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로마트, 한국 비정규직, 정규직 소득의 절반도 채 안돼
[기자회견문]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소리를 들어라 -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과 파견 근절이 진짜 대안이...
[기자회견문]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소리를 들어라
-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과 파견 근절이 진짜 대안이다 -
긴급하게 진행된 닷새 동안의 설문조사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합쳐 9,287명이 대거 참여했다. 그만큼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 관련 내용에 노동자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다. 응답자의97%가 4년 기간 연장에 대해 반대했고, 92.9%가 파견 확대에 반대했다. 설문 응답자 중 비조합원이 1,094명이었는데 마찬가지로 기간 연장 반대가 96.3%에 달했다. 기간 연장과 파견 확대에 찬성한 응답자는 3% 내외에 불과했다.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노동자들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를 표명하면서 정책 기조와 방향을 바꿀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 것이다.
이번 설문 분석 결과는 학회와 대학 이름까지 멋대로 도용해 큰 말썽을 빚은 금재호 교수의 설문조사와 대비된다. 고작 612명의 기간제 노동자가 참여한 설문에서 71.2%가 기간 연장에 찬성했다고 주장했는데, 찬성을 유도한 설문 문항도 문제였지만 표본도 지나치게 적었다. 설문 응답자 중 비정규직 4,435명으로 한정해도 기간 연장에 대해 96.6%가 반대해 금재호 교수의 설문조사가 얼마나 문제투성이였는지 극명하게 반증했다. 금재호 교수는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 공익위원에서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야말로 정부가 제몫을 해야 할 때다. 국회의장도 부정하는 국가비상사태 운운하며 노동5법을 일방강행식으로 밀어부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부를 뿐이다. 합리적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할 정부가 소모적인 적대적 대립을 부추기는 꼴이다. 이번 설문에서 대다수 응답자가 기간제한 방식을 폐지하고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용사유 제한 방식(76%)과 파견 규제 강화 및 금지(92.9%)를 대안으로 꼽았다.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노동자들이 절실하게 원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개악을 넘어 재앙이라고 비판받는 노동개혁을 중단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이번 설문 결과가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요청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비정규직법 개악을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2015. 12. 22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 비정규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자 의식조사
※ 첨부 : 기자회견 및 설문조사 자료 전체
<결과 요약>
- 정부 ․ 여당의 기간제법 기간 연장 개정안에 대해 노동자 97%가 반대함. 정부안을 지지하는 노동자는 3%에 불과.
- 응답자 76%가 기간제한 방식 폐지하고 사유제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함.
- 파견확대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92.9%가 파견을 더 엄격하게 규제하거나 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함. 정부안을 지지하는 응답은 3.2%에 불과.
- 파견확대는 정규직 일자리를 파견노동을 대체해서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는 응답이 96.9%임.
■ 설문조사 개요
- 조사 주최 :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 조사기간 : 2015. 12. 14.~ 18.
- 조사방식 : 온오프라인 조사 병행
- 응답자 : 총 9,287명
- 조사 분석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우리나라 금융 산업을 이야기할 때 항상 비교대상이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간다’입니다. GDP 기준 경제 규모가 55배나 차이가 나고, 국제 순위도 한국 16위, 우간다 101위로 비교가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세계경제포럼 WEF의 2016년 발표에 따르면, ‘금융 성숙도’ 평가에서 한국은 138개국 중 80위, 우간다는 77위를 차지했습니다. ‘은행건전성’ 부분에서는 더욱 차이가 벌어져 한국은 102위, 우간다는 77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몇년째 엎치락 뒤치락 하위권 경쟁을 하다 보니 ‘한국 금융은 우간다 수준’이라는 말이 절로 나온 것입니다. 금융계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WEF 발표가 자국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를 토대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국가간 비교 지표로 사용하긴 힘들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관료-금융계 연결고리…피해는 금융소비자에게로
‘우간다’ 만큼이나 우리 금융계를 따라다니는 부정적인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관치’입니다. 특히 군사정권 시절에 뿌리를 둔 공직자 ‘낙하산’ 관행은 금융 발전을 가로막는 결정적 요인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전문성과 자격이 결여된 고위 공직자들이 논공행상이나 예우라는 명목으로 금융계의 요직을 차지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정작 일선에서 뛰는 실무자들은 실력과 경험을 갖춰도 이른바 ‘빽’없이는 인사에서 배제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수익성 개선 등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금융계의 요직은 산업 발전보다 보신에 신경쓰는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 관행의 피해는 일반 금융소비자들에게 돌아오기 일쑤입니다. 카드사태, 키코사태, 저축은행사태 등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던 대형금융사고 뒤에는 어김없이 금융권의 요직을 차지한 재취업 공직자들이 있었습니다. 금융회사 오너가 어떤 전횡을 저질러도 이를 제지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던 것입니다.
