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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 29회 예고 “2015 예술 검열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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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 29회 예고 “2015 예술 검열의 시대”

익명 (미확인) | 목, 2015/10/15- 20:11

“감히 대통령을 풍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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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계가 분노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가 예술인 창작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박근형 작가의 작품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를 지원작 선정에서 제외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박 작가는 2년 전 예술위가 제작 지원한 ‘개구리’라는 연극을 연출했는데 이 연극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군인이 대선 개입을 풍자한 대사를 한 것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예술위는 올해 지원작을 선정하는 심사위원들에게 이미 심사위원들에 의해 지원작으로 선정이 결정된 박 작가의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라는 연극을 지원작에 선정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은 이를 거절한다. 결국 예술위 직원들이 직접 박 작가를 찾아 지원 신청을 취소해달라 요구하기에 이르게 되고, 박 작가는 예술위의 요구를 받아들인다. 창작지원 사업 지원을 취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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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예술이 모두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믿음으로 예술가들의 창작을 지원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예술위의 기본정신은 과연 지켜지고 있을까? 파행을 맞고 잇는 2015년 연극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취재했다.


방송 : 10월 17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보기 : newstapa.org/witness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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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구성원들이 상지학원 이사회가 사학비리 전과자 김문기 씨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며 이사회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김문기 씨가 실제로 이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김문기 측 전 이사의 증언이 나왔다. 현재 상지대와 관련해 아무런 직책도 맡고 있지 않은 김 씨가 직접 교수 징계를 지시하는 등 이사회 운영에 개입하면서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문기 측 전 이사, “징계 사유 안 되는 교수, 김문기가 ‘무조건 잘라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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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회를 사퇴한 박도식 전 이사. 그는 지난해 3월 김문기 씨 추천으로 상지대 이사회에 개방이사로 선임된 사람이다. 개방이사 제도는 사학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이사진 중 1/4이상을 외부인사로 선임하는 제도지만,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사실상 설립자나 이사장, 학교관계자들이 추천하고 있다.

그는 뉴스타파 취재진을 만나 “설립자님의 요청으로 이사회에 들어갔지만, 더 이상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사퇴하게 됐다”며 “나로 인해 학교에 조금이나마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문기 씨를 ‘설립자 님’이라고 칭할 정도로 김 씨의 입장에 서 있었던 박 씨가 이사회를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박 전 이사가 이사직을 사퇴한 결정적 계기는 김문기 씨의 부당한 교수 징계 요구 때문이다. 박 전 이사는 지난 3월 교수협의회 소속 이 모 교수 관련 징계위원장을 맡아 징계절차를 진행, 감봉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김문기 씨가 징계위원들을 따로 불러 이 모 교수의 파면을 요구했다. 지난해 7월 총장직에서 해임돼 대학과 관련해 아무런 직책도 없는 김문기 씨가 직접 교수 징계를 지시한 것이다.

박 전 이사는 “이 모 교수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도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는데, 김 씨가 징계양정을 번복하고 파면하라고 했다”며 “징계와 관련해 법률검토까지 다 해서 ‘파면시킬 경우 오히려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 그래선 안 된다’고 보고했는데, 그래도 무조건 자르라고 하기에 그 자리에서 사표를 던지고 나왔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의 사직 항의로 중징계는 면하고 2개월 감봉을 받았던 이 모 교수는 징계 직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그 결과 지난 15일 징계 무효 결정을 받았다. 감봉 2개월의 징계도 취소될 정도로 징계이유가 없는 교수를 김문기 씨가 파면하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이같이 교수들이 지난 1년간 상지학원의 징계를 받거나 재임용 거부를 당했다가 소청위를 통해 ‘무효’판정을 받은 사례는 20건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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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전 총장, 자신에 대한 징계도 ‘쥐락펴락’

박 이사에 따르면, 김문기 씨는 자신에 대한 징계도 직접 결정했다. 교육부는 김문기 씨가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지난해 3월, 상지대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교육용 재산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김문기 씨를 해임하라고 이사회에 요구했다. 이 때도 박도식 이사가 징계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나 징계 수위는 김문기 씨 본인이 정했다고 한다. 박 전 이사는 “김 씨가 정직 1개월로 징계하라고 해서 1개월로 했다가 교육부에 반려되고, 다시 정직 2개월로 해달라고 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가 교육부의 경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이사회에 김 총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이사회 이사 전체의 임원승인을 취소하겠다고 재차 경고하자 그제서야 김 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상지학원 이사회는 표면상으로만 김 씨를 해임했을 뿐, 실제로는 김 씨의 총장 복귀를 돕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문기 씨는 총장직에서 해임된 이후 상지학원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 측인 상지학원이 해임의 정당성에 대해 전혀 변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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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학원은 1심에서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변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교육부 요구에 따라 진행한 2심에서는 변호사는 선임했지만 “원고측의 주장이 이유있음을 인정하고 인낙한다”는 한 줄짜리 답변서를 냈다. 제대로된 재판 진행을 위해 피고 보조인으로 참가하겠다는 교육부의 참가신청도 거부했다.

