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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한국 사회적경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대화 세미나(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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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한국 사회적경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대화 세미나(11/5)

익명 (미확인) | 월, 2015/11/09- 17:32
한국 사회적경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대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구축을 위한 한국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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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3/0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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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과정 2차 연구모임>

KakaoTalk_20150922_203142945

2015년 9월 22일 화요일

(정리 : 이지수)

 

<주발제1> (발표자 : 전홍재)

  • 신계륜 의원안) 박원순 시장과 연결되어있지 않나 선입견을 가지고 봄.
  • 유승민 의원안) 새누리당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이 안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나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존 새누리당 입장과 달리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안이라고 생각

 

  • 목적

– 유) – 통합적 정책추진, 발전, 일자리 해소 -> 발전을 위해 통제하려함을 느낌

– 신) – 균형발전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에 기여,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 촉진 -> 지방자치단체를 신경 쓰고 함께하려는 게 느껴짐

  • 박원순 시장이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신경쓰지 않나 추측해봄

– 박) – 공동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싶음을 느낌

 

  • 원칙

– 신, 박) 은 기본원칙이 있고, 자율적, 개방적임. 이익은 공동체를 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

– 박 3조) 대통령령이 어느 정도 구조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지 궁금

 

  • 정의조항

– 유) simple

– 신) 매우 긴 정의

 

  • 지원대상
  • 유)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원해주는데, 연대조직에 대한 지원은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음.
  • 신) 중간지원조직 역할에 대한 것이 있고, 생태계 구성을 중요하게 생각 -> 연결망 관리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연대조직까지 포함되어 있음. 피라미드 구조지만 하부까지 챙기는 모습 -> 사회적 경제에 대한 view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음

 

  • 사회적경제조직
  • 유) 사회적 기업 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신) 이 부분에 대한 정의도 더 많음. 유), 박)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을 넣었기 때문에 ex) 중간지원조직
  • 공통적 :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임.
  • 특이점
  1. 다에서 장애인 등과 관련도니 부분이 있었음.

 

  • 책무

* 국가지방자치단체

– 유) 종합적 ->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강구

– 신4조 2항) _ 지역발전, 협력체계 강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기본법 우선

– 특이점 : 박) 이미 설립된 것도 개정해야 된다.

 

—-2—-

– 사회적경제발전기본계획을 세우고 부분별, 년도별, 지역별로 세우는 식

  • 발전위원회를 조직해서 어떻게 발전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총괄할 위원회를 신설하려함.
  • 세 안 모두다 지역 안에서도 위원회를 만들었고 어떻게 협의하고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급함.
  •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적경제원을 만들어야 됨을 역설

 

<주발제2> (발표자 : 한민호)

– 유) 체계적,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다른 것 같음

  1. ex) 6장 경제원 설립

– 신) 뻔한 말을 길게, 따듯해 보이려고 노력

– 박) 심플하지만, 다른 내용을 넣으려고 노력

 

  • 발전기금
  • 신) 2항 1, 2호 등이 참신함. (하지만 여기까지만 참신함)
  • 박 3장 2항 2호) 사회적경제가 이윤으로 측정이 안되는게 많은데 이것을 개발하자는 의견이 있음.
  • 신 5장 34조) 아예 빼놓음.

 

– 박) 기금운영시민위원회가 없었음.

  • 신 32조) 민간기금 조성 / 박 25조) 지역기금 설치 / 유)는 따로 없고 어떻게 쓰고 모을건지만
  • 민간기금은 많이 사용되어온 것에 비해 지역기금은 신선함.

 

  • 사회적성과 평가지표 개발과 보급

– 신 5장 34조) 계량화, 지표 개발 강조

 

  • 사회적 경제의 날

– 유 26조) 히든카드라고 생각되는 사회적경제의 날 공표 : 일반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하려는 것 같고 (좋은 의미에서) 포퓰리즘도 잘하는 것 같음.

