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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사장에 이명희 내정? 교육방송마저 ‘국정화’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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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사장에 이명희 내정? 교육방송마저 ‘국정화’하겠다는 것인가!

익명 (미확인) | 금, 2015/11/06- 18:52

 

20151106[논평]이명희내정.hwp

 

[논평]

EBS 사장에 이명희 내정? 교육방송마저 국정화하겠다는 것인가!

 

박근혜 정권이 교육방송 사장에 이명희 교수를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교수는 역사왜곡으로 파문을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의 집필자이다. 역사교과서에 이어 교육방송마저 국정화하려는 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명희 교수는 역사 교과서 파동을 주도해온 대표적 뉴라이트 인사이다. 그가 집필한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그는 2013년 김무성 대표가 주도한 강연회에서 현재 좌파진영이 교육계와 언론계의 70%, 예술계의 80%, 출판계의 90%, 학계의 60%, 연예계의 70%를 장악하고 있다며 이념공세를 펼쳤고, 그의 주장은 역사학자의 90%가 좌파이고, 역사교과서의 99.9%가 좌편향이라는 정부여당의 거짓선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는 역사 문제는 21세기 한민족의 미래를 건 한판 싸움이며 그 싸움의 본질은 이념전 혹은 사상전이라며 역사전쟁을 선동해왔다. 최근에도 국정교과서 반대위기의식을 느낀 좌파들의 총력전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좌익과 북한의 권력집단은 기본적으로 뿌리가 같은 동일 이념집단이라며 매카시적 색깔론을 펼치고 있다. 한 마디로 그는 역사학계는 물론 온 나라를 이념전쟁으로 몰고 간 역사파동의 주범이다. 박근혜 정권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것도 모자라 이런 자를, 다른 곳도 아닌 교육방송의 수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나선 것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을 철저히 짓밟고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교육방송 이사진의 면면을 보면 뉴라이트 낙점설은 괜한 얘기가 아니다. 서남수 EBS 이사장은 교육부장관 시절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승인을 밀어붙였던 인사이다. 그 외에도 국정화 찬성을 선언한 교총의 안양옥 회장, <지식채널e>를 좌편향 방송으로 매도했던 조형곤 미디어펜 논설위원 등 극우인사들이 EBS이사회에 포진해있다. EBS 뿐만 인가. 박근혜 정권은 이미 KBS이사회와 MBC방문진에도 고영주, 이인호, 차기환, 김광동, 조우석 등 역사왜곡을 주도해온 인사들을 대거 임명한 바 있다. 공영방송을 국정화하겠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미 민주주의의 길을 벗어나 되돌아 올 수 있는 길로 치닫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방송장악은 가능하지도 않고 할 생각도 없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채 지금 국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하루 빨리 착각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거짓과 왜곡으로 절대 국민을 이길 수 없다. ‘역사전쟁은 결국 실패할 것이며, 역사는 박근혜를 국민의 방송을 강탈한 독재자로 기록할 것이다. 교육방송 국정화시도는 방송장악의 마침표가 아니라 정권 몰락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역사를 제대로 살펴보기 바란다. 독재자의 말로는 비극으로 끝나기 마련이다.

 

2015116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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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어제(5/24)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입법예고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과 대테러센터 직제(안)에 대해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과 국가인권위원회마저 많은 우려와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정부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우리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발표일자: 
2016/05/25

나머지 보기

수, 2016/05/2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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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경찰의 소요죄 적용검토에 대한 논평]

경찰의 신(新) 공안몰이, 나가도 너무 나갔다

 

지난 11.14 민중총궐기 대회 주최단체와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 공권력의 강경대응이 점입가경이다.

 

경찰은 6일 복수의 언론보도를 통하여 민주노총 등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 주최단체 대표들에게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등 주최단체가 지난 해 연말부터 폭력시위를 사전 기획하였고 집회 현장에서 폭력을 교사·선동한 정황을 확인하였다는 ‘일방적’ 주장도 곁들였다. 주말에는 위 대회를 공동주최하고 폭력을 공모하였다는 혐의로 알바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을 기습적으로 체포하였다가 석방한 바 있다.

