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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방심위, '인터넷 표현물 검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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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방심위, '인터넷 표현물 검열' 안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11/06- 10:30

방심위 ‘인터넷 표현물 검열’ 안된다


송기춘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공법학회 회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터넷상 명예훼손 게시물을 더 손쉽게 삭제, 차단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원래는 당사자나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서만 심의신청을 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해 아예 제3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심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아무런 신청 없이도 방심위가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명예를 더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국가기관이 이런 일을 나서서 하겠다는 것이 미심쩍기도 하거니와 이런 일을 하기에는 예산이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기관에서 이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니, 그 결과는 시민들의 명예보호보다는 권력을 가진 이들의 ‘명예’만을 위한 활동에 그치지 않을까 염려된다.

 

또한 명예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법원의 판단을 받기도 전에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물을 삭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행정기관이 억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것이 컬러TV를 보는 사람들에게 흑백TV를 보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방송통신 심의규정 개정은 호랑이는 생각지도 않는데 여우가 호랑이의 뜻을 내세우며 위세를 부리는 격이다.

 

명예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규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거짓으로 꾸며서 또는 진실을 들춰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명예가 훼손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어떤 사실이 드러나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일도 어떤 이들에게는 그저 허명이 사라지고 자신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뤄졌을 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만큼 명예훼손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와 분리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방심위가 명예의 주체가 되는 사람과 무관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에 대해 심의를 개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출발부터 잘못이다.

 

예산이나 인력 운영이 뻔한 기관이 조직을 키울 목적이 아니라면, 자신이 감당하기도 어려운 일을 왜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수천만 국민의 명예와 관련되는 게시물을 망망대해나 다름없는 인터넷에서 찾아내고 그것이 명예훼손인지를 판단해서 피해를 받은 자가 피해구제를 원하는지 의사를 확인하는 일을 방심위가 할 수나 있을까. ‘명예를 보호하겠다’는 방심위의 고상한 뜻을 존중한다 해도 이런 일을 지금의 조직이 할 법이나 한가 말이다. 

 

결국 ‘철수와 영희가 그렇고 그런 사이더라’는 게시물이 철수와 영희의 명예를 훼손한 거라는 결정까지 할 게 아니라면, 방심위가 염두에 두거나 실제 하게 될 일은 정치적, 사회적 권력을 가진 이들에 관한 일일 수밖에 없다. 권력에 대한 비판은 자유로워야 하는데, 이러한 심의규정은 오히려 행정기관이 나서서 권력자에 대한 비판만 억누르기 쉽다. 아니, 어쩌면 그걸 겨냥한 것일지도 모른다.

 

더구나 방심위의 개정안은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사법부도 아닌 행정기관이 게시물을 삭제 요청할 수 있다면, 그 표현물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 아직 공표되지 않은 표현물을 행정기관에 제출하게 해서 심사하고, 심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이 검열은 아니다. 방심위의 심의는 표현물을 존속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검열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이 검열은 심사기준도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눈과 귀에 거슬리는 것을 없애면 안락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자신에게 건강한 비판이 가해지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다. 민주주의에는 그게 필요하다.

 

* 이 글은 11월 6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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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0/2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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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국정농단, 비호한 검찰도 공범이다!

검찰 규탄 집회

2016년 11월 17일 18시~20시

 

모여라 강남역으로! 

18시 강남역 6번 출구 앞

가자 검찰청으로! 

19시 행진 (강남역 6번 출구  → 9번 출구 → 교대역 → 서초역 8번 출구 앞 이면도로 → 중앙지검 앞 → 대검 앞 버스정류장 인도 (마무리 집회)

 

주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문의 참여연대 02-723-0666

수, 2016/11/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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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라

 

얼마 전 페이스북이 블록체인 기반의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는 한 웹사이트(bluewhale.foundation)의 링크를 차단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에 따르면 페이스북 게시물에 링크 주소를 입력하는 것은 물론, 페이스북 개인 메시지에서의 링크 공유도 금지되었다. 경고문에는 해당 링크가 페이스북의 보안 시스템에서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탐지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위 웹사이트는 보안에 위협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다. 위 웹사이트를 소개하려던 이용자는 페이스북의 이러한 링크 차단 조치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경고문이 제공하고 있는 이의제기 링크에 접속하여 차단 해제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이었다. 해당 링크는 2주일 가량이 지난 뒤에서야 차단이 풀렸다.