 

 

  • 국제협력

– 유) 협동 조합 간 연대와 협력, 국제협력

– 신) 국제협력 : 청년층의 사회적 경제 진출을 위한 면

– 사회적 경제 영역이 유럽이 잘되어있다보니, 국제협력을 같이하면 좋을 것 같다는 발제자의 생각.

 

  • 외부감사

– 박 5장 34조) 외부감사 부분은 효율적이 될 수 있고 좋게 굴러가게 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

 

  • 자료제출 등의 요구

– 박, 신) 사회적경제 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 가능, 국회보고

> 국회 보고 측면에서의 차이점 : 신)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가 보고 / 박) 정부가 국회에 보고

– 유) 언급 없음

-> 사회적 경제 위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름.

 

  • 벌칙
  • 유) 보수주의자의 행보가 아닐까 싶음.

 

  • 경제원/개발원 설립 및 준비에 따른 경과조치

– 유 2조-4조) 경제원 -> 체계적

– 유 5조) 권역별 통합지원센터

 

<추가 해설> (발표자 : 박선민) 

  • 법에 대해 기본적인 것
  • 심의할 때는 이렇게 분류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비교해서 문구를 정리하고 통합한 후, 병합심의를 해서 위원회의 대안이 됨. 그리고 이 대안은 기획재정회위원장의 이름으로 새롭게 올라감.
  • 기존의 안들은 대안폐기 되었다고 말함.
  • 법의 구조는 원칙은 들어가지 않아도 목적과 정의는 매우 중요함. 개정할 때도 거기에 기반하는 것임.
  • 대통령령 등은 법을 설계할 때 그 위상을 생각하는 것임. 대통령령은 전체 부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내용. 이 기본법에서 다 담지 못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위임한다고 보면 됨)
  1. cf) 장관령은 그 부처에서 지침으로 할 수 있는 부분.(세부적)
  2. cf) 하위법령이 법과 충돌해도 생성가능(박근혜정부)
  • 법률용어로는 시행령이 대통령령, 시행규칙이 장관령, 장관이 법하고 상관없이 알아서 작성해서 내려 보내는 것은 지침. (법-시행령-시행규칙-지침)

 

  • 사회적경제기본법
  • 대부분의 기본법은 simple함.
  •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을 포괄하는 기초가 되는 법이어야 함.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는 유승민 의원안이 가장 simple(방향을 떠나서)
  • 신계륜의원안은 기본법에서는 쓸 수 없는 용어를 너무 많이 쓰고 있음. 유)가 기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밖에 안보임. 용도가 다른 법이 될 수 있음. 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얘기도 됨. 사회적 경제 조직의 다양한 내용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말이 길어지 비법률용어가 난무해지게 되는 것임. (가치판단의 문제는 아님)
  • 중간지원조직
  • 필요성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고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문제임
  • 여기에 써놓으면 별도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될지 or 기존에 있는 것과 법에 있는 조직과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할지 해석을 또 해야함.
  •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은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으로 볼 것인가? 통합 관리한다는 건지? 불분명
  • 중간지원조직이 위탁 운영하는 것과 연대조직이 연합하는 것은 다름. 연대연합은 필요함. 14조, 22조, 18조로 비교됨

 

  • 책무
  • 박 3항) 유의해서 봐야함. 사회적 경제조직 의견 반영을 책무로!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로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원래 이런 조항은 잘 안 들어감.
  • 부칙으로 들어가주는 것이 좋음. 하지만 부칙으로 달아주면 정부가 집행을 안할까봐 명시함. 이 조항으로 기재부를 압박해서 협상할 수 있음.
  • 원래는 유승민 5조 2항처럼 가야함

 

  • 기본 계획
  • 신) 4년짜리 기본계획은 없음. miss 인 듯. 대부분은 5년. 그래야 재정운영계획과 맞출 수 있음. 대신에 5년으로 들어갈 때, 텀이 기므로 연도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따라옴.

