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군인권공동행동] 군인권보장 위한 3대 법안 입법 위해 이상민 법사위원장 등 관련 상임위 위원 면담 진행해

지역

[군인권공동행동] 군인권보장 위한 3대 법안 입법 위해 이상민 법사위원장 등 관련 상임위 위원 면담 진행해

익명 (미확인) | 수, 2015/10/28- 11:30

군사법원 폐지! 군인권보호관 설치! 군인권기본법 제정!

<군인권공동행동>과 군 내 사망사건 희생자 가족들,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3대 법안 입법 위해 이상민 법사위원장 등 관련 상임위 위원 면담 진행해

 

오늘(10/28), 12개 시민인권단체로 구성된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하‘군인권공동행동’)은 군인 인권 보장을 위한 3대 법안의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과 전해철 야당 간사를 만나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개혁을 위한 법안 심사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입법 촉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원 일정상 만나지 못한 이한성 법사위 여당 간사와 그 외 법사위 소속 위원 전원,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에게도 두 상임위가 소관하는 군사법원 폐지법과 군인권보호관 설치법, 군인권기본법 제정안 등의 심의와 처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면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군대 내 인권 침해 사건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법안 심사 논의가 지난 7월 임시국회를 끝으로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하고, 군인 인권 개선을 위한 입법은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핵심과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 이후 국회 스스로 구성한 군인권특위가 9개월에 걸쳐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군사법원 폐지, 군인권보호관 설치 등 군대 내 인권침해를 해결할 방안들을 정리해 권고했고, 그에 앞서 작년 12월에 시민단체들도 같은 취지의 법률안 제·개정안을 입법청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다수의 군 인권 개선을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계류 중인만큼 법사위와 국방위 등 관련 상임위는 이 권고와 요구를 적극 수용해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면담에는 군 사망사건 희생자 가족들을 대표해 故윤 일병 유가족, 故노우빈 훈련병 유가족, 그 외 강혜승(참학부모회 서울지부장), 유분란 어머니가 참석했고, ‘군인권공동행동’을 대표해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최강욱(변호사)가 참석했다. 


‘군인권공동행동’은 오늘 면담을 시작으로, 향후 군 인권 개선을 위한 국회 입법 논의 과정을 밀착 모니터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등 입법 촉구 활동을 적극 벌일 예정이다.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전달한 입법 촉구서]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제도 개혁 입법을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해 발생한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과 각종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사고는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더욱이 군의 조직적인 사건 축소·은폐는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로 인해, ▲군사법제도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군대 내 인권침해를 견제하고 감시할 독립적인 외부감시기구 설치, ▲군인의 기본적 권리의 법적 체계 구축 등 군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은 국민적 바람이자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3. 국회는 지난해 11월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특별위원회(이하 군인권특위)’를 설치해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제반 제도들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야 의원들은 특히 군 사법체계 개선을 위해 군사법원과 관할관·심판관 제도를 폐지할 것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군사법원 폐지를 포함한 군사법원법 개정 의견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귀 의원께서 소속된 법제사법위원회에도 군사법제도 개혁 등 다수의 군 인권 개선법안들이 발의되어 계류 중입니다. 

 

4. 그러나 정작 법안 심사 논의는 지난 7월 임시국회를 끝으로,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군과 국방부는 여전히 군의 특수성을 내세워, 군 인권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일부 권한을 축소하는 수준에서 봉합하려 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그 사이, 군대 내 인권 침해 사건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군 사망사건 희생자 가족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군 복무중이거나 군 입대를 앞둔 자녀를 둔 가족들은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5. 이제 국회는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답해야 합니다.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군인권공동행동')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해 아래와 같은 법 제·개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길 바라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신 귀 의원께서 특히 군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입법에 힘써줄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군사법원을 폐지해 일반법원화하고, 관할관 제도·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처리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군 사법제도를 확립해야 합니다(소관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둘째, 군대 내 인권 침해 사건을 예방하고 독립적으로 조사하기 위한‘군인권보호관 임명에 관한 법’을 제정해 군과 국방부를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감시·견제하게 해야 합니다(소관 상임위: 국방위원회).

 

셋째, 군인도 헌법과 국제법이 인정한 기본권의 주체이며 국가가 이를 보장해야 함을 명시한 '군인권 기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소관 상임위: 국방위원회).

