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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미확인) | 금, 2015/10/23- 13:25

몸이 굳어가는 고통, 돈으로 환살할 수 있나요

[강남일기 3] 삼성 직업병 피해자가 원하는 것,진심으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지난 7일부터 강남역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삼성반도체 직업병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매일 24시간 이어 말하기(노숙농성)'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LCD 직업병 피해자들과 함께 반올림은 ▲ 삼성은 교섭을 파기하고 일방적 보상절차를 강행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 ▲ 삼성은 조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에 성실히 임하라 ▲ 삼성은 무성의·무책임·무능력한 태도로 일관하는 교섭단을 즉각 교체하라 ▲ 삼성은 배제 없는 보상·내용 있는 사과·실효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등. 네 가지 구체적 요구를 하고 노숙농성을 진행 중입니다. 하루하루 반올림 농성의 모습을 <강남일기>로 연재합니다.


▲  강남역 8번 출구 농성장에 상주하는 반올림. 매일 오전·오후 농성장 바로 옆 삼성전자 빌딩을 돌며 직업병 피해자들과 함께 피켓 시위를 한다.
ⓒ 반올림


농성장에 두툼한 침낭을 깔고, 하늘을 이불 삼아 눕는다. 한밤 강남 한복판의 소음에 온 귀를 집중시킨다. 막차를 향해 달리는 하이힐의 또각 거리는 소리, 일주일의 고단함을 적셔 준 술에 취해 흔들거리는 삶의 소리, 한밤의 나들이에 신난 운동화의 경쾌한 소리.

갈 길이 바빠 경적을 울려대는 자동차와 깜빡이는 불빛들. 한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싸고, 가장 분주해 보이는 강남 한복판의 밤이 깊어간다. 하루를 바삐 살아온 이들의 정겨운 소음 속에서 슬며시 잠을 청한다. 우리의 발걸음이 강남역 8번 출구에서 멈춰진 지 13일. 이제 한밤의 소음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의 고단한 노래처럼 들린다.

삼성 직업병 피해자의 눈물로 만든 농성장

8년이다. 삼성 반도체에서 일했던 딸의 죽음이 직업병이라는 의혹을 품은 한 아버지 황상기씨의 고단히 싸운 세월이. 8년의 시간 동안 삼성은 모질게도 직업병 연관성을 부인해왔다.

개인의 질병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한 지 몇 년, 진실을 은폐하고 돈으로 회유한 것도 여러 번이었다. 황상기씨의 싸움에 세상이 눈을 돌려 영화로, 책으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삼성은 그때야 사과를 했다.

진정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속초의 택시기사가 거대한 기업 삼성을 이겼다는 환호성도 잠시. 삼성은 온갖 꼼수를 동원해 사과를 무효로, 직업병 문제의 해결을 원점으로 돌렸다. 그리고 (피해자와 유가족이) 결국 거리의 삶을 선택하게 하였다.

삼성은 사회적 합의기구인 조정위의 권고안을 무시한 채 보상위원회를 꾸렸고, 직업병 문제를 개인적 보상으로만 해결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보상·사과·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논의하자는 외침을 외면한 채, 8년 전으로 모든 상황을 되돌리려 하고 있다. 아버지에 이어 (기업의) 새로운 경영자로 군림하는 이재용 역시, 직업병 문제를 등지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  삼성 LCD 공장에서 일하다 '다발성 경화증'에 걸려 투병 중인 김미선씨. 이 병 때문에 시력을 잃어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짚고 반올림 농성장에 찾아오신다.
ⓒ 반올림


강남역 8번 출구 앞에 차려진 농성장은 피해자들의 눈물이다. 그 눈물은 8년을 싸워온 황상기 아버지의 딸을 향한 애끓는 사랑, 제대로 가눌 수 없는 몸을 이끌고 농성장으로 출근하는 뇌종양 피해자 혜경씨와 어머니의 아픈 세월, 평생 시각장애 1급으로 살아가야 할 다발성경화증 미선씨의 잃어버린 세상, 아버지를 잃은 아들 손성배씨의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다. 합당한 보상, 재발 방지 대책,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모이는 곳이다. 몸이 아파 함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영상으로 찍어서 자신들의 아픔을 알리고 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말이다.

전신 경화증을 앓는 혜정씨의 아픔

얼마 전 전신 경화증에 걸린 피해자 혜정씨가 이야기를 보내왔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삼성에서 일했다는 혜정씨는 현재 전신 경화증으로 온몸이 굳어가고 있다. 손을 오므렸다 펼 수도, 뛸 수도 없다. 전신이 서서히 굳어가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온몸에 괴사가 오고, 손이 가는 아이들에게 밥 한 번 제대로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뻣뻣해지는 몸을 보면서, '아이들을 위해 좀 더 버텨야 하는데' 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생존 기한이 5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과의 미래를 꿈꿀 수 없는 현실이 고통스럽다고 혜정씨는 말한다.

