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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사장에 이명희 내정? 교육방송마저 ‘국정화’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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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사장에 이명희 내정? 교육방송마저 ‘국정화’하겠다는 것인가!

익명 (미확인) | 금, 2015/11/06- 18:52

 

20151106[논평]이명희내정.hwp

 

[논평]

EBS 사장에 이명희 내정? 교육방송마저 국정화하겠다는 것인가!

 

박근혜 정권이 교육방송 사장에 이명희 교수를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교수는 역사왜곡으로 파문을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의 집필자이다. 역사교과서에 이어 교육방송마저 국정화하려는 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명희 교수는 역사 교과서 파동을 주도해온 대표적 뉴라이트 인사이다. 그가 집필한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그는 2013년 김무성 대표가 주도한 강연회에서 현재 좌파진영이 교육계와 언론계의 70%, 예술계의 80%, 출판계의 90%, 학계의 60%, 연예계의 70%를 장악하고 있다며 이념공세를 펼쳤고, 그의 주장은 역사학자의 90%가 좌파이고, 역사교과서의 99.9%가 좌편향이라는 정부여당의 거짓선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는 역사 문제는 21세기 한민족의 미래를 건 한판 싸움이며 그 싸움의 본질은 이념전 혹은 사상전이라며 역사전쟁을 선동해왔다. 최근에도 국정교과서 반대위기의식을 느낀 좌파들의 총력전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좌익과 북한의 권력집단은 기본적으로 뿌리가 같은 동일 이념집단이라며 매카시적 색깔론을 펼치고 있다. 한 마디로 그는 역사학계는 물론 온 나라를 이념전쟁으로 몰고 간 역사파동의 주범이다. 박근혜 정권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것도 모자라 이런 자를, 다른 곳도 아닌 교육방송의 수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나선 것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을 철저히 짓밟고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교육방송 이사진의 면면을 보면 뉴라이트 낙점설은 괜한 얘기가 아니다. 서남수 EBS 이사장은 교육부장관 시절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승인을 밀어붙였던 인사이다. 그 외에도 국정화 찬성을 선언한 교총의 안양옥 회장, <지식채널e>를 좌편향 방송으로 매도했던 조형곤 미디어펜 논설위원 등 극우인사들이 EBS이사회에 포진해있다. EBS 뿐만 인가. 박근혜 정권은 이미 KBS이사회와 MBC방문진에도 고영주, 이인호, 차기환, 김광동, 조우석 등 역사왜곡을 주도해온 인사들을 대거 임명한 바 있다. 공영방송을 국정화하겠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미 민주주의의 길을 벗어나 되돌아 올 수 있는 길로 치닫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방송장악은 가능하지도 않고 할 생각도 없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채 지금 국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하루 빨리 착각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거짓과 왜곡으로 절대 국민을 이길 수 없다. ‘역사전쟁은 결국 실패할 것이며, 역사는 박근혜를 국민의 방송을 강탈한 독재자로 기록할 것이다. 교육방송 국정화시도는 방송장악의 마침표가 아니라 정권 몰락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역사를 제대로 살펴보기 바란다. 독재자의 말로는 비극으로 끝나기 마련이다.

 

2015116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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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한 징계절차 개시결정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소를 각하한 법원의 판결은 부당하고 무책임하다.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201650619 판결에 대한 논평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균용, 서승렬(주심), 성충용}는 2016. 12. 16.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2015. 7. 2. 민변 소속인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에 대하여 한 징계절차 개시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다. 이는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4부 재판장 김국현, 김나영(주심), 윤준석}가 한 취소 결정(2015구합77714)을 뒤집은 것이다.

 

우리는 위 항소심 판결이 법무부의 부당한 징계절차 개시 결정을 무효로 선언하지 않고 지극히 형식적인 잣대로만 판단한 것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본다. 법무부가 인권 옹호에 앞장서는 변호사들을 통제할 목적으로 빼든 징계의 칼을 칼집 속에 밀어 넣게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부당한 행태에 간접적으로 동조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

 

고(故)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작성한 비망록을 보면, “장경욱 변 철저 고발 건 조사 – 안타깝다 – 변(호사 자격) 정지 – 법무부 징계”(2014. 9. 11.), “민변 변호사 징계 추진 현황 보고 요”(2014. 10. 26.)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를 통해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의 징계개시신청이 청와대, 즉 권력 최상부의 ‘민변 옥죄기’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임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런 정황까지 드러나 있는데도 법원이 위와 같은 판결을 한 것은 사건의 실체에 대면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불러 일으킨다.