 

6. 그 동안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시도는 군의 반발로 인해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장병들이‘군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주길 바랍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법안 심의를 요청합니다.  

 

※ 2014년 12월, <군인권공동행동>이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해 청원한 3대 법률안 제·개정안을 첨부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SW20160302_기자회견_어린이집초과보육확대규탄.jpg

 

일시 : 2016년 3월 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앞

 

20160302_기자회견_정부의초과보육확대규탄 (1)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김영연(서울교육보육포럼 운영위원장)

- 발언 : 장미순(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운영위원장)

            김호연(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의장)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김현정(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 기자회견문 낭독 : 박미수(인천보육교사협회 협회장)

 

[기자회견문]

보육교사에게 더 많은 아이들을 돌보라고?

- 초과보육 확대는 위법하고 보육의 공공성에 역행하는 것이다

- 어린이집 초과보육 확대 규탄한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초과보육(법정 교사대 아동비율 초과보육)을 금지한다고 밝혔으나 ‘반별 정원 탄력편성’이라는 명목 하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으면 반별 아동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상에는 교사 일인당 아동 비율이 만 0세는 3명, 만 1세는 5명, 만 2세는 7명, 만 3세는 15명, 만 4세 이상은 20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지침으로 만 0세를 제외하고 만 1세는 6명, 만 2세는 9명, 만 3세는 18명, 만 4세 이상은 23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초과보육을 2014년부터 금지 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2015년 3월부터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의 초과보육을 전면 금지했고, 2016년부터 법인․민간․가정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는데 이번 지침을 통해 정부는 국민들과 한 약속을 전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무엇보다 영유아보육법 제52조에 의하면 초과보육은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을 제외하고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사항에 한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 보건복지부가 초과보육 허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지역의 운영 여건을 고려해 초과보육을 허용할 수 있도록 꼼수를 쓰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시급히 대안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부는 보육 공공성 투자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함에도 보육예산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기고, 실효성이 의심되는 맞춤형 보육제도를 실시하는 등 불안한 보육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시, 어린이집 내 CCTV설치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고 어린이집 관리감독의 책임을 국가가 아닌 부모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누누이 지적했지만 강행처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초과보육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 교사대 아동비율이 늘어나면 가뜩이나 격무에 시달리는 보육교사들을 더욱 궁지에 몰고 아이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기 어려워 아동 및 교사의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 결국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보육의 질은 나빠지는 등 보육의 공공성은 훼손될 것이 뻔한 것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나서서 보육의 질을 후퇴하는 정책을 시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에 학부모․시민․노동자단체는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에 역행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또한 초과보육 허용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1. 교사대 아동비율 확대를 당장 철회하라. 
 
2.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의무 규정 신설하라. 
 
3.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노동환경 보장하라.
 

수, 2016/03/02- 17:51
1,346
0

 

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최근 '징계의 부당함' 인정받은 4명의 공익제보자 소식 전해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SNS(페이스북/트위터)에 올라온 카드뉴스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 회마다 한 분을 선정해서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박흥식 외 공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보자를 위한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1).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2).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3).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4).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5).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6).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7).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8).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9).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10).jpg

 

 

 

 

<'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화, 2015/06/02- 21:31
364
0
미 AP통신,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탐사 보도 – 피해자 증언과 정부 자료 근거로 구타, 강간, 노예노동 등 인권침해 사례 적시 – 형제복지원이의 정치적 목적, 그리고 박인근 원장이 챙긴 부당이득 사례도 밝혀 형제복지원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그야말로 ‘최악’으로 기억될 인권침해 사건이다. 형제복지원은 박정희 정권 때 시작됐고, 뒤이은 전두환 정권이 거리 ‘정화’를 명분으로 부랑자, 고아 등을 수용하면서 번창하기 ...
일, 2016/04/24- 01:35
139
0

 

3,768명 시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독소조항 폐기돼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시민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5월 4일(수),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TS20160504_테러방지법시행령(안)반대 시민의견서 제출 (2)

 


