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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빌미로 한 의료영리화와 의료복지축소 정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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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빌미로 한 의료영리화와 의료복지축소 정책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5/10/20- 15:33

 

-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반복지·영리화정책 -

 

정부는 어제(19일) 공청회를 열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다. 기업과 정부의 고용 축소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인하여 결혼과 출산을 꿈꾸지 못하는 청년들과, 사회복지·안전망의 부재로 인한 노인빈곤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의지가 아닌, 복지 축소와 노동유연화, 그리고 민영화 및 규제완화를 위한 내용이 담겨 있을 뿐이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빌미로 한 의료민영화 정책과 건강보험 정부지원 축소 및 노인복지 축소를 위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청년고용을 빌미로 한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하여야 한다.

정부는 ‘청년고용친화 노동시장 환경 조성’을 하겠다며 의료산업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그리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자법인 설립사례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의료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국내 병원의 해외 영리병원 사업을 허용하고, 민간보험사와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완화 등이 담긴 의료민영화법안이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은 청년고용책이 아닌 지난 해 국민 150만여명이 반대 서명을 한 정부의 대표적 의료민영화정책이다. 우리나라의 병상당 인력은 간호인력은 OECD 평균의 1/3에 불과하고 다른 인력도 매우 부족하다. 정부가 진정으로 청년고용을 걱정한다면 병원의 공공성을 높이고 건강보험을 확대하여 병원의 안정적인 고용을 늘려야 한다. 병원 인력고용이 아니라 병원의 영리 부대사업을 확대하려는 것은 있는 일자리를 줄이고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일 뿐이다.

 

둘째, ‘고령친화산업’ 탈을 쓴 원격의료 정책 추진을 중단하여야 한다.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유망산업 활성화라며 원격의료를 위한 법 개정 의지를 다시 밝혔다. 그러나 원격의료는 개인건강정보의 유출 위험이 심각하고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기술이다. 정부는 이른바 ‘독거노인들을 위한 원격의료’를 제시한다. 그러나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방문간호서비스 등 지역 의료 및 복지 서비스이지 노인들이 사용하지도 못하는 컴퓨터 앞에 앉혀 놓겠다는 황당한 원격의료 사업이 아니다. 한마디로 정보통신과 IT 재벌기업들에게 돈이 되는 사업이지 노인복지사업이 아닌 것이다. 게다가 예방, 치료 후 관리, 재활 서비스의 민영화에 해당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비즈니스’를 지원하겠다는 정책도 명시했다. 또한 “개방화된 환경에서 개인주도의 건강정보 관리와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방형 힐링 플랫폼”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개인건강정보를 ‘개방화’하여 민간기업에게 넘겨주어 장사를 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위험천만한 발상일 뿐이다.

 

셋째, 고령화 빌미로 한 건강보험 정부지원 축소계획을 중단하여야 한다.

정부는 고령자 의료비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료와 국고 이외의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이전부터 밝혀 온, 내년에 만료되는 건강보험재정 20%의 예산지원을 축소하겠다는 정부정책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와 국고 이외에 다양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가예산지원을 삭감하겠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 복지축소이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17조원이나 남아 의료비지출을 걱정해야 할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건강보험흑자가 17조원이나 남았는데 이 돈을 쓸 생각은 안하고 고령자 의료비 지출이 늘어난다고 국가예산지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노골적인 노인의료 재정삭감이며 노인복지삭감 정책이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오히려 아픈데도 치료받지 못하는 노인들과 국민들에게 흑자 보험재정을 사용하여 당장 의료비를 인하하는 것이다.

 

넷째, ‘고령’ 기준을 상향하여 의료복지를 삭감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여야 한다.

정부는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갖가지 핑계를 대지만 각종 노인 복지 혜택을 줄이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의료부문에서는 노인 의료비 정액제로 진료비 혜택을 받는 노인이 줄어들고 정부가 명시한 것처럼 인공관절 수술비지원, 치매검진, 안검진 및 수술비지원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가 급감할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고령화대책은 ‘노인’의 정의를 바꾸어 노인복지 지원 대상 자체를 줄이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최소한 상식을 갖춘 정부를 바란다.