 

이 사건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서울중앙지검은 2014. 11. 3. 민변 소속 장경욱·김인숙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장경욱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거짓진술을 하도록 종용했고, 김인숙 변호사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를 유도했는데, 그 행위들이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 및 진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위 변호사들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징계신청을 ‘정당한 변론’에 대한 부당한 징계라고 보아 기각했다. 검찰은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그것도 기각당했다. 그러자 검찰은 2015. 5. 11. 법무부에 이의신청 하였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5. 7. 2.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징계절치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위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6. 5. 27. 서울행정법원은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에 대해 위 항소심 판결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 결정이 ‘징계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내부적∙중간적 결정에 불과하고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뤄진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위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우리 대법원은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 등 참조). 이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판결이 부당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항소심 법원은 단순히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행정행위가 처분이 아니라고만 결정하였지, 그 전제로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이미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징계를 개시하지 않겠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 징계를 개시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위 두 변호사는 법무부의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참가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법무부와 법원은 변호사로서 기본적 인권 옹호 활동에 충실한 두 변호사를 법치의 바깥으로 내몬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판결이 부당하고 또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우리 모임은 위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청와대가 민변을 탄압하기 위해 행한 위 징계개시결정이 무효임을 명명백백히 선언하는 판결을 해야 할 것이다.

 

 

201612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직인생략)

월, 2016/12/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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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 검색’을 잠시라도 검토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앞으로도 추진 말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동자, 철거민, 장애인과 같이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DNA채취요구를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발표일자: 
2015/09/10

나머지 보기

목, 2015/09/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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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의 편찬심의위원명단공개판결을 환영한다.

하루라도 빠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결정을 촉구한다.

 

  1. 1. 11.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6누6598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다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청소년의 역사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그 구성이 편향되거나 요구되는 수준에 못 미치는지 등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정보를 공개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며 “명단이 공개되면 편찬위원들에게 다소 심리적 부담 등이 있게 되더라도 공개를 통해 편찬심의위원회 구성의 정당성을 검증하고 역사교과서 편찬이라는 중대한 작업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도록 할 이익이 더 크다”며 “따라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편찬심의위원회의 업무가 종료된 다음 비로소 그 구성원을 공개한다면 편찬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검증이 이미 집필과 편찬 심의 등이 마쳐진 이후에나 가능하게 된다”며 “구성 단계에서부터 건전한 국민의 상식을 반영하지 못하게 돼 오히려 처음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구성을 한 경우보다 더 큰 국가적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국가에서 역사교과서는 소수의 인사가 자신들의 역사관을 청소년들에게 주입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고, 역사에 대한 인식과 토론 역시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편찬심의위원회 구성단계에서부터 공개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집필기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1133판결)에서 재판부가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집필기준에 대한 공개하라고 판결한데 이어서 법원은 다시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함으로써, 교육부의 국정화 강행의 절차적 위법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즉시 편찬심의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2017년에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주교재로 사용하고, 2018년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검정교과서와 혼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2017. 1. 10. 각 시도교육청에게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두 개의 교과서를 공부해야하는 학생들에게 큰 혼란과 피해를 줄 뿐이다. 이미 최순실이 국정교과서마저 관여하였음이 밝혀지고 있고, 국민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법원은 교육부가 집필기준과 편찬심의위원조차 공개하지 않고 밀실집필, 복면집필한 것은 절차적 위법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재판부는 ‘소수의 인사가 자신들의 역사관을 청소년들에게 주입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국정교과서의 실질적 위헌성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교육부의 국정화 폐기만이 ‘올바른’ 답이다.

 

한편, 법원이 나서서 위헌·위법인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절차를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 국정화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재에서, 고시 취소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행정소송은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제출된 후 법원의 심문이 종결되었음에도 4개월이 지났음에도 결정을 미루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아직 결정을 지연하고 있다. 법원과 헌재는 더 늦기 전에 국정화 고시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학교현장의 혼란과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사법부가 바로서야 역사가 바로 선다.

 

 

  1. 2017. 1. 1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직인생략)

금, 2017/01/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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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부실한 판단을 비판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결정에 부쳐-

 

어제(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사건의 항소심을 파기하여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유.무죄의 판단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항소심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한 ‘시큐리티’와 ’425지논’이란 제목의 텍스트(txt)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한 부분이었다.

‘시큐리티’와 ’425지논’은 국정원 직원 김기동이 쓴 메일에 첨부되어 있던 파일로 ’425지논’은 주로 인터넷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유포할 “이슈와 논지”의 내용 및 이와 관련하여 활용할 기사 등이 담겨 있고, ‘시큐리티’는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들이 담겨 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위 두 파일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와, 같은 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파일들을 기초로 검찰이 주장한 트위터 계정 1257개 중 716개를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관리했다고 인정했고, 이 716개의 트위터 계정이 트윗·리트윗한 글 27만 4800개를 국정원의 사이버활동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위 두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425지논 파일의 상당 부분은 출처를 명확히 알기 어렵고, 시큐리티 파일 중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트위터 계정은 그 정보의 근원, 기재 경위, 정황이 불분명하고 그 내용의 정확성, 진실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이다. 또한  대법원은 다른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메일 계정에서는 두 파일과 같은 형태의 문서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이 두 파일이 심리전단의 업무 활동을 위하여 관행적 또는 통상적으로 작성되는 문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선 ’425지논’의 경우 항소심에서는 위 파일에 등장하는 연속된 날짜들을 확인하였고, 주말과 공휴일 등 업무일이 아닌 날짜에는 작성되지 않거나 그 전날에 휴일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이슈와 논지가 함께 기재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또 위 파일에 등장하는 내용들이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트위터 계정에서 반복적으로 트윗, 리트윗되었다는 것도 밝혀냈다. 이러한 항소심의 사실확정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체적으로는 아무런 오류도 지적하지 않은 채 막연히 그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이다.

