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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국회 폐기 요구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2월 13일(월) 10시 / 장소 : 더불어민주당사 앞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언 1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2 : 윤태형 (대한숙박업중앙회 사무총장 대행)
- 발언 3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희(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김순애(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회장)
[기자회견 내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오늘(2/13)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국회 폐기 요청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 청부 입법안이다. 그러나 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공공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
특히 법안 제93조에 제시된 ‘전담기관’은 재벌 대기업이 각 지역마다 하나씩 맡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하고 있다. 규제프리존으로 미래전략사업에 관해 특혜를 받을 기업이 대기업에 치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입금을 하자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것은 규제프리존법이 대기업 입금의 대가로 추진된 민원처리법으로 의심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다.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창근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금을 낸 뒤 해당 그룹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미래전략산업에 대하여 규제 완화나 세제지원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규제프리존법이 추진된 것이다.
문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에 관해 야당에서 확실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규제프리존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저울질을 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당이 규제프리존법을 정치적 카드로 이용하려는 속셈이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정부가 뇌물을 받고 대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기업 뇌물청부 입법에 불과하다. 규제프리존법은 내용에서도 공익에 준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미치지 못한 자격미달이지만, 법의 탄생과정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부패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야당은 이 법이 정치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패가 아님을 인식하고 국회에서 당장 폐기해야 한다.
[기자회견문]
박근혜 – 재벌, 정경유착의 최정점,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하라
현재 새누리당 전원, 국민의당 의원 4인이 공동 발의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중이며, 보수언론과 황교안 권한대행, 지방자치단체장들이 2월 임시국회에 통과를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78개의 규제를 완화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악법이다. 현재 이법을 모사한 대기업총수, 전경련, 박근혜 등 청와대 관련인사들은 뇌물수수, 뇌물공여 등의 이유로 특검 및 검찰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 청부 입법안이다. 이 법은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공공성을 침해하고 있다.
의료분야를 보면, 규제프리존 내에서 의료법인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즉, 기재부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어떤 부대사업도 허용해줄 수 있다. 그리고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식약처의 허가가 나기도 전에 의료기기 제조와 시판을 할 수 있다. 한편, 원격의료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도에 ‘확장형’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개인정보면에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도 모자란 상황인데 “비식별화”라는 허술한 기준 하에 “정보주체 추가동의 없이 목적외 이용 및 제 3자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제완화는 관련 분야 산업의 특성상 권역이 무의미하다. 즉, 한 군데만 규제가 완화되어도 전국적인 규제완화 효과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농업관련해서는 농업진흥지역 일지라도 산업개발에 필요할 경우 시·도지사가 상시 해제 할 수 있고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전문숙박업에 비해 세금 회피가 용이하고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적용을 받지 않아 범죄 및 안전으로 부터 취약한 공유민박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도 포함 하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전경련의 요구대로 추진하고자 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한 기업의 특혜성 사업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 학교 앞 호텔허용, 사유지 강재수용과 국유자산의 헐값 장기임대와 수의매각 등 국가 문화재, 백두대가 등 보호지역의 막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수원의 함량과 홍수의 방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수원함양보호구역도 해제 후 개발이 가능하고, 백사장의 모래유실과 태풍 및 자연재해의 우려가 높은 해안관광 개발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전국토의 10%에도 못 미치는 최후의 보루인 보호지역이 오히려 개발의 타겟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규제프리존의 혜택을 받을 대상이 재벌 대기업이라는 점이다. 제93조에 제시된 ‘전담기관’은 재벌 대기업이 각 지역마다 하나씩 맡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하고 있어서, 대기업 독과점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사태가 심각함에도 여야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법과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저울질 하면서 이른바 “딜”을 하고 나섰다. 여대야소 상황이었던 19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않았을 정도로 문제투성이 규제프리존법을 여소야대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이는 야당의 직무유기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규제프리존법은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것처럼 뇌물의 대가로 신산업분야에서 재벌들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뇌물청부입법이다. 사익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현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이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재벌-새누리당과 함께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과 갈라서기 한 바른정당도 규제프리존법이 정경유착의 마지막 적폐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2월 13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전세계 사람들이 하나되어 에드워드 스노든을 향한 지지를 보여줬고, 그가 인권을 위해 나서서 공익을 실천한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에드워드 스노든은 반역자가 아니라 영웅이며, 망명 생활보다 더 값진 대우를 받아야 한다.
세계적으로 감시와 사생활에 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시켰음에도 수 년간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다.-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국제앰네스티는 지난주 공익제보자 에드워드 스노든의 사면을 촉구하는 내용의 1백만 건이 넘는 탄원서명을 백악관에 전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스노든 사면 캠페인을 진행했고, 총 1,101,252건의 서명을 전달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 전까지 스노든을 사면할 것을 촉구했지만, 그는 끝내 스노든을 사면하지 않고 퇴임했다.
왜 스노든을 사면해야 하는가?
