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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위][논평] 학내구성원의 학교운영참여권과 소송제기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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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위][논평] 학내구성원의 학교운영참여권과 소송제기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7- 13:41

[논평]

학내구성원의 학교운영참여권과 소송제기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상지대학교는 우리 사학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표본이다. 2007년에 있었던 상지대 대법원 판결은 사학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든 첫단추였다(대법원 2006다 19054 전원합의체 판결).당시 대법원은 ‘설립자로부터 순차로 이어지는 이사를 선임하여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이 영속성 있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학교법인 이사 제도의 본질’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구재단측 종전이사’의 법률상 지위를 인정하고 김문기의 복귀의 길을 열어주었다.

두 번째 단추는 더욱 잘못되었다. 위 대법원 판결이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 2007년부터 사분위가 설치되었다. 사분위는 학교법인 정상화의 핵심인 정이사 선임에 대하여 독점적인 심의 결정 권한을 갖게 되었다. 사분위는 2010년 이른바 ‘정이사 선임 원칙’을 세워 첫 사건으로 상지대에 적용하였다. 위 원칙이란 ‘사학의 자주성’이라는 명목 하에 구재단측 종전이사에게 정이사 과반수 추천권을 주어 결국 비리와 분쟁을 야기한 구재단을 복귀시키는 것에 불과했다. 이후 같은 방법으로 대다수 사학에서 구재단이 사분위 힘을 빌어 복귀하였다.

구재단에 학교를 돌려주는 것은 결코 사학 정상화가 아니었다. 임시이사를 통해 그나마 자리를 잡아가던 학교들은 구재단 복귀로 오히려 다시 혼란과 분규의 수렁에 빠져들었다. 상지대를 보라. 구재단 복귀에 대부분 학내구성원이 반대하여 분규와 소송이 재연되었다. 몇 년간 이사회는 제대로 운영되지도 못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입었다. 그 와중에 김문기는 아들을 이사장으로 내세우고 급기야 스스로 총장이 되고 많은 교수 학생을 징계로 내몰면서 학교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2010년 사분위 정상화 결정의 실체이다. 다른 학교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사분위 심의에 대해 그간 관할청은 물론 학내구성원들은 어떤 방식으로도 이를 다툴 수 없었고 사분위 독주는 계속되었다. 상지대 학내구성원들이 정이사 선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2심 법원은 공히 학생, 교수, 교직원 등은 “학교의 구성원일 뿐 학교법인의 운영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 본안판단도 하지 않고 각하하였다.

지난 7월 23일 위 사건 상고심 판결이 있었다(대법원 2012두 19496, 19502 병합). 상지대 정이사 선임에 대한 두 번째의 대법원 판결인 셈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교직원과 학생이 헌법상 대학자치의 주체로서 개방이사 제도 등을 통한 학교운영참여권을 가짐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 취지가 정상화 과정에서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사분위 심의에 따른 교육부의 정이사 선임처분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들 학내구성원들이 소송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원심을 파기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원이 초래한 사학 정상화의 왜곡을 법원 스스로 늦었지만 일부나마 바로잡았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이로써 향후 정상화 과정에서 사분위의 독주와 구재단의 복귀에 대하여 학내구성원들이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최소한의 균형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나아가 이제는 사분위 주도 사학 정상화 체제에 대하여 보다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사학 정상화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심의 과정에서 학내구성원의 의견이 지금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사분위의 사학 편향적 심의는 편향된 사분위의 인적 구성에서 비롯된 것인바 편향된 인적 구성을 바꾸어야 한다. 심의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통제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 방향에 현재의 사분위 체제가 부합하는 것인지 근본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끝)

2015. 7.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 영 준

[논평] 상지대 대법원 판결 환영 논평-15072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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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
  • 출연 : 이재익 교수 (수원대 건축학과, 현재 해직 중), 류만희 교수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201610204-수원대-상지대.jpg

 

참팟 호외 / 악질 총장 배틀, 최고는 누구? 수원대 이인수 VS 상지대 김문기

 

지난 2014년 6월 수원대학교의 각종 불법·비리 의혹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수원대 비호·뇌물 커넥션 의혹, 김무성 의원 딸의 수원대 임용에 관한 의혹이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또한 수원대학교는 이인수 총장이 취임한 이래 대학평가에서 계속 낮은 등급을 받아왔고 교육부 감사에서 수많은 불법 사실이 드러난 바 있으나 3년여에 걸친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도 불발되고 있어서 더욱 큰 의혹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1993년 사학비리로 실형을 받으며 교육계에서 퇴출된 줄 알았던 상지대 김문기 이사장이 자신이 '상지대 설립자'라며 상지대에 복귀한 것입니다. 