 

@ 심의

  • 사회적경제위원회
  • 박 6조 3,4항) 세심하게 봐야하는 부분. 사회적 경제 위원회가 기본 계획을 세우도록 함. 그리고 1차적으로 심의함. 위원회는 대통령산하구조로 만들었는데, 위원회만 심의했을 때에는 여러 부처에게 집행을 강제할 수 없음.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를 넣어줘야지만 모든 장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국가 계획을 심의할 수 있게 됨. 또한 대통령령 부분, 맘대로 장관이 바꾸지 못하게 하는 장치. 기재부 장관이 심의는 사회적 경제위원회가 국무가 하지만 그 내용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보고. 그래야 부처에서 볼 수 있고 국회에서도 보고 받을 수 있는 절차
  • 대통령 승인(결제)과 국무회의 심의(장관 전체 있는 자리에서 의결)

 

 

  • 사회적경제위원회
  • 조직을 만들 때에는 경제원 설립과 위원회 설립이 핵심. 그리고 이것들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가 핵심인데 다행이도 대통령 소속
  • 심의 조정내용이 조금씩 다름.
  • 위원회의 권한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부분
  • 소위원회, 사무국(자문이냐 아니냐가 판가름됨_자문은 실질적 권한X)

 

  • 사회적 경제원
  • 유) 기재부장관 : 기재부가 모든 것을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되므로 기재부의 권한을 강화. 기재부가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
  • 신) 공동출연 : 출연을 받는다는 것은 돈 내고 공무원 파견을 의미함. 이 정도로는 기재부가 이쪽의견을 수렴하지 않음. 실효성 X
  • 박) 4단위가 공통된 단위 : 기재부가 가장 큰 힘이 있지만 그래도 나열로 들어가야 권한 배분이 됨. 사회적 경제원이 하는 일은 사회적 경제 위원회 집행. 이는 기재부가 권한 맘대로 하지 못하도록 함.
  • 위상이 다 다름.

 

  • 사회적 경제 금융
  • 기본법에서 너무 구체적임
  • 34조 신)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함.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으면 매우 어렵기 때문에

– 협동, 연대는 기존의 지표로 평가되지 않았었음.

– 특히 신용평가방법은 금융지원이 중요. 현재의 금융방식으로 평가 불가. 협동조합 출자금은 부채로 받기에 대출을 못 해줌. 따라서 여기에만 해당되는 새로운 신용평가방법 필요

 

  • 소위원회

– 유) 기금운영 : 큰 차이는 없지만 법을 simple하게 만들려고 뺌. 사회적경제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들면 된다는 의견

– 대신에 지역기금 같은 경우는 지역기금심의위원회가 있음

– 유) X 박) 새로 들어감 신) 민간기금

– 민간기금은 지역은 아니고 전체투자기금을 할 때 민간에서도 기금을 만들 수 있게 하자

– 박)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지역에서 알아서 하자. 실제적 기금을 집행하는 것은 지역이라고 봄. 지역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 알아서 모금해서 알아서 배분.

 

  • 보육훈련지원

– 25조) 원래 교육훈련은 전문인력+현재활동가 역량강화(보통)

– 2항 공무원과 초중고, ->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와 대비되는 새로운 것임.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함. 교육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함.

 

 

  • 사회적 경제의 날
  • 유) 협동조합의 날과 같은 날.
  • 박) 사회적 경제 주관

 

  • 협동조합과 협력의 촉진
  • 협력과 연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함.
  • 유) 사회적 경제가 상위 개념인데 협동조합과 별도로 명시해놔야 하는가?

 

> 청년층 들어간 것은 좋음

 

  • 보칙과 벌칙부분
  • 보수적이라 넣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의원은 보칙으로 넣은 것이고 유승민은 보칙이 별로 없어서 그냥 벌칙이라고 함.
  1. cf) 시행령, 개정 등은 부칙으로 들어감.

 

  • 권역별
  • 유) 자활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항의가 많음. 부칙 2조) 경제원 설립-노동부, 복지부를 갖고 와서 기재부에서 하나의 경제원을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
  • > 시장경제의 보완점이라고 생각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이렇게 설계되면 민간자생보다는 국가중심의 통제측면이 큼.