테러방지법 및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는 49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5/4)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폐기를 요구하는 3,768명의 시민의견서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3일까지 온라인에서 의견서 제출 시민들을 공개모집하였으며, 3,768명의 시민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시행령으로 규정을 위임하였음에도‘대테러센터’의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국정원이 테러대응의 실권을 장악할 소지가 큰 문제 ▷국정원에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및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까지 맡겨 국가행정체계 전반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문제 ▷아무런 통제 장지 없이 경찰청장 등 대책본부장의 요청만으로 군부대에 해당하는 군 '대테러특공대'를 민간시설에 투입을 허용한 문제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권한이 없는 인권보호관의 문제 ▷필요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장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제공하도록 하여 인권침해 가능성을 확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법률의 범위를 넘어 시행령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테러를 명분으로 민간시설에 군부대 투입을 허용하는 등 위헌적 요소로 가득한 이번 시행령(안)이 이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단체는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20대 국회 개원 시 테러방지법 폐지 결의안을 청원하는 등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테러방지법 및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는 49개 시민사회단체]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참여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DPI,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KANOS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의견서


1. 정체불명의 대테러센터

 

 - 테러방지법 제6조 제2항은“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안)에는 대테러센터 조직 구성에 관한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음. 
 - 그러나 시행령(안) 제3조, 제5조에 따라 대테러센터장은 테러방지법에서 규정한 최상위 기관인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간사와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실질적 권한을 행사함.
 - 특히 시행령(안) 제6조에 따라 국가 대테러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원·협조를 요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22조, 제26조, 제27조에 따라 테러경보발령, 다중이용시설 및 국가중요행사 지정·협의할 수 있는 등 많은 권한을 행사함.
 - 이처럼 대테러 활동에 있어 실제 권한은 대테러센터가 쥐고 있음에도 조직 구성과 운영 규정을 법률은 물론 시행령에도 전혀 규정하지 않는 것은 국정원이 사실상 장악하겠다는 것으로 보임.
 - 비록 정부는 대테러센터의 구성과 직제에 대해서는 다른 대통령령인 직제규칙을 통해 규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테러센터의 주요 권한을 국정원이 행사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밝히고 있지 않아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함. 그런 만큼 국정원장이 아닌 대테러센터의 장을 누가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함.

 

법 제6조(대테러센터) 
②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6조(대테러센터) 
① 법 제6조에 의한 대테러센터는 국가 대테러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대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 
② 대테러센터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령(안)에 규정된 대테러센터 업무  
제3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 ③ 대책위원회의 간사는 대테러센터의 장
제5조(테러대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②대테러센터장은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위원장 
제6조(대테러센터) ① 법 제6조에 의한 대테러센터는 국가 대테러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대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
제22조(테러경보의 발령)
제26조(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수립) ② 법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이하 “다중이용시설”이라 한다)지정 협의
제27조(국가 중요행사 안전대책 수립) ① ‘국가중요행사’ 지정 협의
제28조(테러취약요인의 사전제거 지원)① __ 대테러센터장에게 테러예방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에 관하여 적정성 평가, 현장지도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__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대테러센터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테러대상시설, 테러이용수단 물질의 제조․취급․저장시설에 대한 테러예방활동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2. 전담기구를 통해 국정원의 권한 확대

 

 -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는 테러방지법 제8조에 따라 시행령(안)은 ‘테러정보통합센터’와 ‘대테러합동조사팀’, ‘지역테러대책협의회’,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등 10개의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전담조직 중 국정원은 시행령(안) 제12조, 13조 따라 시·도 관계기관까지 조정할 수 있는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과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을 맡으며, 시행령(안) 제20조, 제21조 따라 ‘테러정보통합센터’와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설치·운영함.
 - 전담조직 중 지역테러대책협의회와 공항·항만테러대책협의회는 과거 5공 시절 안기부가 주관하던 일선기관장회의-일명 관계기관대책회의-의 확대판이라 할 수 있음. 대테러활동이라는 명분하에 지역의 주요 국가기관, 지방자치의 기관장뿐 아니라 각종 공기업, 지방공기업의 장까지 포괄하여 아우르는 “협의기구”를 만들고 이를 국정원장 혹은 그의 지휘 하에 있는 국정원 관할지부장이 통할하게 만들고 있음.
 - 테러정보통합센터와 대테러합동조사팀은 국정원장이 중심이 되어 관련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제20조 제3항) 아예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1항)으로써 국정원이 타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까지 활용할 수 있게 하여 국정원의 직무능력을 무한확장하고 있음.
 - 이처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예산, 정원, 활동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국정원으로 하여금 각종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관계기관들을 주도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국정원에 의한 비밀주의가 더 심각해지고 신설될 전담조직들의 활동에 대한 공개나 외부감독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뜻함.
 - 또한 시행령(안) 제26조의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수립, 제27조의 국가중요행사 안전대책수립은 종래 통합방위법과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하여 국정원장이 사실상의 업무감독기관으로 기능하던 폐단을 다중이용시설과 국가중요행사에까지 확장하는 의미를 가짐. 특히 제28조는 테러대상시설에 대한 대테러센터장의 지도·점검의 권한을 부여함(제2항)으로써 민간부분에 대한 국정원장의 사실상의 개입권을 보장함.

