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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법사위, 개혁저항세력 국방부에 또 막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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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법사위, 개혁저항세력 국방부에 또 막히나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1- 14:56

국회 법사위, 개혁저항세력 국방부에 또 막히나

법사위 소위의 군사법제도 개선논의, 기대에 턱없이 못미쳐
최소한 지휘관의 감형권(확인조치권)과 심판관제도 완전 폐지해야


어제(11/10)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현행 군사법원을 군단급 군사법원으로 재편하고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감경비율을 선고 형량의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합의하였다. 개혁에 저항해온 국방부의 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게다가 심판관제도 폐지 문제는 국방부의 반대로 차후 논의로 미뤘다. 
군사법제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방안은 군사법원을 일반법원으로 전환하고, 관할관 확인조치권이라 불리는 지휘관의 감형권 폐지, 법관이 아닌 장교가 재판관 역할을 하는 심판관 제도의 폐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사위가 왜 이렇게 군사법체계의 근본적 개혁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국방부에 막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현행 군사법원은 지휘관이 수사 및 재판부를 구성하고 판결 후 형량을 감형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사법절차의 전 단계를 관장하고 있어, 독립성을 갖춘 법관에 의한 공정한 사법절차가 아니다. 이번에 법사위 소위가 합의한 군단급 군사법원으로의 개편은 여전히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과 그 지휘를 받는 군 지휘관의 관할 하에 둔다는 점에서 현행 군사법원 제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군사법원이 군과 국방부에서 독립하여 일반법원이 되었을 때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군사법원을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당장 군사법원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심판관과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는 완전히 폐지해 법관이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을 하고 지휘관이 형량을 자의로 감경하는 비사법적인 조치를 막아야 한다. 
이는 양보할 수 없는 군사법제도의 핵심 과제다. 관할관 확인조치권이라는 이름으로 지휘관이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을 선고형량의 절반 이상은 감경하지 않겠다는 안을 국방부가 제시했고, 법사위 소위는 1/3 이상은 감경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하지만 비율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국방부는 군형법의 법정형이 다소 높다는 이유로 법적 형평성 실현을 위해 관할관 확인조치권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재판과정에서 양형을 결정할 때 고려하면 될 일이다. 법관의 양형 판단을 통해 충분히 형량을 합리적으로 선고할 수 있는데, 지휘관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행사하는 것은 군의 권한 남용이다. 
군부대의 각종 비리를 저지른 장교를 봐주는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지휘관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법관 신분이 아닌 일반 장교를 재판관 중의 재판장으로 임명해 재판을 주도하게 하는 심판관 제도도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만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국방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

 

국회가 스스로 구성한 군인권특위에서 9개월에 걸쳐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군사법원 폐지, 관할관 제도 폐지, 심판관 제도 폐지 등 군사법개혁을 위한 방안을 의결했다. 그럼에도 지금 다시 국방부의 반대에 못 이겨 개혁에서 뒷걸음치는 것은 안타깝다. 국회는 언제까지 국방부에 끌려 다닐 것인가. 국회는 남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법안심사에서 반드시 군사법제도를 제대로 바로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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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창설 기념행사, 항의는 못할망정 빛내주려는가

일본의 군사력 과시하는 행사 자체도, 정부 참석도 철회해야

 

오는 7월 12일(화) 주한일본대사관이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강행할 모양새이다. 한국 정부는 어제 '국방교류' 차원에서 국방부의 국장급 관계자를 참석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 정부 관계자와 정치권이 국민의 반대여론과 논란을 의식하던 모습도 이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는 일본의 군사 행보에 침묵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졸속으로 처리했으며, 한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현 정부의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일본이 지난해 안보법안 통과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변모한 상황에서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는 단순한 기념행사로만 볼 수 없다. 자국 침공에 대한 자위적 방어를 넘어 해외에서 미국 등과 전쟁을 수행할 수 있으며, 집단자위권의 명분으로 선제공격도 가능해졌다. 유사시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국가 간 교전권과 전력보유 포기를 명시한 평화헌법에 도전하는 아베 정부는 조만간 있을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평화헌법 개정까지 밀어붙일 것이다. 한일간의 군사협력이 결코 평화를 위한 협력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군사적 행보에 항의는 못 할망정 일본의 군사력을 뽐내는 행사에 참석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더욱이 과거사를 제대로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준 ‘위안부’ 합의에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은 물론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서울 한복판에서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한국 정부 관계자가 여기에 참석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일본 자위대를 韓 국민에게 과시하는 행사도, 이러한 행사를 빛내려 참석하는 것도 철회되어야 한다.

