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경실련]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폐지해야

지역

[경실련]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폐지해야

익명 (미확인) | 수, 2015/11/04- 11:15

[경실련/자료]

 국회 법사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발표일자: 
2015/11/01

나머지 보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div class="xe_content"><h1>표현의 자유 해외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 개최</h1> <p> </p> <h2>한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최근의 도전과 그 해법 모색 </h2> <h2>일시 장소 : 2019. 4.22(월) 오후2시,서초동 (사) 오픈넷</h2> <p> </p> <h3>취지와 목적</h3> <p> </p> <ul><li>최근 ‘5·18 망언처벌법’, ‘드루킹 사건’, ‘청계천 베를린 장벽 그래피티 사건’ 등의 예에서 보듯이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에 대한 엄격한 구분이 쉽지 않음. </li> <li>또한 2018년 청계천 베를린 장벽 그라피티 제작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태용 미술작가의  사례는 예술 표현의 자유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고 허용되어야 하는지 논쟁을 불러 일으켰음. 이에 해외의  표현의 자유 전문가들을 초청, 해외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최근 한국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사례들과 비교해 보는 자리를 갖고자 함.</li> <li>특히 미국에서 법철학을 바탕으로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에 대해 중요한 저술로 2019년 미국로스쿨협의회 법철학부문 하트-드워킨상 초대수상을 한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의 앤드류 코펠맨(Andrew Koppelman) 교수에게 드루킹 형사처벌과 5·18 망언처벌법 등 최근 한국 사회에서 논쟁이 된 사건들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고자 함</li> <li>이번 간담회는 한국사회의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새로운 도전 및 그 해법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될 것임.</li> </ul><p> </p> <h3>간담회 개요</h3> <ul><li>제목 : 표현의 자유 해외 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li> <li>일시 및 장소 2019년 4월 22일(월) 오후2시-5시 / 사단법인 오픈넷 회의실</li> <li>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참여연대 공익법센터</li> <li>진행 순서</li> </ul><p> </p> <p style="margin-left:80px;"><strong>사회</strong>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p> <blockquote> <ol><li style="margin-left:40px;"><strong>앤드류 코펠맨(Andrew Koppelman) 교수</strong>(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드루킹 형사처벌과 5·18 망언처벌법 등에 대한 견해를 들어봄 </li> <li style="margin-left:40px;"><strong>안드라 마테이(Andra Matei) 변호사</strong>(전 유럽인권재판소 변호사, 국제 예술표현의 자유 보호단체 <아방가르드 변호사들>의 설립자) : 청계천 베를린 장벽에 스프레이 그림을 그려 공공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정태용 작가의 4월 23일 국민참여재판(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을 앞두고, 국제인권기준에서 왜 정태용 작가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들어봄 </li> </ol><p style="margin-left:40px;"> </p> </blockquote> <p> </p> <p style="margin-left:80px;">#  참석하고자 하는 분들은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차통역을 제공하며 기자가 아닌 분들의 참관도 가능합니다.  <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YbAkT-js7LIbXRcAlkCp8G3vZmWj…; rel="nofollow">참가신청클릭<<<<</a></p> <p> </p> <p style="margin-left:80px;"><strong>문의 </strong>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p> <div> </div></div>
화, 2019/04/16- 18:21
17
0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집항목

다음 사항은 (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이하 ‘지부’)의 회원 및 서비스이용자(이하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정보수집의 목적과 이용 및 정책적 보안을 규정한 것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상의 개인정보보호규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부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 및 지침 변경 시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개인정보 취급자를 최소화 하고,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이행 및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소중한 회원님의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정부의 법령 및 지침의 변경, 또는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이트 방문 시 수시로 그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첫째, 지부는 회원가입, 후원금결제, 뉴스레터 발송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초 신청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웹을 통한 후원회원 가입 시

1) 필수항목

– 개인: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사업자(단체): 사업자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자휴대전화번호, 담당자이메일

– 외국인: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후원정보(자동이체CMS: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주민번호 앞 6자리(사업자일 경우 예금주사업자번호)/ 신용카드: 카드번호, 유효기간, 주민등록번호, 본인인증 정보 등)

2) 선택항목: 기부자주민번호 혹은 사업자번호(기부금영수증 발급용), 우편물수신주소

나. 캠페인/전화를 통한 후원회원 가입 시

1)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후원정보(자동이체CMS: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주민번호 앞 6자리/ 신용카드: 카드번호, 유효기간, 주민등록번호 등)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정보(이름, 휴대전화번호)