그 결과 1,2심 모두 김문기 씨가 승소했다. 김 씨가 대법원에서도 승소하면 사실상 총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상지학원은 김 전 총장이 물러난 이후 1년 가까이 총장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이사는 “김문기 씨를 해임할 때도 교육부가 압박해서 이사회가 어쩔 수 없이 해임했던 것인데, 적극적으로 변론을 할 리가 있느냐”고 말했다. 방정균 상지대 교수(전 비대위원장)는 “김문기 씨와 상지학원이 담합해 사실상 김 씨의 해임을 요구한 교육부의 감사조치를 이해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 감사 조치 불응은 이사회 임원 승인 취소 사유가 된다”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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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씨는 교육부 징계와 별개로 저축은행법 위반으로 딸과 함께 기소돼 지난 9일 유죄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딸과 함께 각각 2000만원,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저축은행법상 대주주나 은행장은 직계가족에게 대출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당시 은행장이었던 김 씨가 이를 위반하고 딸에게 5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다. 배 준 상지대 부총학생회장은 “비리전력자인 김문기 씨가 또 다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김 씨가 대학 총장으로서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라며 “결코 총장으로 복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날짜 혐의 내용 결과
2011년 5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선관위가 고발 큰 며느리 200만원 벌금형 약식기소
2011년 5월 저축은행법 위반으로 금감원에 의해 김문기, 장남 김성남 검찰 고발 2013년 기소돼 3년째 1심 계류 중
2014년 10월 증인 불출석 건으로 국회에 의해 고발 1심에서 벌금 700만원 선고 2심 계류 중
2015년 9월 저축은행법 위반으로 김문기, 딸 김영남 검찰 고발 1심에서 벌금 2000만원, 딸 1500만원
2016년 1월 상지대 실습목장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상지대 구성원이 고발 수사 진행 중

▲ 김문기 씨 고발된 사건 내역

상지대 구성원들 “교육부의 직무유기, 임시이사 파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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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14년 8월, 김문기 씨의 총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총장 선임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결정사항이지만, 도덕적․윤리적 기준도 필요하다고 보고, 과거 이사장 재임시절의 부당한 행위로 실형이 선고된 점, 최근에도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 정상적인 총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리전력자가 학교의 장이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2년 가까이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 유은혜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폐기된 이후 별다른 대책이 나온 것은 없다. 그렇다고 정부가 별도로 사학법 개정안을 내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해야할 것”이라고 책임을 국회에 돌렸다.

이에 대해 상지대 구성원들은 교육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방정균 상지대 교수(전 비대위원장)은 “교육부에 여러차례 김문기 씨 한 명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를 총장으로 선임한 이사회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이사회를 단죄해달라고 요구했다”며 “하지만 교육부가 면피용으로 김 씨 한 명을 해임 조치하고는 손을 놓고 있는데, 이제는 김 씨마저 복귀하려 하고 있다. 재감사를 통한 임시이사 파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취재 : 홍여진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목, 2016/06/2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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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의 대명사 격인 상지대학교. 뉴스타파는 김문기 씨가 총장으로 복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이상한 거래를 추적했습니다. 상지대학교가 지난해 3월 강원도 대관령 실습목장에서 기르던 한우 67마리를 한 개인 사업자에게 매각한 사건입니다.

김문기씨가 총장으로 복귀한 뒤 상지대는 운영 경비가 많이 든다며 실습 목장을 폐쇄하기로 하고, 기르던 소를 모두 내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상지대는 7개월 뒤 다시 실습목장을 운영하겠다며 칡소 3마리를 들여왔습니다. 상지대가 실습목장 운영을 놓고 갈팡질팡하는 사이 한우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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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헐값 매각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상지대는 전체 95마리의 한우를 2개의 경로를 통해 매각했습니다. 28마리는 축협을 통해 1억3천만 원에 판매했고, 나머지 67마리는 1억5천만 원을 받고 개인사업자 이 모 씨에게 넘겼습니다. 축협을 통해 판매된 한우의 가격은 1마리당 평균 464만 원이었던 반면 개인 사업자에게 매각된 한우의 평균 가격은 223만 원으로 축협에 판 가격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는 한우 매각 가격이 크게 차이나는 점을 근거로 소를 개인사업자에게 헐값에 팔아넘겼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한우 매각에 관여한 김문기 전 총장과 남윤경 총무부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물론 한우는 체중과 나이, 성별, 임신 여부 등에 따라 각 개체별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평균 판매가격으로 헐값 매각 여부를 판별하기는 힘듭니다. 게다가 축협을 통해 판매한 한우는 도축을 위해 일부러 살을 찌운 상태여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받습니다.

