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정부여당은 고용안정성을 저해하는 노동개정안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

지역

[기자회견] 정부여당은 고용안정성을 저해하는 노동개정안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10/21- 14:14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노동개혁이 아닌 노동개악 우려” 향후 캠페인 및 대응 계획 밝혀

기자회견 일시·장소 : 10.21일(수)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앞마당

 

 

20151021_기자회견_정부여당의 노동개혁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이른바 ‘9․15노사정합의’이후 박근혜 정부는 일방적인 노동개혁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이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연일 강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평범한 직장인, 일반 시민들까지 그 절차와 내용에 깊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관련 정책이 개혁인지, 개악인지 진지한 검토와 사회적 점검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 NGO들이 최근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향후 “노동이 존중받는 행복한 세상” 시민 캠페인 계획 및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진행
- 각계각층 시민단체 대표단 말씀
- 향후 계획 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시민사회 향후 주요 대응 계획(안)
- “노동이 존중받는 행복한 세상” 시민 캠페인
- 시민 1천여 명이 참여하는 ‘참다운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원탁 토의 추진
-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 대한 시민토론회 진행
- 박근혜 정부가 계속 일방적 노동정책 강행 시 범 시민사회단체 2차 기자회견 준비
- 시민사회 대표단의 청와대 면담 추진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고용안정성을 저해하는 노동개정안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8월 6일 국민 앞에 경제재도약을 위한 고통분담을 호소한 이래 핵심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이 거침없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요구를 사실상 모두 수용한 9.15 노사정 합의문이 발표된데 이어 새누리당은 5대 노동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제 정부와 여당은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입법을 완료할 것을 공언한 상태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의 확산,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양극화, 내수부진, 신흥국 경기상황 등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회생을 위해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개혁안은 노동환경을 저해하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각계각층에서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정안이 심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어 한 목소리로 노동개정안의 문제를 널리 알리고 진정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노사정합의문은 기업의 이익은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일반해고 도입 및 취업규칙변경요건 완화 등 노동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형평성을 벗어났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노사 신뢰수준은 낮고 인사평가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은 높으며 사회 안전망 수준은 미비하다. 그럼에도 저성과자 해고와 사용자 임의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용이해지면 그나마 고용안정성을 보장받던 정규직마저 비정규직 수준으로 격하될 수 있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합의문보다도 후퇴한 내용의 법안을 약속한 논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밀어붙여 합의의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을 모두 훼손시켜 버렸다. 그에 따라 애초부터 사회적 대화가 실재했던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의 방안이 경제회생에 적절한 대안이 아님에도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면서까지 강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과정에서 청년실업의 원인이 일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기성세대들에게 있는 것처럼 발표하여 세대 간 갈등을 부추겼다. 하지만 청년일자리와 장년층 일자리는 서로 대체관계에 있지 않으며, 임금피크제의 단기적인 임금부담 완화효과로는 청년실업을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제 정부는 노조가 노동유연성을 저해하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인 것처럼 여론전을 펼쳐 노조 대 비노조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노조의 기득권을 해체한다는 핑계로 노동유연성을 계속해서 확대한다면 그 피해는 90%의 비노조 노동자에게 더욱 치명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 피해가 확산될수록 사회양극화도 가속화되어 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다. 침체된 경제국면 타개를 위해선 국민적 힘을 모아도 모자란데 정부의 갈등조장이 계속된다면 한국경제는 국론분열로 성장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로 노동개혁은 더 이상 노사정 이익당사자들에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라 신성한 노동을 수행하는 모든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할 문제가 되고 말았다. 

 

우리는 노동개혁이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문제가 아닌 시민의 일자리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로 직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노동개혁의 실체를 알리고 이를 거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내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개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많은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노동개혁’ 정책의 내용과 절차 모두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일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익인권법재단‘공감’/문화연대/미디어기독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언론연대/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청년광장/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KYC(한국청년연합회)/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청년·비정규직 당사자들과 전문가·국민들까지 나서서 ‘악법’이라는데 자꾸 강요하는 박근혜 정부 강력 규탄!”

