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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정책연구 고작 1건, 연구서도 국정화 사회적 갈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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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정책연구 고작 1건, 연구서도 국정화 사회적 갈등 우려

익명 (미확인) | 수, 2015/11/04- 18:18

 

정부가 지난 11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 했습니다. 역사학자와 현직 교사들, 야당과 시민단체, 심지어는 학생과 학부모들까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이런 여론을 무시한 채 5일로 예정되었던 확정고시를 임의적으로 앞당겨 고시했습니다.

 

교과서를 국정도서로 선정하거나, 검인정 제도를 채택하거나 자유발행제를 시행하느냐의 문제는 제도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과 그에 따른 학습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 나라의 교육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정부는 이런 중대한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정책의 타당성이나 현실성들을 다각도로 검증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장기간 수 차례 정책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헌데 정보공개센터가 교육부의 정책연구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단 한 차례만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부정책연구 포털 프리즘

 

 

정보공개센터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부정책연구 포털 프리즘(PRISM)에서 2011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5년간 교육부의 정책연구를 분석한 결과 현행 검인정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2014년 9월 30일 교육부에 제출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고시 방안 연구」의 한 부분에서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와 관련된 쟁점"을 일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국가 발행제)하는 것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적 편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오히려 기존의 이른바 '이념 논쟁'이 더욱 확산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음.

특정 가치관과 역사관을 제시함으로써 역사적 사고력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또 내용적 오류 발생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음 → 이 방안을 채택하고자 할 시에는 심의위원회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심의 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유의해야 함, 심의위원회를 동시에 복수로 선정해 각기 달리 심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음)

● 공모 방식으로 국가 발행제 교과서 원고를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안임. 복수 원고를 공모의 형식으로 모아 그 중 3~4 종을 발행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음

● 기존 국가 발행제의 사례를 돌아보면 교과서 저술에 세부 부문별 전문가의 광범위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음.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집필 과정에서 집필진 외에 검토, 심의진을 동시에 구성하고 참여 인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연구 69p 중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국정화 추진 자체가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이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더 발생하며 특정 가치관과 역사관을 제시하는 문제점과 내용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발행제를 위해서는 다양한 인적구성의 복수 심의위원회 제도를 두어 심의하도록 해야 하고 국정교과서도 아예 3~4종 여러 종을 발행해 선택하게 하며 교과서 집필진 외에 방대한 참여 인원의 검토, 심의진을 꾸리는 등의 안전망을 갖춘 대안적 국가 발행체제를 건의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연구는 현행 검정 체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결국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 하면서 교과서의 질적 향상도 담보하는 방법이라며 보안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행 검정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은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면서도, 그 운용이 개선된다면 교과서 질의 향상을 담보할 수도 있음. 그러나 현행 검정제 역시 상당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

●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를 두고 논쟁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로 인하여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도 큰 편이므로 이 방안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교과서 내용 구성에 대한 일정한 안내 지침이 필요하다고 보임

● 이 체제를 유지하고자 할 때에는 교과서 분량 및 기술의 수준에 대해서도 지침이 필요함(분량 및 내용 수준에서 불칠요한 부분을 규제할 필요 있음)

 

- 해당 연구 75~76p 중

 

끝으로 연구는 결론 부분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사와 같은 '이념 가치 관련 교과목 교과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검정 3단계 심사를 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행 교과서 검정은 예비심사와 본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본 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이후 검정심의회의 수정 보완 권고를 자율적으로 받아들여 2차례에 걸친 수정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수정 보완 권고 사항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형식이다. 교과서 검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수정 보완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정 절차 신설. 기존에는 2단계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 국어, 역사, 도덕, 사회 등 이념 및 가치 관련 교과목의 심사 과정을 3차례로 확대 강화하고, 본 심사는 예비합격 판정을 내리도록 한 다음, 마지막 최종 심사에서 수정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합격 판정을 내리는 방식이 필요하다.

● 2차 심사(본 심사)에서 내려진 수정 권고사항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차 심사(최종 심사)에서는 새로운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수정 권고 사항의 객관성, 출원자 수정 수용의 적정성을 함께 심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3차 심사의 검정위원은 학계 인사,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하여 교과서의 편향성 문제에 대하여 광범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 교육부 내 교과서 조사관 신설. 현재 교과서 검정은 교육부 산하 기관 혹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위탁기관의 판정을 대체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검정 심사 과정이 강화되어 3차 단계의 심사가 신설될 경우 3차 심사는 교육부 조사관의 주관 하에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 조사관은 3차 심사위원의 선정, 예비심사 및 본 심사의 지적사항이 객관적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 수정권고 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종합적 판단 등의 권한을 가지고, 교과서 검정 통과의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해당 연구 95p 중

 