 

법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관계기관의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과 효율적 테러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안)에 규정된 테러대응 전담조직과 국정원 권한


제11조(전담조직) ① 법 제8조에 따른 전담조직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조직(협의체를 포함한다)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테러예방 및 대응을 위해 설치하는 전문조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2.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3. 테러사건대책본부
  4. 현장지휘본부
  5.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6. 테러복구지원본부
  7. 대테러특공대
  8. 테러대응구조대
  9. 테러정보통합센터
  10. 대테러합동조사팀

 

제12조(지역 테러대책협의회)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관계기관 간 테러예방활동의 유기적인 협조․조정을 위하여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를 둔다.
  ②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은 국가정보원 해당지역 관할지부의 장(특별시의 경우 대테러센터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13조(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②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은 당해 공항․항만의 국가정보원 공항실장 또는 항만실장이 되며(공항 또는 항만실장이 없는 곳은 관할지부의 대테러업무담당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제20조(테러정보통합센터) 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테러정보통합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과 테러정보의 통합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대테러합동조사팀)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내외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때 또는 테러첩보 입수․신고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예방조치․사건분석 및 사후처리방안의 마련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테러합동조사팀(이하 “합동조사팀”이라 한다)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합동조사팀은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한 경우 그 결과를 대테러센터장에게 통보

 


 3.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반 

 

 - 시행령(안) 제3장 전담조직 및 테러대응센터 절차의 규정은 자체로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임. 헌법 제75조의 입법취지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달성하는 것임. 즉 헌법 제75조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헌법재판소는 명확히 한바 있음(1997. 2. 20. 선고 95헌바27 결정, 1997. 10. 30. 선고 96헌바92 결정, 1998. 7. 16. 선고 96헌바52 결정 등). 
 - 그런데 시행령(안) 제3장 전담조직 및 테러대응센터 절차의 규정은 법률에서 단지 “전담조직”이라는 문언 하나만을 정해 두고는 시행령에서 무려 10개의 세부적인 전문조직을 두고 있음. 이는 결국 국정원이 스스로 자신의 기구에 수권규정을 두고 입법을 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원칙과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4. 민간 시설을 상대로 대테러특공대 투입 허용

 

 - 시행령(안) 제18조 제2항에 따라 사실상 군사 작전부대라 할 수 있는 ‘대테러특공대’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의결만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함
 - 더욱이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라 국방부 소속의 대테러특공대를 경찰청장 등 테러사건대책본부장의 요청만으로 군사시설 밖에서 작전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이미 경찰청․ 국민안전처 소속의 대테러특공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와는 별도로 사실상 군부대나 마찬가지인 군 대테러특공대를 투입하려면 그에 따른 민주적 통제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음. 
 - 자국민을 상대로 하여 작전을 하는 유일한 경우를 헌법은 계엄으로 상정하고 헌법 제77조는 계엄의 요건과 절차, 국회의 통제(통보 및 해제요구권)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해 두고 있음. 계엄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규정된 즉시통보와 해제요구권 같은 규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 내에서 경찰청장 등 대책본부장이 요청만 하면 되고, 국회에 철수를 요청할 권한도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한 것임. 