금, 2016/07/0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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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 기자회견

새로운 시대, '동성애 처벌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새로운 정부 출범 직후, 국회를 통해 성소수자 인권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촛불대선 속에서 드러난 성소수자 인권의 요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외면하지 않고, 성실하게 귀 기울여 발의된 역사적인 법안이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 2011년, 2016년 군형법 제92조의 6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4월 인천지방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군형법 제92조의6은 다시금 정의의 심판대에 섰다. 이 조항이 사실상 합의 하의 동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데 쓰이고 있으며, 이번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에서 드러났듯 동성애자의 존재 자체를 범죄시하는 데 악용되는 반인권적 법률이기 때문이다. 

 

비록 군인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평등권은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동성애를 범죄시하여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은 사라져야 한다. 새로운 시대는 차별과 배제가 횡행하는 시대가 아니라, 인권과 평등, 조화와 다양성이 보장되는 시대이어야 한다. 그러한 시대에 군형법 제92조의6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수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있었기에 이번 폐지안이 발의될 수 있었다. 지난 1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법청원에 12,207명이 참여했다. 2016년 10월부터 시작한 입법청원운동에 광화문 촛불,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및 해외 곳곳에서 시민들의 지지가 답지했다. 

 

특히, 제19대 대선 기간에 알려진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그로 인한 한 군인의 구속으로 인해,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에 한층 뜨거운 관심이 모아졌다. 육군은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른 조사라고 밝혔고, 여러 군인이 단지 동성애자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인권침해적인 수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4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구속된 군인에게 유죄를 선고(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했다. 선고 전까지 그의 무죄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에는 40,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려는 수많은 시민들의 염원이다. 

 

국제사회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1990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동성애가 질병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2012년 유엔 국가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이어,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자유권위원회)도 2015년 11월 이 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위원회(사회권위원회) 역시 2016년 발표한 일반논평에서 ‘동성 간 합의한 성관계 처벌 규정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제 국회는 시민들의 염원과 시대정신을 받아들여,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에 적극적으로 화답해야 한다.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는 일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과정의 시작이다. 차별과 배제의 시대를 이제 끝내자.

 

2017년 5월 25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 6개 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 27개 단체) 


광주인권지기활짝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인권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44개 단체 ) 

목, 2017/05/2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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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강행에 대한 국회 권한 행사 촉구 기자회견
“지금이 사드 배치를 중단시킬 골든타임,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라”

국회 권한쟁의심판 청구 & 한민구 탄핵 촉구 시민 서명 제출


2017년 3월 28일(화) 오후 2시 50분, 국회 정론관

 

탄핵당한 정부와 미국 정부가 사드 장비의 한국 반입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3월 28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의 소개로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가 이제라도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시킬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드 배치 합의는 한미 양국이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지우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하지만, 사드 배치 과정에서 국회는 헌법 60조에 보장된 동의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의 행위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므로,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물을 것과 야3당 사드 대책 특위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검증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국회 차원의 현장 방문과 조사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국회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막을 것을 촉구하는 6,200여 명 시민들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과 김선명, 윤명은(이상 원불교 비대위), 하주희(민변 미군위), 박석민(민주노총), 박정은, 이미현, 황수영(이상 참여연대)(이상 전국행동)이 참석했다.

