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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를 청와대 여론 통제 도구로 헌납할 부적격 사장 선임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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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를 청와대 여론 통제 도구로 헌납할 부적격 사장 선임 절대 안 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10/21- 15:44

 

 

 

<KBS ‘국정화및 청와대 청부사장 선임 저지를 위한 언론시민단체 기자회견문>
 
KBS를 청와대 여론 통제 도구로 헌납할
부적격 사장 선임 절대 안 된다!

 
KBS가 새 사장을 뽑고 있다. KBS는 오늘(21) 이사회를 열어 사장 후보 지원자 중 면접 대상자를 압축 선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KBS이사회는 방송법 규정과 달리 사장 선임 관련 회의를 철저히 비공개로 결정해버리면서 첫단추부터 잘못 꿰더니 야당추천 이사들의 요구를 모두 묵살시키면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KBS 지원자 상당수가 이미 KBS구성원과 시민사회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던 부적격자들로 알려지면서 역대 최악의 사장이 선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쉬운해고·평생비정규직 등 노동개악을 강행하기에 앞서 공영방송 장악과 종편특혜, 포털과 인터넷언론 규제, 방송통신 심의 강화 등 국민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왔다. 강력한 여론통제를 기반으로 하여 전사회적 퇴행화 시도에 나선 것이다. 이 와중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공영방송 KBS의 수장을 새로 뽑는다니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다.
 
언론시민단체들은 KBS가 정치독립적인 사장을 선임하여 국민적 신뢰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 청와대의 세월호 보도개입 사태 이후 길환영 사장이 해임됐지만 KBS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조대현 현 사장에 대한 82%가 넘는 압도적인 불신임 평가에서 드러나듯KBS의 공정성은 스스로 보기에도 민망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번 사장 선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KBS 새 사장 선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첫째,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이다.
KBS이사회는 방송법이 정한 회의 공개 원칙을 무시하고 밀실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정부여당추천 이사들은 사장 선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안됐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사회적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특별다수제도 모두 거부했다. 게다가 야당 추천 이사들이 요구한 후보자들 중에서 현직 KBSKBS 자회사 사장의 직무를 정지하자는 요구와 충분한 검증을 위해 선임 일정을 조정하자는 제안도 거부당했다. 사장선임을 앞두고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게 조치하자는 것이고, 보다 신중하고 엄밀한 검증을 하자는 지극히 기본적이고 합리적 제안마저 거부한 셈이다. 이에 따라 KBS 야당추천 이사들이 앞으로의 사장 선임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보이콧했으며,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 이사회가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여당 추천 이사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사장 선출 절차를 지키지 않겠다는 고압적인 행태이다. 생각해보라. 과연 이런 비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선정된 후보자가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둘째, 엄격한 심사 기준을 수립하고 검증해야 한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한 확고한 철학, 공정성?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 저널리즘과 방송 시장에 대한 전문성, 기본적인 윤리적 자질 등을 심사의 핵심 기준으로 확립하고, 후보자들을 엄밀하게 검증해야 한다. 이번에 KBS이사회가 임명제청하는 후보자는 사상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을 받게 된다. 인사청문회는 이사회의 검증보다 훨씬 까다롭고, 엄격하다. 후보자의 자질과 면면을 상세하게 따져 묻게 된다. KBS사장 인사청문회는 KBS이사회가 제대로 사장을 뽑았는지 검증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만약 이사회가 검증을 게을리 하여 후보자가 낙마한다면 이사회 또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KBS이사회는 이제라도 공개적인 정견발표 및 면접을 통해 공개검증을 실시하고, 사장 선임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미 검증이 끝난 부적격 후보자들을 면접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특히, 강동순 전 KBS 감사, 권혁부 전 방심위 부위원장, 고대영 KBS 비즈니스 사장, 이정봉 전 KBS 비즈니스 사장, 조대현 현 사장, 홍성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등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철학은 물론 리더십, 도덕성 등 개인적인 자질에서도 자격미달이 검증된 부적격 인사들이다. 만일 이들이 면접 대상자 명단에 오른다면 특보사장, 관제사장, 낙제사장에 이어 또 다시 청와대 청부사장를 뽑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공영방송의 몰락 위기 앞에서 언론시민단체들은 최소한 이 세 가지 조건을 적극 반영해 사장 후보자를 선임할 것을 KBS이사회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KBS이사회는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와 언론시민단체들의 제언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 KBS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국민 여론은 결코 '국정화' 할 수 없다.
 