> 경제원의 설립준비도 구체적

> 자활촉진사업 위탁, 경제원에 이 사업을 위탁하겠다고 함-자활을 없애는 것 아니냐?

  • 신) 자활기업 / 박) 자활기업 – 사회적 경제 섹터로 봐야함. 대신에 광역자활, 지역자활은 빼줌 ->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경제로 다뤄지지만 그 부처에서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인정해줌.

 

– 사회적 경제 기본법 이전에 관련법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개별법으로 있었음. 이 법은 그 법을 아우르는 기본법을 만들자는 것.

– 유) 농협, 신협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 (금융업 하나를 건드려야 돼서) 큰 협동조합들이 사회적 경제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 이미 협동조합 등등이 있는데, 이제 와서 통합하면 구조 조정하는 것처럼 없앨 수도 있으므로 항상 통합이 좋은 것은 아님. 또한 협동조합의 흐름이 사회적 경제 안한다는 흐름도 있음.

 

<협동조합 기본법 발제> (발표자 : 양기원)

  • 협동조합의 기관이 일종의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있음.
  • 이사장 2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협동조합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음. 이 부분이 특이점이라고 생각했음.

– 외부로 유출시키지 말고 조합원들이 잘 먹고 잘 살자는 동일함.

– 5. 2)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법적으로 이익을 3배가 될 때까지 축적. 임의적립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학교 세우는 등) 목적이 있을 때 사용되는 경우임

– 3) 일반 기업과 크게 차이가 없음.

– 4)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출자금에서 쓰면 되는데 조합원으로부터 차액을 받은 경우도 있음. (유사수신행위) 사회적 협동조합은 취약계층이 많으니까 출자금 한도를 정해서 대출가능하게 함. 금융보험을 사업목적으로는 당연히 못함.

 

  •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구분 유의
  • 논란 1: 35:50
  • 정치활동금지 : 정치적으로 악용할까봐. ex) 농협법에 기인(일본법에서 또 기인)

 

<사회적 기업 육성법 발제> (발표자 : 김영선)

 

  • 발제 내용은 프린트 참조

– 법으로 다르고 별도로 다르지만 현장에서는 협동조합은 손쉽게 만들 수 있으므로 그냥 만듦(신고제), 그러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인가를 받아야 됨. 그리고 그 이후에 활동이 괜찮아지면 사회적 기업으로 되고 싶어하고 그리고 인건지원비를 받을 수 있음. 더 커지면 마을기업이 되어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루트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음.

 

  • 사회적 기업의 법인격
  • 민법, 상법 등을 제외한 법들은 특별법의 성격을 띰.
  • 사회적기업법은 벤처기업법과 성격이 비슷함.
  • 인증제도 다 받고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 있음
  • 협동조합은 특수법인으로 취급함.

※ 유(유승민의원 대표발의 법안), 신(신계륜의원 대표발의 법안), 박(박원석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말함.)

금, 2015/09/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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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경제 헌법에 담다

– 경제민주화, 노동, 부동산을 중심으로 –

– 국민주도 헌법개헌 전국네트워크, 국회의원 전해철 공동주최
경실련 주관 –

– 2017년 12월 19일 (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헌법의 1차적 수호자여야 할 대통령의 헌법파괴 행위와 비선실세의 추악한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모여 대통령 탄핵의 결과를 만들어 냈다. 이것은 비정상의 정상화인 것으로 현행 헌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바람은 현행 헌법을 넘어 미래가 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더 구체적으로 담는 헌법 개정에 대한 열망이 되었다. 이에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그 논의를 헌법개정 준비를 시작하였다. 시민사회는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를 출범시키며 지난 해 겨울 시작된 촛불시민의 염원을 담은 헌법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국민개헌넷은 국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헌법을 만들기 위한 분야별 개헌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 분야를 다루는데, 시장경제 질서 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공정경쟁,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노동권을 중심으로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였다.