 

청년실업과 고용불안, 열악한 복지 및 사회안전망 부재로 인하여 한국 사회는 ‘헬조선’이라 불릴만큼 평범한 노동자 서민들의 고통이 말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고, 50%에 가까운 노인빈곤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물론 제대로 된 일자리 확충과 복지 확대, 그리고 사회 공공성의 강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안을 통해 여전히 이에 대한 진지한 개선 의지가 없다는 것 뿐 아니라 앞으로도 더욱 사람들의 삶을 쥐어짤 정책에 매진하겠다는 것을 보여줬다. 노동개악과 규제완화, 그리고 민주주의 역행으로 국민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민생을 돌보지 않는 정권의 미래는 없다. <끝>

 

 

 

2015. 10. 20. (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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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와 재벌 뇌물 거래법을 옹호하는 자는 촛불대선의 대통령 후보로 자격이 없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어제(10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혔다.

 

우선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는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고 말한 자리에서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법이 바로 환경과 생명·안전 규제를 폐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인데 말이다. 이 법에는 병원을 영리화하고, 환경보호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의 원칙을 보면 ‘규제를 강화한다’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 이 법은 ‘다른 법들보다 우선’하고 ‘다른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도록 돼 있다. 기존의 모든 법을 무력화시키고 규제를 없애는 것이 법의 핵심이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이 안전을 파괴하는 법인 이유는 ‘기업 실증 특례’라는 제도 때문이다. 기업이 상품으로 내놓을 제품의 안전을 판매자인 기업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허용한다.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재앙을 불러올 법이다. 또 백혈병 산재 발생, 메탄올 실명사고, 메르스 재앙, 세월호 사태 등에서 모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다.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은 침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미 잘 알려졌듯이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재벌기업의 뇌물로 고안된 법안이다. 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을 주었고, 이를 뇌물로 받아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법이 필요하다며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명령했다. 이 법이 박근혜 적폐청산의 핵심인 이유다.

규제프리존을 운영하는 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인데 창조경제추진단장이 바로 차은택이었다. 17개 대기업은 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7227억원을 뇌물로 주고, 전국을 나눠먹기식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규제완화해 특혜를 얻고자 했다.

따라서 이 법은 박근혜 정권이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온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려던 적폐 중 적폐이고, 박 전 대통령과 재벌기업이 주고 받은 거대한 뇌물 범죄의 증거이다. 이 법이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문제다.

 

그런데 촛불이 열어놓은 대선 정국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선 안철수가 이런 적폐의 상징을 찬성하며 기업 전도사로 당당히 나선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그가 속한 국민의당은 애초에 이 적폐 법과 한 몸이긴 했다. 안철수 후보는 그래도 민심이 두려워, 법은 통과시키고 이후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뒤를 흐리는 말을 남겼으나, 이런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았듯 무너진 안전과 생명 규제의 결과를 되돌릴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고수한다면, 그가 결국엔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안철수 후보가 짊어지게 될 것임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환경과 안전 그리고 생명에 대한 안전핀을 뽑겠다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면 어떠한 결과가 생길지 이미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4년으로 우리는 목도했기 때문이다. (끝)

 

 

2017. 4. 11.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7/04/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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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제안합니다. 이미 야당에 의해 예고된 필리버스터의 종료 전에, 국회에 모입시다. 장내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국회의원들, 장외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시민들이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했던 일들에 대해, 우리가 지켜내고자 했으나 지켜낼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해 진단하고 평가하고 새로운 전망을 찾기 전에 이렇게 마무리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비판할 것은 매섭게 비판하고, 앞으로 어떻게 싸워야 우리의 자유와 권리와 존엄을 되찾을지 얼굴을 맞대고 얘기해야 합니다. 오후 4시 국회에서 모입시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과 집권여당의 ‘테러방지법’ 강행처리를 앞두고

<국회의원과 시민들께 드리는 글>

우리는 아직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오후 4시 국회에서 모여 우리의 토론을 이어갑시다.

 

발표일자: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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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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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산업부는 삼척화력과 포스코에너지에 대한 특혜 시도를 중단하고, 법에 따라 삼척화력의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라.