- 스노든의 폭로는 정부의 감시 프로그램에 대해 세계적인 논의를 촉발시켰다.
이를 통해 미국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의회와 행정부는 대대적인 개혁을 감행하게 되었다. - 스노든은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고자 신중을 기했다.
그는 신뢰할 수 있고 신원이 확실한 언론인으로 제한해 내용을 공개하고, 자신의 발표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론도 함께 보도한다는 조건으로 제보했다. - 공익제보자는 공권력을 견제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미국은 1차 세계대전을 기준으로 제정된 ‘간첩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외국 정부에 기밀을 팔아 넘기는 것과 공익을 위해 언론인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간첩법’은 이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
인사들의 사면 촉구 연대 발언
에드워드 스노든과 같은 사례야말로 바로 사면권이 존재하는 이유
-벤 위즈너, 미국시민자유협회(ACLU)의 스노든 담당 변호사
인터넷이 처음 탄생했을 때, 사람들은 이것이 자유와 공유, 학습을 돕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에드워드 스노든은 인터넷이 실제로는 정부와 기업이 사람들을 감시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데 쓰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줬다.
스노든은 평생을 바쳐 비밀 감시를 반대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나선 사람이다. 그가 영웅이자, 마땅히 사면받아야 할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스티브 워즈니악, 애플 공동 창업자
에드워드 스노든 만큼 저와 비슷한 처지인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위험한 정책이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을 보았고, 모른 척 하는 대신 이를 막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모든 공무원들이 부정을 목격했을 때 스노든의 선례에 따라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
-대니엘 엘스버그, 미 국방부 보고서 ‘펜타곤 문서’를 통해 미국 정부가 베트남에 개입한 사실 폭로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이 스노든에게 쓴 연대편지 ©Amnesty International
배경
스노든의 사면에는 국제앰네스티, 스노든 사면 캠페인과 미국시민자유협회(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디맨드 프로그레스(Demand Progress), 크리도 액션(CREDO Action) 등의 시민단체가 함께 했다.
이렇게 모인 1,101,252건의 서명은 안소니 로메로 ACLU 이사장과 케네스 로스 휴먼라이츠워치 이사장,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의 공동서한과 함께 백악관에 전달됐다.스노든 사면 캠페인은 유명 법학자와 정보 및 기술 전문가, 예술인, 변호사 등으로부터 지지를 얻었으며, 대표적으로 열린사회재단(the Open Society Foundations) 창립자이자 의장인 조지 소로스, 애플 공동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 트위터 최고경영자 잭 도시, 티모시 에드거 전 백악관 국가안보부 국장, 미 국방부 비밀 보고서인 ‘펜타곤 문서’를 폭로한 대니얼 엘스버그, 배우 매기 질렌할, 대니 글로버, 마크 러팔로, 작가 셰릴 스트레이드, 조이스 캐롤 오츠, 테주 콜 등이 참여했다.
공공데이터 운동 | 민주주의의 산업화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지젝은 “자본주의의 바깥은 없다”는 말을 회자시킨 적이 있다. 세월호사태, 메르스사태, 옥시사태, 구의역 사고를 보면서 시민에 의한 권력과 자본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강렬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감시자에 대한 감시 즉 역감시는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이다.
우리는 정보들을 축적, 가공, 공유, 공개하면서 권력과 자본을 감시할 수 있다. 그 효과는 위키리크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터넷을 통해 극대화될 수 있다. 영리서비스라고 해서 그 효과가 훼손되는 것도 아니며 도리어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때 자본주의 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다.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은 항상 필요하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은 정보주체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이다. 프라이버시 법익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보들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어 그 축적이나 공개가 어렵게 되면 민주주의가 위축된다. 이 정신은 1980년 OECD가이드라인, 이를 계승한 2004년 APEC프레임워크에 문서화되어 있다.
아래의 두 가지 영리서비스들에 대한 독일연방개인정보보호법 판례와 EU의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 판례는 이와 같이 프라이버시 법익이 없는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참고로 EU지침은 회원국들에게 특정한 내용의 입법을 할 것을 강제하는 구속력을 가진다.
2007년부터 독일에 spickmich.de라는 웹사이트가 개설되었는데 학생들이 교사들의 실력, 복색 등을 점수를 매겨 평가하고 학교의 기자재, 건물, 학풍 등을 점수를 매겨 평가하는 사이트였다. 평가대상은 실명으로 거론되었지만 학생들은 익명으로 평가를 하였다. 2010년 3월에는 160만명 가입자를 모으고 있는 청소년대상 웹사이트 중 최대를 기록할 만큼 인기가 좋았다. 이 사이트는 곧바로 영리사이트로 발전하였다.