상지대 측도 이런 근거를 들어 헐값 매각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상지대는 강원도 인근 소재 3개 업체로부터 비교 견적을 받은 뒤 최고가를 써낸 업체에 소를 매각했다고 교육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상지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한우매각 관련 소명자료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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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하단에 표시된 팩스 수신 시각. 엄 모 씨 명의의 첫번째 견적서는 3월 3일 오전 11시3분에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2분 뒤 이 모 씨와 안 모 씨의 견적서가 한 묶음으로 접수됐습니다. 하나의 팩스에서 견적서 두 개가 한꺼번에 전송된 겁니다. 별 개의 입찰서이지만 동일인이 보낸 것으로 의심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엄 씨와 안 씨의 견적서에는 업체의 상호가 없는 것은 물론 한글로 적은 견적 금액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은 견적 금액이 서로 다르게 표기되는 등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축협 전문가는 상지대가 이처럼 허술하게 만든 견적서를 받고 소를 매각한 것 자체가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석홍기 평창영월정선축협 컨설턴트는 “어미소만 하더라도 임신 여부와 임신 개월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송아지, 중소, 어미소 등 3가지 유형으로만 분류해 가격을 책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엄 씨가 견적서에 기재한 사업장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취재진이 도착한 곳은 충북 제천의 한 소규모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LH공사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안 씨의 견적서에 적힌 사업장 주소지 역시 아파트였습니다. 실제 목장을 운영하거나 한우 유통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업체는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들은 어떤 목적으로 엉터리 견적서를 만들어 보냈을까? 뉴스타파는 상지대 실습목장에서 팔려나간 한우의 이력을 추적하다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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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영월에서 정육식당을 운영하는 안 씨는 견적서에 나온 안혜련 씨와 이름이 한 글자만 빼고 같았습니다. 안 씨는 상지대에서 소를 산 이 모 씨로부터 한우를 공급받았습니다. 식당 안에 걸려있는 안 씨의 사업자 등록증에 적힌 생년월일이 견적서에 나온 등록번호와 동일했습니다.

안 씨는 취재진에게 자신은 상지대로부터 소를 산 이 씨의 배우자라고 털어놨습니다. 안 씨는 또 취재진에게 또 다른 견적서의 주인공인 엄 씨의 정체를 알려줬습니다. 엄 씨는 바로 안 씨가 운영하는 정육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이 씨 부부는 상지대에 서로 다른 금액의 견적을 낸 이유에 대해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아내와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 직원을 이용해 마치 공정한 경쟁 끝에 계약을 따낸 것처럼 조작했습니다. 특히 학교측의 묵인 내지는 방조가 없었다면 이런 거래가 가능했을지 의문입니다.

이 씨가 이 같은 행위를 통해 상지대 한우를 시가보다 얼마나 싸게 샀는지 추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상지대가 이 씨에게 판매한 소는 모두 67마리. 태어난 지 5개월된 어린 송아지뿐아니라 66개월된 늙은 소까지 나이대가 다양합니다. 더구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량과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지 않아 당시 적정가를 매기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지대 비대위 측은 대학 측이 당시 싯가보다 저렴하게 한우를 팔았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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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생후 5개월에서 11개월된 송아지 18마리의 가격을 일괄적으로 한마리당 150만 원으로 쳐 2700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당시 태어난 지 6, 7개월된 송아지의 강원지역 평균 가격은 암컷의 경우 182만 원, 수컷은 275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씨가 송아지 18마리만 놓고 봐도 천만 원 이상 싸게 산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당시 어미소 13마리가 임신중이었고, 임신한 소는 훨씬 높은 가격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천만 원까지 이득을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씨가 이런 거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상지대가 한우를 매각하면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상지대는 어떠한 공모 절차도 없이 알음알음으로 소를 살 사람을 구했습니다. 상지대 부속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이 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한방병원 직원에게 소를 살 사람을 물색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상지대 남윤경 총무부장. 그는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를 들며 뉴스타파 취재진의 해명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상지대가 이처럼 실습용 소를 전량 매각해버려 학생들은 2년째 실습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목, 2016/06/2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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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총장시절 채용된 상지대 교수들이 뉴스타파 사무실 항의 방문에 이어 6월 21일엔 상지대 현장 방문에 나선 야당 원내대표를 막아서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목, 2016/06/2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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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와 학내 분쟁으로 혼란에 빠진 사립대학에는 교육부가 임시 이사를 파견해 사태를 수습하도록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교육부장관 소속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약칭 사분위)가 임시 이사 선임과 해당 학교의 정상화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이다. 그런데, 학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분쟁의 한 축이었던 구 재단 측이 다시 이사회를 장악하거나 분규 사학에 파견된 임시 이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분쟁과 비리가 되풀이되고 있다.