노동악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비정규직 남발·쉬운 해고 초래, 공공서비스·민생경제 파탄시키는 
노동악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 원샷법도 큰 문제

일시 및 장소 : 12월 8일(화) 오전 10시, 청와대 앞(청운동 동사무소)

20151208_노동악법_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공동 기자회견 01


박근혜 대통령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9일)을 이틀 남겨둔 어제(12/7) 오후 청와대에서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새누리당이 발의한 5대 노동관계법의 연내 처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그리고 테러방지법 등의 연내 정기국회 처리를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삼권분립의 민주국가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입법부의 여당 대표단에게 입법을 사실상 지시하는 모습도 큰 문제이지만,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법들이 모두 민주주의, 사회공공성, 민생과 노동, 청년 생존권을 악화·훼손시키는 내용들로 가득하다는 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연내 통과를 강권한 새누리당의 5대 노동관계법은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정당성을 갖지 못한 9.15 노사정합의문에서 조차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노동악법입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러한 노동악법을 두고 비정규직들을 위한 법이고, 청년을 위한 법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더 늘리고, 간접고용 형태인 파견직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어떻게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한 법이며, 어느 비정규직과 청년이 원하고 있다는 것인지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비정규직과 청년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상시지속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대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간접고용·중간착취를 일상화시키는 파견의 전면화가 아니라 재벌대기업 등 사용자들이 직접 고용하게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매일같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등은 이들의 목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외면하고 오로지 재벌·대기업 특혜, 사용자들의 편의 확대에만 골몰하며 이를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한 방안이라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쉬운 해고, 취업규칙의 일방적 불이익 변경 등을 강요하는 조치들도 큰 문제입니다. 정리해고, 명예퇴직, 희망퇴직, 징계해고가 남발되고 있으며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구제받기도 매우 어려운 것이 작금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알기도 어려운 ‘일반해고’의 요건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더 쉬운 해고’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실업급여 제도의 진입조건을 강화하여 청년·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를 제도에서 배제시키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인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업급여 제도의 후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조건에서 실업급여를 받아야할 청년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면서 이를 청년과 비정규직을 위한 것이라고 우기는 행태는 지록위마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노동자, 국민들의 삶과 근로조건, 소득분배율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분명한 노동악법과,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공공서비스와 민생경제를 파탄시킬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대통령이 직접 추진하고 있음이 이번 회동을 통해서 더욱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 비정규직과 청년당사자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강력히 항의하기 위해 오늘(12/8일, 화) 오전 10시 청와대 부근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노동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초래할 비정규직 확대·사회안전망 훼손·기본적인 노동조건의 후퇴와, 주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사회공공성 파괴·민생파탄을 우려하는 범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노동악법 폐기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합의의 철회 및 폐기를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오늘(12/8) 공동 기자회견에 모인 단체들은 이후에도 강하게 연대하여 끝까지 악법들의 통과를 막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지난 12/1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일명 ‘원샷법’)이 통과되어서 안 된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법은 ‘소규모 합병 및 소규모 분할 합병에 대한 특례’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이미 현행 상법에 소규모 합병 및 소규모 분할 합병에 대한 특례에 중복하여 특례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기도 하고, 또한 주요 재벌·대기업들의 후대 승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을 위한 특혜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악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15년 12월 8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청운동동사무소)

 

주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금융정의연대/녹색연합/문화연대/민달팽이유니온/민변노동위원회/민생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보건의료노조/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서울세입자협회 / 언론연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언론노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진행안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 사무처장 
  - 각계 규탄발언
  *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
  * 김환균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 강문대 민변 노동위원장(변호사)
  *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20151208_노동악법_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공동 기자회견 02

화, 2015/12/08- 11:05
454
0

[기자회견문]

노동개악 행정지침에 대한 양대노총 입장

불법 2대 지침 무효국가인권위원회는 즉각 의견표명과 정책권고 나서야

 