최근 불거진 은행들의 ‘이자놀이’ 논란도 결국 금융가의 무능이 빚은 촌극입니다. 시중은행들의 수익률은 만성적으로 낮습니다.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순이익률(ROA)을 기준으로 볼 때, 국내은행의 수익률(ROA 0.1~0.7%)은 해외 주요 은행(ROA 1.0~1.5%)들의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은행들은 손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에 집중합니다. 고객이 맡긴 돈에는 더 적은 이자를 주고, 고객에게 빌려주는 돈에는 더 높은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지난달 금감원이 발표한 예금은행들의 예대마진은 2.27%p로 역대 최고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이들 은행이 노린 대상은 내집마련자금 등이 시급한 가계 금융소비자였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성수신 금리는 큰폭으로 하락(1.56%→1.48%)한 것에 반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크게 올랐습니다(3.13%→3.28%).
‘금융계로 간 공직자들’ 전수조사…재취업공직자 5명 중 1명은 금융계행
뉴스타파는 지난 10년간 금융계로 간 공직자들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200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허가한 재취업 공무원 3221명의 현황을 분석해 금융계 재취업 공직자들을 추려냈습니다.
분석 결과, 금융계에 재취업한 공직자의 수는 총 627명이었습니다. 전체 재취업 공직자 5명 가운데 1명 꼴입니다. 공직자 재취업 심사가 강화되면서 한동안 금융계 재취업 공직자가 매년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2014년부터는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계에 가장 많은 공직자를 보내는 기관은 어디일까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같은 유관기관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금융계에 더 많이 재취업하는 곳은 권력기관들이었습니다. 청와대와 감사원, 4대 권력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출신의 금융계 인사들은 모두 263명으로 전체의 43.6%나 됐습니다. 금융당국을 비롯 각종 금융 관련 기관 출신은 34.3%로 오히려 더 적었습니다.
개별기관 출신으로는 경찰이 전체의 21.2%(128명)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부분 보험사에 조사담당직원으로 옮겨간 일선 경찰이지만, 총경급 이상(경무관, 치안경감)의 고위직 경찰도 포함됐습니다. 권력 기관 가운데는 경찰에 이어 감사원(42명), 국세청(40명), 청와대 대통령실(24명), 검찰청(17명), 국정원(12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계 유관기관 가운데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123명). ‘모피아’라 불리는 기획재정부 출신(26명)이 뒤를 이었고, 금융권 최고의 엘리트 집단으로 불리는 한국은행 출신(22명)도 민간 금융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재 많은 보험-투자업계에 재취업 집중…’관치’ 울타리 안에 숨은 금융
이렇게 금융계에 재취업한 공직자들은 주로 어떤 회사를 찾게 될까요. 분석 결과, 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보험회사와 투자(자문)회사로 나타났습니다. 보험회사 재취업 공직자가 218명, 투자회사 재취업 공직자가 132명으로 둘을 합치면 전체 금융계 재취업 공직자의 절반 이상(58.1%)입니다.

특히 이 두 분야에는 3급 이상, 임원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들이 주로 찾는 곳입니다. 금융계에 재취업한 고위공직자의 절반(48.8%)은 이 두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분야에서 가장 많은 부실과 금융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타파가 지난 8년간 공시된 금감원 제재들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의 42%에 이를 정도로 이 두 분야에 제재가 집중돼 왔습니다. (※관련기사 : 금융의 자격③ – 당신의 돈은 안전합니까?) 금융사들로서는 여러 기관의 고위공직자를 영입함으로써 당국의 감시와 제재를 피해갈 방패막을 마련하게 되는 셈입니다.
금융사 간에 보이지 않는 영입 경쟁이 벌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분석 결과, 가장 많은 공직자를 그룹 금융계열사로 데려온 곳은 KB그룹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간 48명을 계열사로 영입했습니다. 2위는 쟁쟁한 금융전문그룹사들을 제치고 42명의 인사를 영입한 삼성이 차지했습니다. 특히 삼성은 전직 관세청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관계 기관 수장급 인사들을 영입했습니다.

금융그룹 가운데는 KB그룹에 이어 우리(37명), 하나(32명), 신한(21명) 순으로 나타났고, 재벌그룹 가운데는 삼성에 이어 한화(29명), 현대해상(29명), 롯데(21명) 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 : 오대양
촬영 : 신영철
편집 : 정지성
서민ㆍ청년ㆍ자영업자, 법이 없어 슬픈 이여…
경제민주화 법안 시급한 이유
안진걸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 더스쿠프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가비상사태’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을 운운하면서 노동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등을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모두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입에 담았던 공약과는 반대되는 법안들이다.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그중에서도 도입이 시급한 건 무엇일까.