굳어가는 몸. 살아온 시간을 이제 멈추라는 선고 속에 혜정씨와 그녀 아이들의 아픔을 어떻게 해야 할까? 위로금이란 이름의 보상이면 된다는 삼성에 혜정씨의 고통과 아픔은 '얼마'일까? 아이들을 안아줘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하루하루 흐르는 시간이 원망스러운 혜정씨의 오늘이 삼성에는 얼마일까? 혜정씨의 삶은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것인가? 혜정씨는 이야기했다.


▲  전신 경화증에 걸려 투병중인 혜정씨. 고등학교 졸업 후 삼성 반도체에 입사, 故 황유미씨와 비슷한 공정의 업무를 했다. 전신 경화증으로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직접 서울 농성장으로 찾아오기 어려워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다.
ⓒ 반올림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발 나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르쇠로 일관하고, 어렵사리 열린 교섭과 조정을 뒷전으로 팽개친 채 위로금이란 이름으로 개별 보상으로만 하겠다고 삼성은 말한다. 실상 '자기네 책임은 없다'며 위로금이 전부라는 것 아닌가? 제발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혜정씨의 울부짖음에 돈을 내세우는 태도는 너무도 초라하다.

돈으로 환산 불가능한 노동자들의 '삶'

삼성에게 묻고 싶다. 하루하루 굳어가는 몸을 보며 마음마저 굳어가는 혜정씨의 삶은 얼마냐고. 시각장애 1급으로 평생 생생한 세상을 볼 수 없는 미선씨의 삶은 얼마냐고. 딸을 잃은 채 8년을 살아온 황상기씨의 삶은 얼마냐고. 평생 누군가에게 의지한 채 살아야 하는 혜정씨의 삶은 얼마냐고. 투병의 고통으로 자살한 노동자의 삶은 얼마냐고. 직업병으로 제보해온 221명의 삶, 이미 세상을 떠난 74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 할 수 있느냐고.




▲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과 함께 만든 피켓. '삼성은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는 사과, 배제없는 보상, 투명한 예방 어떻게 할 것인지 응답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 반올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버틴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삶들의 가치를 삼성에게 일깨우기 위해서. '0'이 몇 개인지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없는 돈으로 모든 걸 사려는 삼성이 제발 정신 차리라고 이 자리에 있다.

(반올림과 유가족은) 투명한 재발 방지 대책과 배제없는 보상, 진심어린 사과라는 최소한의 요구를 위해 싸우고 있다. 더 좋은 기업으로 거듭나고, 더 이상 노동자의 삶을 고통으로 내몰지 말라고 오늘도 아스팔트 바닥에서 하루를 보낸다.

14일째 농성이 시작된다. 농성에 함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함께 나누라며 과일을 보내오고, 따뜻한 도시락을 보내온다. 지나가는 시민은 힘내라며 꼬깃꼬깃 돈을 쥐어주고 가신다. 이런 고통에 공명하지 못하는 것은 삼성 뿐이다. 제발 삼성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2015.10.22 오마이뉴스 
랄라(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원문보기 

몸이 굳어가는 고통, 돈으로 환산할 수 있나요
[강남일기3] 삼성 직업병 피해자가 원하는 것,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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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 최초 입법발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해의 예방이 가능하다!!

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시민재해의 책임자들을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첫’ 법안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등한시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이를 방치한 공무원도 처벌

 

 

 

우리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제2의 세월호참사, 매년 평균 2,400명의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습니다.

 

위험에 대한 비용이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유발한 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첫”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NO MORE 재해”를 외치며, 2017년 4월 12일 10시 정론관에서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일정, 장소 : 2017년 4월 12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 노회찬 국회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민주노총

 • 기자회견 사회 : 강문대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위원장

 

<기/자/회/견/문>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멈추자 !!

 

세월호가 출항한지 1081일 만에 뭍으로 올라왔고, 우리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았다. 모두에게 잊혀지지 못할, 이 큰 참사에서도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받은 형벌은 고작 징역 7년이었다. 기업 ‘청해진해운’은 과실로 선박기름을 유출한 점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전부다.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은 정직이나 감봉 등의 처분만을 받았을 뿐이며, 한국 해운조합의 경우는 감봉이나 경고에 그쳤다.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어떠한가? 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의 유독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면서 버젓이 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수많은 시민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회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참사의 책임자에게 주어진 형벌은 너무나도 가볍다. 주요 제조사의 전 대표들은 징역 7년에 그쳤으며,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옥시와 롯데, 홈플러스 기업에게도 1억 5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또한, 정부의 관련 각 부처의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1천명의 목숨을 잃게 한 국민 대참사에 대한 형벌이 이 정도다.

 

산업재해의 경우에도 산재사망사고에 대하여 기업의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책임자 정도가 처벌되는데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6명이 사망한 대림산업의 여수 산업단지 폭발 사고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자는 여수공장의 공장장이었고, 징역 8월에 그쳤다. 대림산업(법인)의 벌금은 3,500만원이 전부다. 아르곤 가스누출로 5명이 사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은 생산본부장(부사장직급)이었고, 집행유예 3년(징역2년)에 그쳤다. 현대제철(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받았다. 