 

박근혜 정부가 쉬운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을 발표했다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제한 조항과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조항에 반할 뿐만 아니라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헌법까지 위반한 행정 독재다정부는 행정지침을 통해 사용자가 주관적 기준에 따라 해고하고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을 노동자 동의 없이도 개악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이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뿐만 아니라가장 위험하게는 미조직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반노동 지침이다양대노총은 2대 정부지침이 위헌적이며 위법적이므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쉬운해고 지침은 근기법의 해고제한 조항을 벗어난 맘대로 해고’ 지침이다.

정부는 업무능력 결여와 근무성적 부진을 통상해고 사유로 규정하고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수립한 후 교육훈련이나 업무배치전환 등 해고회피 노력만 거친다면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했다.관련 법률에 반해 행정지침만으로 해고규정을 창조한 것이다명백한 입법권 침해다그럼에도 인사혁신처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저성과자해고 실행을 발표했다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를 제물로 삼겠다는 것이며, ‘쉬운해고 지침을 전국에 확산시키려는 교활함이다또한 올해 구조조정 계획을 세운 사업장에서는 이미 저성과자 해고지침을 활용하여 사직을 압박하고 있다이는 쉬운해고 지침이 해고계획 신고 등 정리해고 절차를 대신하여 상시적인 인력조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함을 시사한다이처럼 쉬운 해고 지침은 부당해고를 합법해고로 둔갑시킬 뿐만 아니라정리해고 절차마저 완화해 남용시키고 있다양대노총은 요구한다법의 해고제한 취지를 흔들고 해고대란을 부추기는 행정지침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은 노조파괴지침이다.

헌법은 근로조건의 결정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은 노사대등의 원칙에 따라 정하도록 규율한다이를 따르는 것이 법치지만 정부지침은 정면으로 위배했다정부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필요성과 내용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노동자 동의 없이도 효력을 인정한다고 주장한다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을 단속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노사대등 결정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다특히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은 노사 간 자율적 교섭 대상인 임금체계 개편까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내세워 개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노동조합의 교섭권과 단체협약의 효력까지 무력화할 의도가 아닐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지침의 위법성을 조사하고 시정 권고할 것을 요구한다.

양대노총은 정부가 행정권을 남용해 불법 행정지침을 발표함으로써 법률로만 근로조건기준을 정하도록 한 헌법 제32조 제3항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도록 한 헌법 제101조를 위반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또한 정부지침 강행 시행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속히 조사할 책임이 있다이에 앞서 정부지침이 노동시장에 위법적인 신호를 보내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즉각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절실하다현장의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노동조합의 교섭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지침의 불법성을 지적하고철회를 촉구하는 권고를 즉각 발동해야한다.

 

양대노총은 정부지침 자체의 위법성은 물론불법적 행정지침 적용으로 발생하는 사업장피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과정 전반에 공동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다나아가 양대노총은 오늘 행정지침 무효 선언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공동요구를 계기로향후 2대 행정지침 폐기 실현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투쟁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모든 노동자는 쉬운 해고취업규칙 개악 정부지침을 반대한다!

 

 

2016. 2.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화, 2016/02/02- 11:24
453
0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민선
 
 
 

[편집인 주]

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진짜 인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 매주 논의하고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인권감수성을 건드리는 소박한 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때로는 촉촉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을 법제도화하는 노동관련 5개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긴급경제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국회에 직권상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어떻게든 이번 임시국회에서 연내 처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법안 처리가 안돼 걱정으로 잠을 못 잔다는 대통령의 이야기도 들려왔다. 신문, 방송 등에 각종 시리즈로 노동정책 광고를 쏟아내면서 노동‘개혁’이 안 되면 경제위기에서 탈출할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라고 한다.

