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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경기복지시민연대 l 서울복지시민연대 l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l 인천평화복지연대 l 행동하는복지연합 l 평화주민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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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경기복지시민연대 l 서울복지시민연대 l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l 인천평화복지연대 l 행동하는복지연합 l 평화주민사랑방

익명 (미확인) | 월, 2015/11/09- 21:09

생생복지

 

강상준 ㅣ 서울복지시민연대

김정동 ㅣ 대전참여사회연대

김정은 ㅣ 경기복지시민연대

문태성 ㅣ 민주평화사랑방

박민성 ㅣ 사회복지연대

배정남 ㅣ 행동하는복지연합

신진영 ㅣ 인천평화복지연대

양병준 ㅣ 전북희망나눔재단

진경아 ㅣ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홍  선 ㅣ 관악사회복지

황성재 ㅣ 우리복지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 출범식 및 심포지엄 ‘경기복지 변화의 시작! 연대의 힘으로!’

지난 9월 17일, 경기복지시민연대 등 경기도 내 21개 사회복지 단체가 참여한 ‘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가 최근 공식 출범했습니다.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사회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각 기관, 단체 간의 민민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기존 운영되어왔던 ‘경기도사회복지정책연대회의’를 강화하고자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향후 ‘경기복지 변화의 시작! 연대의 힘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경기도 사회복지정책의 올바른 방향 제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날 행사는 1부 출범식과 2부 출범기념 심포지엄으로 나눠 치러졌습니다. 1부 출범식은 참여단체 기수단 입장식을 시작으로 연대회의 경과보고, 출범선언, 출범선언문 발표와 축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진 2부에서는 ‘경기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인재(한신대 재활학과 교수, 경기복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의 주제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종복(평택대 사회복지대학원 명예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문환(경기도청 무한돌봄과), 김민수(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 기획조정위원), 김도묵(남양주시동부노인복지관장), 김소희(안양시부흥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가 토론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인권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노동인권 문제가 더 이상 방치되거나 미룰 수 없는 정책과제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경기도 복지환경에 대한 전향적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대가 모아지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서울복지시민연대

사회복지사의 노동권 확보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서울복지시민연대에서는 사회복지현장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복지시민연대,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전국사회복지유니온 등 노동 및 지역복지운동 단체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마련하였다.

 

서울복지시민연대의 김수정 정책위원장 발제로 이루어진 이번 토론의 주제인 사회복지현장의 노동권 확보방안 모색 연구는 사회복지현장의 포커스 그룹에 대한 인터뷰 형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발제내용은 사회복지사의 노동권 인식에 있어서 교육현장의 문제, 사회복지시설의 비민주적 운영구조, 사회적 책임과 연대의식의 부족 등으로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노동권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지사의 노동권에 대한 의식화와 노동자성에 대한 인식, 노동관련법에 대한 숙지 및 정치적 역할의 확대, 사회복지사의 노동권 상담센터의 지자체 운영방안에 대한 것 등을 제시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경기복지시민연대는 사회복지현장의 노동운동은 복지국가운동 차원에서 필히 사회복지계가 나서야 하는 과정이며,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와 전국사회복지유니온 등 노동운동 단체에서는 현실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사용자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단체교섭의 상대가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현장의 산별노조로의 조직화를 주장하였다.

 

이날 더욱 관심을 이끈 것은 사회복지현장의 노동관련 분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사회복지 노동자 측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노무법인 터전 이창승 공인노무사가 실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노동권의 피해사례와 성공사례 등을 현장감 있게 들려주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총 6강에 걸쳐 사회복지노동자 방과후교실을 개최하여 ‘노동을 경유한 복지국가 운동’을 주제로 사회복지현장에 노동에 대한 인식과 연대의식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금번 공동기획토론회도 그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복지현장에서 노동에 대한 확고한 운동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안전한 마을 어떻게 만들것인가 ‘월평1동 안전마을 만들기’

안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지만 국가나 자치단체수준의 안전만 이야기할 뿐 삶의 터전인 마을안전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마을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마을로 만들기 위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꿈터 마을어린이도서관, 대전광역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모였습니다.

