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대한변협의 징계 기각 결정을 뒤집고 민변 소속의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징계개시를 결정했다. 대한변협이 정당한 변론권 행사로 보고 검찰의 징계 요구를 두 차례나 기각했음에도 검찰이 이에 승복하지 않고 사실상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법무부를 통해 징계를 추진하는 것이어서 더더욱 문제다.
검찰이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김 변호사의 묵비권 행사 권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변호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어떤 사유로도 침해돼서는 안 되는 변호사의 권리이다. 또한, 장 변호사가 거짓 진술을 종용했다는 것도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문제의 사건에서 간첩 혐의를 받은 피의자가 교도관의 회유로 허위자백을 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니 검찰이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검찰의 허위 증거를 밝혀내고 무죄를 이끌어 낸 변호사에 대해 치졸한 보복을 하는 것이란 비난을 받는 것이다.
더구나 대한변협은 두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로서의 책무를 다하였다고 판단하여 검찰의 부당한 징계요구를 기각하고 아예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에 다시 이의신청을 하여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은 월권이다. 법무부는 수사선상에 오른 국민들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지키기 위한 변호사들의 정당한 변론 활동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 법무부는 이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 7월 18일 기사가 나간 뒤 법무부는 “요청기관의 해제 요청이 있어 안은희 씨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청기관이 어디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미 평화활동가 크리스틴 안, 한국 입국이 금지되다
국제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재미 평화활동가 크리스틴 안(Christine Ahn, 한국명 안은희)이 7월 13일 한국정부로부터 입국금지 통보를 받았다. 안 씨는 뉴스타파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자신의 입국금지 결정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보복 차원에서 내린 결정일 것”이라며 반발했다. 197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메어리드 맥과이어는 안호영 주미한국대사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다(관련기사 : 뉴욕타임스 <미 평화활동가 남한 입국 금지>).
여성 평화운동단체인 ‘위민크로스DMZ’(이하 WCD) 국제협력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는 안 씨는 7월 24일 한국에서 위안부 피해자 수요집회에 참석하고, 27일 명동에서 열리는 WCD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안 씨는 7월 1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나 항공편에 탑승하기 위해 수속을 밟던 중, 입국금지 통보를 받고 항공편 탑승을 거부당했다. 안 씨는 현재 중국 난징에 머물고 있다.
안 씨가 소속된 WCD는 지난 2015년 15개국 30명의 여성들로 구성된 방문단을 조직해 비무장지대(DMZ)를 북에서 남으로 종단하는 행사를 벌였다. 당시 북한 노동신문은 안 씨 등이 김일성을 찬양했다는 내용을 보도했고, 일부 한국 언론도 안 씨와 WCD가 친북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보수단체인 나라사랑어머니연합은 안 씨를 포함한 WCD 회원 12명에 대한 영구 입국금지 청원을 통일부에 제출했다.
▲ 2015년, 위민크로스DMZ는 비무장지대를 북에서 남으로 종단하는 행사를 벌였다
“우리는 남북한 프로파간다 전쟁에 끼어버렸다”
안 씨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노동신문과 일부 한국 언론이 모두 자신의 발언을 왜곡했다고 말했다. 김일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북한 기자의 질문에 “어머니가 김일성이 일제에 맞서 싸운 사실을 알고 계셨다”고 말했는데, 노동신문에 자신이 김일성을 찬양한 것처럼 왜곡 보도됐고, 남한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다. 안 씨는 “안타깝게도 우리는 남한과 북한의 프로파간다 전쟁에 끼어버린 것”이라며, “한국이 처한 이 전쟁이 북핵이나 비무장지대에 매장된 120만 개의 지뢰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심리전이자 냉전이고, 이것을 상대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안 씨는 또 WCD가 ‘종북’ 단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한 번도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부인한 적이 없다.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서야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것은 대화를 침묵시키는 방편”이라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법무부에 안 씨에 대한 구체적인 입국 거부 사유를 물었지만,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보면 입국금지 사유가 일반적으로 돼 있어서 포괄적 적용이 가능하긴 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뉴욕타임즈에 한국의 “국익과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서 안 씨를 입국금지했다고 밝혔다.
