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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20] 정문자(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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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20] 정문자(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익명 (미확인) | 금, 2015/10/16- 14:10

 

"유권자들의 소중한 1천만표가 잘못된 선거제도로 사라지고 있다. 유권자들의 선택이 많이 반영되기 위해, 여성·장애인·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가 늘어야 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지역구가 줄어든다고 엄살부리지 말고 과감히 의원정수를 늘려서 지역구:비례를 2:1로 하면 된다. 이번에야말로 좀 바꿔보자!"

-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사람이 사는 공동체가 커지면서 국민의 대표자가 국정을 운영하는 대의제가 불가피합니다. 단, 국민의 뜻에 비례해 대표자가 뽑혀야 합니다. 선거제도가 이를 왜곡한다면 민주주의는 훼손됩니다. 지금 한국의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그렇습니다. 지지표만큼 국회의원이 정해지는 비례대표제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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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확대로 여성과 소수자의 입장이 대변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 국회의원의 85%는 남성이다. 이는 현재의 선거제도가 돈과 조직이 있는 소수가 독점하도록 짜여져 있기 때문이다. 성별, 연령, 직업, 지역 등 국민들이 삶의 모습과 목소리를 담아 낼 수 있도록 선거제도의 변화가 시급하다."

-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말로만 서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재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에 싫증난다. 사회가 다양화하는 만큼, 다양한 이해를 대변하는 대표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과 비례대표 확대가 민주주의의 정답이다."

- 김승석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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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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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꾼을 뽑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일꾼을 잘 뽑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지역주의와 거대양당의 독점구조에 가로막힌 선거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비례대표의 확대는 다양성을 넓히고 좋은 일꾼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득권을 가진 정당의 양보와 희생없이는 선거제도 개혁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힘으로 선거의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비례대표를 확대하여 선거문화를 바꾸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 튼튼해질 것입니다."

- 김용복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이사장)


"51 : 49, 51% 득표한 1등만 여의도행이라면 49%에 던진 내 표는 난지도행? 2등도 살리는 선거제도 개혁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입니다."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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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0/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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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수만큼 민주주의는 죽어갑니다. 사표를 줄여 국민의 의사가 대의기관 구성에 잘 반영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실질화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그라든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 김성진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지역주의에 기반을 두고 유권자들의 편을 가르는 거대정당만을 위한 분열적인 기존 선거구제 반대! 유권자의 한표 한표가 공정한 비율로 반영되는 비례대표제 도입, 그리하여 다수자와 소수자의 목소리가 공존하는 민주주의다운 선거제도 확립을 요청합니다."

- 김만권 정치철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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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0/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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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총선넷,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낙선기자회견으로 기소된 활동가 22인 대리해 청구  

소통과 참여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선거법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오늘(8/17)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낙선기자회견을 개최했다가 선거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시민사회 활동가 22인을 대리하여 오늘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 4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에야말로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유권자 표현을 과도하게 옥죄어온 공직선거법 독소조항들을 위헌으로 결정하여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촉구하는 의미이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는 후보자 평가, 낙선대상자 선정, 정책과제 선정, 투표참여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중 낙선대상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과 이에 수반된 현수막, 확성장치, 피켓 사용이 문제되어 22명에 달하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헌법과 기본권을 고려하여 선거법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1심과 2심 재판부는 기계적 법률해석을 통해 피고인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였고,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을 구해 재판을 해달라는 위헌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직접 헌법재판소에 문제된 선거법 조항의 위헌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1)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제90조 제1항 제1호, (2)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제91조 제1항, (3)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문서·도화 게시, 첩부를 금지하는 제93조 제1항 (4)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개최를 금지하는 제103조 제3항이다. 청구인들은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주체, 시기, 방법 별로 폭넓은 금지규정을 두어 사실상 유권자들은 선거시기 허용된 정치적 표현행위의 영역이 없다는 근본적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였다. 또한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등의 표현은 선관위 직원이나 법률전문가에게도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이 쉽지 않고 처벌 여부가 법적용자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 ▲ 의견과 정보의 소통을 막아 유권자의 판단자료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점, ▲ 총 선거비용을 통제하거나 금품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을 직접 처벌하는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선거시기 문서·도화나 집회 등을 통한 정치적 표현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1950년대 기득권 정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일변도의 선거법이야말로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존속하고 있는 시대착오적 규제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헌법소원 외에도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총선넷 형사재판 과정에서 선거법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해석, 적용을 계속 주장하고, 국회의 선거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금, 2018/08/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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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는 여성이주민, 여성농민, 여성노동자, 한부모 등 다양한 구성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삶이 변화하기를 희망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삶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시민의 삶을 잘 아는 국회의원의 활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여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정치개혁, 이것이 바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국회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 지은희 前 덕성여대 총장


"다양하고 복잡다기한 현대사회에서 여러 계층, 세대, 지역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출되는 제도로 혁신되어야 한다. 현재의 소선거구 제도로는 만병의 근원인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없고 대표성 과잉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제도는 장단점의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만큼 어떤 제도를 특정하지 말고 선거제도의 핵심인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정치권, 시민사회 등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서 혁신적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 홍근명 세무사·前 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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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0/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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