 

9월 5일 100여명의 주민이 모여 진행한 1차 마을회의에선 마을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찾았습니다. 학교주변 흡연, 통학로 무단횡단, 골목불법주차로 인한 사고위험 등 다양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9월 16일엔 이런 위험요소가 사실인지 직접 확인하고 공유지도에 표시하는 커뮤니티맵핑을 진행한 후 9월 19일 위험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2차 마을회의를 진행했습니다. 2차 마을회의에선 마을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주민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자치단체가 해결해야할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주민이 직접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시도인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후 다양한 주제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복지축소 반대, 지방정부 복지자치권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으로 전국이 혼란스럽다. 인천의 경우 해당하는 사업이 총 53개, 예산액은 78,291백만 원이다. 서비스대상자는 940,000명에 달한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으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떠들어 놓고는 처우개선에 관해 한 푼도 국가예산으로 늘이지 않으면서 지방정부가 주는 16,000여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201억 원을 중복사업이라며 삭감토록 했고, 가장 열악한 복지기관인 지역아동센터에 주는 종사자장려수당 14.8억 원도 삭감하라고 한다. 또한 중중장애인 7,000명에게 주는 월 3만 원의 생계보조수당 25억 원도 정비계획에 포함되었다.

 

이에 인천지역의 사회복지계와 시민사회는 ‘복지축소 반대, 지방정부 복지자치권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하였다. 인천평화복지연대를 비롯하여 25개 단체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 22일 인천시청 앞에서 복지축소 반대와 지방정부 복지자치권 수호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정비방안이 지역복지 축소로 이어지는 것을 명백히 반대한다. 복지정책의 확대와 지속성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제도와 저출산고령화 관련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저부담저복지’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복지사업 국고보조 비율 조정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확충 계획을 함께 수립해야 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향후 토론회와 궐기대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성 높이고 지방정부의 복지자치권을 지켜내기 위해 강력한 저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인천시를 상대로 복지자치권 보장을 위한 의지를 중앙정부에 분명한 전달할 것을 촉구하고 이 모든 과정을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행동하는복지연합

행동하는복지연합 10주년 생일잔치 열려

행동하는복지연합(이하 행복연)이 6월 22일 창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메르스로 인해 행사가 늦춰져 9월 15일에 청주대학교 공터에서 400여명의 지역주민들과 사회복지현장 실무자, 공무원 등이 함께 모여 생일잔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에서 복지운동을 처음 시작한 행복연을 10년 동안 묵묵히 지켜보고 함께 해주신 지역사회에 감사를 전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10여년의 시간동안 행복연은 지방정부 복지정책 및 예산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안제시 활동, 복지현장에 대한 대변옹호 활동, 복지주체들에 대한 색다른 교육훈련 활동, 가난한 이웃들의 복지권 확보 운동, 착한소비를 통한 일상의 나눔 문화를 만들어 가는 행복카페활동, 나와 우리를 생각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디자인을 수행하고 있는 행복나무 활동을 꾸준히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연은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고 오로지 회원들이 참여하는 회비와 후원금만으로 조직의 운영을 하는 재정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은 회비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늘 지켜봐 주시고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기에 행복연이 10년동안 지역복지 강화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달려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복연은 앞으로의 10년을 위해 지역사회의 복지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충북지역에서 필요한 이슈들을 만들어 내고 실천적 대안들이 현실화 되도록 유관 기관 단체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욕구에 기반한 존재성에서 그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한 지역사회를 디자인 합니다’ 이것이 행복연이 가는 길입니다!

 

평화주민사랑방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은 국민이 갖는 기본권이다.

지난 8월에 익사에 거주하는 조모씨로부터 전화가 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는데 익산시에서 주민등록을 복원 한 후 신청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조모씨를 상담하기 위해 익산으로 향했고 상담을 통해 확인한 사실은 익산시가 수급신청 조사도 하지 않고 전화로 부적합 판정을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익산시에 기초생활보장 부적합 사유에 대한 공문서 및 신청 재검토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며칠 후 익산시는 조모씨에게 수급자 선정이 되었다고 연락을 했다.

 

주민등록말소제도는 국민의 기본권(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건강보험, 선거 등 참정권, 초등학교 배정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8조·제14조·제15조·제20조·제21조·제23조를 개정하고 거주불명등록제도로 변경하였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제1항에 의하면 제21조(급여의 신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조사하게 하거나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수급권을 제한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구나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58쪽에는 “가급적 주민등록 재등록을 하여 거주지 확인이 되도록 설명, 개인적 상황 등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자로 된 경우에도 수급신청은 실제 거주지에서 급여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 하도록 되어 있다.