=큰 충격을 받았다.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에게 이건 실수임이 분명하고, 설령 입국금지가 됐더라도 분명 박근혜 정권 시절에 내린 결정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여성들의 비무장지대 평화행진을 조직하고, 이산가족 상봉, 평화협정, 남북 문제 해결에서 여성리더십을 위해 일하는 평화활동가의 입국을 막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도 물었다.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는 조금 찔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에게 이미 한국 정부와 연락했고, 당신의 입국이 금지됐으니 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예매한 항공편에 탑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에서 환승해서 상하이로 가는 항공편인데도 그랬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항공사에 가서 샌프란시스코-상하이 왕복 항공권을 사서 상하이로 왔다.
-위민크로스DMZ (이하 WCD)가 ‘친북’ 단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국과 미국의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우리가 북한 옹호자이고, 우리가 북한의 인권 실태를 외면한다며 ‘친북, 종북’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 번도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부인한 적이 없다.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서야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WCD는 오히려 한반도 전쟁 상태와 인권 사이의 관계를 부각시켰다. 우리가 분명히 하고 싶었던 것은 전쟁 상태에서 정부는 분쟁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억압을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북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박근혜 정권하에서 그러지 않았나. 이건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다. 승자독식, 흑백논리를 앞세우며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것은 대화를 침묵시키는 방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일부 언론매체에서 2015년 북한 노동신문 김일성 찬양 발언을 인용했는데.
=2015년 방북 당시 나는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이 있는 만수대에 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내가 북한보다 한 수 앞섰다고 생각했다. 방북 계획을 세우러 갔을 때 내 생각은 ‘페미니스트들이 독재자인 그들의 동상을 보러 가서 절할 리가 없지 않은가?’였다. 그리고 그게 애초 방북 목적도 아니었다. 그러자 북한 측에서는 북한을 역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김일성의 생가를 방문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그곳에 방문했을 때 노동신문 기자가 나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김일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날은 우리 방북 첫날이었고, 나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솔직한 대답을 했다. 나의 어머니는 1929년 태어나서 남한에서 전쟁, 독재를 겪으며 분단 상황을 겪었으며, 비록 어머니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교육을 받았지만 김일성이 게릴라 항쟁을 이끌고 일제에 맞서 싸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동신문 기자가 그 내용을 왜곡해서, 마치 내가 김일성을 찬양한 것처럼 보도했다. 그리고 한국 언론에서도 그것을 완전히 곡해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북한과 남한에서 프로파간다 전쟁에 끼어버린 것이다. DMZ 평화행진을 할 때 나와 WCD에 대한 그러한 공격들을 보고 나는 한국이 처한 이 전쟁이 북핵이나 비무장지대에 매장된 120만 개의 지뢰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심리전이자 냉전이고, 우리가 이것을 상대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문 대통령이 자신의 부모님이 북한에서 남하했고, 그의 어머니가 여전히 북한에 있는 가족과 떨어져 있는 현실을 겪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에 대한 의견은.
=나는 북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포용정책과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 이 문제를 문 대통령 임기 내에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너무나 오래 기다려 왔다. 분단 현실 극복은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을 한 한국의 이산가족들에게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에 있어 시급한 문제다. 한국은 세계에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파괴적인 전쟁으로 치닫는 이 군비경쟁을 끝내야 한다.
또 문 대통령이 최초 여성 외교부 장관을 임명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에 페미니스트를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축하의 말을 전하고 싶다. 평화와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원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한국은 모범적인 사례이자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나 또한 미국에서 동료 시민들과 함께 미국 정부에 한국의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꿔 북한과의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다.
니케이 아시안 리뷰, “한국 위안부 할머니들’ 정부 상대 소송 개시 보도 –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한국 정부에 의견 개진 – 위안부 한일 협의 적법성 여부 관심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본의 니케이 아시안 리뷰(Nikkei Asian Review, 이하 니케이)는 지난해 이뤄진 ‘위안부 관련 한일 합의’에 대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한국 정부가 공식적인 배상을 받기 위해 ...