▲ 상지대학교 김문기 기념관

▲ 상지대학교 김문기 기념관

상지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지난 1993년 부정 편,입학 등으로 ‘사학 비리의 대명사’로 불리던 김문기 씨의 퇴출 이후 상지대에는 임시 이사들이 파견돼 10여 년 동안 학교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왔다. 하지만 2014년 김문기 씨가 총장으로 복귀한 뒤 학내 갈등은 다시 재연됐다. 김문기 씨는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7월 총장에서 해임됐지만, 여전히 학교 내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상지대 해직 교수인 정대화 교수(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비리 재단이 복귀하면서 모든 것이 중단돼 버렸다. 연구 실적이 없어지고, 장학금도 줄어들고, 학교의 안정적이고 깨끗한 운영이 다 없어져 버리고, 과거의 분규 상황으로 회귀해 버린 게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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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이사가 파견돼 정상화를 추진 중인 성신여대의 경우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임시 이사 4명이 파견된 성신학원 이사회는 지난해 7월 학교 내 분쟁 당사자인 심화진 총장을 3연임 시켰고, 교비 횡령 혐의가 포함된 학교 결산을 승인해 줬다. 심 총장이 지난 2007년 신일학원에 500억 원 규모의 학교 부지를 매입한 뒤 3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 삼지 않았다. 학내 구성원과 일부 이사들의 진상조사 요청이 묵살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학내 구성원들은 더이상 사분위가 파견한 임시 이사들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대신 교수, 학생, 동문, 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비상 기구를 통해 이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학교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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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같은 해결방식은 현행 법과 제도 아래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사분위가 대학의 임시 이사 체제를 마무리 할 경우, ‘구 재단에 과반수 이상의 정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정상화 심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 본부>의 집계에 따르면, 2008년 사분위 체제 출범 이후 지난해 중반까지 전국적으로 26개 대학이 정상화 과정을 거쳤지만 대부분 비리 재단이 복귀했고, 새롭게 사학 비리가 불거진 대학도 파악된 곳만 24곳에 달한다. 초, 중등 사립학교로 범위를 넓히면 그 수는 크게 늘어난다. 사실상, 비리나 분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구 재단이 합법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사분위가 터주고 있는 셈이고, 해당 학교들에서는 여지없이 분규가 재연되고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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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분위의 ‘정상화 원칙’은 “정 이사 선임 권한은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 이사가 아닌 구 재단 측 종전 이사에 있다”고 한 지난 2007년 5월의 상지대 관련 대법원 판결에 기인한다. 하지만 이 판결은 대법원이 내린 판결 가운데 대표적인 논란거리로 회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3년 11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사실상 부정됐다.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법 합헌 결정문을 통해 “사학의 건립 목적은 이사진이 아니라 정관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고, 사학 정상화가 임시 이사 선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분위 위원을 역임한 박거용 상명대 교수는 “사분위 위원 11명(대통령 추천3, 국회의장 추천3, 대법원장 추천 5명으로 구성) 가운데 절대 다수가 법조계 인사여서 사분위의 결정이 법과 판례의 논리에 따라 갔다. 우리나라에서 판결을 내릴 때 기본적으로 사립학교는 사유 재산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세습과 소유권을 인정하는 기본 방침이 있는 것이고, 그런 판례에 따라 사분위의 정상화 심의 기준도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 사립학교법 개정반대 촛불집회. 2005.12월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이명박 서울시장

▲ 사립학교법 개정반대 촛불집회. 2005.12월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왼쪽에서 두번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오른쪽 끝)

이 같은 사분위의 입장은 현행 사립학교법의 취지와도 일맥상통한다. 지난 2005년 ‘사립학교의 민주화와 족벌 사학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사립학교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날치기라며 국회를 보이콧하고 100일이 넘는 장외 투쟁 끝에 대부분의 조항을 크게 후퇴시킨 현행 사립학교법을 2007년 재개정해 관철시켰다. 문제는 재단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개방형 이사’ 제도와 학원 운영에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대학평의회’제도가 크게 후퇴됐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제대로 견제 받지 않는 일부 문제 사학 재단의 비리가 끝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소 야대로 바뀐 20대 국회에서는 법 개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사학 비리 근절 대책 마련과 법 개정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득권 사학 재단의 반발도 예견되고 있다. 결국 사학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노력에 국회와 시민 사회가 적극 나서야 되풀이되는 사학 비리와 분쟁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취재: 현덕수
촬영: 김수영, 정형민
편집: 윤석민

목, 2016/06/2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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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 9일. 연세대생 이한열은 학교 앞에서 독재타도와 민주쟁취를 외치며 시위를 하던 중 경찰이 쏜 직격 최루탄에 맞아 쓰러졌다. 당시 쓰러진 이한열 군의 사진은 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많은 이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한열의 피에 빚을 졌다”고 말한다.