 

개인적 사정에 의해 거주불명등록(주민등록말소)이 되어 있는 경우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은 국민이 갖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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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 집회 및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65074"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8월 9일 오후 1시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함께 옥시의 행위를 규탄하고 문제 해결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거리 서명, 규탄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75"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6년 7월 22일 현재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규모는 24,050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777 명에 이릅니다. 이는 정부에 피해 접수를 신청한 사람들 기준입니다. 여전히 잠재적인 피해자 규모는 밝혀지지 않은 채 있다. 정부 차원의 피해자 찾기가 본격화된다면, 그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76"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고,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전히 사고 수습은 잰걸음이고, 사고의 진실 역시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의 인권은 짓밟혔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78"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래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올바른 피해 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다시는 이러한 끔찍한 사건을 마주하지 않겠다는 철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각오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한 달여 동안의 국정조사를 지켜봤을 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더욱이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 기간 중이며, 지난 7월 27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현장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아 오는 12일 재조사를 앞두고 있는 옥시가 갑자기 최종 피해배상안을 들이미는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79"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5080" align="aligncenter" width="640"]6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옥시는 최종배상안을 철회하고,국정조사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라!

옥시레킷벤키져(이하 옥시)가 7월 31일 피해자들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발표했다. 최종 배상안을 발표하고 8월부터 개별 피해자들을 찾아가, 피해배상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옥시는 배상안으로 ‘성인 사망자에 대한 위자료 3.5억 원, 영유아 사망 위자료 5.5억 원’을 제시했다. ‘가족 피해자에 대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수도 있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같은 안을 마련하기 위해 옥시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3차례 설명회를 열었고, 그 외 개별적인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옥시의 이런 행태는 정당한가. [caption id="attachment_165083"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옥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건의 최대 가해기업이다.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킨 기업이고, 실제 옥시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도 가장 크다. 그럼에도 옥시가 보여준 행보는 가장 졸렬했다. 가해기업으로서 마땅하게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았다. 국내 최대법률기업과 지식인을 동원해 피해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메일 사과를 하고,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언론을 동원해 사과 코스프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 이후 피해자를 상대로 사죄의 장을 열며, 형식적인 피해대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가피모가 공개적으로 요구한 피해대책 설명회에는 참석을 약속해 해놓고도, 다른 기업들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불참했다. 옥시측에서 개최한 설명회는 의견수렴이고, 피해자단체인 가피모가 요구한 설명회는 참석하지 않는 이중행보를 보였다. 옥시는 이후에도 계속 이중적 행보를 해왔다. 피해자 의견을 수렴한다면서도 피해자단체에서 구성한 공식 협상단들과 대화는 초기 대화 말고는 사실상 거부했다. 옥시 주도로 개별적 피해자들을 만나고, 그에 근거해 배상안을 마련하고, 개별 접촉방식으로 피해배상을 하면 된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렇게 옥시의 최종배상안은 피해자단체들과 공식채널을 통해 마련된 안이 아니고, 옥시가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하고, 옥시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으로 탄생된 ‘기형적인 안’이다. 따라서 피해자단체들은 옥시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 입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없고, 수용할 수도 없는 안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5084"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피해자단체의 공식적인 의견을 수렴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옥시의 최종 배상안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옥시의 최종 배상안은 1ㆍ2단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배상안이다. 3ㆍ4단계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 옥시는 정부의 피해기준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한다. 옥시는 정부의 판정기준이 설사 일부 피해자에 대한 기준이었다고 해도, 옥시가 정부안에만 의존하는 것은 동의될 수 없다. 옥시는 정부가 아닌 가해기업이고, 그 중에서도 최대 피해를 일으킨 최대 가해기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옥시는 정부안을 따르는 수준이 아닌, 최대 가해기업으로서 적극적인 자체 배상기준을 마련해 모든 피해자에 대해 배상하는 행보를 펼쳤어야 했다. 그런데 옥시는 정부 뒤에 숨어서 ‘반쪽짜리 배상안’을 최종 배상안으로 들고 나와 피해자와 국민 앞에서 생색을 냈다. 옥시는 3ㆍ4단계 피해자 문제가 현재 국정조사와 정부 측에서 새롭게 거론되면서 활발한 피해구제 논의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님에도, 1ㆍ2단계 피해자 대책만 거론한 것은 전형적인 ‘피해자 쪼개기’를 하겠다는 불순한 ‘꼼수’로 보인다. 옥시가 3ㆍ4단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한, 옥시의 피해배상대책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5085"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옥시 최종 배상안은 피해자 배상액 수준 그 자체에서도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 옥시는 한국에서 파렴치하고도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했음에도, 피해 대책에서는 기존의 한국 방식을 쫓는 행보를 하고 있다. 