 

참팟 호외 '사학비리 특집'에서는 최악의 사학비리로 손꼽히는 수원대와 평온한 상지대에 다시 돌을 던진 김문기씨의 사례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학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 그리고 본질적인 해결책에 대해 각 학교 교수분들을 초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92180

 

같이 보기

 

 

 

목, 2016/02/04- 15:0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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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5-12-사무-11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제 목 : [보도 및 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단,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면담 요청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5. 12. 8.(화)
전송매수 : 기자회견문 포함 총 4매

[보도 및 취재요청]

 

12월 9일, 오전 11시 조계사 앞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단, 입장 발표 기자회견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면담 요청

 

… 박근혜 대통령, 정부여당 등 임시국회에서 노동법 처리 예고!

… 80만 노동자들의 대표, 2000만 노동자가족들의 대변인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진정한 화쟁입니다.

 

 

1. 바른 언론 실천에 나서는 귀 언론의 발전을 바랍니다.

 

2. 민변은 내일 2천만 노동자의 대표인 민주노총 위원장이 자기결정권과 무관하게 공안탄압, 여러 외부적 압박 등에 의해 조계사에서 나와 강압적으로 경찰에 출석하게 되는 것은 온당치 않으니 사태가 일단락될 때까지 조계종단과 조계사가 노동자를 포용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드리기 위해 자승 총무원장님과 도법 화쟁위원장님, 그리고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3. 아울러 노동법 개악 시도가 진행되는 속에서 경찰이 입법 공방의 한 당사자인 민주노총의 대표자를 무리해서 강압적으로 체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민변 대표단을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한편 일반 조계사 신도 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회적 공인에 대한 과도한 인권 침해와 물리력 행사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로, 조계종단 차원의 자제 노력이 필요함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4. 내일 기자회견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변은 조속한 시일 내에 노동법 국회 입법에 맞서 시민사회의 의견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공식 토론회를 여러 노동 법률가 단체들과 함께 개최할 것을 조계종 화쟁위 및 조계종 노동위원회에 요청드립니다.

 

 

■ 문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2-522-7284)

 

■ 별첨: 기자회견문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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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기자회견문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주십시오

 

 

우리는 변호사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조계사를 방문하였지만, 변호사의 역할을 하고자 조계사에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한 구성원으로서 한국 불교의 본산인 조계사가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 줄 것을 간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조계종과 화쟁위, 조계사, 도법스님이 보여준 그간의 포용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상균, 그는 개인의 지위에서 무슨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몰래 조계사로 숨어 든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로서 세월호 유족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소환을 받게 되어 노동법 개정 공방 국면에서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을 보장 받기 위해 자신의 몸을 조계사에 의탁한 노조 대표자입니다. 그에게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도 그는 ‘사회적 범죄자’로서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노동자들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을 단 ‘노동재앙’이 밀려오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때 아닙니까? 대통령이, 집권여당이 거칠 것 없는 언사를 내뱉으며 ‘노동재앙’을 기어이 실현시키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때 아닙니까? 노동자들이 그에 반발하면서 자신의 밥줄을 마지막 호소의 수단으로 삼겠다고 나서고 있는 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이런 때에, 조계사와 한국불교가 품어주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너무 매몰차고 너무 불균형한 사회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나라에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금도와 불문율이 있습니다. 세속의 공권력이 성스러운 종교 시설에 발을 들이지 않고, 종교는 세속의 실정법에 얽매이지 않고 보호해야 할 자를 보호해 왔던 것이 우리 사회에 형성된 금도와 불문율입니다. 기실 현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노동법 체계도 이러한 금도와 불문율에 기대고 있습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과 96년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은 ‘명동성당’이라는 성역이 없었다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금도와 불문율이, 그것이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이 시점에, 우리 국민이 가장 강하게 믿고 의지하는 조계종에 의해 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저희들을 만나 이런 점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면담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찰에게도 호소합니다. 경찰은 법집행이라는 명분만을 내세운 채 조계사에 몸을 의탁한 노동자들의 대표를 기어이 잡아들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법집행이 형식적 정당성은 몰라도 실질적 정당성은 갖추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도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동자들의 삶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법에 대한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는 때입니다. 그 법에 대해 대통령은 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를 불러 놓고 국회 통과를 재촉했습니다. 이런 때에 노동자들의 대표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법의 정신과 민주주의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인지, 우리는 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이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합의하여 명문화 하는 것이라면, 그 한 당사자를 다른 법의 이름으로도 감금하고 유폐시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제정된 법이라면 그 법은 두고 두고 정당성 없는 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경찰이 통보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입법 공방을 끝낼 기한도 그리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영원으로 연결된 순간의 시간에 인연의 고리들이 엮여 평생 몸으로 수양을 해 온 한 노동자가 어렵게 사바세계에 발을 들여 잠시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를 사바세계에서 축출하는 것이 부처님의 법입니까? 공의를 외치는 노동자를 강제로 끌어내어 기어이 잡아 가두는 것이 우리 법의 정신입니까?