교육부가 수행한 정책연구는 정작 역사교과서를 국정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지적하고 있으며 이념 가치 관련 교과목의 경우 현행 검정제도를 보완 함으로 사회적 갈등과 이념 논쟁을 최소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 교과서에 관해서는 총 7건의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모두 현행 선정제도 개선 방안과 인성교육 교과서 개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중 가장 최근(8월 31일)에 제출된 정책연구는 「교과서 선정제도 개선 방안 연구」로 이 연구에서는 오히려 국정화에 대한 이야기는커녕 ‘교과서를 선정하는데 안정적인 선정기간을 규정’하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해 ‘교과서 선정 과정의 교사 참여 명문화’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학생들과 학부모의 의견도 교과서 선정에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을, 또한 ‘교과서 주문 이후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대하여 학교 차원에서는 교육청의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접수한 교육청은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검인정 교과서)선정 매뉴얼에 명시’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개별 학교와 교사들, 나아가 학생과 학부모에게까지 독립적으로 교과서를 선택할 자유를 보다 넓히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교육부가 정책연구로 2015년 8월 31일에 제출 받아 발행한 「교과서 선정제도 개선방안

 

 

지금가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부의 정책연구 내역을 미루어 봤을 때 애초에 교육부 정책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존재하지 않았던 듯 합니다. 헌데 돌연 2015년 1월 22일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과서에 담길 내용에 대한 부처별 요구사항을 통합·관리하겠다고 습니다. 이후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여당 주요 인사들이 국정화를 강조하는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는 10월 7일 정부와 여당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선언하고 바로 어제 행정고시를 단행했습니다.

 

결국 이런 정황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국민 여론은 물론 행정체계와 전문가의 견해도 무시한 채 대통령의 의지로 관철되고 있다는 걸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모든 절차들과 여론이 무시되고 권력을 가진 개인 또는 소수의 신념과 의지만으로 정책이 실현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독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독재국가에 얼마나 가까히 와 있는 걸까요?

 

 

출처별 검색 목록_20151104.xls

 

문이과통합형 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고시 방안 연구(최종본).pdf

 

교과서_선정제도_개선방안_연구_보고서 최종인쇄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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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오늘(7일) 서울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4대강 사업 책임자 고발 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검찰을 규탄했다.

지난 2013년 10월, 3만 9천 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4대강사업국민고발인단은 ‘22조의 혈세를 낭비하고 4대강의 생태계를 파괴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종환 당시 국토부장관 등을 포함한 57명을 서울지검에 배임죄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고발장이 접수된 지 2년 만인 지난 11월 23일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4대강범대위와 4대강조사위는 증거가 없다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가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고 결과적으로 총체적 부실 사업”이라고 지적한 것을 강조하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결국 박근혜 정부가 4대강 사업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검찰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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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에 참여한 이영기 변호사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었다는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검찰 스스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라며 “범죄가 성립하고 안 하고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 라고 검찰 불기소 결정을 비판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평화생태국장도 “4대강 사업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단순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의 총괄 책임자였던 김창완 박사는 “당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낙동강에 최소 수심 2.5미터를 유지하는 1안을 올렸으나 청와대로부터 수정지시가 내려와 최소 수심 4-6미터로 수정했다”고 뉴스타파 측에 밝힌 바 있다.

※ 관련기사 : 뉴스타파 스페셜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 2’

검찰의 이번 불기소 결정에 대해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항고 및 재항고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의 책임자에게 끝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월, 2015/12/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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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타임스 ‘위안부’ 합의 만평, “미안, 그러니 이제 닥쳐!” – 일본의 사과와 보상 제스처, 한국 동포 사회 맹렬히 비난 – “불가역적”이라고 명시한 합의안에 대한 분노, 만평에서 고스란히 보여줘 박근혜 정권의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를 비판하는 외신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LA 타임스가 2일 ‘미안, 그러니 이제 닥쳐!’라는 제목의 만평을 내보내고 양국의 합의안에 분노하는 ...

수, 2016/01/06-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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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 세력이 성신학원 이사들에게 외압을 행사, 각종 비리로 퇴진 요구에 시달리는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을 지난해 연임시킨 사실이 처음 드러났다.

심 총장은 서울 운정캠퍼스 부지를 매입하면서 땅 주인으로부터 자신의 아들 2명 명의로 각각 1억5천만 원씩 3억 원의 뒷돈을 받았다. 심 총장은 또 학생들의 등록금중 수억 원을 자신과 측근들의 소송비용으로 유용하는 등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받았지만 아무런 문제없이 대학 총장으로 다시 선임돼 그 배경에 의혹이 일었다.

현삼원 성신학원 이사는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7월 송인준 성신학원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성신여대 총장 선임과 관련해 청와대 교문 수석의 지시를 따르라’며 외압을 가했다”고 13일 뉴스타파에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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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이사는 지난 8월 정기 이사회가 열리던 날 송 이사장을 만나 “너무 섭섭하다. 황 장관이 당신을 믿었는데 심 총장을 연임시킬 수 있느냐”며 따져 묻자, 송 이사장이 “실은 말이야. 황 장관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황 장관 얘기가 교문 수석이 전화할 것이니까 거기에 따르면 된다. 사실 그렇게 된거야”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송인준 이사장은 처음에는 “청와대와 박백범 이사 등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았다”고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그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전화를 걸어 “황우여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성신여대 총장 선임과 교문수석이 전화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털어놨다.