조직 내부의 비리를 알게 됐다. 몇 달을 고민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너 밥 혼자 먹었냐? 오늘도?’ 밥 때가 되면 걱정이에요 혼자 먹어야 하니까 구내식당에서 나하고 인사하기 전에 뒤를 살펴보더라고 나하고 인사하는 것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내가 괜히 미안한 거야 그 사람을 괜히 어렵게 하는 것 같아서
김용환 (2003년 대한적십자사 오염 혈액유통 공익제보자)
징계는 그래도 견딜만했다. 친했던 동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게 힘들었다. 철저히 혼자였다. 아무도 자신에게 말을 붙이지 않았고, 밥 같이 먹자는 이도 없었다.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했다며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하지만 십여년의 세월, 가슴깊이 맺힌 멍울은 그대로다.
▲동료가 진실을 말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집단 속에 나를 숨기고 조직에서 살아남는 것, 그 것이 처세술이라 믿으며 살아온지도 모른다.
김용환 씨는 공익신고를 하라는 광고를 보면 지금도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다. 김 씨는 2003년 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가 에이즈, 간염, 말라리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유통했다는 사실을 내부 고발했다.
1990년 이문옥 감사원 감사관의 내부 고발 이후 공익 제보는 꾸준히 이어졌다. 그 기간 한국사회는 독재에서 벗어나 민주주주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공익 제보자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 2014년 회사의 산재은폐 사실을 공익제보했던 이종헌씨, 그는 입사 이후 주로 인사, 노무관리를 맡았지만, 제보 이후 화단 정리와 배수로 청소 업무를 해야했다.
이번주 목격자들은 공익제보자들을 취재했다. 그들이 내부 고발의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내부고발 이후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들을 진짜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인지, 공익제보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 시선은 어떤지 등을 취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과제이자 방안으로 법무부로의 검사 파견을 축소 및 제한하고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는 정책문서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 근절 및 정상화>(총 35쪽)을 오늘(6월 7일)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2016년 12월 1일 발표한 정책자료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에 이은 두번째 검찰개혁 정책자료 시리즈이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조직인 만큼 법무부의 관리와 감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무부 대부분의 핵심 요직들을 검사나 검사출신 인물들이 독차지하여 오히려 법무부가 검찰에게 장악되어있는 상태이며, 두 기관의 상호 유착관계가 심화됨에 따라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 같은 부패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에서 검찰이 차지하는 비중을 획기적으로 낮춰 탈(脫) 검찰화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중요한 과제라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책자료에서 법무부의 핵심 요직 대부분을 검찰이 독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지난 이명박·박근혜정권 내내 법무부장관·차관, 검찰국장, 법무실장,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등 법무부의 6개 핵심직책을 모두 검찰이 장악해 왔으며, 총 44명이 6개 요직을 거쳤지만 그 중 비(非) 검찰 출신은 단 1명뿐이다. 전체 보직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무하는 검사의 인원수는 86명으로 이는 서울남부지검 정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듯 요직을 모두 검사가 장악하였기에 법무부의 검찰 관리감독 능력이 유명무실화 되었고, 검찰의 입장에 편향된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핵심요직이나 검사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만이 아니라, 인권국이나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처럼 검사의 전문영역이 아닌 분야까지도 검사들이 차지함으로써 국민의 입장과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 주요 보직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부분의 검사들이 1~2년만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하는 바람에 전문성 축적이나 장기적 정책 추진이 어려우며, 법무부 근무가 고위직 검사들과의 접촉 기회가 되어 승진 및 출세의 방편으로 활용되고 검사들의 순환근무용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우선 법무부 장관을 비 검찰 출신으로 임명하고, 기획조정실장·검찰국장·법무실장·감찰관 등 핵심 보직들부터 우선적으로 비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여 검찰에 대한 관리감독 능력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법무부 내 보직들에 대하여 검사만 혹은 검사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개정하여 개방직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비서관을 비 검찰출신으로 임명하면서 검찰개혁의 의지를 선명하게 드러낸 바 있다. 또한 최근의 돈봉투 만찬 사건 등으로 인해 법무부의 탈 검찰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어느때보다 높다. 참여연대는 법무부 탈검찰화, 법무부 정상화를 위해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며, 향후에도 검찰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속 검토 및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 근절 및 정상화> 정책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전문은 참여연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5월 초 언론을 통해 보도된 ‘돈봉투 만찬’은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관계를 극명히 보여주었음. 이는 검찰을 감독해야 할 법무부의 요직 대부분을 검사가 독식해왔기에 가능했음.