교사 1명이 위 사이트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며 연방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지방법원, 지방고등법원 그리고 연방대법원에서도 패소하였다(23 June 2009 – VI ZR 196/08; LG Köln – 28 O 319/07 – Judgment of 30 January 2008; OLG Cologne – 15 U 43/08 – judgment of 3 July 2008). 연방대법원은 독일연방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즉 “개인정보의 상업적인 수집, 보존, 수정, 및 이용은 정보주체가 그와 같은 수집, 보전, 수정을 금지할 법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합법적이라는 조항에 따라 위 사이트의 운영이 합법적이라고 판시하였다. 정보주체가 그러한 법익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사실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견해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교사의 평판정보는 아예 처음부터 학생들의 머릿속에서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가 은밀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애시당초 프라이버시 법익이 깃들지 않은 정보였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연방헌법재판소 상고허가는 기각되었다. 위 판결은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법익이 깃들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상업적 이용도 자유롭게 허용됨을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1994년부터 핀란드의 유료잡지 Veropörssi는 매년 핀란드인들의 소득과 자산정보를 게재해왔고 2002년에는 전 인구의 3분의 1 즉 120만명의 과세정보가 게재되었다. 이 정보는 핀란드법 상 완전한 공개정보이다. 2003년부터 이 잡지사는 문자로 사람 이름을 보내주면 그 사람의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 문자서비스에 대해 핀란드 개인정보보호기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주장하자, 2008년 12월 유럽사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고려할 때 EU개인정보보호지침 95/46/EC가 법적용을 면제하고 있는 “언론행위(journalistic activities)”는 “반드시 신문, 방송 등의 전통적인 언론사에 의한 보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일반대중에게 공개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매체와 영리목적을 불문하고 그렇다고 명시하였다. (ECJ Case 73/07 Satakunnan Markkinapörssi and Satamedia (2008)) 그 이후 유럽인권재판소가 언론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지만 그 이유는 인구의 3분의 1에 대하는 엄청난 양을 과세정보에 대한 논평, 토론이 부재한 문자서비스의 형태로 게시했기 때문이며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의 유효성에는 변함이 없다.
공공데이터는 운동이 되고 산업이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개인정보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프라이버시로 보호되어야 할 법익이 깃들지 않은 정보들을 신중히 가려내 더욱 창의적이고 조직적인 산업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 위 글은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6.06.14.)
사건의 정치
La politica dell'evento
재생산을 넘어 발명으로
균형(정치경제학)과 통합(뒤르켐), 재생산(부르디외),
대립(맑스주의), 경쟁(다위니즘), 평등(랑시에르)을 넘어
생성변화, 발명, 창조, 특이화의 사건을 사유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지은이 마우리치오 랏자라또 | 옮긴이 이성혁 | 정가 19,000원 | 쪽수 332쪽
출판일 2017년 10월 31일 | 판형 신국판 (139*208) 무선 | 도서 상태 초판 | 출판사 도서출판 갈무리
도서분류 아우또노미아총서 57 | ISBN 978-89-6195-170-8 93300
현대의 저항 정치는 ‘시-예술’적인 것과의 삼투작용 속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더욱 사건적인 성격을 띠어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저항 정치는 시적 상상력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능성의 발명으로부터 정치의 가능성을 사고하고 있는 『사건의 정치』는,
현대의 저항 정치가 가지고 있는 시적이고 예술적인 성격을 적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책이다.
『사건의 정치』 간략한 소개
이 책에서 랏자라또는 현대 사상의 급진적 정치성을 되살리면서 현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권력에 저항하고 사회를 변혁하는 길을 모색한다. 그는 들뢰즈/가타리와 푸코 등의 급진적인 현대사상을 바탕으로 바흐친과 빠졸리니, 라이프니츠와 타르드와 같은 이들의 사상을 재평가하고 ‘구제’하며 현실화한다.
랏자라또는 타르드의 ‘신모나드론’에서, 미시와 거시의 영역을 횡단하면서 사회의 변화를 사유할 수 있는 개념들과 방법론을 찾아낸다. 이 ‘모나돌로지’는 사회와 개인, 전체와 부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관계를 구조주의와는 다르게 사고할 수 있는 길을 열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동이론’을 심화시킬 돌파구를 마련한다.
랏자라또에 따르면, 현대 자본주의는 발명과 창조가 이루어지는 자신의 외부를 포위·감금하고 포획하여 사유화함으로써 부를 축적하고 있다. 저자가 말하는 ‘사건의 정치’란, 자본과 권력에 의해 포획된 발명의 사건성과 그 가능성을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저항과 함께 차이화를 증폭하여 현대 사회의 통제와 관리를 넘어서면서 ‘구성 권력’의 힘을 증대하는 정치다.