 

기자회견문


지금이 사드 배치를 중단시킬 골든타임,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라


탄핵당한 정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사드 배치를 막무가내로 강행하고 있다. 지난 3월 6일 한미 당국이 미군에 부지를 공여하기도 전에 사드 장비 일부를 한국에 반입한 것을 포함해 현재 사드 배치 과정은 온통 불법 투성이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작년 7월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이후 지난 8개월 동안 국회는 사드 특위 구성은커녕 사드 배치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도 하지 못했다. 불법과 편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드 배치 절차에 대해서도 방기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국회는 행정부를 제대로 감시, 견제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 
 
현재 정부의 행위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므로,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사드 배치 합의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지우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하지만, 국회는 헌법 60조에 보장된 동의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890억 원 규모의 군 재산을 롯데에게 주고 사드 배치 부지인 골프장을 확보했고, 국방부는 시설물 건축과 운영에 드는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충당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명백히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업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포함해 수많은 국회의원이 국회 동의 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해도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야당 일각에서 검토 중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방부가 주민 동의, 국회 동의,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위헌적 행위이다. 국방부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 공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뿐인가.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해당하며, 국방부가 사드 기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기본 설계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 스스로 국내법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위법 행위의 연속이다. 

 

야3당은 작년 8월에 이미 합의한 야3당 사드 대책 특위를 빠르게 구성하고, 국회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보 공개를 요구하여 종합적인 검증에 나서야 한다. 아무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간 합의부터 조사되어야 한다.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약정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부지 평가 보고서 등 기본적인 문서를 국방부가 한미 2급 비밀로 지정하여 비공개한 것을 포함해 그 어떤 것도 국민과 국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부지 공여를 위한 SOFA 합동위원회 협상 관련해서도, 외교부는 협상 개시를 승인한 문서의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협상 계획이나 일정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회 차원의 현장 방문과 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평화롭던 작은 마을이 어느 날 갑자기 최전방이 되어버렸다. 160여 명이 살던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현재 많게는 2천여 명의 경찰과 군인이 상주하고 있다. 성주·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은 앞으로 사드 배치 관련 모든 장비와 공사 차량을 온몸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골프장 진입로에서 철야 농성이 2주째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언제까지 정부의 독주를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면서 국회는 첫 번째로 헌법 제1조를 언급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이 바로 국민이 부여한 그 권한을 행사할 골든타임이다. 국회는 최선을 다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라. 


2017년 3월 28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20170328_사드배치중단 시민서명 제출

 

*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P9Guqj

 

화, 2017/03/2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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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 아 그러니까 5.18 유공자는 가산점 줘도 되고 군 복무자 갔다 온 사람은 가산점 안 주는 게 옳다는 취지네요? 그럼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합니다. 군 동성애는 국방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떻습니까?

문재인 :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5일에 열린 JTBC 주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동성애가 국방 전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자, 이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 말에 동의했다. 두 후보의 말은 사실일까?

현재 한국은 군대에서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 한국의 군형법 92조 6항에는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 조항이 “동성애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반인권적 조항”이라고 비판해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서 헌재는 “‘그밖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행위”라며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국처럼 군사적 긴장도가 높으며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대만도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동성애가 국방전력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없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부 기독교단체의 여론조사 결과만 있을 뿐이다. 군전역자 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응답자의 70%가 “동성애 허용이 기강과 전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는 내용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이미 7년 전에 정부 차원에서 이에 관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내놓았다.

17년 동안 동성애자 1만3천여명을 강제전역 시킨 미국

모병제인 미국은 2017년 현재,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군대 동성애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동성애자의 군 복무를 금지해온 미국은 지난 1993년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동성애 허용을 추진했으나 기독교 보수파 등의 반발에 부딪쳤다.

대신 클린턴 대통령은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라는 법을 만들었다. 동성애자라고 해도 드러내지만 않으면 군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강제로 전역해야 됐기 때문에 ‘동성애자 군 복무 금지법’으로 불렸다. DADT정책을 실시한 17년 동안 미군은 동성애자로 드러난 1만3500명을 강제로 전역시켰다.

2010년, 미 연방법원은 동성애자 인권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 법안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판결했다. 이후 미 의회가 ‘DADT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 다음해 오마바 대통령이 폐지 법안에 최종적으로 서명했다.

이로써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도 차별 없이 군복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군의 동성애 전면 허용조치를 자신의 치적 중 하나로 내세웠다.

2012년 6월, 미 국방부는 군복을 입고 ‘게이 퍼레이드’(동성애자 행진)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또 지난해 미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한 에릭 패닝을 육군장관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동성애 허용 5년… “미군은 더 강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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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T법 폐지로 미군의 전력은 약해졌을까?

