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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부여당은 고용안정성을 저해하는 노동개정안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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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부여당은 고용안정성을 저해하는 노동개정안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10/21- 14:14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노동개혁이 아닌 노동개악 우려” 향후 캠페인 및 대응 계획 밝혀

기자회견 일시·장소 : 10.21일(수)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앞마당

 

 

20151021_기자회견_정부여당의 노동개혁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이른바 ‘9․15노사정합의’이후 박근혜 정부는 일방적인 노동개혁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이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연일 강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평범한 직장인, 일반 시민들까지 그 절차와 내용에 깊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관련 정책이 개혁인지, 개악인지 진지한 검토와 사회적 점검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 NGO들이 최근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향후 “노동이 존중받는 행복한 세상” 시민 캠페인 계획 및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진행
- 각계각층 시민단체 대표단 말씀
- 향후 계획 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시민사회 향후 주요 대응 계획(안)
- “노동이 존중받는 행복한 세상” 시민 캠페인
- 시민 1천여 명이 참여하는 ‘참다운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원탁 토의 추진
-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 대한 시민토론회 진행
- 박근혜 정부가 계속 일방적 노동정책 강행 시 범 시민사회단체 2차 기자회견 준비
- 시민사회 대표단의 청와대 면담 추진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고용안정성을 저해하는 노동개정안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8월 6일 국민 앞에 경제재도약을 위한 고통분담을 호소한 이래 핵심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이 거침없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요구를 사실상 모두 수용한 9.15 노사정 합의문이 발표된데 이어 새누리당은 5대 노동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제 정부와 여당은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입법을 완료할 것을 공언한 상태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의 확산,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양극화, 내수부진, 신흥국 경기상황 등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회생을 위해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개혁안은 노동환경을 저해하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각계각층에서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정안이 심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어 한 목소리로 노동개정안의 문제를 널리 알리고 진정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노사정합의문은 기업의 이익은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일반해고 도입 및 취업규칙변경요건 완화 등 노동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형평성을 벗어났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노사 신뢰수준은 낮고 인사평가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은 높으며 사회 안전망 수준은 미비하다. 그럼에도 저성과자 해고와 사용자 임의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용이해지면 그나마 고용안정성을 보장받던 정규직마저 비정규직 수준으로 격하될 수 있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합의문보다도 후퇴한 내용의 법안을 약속한 논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밀어붙여 합의의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을 모두 훼손시켜 버렸다. 그에 따라 애초부터 사회적 대화가 실재했던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의 방안이 경제회생에 적절한 대안이 아님에도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면서까지 강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과정에서 청년실업의 원인이 일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기성세대들에게 있는 것처럼 발표하여 세대 간 갈등을 부추겼다. 하지만 청년일자리와 장년층 일자리는 서로 대체관계에 있지 않으며, 임금피크제의 단기적인 임금부담 완화효과로는 청년실업을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제 정부는 노조가 노동유연성을 저해하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인 것처럼 여론전을 펼쳐 노조 대 비노조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노조의 기득권을 해체한다는 핑계로 노동유연성을 계속해서 확대한다면 그 피해는 90%의 비노조 노동자에게 더욱 치명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 피해가 확산될수록 사회양극화도 가속화되어 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다. 침체된 경제국면 타개를 위해선 국민적 힘을 모아도 모자란데 정부의 갈등조장이 계속된다면 한국경제는 국론분열로 성장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로 노동개혁은 더 이상 노사정 이익당사자들에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라 신성한 노동을 수행하는 모든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할 문제가 되고 말았다. 

 

우리는 노동개혁이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문제가 아닌 시민의 일자리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로 직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노동개혁의 실체를 알리고 이를 거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내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개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많은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노동개혁’ 정책의 내용과 절차 모두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일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익인권법재단‘공감’/문화연대/미디어기독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언론연대/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청년광장/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KYC(한국청년연합회)/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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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인 1987년 7월, 전국의 거리는 노동자들로 가득 찼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외침이 전국을 뒤덮었다. 당시 많은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저임금과 인권탄압에 시달리고 있었다. 실제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 사항엔 놀랍게도 두발자유화와 사내 폭행 금지도 있었다. 석달간 이어진, 노동자대투쟁은 한국노동사에 큰 획을 그었다.

대투쟁 30년 후, 2017년 한국의 노동 조건과 환경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두발 단속 같은 인권침해는 거의 사라졌지만 노동자를 1회용 소모품 취급하는 풍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비정규직은 한국의 노동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자본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용역, 파견, 위탁, 사내하청 등 각종 비정규직을 양산했고, 신자유주의 정부와 정경유착 구조의 국회는 이를 묵인, 방조했다.

비정규직은 사회 문제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힘든 일, 위험한 일, 불황으로 인한 기업의 리스크는 고스란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몫이 됐다. 저임금과 불안한 고용으로 생긴 과실은 고스란히 자본가와 대기업의 몫으로 돌아갔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의 존엄과 노동기본권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 촛불 혁명은 고용불안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일한 만큼 대우받는 세상이 올 때 완수 되는 게 아닐까?

뉴스타파는 노동개혁 시리즈, 첫번째 순서로 2017년 대한민국 비정규직의 실태를 살피기 위해 1987년 대투쟁의 진원지였던 울산과 다단계 하청 공단인 전남 대불공단, 그리고 최대 비정규직 공단, 안산을 찾았다.


취재·연출: 강민수
편집: 이선영 박서영
촬영: 김기철 최형석 신영철
CG: 정동우

목, 2017/07/0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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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의 기본정신 훼손하고,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새누리당 노동법 개정안 즉각 폐기...
목, 2015/11/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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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기록으로 살펴본] ‘노동개악 실사판’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의 재구성 (매일노동뉴스)

2011년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파업과 회사 직장폐쇄에서 비롯된 ‘유성기업 사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노동자들의 죽음에서 시작됐다.