2) 선택항목: 기부자주민번호 (기부금영수증 발급용), 우편물수신주소

다. 일시후원 시

1) 필수항목: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후원금결제정보(신용카드: 신용카드 결제정보,본인인증 정보 등/ 휴대폰: 휴대폰, 이동통신사, 본인인증 정보 등/ 계좌이체: 은행명,계좌번호,본인인증 정보 등)

2) 선택항목: 기부자주민번호 (기부금영수증 발급용), 기부자주소

라. 온라인사용자 등록 시

1) 필수항목: 사용자아이디, 이메일, 이름

2) 선택항목: 필명, 휴대전화번호

마. 온라인액션 참여 시

1) 필수항목: 이름, 이메일

2) 선택항목: 휴대전화번호

바. 뉴스레터 구독신청 시

1) 필수항목: 이메일주소둘째, 웹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 Address, 쿠키, 방문 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이용목적

2.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 본인 식별: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또는 휴대폰번호
– 안내사항 전달, 의사소통 경로 확보: 이메일주소, 휴대폰번호
– 후원금결제: CMS 혹은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정보
–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부자 이름, 기부자 주민등록번호, 후원정보
– 회원소식지 등 우편물발송: 이름, 우편물 수령주소

3. 개인정보에 대한 공유 및 제공

지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2.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4.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회원서비스를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업체

㈜휴먼소프트웨어

(주)월드피에이디

오즈메일러

㈜도움과나눔

위탁범위

회원DB관리 및 후원금결제/납입내역

회원소식지 등 대량우편발송

뉴스레터 등 대량이메일발송

회원DB분석 및 회원관리

– 후원금 승인ㆍ정산을 위해 PG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업체

금융결제원

CMS 코리아

(주)한국사이버결제

위탁업무내용

후원금 청구를 위한 CMS자동이체 결제수단 제공

후원금 청구를 위한 휴대폰 결제수단 제공

후원금 청구를 위한 신용카드 결제수단 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

5.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기부금영수증 발행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와 기부결제정보를 보관합니다.

-보존 항목: 이름, 기부자(예금주)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결제기록
-보존 근거: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보존 기간: 5년(탈퇴 시부터)

6.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1) 이용자가 회원 가입과 후원 등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참조)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2) 문서 형태의 개인정보는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참조) 일정기간 별도의 서류함에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3) 이용자가 이벤트 등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4)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나. 파기방법
1)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분쇄 혹은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2)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7.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의 권리 및 행사방법

-이용자 및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홈페이지에 마련된 회원정보변경을 통하여 상기 정보를 언제든지 열람, 정정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상기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혹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이용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5.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및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지부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후원금결제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우편물 수신 등의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지부는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운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 이용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지부가 쿠키를 통해 수집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아이디, 페이지 뷰 현황 등에 한하며, 그 외에 다른 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수집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접속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하고, 이용자의 관심분야를 파악하여 서비스 개편 등의 척도로 활용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이용자는 쿠키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쿠키의 저장을 거부하실 경우 쿠키를 사용하는 일부 페이지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쿠키 설치 허용 여부를 지정하는 방법(Internet Explorer의 경우)
① [도구] 메뉴에서 [인터넷 옵션]을 선택합니다.
② [개인정보 탭]을 클릭합니다.
③ [개인정보취급 수준]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9.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대책

지부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운영

지부는 전자형식의 파일로 보관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해킹 등으로부터 기술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업체인 ㈜휴먼소프트웨어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부에서는 업체의 올바른 업무를 감시하고, 관련 법령의 준수여부를 확인합니다.

전자적 형태로 변환된 약정서는 지부에서 허가한 담당자만이 취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내부관리계획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지부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 통신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실시

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지침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물론 개인정보를 다루지 않는 직원도 연 2회 이상의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전적으로 본인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ID와 비밀번호가 누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하며, 타인과 컴퓨터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후 웹 브라우저를 종료해야 합니다. 지부는 이용자의 개인적인 부주의로 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와 기본적인 인터넷의 위험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개인정보의 보호책임자

지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회원의 개인정보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 의견, 불만을 제기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다음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이름: 곽연희 (간사)
소속: 회원사업
전화: 02-730-4755
E-mail: [email protected]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이름: 이은영 (팀장)
소속: 회원사업팀
전화: 02-730-4755
E-mail: [email protected]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이름: 김희진 (사무처장)
소속: 사무처
전화: 02-730-4755
E-mail: [email protected]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www.118.or.kr/118)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www.spo.go.kr /02-3480-2000)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 /02-392-0330)

11. 고지의 의무

현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7일 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화, 2016/04/19- 10:33
14
0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 전면 개정 논의 나서야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개정 의견 제출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위헌 결정 반영 넘어 폭넓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필요