 

시행령 제18조(대테러특공대 등) ① 국방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은 테러사건에 대한 진압작전의 수행을 위해 대테러특공대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테러특공대를 설치하거나 지정하고자 할 때는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대테러특공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대한민국 또는 국민과 관련된 국내외 테러사건에 대한 진압작전
  2. 테러사건과 관련된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3. 주요 요인경호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활동 지원
  4. 그 밖에 테러사건의 예방 및 저지활동
  ④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의 출동 및 진압작전은 군사시설 내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경찰력의 한계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여 대책본부의 장이 요청한 경우 군사시설 이외에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5. 조사권한 없는 인권보호관

 

 -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안) 제8조는 인권보호관의 직무를 대테러정책․제도 관련 인권보호 자문 및 개선 권고, 인권침해 관련 민원의 처리 등으로 한정함.
 - 대테러센터나 전담기구들의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실질적 조사 권한이 없음.
 - 또한 민원처리와 관련해서는 국정원 외에 누가 테러위험인물인지 알 수 없어 민원자체가 제기될 여지가 없으며 설령 민원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민원처리 방법이나 절차가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6.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권침해 가능성 확대

 

 - 시행령(안) 제25조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대테러조사와 추적, 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요청에 관한 사무 등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사무 처리를 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시행령(안)은 손쉽게 개인정보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제한 장치를 두지 않아 인권침해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음.

 

시행령 제2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대테러조사 및 추적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테러피해의 지원 등에 관한 사무

 


7.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요건과 절차 부재

 

 - 테러방지법 제9조제3항은 국정원장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민감 정보 포함)와 위치정보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는 테러방지법 제정 과정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었지만 시행령(안)에는 대한 아무런 규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최근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통신사들이 통신자료를 무단제공해온 사실에서 볼 때 국정원의 정보수집 권한은 개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할 것이 명약관화함에도 최소한의 제공 요건, 절차조차 규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국정원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임. 
 - 또한 테러방지법 제9조제4항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과 관련해서도 요건과 절차 역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영장 없는 정탐과 잠입의 가능성을 상존시키고 있음.

 

법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③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 2016/05/04- 11:48
244
0

"나도 우리 집에선 귀한 자식"… 감정노동자, 20% 신체 폭력 경험 (환경TV)

감정 노동자는 마트 등 유통업체 판매원, 전화상담원 등 감정관리 활동이 직무 5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 업종 종사자를 말한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약 600만~800만 명 정도다. 

실제로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감정 노동자 20.7%는 고객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말과 욕설 무시 등을 경험한 감정 노동자들도 상당하다. 그만큼 감정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와 안전보건공단은 오는 11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감정 노동 종사자 권리 보호 캠페인'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이날을 시작으로 6월 여의도역, 7월 서울역 광장, 8월 영등포역 앞, 9월 신촌역 앞, 10월 강남역 앞 등 서울 전역에서 캠페인이 추진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60645

수, 2016/05/11- 09:18
222
0

646만 감정노동자, 고객 폭행 경험 8배 (서울신문)

전국적으로 646만명에 달하는 고객응대업무 종사자가 비응대 근로자와 비교해 고객에 의한 신체 폭력을 당할 위험이 8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감정노동자’로 불리는 서비스업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16500258

화, 2016/05/17- 13:55
235
0

왜 그들은 '해결'이 아닌 '은폐'를 택했을까 (오마이뉴스)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국제 사회가 정한 여러 원칙들은 한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무시 내지 위반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에서 벌어지고 있는 직업병 문제는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방한한 유엔 실무그룹이 이러한 문제 상황을 제대로 알고, 한국정부와 기업에게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권고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14498&PAG…

목, 2016/06/02- 10:10
254
0
정대협,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부당성 알려   -한일’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의 요구 및 국제인권 원칙이 반영되지 않은 것 -한국 정부 오히려 일본 정부의 요구에 따라 움직여 -“우리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이게 무슨 합의입니까? 우리가 언제 돈 달라고 했습니까?”   Koeun Lee   “우리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이게 무슨 합의입니까? 우리가 언제 돈 달라고 ...
월, 2016/06/27- 02:30
214
0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면서 영주권을 가진 65세이상 외국인에게도 무임승차제도를 적용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몸담았던 희망제작소가 외국인에게만 무임승차권을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지 8년여만이다.

이같은 결정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제규약과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 기사 저작권 문제로 전문 게재가 불가합니다. 기사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 기사보러가기

금, 2016/12/23- 16:20
216
0

시민사회단체, 대선후보들에게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실시 약속 요구해

차기정부 독립적인 민관합동 조사기구 설치 운영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 피하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오늘(4/21)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정부가 출범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9년 동안 자행된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약속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들 단체는 이명박 정부시절 국정원이 ‘알파팀’이라는 우파청년들의 모임을 만들어 주요 사회현안에 대해 여론전을 벌여온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이 직무범위를 이탈해 국내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인권침해를 자행해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국정원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노무현 정부시기,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원이 개입된 7대 의혹사건을 조사 한 바 있다며, 차기정부 출범 시 독립적인 민관합동 조사기구로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칭) 설치 운영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실시 약속 요구서

