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견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건

지역

[의견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건

익명 (미확인) | 금, 2015/10/23- 14:4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건

 

1. 안녕하십니까?

 

2.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10/22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 신설 추진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재 공급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가입자들의 정당한 의사 반영이 미흡한 건정심의 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제기되며, 사실상 요양급여비용 인상 결정에서 가입자를 배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3.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의거하여 건정심에서는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보험료,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가입자대표 8명, 의약계대표 8명, 공익대표 8명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대표의 경우 정부가 임명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의지를 관철시키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우려가 있는 등 건정심 구성 및 임명권이 가입자를 배제하고 공급자 및 정부 측으로 편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비급여와 높은 본인부담금, 메르스 사태 등 국민들이 병・의원이용을 자제한 결과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폭증하여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13조 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정부와 공급자 측의 주장대로 건강보험요율을 0.9%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건정심 구조가 민주적이지 않으며 가입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정부 재정소요의 편의 및 공급자의 이익을 주로 관철시키기 위한 명목뿐인 사회적합의기구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4.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국민을 배제시키고 공급자들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는 바이며 당장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DSC_9814 - 복사본.JPG

@보건의료노조

 

2016년 건강보험료 인상율과 보장성 강화안, 수가등이 결정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앞둔 29일 1시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보건의료노조와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료 동결과 13조나 비축된 건강보험료의 보장성 강화를 주장했다.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기자회견 직후 2시부터 건정심 회의에 참석한다. 지금 서민경제가 메르스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때 일수록 건강보험 흓자금이 국민건강을 위해 건감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쓰여야 한다. 주치의 제도등을 도입하여 바쁜 국민들을 위해 여기저기 병원들을 해메며 다니지 않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혁해야 한다. 현재 60%밖에 되지 않는 건강보험 보장률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투쟁발언에 나선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에서 국가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한 뒤, 현재 국민들은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구적 노력을 하고 있다. 메르스로 인해 병원에 안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건강보험 흑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진주의료원 폐업과 메르스 사태는 공공의료가 부재한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참극이다. 그러나 우리에겐 건강보험 흑자 13조가 있다. 13조원이면 이자만으로도 진주의료원 수준의 공공병원을 5개나 더 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후 2시부터 열린 건정심 회의에서는 0.9%인상 12표, 동결 10표로 건강보험료 0/9% 인상안이 통과되었다.

 

 

DSC_9821 - 복사본.JPG

@보건의료노조

DSC_9840 - 복사본.JPG

@보건의료노조

DSC_9865 - 복사본.JPG

@보건의료노조

 

 

 

[참고자료]

 

<기자회견문>

2016년 수가 보험료 보장성 결정관련 무상의료운동본부 기자회견문

보험료 인상 반대,보장성 강화,메르스 사태 해결하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2015년6월29일 제13차 회의를 개최하고, 2016년 수가,보험료,보장성안을 결정한다.이미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해2014년 말까지13조 원의 건강보험 흑자가 발생한 상태다.그리고 지난5월20일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병원 이용의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메르스 사태로 문제점이 부각된 간병비 문제를 포함한 획기적인 의료비 부담 경감책과 보험료 동결,병원 이용의 효율화 등을 건정심에서 논의,결정해야 한다.그러나 이번에도 이런 국민들의 어려움은 아랑곳없이,또 다시 허울뿐인 보장성 강화안과 보험료 결정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는 분노한다.

