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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 권고를 이행하고, 국회는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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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 권고를 이행하고, 국회는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제정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1- 10:14
요약문: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가 한국의 통신자료 제공, 기지국 수사, 국정원 감청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더불어 한국의 통신 감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게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과, 특히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제대로 감독할 것을 주문하였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자유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를 크게 환영하며, 한국 정부가 이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국회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이버사찰을 금지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성명]

발표일자: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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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국내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구글본사와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 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이 보장하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정보인권 측면에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결정이다.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발표일자: 
201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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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5/10/1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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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2011년부터 5년 동안 무려 550만여건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지난 해에만 검찰과 경찰에 개인건강정보 110만 여건을 제공했다. 하루2600여건의 개인건강정보가 환자 본인도 모르게 넘겨지고 있었던 것이다. 건보공단이 제공한 자료 중에는 병원 이용 기록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직장·연락처·소득·재산 및 등 민감한 질병 정보도 담겨있다. 이런 개인건강정보에 담긴 다양한 정보들은 경찰 수사에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건보공단에 방대한 양의 개인건강정보가 집적되어 있다. 이 민감한 정보들이 유출되거나 정치적·상업적으로 악용될 경우 그 피해는 겉잡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다른 나라, 다른 공공기관들보다도 개인정보문제에 대해 더 민감해야하고 보안에 철저해야 한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수사영장이 없더라도 내부지침에 따라 이를 제공하고 있다. 오히려 개인정보제공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에 알려주고 있는 금융기관에 비해, 더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건보공단은 정보 제공사실에 대해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 대부분은 자신의 건강정보가 생성되어 어딘가에 쌓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 상 공공기관에는 수사목적으로 영장 없이도 개인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건보공단이 무조건 이에 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건보공단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의 요건에 대해,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엄격한 내규를 가져야 한다. 건보공단은 수사협조보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더 크다.

 

검찰, 경찰 또한 수사 과정의 편의를 위해 무분별한 개인정보 열람 협조 요청을 해서는 안된다.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특성을 이해하고 꼭 필요한 정보만 제한적으로 요청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반드시 의료기록이 필요한 수사에 수사영장이 있을때에만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수사기관의 개인정보활용을 명확하게 제한하는 규제법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번 일은 우리 사회에서 민감한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질병정보가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준다. 개인건강정보는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 IT, 보험 등 여러 분야의 자본이 탐내는 분야이다. 검찰, 경찰, 건보공단 등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이렇게 취급하는 것을 보면, 의료기관, 민간보험회사 등 민간기관은 이를 어떻게 취급할지는 자명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IMS헬스코리아, 약학정보원, 지누스의 대량 건강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에는 국내 유수의 법률사무소가 개입해 개인건강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사회적 틀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개인건강정보를 상품화하려는 산업의 확대와 요구에 비해, 이를 보호하고 건강정보의 주체(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와 사회적 논의는 너무 미흡하다. 산업과 기술의 발전에 앞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인권’에 대한 논의와 대안적 입법이 시급하다.

 

2016.3.1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화, 2016/03/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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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앱이벤트3_날짜수정

설문조사 참여하기 ▷https://goo.gl/forms/XQziQTvXchs3Jxjr2

 

본 설문조사는 스마트보안관, T청소년안심팩, 올레자녀폰안심, U+자녀폰지킴이 등 청소년의 스마트폰 관리 어플리케이션(앱)에 대한 한국 부모님들의 이해도를 파악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간: 2016. 12. 29. – 2017. 1. 8.

- 당첨자 발표: 2017. 1. 9. 개별 연락

-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분 중 20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1만원)을 드립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16/12/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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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공동대응 단체들은 이번 <긴급진단 > 좌담회에서 지난 3월 10일 공개사례모집 이후 3월 28일까지 접수된 통신자료무단제공 사례를 분석,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후 대규모 헌법소원 제기 및 수사기관,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계획도 밝힐 예정입니다.

 

발표일자: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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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3/2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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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황교안 국무총리가 어제(7/21) 초대 대테러인권보호관에 공안검사 출신의 이효원 서울대 법대 교수를 위촉했다. 이 교수는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후 1994년부터 2007년까지 검사로 재직하면서 공안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검사 출신을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한 것은 인권보다는 공안을 더 중시하겠다는 현 정부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인권보호관이 구색 맞추기에 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인권보다 공안 더 중요시한 대테러인권보호관 위촉

인권침해 현실화되기 전에 국회 법안 폐지에 나서야  


황교안 국무총리가 어제(7/21) 초대 대테러인권보호관에 공안검사 출신의 이효원 서울대 법대 교수를 위촉했다. 이 교수는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후 1994년부터 2007년까지 검사로 재직하면서 공안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검사 출신을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한 것은 인권보다는 공안을 더 중시하겠다는 현 정부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인권보호관이 구색 맞추기에 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발표일자: 
2016/07/22

나머지 보기

금, 2016/07/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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