지회는 장시간 야간노동이 노동자들의 죽음과 무관치 않다고 판단했다.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가 심야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상태였다. 지회는 회사를 상대로 노동시간단축을 의미하는 근무형태 변경을 요구했다. 하루 24시간 공장이 풀가동되는 주야 맞교대 시스템을 주간연속 2교대제로 전환하자는 요구였다. “밤에는 잠 좀 자자”는 구호를 내걸었다. 지회는 회사와 협상을 벌인 끝에 2011년 1월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유성기업 노사의 이 같은 합의를 탐탁지 않게 바라보는 이가 있었다. 바로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의 기획·연출을 맡은 현대자동차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383

금, 2016/01/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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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번 주 순차파업 18일 집중 총파업으로 변경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법안 추진 저지를 위해 계획했던 이번 주 순차파업 일정을 다음 달 8일 집중 총파업으로 변경해 순연하고이번 주에는 집회 중심으로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민주노총은 지난 2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동개악 법안 상정이 강행될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비상태세를 확인한 가운데최근 국회 노동개악 법안 논의 상황을 반영해 투쟁방침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28파업은 실행하지 않지만 예정된 지역별 <노동개악 및 공안탄압 저지 총파업 결의대회>는 아래 표와 같이 변동 없이 개최합니다. 29일은 공안탄압에 맞서 <소환자대회>(11정부서울청사 앞)를 개최하고같은 날 금속노조는 확대간부 파업을 기반으로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및 한국노총 제조부문과 함께 노동개악 저지 결의대회(14여의도 국민은행 앞)를 개최합니다. 30일에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총파업 투쟁의 결의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전국 각 지역에서 동시에 개최하고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직권상정도 우려되는 31일에는 다시 지역별로 <노동개악 및 공안탄압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를 추진합니다.

 

이러한 집회투쟁을 중심으로 민주노총은 연말투쟁을 마무리합니다이어 1월 4일에는 투쟁선포 시무식(11청계천 전태일다리열고이때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월 8일 총파업 돌입과 더불어 2016년 노동개악 저지 투쟁계획을 대내외에 밝힌다는 것이 현재까지 확정된 계획입니다.

 

□ 28일 노동개악 및 공안탄압 저지 총파업 결의대회 지역별 일정

 

수도권(서울/인천/경기/강원) 15시 여의도 새누리당 앞

제주 4제주시청 앞

대전 15:30 대전고용노동청 앞

세종충남 15시 노동부천안지청 앞

경남 12시 노동부창원지청 앞

충북 16시 상당공원

울산 17:30 태화강역 앞

부산 1930분 시청광장

광주 1730)도청 518민주광장

전남 동부권 16여수시청 앞중서부권 1730분 목포노동청 앞

전북 16시 새정연 전북도당 앞

 

 

2015. 12. 28.

민주노총 대변인 박성식

월, 2015/12/2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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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서울 강서을)이 주정차 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정치 자금에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치자금의 사적 사용과 부정한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치자금법상 위법이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도 서면 경고 조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에 출마한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에 출마한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뉴스타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12~2015년 김성태 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은 2013년과 2014년 사이 모두 16건의 과태료를 정치 자금에서 지출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고)

일자

내용

청구기관

비용

2013.1.31 과태료 영등포구청 32,000
2013.1.31 과태료 양천구청 45,840
2013.9.13 주차과태료 강서구청 40,000
2013.9.13 주차과태료 강서구청 47,760
2013.10.24 과태료 서울남부지방검찰청(*1) 50,000
2013.10.24 과태료 강남구청 42,960
2014.2.3 과태료 KT렌탈 100,000
2014.2.3 과태료 영등포경찰서 32,000
2014.3.28 과태료 영등포구청(*2) 32,000
2014.3.31 과태료 영등포구청(*2) 40,000
2014.4.30 과속과태료 강서경찰서 40,000
2014.4.30 과속과태료 영등포경찰서 73,500
2014.5.30 과태료 강서구청 42,480
2014.6.25 과태료 중랑구청 32,000
2014.9.4 과태료 동작구청 32,000
2014.11.20 과태료 영등포구청 32,000
    총 16건 714.540

▲ 선관위가 공개한 김성태 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2012~2015년) 중 뉴스타파가 과태료 부분 정리.
*1 : 재단 등기사항 변경 늦어 과태료 발생 *2 : 주차문화과

구청과 경찰서가 청구한 과속 및 주 정차 관련 과태료가 14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를 비롯해 영등포구, 양천구, 강남구 등 서울 각지에서 과속 및 주정차 위반을 한 것으로, 건 당 지출 비용은 3만~7만 원 수준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시 4만 원, 속도 및 신호위반 시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용차 기준).

나머지 2건은 렌터카 업체에서 청구한 과태료와 검찰에서 청구한 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다. 이렇게 김 의원이 19대 임기 동안 정치 자금으로 처리한 과태료 건수는 16건으로, 액수는 71만 원이 넘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정치 자금 사용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사적 사용과 부정한 사용에 해당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김 의원은 2015년 5월 서울 강서구 선관위로부터 이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서면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실 측은 “회계 담당자가 의정활동용 차량에서 발생한 부분(과태료)이라 생각해 2년 정도 그렇게 처리했다. (2015년) 선관위로부터 지적을 받고 나서 김 의원의 지시로 곧바로 (과태료에 대한 정치 자금 사용을)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김성태 의원은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으로, 2008년부터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번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에 출마해 3선에 도전하고 있다.

화, 2016/04/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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