 

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경찰의 강경대응은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시민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거나, 피의자·참고인 여부를 특정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소환장을 발송하고 영장 없이 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단을 요구하는 등 경찰의 공권력남용이 도를 넘고 있다. 전광석화와 같은 경찰수사에 비해 3주를 넘은 경찰의 백남기 살인미수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고발인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경찰의 이번 소요죄 적용검토 주장은 테러방지법 등 일련의 공안악법을 입법하기 위한 전초전이다. 실제 적용여부도 불분명한 소요죄를 언론에 공표하여 이번 민중총궐기대회가 ‘불법·폭력집회’였다고 선전함으로써 공안입법을 위한 그들의 주장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차벽과 물포 등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만 없으면 집회는 평화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지난 11.28, 그리고 12.5. 2차 민중총궐기집회에서 목격했다. 경찰은 12.5.집회가 폭력집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개최를 금지하였으나, 법원은 당연히 이번 집회를 금지통고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집회의 자유로운 개최를 인정하였다. 공권력이 공공의 안전을 구실삼아 실제로는 정권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정부의 국사교과서 국정화와 노동개악, 재벌보호와 농업방치 등의 잇따른 실정(失政)으로 온 나라가 분노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항의와 호소를 성실히 듣고 이를 국정에 반영해야 할 책무가 있다. 국민의 호소를 듣지 않는 정부와 무기력하게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는 국회 사이에서, 도탄에 빠진 국민이 설 곳은 차벽으로 가로막힌 차가운 거리밖에 없다.

 

당시 소요죄를 적용하였던 부마 및 5.18 민주항쟁은 모두 역사적으로, 사법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의 유신시대 유물에 불과한 소요죄 적용은 현 정권을 향한 빛바랜 충성은 될지라도 나가도 너무 나간 무리한 법해석에 불과하다. 경찰은 집회시위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한 국민들을 범죄자로 매도하기 전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과 제반 법률을 스스로 준수하고 있는지 먼저 점검하라. 소요죄를 적용하려는 섣부른 충성보다는 소요죄 적용으로 인한 역사적 교훈을 먼저 배워야 할 것이다.

 

 

2015. 12.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월, 2015/12/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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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학내구성원의 학교운영참여권과 소송제기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상지대학교는 우리 사학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표본이다. 2007년에 있었던 상지대 대법원 판결은 사학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든 첫단추였다(대법원 2006다 19054 전원합의체 판결).당시 대법원은 ‘설립자로부터 순차로 이어지는 이사를 선임하여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이 영속성 있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학교법인 이사 제도의 본질’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구재단측 종전이사’의 법률상 지위를 인정하고 김문기의 복귀의 길을 열어주었다.

두 번째 단추는 더욱 잘못되었다. 위 대법원 판결이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 2007년부터 사분위가 설치되었다. 사분위는 학교법인 정상화의 핵심인 정이사 선임에 대하여 독점적인 심의 결정 권한을 갖게 되었다. 사분위는 2010년 이른바 ‘정이사 선임 원칙’을 세워 첫 사건으로 상지대에 적용하였다. 위 원칙이란 ‘사학의 자주성’이라는 명목 하에 구재단측 종전이사에게 정이사 과반수 추천권을 주어 결국 비리와 분쟁을 야기한 구재단을 복귀시키는 것에 불과했다. 이후 같은 방법으로 대다수 사학에서 구재단이 사분위 힘을 빌어 복귀하였다.

구재단에 학교를 돌려주는 것은 결코 사학 정상화가 아니었다. 임시이사를 통해 그나마 자리를 잡아가던 학교들은 구재단 복귀로 오히려 다시 혼란과 분규의 수렁에 빠져들었다. 상지대를 보라. 구재단 복귀에 대부분 학내구성원이 반대하여 분규와 소송이 재연되었다. 몇 년간 이사회는 제대로 운영되지도 못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입었다. 그 와중에 김문기는 아들을 이사장으로 내세우고 급기야 스스로 총장이 되고 많은 교수 학생을 징계로 내몰면서 학교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2010년 사분위 정상화 결정의 실체이다. 다른 학교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사분위 심의에 대해 그간 관할청은 물론 학내구성원들은 어떤 방식으로도 이를 다툴 수 없었고 사분위 독주는 계속되었다. 상지대 학내구성원들이 정이사 선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2심 법원은 공히 학생, 교수, 교직원 등은 “학교의 구성원일 뿐 학교법인의 운영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 본안판단도 하지 않고 각하하였다.