▲2016년 6월 9일, 이한열 군의 29주기를 맞아 연세대학교 앞에 동판이 세워졌다.

▲2016년 6월 9일, 이한열 군의 29주기를 맞아 연세대학교 앞에 동판이 세워졌다.

당시 이한열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29년이 지난 지금, 그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호헌철폐, 독재타도’ 이한열과 함께 민주주의를 열망한 그의 친구들

1987년 6월 9일 오후, 연세대학교 민주광장에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한열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당시 연세대 1년)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다.

이삼백 명 정도의 비교적 소수의 학생들이 모였던 거로 기억해요. 교문 밖으로 나가서 신촌 로터리나 시청 쪽으로 나가서 그다음 날 있을 집회 6.10항쟁의 집회를 알리기 위해서 전단을 나눠주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때 겁나더라고요. 못 나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고 있는데 이한열 선배가 딱 손을 내미는 거예요. 가자고 그런데 도저히 그걸 못 뿌리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잡고 갔죠. 이한열 선배는 내 앞줄에 있고 저는 그 이한열 선배 뒤통수 보고 이렇게 교문까지 나간 거예요.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전 MBC기자) / 당시 연세대 1학년

▲ 1987년 연세대 정문 앞의 모습

▲ 1987년 연세대 정문 앞의 모습

이렇게 이한열은 이상호 기자의 손을 잡고 연세대 교문으로 나서던 때, 그의 어머니는 광주 집에서 노심초사 걱정을 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제발 나서더라도 앞에 서지 말고 뒤에서 하라”고 신신당부했다.

아침에 TV를 틀어놓고 보면 연세대 정문에서 막 최루탄 쏘는 게 다 보여요. 그럼 한열이의 하숙집 주인아줌마한테 전화해서 ‘우리 한열이 좀 바꿔주세요’ 해서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정문에서 최루탄 쏘는 게 다 보여 그러니까 뒤에서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도 아침마다 전화를 하니까 저 애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톤을 높여가면서 ‘엄마, 아들을 믿으라’면서… ‘그런데 뒤에서 한다고 막 소리 높여서 한 사람이 왜 제일 앞에 가 서 있었어?’ 이거 하나 묻고 싶네요.
배은심 / 故 이한열 어머니

연세대 교문 앞은 일촉즉발의 연속이었다. 교문 맞은편에서는 전투 경찰이 최루탄을 장전한 총으로 학생들을 겨누고 있었다. 곧이어 경찰은 최루탄을 난사했다. 이렇게 발사된 최루탄이 이한열의 뒤통수를 직격했다. 이한열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눈동자는 풀려있었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곧이어 한 학생이 달려와 이한열을 부축했다. 이한열의 친구 이종창 씨다. 29년이 지금까지도 당시 모습이 눈에 선하다.

여기쯤 한 학우가 쓰러져 있었어요. 당시에 기억나는 건 정문 바로 기둥 옆에 전경들이 저를 계속 째려보면서 올까 말까 올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다행히 왜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안 들어오고 저는 이한열을 한참을 더 끌고 올라가고 올라갔는데 주변에서 몇 사람이 저희를 발견하고 뛰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걸 보고 저는 힘들어서 놓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종창 / 당시 연세대 2학년

‘한열이를 살려내라’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한 장의 사진

▲최루탄에 맞은 이한열 군과 이한열 군을 부축하는 이종창 씨

▲최루탄에 맞은 이한열 군과 이한열 군을 부축하는 이종창 씨

이종창 씨가 이한열을 부축하고 있는 순간, 한 외신기자가 그 모습을 포착했다. 정태원 로이터통신 사진기자다.

교문 앞에다 최루탄 발사를 하니까 시위하던 학생들이 ‘와’ 해서 교문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때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누가 쓰러지더라고 손이 위로 올라가더니 그냥 쓰러져 그래서 보니까 한열이. 그래서 내가 순간포착. 여기서 된 게 그 장면이에요. 쓰러져서 부축하는 거.
정태원 / 당시 로이터통신 사진기자

정태원 기자가 찍은 사진은 그 날 로이터통신을 통해 보도됐다. 그 사진은 이례적으로 국내 언론에 보도됐다. 이창성 중앙일보 기자의 설명이다.