랏자라또는 다수자의 척도로부터 탈주하고 차이를 생성하면서 자신의 삶을 자유로이 구성하는 ‘소수자-되기’에서 대안적인 정치적 주체화를 찾아낸다. 이 관점에서 볼 때, 랑시에르의 ‘평등의 정치학’은 다수자의 척도 자체를 문제 삼지 않고 있으며 평등의 요구를 넘어서서 전개되는 차이화의 운동을 생각하지 않는다. 랏자라또는 평등의 쟁취와 함께 차이의 생성을 추구하는 정치학을, 즉 ‘평등의 정치학’을 넘어서 ‘소수자의 정치학’ 또는 ‘차이의 정치학’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사건의 정치』 출간의 의미
이 책의 저자인 랏자라또는 정치철학자 안또니오 네그리의 제자로서, 잡지 『뮐띠뛰드』(Multitudes)지의 창간 발기인이자 편집위원이며, 반(反)WTO·반G8 운동과 (이 책에도 등장하는) 엥떼르미땅이나 불안정생활자(프레카리아트) 등의 연대조직 활동에 참가하는 등 실천적인 지식인이기도 하다. 최근 그의 책 『부채인간』과 『기호와 기계』의 한국어판 출간으로, 랏자라또는 한국에서도 꽤 알려져 있는 현대 사상가이다. 2004년에 원서가 출간된 이 책 『사건의 정치』는 랏자라또의 이론적·철학적 바탕을 다진 책으로 평가받는다.
랏자라또의 책이 가지는 미덕 중 하나는, 그의 이론적 탐구가 항상 사회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성실한 대응 속에서 그 사건을 이해하고, 급진적인 입장에서 대안적인 전망을 찾아나가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도 역시 그러한데, ‘사건의 철학’은 이 책의 서두에서 사건의 예로서 소개되고 있는 1999년의 ‘시애틀 봉기’에서 촉발되어 사유되고 있다. 랏자라또는 시애틀 봉기라는 사건에 대해 사유하면서, 주체의 철학은 더 이상 이러한 사건들이 열어 놓는 정치적 시공간을 사유하거나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고 평가한다. 이에 그는 사건의 특이성에 대해 사유해 왔던 라이프니츠와 가브리엘 타르드의 모나드론, 미하일 바흐친의 대화주의의 의의를 들뢰즈의 잠재성의 철학을 경유하여 재조명하고 재구성한다.
또한 그의 정치 철학과 실천 이론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변동과 긴밀한 관련을 맺는다. 포스트포디즘과 신자유주의로 특징지을 수 있는 현 자본주의에서는, 예전과는 다른 양상의 사회가 펼쳐지고 있다.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동에 관한 여러 규제가 없어지면서 비정규고용이 확대되고, 홈리스, 워킹 푸어 등이 문제로 나타났다. 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울증에 빠지거나 과로로 인한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분리되어 협력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기존의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운동은 변화된 자본주의 아래에서 보수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 『사건의 정치』를 관통하고 있는 것은 인지적 노동과 다운사이징, 고용의 유동화를 특징으로 하는 포스트포디즘 시대의 현 자본주의에서, 이 시대를 극복할 대항책은 기존의 노동운동의 연장선상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변화된 자본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이론을 모색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과제로, 근본적인(radical) 사유가 필요하다. 이 책의 많은 부분이 철학적 논의로 채워지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점이야말로 이 책이 지닌 장점으로, 이 책이 노동문제에 관한 일반적인 책이나 아카데믹한 철학서와는 그 유를 달리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책의 앞부분인 1~2장에서 전개된 철학적 담론은 3장과 4장의 현대 사회와 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그리고 5장에서의 프랑스에서 전개된 ‘엥떼르미땅’의 투쟁이 지닌 현대적 의의의 도출과 ‘차이의 정치학’에 대한 논의와 긴밀하게 결합된다. 그의 책은 현대사회에서 나타난 사건들에 대한 이론적 응답이며 그 사건이 열어놓는 지평에서 대안을 찾아가는 작업의 산물이다.
사건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건의 철학에 대하여
랏자라또 사상의 철학적 바탕을 가장 잘 보여준 부분은 1장 「사건과 정치」이다. 1장은 주로 라이프니츠와 타르드의 모나드론, 그리고 들뢰즈의 철학을 통해 ‘사건’과 ‘가능성’에 대해 철학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랏자라또는 사건의 철학을 ‘헤겔-맑스’의 전통이 제시한 ‘주체의 철학’과 선명하게 대조하면서 설명한다. 주체의 철학이 동일성의 철학이라면 사건의 철학은 차이의 철학이다. 노동을 핵심 개념으로 삼고 있는 주체의 철학에서 가능성은 결국 동일성의 반복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된다면, 사건의 철학에서 가능성은 차이의 생성과 반복으로 인식된다. 주체의 철학은 사건을 ‘객체’로서 인식하여 주체의 동일성으로 회수하고 그 사건의 차이성이 지닌 역능을 박탈한다. 이와는 달리 사건의 철학은 사건이 열어놓는 시공간에서 그 차이성을 더욱 가동하여 새로운 일관성을 구축해나간다.