옥시는 영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으로, 유럽 등 전 세계에 영업망을 둔 세계 최대 생활용품기업 중 한 곳이다. 따라서 옥시는 그동안 자신들의 표방해 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한국에서 벌어진 옥시 참사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만 했다. 옥시는 기존 한국사회의 배상 수준과 비교해, 어느 정도 상회하는 수준을 제시하면 된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 수백억의 징벌제를 부과하는 미국식 배상은 아니어도, 유럽사회에서 혹은 좁혀서 영국사회에서 납득될만한 수준의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 만약 이 사건이 영국에서 벌어졌다면 개별적 피해배상 외에도 RB 매출액의 10%인 1조 8천억 원 가량을 벌금으로 부담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옥시는 이러한 기대와 요구에 충실한 것인가. 옥시는 한국 소비자에 대한 자체적인 안전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피해배상에 있어서도 자체적인 기준 보다는 한국식을 염두에 두고, 이중적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더욱이 한국사회에서는 대법원을 중심으로 국내 위자료 수준이 낮다는 여론이 일고 있고, 위자료 수준을 높이는 논의가 활발하고 기업의 부도덕한 영리행위로 인한 경우, 추가 가산을 적용해 옥시가 제시한 안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기에, 그 저의가 더욱 의심스럽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여느 때보다 한국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추진되고 있어서, 피해자들은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에 대한 소급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모를 리 없다는 점에서 옥시의 속내는 뻔하다. [caption id="attachment_165086"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더욱이 가장 심각한 것은 옥시가 피해자들에 대해 마치 시혜적인 입장에서 ‘갑질’을 하려 한다는 점이다. 옥시는 피해배상에 대해서 마땅하게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하고, 그 짐을 기꺼이 짊어져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 옥시는 피해자들의 모든 요구에 대해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합당한 것이라고 하면, 그 요구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시는 자신들이 가진 재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이간질 하려고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옥시는 피해자들이 ‘이제 배상에 나서라’고 할 때, 대한민국 소비자 국민들이 ‘배상에 나서도 좋다’고 할 때 비로소 배상작업을 할 수 있는 입장인 것이다. 그런 옥시가 일방적으로 피해배상 시기를 정하고, 피해배상액 등 배상조건을 제시했다는 점은, 여전히 옥시가 사태의 심각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옥시가 최종 배상안을 발표하고 8월 초부터 배상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게 어떤 시점인가? 옥시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국정조사 위원들이 옥시 영국 본사를 찾아가는 현지 조사를 앞두고 있다. 본사 최고 CEO를 포함해, 옥시 임원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도 예정하고 있다. 더욱이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고, 재판도 진행 중이다. 모든 것이 엄중하게 돌아가는 시국인데 옥시가 피해 배상에 나서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옥시는 지금 배상 운운할 때가 아니다. 어떻게 피해자와 한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에 응할지, 그 해답을 찾아야 할 때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종료되고 국회를 중심으로 피해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고, 그에 입각해 피해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이 제출되었을 때, 옥시 본사 대표의 공식적이고도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 배상안이 거론되어야 피해자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뻔한 사정을 온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도, 옥시가 불쑥 최종 배상안을 내민 것은 결국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를 모면하려고 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5087"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5088"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참여단체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레킷벤키져와 옥시는 최종배상안을 철회하고 대한민국 국회와 검찰에서 진행하는 일련의 조사활동과 수사에 대해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 옥시 최고 CEO 라케시카푸어는 대한민국 국회의 청문회에 참석해야 하고,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공식적이고 책임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 - 옥시 거라브제인 등 본사 주요 임원들도 국회와 검찰의 소환에 적극 응해야 한다. - 옥시는 영국 등 유럽사회에서 이 사건이 발생되었을 경우를 가정하고, 그에 합당한 배상수준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배상협상 대표도 한국 RB가 아닌 영국 본사로 지정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5089"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 아울러 한국 정부ㆍ국회ㆍ검찰은 영국 옥시 등 가해기업들에 대해 적극 수사ㆍ조사를 진행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 특히 징벌적 손배제의 경우 가해기업들에게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특별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옥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해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명문화해야 한다.  

201689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피해자유가족연대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caption id="attachment_165090"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 2016/08/0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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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 이상 '징벌적 손해 배상'은 위헌? 500배도 가능해!

3배 아니라 12배로도 부족하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징벌적 손해 배상이 무엇인지는 이제 잘 알려져 있다. 기업들이 특정 영업 행위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알거나 우려하면서도 실제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해 주기만 하면 그 영업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 이윤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이때 기업의 자산 규모에 비추어 영업 행위를 중단시키기에 충분한 동기가 될 만한 배상액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논의를 보면 대부분 실손해의 몇 배수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박영선 의원안을 포함하는 3배수 안인데 이렇게 실손해의 몇 배수로 하는 것으로는 징벌적 손해 배상의 원래 목적인 재발 방지 효과를 구현할 수 없다.