그리고 ‘시큐리티’의 경우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 다수의 트위터 계정이 사용자, 대표계정 등으로 구분되어 정리되어 있었는데, 업무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을 이렇게 정확하고 자세히 기재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또 대법원은 다른 심리전단 소속 국정원 직원들의 메일에서는 위 두 파일과 유사한 파일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위 두 파일의 증거능력 부정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런데, 뽐뿌나 보배드림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것을 역할로 하는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 3팀 소속의 국정원 직원인 김하영의 노트북에서는 그가 주로 활동했었던 ‘오늘의 유머’ 사이트의 게시물 관리방식, 게시물의 순위를 조정하는 방식, 활동 시 주의사항, 자신 혹은 다른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하였을 닉네임 등이 기재되어 있는 “메모장” 파일이 발견된 사실이 있다. 트위터를 통해 활동하는 사이버 5팀 소속 김기동의 메일에서 발견된 ‘시큐리티’와 ’425지논’은 김하영의 이 “메모장” 파일과 같이 자신들의 활동공간에서의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같은 성격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도 무시한 것이다.

이렇듯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항소심에서의 고민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상식에 반하고, 고려할만한 다른 사정들을 애써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번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 의심하게 한 판결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제 공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갔다. 비록 국정원의 선거개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의 범위가 좁아졌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유머’등에서 행했던 행위나 1심에서 인정한 11만여건의 트윗, 리트윗 행위가 여전히 존재하며, 대선시기에도 정치적 관여행위를 지속했다는 판단도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사와 목적이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정치적 고려에 치우치지 말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법원 스스로도 이번 판결은  ’425지논’과 ‘시큐리티’ 이 두 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것이라고 애써 선을 긋고 있기에 더욱 눈치 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검찰은 그 동안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 증거의 제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검찰의 소극적인 기소유지가 지속적으로 지목되어 왔었다.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더 확실히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환송심에서는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최근 국정원이 전 국민을 감시대상으로 놓을 수 있는 “RCS”라는 해킹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는 엄청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위 프로그램의 구입시기가 총선, 대선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와 맞물려 있기에 국정원 정치개입, 선거개입에 대한 의혹이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국민들은 국정원을 둘러싼 이러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 의혹에도 연관되어 있다고 의심받고 있다. 이 사건의 향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을 다시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단죄가 필요하다. 다시 한 번 검찰과 법원의 제대로 된 모습을 촉구한다.

 

 

2015. 7.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금, 2015/07/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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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논평] 미군 기지촌 위안부들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전지원, 관여법관 이준혁, 김초하)는 1월 20일, 한국 내 미군 기지촌 위안부 피해 여성들 57명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우리는 이 판결이 미군 기지촌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국가의 관여를 인정하고, ‘미군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한 최초의 판단이며,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는 것을 평가하며, 환영한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기지촌의 조성 및 관리·운영,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 성매매 정당화·조장에 관한 직접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다만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 그 중에서도 법령이 정비되기 전인 1977년 이전 성병 감염인(‘낙검자’)에 대한 격리 수용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하고, 격리수용 피해를 겪은 원고들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는 분명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그러나 ‘특정지역’을 설정하고 미군을 상대하는 위안부를 집결시키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기지촌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정부가 관여하였다는 사실, 조직적으로 성병을 관리한 사실, 공무원들이 위안부들을 등록하여 관리하면서 교육하고 격려한 사실 등 그동안 역사·여성학 연구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온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 스스로 미군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위안부’라고 부르고 관리하였다는 점을 최초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6, 70년대 경제성장기 미군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외화를 획득하는데 이용되면서 수많은 냉대와 경멸의 대상으로 살았고, 이후에는 역사 속에서도 소외되었다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해서 처음으로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그동안 겪은 고통을 알리고자 한 원고들의 질문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한계가 있었지만, 진지하게 노력한 재판부의 고민을 높이 평가하면서, 상급심에서도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유지·보완되고, 나아가 비단 격리수용 뿐 아니라 조직적 성매매 관리 자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국회는 피해 진상조사와 생활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 더 늦기 전에 이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17. 1.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민변][논평] 기지촌위안부 국가책임 인정 170124

화, 2017/01/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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