페이스북의 잘못된 조치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비영리 재단이 운영하는 공정무역 쇼핑몰 ‘아름다운 커피’의 웹사이트 링크 역시 스팸이라는 이유로 차단되었고, 해당 링크를 포함하고 있는 개인의 기존 게시물들마저 타임라인에서 모두 삭제 처리되었다가 아름다운 커피 측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이의제기 후에야 복구되었다. 또한 한 이용자는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을 추모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가 해당 게시물이 페이스북의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4시간 동안 계정 활동을 정지당한 사례도 있었다. 당시 페이스북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들을 이어가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블루일베’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그 외에도 페이스북의 자의적인 커뮤니티 약관 적용 혹은 자동화 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부당한 링크 차단, 게시물 삭제 및 계정 조치 사례는 부지기수로 발견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페이스북이 이와 같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서도, 어떠한 사전 고지나 구체적인 기준과 경위를 설명하지 않고 ‘커뮤니티 약관 위반’, ‘보안 문제’ 등의 추상적인 이유만을 들며 일방적인 조치 후 통보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링크나 게시물, 계정 활동을 차단당한 이용자들은 페이스북이 제대로 커뮤니티 약관을 적용한 것인지, 어떻게 항변을 해야 하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어 황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검토는 페이스북 본사의 소관으로 미루고 있기 때문에 한국 이용자들과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나 빠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페이스북 코리아는 한국 이용자들의 관련 요청과 항의에 대하여 한국 지사는 이용 제한 조치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대답만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지난 4월, 약관 위배를 이유로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확대하면서, 신고 접수와 콘텐츠 심의는 40개 이상의 언어로 24시간 콘텐츠를 살펴보는 약 7,500명으로 구성된 커뮤니티 오퍼레이션(Community operations) 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발전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여전한 페이스북의 잦은 조치 오류는 글로벌 기업인 페이스북이 수많은 웹사이트들의 성격, 수많은 나라의 언어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무리하게 콘텐츠 검열을 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와 결정이 본사 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으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이용자들은 이의제기를 하여도 오랜 시일 동안 답변조차 받지 못한 채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들의 게시물이나 계정을 조치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은 물론, 대중의 신뢰가 중요한 기업, 기관의 웹사이트 링크를 함부로 차단하는 것이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비록 큰 규모의 소셜 미디어 안에서 조치상의 오류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잘못된 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각국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한 절차와 창구를 제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각국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곧 세계 시장을 독점하는 글로벌 IT 공룡 기업의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일 것이다.

2018년 8월 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8/08/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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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피의자’ 대통령 대면조사 전과정 영상녹화해야

또다시 조사 거부한다면 강제수사해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이번 주 실시할 계획으로 장소, 시간, 공개 유무 등 박근혜 ‘대통령’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반드시 대면조사 전과정을 영상녹화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대면조사를 또다시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려 한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박근혜 측의 요구로 대면조사를 비공개로 실시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심지어 ‘엮었다’며 음모론까지 제기했고, 최순실 등은 특검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 또한 향후 대한민국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한 국면이자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역사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특검은 최소한 대면조사 영상녹화가 가능한 곳을 조사 장소로 선정해야 한다. 이는 피의자에게 고지만 하면 되는 사안이지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조사 당시 대면조사 수용입장을 밝혔다가 이를 번복한 전례가 있다. 박근혜 측은 특검의 대면조사를 국정농단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 대면조사는 피의자의 선택사항도 아니다. 박근혜 측은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이번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특검은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에 나서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월, 2017/02/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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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기구 아티클 19,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포함한 형사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성명 발표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국제인권기구인 아티클 19(Article 19)은 지난 5월 10일, 대한민국에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비롯한 형사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티클 19은 본 성명에서 형사 명예훼손죄가 한국의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 정부가 국제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모든 국민이 자유로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티클 19은 명예훼손의 형사범죄화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밝히며, 형사 명예훼손죄는 역사적으로 권력자들이 공개적 토론을 제한하고 비판을 억압하며 소수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데에 자주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될 수 있는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진실한 사실을 밝힘으로 인해 훼손되는 명예는 한 사람이 처음부터 가질 수 없는 ‘허명’에 불과하므로,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거나 방어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소송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사안에 있어 사실들은 본질적으로 복잡미묘하고, “진실”이 항상 최종적으로 증명될 수는 없는 것이기에, 피고인에게 진실의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축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우리 사회의 발전적 감시와 고발을 마비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 폐지 법안(유승희 의원안금태섭 의원안)이 발의되어 있다. 지난 4월에는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폐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대표적 국제인권기구인 아티클 19의 이번 성명 발표는 큰 의미가 있다. 국회는 이러한 국제적 관심과 우려에 귀 기울여 현재 계류되어 있는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18년 11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