20151021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언론소비자주권행동, 표현의자유공대위, 미디어기독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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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김포경찰서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와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사찰하고 활동보조인을 무작위로 소환하여 조사하던 사건은 장애인·인권·노동단체의 강력한 저항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장애인언론사 비마이너의 취재에 의하면 30여 명의 활동보조인이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인들은 자신의 기소여부와 기소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과 검찰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경찰은 전화를 회피하고 검찰은 기소내용을 알려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김포경찰서의 저인망 수사, 묻지마 기소 규탄 기자회견

활동보조인, “우리는 억울합니다”

발표일자: 
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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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4/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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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총체적인 위기에 처한 정보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이용자이자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1차는 카카오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를 비롯한 카카오톡 사찰의 피해자들과 시민참여단 약 30명이 긴급행동버스에 탑승하여 오는 10월 20일(화) 카카오(판교오피스)를 방문합니다. 시민참여단은 카카오를 직접 면담하고 질의와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버스 탑승전인 오전 9시30분에는 광화문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입니다.

20151020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발표일자: 
2015/10/19
20151020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카카오에게 요구한다"

나머지 보기

월, 2015/10/1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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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웹자보

기자회견에서 구호 외치면 불법집회? 국민참여재판에서 판단받는다

국회 앞 세월호 기자회견 참석, 집시법 제11조 적용 기소돼 

일시 장소 : 9. 25. (월) 09:30,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쳤다고 집시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유무죄 여부를 판단받게 되었습니다. 9/25(월)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국회 앞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립니다.


피고인들은 2016. 3. 8. 오후 2시30분 국회 담장 앞 인도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과 특검의결요청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40여 명의 참가자들은 언론에 보도될 것을 기대하며 발언, 삭발식, 기자회견문 낭독 등의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도중 기자 앞에서 기자회견의 핵심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구호를 외치자 경찰은 경고방송과 채증을 시작하였고, 이후 이들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집시법 제11조에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해 집회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 경찰은 기자회견 진행 도중 짧게 한 두 차례 구호를 외치기만 해도 불법집회로 변질되었다며 해산명령을 내리고 집시법을 적용해 수사했습니다. 법원도 기자회견에서 플래카드나 피켓, 마이크를 준비하고 구호를 제창하였다면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집시법의 적용을 받는 집회로 판단하여  유죄로 판결하곤 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기자회견조차 자의적이고 형식적인 기준을 적용해  처벌한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국민의 합리적인 상식과 법감정이 반영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선례에 변화를 시도하고자 지난 5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기자회견 중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일시적으로 외쳤다는 이유로 집시법상 집회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국회의 기능이나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처벌해야 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당일 기자회견 현장에 있었던 채증요원과 경비계 경위 등이 검찰 측 증인으로, 당일 기자회견을 취재하였던 언론사 기자가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김선휴 변호사, 김진영 변호사, 현지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민주노총 법률원의 김세희 변호사가 공동으로 변호합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번 국민참여재판을 공익변론하며 시민들의 방청과 관심을 요청 하고 있습니다.  

 

문의 :  김선휴 간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9/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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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와 경찰청의 이번 사드 관련 게시글 삭제를 비롯하여 ‘사회질서 혼란’ 심의규정을 적용한 통신심의 행태를 규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통신심의 개선과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발표일자: 
2016/08/17

나머지 보기

수, 2016/08/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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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반기, 민주노총 20개 사업장 손배청구 1521억, 가압류 144억] 노동자 죽이는 손배·가압류,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기자회견문 다운로드 ▶ [기자회견] 노동자 죽이는 손배가압류, 손 […]
화, 2016/08/3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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