첫째,정부의 보장성 강화안은 공약파기이며,완전한 국민 기만이다.정부는2016년 대선 공약인‘4대중증질환 국가책임100%’을 이행하는 데1조2천5백억 원,중기보장성 계획에는3천5백억 원을 지출한다고 한다.우선 이 금액을 다 합쳐도 고작1조6천억 원인데,건강보험 흑자는 작년 말에 이미 누적13조 원을 넘었다.누적흑자 금액의10%수준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쓰겠다는 것은 건강보험의 기능 방기이며,국민의료비 경감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여기에‘4대중증질환100%국가책임’은 원래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으로,보험료가 아니라 국가예산으로 해야 온당하다.또한 중기 보장성안에 들어있는‘결핵치료 및 산모 지원’등은 원래 국가예산에서 하던 사업이거나,저출산 대응정책으로 국가사업으로 해야 할 일들이다.즉 내용까지 뜯어보면 실제로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로 수행하는 보장성 확대에는 고작3천억 원 수준만이 집행되는 셈이다.

무려13조 원의 누적흑자에 올해는 메르스 사태 등으로 아마 역대 최대의 누적흑자가 예측되는데,황당하기 그지없는 이런 찔끔 보장성 강화안은‘국민 기만’에 다름 아니다.여기에다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4대중증질환100%국가책임’조차 보험료로 생색내고,그조차 누더기로 만든 명백한 공약파기다.

둘째, 2016년 보험료율은 동결되는 것이 옳다.지금 정부안에는 보험료를0.5%-1%올리려는 시도가 들어있다.보험료 부과체계의 역진성과 불합리성은 차치하더라도 앞서 보듯이13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흑자가 남아있다.여기다 실제로 보험재정은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더라도,소득증가 및 인구증가에 따라 약1조에서2조까지 자동 증가한다.상상을 초월하는 흑자에 현행 건강보험료율을 유지해도 흑자가 더욱 쌓일 수밖에 없다.

사실 막대한 건강보험 흑자가 남은 이유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턱없이 낮아,병원 이용을 자제한 결과다.높아지는 비급여 진료비와 간병비 등으로 국민들의 병원 이용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양심이 있다면,최소한 국민들이 낸 보험료 흑자분은 보장성 강화에 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그리고 보험료 인하를 논의에 부쳐야 상식적인 진행일 것이다.그러나 앞서 보듯이 보험료 자동 증가분에도 못 미치는 보장성 강화안을 결정하라면서,보험료율 인상까지 거론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러한 시도가2016년 말로 예정된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사전포석이라고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따라서 가뜩이나 가입자가 내는 부담이 큰 한국의 건강보험재정을 더욱 노동자,서민들이 부담하게 하는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하다.그리고 정부는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을 축소하려는 꼼수를 철회해야 한다.

셋째,메르스 감염 확산 사태도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지금 정부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병의원의 재정적 어려움 및 여타 경제적 손실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그러나 실제로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환자들이고 국민들이다.병원 감염문제가 확산돼 병원 이용이 제한되면서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무엇보다 얼마 되지 않는 공공병원이 메르스 사태에 동원되면서 공공병원을 주로 이용하던 저소득층들은 갈 곳을 잃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가 추진해야 되는 것은 공공병원을 확충하고,아파도 제 때에 치료받지 못한 국민들을 치료할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다.여기에는 간병을 공보험의 영역에서 보장하고,획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또한 메르스 사태로 병의원 이용이 급감하여,건강보험 재정흑자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측된다.이런 흑자를 당장 간병비 해결,법정본인부담금 인하 같은 손쉬운 보장성 강화에 우선 투여하는 것이 제대로 된 메르스 사태 해결법이다.

넷째,저소득층에 대한 낙인 찍기와 쥐어짜기를 중단해야 한다.정부는 이번에는‘건강보험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차상위 및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확대 적용하여 이들의 약값 부담을 가중시키겠다고 밝혔다.이미 의료급여 환자는 대형병원 이용이 쉽지 않겠금1, 2차 의료기관의 소견이 필요하다.때문에2011년에 이 제도를 시행할 때도 의료급여 환자는 제외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빈곤층‘낙인찍기’를 통해 복지재정 쥐어짜기를 계속하겠다는 계획 때문이다.지난번 의료급여 환자‘알림서비스’, ‘본인부담금’상향에 이은 연이은 조치로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복지정책이 맞춤형 복지축소 정책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거기다 이 정책은2011년에 일반 환자에 적용되어서도 실패했다.대형병원들이 경증으로 내원한 외래환자를 중증으로 상향 진단하거나,되레 민간 실손보험만 활성화되는 등의 부작용만 낳았다.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으려면 주치의제도와 같은 실질적인 의료제도 개편이 필요하다.사회적 약자이고 발언권이 적은 저소득층을 주된 복지축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피해자 책임전가’의 방편이다.박근혜 정부는 야비한 술수를 그만두라.