 

우리는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을 만나 저희들의 이런 심정을 전달하겠습니다. 부디 불법(佛法)과 사회법 모두 온전히 제 모습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 12.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수, 2015/12/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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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9[논평]이명희지원.hwp

 

 

 

[논평]

이명희도 청와대 김성우 작품인가?

 

한국교육방송(EBS) 사장 공모에 이명희 공주대 교수가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역사왜곡으로 파문을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의 대표 집필자이다. ‘청와대 내정설이 불거지자 공모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발뺌했던 이 교수는 아니나 다를까 말을 바꿔 EBS 입성에 나섰다.

 

이명희 교수는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공영방송 국정화시도의 마지막 퍼즐이다. 이명희가 누구인가? <교학사 교과서>의 주동자로 좌파와의 역사전쟁을 승리로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그는 한국사와 역사교육 관련 분야는 80~90% 이상 좌편향이 되어 있다며 극우이념공세를 펼쳐왔다. 최근 인터뷰를 보면 그가 왜 EBS에 지원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다. 이 교수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교과서만 제대로 되면 EBS 교재와 방송의 좌편향은 확실히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EBS 정관을 보면 민주시민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다. 민주시민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이 역사교육이라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훌륭한 교양프로그램,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만들어 교육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 정부 차원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면, 그 국정교과서를 바탕으로 EBS가 역사 프로파간다(선전) 방송을 만들겠다는 주장이다. EBS국가이데올로기 기구화=국정화’, 이것이 바로 이명희가 EBS 사장에 지원한 목적이다.

 

이명희의 ‘EBS 국정화음모는 청와대와 무관치 않다. 이미 <교학사 교과서> 사태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그가 국정교과서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는 이 시국에 저 혼자 판단으로 교육방송 사장 지원을 결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일이다.

 

청와대 낙점설은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 최근 청와대가 KBS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에 직접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강동순의 폭로에 따르면, KBS 이사회는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과 KBS 이인호 이사장이 거의 매일 전화통화를 하며 구성했으며, KBS 여권이사들은 김 수석에게 각서에 버금가는 다짐을 하고 KBS에 들어갔다. KBS 사장 선임을 앞두고 이인호 이사장에게 고대영을 검토하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내려갔고, 그 지시에 따라 고대영이 KBS 사장후보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KBS 이사회도 고대영 사장 선임도 모두 청와대의 작품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명희 교수의 EBS 사장 지원 역시 그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권의 역사왜곡 시도에 딱 들어맞는 그의 비뚤어진 역사관은 이런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하다. 이 정권 하에서 공영방송 사장은 VIP, 대통령이 결정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던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이명희도 김성우 홍보수석 당신의 작품인가? 이번에는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명희를 검토해 달라지시를 한 것인가? 한 때 언론인이었던 자로서 부끄러운 줄 알라. ‘청와대 방송장악 수석이라는 오명이 억울하다면 당장 KBS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하고 떳떳하게 진상을 밝혀라. 양심에 아무 거리낌이 없다면 무고함을 밝히는 일이 왜 두렵단 말인가? 김성우 수석은 답해야만 한다.