 

  1.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주에 미착공 신설 석탄발전소인 삼척화력 2기(합계 2.1GW)를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이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반영했다. 포스코에너지가 추진하는 삼척화력은, 정부가 대선 공약에서 ‘원점 재검토’를 약속한 신규 석탄화력 9기 중에서도 아직 착공조차 되지 않은 발전소로서 취소나 연료전환이 유력했던 사업이다. 삼척화력의 추진은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등 새 정부가 밝혀 온 에너지 전환의 방향에 전면 역행하는 조치이다.
  2. 산업부는 처음부터 사업자의 동의 없이는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료전환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며, ‘LNG 발전소로 전환’할 것을 사업자들에게 설득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보도에 따르면, 삼척화력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후 산업부 관계자들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거나 ‘삼척화력이 소송을 하면 정부가 질 것이기 때문에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을 뱉어 내며 ‘법 준수’를 정책적 의사결정의 방패로 삼고 있다.
  3. 그러나, 삼척화력의 추진 경과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더라도 위와 같은 산업부의 주장이 근거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부가 제대로 된 법률 검토를 받아 보았는지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 삼척화력은 2013년 2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설비로 반영되고 2013년 7월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이래, 4년 반이 가깝도록 환경영향평가조차 완료하지 못한 사업이다. 애초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동양 그룹은 기초 인허가 밖에 없는 석탄발전 사업권을 매물로 내놓았고, 2014년 8월 포스코에너지는 이 사업권을 무려 4천억원이 넘는 금액에 인수했다.

2) 국회는 이처럼 발전사업자들이 기초 인허가만 받은 껍데기 사업권(이른바 ‘딱지’)을 수천억 원에 사고 팔면서 공사를 지연하고 국가적인 전력수급계획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2014. 10. 15.자로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였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기간(착공기한)’ 내에 착공을 하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3) 석탄화력발전소의 착공기한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다. 포스코에너지는 개정법의 부칙에 따라 한 차례 기한을 유예 받고도, 그 이후 두 차례나 기한을 도과하여 산업부가 착공기한을 두 번 연장해 준 상태이다. 이번 달 말에는 또 다시 착공기한이 도래하는데, 아직 환경영향평가 협의조차 완료되지 않은 삼척화력이 이번 달 내에 착공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산업부가 기한을 연장해주지 않는다면 발전사업 허가의 ‘필요적 취소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4) 즉, 삼척화력은 이미 2016년부터 착공기한이 만료되어 법률적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사업이었고, 이렇게 사업이 지연된 데에는 사업자가 사업권을 사고 팔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제때 완료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1. 산업부는 일찍부터 마치 신규 석탄사업자에게 사업 추진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있는 것처럼 발언하고, 이를 기정사실화 해왔다. 그러나 실패한 투자는 보상의 대상이 아니며, 국가 전력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발전사업의 지연은 법에 따른 제재의 대상이다. 산업부가 포스코에너지의 입장을 대변하며 ‘법 준수’를 운운하는 것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와 결탁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2. 현 정부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환경적인 에너지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우선적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현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7기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두 얼굴의 모순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산업부는 미착공 삼척화력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법에 따라 착공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삼척화력의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1712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20171212_민변_성명_삼척화력 발전사업 취소하라

화, 2017/12/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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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제목 : [성명] 검증 없는 밀실인선이 보여준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황당한 전력

발신 :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의 : 명 숙(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010-3168-1864)

김동현(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02-364-1210)

날짜 : 2015.8.3. (총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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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검증 없는 밀실인선이 보여준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황당한 전력

성별정정을 신청한 성전환자에 대한 성기사진 제출 요구는 성소수자의 인권 침해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은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강조하는 APF의 권고를 인권위가 이행할 수 있는가

-이성호 후보자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해야

- 청와대는 이제라도 내정을 철회하고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진행해야

 