 

간단히 유명한 예를 들어보자. 한 사람이 군중을 향해 총을 쐈는데 실제로 총을 맞은 사람은 없고 누군가의 10달러짜리 선글라스 하나만 부서졌다고 가정하자. 실손해는 10달러이지만 배심원은 그 사람이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교훈을 주기 위해서 수천 달러의 배상을 물릴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그 사람이 부자라면 30달러나 120달러 정도의 징벌적 손배로는 재발 방지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위 우화를 언급한 사건에서 실손해의 500배에 가까운 징벌적 손해 배상 평결을 승인하였는데, "실손해의 몇 배인지는 고려 대상의 하나일 뿐 다른 사람에게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는 손해의 규모"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는 TXO라는 대형 정유 업체가 법적 사실적 근거 없이 석유 및 가스 채굴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며 채굴권 소유주를 괴롭힌 것에 대해 실손해액, 즉, 위 채굴권 확인의 소 방어 비용인 1만9000달러 외에 가해자 측의 자산을 고려하여 1000만 달러의 징벌적 손배 판결이 내려졌는데 미 연방대법원은 이를 승인한 것이었다.) 즉 법으로 처음부터 실손해의 배수로 정해놓는 것은 재발 방지 효과를 낼 수 없는 것이다.

 

조금 복잡한 예를 들어보자. 자동차 10만 대를 팔았는데 설계상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하자. 이 결함이 실제 사고를 일으킬 확률은 1000대 중의 1대라고 가정하면 제조 업체가 리콜을 하지 않으면 100건의 사고가 예상된다. 사고 1건당 제조 업체가 지불할 배상액은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50억 원의 손해 배상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10만 대 모두를 리콜하는 경우 1대당 30만 원의 수리 비용이 든다면 모두 300억 원의 비용이 든다. 그렇다면, 제조 업체 입장에서는 리콜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이윤이 된다. 특히 그 이윤의 크기가 250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3배수의 징벌적 손해 배상, 즉 50억에 3을 곱한 결과인 150억 원을 부과하더라도 리콜을 할 동기가 되지 않는다.

 

미국에 있는 분야별 3배수 손배(treble damages)가 존재하지만 징벌 손배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다. (참고로 3배수 손배는 실제 손배를 합쳐서 3배이므로 추가 액수만 보자면 2배수 손배다.) 징벌 손배는 원고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명백하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로 입증함은 물론 재발 방지 효과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건에 있어서만 피고의 자산 규모를 감안하여 책정된다. 그런데 3배수 손배는 이와 같이 엄격한 입증 책임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정해진 특정 분야들에 있어서 중과실 정도만 입증되면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분야별 3배수 손배는 임금 체불, 담합, 독점 행위, 주택 임대차 위반, 특허 상표 침해, 환경 훼손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행위들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들 분야 소송에서는 항상 징벌 손배와 배수 손배 두 가지 모두 가능하지만 양쪽을 다 받을 수는 없다. 각 사건에서 배수 손배 정도만을 명할지 징벌 손배를 명할지는 당사자들이 제시한 증거에 따라 판사나 배심원이 정하게 된다.

 

아마도 우리나라 징벌적 손해 배상에 배수 제한을 두려고 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25개 주에 징벌 손배 배수 제한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모양인데 이것은 심각한 오해다.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 주와 같은 메이저들에 배수 제한이 없고 또 하나 메이저 주인 일리노이 주의 3배수 제한은 형사 처벌된 행위에는 애초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배수 제한을 둔 주들도 매우 심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비슷한 예외들을 통해 배수 제한을 면제한다. 미국에 오래 산 나 같은 사람도 어디 있는지 지도를 찾아봐야 되는 네브래스카 주 같은 곳 말고는 옥시 사건같이 형사 처벌이 확실시되는 사건에는 미국 전역에 징벌적 손해 배상 액수에 제한이 없다고 보면 된다.