최근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악조치와 노동악법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한 조치와 법’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조치는 사실 재벌ㆍ대기업들의 오래되고 부당한 민원에 불과하다. 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연장, 실업급여 수급조건 악화, 간접고용 파견직의 전면화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 필요한 건 민생 회복이다. 국민 대다수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노동개악이 아니다. 무엇이 필요할까. 박근혜 정부는 대선 당시 얘기했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첫째,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에관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 중소기업(제조업) 중심의 고유업종제도가 ‘시장개방’ 조치와 규제완화, 경쟁촉진이라는 미명 하에 사라지면서 특정 재벌들이 무분별하게 영업망을 확장하고 있다. 그 결과, 자영업자들의 생계형 업종(슈퍼ㆍ문구ㆍ치킨ㆍ떡볶이ㆍ공구상ㆍ빵집ㆍ식자재 납품 등)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서민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다.
2013년 6월에 만들어진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은 업종 선정에서부터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의 업종 가운데 경쟁력이 있는 업종들을 신청 받아 중소기업청이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으로 선정하고,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막을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는 국토계획법 개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재벌ㆍ대기업의 대형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반경 10㎞ 인근 중소상인들의 매출이 평균 50%(음식업종은 78%) 이상 급감해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 지역경제가 초토화되고 있다는 거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복합쇼핑몰과 대규모 아웃렛을 계속 출점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대형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등의 출점에 따른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해 허가해주는 허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복합쇼핑몰이나 쇼핑센터 등의 용도로 쓰이는 대규모 점포 바닥면적이 1만㎡(약 3030평)를 초과하는 경우, 애초에 상업지역 내에 지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셋째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악이 마치 청년을 위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청년 실업률과 고용률이 모두 낮은 건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20대에 명예퇴직을 강요받을 정도로 고용이 불안한 여건 속에서 많은 청년이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자발적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거다.
실제 청년 고용을 늘리려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 문제는 정부의 노동악법은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해고를 쉽게 만드는 것으로 좋은 일자리가 아닌 나쁜 일자리를 만든다는 거다. 때문에 고용여력이 있는 정부와 공기업, 고용인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는 청년고용할당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골목상권 되살리는 게 우선
넷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이유도 없고, 비정규직으로 뽑아서도 안 된다. 하지만 정부가 책임을 방관하는 동안 비용 절감과 쉬운 해고를 원하는 기업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비정규직 채용을 확대해왔다. 일례로 2013년 대졸 청년 가운데 첫 일자리가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직인 비율은 20%를 넘었다. 2008년의 두 배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민간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3월 기준 3233개의 대기업 노동자는 459만명이고, 이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39.5%에 달한다. 청년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면 내수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당시 공공부문 상시ㆍ지속 업무 일자리를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 원칙을 민간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섯째는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높은 임대료 때문에 대책 없이 쫓겨나는 상가임차인들을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그것이다. 전국의 임차상인들은 재건축과 짧은 계약보장기간(최장 5년에 불과)을 내세운 건물주들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권리금 약탈에 속수무책 거리로 쫓겨나고 있다.
2015년 5월 권리금 보호조항이 생겼지만, 임대인들의 횡포는 여전하다. 때문에 재건축 등으로 임차인을 강제퇴거하면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퇴거 보상제’ 도입이 절실하다.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건물에 임대차보호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특히 상가임차인들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소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여섯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다. 무주택 서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전월세 폭등으로부터 가계 경제의 평온을 지켜내기 위함이다.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으로 인해 집 없는 서민ㆍ중산층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 서민ㆍ중산층의 가계가 안정되고,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야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다.
세입자 보호 제도 마련을 약속했던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2015년 내내 지속된 정부ㆍ여당의 반대에 밀려 계약갱신청구권(현행 2년인 세입자 보호 기간 연장)과 전월세 상한제 등 세입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끝났다. 이번에 이 논의를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
경제민주화가 경제 살릴 것
이외에도 지자체에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비슷한 권한을 주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전국의 프랜차이즈 업종을 더욱 공정하게 만드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을 위해 원ㆍ하청 공동교섭 의무화와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법안,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안 등도 꼭 필요한 경제민주화 입법안에 속한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들어 재벌ㆍ대기업 중심의 규제완화 정책을 펴면서 자신이 내세웠던 국민에게 약속한 경제민주화를 파기했다. 스스로 ‘국민을 배신하는,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시민ㆍ소비자 등 사회ㆍ경제적 약자가 살아야 극심한 사회 양극화와 내수 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가 살아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The SCOOP 기사 원문읽기 >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829
우리나라 자영업의 경쟁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2가지 통계를 먼저 살펴보자.