2015. 7. 30. 복수의 언론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2013년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임하던 중 성전환자에게 성기사진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음을 보도하였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이성호 후보자는 자신이 담당한 등록부 정정 허가신청 사건에서 MTF(Male To Female) 성전환자인 신청자에게 “여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갖추었음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고 한다. 대법원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하 대법원 지침) 3조에는 ▲정신과 전문의사의 진단서나 감정서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 등이 있을 뿐 사진은 필수 첨부자료가 아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위 자신의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보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통상적으로 법원 사무관이 맡아왔기 때문에 자신은 알지 못하였다고 언론에 해명하였다. 나아가 이 후보자는 성기 사진 요구는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 당시 담당 사무관한테도 잘못됐다고 얘기해 그 뒤의 성별정정사건들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

 

언론에 드러난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성전환자에게 성기 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후보자 자신은 알고 있다. 2) 자신의 명의로 보정명령이 발하여졌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원 사무관이 독자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 3) 따라서 자신이 관여한 것이 아니므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

 

하지만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은 통상적인 법원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다. 보정명령은 ‘재판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사무관 등’이 자신의 권한으로 명할 수 있는 보정권고와는 형식적으로 구별된다. 재판장이 결정한다는 것은 반드시 재판장의 결재가 있어야만 발하여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성호 후보자가 이 사건의 재판장으로서 보정명령에 결재를 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보정명령의 내용을 몰랐다고 해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 사건에서 형식적인 사항의 흠결이나 첨부서류의 미비는 법원사무관의 보정권고의 대상이다(대법원 지침제3조). 위 지침의 취지는 보정권고사항은 법관의 실체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아니한 기술적 사항이므로 법원 사무관 등의 판단만으로 결정하여도 충분하며, 반대로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관의 판단을 요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신청인의 성기사진의 제출은 보정권고의 대상이 아님도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정명령과 같은 결정은 당연히 재판장의 판단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다시 말하여 대법원 지침에필수 첨부서류로 정해져있지 않고 관행도 없는 성기사진의 제출을 법원 사무관이 재판장의 결정 없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신청인에게 요구하였다는 것은 법원과 재판의 실무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성호 후보자는 거짓해명인지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 문제는 인권위원장 후보로 적합한지를 보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백번 양보하여 법원 사무관이 보정명령을 발한 이후에야 이를 알았다는 이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사진요구를 인지한 시점이 언제이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하여 밝혀야 할 것이다. 이 후보자가 성기사진의 제출 요구가 인권침해라는 점을 인정하였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보정명령이 발하여 졌다면 사후 조치를 취하였어야 했다. 그렇다면 이성호 후보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드러난 바 없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하여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인권침해적 보정명령을 언제 인지하였는지, 이를 인지한 이후 해당 재판 절차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심문기일에서 당사자에게 이러한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거나 사과를 하였는지를 모두 밝혀야 한다.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이하 ‘연석회의’)」는 이 사건이 단순히 후보자의 직업법관 시절의 하나의 일화가 아니라 후보자의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해의 정도와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 후보자가 우리의 해명 요구에 대하여 해명하지 않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연석회의는 이 후보자에게 이 사건 보정명령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것이다.

 

연석회의는 성소수자 인권 보장과 인권위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한다. 한국사회에서 최근 혐오세력이 발호하고 성소수자 차별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현 시점에서 성소수자 인권문제는 가장 원칙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인권 현안 중 하나다. 따라서 인권위의 노력과 개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그래서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sia Pacific Forum Advancing Human Rights in Our Region)에서도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역할을 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위원장은 성소수자 인권보장에 있어 인권위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제기되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후보자의 성소수자인권에 대한 인식과 인권감수성의 정도는 상식 이하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과연 그가 인권위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누구보다 인권의식과 반차별 감수성이 있어야 하는 자리가 인권위원장의 자리이다. 그런데 대법원 사무처리지침보다 낮은 인권의식과 감수성으로 성소수자 당사자에게 모욕을 주었다면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2007년 인권위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정정한 사람의 병역신체검사 중 군의관이 육안으로 외부 성기를 확인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결정한 바 있으며, 2008년 인권위는 대법원 지침이 인권침해적이고 차별적인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고 성전환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조항이 누락되어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적어도 인권위원장 후보자를 인선하는 과정에서 인권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을 시민사회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런 황당한 의혹이 제기되는 일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연석회의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권고에 주목하는 것이다. 인선절차가 있었다면 인권의식이 없는 사람이 후보자로 나서는 일은 최소한 걸러졌을 것이다. ICC가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여러 차례 권고한 것은 제대로 된 인권위원장을 뽑기 위한 것이다. 시민사회와 국제인권기구가 인선절차를 강조하는 이유는 단지 형식적 절차적 문제가 아님을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러한 권고를 무시해왔고 밀실에서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했다. 청와대는 어떤 과정으로 이 후보자를 내정하고 검증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았다.