 

최근 언론을 통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알파팀’이라는 우파청년들의 모임을 만들어 사회 주요현안에 대해 여론전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겨레21> 제1158호에 따르면 국정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정국’ 직후인 2008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최소 15개월간 우익청년들로 꾸려진 알파팀을 구성해 운영했습니다. 국정원은 알파팀 리더(김성욱 현 한국자유연합 대표)를 통해 전달한 여론조작 지침에 따라 알파팀원들이 다음(daum) ‘아고라’ 등 여러 게시판에 정권을 옹호하고, 비판 세력을 공격하는 글을 게시하면 작성 글과 조회 수 등을 기준으로 돈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국정원법 제9조는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활동 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정권 보위를 위해 민간조직을 동원하여 여론전을 벌인 것은 명백히 위법행위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직무범위를 벗어나 국내정치와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인권침해를 자행해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비밀기관이라는 이유로 진상조사조차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알파팀 외에도 국정원은 2011년 심리전단을 꾸려, 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지만 진상규명과 처벌은 충분치 않았습니다. 2015년에 제기된 해킹(RCS)프로그램을 이용한 민간인 사찰 의혹도 공방만 있었을 뿐 국회차원의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를 사찰한 정황과,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서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 종교인, 민간인 등을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상이 규명된 것은 없습니다. 

 

국정원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인권이 침해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일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차기정부는 국정원이 자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기, 국정원 내부에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2004년 1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국정원이 개입된 7대 의혹사건을 조사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차기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이루어진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차기정부는 국내정보수집 및 사찰의 근거가 되고 있는 국내보안정보 수집 권한 및 수사권 폐지 등 국정원 개혁도 추진해야 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인권침해 사건(예)> 

2008년~2010년 알파팀 운영 및 국내정치 개입 의혹
2013년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등 불법 여론조작·정치개입 의혹
2015년 해킹(RCS)프로그램을 이용한 민간인 사찰 의혹
2016년 故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드러난 사찰의혹
2016년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및 헌법재판소 사찰 사실
국정원의 보수단체 자금 지원 및 관제데모 동원 실태 
탈북자 간첩사건 수사 관련 중앙합동신문센터 인권침해 실태

 

이에 우리시민사회단체는 귀 후보께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반드시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독립적인 민관합동 조사기구로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 운영할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해 주십시오. 이에 귀 후보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 2017/04/21- 10:49
238
0

조기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 4월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의미있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 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휴대전화에 회사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거부한 KT 노동자에게 내린 사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그것입니다.

소송을 낸 이는 KT 노동자 이영주 씨입니다. 그는 1995년 통신기술직으로 입사했다가 2014년 명예퇴직을 거부한 이후 CFT(현 업무지원단)에 배치됐습니다. 이 씨는 무선품질 측정 업무를 맡게 됐는데 회사 측은 이 씨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KT 업무지원단 운영 실태에 대한 내용은 “해고가 쉬워지는 나라, 당신의 의자는 안전할까” 방송을 확인하세요).

2017080401_01

그런데 이 앱을 설치할 경우 사측 관리자가 이 씨의 휴대전화에 있는 개인 연락처와 문자 메시지 정보는 물론 현재 위치, 달력일정, 계정과 사진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회사가 맘만 먹는다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씨는 앱 설치를 거부했고 사측은 성실의무 위반과 조직내 질서존중 위반 등의 사유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씨는 징계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의 업무지시보다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 중요

소송을 낸 지 1년 7개월만에 나온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과학기술이 진보하면서 기업의 노동감시 활동이 전자장비와 결합해 확대됨에 따라 노동자의 인격권·사생활 침해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서비스 제공자(사용자)가 단말기 정보를 얼마나 수집하고 어디까지 활용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의 업무 지시보다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씨가 회사측과 불편한 관계를 감내하면서까지 앱 설치를 거부했던 이유는 뭘까요? 힘없는 노동자도 보호받아야 할 프라이버시가 있고 존중받아야 할 인권이 있음을 알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은 사람이 사는데 인권은 공기와 같다고 생각해요.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쉬지 못하잖아요. 노동자의 인권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뿐이지, 자기 스스로 인권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안 보면 일을 안 할 거야‘ 그런 식으로 사람답지 못하게 감시당하고 통제당하고…

