 공권력으로, 비판 세력은 불법 폭력 집단으로 규정하면 끝이다. 그다음부터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불법 폭력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말의 무한반복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 경찰이 행동대장으로 나선 이 싸움이 결코 집회시위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하반기 정부의 핵심 목표로 노동개악을 선언했다. 이후 노사정 합의 강행, 국회 시정연설, 국무회의 등을 통해 국회와 노동계를 직접 압박하며 총력을 기울여 왔다. 노동개악은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지 않고서는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권리를 정부가 앞장서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께 싸우고 단결해 온 노동자들을 정부가 불법 폭력 집단이라며 전쟁을 벌이고 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자행된 국가 폭력이 한 달여 동안 전국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조계사에서 벌어질 국가폭력을 경찰은 예고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싸움은 또한 보편적 권리로서 집회 결사의 자유,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권리를 둘러싼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일터에서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말하고 모이고 행동해왔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정부 정책에 맞선 싸움을 벌였던 게, 4.24 총파업 집회이고 세월호 추모 집회였으며, 민중총궐기였다. 그리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바로 그 집회들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경찰은 체포에 혈안이 되어 있다. 보편적 권리로서 집회 결사의 자유인가, 정부가 허가하고 용인하는 집회, 그렇고 그런 결사인가. 이 싸움을 겪으며 우리의 판단은 더욱 분명하고 확고해질 것이다.
 
11월 14일 시작된 국가폭력이 멈출 줄 모른다. 민중총궐기에 모인 이들에 대한 집회 시위 권리 탄압과 생명 위협으로 자신을 드러낸 국가폭력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으로 확대되었다. 가만히 지켜보던 이들조차 느끼고 있다. 정부가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우리는 경찰이 예고한 국가폭력의 현장인 조계사에 있을 것이다. 저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우리 모두의 권리를 짓밟겠다는 바로 그 현장에 인권침해감시자로, 인권옹호자로, 인권활동가로 함께할 것이다. 보편적 권리를 위한 싸움에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2015년 12월 9일

건강한노동세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노동보건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나야 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일과건강,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경계를넘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입장.jpg



수, 2015/12/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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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집회, 사람은 많고 저기 어디서 뭔가 시끄러운 소리는 들리는데 뭔지는 모르겠고

하아… 내가 이러려고 집회에 참여했나…자괴감이 밀려오기 전,

이걸 봐주세요.

11월 12일 당신을 위한 시간표, 당신을 위한 가이드! 

2시 여성 분노난장                  @서울역사박물관 앞
3시 환경단체 사전집회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4시 민중총궐기대회와 행진    @서울광장
7시 범국민행동                       @광화문 광장 (김미화,김제동,이승환,정태춘,크라잉넛 등 출연)

*3시 반 동화면세점 앞 여성환경연대 부스에서 내 목소리를 담아 직접 쓰는 ‘나만의 피켓 만들기’진행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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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1/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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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좌) 경찰청장과 강신명(우) 전 경찰청장(사진: 오마이뉴스)


‘공공기록물관리법’ 50조와 51조는 공공기록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단으로 은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처벌 조항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한 공공기록의 중요성과 이를 지켜야 할 공직자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방증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차대한 책임과 의무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렸음을 만인 앞에서 자랑스레 자백한 공직자가 있다. 그가 바로 대한민국 경찰의 수장, 이철성 경찰청장이다.


지난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장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작성한 상황속보를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당시 보고는 열람 후 파기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결국 뒤늦게 상황속보를 제출했으나, 반쪽짜리였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는 상황은 쏙 빠져 있었다.


‘공공기록물관리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접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를 기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경찰이 2015년 11월14일 작성한 상황속보도 공공기관인 경찰의 업무와 관련해 생산되었다. 상황보고는 기록이다. 이러한 기록은 일반적으로 최소 수년의 필수적 보존기간이 주어진다. 폐기는 법에 따라 기록연구사의 심사와 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뒤에 가능하다. 경찰청장 본인 말대로 생산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기록을 파기했다면, ‘공공기록물관리법’ 50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파기했다는 상황보고 전체가 버젓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여러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경찰청장에게는 다행인 일이다. 기록의 무단은닉은 무단폐기보다 형량이 4년이나 적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경찰의 수장은 국민들 앞에서 버젓이 법률을 위반해도 여전히 무탈하다. 하기야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도 가벼이 무시한 배포니, ‘공공기록물관리법’이 눈에 밟히기나 했을까 싶다.