랏자라또의 사상에서 사건이란, 계획된 것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것, 조리에 맞는 것이 아니라 부조리한 것,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우연적인 것이다. 또한 사건은 균질적이고 정지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것이 서로 혼합된 동적인 공간에서 일어난다. 균질적이고 정지된 공간으로 보여도, 거기에 이질적인 것이 혼입된다면 혼합에 의해 예상 밖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공간 전체가 변모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건은 앞으로 어떠한 꽃을 피울지 아무도 모르는 식물의 종자와 비슷하다. 그 종자는 모두가 이종혼교적(異種混交, hybrid)이고 각자가 고유의 미래의 꽃 ― 바꾸어 말하면 고유한 가능세계 ― 을 자신 안에 숨기고 있다. 사건을 그와 같이 포착할 때, 우리들은 ‘가능태’로부터 ‘현실태’로의 이행으로서 세계를 포착하는, 예전의 자연철학 계보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근세 말의 철학자 라이프니츠는 개개의 사건(모나드)이 내포하고 있는 무수한 가능세계는 신의 은총에 의해 ‘유일한 세계’ 안에서 조화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근대가 되면, 이번에는 국가가 그때까지의 신을 대신하여 초월적인 입장에서 개개의 사건(주체)을 총괄하고 무수한 가능세계를 ‘규율훈련’에 의해 균질화하고, 관리하게 된다. ― “여러 규율사회는 라이프니츠의 신처럼 작용한다.” 푸코의 ‘생명권력론’이 보여주듯이, 탄생, 노화, 병, 죽음이라는 인간의 삶에 얽혀 있는 사건(결국 ‘삶’은 사건이다)은 권력에 의해 관리되어야 할 대상이 된다. 또 노동은 계획에 의거하여 ‘유일한 세계’를 표현하기 위한 본질적 수단이 된다.
통제사회의 도래와 인지정치
19세기 말부터 진행된 미디어와 교환수단의 급속한 발달은 그 이전과는 이질적인 노동과 사회의 상태를 부상시켰다. 19세기 말의 사회학자 타르드는 거리를 둔 사람들 사이의 ‘뇌의 협동’으로서의 노동과 미디어를 통해 사고하는 다양한 ‘공중’들의 등장을 밝혔다. 그와 같은 세계는 국가와 당이라는 초월자의 계획에 의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집합화된 뇌’가 산출하는 사건(발명)에 의해 변화되는 세계이며, 무수한 가능세계가 공립(共立)하는 세계이다. ‘유일한 세계’에 입각한 권력은 그와 같은 가능세계의 증식을 막아야만 한다. 그때 미디어는 ‘유일한 세계’와 ‘무수한 가능세계’ 사이의 투쟁의 무대가 된다. 즉 그것은 ‘단일언어주의’와 ‘복수언어주의’ 사이의 투쟁(바흐친)이다. 랏자라또는 이러한 상황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정치를 ‘인지정치’라고 이름붙이고, 독자적인 분석을 행한다.
그와 같이 새로이 등장한 사회의 잠재성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변화하여 공장노동의 모델이 기능하지 않게 되고, 권력의 움직임이 외재적인 작용양식(규율훈련)에서 내재적인 작용양식(통제)으로 이행하면서 뚜렷하게 현재(顯在)화했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맞추어 자본주의는 노동양식을 크게 변화시켰지만(포디즘에서 포스트포디즘에로), 이에 대해 노동운동 쪽은 변함없이 공장노동 모델에 의거하면서 예전의 자본주의와의 타협의 산물(복지국가)에 그대로 매달려 있다는 문제를 갖게 되었다. 자본주의가 이미 사건을 ‘포획’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무력화하는) 것에 비해 노동운동 쪽은 여전히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랏자라또의 진단이다.
오늘날 자본주의 기업은 무엇을 착취하는가?
랏자라또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기업’을 공장과 구별한다. 기업은 미리 가능세계를 생산함으로써 ‘대안은 없’는 세계를 창출하여 이를 통해 착취를 행한다. 다시 말하면, 기업은 자신이 만든 가능세계만이 가능하며 다른 세계의 도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도록 사람들을 변조하고, 그들이 그 한정된 세계 속에서만 욕망하게 만들며, 그럼으로써 착취의 우주를 형성한다.(그래서 이에 대항하여 대안세계화 운동은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구호를 내세웠다.) 가능성을 한정하여 절취하는 작금의 자본주의는 부채로 운영되는 현 금융 자본주의 시스템과 직결된다. 이는 이제 현대 자본주의는 노동자의 현재 시간만을 착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시간을 착취함으로써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랏자라또는, 현 자본주의가 마이크로소프트사나 구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뇌의 협동’이 형성한 공통적인 것을 절취하면서 가치를 축적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기업보다 먼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 시스템 외부에서 형성되는 집단적 뇌의 공통적인 발명과 창조이다. 기업은 이를 통해 창출된 공통재를 포획하여 사유화하고, 발명되고 있는 가능성을 회수하여 가치 회로 속으로 구깃구깃 집어넣는다. 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가능성의 봉쇄란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한 ‘외부의 감금’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과 기업은, 발명과 창조가 이루어지는 자신의 외부를 포위·감금하고 포획하여 사유화함으로써 부를 축적한다. 사건을 발명하고 구성하는 정치를 생각하는 랏자라또에게 ‘사건의 정치’란, 이렇듯 자본과 권력에 의해 포획된 발명의 사건성과 그 가능성을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것, 그러니까 저항과 함께 차이화를 증폭하여 현대 사회의 통제와 관리를 넘어서는 동시에 ‘구성 권력’의 힘을 증대하는 것이다. 정치에서 가능성의 발명과 그 사건성을 증폭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실험이 필요하다.