우리는 정부가13조 흑자를 남겨두고 국고지원을 줄일 꼼수를 쓸 것이 아니라,법정본인부담금 인하와 같은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보장성 강화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한다.그리고 국가재난사태인 메르스 사태의 병의원 손실은 건강보험 재정이 아니라 전적으로 별도의 예산(국고 일반예산)으로 충당해야 하고,건강보험 재정으로는 간병 문제 등을 해결할 포괄간호서비스,보호자 없는 병원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주치의제도가 없어 병의원을 떠돌아야 하는 상황과 과밀화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인 의료개혁으로 바꿔 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메르스’라는 바이러스가 아니라,잘못된 의료제도와 의료보장 정책으로 고통받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저소득층 의료비 증가를 획책하고,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국고지원 축소를 획책하는 이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기만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안과 보험료 인상 시도는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올 것이다.우리는 제대로 된 의료보장 정책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끝>

2015년6월29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기독청년의료인회,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노조,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서울YMCA시민중계실,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사회진보연대,노동자연대,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화, 2015/06/30- 01:29
407
0
타당성 없는 전문병원 지원 방안 철회하라!보건복지부가 전문병원 수가보상을 골자로 하는 전문병...
화, 2015/10/06- 14:12
100
0
의사에게는 특혜지원, 국민에겐 과소 진료- 차등수가제 유지 및 확대 방안을 재논의 해야 한다!...
목, 2015/10/08- 14:46
114
0
차등수가제 폐지, “절차상 문제없다”는 복지부 주장은 궤변- 복지부이 주장대로 신규 안건이면 ...
금, 2015/10/30- 13:46
294
0
의료계 이익 키우려는 의사결정 판짜기를 중단하라!-건정심 내 노동·소비자 대표단체 배제는 가입...
월, 2016/01/25- 17:47
273
0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차원의 다양한 개혁움직임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보건의료 분야의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개혁은 ‘위원회’로 대표되는 ‘거버넌스의 구조와 역할’이 선행되지 않으면 당면한 개혁과제를 실현하기에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참여연대 등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 함께 ‘보건의료분야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토론회 개요

일시: 2017.9.20(수) 오전 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양승조, 남인순, 권미혁 |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토론회 순서

발제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 개혁_김준현 대표 | 건강세상네트워크

발제2: 전문위원회 개혁_김진현 교수 | 서울대 간호대, 경실련

토론: 이찬진 변호사 | 참여연대

       홍원표 국장 | 민주노총 정책국

       김정목 차장 | 한국노총 정책본부

       정경실 과장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

       이홍균 정책연구원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황의동 개발이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 2017/09/20- 14:45
465
0

복지국가를 위한 20대국회 입법과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사무처

 

2016년 5월 30일 여소야대로 구성된 20대 국회가 개원되었고, 복지국가를 희망하는 많은 시민들에게는 그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최근 보건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복지와 관련한 입법과제들이 각 분야별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반면,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반복지적 입법시도도 여전할 것이다. 19대국회가 개원할 당시보다 이번 총선에서는 복지국가를 위한 정책의제들은 이슈화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그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다. 지난 19대 국회처럼 노동계 및 시민사회계 뿐 아니라 장애인, 노숙인, 빈곤층 등 다양한 사회적약자와 함께 긴밀히 연대하여 복지국가를 위한 입법운동을 펼쳐야할 것이다. 수많은 법률의 입법과제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 보육서비스,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과 관련한 입법과제를 정리해보았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과 가입자 권익 보호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현황과 문제점