 

또 하나 배수 제한을 주장하는 분들이 전해 들었을지 모르는 말, "미국 연방대법원이 10배 이상 징벌 손배는 위헌이라고 판정했다"는 말은 "심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빼놓고 말하면 괴담 수준이 된다. 왜냐하면 이 단서 때문에 해당 사건인 BMW vs. Gore 사건 이후 실제로 미국의 평균 징벌 손배액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BMW 판결이 허용한 예외가 수월하게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BMW 사건 자체가 야외에 두었다가 산성비 맞은 새 차에 도색을 다시 입혀 팔았다는 이유로 하자담보 손배 청구가 된 거라서 결함 때문에 사람이 죽고 다치는 기존 징벌 손배 사건들과 거리가 있었다. 이때 실손해가 4000달러였고, BMW가 1000대를 그런 식으로 팔았다는 증거 때문에 이익 환수 차원에서 1000배 징벌 손배로 400만 달러를 내린 건데, 연방대법원에서 "페인트칠을 다시 했어도 BMW는 BMW 아니냐. 누가 죽고 다친 것도 아니고…" 하는 차원에서 깎으라고 한 것이었고 원심 주법원은 이에 따라 징벌 손배를 깎았다는 게 5만 달러로 깎은 거였다.

 

당해 사건 최고심이 '웬만하면 10배 이상 하지 말라'는데 구태여 12.5배를 내린 이유가 뭐겠는가. 저 판결을 가지고 우리 징벌 손배도 배수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자동차 재도색 사건이 한국에선 어떻게 다루어졌을지 생각을 해보기 바란다. "10배수 초과 위헌론"은 상상 속에 있을 뿐이다.

 

실제로 징벌적 손해 배상이 재발 방지 효과를 내려면 배수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단, 노동, 공정 거래, 주거 등 특수 분야에 있어서는 징벌적 손해 배상을 보완하기 위한 배수 제한을 두는 것은 옳은 일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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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6/06/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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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통해 삶과 세상을 나누는 패누카, '2015년 정기공연'에 초대합니다.   "우리는 노래 한 곡을 통해 감동을 받기도 하고, 음악으로 인해 삶의 방향과 태도를 새롭게 다지기도 합니다."  일시 2015년 12월 17일 목 저녁 8시 장소 카페통인 (참여연대 1층)

음악을 통해 삶과 세상을 나누는 패누카, '2015년 정기공연'에 초대합니다.


"우리는 노래 한 곡을 통해 감동을 받기도 하고, 음악으로 인해 삶의 방향과 태도를 새롭게 다지기도 합니다."

 

 

  • 일시 2015년 12월 17일 목 저녁 8시

  • 장소 카페통인 (참여연대 1층)

 
참여연대 회원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 "패누카"는 세 가지 악기- 팬플룻, 우쿨렐레, 오카리나-를 연주하는 모임입니다.
패누카가 만들어 내는 아름답고 화음과 정다운 우리네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겨울밤으로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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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2/0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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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이대로는 끝난 게 아니다

무너진 사업장 보건 관리 대책은 전무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확진자 186명, 사망자 36명(19.4%), 치료 중 환자 10명. 현재(8월 17일 기준) 메르스 현황이다. 메르스 사태로 전 국민이 불안에 떨던 시간이 너무도 오래전 일인 것처럼 느껴진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사실상 메르스 종식 선언을 했다. 국회 메르스 특위도 메르스 재발 방지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 이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그러나 메르스 감염 확산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업장 대책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제2, 제3의 메르스 대책은 없이 메르스는 그야말로 잊혀가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세월호 참사를 연상했다. 무능력한 국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은폐에 급급한 정부. 너무도 닮아 있는 두 참사에 좌절했다. 그러나 세월호가 여전히 바닷속에 있는 것처럼, 지금도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비책은 없다. 2009년 신종 플루 이후에도 변화된 것이 없었던 것처럼.

 

구멍 난 사업장 단위 감염 예방 대책

 

메르스 사태로 방역 대책이나 공공 의료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제기됐다. 그 중 주요하게 제기된 문제가 병원의 간접 고용 노동자 문제와 '무너져 작동되지 못한 사업장 보건 관리 체계'의 문제이다. 노동부가 지난달 14일 고용보험위원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격리 대상자 중에서 유급 휴가 사용이나 인사상 불이익 등의 문제로 노동부의 지도를 원한 노동자만 234명에 달한다. 보건복지부가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노동부가 17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한 희망자 숫자만 이 정도이니, 실질적으로 문제 발생 노동자와 사업장은 몇 배 수준이 될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자체적인 조사와 언론 취합을 통해 정리한 바, 메르스 환자는 병원 노동자를 비롯해 쌍용자동차, 삼성전자 등 제조업, 건설현장, 버스운송, 공무원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그러나 사업장 차원의 예방 대책은 보건 당국과 기업의 자의적인 판단에만 맡겨져 있었다.