‘사건론적 전회’ ― 바흐친의 대화이론에 대하여
랏자라또에 따르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흐친의 사건론적 전회’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바흐친에게서 모든 발화행위는 사회적 행위이다. 바흐친에 의하면, 언어행위(즉 ‘발화행위’)와 분리된 낱말과 문법형식, 명제는 단순히 잠재적인 의미작용에 봉사하기 위한 ‘기술적 기호’에 불과하다. 이러한 언어의 잠재성은 언어행위에 의해 개체화되고, 특이화되며, 현실화되는(달성되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들을 또 하나의 존재영역, 즉 ‘대화’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한다. 언어를 구성하는 단어와 명제를 하나의 완전한 언어행위로, 즉 하나의 ‘전체’로 변용하는 것은 전(前)-개체적인 정동의 힘, 논리-정치적인 힘이다. 그것은 언어의 바깥에 있으면서 언표행위의 안쪽에 있는 힘이다.
모든 언표행위는 그 속에 이해와 ‘능동적 책임’, ‘입장표명’, ‘관점’, ‘적극적 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한 내용은 화자가 그때 기대하고 있었던 것과는 무관하게 야기된다. 이와 같은 대화성의 개념을 사용하여 우리들은 공공(公共) 공간의 변천을 생각할 수 있다. 봉기와 같은 사건에서, 우리들이 발견하는 것은 바흐친이 기술한 것처럼 전략적 행위이다. 즉 한편으로 언표는 다른 언표와 서로 대립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들은 서로 보완하고 기댄다. 바흐친의 대화주의는, 언표는 그 자체가 다른 언표에 대한 응답임을 밝힌다. 그것은 다른 언표와의 차이를 분명히 하면서 다른 언표를 확인하고, 다른 언표에 의거하면서 공공 공간 안으로 파고든다. 그래서 언표행위를 언어 안에 폐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포스트사회주의 정치운동 ― 평등의 정치를 넘어 차이의 정치로
들뢰즈/가타리의 개념인 ‘소수자’는 어떤 신원에 국한되기보다는 다수자의 척도로부터 탈주하면서 다른 존재로 변화하는 존재, 생성 변화하면서 운동해나가는 존재를 지칭한다. 흑인이나 여성 중에도, 어떤 한계에 부딪칠 수는 있겠지만 다수자가 되어버린 이가 있을 수 있다. 그가 어떤 신원이든 사회의 척도에서 벗어나면서 자신을 생성 변화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는 ‘소수자’에 합당한 존재가 될 수 있다. 랏자라또는 현대인들이 다수자에 편입되기를 욕망하면서 다수자의 척도에 자신의 삶을 맞추고 스스로 통제하고 있는 것에 주목한다. 그것은 그가 여성이든지 동성애자든지 흑인이든지간에, 다수자에 종속된 삶을 사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그 척도로부터 탈주하고 자신의 삶을 자유로이 구성하는 ‘소수자-되기’에서 랏자라또는 대안적인 정치적 주체화를 찾는다.
‘평등의 정치’를 주장하는 랑시에르의 논의를 랏자라또가 비판하고 있는 것은 이와 관련된다. 불평등의 사회에서 평등의 획득은 중요하지만(라자라또가 평등을 위한 운동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몫이 없는 자가 평등하게 몫을 요구한다’는 랑시에르의 ‘평등의 정치’는 다수자의 척도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평등과 함께 차이화 하는 운동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랏자라또는 평가한다. 그는 평등의 권리를 넘어 차이화의 생성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범적인 예로 다나 해러웨이나 로지 브라이도티의 페미니즘을 들고 있다. 그 페미니즘들은, 남성이라는 다수자의 거울로서의 여성을 남성과 평등한 위치로 끌어올리는 것을 넘어서, 다수자의 척도를 형성하는 자기동일성의 논리를 해체(이는 ‘여성’이라는 주체를 해체하는 것이기도 하다)하고 차이를 생성하는 주체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랏자라또는 평등의 쟁취와 함께 이러한 차이의 생성을 추구하는 정치학, 즉 ‘평등의 정치학’을 넘어서는 ‘소수자의 정치학’ 또는 ‘차이의 정치학’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랏자라또는 ‘사건’에 기반한 새로운 운동을 만들어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다양한 사건들을 어떻게 내재적인 방식으로 결부시킬지를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비록 힘든 일이라고 해도 복지국가의 재건과는 다른 대안을 탐구해야만 한다. 복지국가 시대가 다양체로서의 소수자를 단일성으로서의 다수자에 복종시키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저자가 이론적으로 중시하는 것은 라이프니츠 이래 ‘사건의 철학’에서 과제로 되고 있는 ‘조정’(調整) 개념, 특히 들뢰즈의 ‘조정’ 개념이다. 그리고 현대의 구체적인 ‘조정’ 시도로서 저자는 프랑스에서의 엥떼르미땅과 불안정생산자들의 ‘연대조직’을 들고 있다.