 

20151119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5/11/1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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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표레미콘 중랑천 폐수방류 사건에 대한 서울환경운동연합 입장

도심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 강화해야

○ 성동구가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폐수 방류사건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2월 8일 밝혔다.

 

○ 지난 10월 27일 성동구청이 중랑천 폐수 방류현장을 적발한 뒤로,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은 공식적인 사과 없이 위기를 모면하려고만 했다.

 

○ 폐수 방류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유물질(SS)이 기준치(1ℓ당 120mg)를 넘는 158mg이 검출됐다. 사업장 외부 하수구 맨홀 안에서 채취한 폐수에선 506mg의 부유물질이 검출돼 기준치의 4배를 넘었다. 폐수 성분에서는 시멘트 구성 요소인 칼슘과 규소, 알루미늄, 용해철이 검출됐다.

 

○ 그럼에도 삼표레미콘 측은 폐수 방류 사건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 “40년 동안 폐수 무단 방류로 적발된 전례가 거의 없었다”며 적당한 선에서 무마하려고 했다.

 

○ 삼표레미콘 측이 외부로 폐수를 내보낼 수 있는 비밀배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도 문제고, 몰랐어도 문제다. 적어도 비밀배출구가 만들어진 뒤로는 비만 오면 폐수를 내보낸 셈이다. 따라서 성동구의 조업정지 10일의 처분은 법적으로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 중랑천에는 해마다 의문의 물고기 집단 폐사 사건이 일어났다.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은 한강과 만나는 중랑천에 접해 있어, 만약 비가 올 때마다 폐수를 방류했다면, 그동안 한강생태계에 미쳐온 악영향은 심각하다.

 

○ 지금 성동구 주민들은 삼표레미콘이 일으킨 소음·분진 등 환경오염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다. 삼표레미콘은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5.12. 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email protected])

목, 2015/12/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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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수사, 최악의 수사였다.

특검 도입하여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라.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지난 2일 81일간의 수사를 종결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 중 홍준표 경남지사, 이완구전 국무총리만 불구속기소하고, 김기춘, 허태열 전 대통령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의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또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성완종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대표,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을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김한길 전 대표, 이인제 최고위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기로 하고, 노건평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소시효완성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성 전회장의 최측근인 박준호 경남기업상무와 이용기 부장은 증거인멸혐의로 수사결과발표 이전에 이미 구속기소하였다.

모두가 예상한 최악의 수사결과다. 검찰은 권력에서 제시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지켰을 뿐 기본적인 수사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성완종 리스트에 거명된 친박 실세 6명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로 면죄부를 주고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 중 친박으로 분류되지 않은 사람들만 소환조사, 기소함으로써 누가 권력과 가까이 있는 사람인지를 확실히 구분해주었다. 노건평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면서도 소환조사를 실시하고 성 전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공개하여 리스트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면문제만 부각시켰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지시를 내린 성 전회장의 특별사면 의혹에 대하여 검찰이 충실하게 ‘노무현 죽이기’로 응답한 것이다. 결국 경남기업 상무와 부장을 구속기소함으로써 오히려 제보자만 처벌한 모양새가 되었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은 스스로를 ‘경남기업의혹 특별수사팀’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애초부터 리스트에 오른 친박 실세들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조차 없었던 것이다. 이 사건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친박 인사들의 대선자금 수수 의혹은 의혹으로만 남게 되었다. 검찰은 권력의 의지에 충실히 화답함으로써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하였다. 더 이상 검찰에 기대할 것이 없음이 다시 한 번 확인 된 것이다.

검찰은 수사기관 본연의 임무를 포기하고 직무유기를 함으로써 이제 이 사건은 특검을 통하여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여야할 것이다. 박근혜대통령도 특검도입을 약속하였으므로 조속히 특검을 실시하여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할 것이다.

검찰은 권력형 사건에 무력한 조직임을 스스로 공언하였다. 권력형 비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검찰권력의 정치화를 막고 권력에 대한 상시적 감시를 위하여 차제에 독립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도입논의가 활성화되어야할 것이다.

2015. 7.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재화

금, 2015/07/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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