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경실련]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폐지해야

지역

[경실련]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폐지해야

익명 (미확인) | 수, 2015/11/04- 11:15

[경실련/자료]

 국회 법사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발표일자: 
2015/11/01

나머지 보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오픈넷은 2018.12.26.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PDF: 전기통신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_의견서_오픈넷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주요내용

○ 웹하드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정보의 대상을 모든 불법정보로 확대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2조의3제1항제2호)

 

2. 반대의견

가. 합법정보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침해

○ 2호 나목과 같이 이용자의 검색 및 송·수신 제한 조치의 경우 제호가 정해진 저작물과 달리 불법정보에 국한되는 검색어를 특정할 수 없어 합법정보의 검색 및 송·수신마저 어려지게 됨. 또한 검색어(키워드) 제한 조치는 초성이나 특수문자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우회가 가능함. 결국 불법정보 유통 방지에는 전혀 실효성이 없으면서, 합법정보의 공유는 크게 제한되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권을 침해하게 됨

나. 사업자의 영업수행의 자유 침해

○ 현행법에 의하면 웹하드 사업자는 불법음란정보에 대해서만 기술적 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음란물 DB에 기반한 필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임.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의 모든 불법정보에 대한 DB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한 DB를 만드는 것도 시간·비용·기술적으로 불가능함

○ 또한 개정안의 기술적 조치들은 저작권법 제104조 특수유형 OSP가 취해야 할 조치들과 거의 동일한데, 합법정보인 저작물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음. 그런데 사업자가 권리자, 피해자, 수사기관 등의 요청 없이 선제적으로 모든 불법정보를 인식하여 차단하려면 모든 정보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불법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또한 불가능함

○ 현행 시행령 [별표 3]에 의하면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단계에서 위 기술적 조치를 (1) 24시간 상시 적용하고, (2) 사업자의 모든 복제‧전송 관련 장비 및 서비스에 적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게다가 기술적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등록 취소까지 가능함. 결론적으로 불가능한 기술적 조치를 강제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웹하드와 P2P 사업자의 영업수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함

다. 사적 검열을 조장하는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

○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 상시 적용은 한-EU FTA 제10.6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반적 감시의무의 부과에 해당함. 사업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를 금지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며, 한-EU FTA의 기반이 된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지침(Directive 2000/31/EC)은 모든 불법정보(저작권 침해 정보, 음란 정보, 아동 포르노물)에 대한 일반적 감시의무를 금지하고 있음. 오픈넷이 성안과정에 참여한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 원칙도 정보매개자에게 적극적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가 금지되는 이유는 사적 검열에 의한 온라인 표현의 자유 침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정보게시자가 아닌 제3자인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 비례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임

○ 게다가 저작권법 제104조 제2항에 의해 특수유형 OSP의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고시에 의해 정해짐. 앞으로 행정기관의 판단에 의해 특수유형 OSP의 범위가 유튜브, 앱마켓, 클라우드 서비스 등 모든 정보공유 플랫폼으로 무한히 확장될 가능성이 있음

 

3. 결론

○ 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그리고 사업자의 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며 사적 검열을 조장하는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이 반대함

 

목, 2018/12/27- 19:00
58
0

[취재요청]

신곡수중보 개방 영향 분석을 위한

한강 수질 및 저질토 현장조사 (신곡보 상·하류)

일시 : 20181120() 오전 930

장소 : 여의도 관공선 선착장 집결

(서강대교 남단,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94 영등포소방서119수난구조대 옆)

내용 : 한강 서울구간 및 신곡수중보 상하류 6개 지점 수질 및 저질토 조사

주최 : 신곡수중보 시민모니터링단

 

◯ 지난 11월 13일 발족한 「신곡수중보 시민모니터링단」은 11월 20일(화) 오전 9시 30분 여의도 관공선 선착장에 집결해, 한강 서울구간 및 신곡수중보 상·하류 6개 지점의 수질 및 저질토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 이번 현장조사는 서울시의 신곡수중보 개방 실험을 앞두고 한강의 수질 및 저질토 현황을 모니터링 해 신곡수중보의 영향을 분석하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81119

 

신곡수중보 시민모니터링단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2526-8743

취재요청_신곡수중보 시민모니터링단 한강 현장조사 실시

화, 2018/11/20- 05:31
58
0
요약문: 
만약, 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기 위해 국정원과 청와대가 북한의 테러가 임박한 것처럼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에게 테러방지법을 선물로 줘서는 안될 가장 확실한 이유가 될 것이다. 국회는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폐기하고 대신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이런 ‘실패’와 ‘조작’의 여지를 미연에 차단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건대,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킬 최선의 처방이다.

[ 논 평 ]

발표일자: 
2016/02/19

나머지 보기

금, 2016/02/19- 11:52
5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