 

경기도 평택 지역의 주요 버스운송회사인 협진 여객에서는 관리직 노동자 1명이 확진 판정 이후 사망했다. 그러나 보건 당국은 관리직만 격리시켰다. 식당 등 시설을 같이 사용했던 버스 기사 노동자들은 불안에 떨다가 민주노총 경기본부 기자 회견 이후에야 전 직원 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 보건 당국은 처음에는 환자를 자영업자로 발표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서는 확진 환자 1명이 발생했으나, 회사의 선제적 예방 조치는 7일 동안 없었다. 확진 판정 이후에 77명이 격리됐을 뿐이다.

 

안산 대흥정공 확진 환자는 계속 거주 지역과 나이만 발표되었으나, 이후 이 환자가 4개 사업장을 방문했던 것이 밝혀졌다. 고령 노동자가 많고 분진 발생이 많은 현장 특성상 호흡기 질환자가 많은 건설 현장의 경우에도 환자 발생 현장이 있었으나, 현장은 공개되지 않았고, 작업 중단 조치 이후 현장을 이동하는 건설 노동자에 대한 예방 조치는 별도로 없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중동 지역 파견 건설 노동자는 1만2000여 명에 달하고, 오지에 있어 응급 처치가 어렵고, 집단 숙소 생활로 감염 위험도가 높다. 그러나 사업장 예방 대책 등 현지 상황은 파악되지도 않고, 해외 파견 노동자가 감염이 되면 산재 보험 적용도 되지 않는다.

 

사업장은 집단 노동을 하는 공간이다. 또한 공공 교통, 유통, 사무금융, 학교 급식,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업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다. 다중 이용 시설 종사 노동자는 감염성 질환에 노출 빈도가 높기도 하고, 다중 이용 시설의 예방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도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한다. 그런 의미에서 감염성 질환에 대한 사업장 보건 관리 문제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건강 모두를 위해 주목돼야 한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사업장 보건 관리 문제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째, 2009년 당시 사업주 보고 대상이었던 감염성 질환 4군이 규제 완화로 대부분이 삭제됐다. 사업장 예방 대책을 관리 감독해야 할 노동부조차 기업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환자 발생 사업장 명단조차 파악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둘째,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할 사업장 보건 관리 체계가 무너져 있었다. 노동부 메르스 대응 지침에 의하면 "사업장 내 전담 부서와 관리 체계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사업장에서는 그야말로 휴짓조각에 불과한 지침이다. 산업안전보건법 16조는 산업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50인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그나마 1~2년 전에는 서비스업과 건설업 등 많은 업종이 적용 제외돼있었다. 2014년 서비스업, 2015년 건설업도 일정 규모 이상에서 산업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적용됐으나, 실질적으로 병원을 비롯한 서비스업, 건설업 산업보건관리자는 거의 선임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기업 규제 완화 특별 조치법(특조법)에 의해 산업 보건의 선임은 완화됐고, 안전 보건 관리는 무제한적으로 외부 기관에서 1개월에 1~2회 점검만 하는 위탁 관리가 허용됐다. 현재 한국의 약 200만 개 사업장 중에서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1만2000개 정도로 0.6% 내외이다. 특조법 도입 이후 보건관리자 선임은 하락했고 80% 이상이 보건 관리를 위탁 대행하고 있다. 이렇게 무너진 사업장 보건 관리 체계는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면 사업장 단위 대책 수립 불가로 집단적 감염의 온상지가 될 것이다.

 

셋째, 병원 사업장의 간접 고용의 확대는 메르스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점이다. 삼성 서울병원은 8440명이 비정규직으로 병원 간접 고용 노동자는 19%에 달했다. 청소, 주차, 시설 관리, 환자 급식, 간병을 비롯해 이송 업무까지 외주화가 확대된 것이다. 병원의 간접 고용 노동자들은 감염 정보와 예방 조치의 완전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간접 고용 노동자의 피해도 심각했고, 이로 인한 감염의 확산 문제도 심각했다. 병원 중환자실의 청소, 간병 노동자의 에이즈 주사 찔림 사고, 2009년 신종플루 당시 병원 청소 노동자 백신 접종 누락 등 병원 간접고용 노동자와 감염성 질환 문제는 지속 제기되어 왔으나 제도 개선은 없었다.

