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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설문조사 결과의 역설, 정부여당 고용보험법 개정안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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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설문조사 결과의 역설, 정부여당 고용보험법 개정안 폐기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5/10/27- 09:10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설문조사 결과의 역설,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 급여 보장성 후퇴와 실업 급여 배제 확대를 의미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 하거나 왜곡하지 말고 개정안 폐기해야


고용노동부는 어제(10/26) 실업급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누리당이 9/16 당론으로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가 개정안의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실업급여 수급자를 감소시키고 실업급여 수준의 하락을 불러올 정부여당의 개정안 폐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3년 실직자 중 실업급여 미수급자(미신청자 887명)의 미수급 사유는 취업(48.7%), 자발적 이직(26.0%), 6개월 이상 고용보험료 미납(9.5%), 실업급여 알지 못함(5.9%), 센터방문 등 요구사항이 많아서(1.8%), 실업급여 액수가 작아서(0.9%) 등이다. 그러나 이 설문조사로는 보장성 강화만으로 수급자 수가 증가된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그 결과를 보더라도 실업급여 액수가 작아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1%도 되지 않는다. 또한 고용보험료 미납으로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미수급자의 10%에 이른다는 결과를 보면 수급자격을 강화하는 정부여당의 개정안으로 수급자는 더욱 줄어들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부는 기여요건 강화로 인한 수급자 축소와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로 인해 실업급여의 전반적인 보장성이 축소되는 상황을 감추고 수급 기간 연장만을 강조하여 개정안이 실업급여 보장수준의 획기적인 강화를 불러올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고용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피보험자 1천1백만 명 중 근속년수 2년 미만 피보험자는 약 60%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의 강화(18개월 간 180일 이상→24개월 간 270일 이상)는 이들의 수급 여부에 영향을 미쳐 이들 중 일부는 수급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결국 개정안에 따라 기여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강화된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수급에서 탈락하는 수급자는 정부가 발표한 6만2천명보다 더 많을 것이며 실업급여 수급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청년,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들이 실업급여제도에서 배제될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실업급여 사각지대의 해소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개정안은 제도의 진입조건을 강화하여 수급자를 축소시키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인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업급여 제도의 후퇴를 불러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이러한 개정안을 올해 안에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실업급여제도 전반의 후퇴를 불러올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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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잃고 국감 복귀한 새누리당, 국감 똑바로 임하라

새누리당의 청와대 비리 덮기 위한 방탄용 정치 투쟁, 국민들이 기억할 것
미르․K스포츠재단 비선실세, 우병우 비리 의혹 국감에서 낱낱이 밝혀야

 

집권여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일주일 간 지속되었다.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거부와 김영우 국방위원장 셀프 감금, 이정현 대표의 비공개 단식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비선실세 의혹,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의혹, 특별감찰관실 사실상 해체 등 각종 불법과 비리 의혹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현 정국을 가리기 위한 방탄용 정치 투쟁이었다. 대통령만을 보위하기 위해 제1당이 입법기관의 행정부 감시 역할마저 내팽개치는 것이 새누리당이 그토록 외친 ‘의회민주주의 복원’인가? 새누리당이 뒤늦게 국감에 복귀하지만 국민들은 그동안 새누리당이 보여준 구시대적 저질 행태가 무엇을 감추고 덮기 위한 것이었는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국정감사는 이제부터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의혹,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책임자 처벌,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과 정부 책임 규명,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문제제기, 조선해운업 부실경영의 원인과 책임 규명, 부실한 지진 대응체계 추궁 등 국감에서 따져 물어야 할 것이 산적해있다. 새누리당은 행여 굵직한 현안마다 청와대와 피감기관 감싸기로 일관하거나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법개정을 쟁점화시키며 세간의 이목을 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으로 이제야 국감이 정상화된 만큼, 20대 국회의 첫 국감이 요식 절차로 전락하지 않도록 기간을 더 늘려서라도 제대로 된 국감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4.13 총선에서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보여준 일방적 독주에 강력히 경고하고,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는 정치경제, 사회적 위기에 대한 현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심기만을 살필 것이 아니라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목소리를 엄중히 들어 국감에 임하라.  

 

 

화, 2016/10/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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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복지특위, 세입자 보호 의지 없다면 차라리 해산하라. - 새누리당 의원은 단 ...
목, 2015/05/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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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간연장에 의한 일부 효과 과대 포장하여 제도 전반의 훼손 감추려하는가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폐기되어야 

 