– 첨부(PDF).
아티클 19, 한국의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성명(국문)
아티클 19, 한국의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성명(영문)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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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형사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

2018. 5. 10.
아티클 19

아티클 19은 대한민국에 진실한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도 형사범죄화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비롯한 형사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한다. 이 조항들은 대한민국 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정부는 자국법이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하고, 또한 모든 국민이 보복의 두려움 없이 자유로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아티클 19의 집행이사 토마스 휴즈는, “대한민국의 형사 명예훼손죄는 공권력 남용을 밝히거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행위를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상시적인 위협이 된다.”고 하며, “특히 징역형과 같은 과중한 형사처벌의 위험은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위축효과를 가져온다. 정부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따라 우선 형사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민사적 구제수단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부터 제312조는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를 포함한 각종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 경우 진실의 항변은 피고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시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도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티클 19은 이러한 조항들이 정부 관료를 비판하는 자들을 형사고발하는 데에 자주 이용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행정부처에 의한 정치적 방해를 주장하거나, 유출된 정부 문건에 대하여 보도한 자들, 정부의 위기 대응을 비판하거나, 공무원의 사생활에 대한 언급을 한 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도 있었다. 형사상 명예훼손 사건들은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되면서 무죄 판결로 종결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언론인, 사회운동가, 인권변호사 등에 대한 고발들은 언론 보도, 대중 담론 형성, 그 밖의 표현의 자유 행사에 위축 효과를 가져왔다.

한국의 다른 법들도 형법과 유사한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형법의 사실 적시 구조와 동일한 방식의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선거법에는 정치적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옥죄는 데에 이용될 수 있는 ‘후보자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 형사처벌 조항이 있다.

아티클 19은 형사 명예훼손죄 조항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견지해왔다. 정부는 반드시 오로지 필요한 경우에만, 가장 덜 제약적인 수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불문하고 표현의 범죄화는 이러한 원칙에 위배된다. 우리의 역사적 경험들은 형사 명예훼손죄가 주로 권력자들이 공개적 토론을 제한하고, 비판을 억압하며, 소수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데에 자주 이용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신중히 입안된 민사상 명예훼손 규정들이 공개적 적시나 타인간 통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문제를 구제하는 데에 적합하다는 것도 증명되었다.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 한 사람이 처음부터 가질 자격이 없는 명예는 법적으로 보호하거나 방어할 수가 없는 것이기에,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소송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실 적시의 경우를 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도 이것이 곧 사생활 보호 등 다른 목적을 위한 소송 가능성을 배제시키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경우에, 논란이 된 진술이 실질적으로 진실임이 판명되면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면제받아야 한다. 또한 공공의 관심사안에 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원고나 고소인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해당 사실의 적시가 허위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확실한 진실의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안에 있어 사실들은 본질적으로 복잡미묘하며, “진실”이 항상 최종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확실한 진실이라는 기준은 표현의 자유에 있어 심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온다.

공공의 관심사안에 관한 사실의 적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도, 피고인들은 합리적 공표의 항변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항변은 피고인의 지위와 상황을 고려하여 그러한 방식과 형태로 자료를 공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성립된다.

개별 사건에서 그 공표가 합리적이었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대중의 공적 관심사안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대중이 그 문제에 관련한 정보를 적시에 수신할 권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합리적 공표의 항변은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대중에게 유통하는 일에 정기적,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모든 자연인과 법인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디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 이와 동등한 책임 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몇 년간 명예훼손의 비범죄화에 대한 합의는 날로 커지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희의 일반논평 34호는 명예훼손의 비범죄화와 더불어 현행 형사조항은 “가장 심각한 사건”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진실의 항변을 허용하며 징역형에 이르도록 하지 말 것을 각국에 촉구했다. 인권재판소, 국제 및 지역 인권기구들과 UN 인권 임무수임자(mandate-holders) 역시 형사상 명예훼손죄 조항의 폐지, 개정을 요구했다. UN 인권이사회, UN 인권위원회, 표현의 자유 보호 및 증진을 위한 UN 특별보고관 모두 한국의 명예훼손죄 기소 규모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고려하고 현행 형사법 조항을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맞게 적용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휴즈는 “전세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형사상 명예훼손죄는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그들의 비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자들을 침묵시키는 좋은 도구로 이용된다”며, “다행히도 이러한 법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데에 전세계가 점점 더 합의를 이뤄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목, 2018/11/0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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