 

병원뿐 아니라 인천공항 보안, 청소 등 비정규직 노동자, 유통매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제조업의 비정규 간접 고용 노동자들은 보호구 지급이나 예방 교육에서 차별받거나 대상에서 제외됐다. 같은 간병 업무를 해도 요양보호사 노동자는 예방과 보상의 권리가 있고, 특수고용 간병 노동자는 예방은커녕 감염돼도 산재 보상 적용도 제외된다. 회사가, 학교가 휴업을 하면 정규직은 유급 휴가로 보상이 되고, 비정규직은 연차 휴가를 강요받았다. 울산대 병원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를 빌미로 하청 용역 업체 도급 단가를 일방 하향 조정 통보했다.

 

메르스 사태는 간접 고용의 증가가 어떻게 위험을 확대하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그러나 현재의 법으로는 원청 사업장은 하청 노동자에게 보호구 지급의 의무도, 예방 교육의 의무도 없다. 이에 노동부가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실태 조사와 권고뿐이었다. 전 세계 140개 국가가 실시하는 질병 휴가가 법제화돼있지 않은 한국에서 유급 휴가를 단지 '권고'했던 것처럼….

 

공공 의료와 더불어 하청 비정규 노동자를 포괄하는 사업장 보건관리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사업장 보건 관리 대책은 감염성 질환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대면 노동으로 인한 감정 노동의 문제, 만병의 원인인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 관리,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인해 대표적인 직업병인 근골격계 질환 등이 모두 다 산업 보건 관리의 영역이다. 그동안 한국은 사고성 재해를 우선시하여 안전 관리 체계에만 집중돼있었다. 그러나 이미 서비스업 사무직 노동자의 비중이 역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건관리 체계의 구축은 필수적이지만, 그동안 완전히 방치되고 있었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메르스 사태는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메르스 사태에서도 사업장 단위 보건관리 체계 제도개선과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에 대한 대책 수립이 주요한 과제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메르스 종식 선언은 기만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08/1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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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 이슈손님 : 인태연 회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전국상인연합회 대형마트 규제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전국 을살리기 운동본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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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20회 / 브레이크 없는 경제위기, 중소상공인이 살 길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8년 동안, 자영업자 중 월수입이 100만원 정도되는 수가 무려 약 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2009년 271조원이던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올해 710조원을 돌파했고, 지난 10년 간 가계소득증가율은 1.8%에 불과한 반면, 기업소득증가율은 16.8%. 피케티 방식으로 김낙년 교수(동국대학교 경제학과)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상위 10%가 우리나라 자산의  65%를, 그리고 50%가 1.7%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동네슈퍼, 외식업, 문구, 공구, 빵집, 커피숍 등 중소상공인 적합업종에 대기업이 마구 진출해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이 분야의 자영업자들은 대다수가 폐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실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중 치킨, 커피전문점, 외식업의 폐업률은 무려 22%입니다. 

 

정부는 9월 노동개악으로 쉬운 해고를 통한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예고했고, 이미 상품을 소비해야 할 계층의 소득하락은 극심한 내수 위축을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빚내서 집 살 수도 없고, 생활도 최소한으로 해야 할 사람들이 전 국민의 50% 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벌 대기업'만 배불리기 정책은 그칠 줄을 모릅니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한지도 내년이면 20년,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많습니다. 자살률, 가계부채 증가율, 남녀 임금 격차, 노동시간, 노인빈곤율, 출산율, 통신비 등등 기록을 따져보면 약 4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해 '자영업'의 비율도 OECD 평균의 1.8배라고 합니다. 2013년 조사된 국내 치킨 전문점 수는 약 3만6천개, 같은 해 맥도날드의 전 세계 매장 수 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여렵게 빚내서 장사할 만 하면, 유통 재벌 대기업의 골목상권 점령 공세에 밀려 그만 둬야 될 형편에 이르는 경우도 생기죠. 대기업의 프렌차이즈도 예외는 아닙니다. 편의점으로 예를 들면 본사에 납입해야 하는 금액이 매출의 30~35%를 차지하고 편의점주에게 돌아가는 돈은 평균적으로 한달에 1백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장사가 잘되는 곳은 옆에 같은 프렌차이즈가 생기는 형편입니다.
 
노동자들은 쉬운 해고가 가능하도록 '노동개악'을 하고, 최저임금은 안 올라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가난해지면 결국 상품을 사줄 사람이 없어지게 되고 결국 이 상태는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밖에 없습니다. 
 
참팟20회는 경제학자인 정태인 소장,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인태연 회장과 함께 한국 경제 위기 상황을 치밀하게 분석해 보고, 중소상공인의 살 길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28158
※ 아이튠즈에서 듣기 : https://goo.gl/IrI043
※ 유튜브에서 듣기 : https://youtu.be/fJgLxngy4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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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1/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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