이영주 / KT 업무지원단

최근 들어 노동 현장에서 감시 논란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갈수록 첨단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를 하는 노동자는 많지 않습니다. 동의 절차도 없이 사무실 출입구에 CCTV를 달아놔도, 업무용 차량에 위치를 추적하는 GPS 장치를 설치해도 사측에 항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측과 불편한 관계가 될 게 뻔한데다 인사 불이익은 물론 자칫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노동자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2017080401_02

제작진은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협력업체에 일하는 A/S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도 취재했습니다. A/S 노동자들은 월별로 평가받은 점수가 미달할 경우 경고장을 받고 이것이 누적되면 반성문 같은 대책서를 써 제출하도록 요구받고 있었습니다.

2017080401_03

그런데 실적 평가 항목에는 A/S 기사들의 능력밖의 항목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가령 삼성전자 제품 자체의 하자로 인한 고객 불만이나 표준 단가가 이미 정해져 있어 A/S 기사들에게 재량권이 없는 수리비 청구에 대한 불만 사항도 A/S 기사의 책임으로 물리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언제든 저성과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소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적 평가가 좋지 않을 경우 해고될 수도 있다는 각서까지 쓰게 한다고 합니다. 올해 5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협력업체 팀장과 A/S기사 사이에 오간 대화의 일부입니다.

A/S기사 : 이 이상 더 쓸 게 없습니다.
팀장 : 그럼 뭐 개긴다는 거야? 나는 너랑 같이 일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그치?
A/S기사 : (고객 불만) 또 뜨면 그만 두겠습니다 이런 거 적어야 돼요? 그렇게 못 해요.
팀장 : 그럼 계속 (고객 불만을) 띄운다는 거 아냐.
A/S기사 : CMI(고객만족) 하나 잘 못하면 내가 그만 둬야 됩니까? 내가 왜 그런 것을(각서) 적습니까?
팀장 : 왜 안 적는데?
A/S기사 : 그렇게 못 적습니다.
팀장 : 노동부에다 신고 할 거 아냐? 그럼 내가 뭘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냐. 부당 노동으로 해고했다고 갖고 오라고 할 거 아냐.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냐?

직장동료 앞에서 자기반성과 복명복창 등 ‘공개적인 망신주기’

실적이 저조한 A/S 기사들은 직장 동료를 앞에서 ‘복명복창’을 해야 합니다.

누적점수를 한 번 봐 볼까요, 이 세 분들, 000씨가 88점 잘 한 건가? 고객이 고장 원인 내역설명을 잘 못 들었다는 얘기야 고객이. 시작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협력업체 팀장

팀장의 ‘시작’과 함께 지적을 받은 서비스 기사 3명은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3번 외쳐야 합니다.

고장 원인 및 수리내역 설명을 잘 합시다.
고장 원인 및 수리내역 설명을 잘 합시다.
고장 원인 및 수리내역 설명을 잘 합시다.

2017080401_04

또 실적 평가가 낮은 이들은 직장 동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반성을 발표해야 합니다. .

(수리비가) 너무 비싸다고 해서 (고객이) 깎아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고객 불만) 5번이 떴거든요. 불만이 떠서 정말 죄송하고요. 앞으로 (불만) 뜨지 않게 신경 써서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협력업체 A/S 기사

제작진은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를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센터 2곳에서 각각 지난해 1월과 올해 7월 A/S 기사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자기반성과 복명복창 행위가 이뤄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인 자기반성을 요구하는 행위는 당사자에게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게 됩니다. 인권 단체나 노동 단체는 전형적인 ‘공개적인 망신주기’ 행태라며 노동자의 존엄성을 무시한 비인간적 처사라고 말합니다.

노동자로서 존엄 혹은 인권에 대한 존중을 느끼면서 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굴욕감을 줘서 망신을 당하신 분들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자기는 저렇게 망신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것까지 낳게 되거든요.

명숙 /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 이름으로 노동현장에서 전자 감시와 공개적인 망신주기 등 인권침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가 급한 노동자들은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게 뭐가 문제냐’는 식의 반응도 적지 않아 뚜렷한 개선책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노동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촬영 심재엽
글 구성 이조훈
취재 연출 김유리

금, 2017/08/04- 16:52
35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