우리는 찍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 로이터통신의 정태원 씨한테 연락을 했죠. ‘내가 사진을 구해야겠는데 좀 줄 수 없겠는가’ 그랬더니 자기 서랍에 몇 장의 사진을 만들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가져가시오. 가져가서 보니까 엄청난 사진이 있어요. 아주 충격적인 사진. 그 사진을 딱 봤을 때 4.19 때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시체의 사진, 김주열 사진이 4.19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이거는 김주열 사진에 버금가는 사진이 들어있다 싶어서 바로 그 사진만, 조선일보에 난 사진 말고 그 사진을 바로 편집국장에게 들고 갔습니다. ‘국장님, 이 사진이 기가 막힙니다. 이 사진을 쓰게 해주십시오’ ‘이거 너무 심하지 않겠어?’ ‘아닙니다. 절대로. 이 사진이 큰 영향력을 끼칠 겁니다’
이창성 당시 중앙일보 기자

▲ 최병수 씨는 이한열 군의 사진을 보고 ‘한열이를 살려내라'는 목판화를 제작했다.

▲ 최병수 씨는 이한열 군의 사진을 보고 ‘한열이를 살려내라’는 목판화를 제작했다.

중앙일보 지면에 사진이 실린 뒤 국민들은 분노했고, 결국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87년 6월 항쟁의 상징이 된 ‘한열이를 살려내라’는 판화가 제작된 것도 이 보도를 통해서였다.

버스에서 신문을 펼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한열, 로이터통신 정태원 사진기자가 찍은 사진이 실린 거죠. 그 사진을 봤을 때 충격을 바로 받은 거죠. 무슨 망치로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 사진을 봤을 때 이 기억은 아마 저한테 평생 갈 것 같아요. 사진 찍으신 정태원 기자도 “우리는 이 젊은이한테 피로 빚을 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나. 아주 단순하게 딱 짧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피에 대한 빚이 있는 느낌이 들어요.
최병수 / 당시 ‘한열이를 살려내라’ 목판화 제작

아들 이한열을 대신해, 어머니는 지난 29년 동안 시국 시위 현장이라면 어디든 빠지지 않고 참석해왔다. 지금 어머니는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면 지금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생각해본다고 했다. 2016년 대한민국은 22살 이한열이 꿈꾼 세상이었을까?

▲ 2016년 6월 13일, 이한열 군의 모친 배은심 여사는 정부세종청사 앞 시위에 참여했다.

▲ 2016년 6월 13일, 이한열 군의 모친 배은심 여사는 정부세종청사 앞 시위에 참여했다.

어딘가에서 이한열의 모습을 찾아보고 싶어서. 이한열이 이렇게 안 죽고 살았으면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를 내가 생각해보면서 그 어린 나이에 모든 게 거기서 그냥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추상적으로 우리 한열이 이렇게 컸으면 이런 세상을 살았을 거란 걸 내 몸으로 한열이를 찾아보려고 다닌 게 30년이네요. 그런데 없어요. 아무리 다녀도 없어요.배은심, 故 이한열의 모친


취재작가 구슬희
글구성 정재홍
연출 서재권

금, 2016/06/2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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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에 걸쳐 무려 5년 4개월 동안 보훈처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박승춘 처장의 재임 기간 동안, 친일 행적으로 의심될만한 흠결이 있는데도 건국훈장을 수여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등 서훈 심사와 관리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사람에게 동일한 공적으로 건국훈장을 중복 서훈하는 일도 벌어졌고,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담은 공훈록에서도 오류가 다수 확인됐다.

문제점 ① 박승춘 재임기 건국훈장 서훈자 중 ‘친일 의심 흠결’ 4명 확인

뉴스타파는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건국훈장 수훈자 가운데 흠결이 있는 사람은 없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박승춘 처장 재임 기간인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독립유공 포상자 1,480명 가운데 4명에게 일제의 식민통치에 협력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행적이 발견됐다. 1년에 한 명 꼴이다.

취재팀은 독립유공 포상자와 1927년 일제가 발행한 ‘전국 면직원록’ 명단을 비교해 봤다. 면직원록에는 일제 강점기 당시 전국의 면장과 면협의회원의 명단이 수록돼 있다.

▲ 일제가 1927년 발행한 면직원록, 전국의 면장과 면협의회원 및 면서기의 명단이 상세히 나온다.

▲ 일제가 1927년 발행한 면직원록, 전국의 면장과 면협의회원 및 면서기의 명단이 상세히 나온다.