고용노동부는 어제(10/6), 지난 9/13 체결된 노사정합의문(이하 합의문)보다도 개악된 내용을 담고 있는 새누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설명자료(이하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개정안은 합의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급요건 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를 감소시킬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설명자료를 배포한 것은 개정안이 야기한 논란과 비판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생략하고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시도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러한 정부여당의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따라 1인당 평균수급액과 최저수준 수급자의 평균수급액이 100만 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실업급여 수급액이 증가해 보장성이 강화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로 인해 실업급여의 전반적인 보장성이 축소되는 상황을 감추고 기간연장만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개별 수급자의 수급기간을 확정지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수급일수를 통해 계산된 총액 관점의 수급액으로 기대효과를 과대포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설명자료는 결과적으로 실업급여제도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전체적으로 훼손하고도 마치 보장성이 크게 확대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기여요건을 강화하는 이유로 수급을 목적으로 한 잦은 이직과 반복 수급을 들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자발적 실업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설득력이 없는 설명이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현행 실업급여 제도에서 가능하지도 않은 상황을 전제로 실업급여 수급의 진입장벽만 높이겠다는 의도다. 반복 수급자의 증가는 고용안정성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의 반영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역할은 실업급여 기여요건 강화가 아니라 이러한 불안정 일자리의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과 사회안전망 확충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기여요건을 강화하면 약 62,000명의 수급자격자 감소가 예상되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신청자 수 증가가 104,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오히려 개정안에 의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여요건을 강화하면 수급 조건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 축소되는 수급자 수를 고려하면 신청자 수 증가가 전체 수급자의 증가로 이어진다고는 결코 예상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설명자료에서 “취업자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는 것에 매력을 느껴 수급자격 취득을 위한 최소 근속기간을 유지하려고 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역시 실업과 근속에 대한 노동자의 자율적인 선택을 가정하고 있으며, 자발적 실업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설명은 오히려 주무부처로서 고용노동부가 현행 실업급여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정부여당의 개정안은 수급기간 연장과 급여 수준 인상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도의 진입조건을 엄격하게 하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인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업급여 제도의 후퇴를 불러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개정안의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않고 일부 효과를 과대포장하여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만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실업급여제도 전반의 후퇴를 불러올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수, 2015/10/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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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 특별법’추진 3당(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잠정 합의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6년 4월 28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SW20160428_기자회견_규제프리존특별법3당합의규탄기자회견 (1)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최영준(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말 : 김경자(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   언 : 최규진(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맹지연(환결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장호종(노동자연대 활동)
- 기자회견문 낭독 : 한미정(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 정영섭(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장)
 

 

SW20160428_기자회견_규제프리존특별법3당합의규탄기자회견 (2)

 

[기자회견문]

총선 후 첫 국회 합의가 의료민영화‧영리화 법안이라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지역화 전략인 '규제프리존 특별법' 즉각 폐기하라!

국회는 의료를 민영화‧영리화시키고 사회공공성 전체를 위협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민을 배신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여야합의를 즉각 철회하라.

24일 임시국회에서 여야 3당 대표는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상임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의료를 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은 김치 없는 김치찌개라며 서비스법에 의료를 포함시켜 통과시키려고 총력을 기울였던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사실상 서비스법의 지역화 전략에 다름 아니다.


오히려 지역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명시되지 않은 어떠한 것도 허용해 주는 위험천만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완화를 적용하고 있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보다 더 심각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형식에 있어서도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마찬가지로 기재부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으며, 내용적으로도 보건의료 뿐 아니라 사회 공공성 전체를 위협하고, 기업에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엄중한 심판을 내렸으며, 의료민영화‧영리화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사를 보여주었다. 우리는 총선이 끝난 지 보름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 정부 여당과, 민의를 전혀 해석하지 못하고 총선 후 첫 국회에서 이를 합의해 주려는 무능한 두 야당에 대해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국회는 사회적 논의는커녕 단 한 차례의 공청회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여야 합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보건의료뿐 아니라 사실상 모든 공공적 규제를 풀어주는 서비스법의 지역화 전략이자 세부 실행안이다.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른 부처 장관보다 상위에서 법령이나 사안을 개폐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부여해 공공서비스를 민영화‧영리화하려는 서비스법의 틀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규제프리존 사업을 총괄할 특별위원회가 기재부에 설치되고 그 위원장은 기재부장관이 맡게 되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된다. 내용에 있어서도 서비스법의 가장 큰 폐단으로 지적된 의료민영화‧영리화 내용이 핵심에 자리잡고 있다.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된 전 지역에서 공공병원의 매각 및 인수합병이 가능해지고, 제한적이라고는 하나 식약처 허가 전 의료기기 제조와 시판이 허용된다(제25조). 

 

또한 정부 구상안에 따르면 강원도에서는 웨어러블 의료기기를 전격 활용한 ‘확장형’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강원‧대전‧충북에서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기에 대한 심사절차가 이미 완화되었음에도 강원‧충북‧경북에서는 더욱 빠르게 허가를 내준다. 또한 규제프리존에서는 각 개인의 “추가 동의 없이 목적 외 이용 및 제 3자 제공 허용”을 해 줘 개인‧의료정보 활용도 가능해진다.

 

정부 구상안에 담긴 것만 이 정도인 것이고, 법안이 일단 통과되면 각 시도지사를 통해 제출되는 그 어떤 것이라도 기재부에서 승인할 수 있다. 사실상 첨단복합, 스마트헬스, 웰니스, 관광 등의 이름으로 아우를 수 있는 의료 관련 산업에 관한 모든 규제가 풀리는 것이다. 실제 법안에서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제한하는 규제를 법령 등에 규정할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가티브 방식을 명시해 놓고 있다. 즉, 보건의료 영역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관련 그 어떤 규제라도 명시하지 않은 이상 다 풀리게 되는 것이다.