1/17(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국회에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선관위가 표현의 자유 보장과 알 권리 확대 등을 위한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환기시킨 점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의 선거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는 미적지근한 상황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개특위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다 확대,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개정 의견 제출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선관위는 2022년 7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준용한 선거법 개정 의견을 밝혔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인쇄물의 게시·첩부·배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제90조 제1항과 제93조 제1항), △선거운동기간 중 유권자에게도 소품 또는 표지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며(제68조),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가 게시판에 올라온 선거 관련 게시글의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는 조항을(제82조의6) 폐지하자는 것이다. 이 조항들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당연히 개정되어야 하는 조항들이다. 특히 제90조제 1항과 제93조 제1항은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야기한 대표적 독소조항인 만큼 별도의 자구 수정도 필요없이 아예 폐지해야 마땅하다. 선관위도 이미 지난 2021년 4월, 제90조제 1항과 제93조 제1항의 폐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언론과 단체의 정당⋅후보자 정책이나 공약을 등급화·서열화하지 못하게 해 사실상 비교⋅평가를 금지한 선거법 제108조의3에 대해 언론기관 혹은 언론과 공동으로 해야만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은 터무니 없다. 이 조항은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의 후보자에 대한 공약과 정책의 자유로운 평가를 제약하고 유권자가 그에 따른 정보를 얻을 수 없도록 해왔다. 언론기관은 단독으로 서열화나 등급화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도, 단체는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며 단체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정책 선거의 활성화를 위해 단체는 얼마든지 단독으로 정책과 공약을 비교 평가하고 이를 시민과 나눠볼 수 있도록 선거법 제108조의3조를 폐지해야 한다.

위헌 결정 반영 넘어 폭넓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필요

이말고도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선거운동 정의 조항(제58조)과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에게 적용되어 과다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제254조 제2항)에 대한 의견이 빠진 것은 아쉽다. 최소한 제58조 개정을 통해 선거나 정책에 관한 유권자의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풍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악용되는 제251조 후보자비방죄는 폐지해야한다. 후보자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현행 허위사실 유포죄로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은 주체, 기간, 수단에 대해 체계적이고 조밀하게 제한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을 때 해당 조항의 일부분을 고치는 방식으로는 선거시기 유권자들의 표현에 대한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선거법은 일반 유권자가 아닌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과 선거비용에 대해 규제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정개특위의 활동 기한은 4월 30일까지로, 여야 합의로 개정하기로 한 정치개혁 의제들을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하다.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 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선거에 능동적이고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선거법 재정비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 전면 개정 논의 나서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1/18- 13:48
7
0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일시 및 장소 : 2월 24일 (월) 14시, 헌법재판소 앞

주최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 취지와 목적

 

작년 8월 2일 국회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악시켰습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될 수 없고, 산업기술을 포함하는 정보는 취득목적과 달리 사용하고 공개하면 처벌한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국회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2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유해물질에 대한 알권리와 사업장의 유해환경에 대해 공론화할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터의 위험이 알려지는 것을 막아, 사고와 질병, 죽음 등 국민들이 그 피해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는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이 법이 위헌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대책위는 오는 2월 2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헌법소원 기자회견은 맨 아래 소개와 같이 진행됩니다.

 

한편, 2월 24일 오전 10시에는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국회의원들의 기자회견이 국회 정론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 기자회견은 잘못된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고 문제해결에 나서기로 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삼성전자 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님의 어머니 김시녀님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법률팀을 대표하여 임자운 변호사가 참석하여 발언할 예정입니다.

 

  • 개요
    • 제목 :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 일시 : 2월 24일(월) 오후 2시/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대책위 참여단체 :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건강한노동세상, 생명안전 시민넷,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기자회견 순서 

    • ⓵ 작업환경측정보고서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포함하여 반올림의 우려 :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 ⓶ 노동현장의 우려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⓷ 연구자의 우려 : 대구가톨릭대 산업보건학과 최상준 교수 (산업보건학회)

    • ⓸ 피해당사자 발언 : 삼성전자 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

    • ⓹ 기자회견문 - 헌법소원 취지 및 내용 요약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헌법소원 법률팀

    • ⓺ 퍼포먼스 : 참여연대 공익활동가학교 참여자들


      * 기자회견 후,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문의 :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상수02-3496-5067 / [email protected]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이지은 02-723-0666


    보도협조쵸청서https://drive.google.com/open?id=1OWfafte1beEDLIkCAsSisyQDSWRg_IO_zD-4gz...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0/02/21- 21:14
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