대조 결과 면직원록에서 독립유공자 4명의 이름이 나왔다. 이들은 3.1운동 참여로 옥고를 치렀지만 그 이후 면협의회 의원을 지낸 사실이 드러났다. 2012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맡은 이00, 2013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정00, 2014년 대통령표창을 받은 박00, 201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이00 등 4명이다.

▲ 뉴스타파와 민족문제연구소는 ‘면직원록’에서 건국훈장과 대통령표창을 받은 독립유공자 4명의 명단을 1차 확인했다.

▲ 뉴스타파와 민족문제연구소는 ‘면직원록’에서 건국훈장과 대통령표창을 받은 독립유공자 4명의 명단을 1차 확인했다.

면협의회는 일제가 조선인 통제와 식민통치를 원활하기 위해 만든 지역 말단 행정조직으로 주로 지역 유지들로 구성됐다. 일제 강점기에 면장이나 면협의회 의원을 지냈다고 해서 모두 친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건국훈장 서훈 심사에선 주요한 흠결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이용창 책임연구원의 설명이다.

행정구역의 말단이 면인데요. 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어요. 지역주민들을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말단부터 윗조직까지 순차적으로 통제를 하고, 그것을 또 총체적으로 아울러서 일괄 통제하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면장이나 면협의회원, 이런 분들은 일제가 요구한, 조선총독부의 가장 최하위 단위에서 지역 주민들을 통제하고 협력을 하게 동원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이용창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일제 강점기 때 면장이나 면협의회원 이력이 확인될 경우 그동안 건국훈장 서훈에서 아예 제외시키거나 수여를 유보해왔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최근까지 일제가 발행한 면직원록 명단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독립유공자 서훈 심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준식 전 국가보훈처 독립유공 공적심사위원은 “면장과 면협의회원은 물론 구장(區長)의 이력이 발견돼도 서훈 심사가 유보된다”고 말했다. 구장은 지금의 마을 이장에 해당한다.

문제점 ② 독립유공자 공훈록에도 곳곳에 오류

독립유공자공훈록에도 곳곳에서 오류가 확인됐다. 공훈록은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것으로 지금까지 21권이 출간됐다. 공훈록은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취재팀은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김순도의 공훈록 내용을 확인했다. 독립운동가 김순도는 1911년 일제가 날조한 데라우치 총독 암살기도 사건으로 항일 인사 105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이른바 ‘105인 사건’에 연루됐다. 국가보훈처가 발간한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에 있는 김순도의 공적 내용은 이렇게 돼 있다.

▲ 국가보훈처 발간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에서 확인한 독립운동가 김순도의 독립운동 공적훈내용.

▲ 국가보훈처 발간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에서 확인한 독립운동가 김순도의 독립운동 공적훈내용.

그런데 공훈록에서 잇따라 ‘그녀’와 ‘자모(慈母)’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국가보훈처는 김순도를 여성으로 판단한 것이다. 과연 그럴까? 취재팀은 105인 사건 전문가인 윤경로 한성대 명예교수를 만나 확인했다. 윤경로 교수는 ‘105인과 사건과 신민회’ 의 저자다. 또 1991년부터 2011년까지 국가보훈처 독립유공 공적심사위원을 지냈다.

윤경로 교수는 ‘105인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105명은 물론 기소됐던 123명 가운데,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공훈록에 명백한 오류가 확인된 것이다. 실제 국가보훈처는 1995년 훈장을 수여할 당시부터 건국훈장 명단에 김순도를 여성으로 기재했다. 독립유공자 서훈 심사는 물론 공훈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수훈자의 성별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보훈처 관계자도 “(105인 사건에) 여성 분은 못 들어 봤다”며 공훈록의 오류를 인정했다.

신간회 활동으로 1993년 건국포장을 받은 김항규의 공적 내용에도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국가보훈처가 운영하는 공훈전자사료관에 나오는 김항규의 공적 내용을 보면, 그가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이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 보훈처가 운영하는 공훈전자사료관에서 독립운동가 김항규 관련 내용.

▲ 보훈처가 운영하는 공훈전자사료관에서 독립운동가 김항규 관련 내용.

임전보국단은 1941년 일제가 징병 독려와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친일 단체다. 최린, 박흥식, 문명기 등 수많은 거물 친일파들이 임전보국단에 참여했다.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공식 발행한 자료를 보면, 임전보국단이 1941년 12월 조선신궁 앞에서 한 선서문은 다음과 같다.