법관에 준하는 공정성이 요구되는 검사가 법무부는 물론이거니와 검사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외부기관·업무에까지 파견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검찰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법무부의 전문성 또한 저하되고 있음..
법무부가 법무행정 및 관련 정책에서 국민의 입장이 아닌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며, 정권 또한 이런 법무부를 통해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음.
검찰 비리와 권한 남용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법무부는 엄정한 감독은커녕 ‘제식구 비리 감추기’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음.
2. 검찰이 장악한 법무부
이명박·박근혜정권 내내 법무부장관·차관, 검찰국장, 법무실장,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등 법무부의 6개 핵심직책을 모두 검찰이 장악해 왔음. 총 44명이 6개 요직을 거쳤지만, 이 중 비(非) 검찰 출신은 단 1명뿐임.
현직검사나 검사출신 인사들이 법무부 과장급 이상 직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국실장급 이상 직책 10개 중 9개를 검사가 독식하고 있음.
법무부에서 검사들의 근무기간은 대부분 1~2년에 그치며, 이와 같은 단기 근무로는 전문성의 축적과 장기적 정책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움.
현재 법무부에 근무하고 있는 검사들의 인원수는 서울남부지검 정원 88명과 같은 수준이며 대구지검(77명), 광주지검(68명) 정원을 능가하는 것임.
정책기획단, 감찰담당관, 법무실, 기획조정실, 검찰국, 인권국 등은 검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역할임에도 이마저 검사가 차지함으로써 문제를 야기함.
법무부의 요직들이 현직 검사들의 순환근무용이나 승진 전에 잠시 거쳐 가는 코스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호 유착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임명된 역대 검찰총장들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여러 차례의 법무부 요직 근무이력을 가진 검사들이었고, 법무부 장․차관 역시 전원이 검찰 주요보직들을 거치면서 승진한 검사 출신들이었음.
3. 검사의 법무부 장악을 보장하는 제도들
검찰청법 44조(검사의 겸임)는 현직검사의 법무부 겸직을 가능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겸직검사의 수도 검사 정원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수적 제한 없이 검사의 법무부 파견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법무부 직책 65개 중 절반 이상인 33개 직책에 검사 임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이중 22개는 오직 검사만 임명 가능하게 강제하고 있음.
4. 법무부의 전문성과 위상의 약화
검찰의 전문영역이 아닌데도 검사들이 차지함으로써 국민의 입장과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 주요 보직에서 배제됨.
법무부에서 1~2년만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하는 바람에, 전문성이 쌓이지 못하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법무행정 정책 수립과 추진이 어렵게 됨.
법무부 근무가 고위직 검사들과의 접촉 기회가 되어 승진 및 출세의 방편으로 활용되고 검사들의 순환근무용으로 전락함.
5.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법무부 탈검찰화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시되어온 대표적인 검찰개혁 방안임.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지난 대선 후보들과 역대정권, 국회도 개혁과제로 제시한 바 있음.
6.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인사정책을 전환하여 법무부장관을 비(非) 검찰 출신으로 임명하고, 기획조정실장·검찰국장·법무실장·감찰관 등 핵심 보직들부터 우선적으로 비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여 검찰에 대한 관리감독 능력 정상화.
법무부 내 보직들에 대하여 검사만 혹은 검사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을 삭제.
검사의 법무부 겸직을 정원 제한 없이 가능하게 하는 조항인 검찰청법 제44조를 삭제하고,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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