지난 7월 23일 위 사건 상고심 판결이 있었다(대법원 2012두 19496, 19502 병합). 상지대 정이사 선임에 대한 두 번째의 대법원 판결인 셈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교직원과 학생이 헌법상 대학자치의 주체로서 개방이사 제도 등을 통한 학교운영참여권을 가짐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 취지가 정상화 과정에서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사분위 심의에 따른 교육부의 정이사 선임처분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들 학내구성원들이 소송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원심을 파기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원이 초래한 사학 정상화의 왜곡을 법원 스스로 늦었지만 일부나마 바로잡았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이로써 향후 정상화 과정에서 사분위의 독주와 구재단의 복귀에 대하여 학내구성원들이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최소한의 균형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나아가 이제는 사분위 주도 사학 정상화 체제에 대하여 보다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사학 정상화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심의 과정에서 학내구성원의 의견이 지금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사분위의 사학 편향적 심의는 편향된 사분위의 인적 구성에서 비롯된 것인바 편향된 인적 구성을 바꾸어야 한다. 심의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통제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 방향에 현재의 사분위 체제가 부합하는 것인지 근본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끝)

2015. 7.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 영 준

[논평] 상지대 대법원 판결 환영 논평-150727

월, 2015/07/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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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전직 공안검사를 테러방지법상 인권보호관으로 두는 인선을 강력히 규탄한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이효원 서울대 교수를 대테러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하였다. 이효원 교수는 서울대 교수에 임용되기 이전 검찰에 재직하였는데, 주로 공안 분야와 기획 분야를 맡았다. 이효원 교수가 언론에 밝힌바에 의하면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0년 가까이 공안검사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위원회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 제7조의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제도 설계 자체로 테러방지법이 가지고 있는 악법성을 전혀 통제할 수 없다고 본다. 법령상 인권보호관은 1. 대책위원회에 상정되는 관계기관의 대테러정책·제도 관련 안건의 인권 보호에 관한 자문 및 개선 권고, 2. 대테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민원의 처리, 3. 그 밖에 관계기관 대상 인권 교육 등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만을 할 수 있을 뿐, 테러방지법의 대표적 악법조항으로 꼽히는 제9조의 추적조사 등에 관하여는 어떤 통제도 할 수 없다. 이마저도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인권보호관의 직무권한은 대단히 취약한 지경이다.

 

직무범위와 권한이 헐겁다면 그 인적구성이라도 테러방지법 적용과정의 오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객관적, 중립적 인사를 세워야만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제도적 취지를 그마나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보듯 그 지위에 공안검사 출신의 인사를 세웠다. 더욱이 이효원 교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맡게 되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부장검사 시절 휘하에서 평검사로 일한 전력이 있다. 검찰의 도제식 분위기에 비추어 평검사 출신의 인권보호관이 부장검사로 모셨던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어떤 인권보호 활동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그의 이력에 더하여 이효원 교수가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한 것 외에 어떤 인권분야 경력도 없다는 지적은 이효원 교수의 인권보호관으로서의 자격흠결을 더 뚜렷하게 한다. 이런 이력의 인사가 정부의 대테러활동 과정의 인권 침해과정에 어떤 실효적인 견제 내지 통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번 공안검사 출신의 인권보호관 인선이 테러방지법의 목적이 테러방지가 아닌 공안통치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 하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5월 테러방지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바 있다(사건번호 2016헌마442). 헌법재판소는 이 청구에 대하여 3인 지정재판부에서 전원재판부의 심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고지한바 있다. 우리 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정신에 따라 이 법의 위헌성을 통렬하게 지적하여 위헌을 선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테러방지법 자체의 폐지법안을 제출하기 어렵다면 헌재의 결정을 겸허하게 기다라면서 그마나 인권보호관이라도 이번 인사를 철회하고 인권분야에 전문적이고 독립성을 가지고 활동해 온 인사를 선임할 것을 촉구한다.

    

20167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이 광 철 (직인생략)

목, 2016/07/2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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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국무조정실이 지난 5월 4일, 49개 시민단체와 3,768명의 시민들이 제출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5월 16일 보내왔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의견서를 통해 지적한 내용의 핵심은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시행령(안)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한 반면 이에 대한 통제장치는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의견에 대한 답변은 회피한 채,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우려와 의견은 전혀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민주적 통제장치 없이 비밀조직인 국정원에게 포괄적인 사찰권한을 안겨주는 테러방지법 및 시행령(안)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국무조정실 답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힌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의견 수용하지 않겠다는 국무조정실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시민의견서 회신에 대한 반박논평

발표일자: 
2016/05/20

나머지 보기

월, 2016/05/2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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