미 국방부는 법 폐지에 앞서 9개월간 관련 영향을 연구했다. 결과 보고서에서 국방부는 “동성애자 군 복무 허용은 전쟁시에도 전력에 낮은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현역 군인과 예비군 등 11만5천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에서 약 70%가 법 폐지로 부대에 긍정적이거나 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또 법 폐지가 “단기적으로 부대원들의 단결에 다소 제한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는 효과적인 지휘력에 의해 완화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당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DADT법 폐지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예상하는 충격적인 변화가 아닐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법안 폐지 1년 뒤에 나온 조사도 미 국방부의 예상과 비슷했다. 2012년 9월, 미 인권단체 ‘팜 센터’는 법 폐지 이후의 영향을 분석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팜 센터는 법 폐지로 인해 “군 응집력, 모병, 폭행, 괴롭힘 또는 사기를 포함해 군대 준비 또는 그 구성 요소 차원에 전반적인 부정적인 영향은 없다”고 결론내렸다.

DADT 법이 폐지된 뒤 5년 후인 지난해 9월, 카터 미 국방장관은 “폐지 이후 미군이 더 강력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카터 장관은 “(DADT법 폐지로)미국인들은 전투원이 가질 위엄과 존경, 그리고 탁월함을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물론 동성애에 대한 정서가 한국과 미국이 다른 만큼 이같은 미국의 사례가 한국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동성애가 국방 전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은 단지 주장에 불과할 뿐 근거는 없다는 것을 미군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취재: 강민수
그래픽: 하난희

수, 2017/04/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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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사 농성을 시작하는 성주·김천·원불교의 입장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 이곳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저희는 사드 배치 지역으로 예정된 성주의 주민들, 배치 예정지 바로 옆 김천의 주민들, 그리고 종교 성지를 지키기 위해 나선 원불교 성직자와 교도들입니다. 성주 사드 배치가 발표되었던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성주는 180일, 김천은 140일, 원불교는 국방부 앞에서 100일이 넘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평화의 촛불을 밝히고 평화의 기도를 올리며 ‘사드 가고 평화 오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드 배치는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한 지 3일 만에 갑자기 발표되었습니다. 최순실과 모든 것을 상의했다던 대통령은 사드 배치 지역을 성주로 발표하면서 주민과는 단 한 번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성주 성산포대가 사드 배치의 최적지라던 국방부의 호언장담은 손바닥 뒤집듯 뒤집혔습니다. 정부에 대한 저희의 신뢰는 일찌감치 바닥났습니다. 그동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그리고 제1야당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작년 8월 3일, 야3당은 국회 내 사드 대책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특위는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당대표는 8월 27일 전당대회 직후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해 “당론으로 뚜렷이 하겠다”고 밝혔지만 당론 채택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국방부는 롯데와 부지 취득 방식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고,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해 편법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향후 8~10개월 안에 사드를 배치할 것이라고 공언하며 ‘이대로 강행’ 입장에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이제 국방부는 롯데와 부지 교환 최종 계약 체결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천만 명이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촛불을 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최악의 외교·안보 정책으로 평가되는 사드 한국 배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부지 제공 관련한 박근혜 정권과 롯데의 정경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 9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롯데 성주 골프장이 사드 배치 부지로 최종 발표된 것, 롯데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뇌물죄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12월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부지가 롯데의 ‘또 다른 뇌물’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부지 교환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없이 새로운 미군기지가 생겨버릴지도 모른다는, 사드 포대가 소성리에 들어와 결국 온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는 오늘 이곳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12월 19일 발표한 <촛불 시민혁명 입법·정책과제>에서 시급 당면 2대 과제 중 하나로 ‘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위안부 합의 등 박근혜 정부의 불통정책 일방 처리 강행 중단’을 내건 바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멈추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합니다. 

 

1. 사드 배치 철회를 당론으로 분명하게 정해주십시오.
2. 국방부와 롯데의 부지 교환 계약을 포함한 모든 배치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국회 동의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사드 특위 구성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드 부지 제공 관련한 롯데와 박근혜 정권의 정경유착 의혹에 대해 국회가 조사해주십시오. 
4.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주십시오.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답변을 들을 때까지 저희는 이곳에서 기다리겠습니다.
 

 

2017년 1월 11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수, 2017/01/1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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