1. 2013년 말,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 기준으로 27.4%다. 경제활동인구의 1/4이 넘는 사람들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뜻이다. OECD 회원 3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자영업 비율이 높은 나라는 그리스, 터키, 멕시코밖에 없다. 미국도 6% 수준이고, 일본도 11.5%에 지나지 않는다. OECD 회원국의 평균도 16% 수준으로 우리보다는 한참 낮다.
2.미국 햄버거 체인점인 맥도날드의 전세계 매장 수는 35,429곳이다. 2013년 기준 맥도날드 홈페이지 경영 공시에 나와 있는 수치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추산해본 국내 치킨집 수는 이보다 조금 더 많다. 3만 6천여 곳이라 한다. 놀랍게도 국내 치킨집이 전세계 맥도날드보다도 많은 셈이다. 국내 치킨집 숫자는 통계에 따라 4만 곳이나 5만 곳으로 추산되기도 한다. 한국의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세계적 수준의 경쟁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2014년 9월 정부는 제3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퇴직 장년층의 고용불안이 ‘조기퇴직→자영업 과잉진입 →과당경쟁 심화’의 악순환을 야기”하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고용불안이 해소되지 않고는 자영업계의 악순환이 해결되기 어렵다고 한다.
정부는 그래서 ‘장년층 재직 단계’ 부분에서 ‘60세 이상 정년제의 실질적 안착을 위해 임금체계, 인사제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임금피크제의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때까지만 해도 임금피크제와 청년 신규채용을 연결짓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5년 9월, 노사정 합의에서 임금피크제가 다시 화제가 됐다. 정부가 ‘임금피크제로 절감되는 비용을 청년 신규채용에 쓰이도록 하겠다’며 임금피크제의 도입 명분을 청년 신규 채용으로 치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은 별 근거가 없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청년 고용이 는다는 정부의 주장은 지금까지는 올 3월에 나온 고용노동부 보도자료가 거의 전부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고령자 고용도 늘어나고, 신규 채용도 함께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회사들을 보니 그랬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아무리 따져봐도 정부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사실상 구조조정 수단이 돼 버린 임금피크제
민간 기업들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가장 먼저 실시한 곳은 은행권이다.
▲ 자료:김영환 의원실 / 분석:뉴스타파
그러나 위 그래프에서 보듯이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우리은행이나 기업은행, 하나은행의 직원들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직을 선택했다. 임금피크제를 하면 정년이 연장되거나 보장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주장인 셈이다.
은행권 신규 채용도 점점 줄어들었다
▲ 자료:김영환 의원실 / 분석:뉴스타파
그렇다면 임금피크제와 시중은행의 신규 채용은 어떤 관계를 보였을까? 뉴스타파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시중은행 4곳(우리, 하나, 국민, 외환)과 도입하지 않은 은행 3곳(신한, SC은행, 씨티은행)의 정규직 직원 수 대비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자 수를 계산해 보니 전체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은행들의 신입사원 채용율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든, 도입하지 않든 업황이나 기업의 실적에 따라 신규채용규모가 결정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경영 상식에 부합되는 결과다.
전국은행연합회에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경영자료를 통해 이들 7개 시중은행의 고용 규모의 증감을 비교해봐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 자료상의 노동자 수는 정규직과 전담직 행원들만 포함한 수치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4개 시중은행들 가운데 제일 마지막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KB국민은행으로 시점은 2008년이다. 따라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시중은행(우리, 하나, 국민, 외환) 4곳과 도입하지 않은 은행 3곳(신한, SC은행, 씨티은행)의 고용규모를 비교할 수 있는 시점은 2009년부터다. 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9년 이후 2년 동안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은행들의 평균 고용 규모는 연속 하락한 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은행들의 평균 고용 규모는 2009년과 2010년 연속으로 늘었다. 임금피크제가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정부 전망과는 상반된 결과인 것이다.
공공기관에서도 임금피크제 효과 없었다
고용이 늘지 않기는 사실상 정부 관할하에 있는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였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7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다.
정규직 직원 수 대비 신입사원 채용률을 보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고령자 고용 비중도 두 그룹 사이에 별 차이가 없었다. 임금피크제 도입기관의 만 50세 이상 종사자 비중은 22.2%였고, 미도입 기관의 고령자 비중은 23.6%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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