 

우리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이 정도인 것이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제2의 세월호참사, 매년 평균 2,400명의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위험에 대한 비용이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해의 예방이 가능하다.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유발한 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첫”법안이다. 이 법은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등한시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이를 방치한 공무원도 처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늘 입법발의를 시작으로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세상을 위해, 탐욕스런 기업들에 의한 구조적 살인을 막아내는 일에 힘을 모으자.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7. 4. 1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주요 내용>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의무 (안 제3조 제1항)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을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공공기관의 장 등 포함) 등은 법인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보건조치의무 (안 제3조 제3항)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 

 

◎ 원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 (안 제4조)

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 등을 행한 경우, 그 사업주나 법인(원청사업주)과 제3자는 공동으로 제3조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함. 

 

◎ 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안 제5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이 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 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망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상해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재해에 대한 기업 처벌 (안 제6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제5조의 죄를 저지르거나, 사용인 등이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경영책임자나 사용인이 원료를 취급하거나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제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법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이 경우,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하였거나, 기업 내부에 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수입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함. 

 

◎ 재해에 대한 정부 책임자 처벌 (안 제8조)

법령상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독의무 또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유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징벌적 손해배상 (안 제10조)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액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때 법원은 손해 발생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수, 2017/04/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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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청문회’ 한 번 열지 못했던 19대 국회 (한겨레)

피해자들을 옥죄는 덫은 산재의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현행 산재보험법 체계다. 회사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작업장에서 쓰인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지 않고 법원과 행정부도 이를 받아들이는 까닭에 피해자들이 걸린 질병과 작업조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힘들다. 결국 삼성이 보상 절차를 개시했다는 건 공단 또는 법원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는 뜻이다. 소송으로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승소 확률도 낮고 비용 부담도 크므로 피해자는 삼성의 제안을 거부하기 힘들다. 제대로 된 보상이 되려면 피해 당사자의 참여 속에 객관적인 외부기관이 보상 방안을 설계했어야 하지만 삼성은 피해자들이 겪는 고충을 유리한 쪽으로 활용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60805.html

월, 2016/09/1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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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뇌물죄 시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통령에게 직·간접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면,
구체적 대가성 여부는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성립에 중요하지 않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냐는 질문에 끝까지 답변 거부해


오늘(12/6) 진행 중인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문화융성, 스포츠 발전 위한 기업들의 지원을 요청했다는 점 ▲이후 삼성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다는 점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모녀가 소유하고 있는 독일의 코레스포츠(이후 비덱스포츠로 회사명 변경)에 삼성이 현금 35억 원 제공 등 최순실 일가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점 등을 시인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 진술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사실이 확립되었고, 따라서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다. 최순실 측이 받은 돈은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양자 사이는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위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변명만 불분명하게 반복하면서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출연에 대해서는 “대가성은 없었다”는 점만은 명확하게 강조했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어제(12/5)의 논평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에 대한 국정 조사와 특검 수사 촉구(https://goo.gl/glGNBb)’에서 지적했듯이,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의 핵심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이지, 그 행위에 ‘대가성’이 있었는가 여부가 아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뇌물 수수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방조ㆍ알선수재)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ㆍ뇌물공여ㆍ업무방해】에서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중략)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재단에 출연하고,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모녀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 등의 사실을 시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증언은 뇌물죄에 대한 자백인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와 관련하여 금품의 제공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구체적 대가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례는 “대가성의 부인”에 올인하고 있는 다른 재벌총수에 대한 뇌물죄 성립에 있어서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재벌 총수들은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을 부인함으로써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뇌물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가성”자체가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이 이권과 뇌물을 주고받은  정경유착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관련자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여 이번 사태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 역시 재벌과 정치권력 간의 어두운 거래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화, 2016/12/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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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피해는 외면하고 정유라는 지원?" (노컷뉴스)

467일째 농성 중인 반올림, 삼성은 대화에 응하라!

- 삼성 직업병 피해자 230여명 가운데 79명 사망  

- 79번째 사망자, 산재 행정소송 2년 째 계류 중 

- 산재 신청 80여 건 중 산재 인정은 13건 뿐  

- 노동자 스스로 유해물질에 의한 산재 피해 입증해야  

- 2015년 석달 간 접수 받아 개별 보상금 주고 다했다?

- 보상금 지급 후 치료비에 대해선 삼성 나 몰라라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718768

화, 2017/01/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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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 제로 인천’ 목표 어디로 지역 곳곳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기호일보)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되는 오는 16일은 법으로 정한 ‘국민안전의 날’이다. 하지만 최근 인천지역 공사 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라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산업재해 심각성은 여전해 보인다.

인천시는 올 2월 재난사고 ‘제로’를 목표로 ‘민·관·학 산업안전 분야 협력체계’를 구축, 국제적인 안전도시를 만들겠다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쳤지만 ‘세월호 참사’ 시점과 맞물려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47239

금, 2016/04/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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