 

우리는 인권의 신장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던 인권위, 자본으로부터 소외받는 자와 국가폭력의 피해자 편에 섰던 인권위를 기억한다. 그러나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서 이러한 기억과 기본적인 성취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였다. 새로운 인권위원장의 임무는 시민사회로부터의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 인권위, 인권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정권과 가까워져 가고 있는 인권위를 다시 돌려 세우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지금까지의 해명내용으로 볼 때 이성호 후보자가 과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 이성호 후보자 개인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ICC 권고를 무시하고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없이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한 청와대의 책임이기도 하다. 다시 한 번 청와대에게 촉구한다. 인선절차 없이 내정된 위원장 후보자의 문제적 과거 전력이 드러난 현실에서 계속 위원장 청문회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 이제라도 내정을 철회하고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권위원장 인선절차를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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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화, 2015/08/0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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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기후행동 2015”와 함께하는 기후여정 (Climate Yathra)에 다녀왔습니다.

기후행동 2015는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등 사회 각계각층이 모여, 11월에 열리는 파리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COP21)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연대체입니다.

이번 기후여정은 파리로 떠나기 전 우리 삶 속의 기후 변화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들으며, 다른 미래를 열어갈 변화의 걸음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여정단은 제주 해안의 기후 변화로 인해 피해 입은 해안가 및 풍력발전단지, 고흥의 채석장과 태양광 발전소가 같이 있는 에너지 마을, 순천만 생태관광지, 광양의 포스코 제철소, 남원의 지리산 댐/케이블카 건설 반대 현장, 대구의 낙동강 및 대프리카 구하기, 월성 원전, 포항의 포스코, 영덕 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 현장, 대관령 풍력단지, 제천 지정폐기물 매립 예정지, 단양의 시멘트 및 석면 공장 지대, 충주의 무농약 사과재배지, 당진의 석탄화력발전소 및 현대제철단지, 새만금의 신시도, 해창 갯벌 및 계화리 어민들, 부안 등용리의 에너지 자립마을을 거쳐 서울의 하자센터와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을 돌아보는 14박 15일의 일정중 당진부터의 마지막 2박 3일간의 일정을 함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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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에 내리니 현대제철 굴뚝의 연기가 먼저 반겨줍니다. 현대제철측에서는 수증기만 배출된다고 하지만 주변 마을 주민분들의 증언을 들으면 철가루와 온갖 미세먼지가 뿌옇게 농작물 및 건물 옥상에 내려 앉아 농작물의 경우 전량 폐기, 옥상의 경우 청소를 포기하는 수준에 이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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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소가 있는 만큼 주변에 물류 기지도 있었는데, 겨울철에는 저 많은 물류 트럭들이 아침마다 공회전을 1~2시간씩 한다고 합니다.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발암물질 등 대기 오염물질 뿐만 아니라 소음 공해 문제도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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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당진화력발전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앞에 꾸며진 2기가 각 1MV (1,000,000V), 뒤에 있는 4기가 0.5MV (500,000V) 씩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당진화력발전소의 경우 화력 발전소의 필수 시설인 회처리장이 1, 2차가 설치되어있는데, 횟가루의 온도를 이기지 못하여 가루 날림, 특히 PM 2.5이하의 미세먼지 날림이 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에게는 미세먼지 농도가 쉽게 공지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복잡하게 여러 단계를 거쳐 들어가야 해서 대다수의 주민들은 정보를 채 접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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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서 뒷편에 찍힌 육지 뒤편이 에코파워 (최초 민자허가, 6만평 이상 규모에서 절반 이상 축소) 신설 예정지라고 합니다. 