 

지역에 한정된 규제완화라고 하지만, 법안에서 명시한 14개 시‧도에 모두 적용되는 일반특례만 15개에 달해 이 자체로 이미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상당한 규제완화가 허용되며, 정부 관계자 스스로 밝혔듯이 애당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법'의 주요 내용을 지역 단위에서 먼저 추진해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키려는 전략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민들과 국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철저히 기업들의 이해만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 전경련은 작년 12월 7일 “서비스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청정지역 제안”을 통해 규제프리존 설치를 압박했다. 특히, 이 제안에서 전경련은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마련, ‘법인약국 허용, 과실송금 허용’(투자자들이 외국에 투자해 얻은 이익을 본국에 송금하는 것) 등 의료민영화‧영리화의 핵심 내용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며 규제프리존 추진을 촉구했다. 그리고 10일도 지나지 않아 정부가 내놓은 것이 바로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인 것이다. 즉,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노리는 바는 전경련이 제안한대로 공공성이 큰 “의료·교육 등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핵심규제가 장기간 풀리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여 일단 “지역단위의 규제특례를 통해” 민영화‧영리화 해주겠다는 것이다. 

 

지역개발 운운하나 실제 지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불투명하며 오히려 국민의 돈이 기업을 위해 투여된다. 대표적으로 임상시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기업이 임상시험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환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건강보험으로부터 돈을 지급 받는다. 아파도 병원조차 가지 못해 남은 17조 원의 건강보험 흑자를 서민들을 위한 보장성 확보에 쓰기는커녕 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규제프리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는 각종 세제(稅制) 혜택은 물론 국가로부터 재정·금융·인력 등이 집중 지원된다. 이미 이 법안이 “실물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이미용업까지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는 반서민 정책임을 꿰뚫고 반대의 목소리가 일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이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주겠다는 위험천만한 사탕을 제시하며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셋째, 정부는 이러한 규제완화의 “성과사례”로 일본을 들고 있으나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야 말로 의료영리화를 재촉하고 기업의 배만 불린 사례다.

 

정부는 마치 아베 정권이 2013년부터 추진한 일본판 규제프리존인 ‘국가전략특구’가 마치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것처럼 과장하며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를 재촉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오히려 국가전략특구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높다. 의료, 고용, 교육, 농업 등 공공성이 큰 분야의 규제를 제거해 결과적으로 기업의 이윤만 늘고 지역간, 국민계층간 격차를 더 넓히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 분야의 폐단이 심각한데, 간사이(関西)권 등 의료 분야 국가전략특구에서 외국인 의사의 진료나 국내 승인되지 않은 약품의 사용을 허용했다. 또한 일본 의료의 핵심제도로서 의료서비스의 오남용을 방지하려고 보험 진료와 비보험 진료를 동시에 처방할 수 없도록 한 혼합진료 금지 규정마저 풀어 버렸다. 아울러 노동 분야에서는 비즈니스 특구를 지정해 초과 근무 수당을 없앴으며, 노동자에 대한 해고 규정을 완화해 ’해고특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했음에도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 경제가 올해 0.5퍼센트 성장하는 데 그치고, 내년에는 0.1퍼센트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해 경제적으로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가 따라 하려는 아베 정권의 국가전략특구는 성과 사례가 아니라 의료를 비롯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고 노동자들을 쥐어짜 기업의 배만 불린 사례에 불과하다.

 

정부 여당은 의석 수가 줄어든 20대 국회로 넘길 경우 통과가 쉽지 않을 거란 판단에서인지 "지역 전략산업은 전국에 분포돼 있기 때문에 야당 소속 시·도지사도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19대 임시국회 통과를 재촉하고 있다. 우려스럽게도 현재 두 야당이 이에 동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의료영리화에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에는 국민의당 김관영, 김동철, 장병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최운열 비례대표 당선자가 서비스법에 의료를 포함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더니, 급기야 서비스법의 지역화 전략인 '규제프리존 특별법' 추진에 잠정 합의를 해주는 위험천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대 총선의 결과는 기업의 이윤만 쫒는 잘못된 정책들을 중단하고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채찍질하는 엄중한 경고였다. 그런 경고를 받고도 총선 후 첫 번째 국회에서 합의한 것이 의료민영화‧영리화 내용이 담긴 법안이라는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이라면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 규제프리존의 실체를 명확히 직시하고 당장 폐기해야 한다.

 

2016년 4월 28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목, 2016/04/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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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적용' 산재보험법 개정안, 새누리당 반대로 폐기될 듯 (매일노동뉴스)

정부가 1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에 의무가입하는 특수고용직이 6개 직종에서 9개 직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하지만 실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수고용직은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 특례를 적용받는 6개 직종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10%에 불과하다. 노동자들이 원하면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2013년 5월 노동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를 포함해 시행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운명에 처해졌다. 4·13 총선 뒤 19대 국회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른바 노동 4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에 밀려 제대로 논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135

수, 2016/03/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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