당시 청와대 교문수석은 김상률 숙명여대 교수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차은택의 외삼촌이다.

하지만 교문 수석이 직접 송인준 이사장에게 전화한 것은 아니고 대신 교육부에서 파견된 박백범 성신학원 이사가 교문수석의 의중을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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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전 수석은 진행 상황만 보고 받았을뿐이라며 자세한 이야기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답변을 피했다.

심화진 총장은 지난 2012년 해임위기에 몰렸을 때 나경원 의원의 측근 2명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위기를 넘긴 바 있다. 이 때문에 나경원 의원 딸의 부정 입학을 계기로 이른바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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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률 전 교문수석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

김상률 전 교문수석이 성신여대 총장 임면에 왜 관여했는지 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김 전 수석은 오는 15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화, 2016/12/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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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전북일보)



지난 1월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이화여대 부총장이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고가의 핸드백을 구입하는 데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는 것인데, 반발이 거세지자 그는 사실무근이라는 해명 글을 올렸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습니다. 대학 내 업무추진비는 정말 ‘공적인 업무’에만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전국 국공립대학 가운데 18개 대학을 선정하여 ‘2011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월별 총장 업무추진비 총액 및 집행내역’을 공개 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충남대와 부산대, 목포해양대 등은 해당 기간 내에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하여 4570만원을 사용한 공주교대의 5배가량을 기록했습니다.


“사립대학이 아닌 국공립대학 내에서도 업무추진비의 총지출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용 목적이 각기 다르다는 것이 아닌가?” 


대학생 이준 씨의 말 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러한 총지출액의 차이를 대학 규모의 차이, 혹은 총장의 업무 추진 활동의 차이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매우 다릅니다. 실제로 진주교대는 업무협의 및 간담회 항목을 제외한 어떠한 기타 지출도 없었던 반면, 충남대학교는 격려 및 경조(화)비 항목에 1억 260만원, 기타 경비에 327만원의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기타 경비 항목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업무용·홍보용 물품 구입은 물론이고 특산품·기념품 구입, 그리고 접대용 간식 구입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몇몇 대학에서는 문자메시지 충전이나 도서 구입과 같이 과연 공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맞는지 의심되는 항목이 더러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산교대는 2014년에 9차례, 2015년 3월 이내 2차례에 걸쳐 ‘총장실 꽃수반 구입’이라는 항목으로 현금 135만원을 지출한 바 있는데, 도대체 공적인 업무와 꽃수반 사이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공적인 업무’라는 범위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등록금이 그저 대학 관계자들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인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총장 업무추진비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세운다거나, 정해진 한도의 금액 내에서만 지출을 허락한다거나 하는 명확한 대책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강원대, 경상대 등 몇몇 대학 부분공개로 정보 ‘불투명’


한편 불투명한 정보공개로 인해 대학 간의 정확한 비교는 불가능한 상태 입니다. 강원대와 경상대, 한국체대 등 몇몇 대학에서는 방대한 정보의 양 혹은 해당 월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부존재 등의 이유로 부분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참으로 터무니없는 처사 입니다. 정보의 양이 많으니 일부분만 공개하겠다,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말이 아닐까요? 자료가 많건 적건 공개되어야 할 정보는 마땅히 공개를 하고 공개된 정보의 양이 얼마이건 용도에 맞게 정리하여 분석하는 일은 청구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들 국공립대학들은 오히려 덜한 편 입니다. 본래 사립대학도 법령상 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어 분명한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으나, 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 정보 공개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곳이 태반입니다. 더 나아가 ‘과도한 요구’라며 아예 공개하지 않으려는 대학과 ‘당연한 권리’라며 그에 맞서는 재학생들 간의 싸움으로 번져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일어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가 과도한 요구라니, 구성원의 일부로서 대학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말입니다. 정보 공개 제도가 시행된 지 어언 19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듯 아직도 정보 공개에 대한 대학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점이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사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에서는 정보공개청구 관련 사항과 절차를 숙지하여 홈페이지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에 따른 타당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해 대학행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이 글은 덕성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최수진 정보공개센터 자원활동가가 분석해 작성한 글 입니다. 



2011~2015 대학 항목별 업무추진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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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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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잡지 ‘이것이 사과라면 한국은 국가 기능 더 이상 힘들어’ – 카운터펀치, 위안부 합의, 사과가 아니라 완전한 항복 – ‘위안부 제도’ 홀로코스트 살인과 같은 규모 –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의 걸림돌 치워버려 – 박정희는 일제 광동군 근무 일본 식민주의 부역자 – 박근혜, 반대자에 박정희식 폭력적 탄압 가능 이런 것이 국가냐는 물음이 외국 언론에서 터져 나왔다. 아니 ...
수, 2016/01/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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