노동자를 ‘위한’ 거라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5법이 노사정 합의 정신 이행이고, 벼랑에 서있는 노동자와 청년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한다. 지금 도마 위에 오른 노동5법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그간 이어져 온 문제제기와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인해 노동자의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을 반영한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저들이 그토록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 안에 정작 노동자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사진:출처: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http://blog.daum.net/goover_20000)
각 법안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근로기준법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퉁치고 근로시간 규정을 바꿔서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 올해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장시간 노동 2위를 달성했다. 근로기준법 개악은 지금도 심각한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악순환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기간제법의 경우, 현행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기업들은 쪼개기 계약 등의 꼼수를 쓰며 대놓고 무시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법 위반을 관리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이기권)이 하는 말이라는 게 “기업들에 2년이 지나면 모두가 정규직이 돼야 한다고 강제할 순 없다”는 거다. 그러면서 4년 동안 눈치보지 말고 자유롭게 비정규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이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란다. 파견법의 경우, 55세 이상 고령자, 전문직, 뿌리산업(*) 종사자를 파견으로 쓸 수 있게 하여 지금의 파견 허용 범위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뿌리산업의 인력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일자리이고, 어떠한 인력난 해소인가? 파견 확대는 곧 불안정 노동의 확산이다. 그리고 이미 만연한 불법파견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열악하고 질낮은 일자리를 감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고용보험법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구직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는 시각에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강화해 지금도 낮은 보장성을 더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부족한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는커녕 실업급여 수급자들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며 그나마 있는 것들을 어떻게 더 축소할지에만 안달이 난듯하다. 

차디찬 노동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위 사진:출처: 참세상
한해의 끝자락에 놓여있는 지금도 노동조합 인정, 불법파견 철폐와 정규직 전환, 부당해고 인정과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며 차디찬 노동의 현실로 인해 거리에서 고공에서 싸우는 노동자들이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요구하며 대화하자는 노동자들에 그간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올해 초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이 ‘개혁’이라는 외피를 썼을 뿐,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불안정한 일자리, 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밀어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흔드는 사실상 노동‘재앙’이라고 지속적으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에 대한 정부의 응답은 무엇이었나. 

정부는 노동개악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기업들이 요구했던 것에 맞닿아있는 것임에도 이것이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 정리해고제와 파견제가 도입되고 십여 년 한국사회 노동의 현실은 빠르게 바뀌었다. 비정규직 ‘보호’를 명분으로 한 법들은 사실상 비정규직 확대로서 작용했다. 하루아침에 문자로 해고되고, 통근버스를 타고 식사를 할 때조차 차별받고, 10년을 일해도 저임금에, 원청과 하청 간 책임 떠밀기로 부당한 노동조건을 견뎌야 하는 불안정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참담한 노동의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금 밀어붙이는 노동법 개악은 노동자들의 권리없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저들에게 우리의 내일을 맡길 수 없다.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세상, 얼마 전 송년모임에서 사람들과 2016년 어떤 세상이길 바라는지 이야기하던 중 듣게 된 어떤 이의 소망이었다. 요즘 반복해서 듣는 노래에서 꽂혔던 가사말이라며, 그 누구라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세상, 또 함께 사는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세상 둘 다를 함께 그린다고 했다. 이미 차디찬 노동의 현실을 더욱더 얼어 붙이려는 지금의 노동개악 시도에 맞서 스스로를 그리고 서로를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모여 우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 그렇게 다른 내일, 다른 세상을 우리가 그려나가자. 

(*)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을 말한다.
 
금, 2015/12/25- 06:49
452
0

배영식 새누리당 예비후보(대구 중구, 남구)의 배우자가 경북 상주시 ‘온천지구’에 있는 농지를 위장전입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 후보 본인도 땅 투기 열풍이 불었던 시기 안성에 임야를 매입, 30년 간 방치하고 있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의혹이 제기된다.