한국에서 『사건의 정치』 출간의 의의
한국의 촛불 운동이 보여주었듯이 사회의 심대한 변화는 아무도 예측 못한 사건을 통해 벌어진다는 것, 이 사건에 어떻게 대응하고 그 가능성을 현실화하고 실효화하는가가 사회 운동의 미래에 중요한 열쇠가 되리라는 것은 노동운동가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인정하고 있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의 상황 전개에서도 보았듯이, 사건에 잠재해 있는 가능성의 중요성은 점차 한국사회에서도 커져가고 있으며,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어떠한 표현을 전개하고 어떠한 행동을 물질적으로 조직하느냐가 사회 변화에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건에 대해, 그 사건의 성격을 ‘동일성의 철학’으로 재단하여 대응한다면, 그것은 그 사건이 지니는 잠재성과 가능성을 도리어 협소하게 만들고 특정한 틀에 가두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 또한 그러한 틀에 박힌 대응은 사건의 장에서 더 이상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건이 가지고 있는 미지의 힘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가능성을 발명하면서 사건의 시공간으로부터 차이를 생성해나가자고 주장하는 이 『사건의 정치』가 뜻 가진 이들 사이에서 널리 읽히고 활발하게 토론된다면, 이 책은 앞으로 한국에서 전개될 실천적인 이론 담론과 사회운동에 어떤 ‘가능성’(이 책의 핵심 개념이다)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책 속에서 : 『사건의 정치』와 새로운 정치의 발명
모든 발명은 (위대하든지 사소하든지간에) 사건이다. 그 사건은 그 자체 안에는 어떠한 가치도 포함하지 않지만, 가능태를 새롭게 창조하기에 모든 가치의 전제조건이 된다. 발명은 여러 믿음과 욕망의 흐름 사이의 협동이고, 연결이며, 그들의 흐름을 새로운 방법으로 재편성하는 것이다.
― 1. 사건과 정치, 50쪽
생명정치의 기술은 삶에 표적을 두고 있고, 그것은 인류라는 생물 존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생명정치의 기술은, 병과 실업, 노화와 죽음에 관계하면서 삶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통제 기술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삶 (및 생명체)의 개념이다.
― 2. 통제사회에서 삶과 생명체의 개념, 92~93쪽
현대 자본주의가 행하는 일은 뇌의 협동의 파괴다. … 자본주의가 공중과 공중의 집단적인 지각 및 지성을 만들어 내는 방식은 완전히 반-생산적으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사람들의 욕망과 믿음의 방식을 자본가의 가치관이 명하는 주체화 형식에 따르도록 하여 사람들의 주체성을 빈약하고 동질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 3. 기업과 신모나돌로지, 173~174쪽
왜 권위에 대한 비판이 사건의 철학과 가능성을 만들어 내는 실천의 전제가 되는 것일까? 권위주의적 발화는 창조를 촉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창조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권위주의적 발화(“종교적 발화, 도덕적 발화, 성인의 발화, 교수의 발화 … . 그 발화들은 이른바 ‘아버지들’의 발화이다”)는 우리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자유로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 4. 표현과 소통의 대립, 211쪽
현대의 전쟁은 다수자/소수자 장치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측면을 명확히 한다. 즉 모든 인간은 잠재적으로는 소수자이며, 다수자의 사실은 개인의 사실이 아니라는 측면이다. 즉 다수자의 모델은 구체적인 개개의 인간에 관여하지 않는 공허한 모델이지만, 생성변화는 세계 전체와 관련된다.