기록의 공정한 관리는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 구현을 위한 첫걸음이다. 하지만 경찰청장은 기록을 공정하게 다루기는커녕, 한사코 감추려 했다. 이제 대한민국 경찰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어디에서 물어야 하는지, 누구라도 대답해주었으면 한다.


기록은 역사와 민주주의의 증언자다. 그 기록을 훼손하려는 자, 감추려는 자가 역사와 민주주의의 적이다. 국민의 비극적 죽음과 그에 따른 책임 여부를 밝히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록을 감추는 자, 그가 범인이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 칼럼은 2016년 10월 25일자 한겨레에도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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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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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남기농민 직사살수 경찰에 대한 검찰 기소 늦었으나 당연 

 

국민사망에 이르게 한 공권력 남용 반복되지 않게 경찰 집회대응 근본적 변화 필요
근 2년만에 기소결정한 검찰도 반성해야 

 

오늘(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 이진동)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백남기 농민을 직사살수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총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유족의 고발이 있은지 거의 2년이 다 되었고, 고인이 사망한지는 1년을 훌쩍 넘긴 시점이다. 당연한 귀결이지만 늦어도 한참 늦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경구가 아니더라고  그동안 유족이 겪었을 참담함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유족에 대한 경찰 차원의 공식적이고 정중한 사죄가 지금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찰은 더이상 공권력 남용에 의한 국민생명의 위협이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사건이 발생한지 근 2년이 다 되어가고 정권교체가 된 후인 지금에서야 기소결정을 했음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시민들이 기소를 촉구했고, 참여연대 또한  2015년 11월 시민 1만800명의 서명과 함께 수사촉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를 외면하고 이제서야 기소를 결정한 점에 대해 검찰은 유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하는게 마땅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의 살수 행위와 관련하여 운용지침위반과 지휘 감독소홀로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국가공권력 남용 사안으로 규정했다. 또한 현장에서 실제 살수차를 운용한 살수요원과 현장지휘관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위법한 직사살수를 금지 하는 등 지휘책임이 있는 구은수 전서울청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번 검찰 기소로 경찰의 책임은 보다 분명해 졌다. 집회과정에서 살수차 등 경찰장비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까지 앗아간 경찰의 집회관리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이 있다. 집회현장에 물대포 무배치 등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고 구체적인 인권보호방안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를 모두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고안을 제도로써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수사권을 얻기 위한 경찰의 보여주기 행보에 불과하다는 국민 비판만 더할 것이다.  

 

논평원문 [보기/다운로드]

화, 2017/10/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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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갖는 현주소를 보여주는 판결이 최근 선고되었습니다. 지난 7월 4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된 판결이 그것입니다. 한상균 위원장에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외에도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의 여러 죄명이 인정되었습니다만, 그 모든 죄명은 전부 한상균 위원장이 주최하거나 참석한 집회·시위를 이유로 한 것들이었습니다.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다고 하지만, 집회·시위를 통한 의사표현이 우리 사회에서는 실형 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 판결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와 자기책임 원칙에 부합하는 판결일까요. 헌법적 관점에서 이번 판결이 갖는 여러 문제점을 남경국 독일 쾰른대 법정책연구소 연구원의 칼럼을 통해 살펴봅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 2016고합46(병합), 2016고합102(병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재판장 판사 심담, 판사 함철환, 판사 박가람) 

헌법상 집회의 자유와 자기책임 

- 한상균 징역형은 헌법위반이다    

 

남경국 박사 사진

남경국 (헌법학 연구자, 독일 쾰른대 법정책연구소)  

 

지난 7월 4일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제1심 재판부는 선고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16일 개최된 세월호 범국민추모행동 등 집회의 실질적인 주최자로서 미신고 집회에 참가한 후,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 등의 전 차로를 점거하거나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인 청와대 방면으로 진행하려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또 경찰의 차벽에 의하여 행진이 차단되자 경찰공무원의 방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고, 시위대로 하여금 경찰관 폭행을 선동하였다. 그리고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인 국회 앞에서 연좌집회를 하였다.”