배 후보 배우자 ‘위장전입’으로 경북 상주 온천지구에 농지 매입

2016031001_01

배영식 새누리당 예비후보의 배우자 문 모 씨는 배 후보가 경제기획원 투자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1985년, 배 후보의 고등학교 동창의 배우자 김 모 씨와 함께 경북 상주시 운흥리 일대 농지를 매입했다. 총 1984㎡규모(약 600평)의 논이다.

1985년 당시 농지개혁법에 따르면, 외지인은 농지를 매입할 수 없다. 농지 매입은 농지로부터 4km 이내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을 할 경우에만 가능했다. 소작 형태의 위탁경영도 불가능했다. 당시 배 후보는 서울 강남 대치동에 거주하고 있었다. 부부가 같이 살았다면 농지 매입을 할 수 없었다.

▲ 배 후보 배우자가 보유한 농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문 씨와 공유자의 당시 거주지가 농지를 판 농민의 양조장 주소로 기재돼 있다.

▲ 배 후보 배우자가 보유한 농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문 씨와 공유자의 당시 거주지가 농지를 판 농민의 양조장 주소로 기재돼 있다.

뉴스타파 취재결과, 문 씨는 위장전입으로 농지를 매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 씨가 소유한 농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농지매입 당시 거주지가 ‘화북면 운흥리 00번지’로 돼 있었다. 문 씨는 물론 공유자인 김 씨도 같은 주소였다. 이 주소는 이들에게 농지를 팔았던 농민 서 모 씨의 양조장 주소다.

서 씨는 뉴스타파와의 전화통화에서 “문 씨가 당시 농지를 매입하며 실제 내려와 농사를 짓겠다고 말해서 주소지를 옮겨 놓도록 허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재진이 당시 배우자 문 씨가 살았다는 주소지를 찾아가 보니, 컨테이너 창고만 있을 뿐 사람이 거주할 만한 공간은 없었다. 집 주인 서 씨는 취재진에게 “문 씨가 실제로 거주하지는 않았고, 가끔 다녀갔다”고 말을 바꿨다. 사실상 문 씨는 농지매입을 위해 농지를 팔았던 농민의 주소지로 위장전입을 한 셈이다.

상주시의 농지 담당 공무원은 “공무원들은 실제로 농사 짓는지 여부를 이장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데, 이장과 농지 매수자가 입을 맞추면 공무원들이 사실을 알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에게 농지를 판 농민 서 씨는 당시 이장이었다.

배우자 문 씨, 농지 매입 6개월 만에 다시 ‘서울 강남’ 주소로

하지만 문 씨와 김 씨는 농지 매입 6개월 만인 1985년 11월 9일 일제히 주소를 강남구 대치동과 강동구 가락동으로 변경했다. 주소지를 원주소로 다시 옮긴 것이다. 전형적인 위장전입 수법이다.

배우자 문 씨는 ‘직접 경작’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농지 매입 초기에는 농지를 팔았던 서 씨가 경작을 대신했고, 현재는 다른 농민이 농사를 짓고 있다. 이 농민은 “문 씨의 땅에서 쌀농사를 짓고 그 대가로 연간 쌀 한 가마니 정도를 보낸다”며 “여기는 대부분이 외지인들 땅이라 도지(대신 농사를 짓는 것)하는 농민이 많다”고 말했다.

▲ 상주시 화북면 일대에 흐르는 용화온천수

▲ 상주시 화북면 일대에 흐르는 용화온천수

문 씨가 위장전입까지 해가며 농지를 매입한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는 1985년 2월 ‘온천지구’로 지정됐다. 이후 관광지구로도 지정되면서 땅값이 폭등했다. 당시 운흥리 농지는 공시지가로는 1㎡ 당 4,800원(1990년)이었지만, 현지 주민들은 “당시 온천개발로 관광객이 몰려올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농지가 평 당 100만원, 절벽의 빈 땅도 평 당 30만 원을 호가하기도 했다. 개도 만 원 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시기였다”고 말했다. 현재는 온천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태지만,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땅값은 90년 대에 비해 두 배(2015년 공시지가 8,930원) 가량 올랐다.