1999년 국민건강보험제도 시행 시 사용자부담 보험료가 없는 지역가입자들, 특히 저소득층의 보험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 합의에 의해 보험료 전체 재정의 20%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부칙 제2조에 의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고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지난해 12월 국고지원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영구적으로 바꾸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와 수가, 보험료를 심의,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다. 그러나 현재 건정심 구성원은 정부측 8명, 의료계 8명, 공익(시민) 8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민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나마 2-3명 정도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적정한 보험료와 의료보장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 재원의 대부분이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시민)들의 입장과 권익을 대변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건정심 구성을 민주적으로 개편하고 나아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입법과제

①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017년 말까지 보험재정의 2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 영구히 지원하도록 하여,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재정의 안정성을 제고하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108조제1항).

② 건정심을 가입자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현재 건정심 위원 중 8명만이 가입자(시민)를 대표하고 있는데 건정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가입자 대표를 확대하여 가입자의 입장과 권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야 한다(제4조제4항).

 

국가 책임 보육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현황과 문제점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누리과정(3~5세)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등 보육예산 책임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 또한 정부는 누리과정 계획 수립 시, 내국세의 안정적인 증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나 예상보다 내국세의 세입이 적어(‘13년 1조7,000억 원, ’14년 4조4,000억 원, ‘15년 10조 원의 차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고 있다.현재 시도교육청은 보육재정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질 수 없음에도 정부는 누리과정 부족분에 대해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함을 주장하며 지난해 5월 누리과정 예산지원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등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지방으로 전가시키고 있다.유아교육 및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는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만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으며 이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입법과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보육 및 유아교육을 온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내국세의 20.27%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있으나 보육 및 교육 재정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교육재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제3조).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를 위한 「국민연금법」개정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의 공공복지인프라는 공공임대주택 5.4%(2013년), 공공병원 5.7%(2014년), 국공립어린이집 5.7%(2014년),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2.6%(2012년) 수준으로,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다. 이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높은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재원부족을 이유로 공공복지인프라 확대에 소극적이다.  국민연금기금은 2016년 현재 약500조 원 규모로 GDP대비 30%가 넘으며 당분간 증가추세를 유지할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에 있어 수익률 위주의 금융투자에 몰두하고 있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투자의 다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입법과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현행 「국민연금법」제46조는 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공급․임대와 운영(제46조제1항의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사업(제46조제1항의4)’ 등으로 투자범위와 투자방식을 제한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적 수익(경기부양, 좋은 일자리 창출, 출산율 증가, 소득증가, 부양부담 완화 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공병원, 국공립보육시설 및 국공립요양시설 등 넓은 범위의 공공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을 통해 공공인프라를 확대함과 동시에 국민연금기금을 투자받는 정부와 공공기관은 기존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등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현재 한국의 노후소득 수준은 낮은 편이며 빈약한 공적연금으로 인하여 노인 빈곤율도 OECD 1위다. 하지만 국민의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노후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공적연금제도는 소득보장의 적정성보다는 재정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음. 현재 국민연금 수령자의 평균 월급여액은 약 33만원이며, 기초연금으로 최대 20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인 최저생계비(603,403원)의 88.6%에 불과하여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2014년 기준 18~59세 총인구 대비 49.4%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66.8%만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넓다.