 

헌법 제21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는 평화적 집회”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1심 재판부도 밝히고 있듯이 폭력집회는 헌법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해당 집회가 일부 폭력집회로 변질된 것도 사실입니다. 시민단체들의 현재의 집회문화도 되돌아 보아야할 점이 있습니다. 집회현장의 일선에 선 경찰들과 무리한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는 식의 대응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선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헌법의 가치와 정신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판결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첫째, 미신고 집회는 무조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4.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경찰은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평화적 집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해산명령을 하였고, 해산에 들어갑니다. 그 와중에 집회참가자들과 경찰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납니다.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경찰이 먼저 물리적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제1심 재판부가 해산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둘째, 집회 중 도로점거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개별 구체적인 사례에서 일정한 교통방해를 수반하는 집회가 일반교통방해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는지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교통방해가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헌재결 2010.3.25, 2009헌가2).

 

제1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이끄는 민주노총이 주최한 민중총궐기 집회가 내세운 주장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등 경청하여야 할 내용이 있다. […] 민중총궐기 집회를 비롯한 이 사건 각 집회 배경에는 고용불안과 임금 문제 등 사회적 갈등요소가 있다”며, 해당 집회가 공익 목적의 집회였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집회의 목적이 교통방해의 목적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집회는 대규모 집회였습니다. 대규모 집회의 경우 오히려 안전 등을 위하여 인도가 아닌 도로에서의 집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익 목적의 대규모의 도로상의 집회의 경우야말로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국가와 제3자가 그 불편을 감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집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것입니다. 

 

셋째,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인 청와대 방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차벽을 설치하는 것은 정당하다? 집시법 제11조는 국회와 청와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청와대로부터 1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차벽을 설치하고 행진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집시법 제11조의 청와대 100미터 밖의 장소에서의 집회 허용에도 반하는 과잉조치입니다. 이와 같은 경찰의 조치는 헌법과 집시법 위반입니다. 또한 도로 전체에 선제적으로 차벽을 설치하여 교통소통 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과잉조치입니다. 집회참가자들은 해당 장소를 행진을 통하여 지나가려 할 뿐입니다. 오히려 경찰의 차벽설치로 인하여 교통방해가 장시간 발생합니다. 

 

넷째,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인 국회 앞 연좌시위도 처벌대상이다? 집시법 제11조는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 규정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인 기본권과 관련하여 원칙적 허용·예외적 제한을 통하여 기본권의 최대보장·최소침해를 핵심으로 합니다. 최소한 ‘원칙적으로 금지하더라도 예외적으로는 허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집시법 제11조는 절대적 집회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명백히 우리 헌법 제21조에 위반되는 규정입니다. 또한 연좌시위 자체는 헌법과 집시법이 금지하는 폭력집회가 아닙니다. 연좌시위 자체는 평화적 집회로 간주됩니다. 

 

다섯째, 민주노총 위원장은 실질적인 주최자로서 집회 진압 중 다친 경찰과 차량파손 등의 형사책임을 진다? 제1심 재판부는 시위 진압 중 발생한 경찰의 인적 손해와 차량 파손 등에 대하여 ‘특수 공무 집행방해’, ‘특수 공용물건 손상’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 등이 “페트병 던지지 마세요.”라며 시위대의 페트병 던지는 행위마저도 제지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판결문 인정사실 어디에도 피고인이 집회참가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경찰들을 향하여 폭력을 행사하라고 지시한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위에 걸리적 거리는 것 다 깨버려, 깃대로”라는 발언을 하였지만, 이는 물건 등에 대한 파손 지시는 될 수 있을망정,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경찰에 대한 물리력 행사 지시로 볼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또한 자신이 행하지 않은 행위로 인한 차량파손 행위의 책임을 묻는 것도 부당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 주최자라는 이유로 경찰의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 전부를 주최자의 형사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고, 형벌과 책임과의 비례관계에도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앞서 살펴본 몇 가지 점에서 제1심 재판부의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5년의 실형 선고는 헌법에 위반됩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헌법과 헌법적 가치와 정신에 따른 판결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월, 2016/07/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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