취재진은 위장전입과 농지투기 의혹에 대해 배 후보의 배우자 문 씨에 직접 확인을 요청했다. 문 씨는 “자신은 후보자의 부인일 뿐이므로 대답할 의무가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배 후보, 부동산 붐 일던 시기 경기 안성에 임야 매입… ‘땅투기’ 의혹

문 씨가 온천지구에 위장전입을 하며 농지를 매입했던 1985년, 배 후보자는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죽리에 임야 983㎡를 매입했다. 당시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죽리는 부동산 열풍이 뜨거웠다. 1980년에 중앙대 안성캠퍼스가 들어섰고, 이에 따라 새로운 도시계획이 발표됐다. 원룸이 급증하고 인구가 늘면서 배 씨의 임야 인근에 이면 도로가 건설되는 계획이 세워졌다. 땅을 사려는 외지인들이 많이 몰렸고 땅값이 크게 치솟았다. 1990년 1㎡당 12000원이던 땅은 현재(2015년) 47000원으로 4배 가량 올랐다.

▲ 배영식 예비후보가 경제기획원 투자과장 시절 매입한 경기도 안성시 죽리 일대 임야. 죽리는 중앙대 안성캠퍼스가 설립됐던 1980년 이후 신도시로 각광받으며 부동산 투기 열풍이 일었던 곳이다.

▲ 배영식 예비후보가 경제기획원 투자과장 시절 매입한 경기도 안성시 죽리 일대 임야. 죽리는 중앙대 안성캠퍼스가 설립됐던 1980년 이후 신도시로 각광받으며 부동산 투기 열풍이 일었던 곳이다.

죽리 이장은 “당시 죽리는 부동산 업자들이 매매계약서에 땅 값의 칸을 공란으로 둘 정도로 부르는 게 값이던 곳이었다”며 1985년 상황을 설명했다. 배 후보도 땅 투기 열풍에 편승해 안성의 임야를 매입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배 후보 “불법은 전혀 없다”…위장전입 등 의혹엔 구체적 답변 거부

▲ 지난 3월 9일 대구 남구 대명동 동사무소에서 유세 중인 배영식 후보

▲ 지난 3월 9일 대구 남구 대명동 동사무소에서 유세 중인 배영식 후보

취재진은 배 후보에게 경북 상주의 농지와 경기도 안성의 임야를 매입한 경위를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답이 오지 않았다. 후보자를 선거 유세 장소에서 직접 만나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배 후보는 “불법은 전혀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위장전입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하자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배영식 후보는 1973년 행정 고시에 합격해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부 등 경제 부처에서 고위 관료를 거친 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8대 국회 의원을 지냈다. 배 후보가 지난 2011년 신고한 재산은 42억 2,000만 원이다.

목, 2016/03/10- 20:38
451
0

2016년 10월 7일부터 2017년 4월 24일까지 총 61분이 희망제작소의 든든한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후원회원님의 응원 한마디가 희망의 씨앗이 됩니다.
잊지 않고 늘 기억하겠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희망모자

김민영 후원회원님

바르고 좋은 활동을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희망모자

명재범 후원회원님

건강한 시민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게 앞장서서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희망모자

정라온 후원회원님

깨어있는 시민의 꺼지지 않는 등대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희망모자

김도요 후원회원님

가치있는 곳에 가치있게, 효율적으로 후원금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모자

송지나 후원회원님

고등학생 때 희망제작소를 처음 알게 됐어요. ‘대학교 가서 돈 벌면 후원해야지’라고 생각한 걸 이제 실천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희망모자

김준영 후원회원님

더 큰 희망이 필요한 사회입니다.

희망모자

이찬영 후원회원님

평범한 사람이 웃으며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그리고 실천을 위해서..

희망모자

이두수 후원회원님

평소에 관심이 많았다가 기회가 되어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희망모자

오승원 후원회원님

희망제작소에 후원을 하게 되어 기쁩니다.

월, 2017/04/24- 18:18
45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