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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개시 결정 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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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개시 결정 부당해

익명 (미확인) | 수, 2015/10/28- 13:24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개시 결정 부당해

국민의 기본권 지키기 위한 변호사들의 활동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

법무부는 징계개시 결정 즉각 철회해야 


법무부가 대한변협의 징계 기각 결정을 뒤집고 민변 소속의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징계개시를 결정했다. 대한변협이 정당한 변론권 행사로 보고 검찰의 징계 요구를 두 차례나 기각했음에도 검찰이 이에 승복하지 않고 사실상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법무부를 통해 징계를 추진하는 것이어서 더더욱 문제다.

 

검찰이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김 변호사의 묵비권 행사 권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변호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어떤 사유로도 침해돼서는 안 되는 변호사의 권리이다. 또한, 장 변호사가 거짓 진술을 종용했다는 것도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문제의 사건에서 간첩 혐의를 받은 피의자가 교도관의 회유로 허위자백을 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니 검찰이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검찰의 허위 증거를 밝혀내고 무죄를 이끌어 낸 변호사에 대해 치졸한 보복을 하는 것이란 비난을 받는 것이다.

 

더구나 대한변협은 두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로서의 책무를 다하였다고 판단하여 검찰의 부당한 징계요구를 기각하고 아예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에 다시 이의신청을 하여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은 월권이다. 법무부는 수사선상에 오른 국민들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지키기 위한 변호사들의 정당한 변론 활동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 법무부는 이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관련 활동 http://bit.ly/1GHOiCw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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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적 수사 관여했던 검사들 일부 영전 아쉬워

법무부 스스로 강조했던 신상필벌 원칙에 위배
검찰인사위원회 재심의에 부쳐야

 

어제(8/10) 법무부는 2017년 하반기 검찰 중간간부 인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 검찰에 대한 신뢰 저하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간 간부들에 대하여 엄정한 신상필벌”을 하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돈봉투 만찬’사건 등에 관여되었던 인사들이 요직에 가지 못하거나 문책성 인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이 완벽하게 관철된 것인지는 의문이 있다. PD수첩의 광우병 위험 보도를 무리하게 기소했던 박길배, 김경수, 송경호 검사,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항소심 당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이시원, 이문성 검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최성남 검사,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당시 스스로 자백한 진범을 수사하지 않고 풀어준 정종화 검사 등이 영전했기 때문이다. 이는 법무부가 스스로 자평한 신상필벌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례이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검찰 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이 외에도 문제가 되는 검사들이 더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한편 법무부가 스스로 공언했던 탈(脫)검찰화는 인권국장과 인권정책과장 2명만 공석으로 남겨둬서, 실질적인 진척은 거의 되지 않았다. 법무부가 수차례 강조하고 호언장담했던 것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 없다. 탈 검찰화는 단순히 검사 수를 줄이는 것 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법무부 직제 전체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하여,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만 한정적으로 보임하고 그 외에는 전문성을 갖춘 일반직 공무원이나 법률전문가를 기용해야 한다. 보다 과감한 직제 개정과 인사 혁신이 필요하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7/08/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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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탈(脫)검찰화-법무부와 검찰의 유착근절 및 정상화>정책자료 발표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 두번째 과제 
‘돈봉투 만찬’으로 드러난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 근절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과제이자 방안으로 법무부로의 검사 파견을 축소 및 제한하고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는 정책문서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 근절 및 정상화>(총 35쪽)을 오늘(6월 7일)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2016년 12월 1일 발표한 정책자료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에 이은 두번째 검찰개혁 정책자료 시리즈이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조직인 만큼 법무부의 관리와 감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무부 대부분의 핵심 요직들을 검사나 검사출신 인물들이 독차지하여 오히려 법무부가 검찰에게 장악되어있는 상태이며, 두 기관의 상호 유착관계가 심화됨에 따라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 같은 부패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에서 검찰이 차지하는 비중을 획기적으로 낮춰 탈(脫) 검찰화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중요한 과제라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책자료에서 법무부의 핵심 요직 대부분을 검찰이 독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지난 이명박·박근혜정권 내내 법무부장관·차관, 검찰국장, 법무실장,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등 법무부의 6개 핵심직책을 모두 검찰이 장악해 왔으며, 총 44명이 6개 요직을 거쳤지만 그 중 비(非) 검찰 출신은 단 1명뿐이다. 전체 보직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무하는 검사의 인원수는 86명으로 이는 서울남부지검 정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듯 요직을 모두 검사가 장악하였기에 법무부의 검찰 관리감독 능력이 유명무실화 되었고, 검찰의 입장에 편향된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핵심요직이나 검사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만이 아니라, 인권국이나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처럼 검사의 전문영역이 아닌 분야까지도 검사들이 차지함으로써 국민의 입장과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 주요 보직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부분의 검사들이 1~2년만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하는 바람에 전문성 축적이나 장기적 정책 추진이 어려우며, 법무부 근무가 고위직 검사들과의 접촉 기회가 되어 승진 및 출세의 방편으로 활용되고 검사들의 순환근무용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우선 법무부 장관을 비 검찰 출신으로 임명하고, 기획조정실장·검찰국장·법무실장·감찰관 등 핵심 보직들부터 우선적으로 비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여 검찰에 대한 관리감독 능력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법무부 내 보직들에 대하여 검사만 혹은 검사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개정하여 개방직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비서관을 비 검찰출신으로 임명하면서 검찰개혁의 의지를 선명하게 드러낸 바 있다. 또한 최근의 돈봉투 만찬 사건 등으로 인해 법무부의 탈 검찰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어느때보다 높다. 참여연대는 법무부 탈검찰화, 법무부 정상화를 위해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며, 향후에도 검찰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속 검토 및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 근절 및 정상화> 정책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전문은 참여연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아 래-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 근절 및 정상화> 주요내용
 