김호균 경실련 중앙위 부의장은 현재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발제를 하였다. 현행 헌법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기초로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하고자 한다. 큰 틀에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가의 채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지만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고자 한다.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지원을 명확히 헌법에 담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의 경제부문 조항을 구체화하였다. 경제민주화 문구를 직접 넣고, 토지공개념을 구체화 한다. 자연자원의 범위를 확대한다.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신설한다. 재정에 관한 장을 신설하여 재정의 기본, 기금, 사용료·수수료·부담금, 결산에 관한 규정을 담고자 했다. 재정의 기본원칙으로 민주성, 건전성, 경제성을 신설하였다. 기타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기관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도록 할 것을 언급하였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제119조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개정안의 조문시안은 다소 모호했던 제119조 ②의 서술을 보다 명확히 해서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서술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경제력의 남용 방지” 대신에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가 공정거래법의 규제와 더 일관성 있는 표현이며, 또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를 (재량의 의미가 아닌) 수권규범의 의미임을 명확히 해서 “규제와 조정을 하여야 한다”로 표현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신설하고자 하는 제119조 ③의 “국가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의 피해자들에게 징벌적, 집단적 사법구제수단을 보장한다.”의 조문을 “국가는 경제적 약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징벌적, 집단적 사법구제수단을 법제화해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덧붙여 감사원의 세입, 세출의 결산과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고, 행정부의 직무감찰 기능은 총리소속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에 감사원을 헌법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강훈 민변 민생위원회 변호사는 토지와 관련한 의견을 냈다. 헌법 제122조는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조항은 국토의 이용과 개발, 보전이 경제발전의 목표에 따라 효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특정 지역 중심으로 개발을 시작하면서 경제 개발이 집중)이 갖고 온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토를 균형개발을 할 것을 헌법상 명시한 것이다. 토지공개념과 관련 우리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이에 관한 판결(88헌가13 사건, 97헌바 55 사건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이 토지공개념을 헌법적으로 수용하였고, 토지의 수요에 따라 공급을 늘릴 수 없어(토지의 유한성) 시장경제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일반 재산권과 달리 토지재산권에 대하여 더 엄격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개정안은 투기 억제 등을 통한 경제질서의 왜곡과 불평등의 방지를 포함하여 다양성과 평등한 접근의 보장을 통한 포용성의 증진을 꾀하고 사회경제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주거권의 신설을 역설하며 ‘적절한 주거의 기준’ 중 점유의 안정성과 접근 가능성, 적절한 위치, 문화적 적절성 등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경제민주화(제119조) 조문은 경제력집중 방지,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상생,협력 등을 명시(제2항)하고, 특히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제3항)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 외 토지공개념, 중소기업육성, 소비자보호, 과학기술 등의 조항도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 역시 재정분야 신설이 중요하며, 재정의 민주성, 건전성, 경제성 명시와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 예산심사와 함께 특히 결산에 대한 국회통제 권한 강화할 것을 언급했다. 이미 다양한 헌법판례를 통해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확인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명문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석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노동에 중점을 두어 언급하였다. 헌법 전문에 노동존중 평등사회 지향을 명시할 것을 주장했다. 근로, 근로자는 당연히 노동, 노동자로 바뀌어야 함도 지적했다. “고용형태, 기업규모, 성별 등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며, 노동조건을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한다는 원칙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 상시업무에 대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접고용 원칙 등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및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한 노동3권을 표명했다. 제헌헌법의 노동자의 이익균점권의 복원도 고려해야 하며, 노동법원의 설치 근거를 두자는 의견도 냈다.

사회를 맡은 국회 개헌특위의 자문위원이기도 한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시장권력에 대한 국민주권적 통제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미를 재정립하는 것도 중요함을 역설했다. 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에 대하여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공유되는 가치는 헌법이 가지는 개방성에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새기는 것도 여러나라의 트렌드임을 확인하였다. 발제와 토론으로 나온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갈무리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수, 2017/12/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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