― 5. 포스트사회주의 정치운동에서 저항과 창조, 301쪽
지은이·옮긴이 소개
지은이
마우리치오 랏자라또 (Maurizio Lazzarato, 1955~ )
이탈리아 출신의 사회학자이자 철학자. 1980년대 초에 프랑스로 망명, 파리 제8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 정보기술, 비물질노동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자율주의 잡지 『뮐띠뛰드』(Multitudes)지의 창간 발기인이자 편집위원이다. 비물질노동, 임금노동의 종말, ‘포스트사회주의’ 운동, 인지자본주의와 그 한계, 생명정치·생명경제 개념 등이 연구 주제이다. 저서 『부채인간』(메디치미디어, 2012)은 한국어를 포함하여 11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2013년 서울 일민미술관의 <애니미즘> 전시회에 시각예술가 안젤라 멜리토풀로스와 함께 작업한 영상 작품 <배치>와 <입자들의 삶>이 전시되었고 작품 소개를 위해 방한하기도 하였다. 저서로 『비물질노동과 다중』(공저, 갈무리, 2005), 『기호와 기계』(갈무리, 2017), 『사건의 정치』(갈무리, 2017), 『부채통치』(Gouverner par la dette, 갈무리, 근간), 『정치의 실험들』(Expérimentations politiques, 갈무리, 근간), 『발명의 힘』(Puissances de l’invention, 2002), 『불평등의 정부』(Le gouvernement des inégalités, 2008), 『전쟁과 자본』(공저, Guerres et capital, 2016) 등이 있다.
옮긴이
이성혁 (Lee Seong Hyuk, 1967~ )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쳤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세명대학교에 출강하고 있으며 2003년 『대한매일신문』 신춘문예 평론부문에 「경악의 얼굴 ― 기형도론」이 당선된 후 현장 평론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불꽃과 트임』(푸른사상, 2005), 『불화의 상상력과 기억의 시학』(리토피아, 2011), 『서정시와 실재』(푸른사상, 2011), 『미래의 시를 향하여』(갈무리, 2013), 『모더니티에 대항하는 역린』(새미, 2015)이 있으며, 번역서로는 이마무라 히토시, 『화폐 인문학』(자음과모음, 2010, 공역)이 있다.
함께 보면 좋은 갈무리 도서
『기호와 기계』(마우리치오 랏자라또 지음, 신병현‧심성보 옮김, 갈무리, 2017)
들뢰즈와 가따리의 기호론으로 자크 랑시에르, 알랭 바디우, 슬라보예 지젝, 빠올로 비르노, 주디스 버틀러,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안또니오 네그리, 마이클 하트 등에까지 걸쳐 있는 언어중심적 정치이론을 비판하면서 물질적 흐름과 기계들의 흐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기호들을 분석한다. “자본은 기호로 움직인다.”는 가따리의 주장에 근거하여 “오늘날 비판이론은 언어와 재현 중심의 사고를 넘어서고 있는가?”, “오늘날 기호들이 정치, 경제, 주체성의 생산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묻고 이로부터 자본주의 비판을 위한 새로운 이론과 비재현적 주체 이론을 전개한다.
『절대민주주의』(조정환 지음, 갈무리, 2017)
전 세계적 정치상황과 사회운동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속에서 진동해온 민주주의 논쟁을 절대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지평의 발견과 발명을 통해 한 걸음 더 전진시키려는 것으로 이러한 주제의 단행본으로서는 국내외를 통틀어 최초의 책이다. ‘절대민주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대선 이후 초미의 관심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는 ‘사회대개혁’이라는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구체화해 나가야 할지를 사유할 개념적 틀과 근거를 제공한다.
『예술인간의 탄생』(조정환 지음, 갈무리, 2015)
예술의 일반화, ‘누구나’의 예술가화, 모든 것의 예술 작품화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예술의 범람에도 불구하고, 센세이셔널한 예술종말론들이 유행하고 있다. 어째서인가? 종말로 파악할 만큼 급격한 예술의 위치와 양태변화는 항상 새로운 주체성의 대두와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 단토, 가라타니 고진, 벤야민 등의 예술종말론들은,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기에 나타난 예술적 변화를 예술종말로 파악한 과거의 관점들(헤겔, 맑스)을 산업자본주의에서 인지자본주의로의 이행이라는 다른 맥락에서 되풀이하는 것이다.
『인지자본주의』(조정환 지음, 갈무리, 2011)
'인지자본주의'는 인지노동의 착취를 주요한 특징으로 삼는 자본주의이다. 우리는 이 개념을 통해서 현대자본주의를 다시 사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의 문제설정을 새로운 방식으로 제기할 수 있다.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금융자본이 아니라 인지노동이 현대세계의 거대한 전환과 사회적 삶의 재구성을 가져오는 힘이라는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그 노동의 역사적 진화와 혁신의 과정을 중심적 문제로 부각시킬 수 있다.
『비물질노동과 다중』(마우리치오 랏자라또 외 지음, 갈무리, 2005)
'신자유주의, 정보사회, 탈산업사회, 주목경제, 신경제, 포스트 포드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자율주의적 맑스주의의 응답을 한 권에 엮은 책. '물질노동이 헤게모니에서 비물질노동의 헤게모니'로의 노동형태 변화를 주요 현상으로 지적하고, 비물질노동의 두 축인 정동노동과 지성노동을 분석한 후, '다중'이라는 새로운 주체성의 형성에 비물질노동이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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