1. 들어가며 : ‘돈봉투 만찬’사건을 통해 드러난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관계


지난 5월 초 언론을 통해 보도된 ‘돈봉투 만찬’은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관계를 극명히 보여주었음. 이는 검찰을 감독해야 할 법무부의 요직 대부분을 검사가 독식해왔기에 가능했음.
법관에 준하는 공정성이 요구되는 검사가 법무부는 물론이거니와 검사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외부기관·업무에까지 파견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검찰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법무부의 전문성 또한 저하되고 있음..
법무부가 법무행정 및 관련 정책에서 국민의 입장이 아닌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며, 정권 또한 이런 법무부를 통해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음. 
검찰 비리와 권한 남용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법무부는 엄정한 감독은커녕 ‘제식구 비리 감추기’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음.

 

 
2. 검찰이 장악한 법무부

 

이명박·박근혜정권 내내 법무부장관·차관, 검찰국장, 법무실장,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등 법무부의 6개 핵심직책을 모두 검찰이 장악해 왔음. 총 44명이 6개 요직을 거쳤지만, 이 중 비(非) 검찰 출신은 단 1명뿐임. 
현직검사나 검사출신 인사들이 법무부 과장급 이상 직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국실장급 이상 직책 10개 중 9개를 검사가 독식하고 있음.
법무부에서 검사들의 근무기간은 대부분 1~2년에 그치며, 이와 같은 단기 근무로는 전문성의 축적과 장기적 정책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움. 
현재 법무부에 근무하고 있는 검사들의 인원수는 서울남부지검 정원 88명과 같은 수준이며 대구지검(77명), 광주지검(68명) 정원을 능가하는 것임. 
정책기획단, 감찰담당관, 법무실, 기획조정실, 검찰국, 인권국 등은 검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역할임에도 이마저 검사가 차지함으로써 문제를 야기함.
법무부의 요직들이 현직 검사들의 순환근무용이나 승진 전에 잠시 거쳐 가는 코스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호 유착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임명된 역대 검찰총장들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여러 차례의 법무부 요직 근무이력을 가진 검사들이었고, 법무부 장․차관 역시 전원이 검찰 주요보직들을 거치면서 승진한 검사 출신들이었음.

 

 
3. 검사의 법무부 장악을 보장하는 제도들


검찰청법 44조(검사의 겸임)는 현직검사의 법무부 겸직을 가능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겸직검사의 수도 검사 정원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수적 제한 없이 검사의 법무부 파견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법무부 직책 65개 중 절반 이상인 33개 직책에 검사 임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이중 22개는 오직 검사만 임명 가능하게 강제하고 있음. 
 

 

4. 법무부의 전문성과 위상의 약화


검찰의 전문영역이 아닌데도 검사들이 차지함으로써 국민의 입장과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 주요 보직에서 배제됨.
법무부에서 1~2년만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하는 바람에, 전문성이 쌓이지 못하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법무행정 정책 수립과 추진이 어렵게 됨. 
법무부 근무가 고위직 검사들과의 접촉 기회가 되어 승진 및 출세의 방편으로 활용되고 검사들의 순환근무용으로 전락함.
 

 

5.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법무부 탈검찰화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시되어온 대표적인 검찰개혁 방안임.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지난 대선 후보들과 역대정권, 국회도 개혁과제로 제시한 바 있음.