왜목마을 어촌 계장님의 말씀으로는 90년대 당진 화력발전소 유치 당시에는 어민 가구당 김 양식장 사업으로 3~4백만원씩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갚으려는 심정으로 찬성을 하였으나, 시간이 지날 수록 기형 망둥어 (화학약품 처리 후 재방류된 바닷물의 영향으로 보여짐)가 늘어나고, 어류 개체수가 확연히 줄어들어 빈배로 돌아오는 날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다음날 (17일)에는 새만금으로 넘어가 전북환경운동연합의 문지현 간사님, 김형균 군산 생태환경시민연대 사무국장님, 남대진 군산 생태환경시민연대 운영위원장님과 만나 새만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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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를 기준으로 내해와 외해의 염도 측정을 하면 별 차이가 없게 나와, 방조제의 견고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은 굳이 재 설명할 필요 없음이고, 새만금의 내해를 다 메꾸기 위해서는 7억t 이상의 준설토가 필요하며, 150년 이상 소요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간척이 완료된 곳도 들어오겠다는 회사가 없어 100년 무상 임대 조건으로 겨우 유치하거나 빈 땅으로 남아있는 실정인데, 계속 할 명분이 없는 사업임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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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식사후 해창 갯벌로 이동하여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사무처장님을 만나 많은 환경 단체, 종교계에서 투쟁하던 현장을 보며 당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해창 갯벌은 관광 용지로 지정이 되어있으나, 들어오겠다는 곳이 없어 버려진 상태로, 영화 촬영에나 근근히 사용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한때는 생합 및 바지락 밭이였던 갯벌이 황량하게 버려져 장승들만이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니 먹먹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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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에서는 국립 공원으로 지정하는 하구 갯벌이, 우리 나라에서는 간척지로 사라져갑니다. 하구 갯벌은 특히나 강의 오염원들을 갯벌이 자연 정화하여 바다로 유입되게 하는 자연 필터였으나, 이제는 해수 유통이 되지 않아 뻘부터 썩어가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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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로리 어민들의 이야기로는 현재 생합 조개는 사라졌으며, 소라, 갯우렁, 바지락의 수도 현저히 감소하여, 맨손 어업을 하던 분들은 다른 곳으로 떠나셨다고 합니다. 생계형으로 겨우 700여척이 새만금 내해에서 작업중이나, 정부에서는 아무런 생계 대책 마련도 없이 불법 조업이라는 말만 반복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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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용 성당에서 이현민 부안시민발전소 소장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등용마을은 에너지 자립 마을로서  2005년부터 준비를 하여, 외부 지원 없이 저소득층 부터 에너지 자립을 계획하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뿌듯하였던 순간은, 2009년에 홀로 사시는 할머니 댁의 주택 에너지 호율개선 사업을 해드렸더니 할머님께서 “고마워, 이제는 집이 따뜻하니 다른 집에 마실 안가고, 우리집으로 놀러오라고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라고 하신 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일요일(18일)에는 서울로 올라와 하자센터와 성대골 에너지 자립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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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센터의 친구들은 적정기술을 활용하여 꾸미는 중인 게스트 하우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왼쪽 위 사진은 커피 로스팅 기계의 열로 빵을 굽는 오븐인데, 실제로 가능하다면 빵에 커피향이 배어 참 맛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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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골 에너지 자립 마을은 기존에 잘 알려져 있는 곳이지만, 이제는 건물주 분들께서 선뜻 월세를 줄여주시고, 청년층의 유입이 늘어 마을 공동체가 살아나고 있는 것, 공용 주차장의 공간을 떼어 녹지 공간으로 바꾸는 것에 찬성하는 주민이 늘어나는 것 등이 그간의 에너지 자립 실천 운동의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사진 : 마을 학교에 설치된 햇빛 온풍기)

기후 여정을 다니는 동안 서울에서 수치상으로, 사진으로만 접하던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 그림을 보고, 현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던 것이 큰 수확이자 동시에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천인소로 저희를 응원해주신 여러 분들의 목소리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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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김수나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 사진 : 기후여정 2015

목, 2015/10/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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