 

입법과제

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과 보장성 강화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현재 40년 가입기준 40%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의 차별지급을 폐지하고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확대하여 기초연금의 보장성을 높여야 함.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선을 높이는 현실화도 필요하다.
②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다양한 크레딧(육아크레딧, 실업크레딧 등) 제도의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및 수준 확대 등으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

금, 2016/07/01- 16:33
163
0
송파3모녀 울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자격 구분 없애고 소득 중심으로 공평하게 개편하라- 경실련...
목, 2017/02/16- 12:40
249
0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여당인 자유한국당이 최대 걸림돌- 자유한국당, 소득 중심...
화, 2017/02/21- 14:34
232
0
스스로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무책임한 국회!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멈춰선 안 ...
금, 2017/02/24- 11:43
269
0
건보 부과체계 개편, 소득 중심 일원화 명시하고정부 3단계안 일괄추진 해야- 정부와 국회, 3단...
화, 2017/03/21- 10:22
233
0
원칙과 기준도 없는 건보 부과체계 개편 절충안,국회 보복위 전체회의에서 바로잡아야- 소득 중심...
수, 2017/03/22- 16:52
169
0

 

민간보험사에 국민건강정보 팔아넘긴 심평원을 규탄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민간보험사 8곳을 비롯한 민간보험연구기관 2곳이 보험료 산출 및 보험상품 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 6,420만 명분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표본 데이터셋의 구성자료는 입원환자와 소아청소년환자, 고령환자 및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 및 질환정보를 담은 상병내역과 진료내역, 원외처방내역 그리고 환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일반내역을 포함하고 있다. 심평원으로부터 사들인 진료기록정보를 민간보험사들은 보험상품 연구 및 개발과 위험률 산출 등을 위해 환자들의 정보를 분석하여 영업 및 마케팅에 활용해 온 것이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설립됐고, 이러한 근거에 따라 “주민등록·출입국관리·진료기록·의약품공급 등의 자료”를 수집 및 집적할 수 있다(동법 제96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공공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임을 망각하고 국민의 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의 이익창출을 위한 도구로 제공했으며, 민간보험사는 정부기관을 정보수집수단으로 이용했다. 정부기관이 공적인 목적을 위해 수집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상업적 목적을 위한 민간기업에 돈을 받고 팔았다는 사실에 국민으로써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부에 대한 배신감과 불신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복지증진을 위한다는 말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제공한 정보는 진료행위와 처방의약품에 대한 내용을 비롯해 주/부상병에 대한 정보까지 전부 제공했으니 국민건강정보 모두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민간보험사가 이러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입수하기를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험가입자의 건강정보를 파악해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거절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사가 이러한 빅데이터를 영업목적으로 위해 활용하게 되면 보험가입을 원하거나 이미 가입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강권을 침해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결과적으로 심평원의 이러한 행위는 보험사의 이윤만 보장해 주는 격이지 국민의 건강권 향상에는 전혀 이로운 점은 없다. 특히나, 진료내역에 희귀질환과 같이 재식별이 아주 용이한 질병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어 가장 민감한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집적하고 있다는 사실은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을 두고 심평원은 빅데이터 제공근거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4항 을 언급했다. 그러나 동법 제28조에 의하면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사유로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민간보험사에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를 보면 해당 정보만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보험사들이 그 동안 집적한 국민의 건강정보에 대한 데이터와 심평원에 제공한 빅데이터(특히 질병정보까지 포함)를 결합하여 가공처리 및 분석할 경우 재식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현재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에 대한 익명화가 아니라 가명정보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쓰고 있고 충분히 추론 및 연계하여 식별이 가능하다. 이런 느슨한 제도적 상황에서 민간보험사에 대한 빅데이터 제공을 두고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라는 어설픈 변명을 하는 심평원이 암호화 조치 등 충분한 비식별 조치를 했을지는 의문이다.

국민의 건강권 증진이라는 공적인 목적과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팔아넘김으로써 민간보험사의 이윤창출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국민의 건강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심평원의 행태는 규탄 받아 마땅하며, 보험사를 비롯한 민간기업에 국민의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짓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중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 심평원의 상위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민의 개인건강정보보호를 위해 제도적 조치마련을 위한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구한다.

수, 2017/10/25- 16:43
13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