 

 
6.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인사정책을 전환하여 법무부장관을 비(非) 검찰 출신으로 임명하고, 기획조정실장·검찰국장·법무실장·감찰관 등 핵심 보직들부터 우선적으로 비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여 검찰에 대한 관리감독 능력 정상화.
법무부 내 보직들에 대하여 검사만 혹은 검사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을 삭제.
검사의 법무부 겸직을 정원 제한 없이 가능하게 하는 조항인 검찰청법 제44조를 삭제하고,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
 

수, 2017/06/0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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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발표한(10/5) 참여연대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 보고서> 발표 내용 중 데이터의 오류가 있어 바로 잡습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013년 2월에 해소되었으므로, 2015년에 검사 1명이 파견된 것으로 명기한 것은 오류입니다. 따라서 2015년 9월, 외부기관 파견 검사수는 68명입니다. 아래 수정된 내용과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참여연대,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 보고서> 발표

외부기관 검사 파견, 감소하는 듯 했으나 도로 제자리
법무부 주요 직책과 부서 여전히 검사 독차지
‘파견검사 감축’ 공약 이행 안한 박근혜 정부

 

오늘(10/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5년간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순차적 감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였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과 이후의 검사 파견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0.1.1.~2015.9.1.)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법무부를 제외한 외부기관에 파견된 연도별 검사 수는, 2010년 72명, 2011년 68명, 2012년 72명, 2013년 62명, 2014년 63명, 2015년 9월 초 68명으로 나타났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본격 출범 이후 10명 정도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 임기 절반이 지난 현재, 집권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게다가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대개 검사 본연의 업무인 기소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파견기간이 단기간(1-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도 갖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파견 감축은 검사가 법무부의 주요 고위직 등을 장악토록 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인데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에 대한 개정 노력은 전혀 없었다.
실제로 최근 5년 간(2010.1.1.~2015.5.31.) 이 법령에 따라 검사가 근무한 법무부 직책의 수를 비교해보니, 2010년에는 72개 직책에 검사가 근무했고, 2011년 69개, 2012년 70개, 2013년 71개, 2014년 70개, 2015년 5월 말, 70개 직책에 검사가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법무부 장·차관을 비롯한 검찰국장, 법무실장,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등 법무부 핵심직책을 비롯한 대부분의 직책을 검찰이 장악하고 있는 것도 전혀 변화가 없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인력부족을 호소해 작년에 국회에서 검사정원을 늘려가는 검사정원법을 통과시켰는데, 어렵게 증원한 검사를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일에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사는 법관에 준하는 독립성이 요청되고, 단독관청의 지위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검사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외부 기관 파견 근무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법무부 등 외부기관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단기간 근무하는 파견 검사나, 형식적인 순환보직체제에 의존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임기 절반을 넘어선 현재까지도 ‘검사 파견의 단계적 감축’이라는 공약과 국정과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만큼, 법무부가 지금이라도 ‘파견 검사 감축’이라는 국정과제 이행 계획과 일정을 수립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 보고서

 

월, 2015/10/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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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중계는 물론 녹화나 녹음도 허용되지 않았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감방 청문회(안종범, 정호성 대상)’의 3시간 30분 분량 수기 대화록(전문보기)을 입수해 몇가지 중요한 사실을 재확인했다. 대화록에 따르면 국회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가 지난 12월 26일 서울남부구치소 수감동에서 진행한 이른바 ‘구치소 감방 청문회’에서 문고리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최순실 씨와 자주 전화통화를 했으며, 그때마다 최 씨를 ‘선생님’으로 불렀다고 증언했다.

정호성, 최순실을 “선생님”으로 호칭, 외교, 인사문건도 전달

정 전 비서관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큰 틀의 말씀”이 있어 청와대 문건을 최 씨에게 건넸으며, 이 중에는 인사와 외교안보 관련 기밀문서도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을 국조위원들 앞에서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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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가 없으면 제가 할 수 없다”면서 미르재단 등의 설립과 모금은 모두 대통령이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또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 위원장 사퇴와 KD코퍼레이션 알선, 그리고 김영재 의원에 R&D 비용 15억 원을 지원한 것 등도 모두 VIP, 즉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답했다.

12월 26일의 ‘감방 청문회’는 안종범, 정호성이 국회 청문회에 끝내 나오지 않자 이들이 수감된 남부구치소를 국조위원들이 직접 방문해 이뤄졌다. ‘감방 청문회’는 정식 청문회가 아닌 접견 형태로 진행됐고, 녹음과 녹화는 물론 속기사 동행도 허용되지 않았다. 다만 배석했던 국회 직원이 위원들과 정호성, 안종범 두 증인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을 받아 적었다. 3시간 30분 가량의 대화는 A4용지 20쪽 분량의 대화록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됐다. 뉴스타파는 이 대화록 전문을 김경진 의원을 통해 입수했다.

국회 직원이 채록한 청문회 대화록

국회 직원이 채록한 청문회 대화록

대화록에 따르면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인사와 관련해 “초기에 조각할 때” 최순실 씨에게 인사안을 보냈고, “내일 이런 것이 발표된다”고 보라고만 줬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정호성)이 외교안보 메시지를 담당”하기에 최순실 씨에게 “그냥 한번 의견 들어보는” 차원에서 문건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결국 내각 조각 인사안과 외교안보 관련 문서를 최 씨에게 건넸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에게 문건을 보낸 뒤 “전화를 받거나 다시 인편으로” 답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인편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또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건건이 (문건 전달을) 지시한 적은 없고” 자신의 재량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최순실은 ‘배신의 트라우마’ 있는 대통령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정호성 전 비서관은 또 최순실 씨와 자주 전화 통화를 했고, 최 씨를 ‘선생님’으로 불렀으며 통화 시 최순실 씨는 자신을 ‘정 비서관’으로 호칭했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 자신에게 최순실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이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며, “대통령은 인생 역정 상 ‘배신의 트라우마’가 큰 데 최순실은 상당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은 “조용히 보이지 않는 데서 돕는 사람”, “공식적으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를 김기춘 실장 등에게 보고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안종범 “대통령의 지시가 없으면 제가 할 수 없다.”

대화록에 따르면 안종범 전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가 없으면 제가 할 수 없다”고 국조위원들에게 말했다. 최순실과 대통령의 공모 관계에 있어 모든 일의 시발점이 대통령이라는 것이냐는 질문에 “인정한다”고 했다. 또 자신은 “문화융성, 체육발전이 국정과제여서 대통령 지시를 의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순실을 아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안 전 수석은 “전혀 몰랐다”며 최 씨와의 관계를 수차례 부인했다. 차은택과 UAE를 같이 다녀온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안종범 전 수석은 또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촛불집회 소식과 집회에서 구호는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호성 “대통령 사생활 알려고 하지 않아. 관심 끄려 노력하는 게 예의”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정호성 전 비서관은 “당일 본관에게 근무”했고, “오후 2시 후반부쯤, 대통령을 관저에서 뵈었다”고 진술했다. 또 대통령의 얼굴 멍자국 등 피부 시술 의혹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생활과 관련해 말씀드릴 수 없다”,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관심을 끄려고 노력하고 그게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중 12개가 특검에 증거로 제출됐다고 들었다면서,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고 울었냐는 질문에 “피의자 신문조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답했다. 운 이유가 뭐냐는 추가 질의에 “여러가지로 죄송해서 그렇다”고 답했다.

생방송 청문회 부담스러워, 불출석

정호성 전 비서관은 개인적으로 출석하고 싶었지만 “특검 조사와 탄핵 등이 진행중이어서 조심스러웠다”면서 “생방송으로 한 마디라도 잘못 전달되는 게 부담스러워” 불출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종범 전 수석은 “허리 디스크” 문제로 오랜 시간 앉아 있기 힘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역시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법무부와 구치소 측의 공무집행 방해로, ‘구치소 청문회’라고 하지만 사실은 굴욕적 미팅”에 불과했다면서, 다만 안 전 수석이 “여러 행위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라는 증언”과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부터는 “최순실에게 인사관리 자료까지 다 넘겼다는 구체적인 증언을 듣고 왔기 때문에, 그 내용만 가지고도 탄핵소추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번 ‘감방 청문회’를 평가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모든 걸 결정하고 지시한 구조다, 이에 대해 (안 전 수석이) 3번 정도 힘을 주어서 이야기 했다는 것은 모든 국정농단의 주범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접견을 하는 동안 정호성 전 비서관이 안종범 전 수석을 부르는 호칭에 주목했다. 정 전 비서관은 옆에 나란히 안종범 전 수석이 앉아 있는데도 접견 초반 “안 수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수석’이라고 호칭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자신도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으로 일했기 때문에 청와대 분위기를 잘 안다면서,‘안 수석’이라고만 부르는 것은 그만큼 문고리3인방의 권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평했다.


취재 박중석, 송원근, 이유정
촬영 김남범
편집 박서영

목, 2016/12/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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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조사 앞두고 자살’ 유성기업 노동자 산재인정 (한겨레)

노조활동을 하다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뒤 또다른 징계 조사를 앞두고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지회 조합원 한광호씨가 산업재해 사망으로 인정받았다. 그동안 유성기업은 “한씨의 죽음은 개인적인 이유로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근로복지공단이 한씨의 죽음과 회사와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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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66255.html

수, 2016/10/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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