선서문
우리는 임전체제 하에서 일체의 사심을 버리고 과거에 구애받지 말고 개개인의 입장에 사로잡히지 말고 2400만 반도의 민중 전체가 일치 결속하여 성전 완수를 통해 황국의 융흉을 기하고, 성은의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할 것을 맹세한다.
1941년 12월 13일
(조선신궁 앞에서)

실제 1941년 일제가 작성한 조선임전보국단 개요를 보면, 발기인 명단에 김항규라는 이름이 나온다. 보훈처는 김항규에게 건국포장을 수여하면서 공적 내용엔 오히려 중대한 흠결을 버젓이 기재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공훈록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털어놨다.

이밖에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된 독립운동가 김기현과 고영신의 공적내용을 보면, 각각 ‘군자금을 모집하던 중 적경에게 피체되어 1921년 7월 25일 피살 순국하였다.” “항일운동을 하던 중 적경에게 피체되어 1921년 7월 25일 피살 순국하였다”고 돼 있다. 그런데 민족문제연구소의 확인 결과, 1923년 11월 10일자 독립신문에 ‘고영신과 김기현이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온다. 생존자를 순국자로 기록한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문제점 ③ 동일 인물에게 동일한 공적으로 중복 서훈

2012년 3.1절,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모두 72명에게 건국훈장과 포장,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박승춘 보훈처장이 취임한 이후 첫 3.1절 독립유공 포상이었다. 서훈자 명단에서 전천보(全天甫)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한 공로가 인정돼 건국훈장 애족장이 수여됐다.

그리고 1년 후인 2013년. 3.1절. 보훈처는 독립유공 서훈자 75명을 발표했고, 박근헤 대통령이 유족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건국포장 명단에 김천보(金天甫)라는 이름이 있다.

▲ 2012년도 보훈처 보도자료에 건국훈장 서훈자로 등장하는 전천보(사진 왼쪽), 2013년 건국포장 대상자로 나오는 김천보(사진 오른쪽)

▲ 2012년도 보훈처 보도자료에 건국훈장 서훈자로 등장하는 전천보(사진 왼쪽), 2013년 건국포장 대상자로 나오는 김천보(사진 오른쪽)

전천보(全天甫)와 김천보(金天甫). 성이 다를 뿐, 이름은 한자까지 같다. 국가보훈처 사료관에서 두 사람의 공적 조서를 비교해 봤다. 먼저 2012년 건국훈장을 받은 전천보의 공적내용이다.

1919년 중국 길림성 나자구에서 독립운동 중앙기관인 대한의사부 의사원으로 활동하였고 1920년 대한의사부 부장, 1924년 적기단행정부 지방부장으로 일본관서의 파괴, 요인암살, 군자금 모집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됨.

전천보 (2012년 건국훈장 애족장) 공적 발췌

이번엔 2013년 건국포장을 받은 김천보의 공적내용을 살펴봤다.

1919년 한족독립운동의 중앙기관인 대한의사부에서 평의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24년 나자구공산당후원회 지방부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됨.
김천보 (2013년 건국포장) 공적 발췌

독립운동을 한 지역은 물론 활동 내용이 비슷하다. 혹시 같은 사람이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민족문제연구소에 보다 정밀한 검증을 의뢰했다. 그 결과 중복 서훈으로 확인됐다.

(두 분의) 행적을 다시 확인해봤더니 전천보라는 분하고 김천보라는 분이 같은 분인 거예요 저희 판단으로는 명확히 같은 분이고, 두 분의 행적은 거의 일치해요.
이용창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민족문제연구소는 전(全) 자와 김(金) 자을 잘못 판독해 일어난 일로 추정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취재팀과의 통화에서 ‘한자를 혼동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박승춘 처장은 이런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까? 6.25전쟁 66주년 행사장에서 그를 만나 물어봤다. 취재팀은 박승춘 처장에게 건국훈장 서훈 심사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이뤄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공훈록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파악을 하고 있는지 등을 물었으나, 박 처장은 ‘나중에 답변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 6월 25일 취재팀은 6.25 66주년 기념식장에서 박승춘 처장을 만났다.

▲ 6월 25일 취재팀은 6.25 66주년 기념식장에서 박승춘 처장을 만났다.

재임 5년, 보훈처 난맥상은 박승춘 처장이 자초

현재 보훈처의 각종 난맥상은 박승춘 처장이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권 편향적이고 극단적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보훈처를 이념 대결의 수단으로 몰아갔다는 것이다. 실제 재임 5년 4개월 동안 박승춘 보훈처장은 각종 논란을 일으켰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그의 해임촉구 결의안이 무려 3차례나 제출됐다.

2011년.
5·18 광주항쟁 유혈진압에 책임이 있는 고 안현태 씨의 국립현충원 안장 부당 개입.

2012년
민주화운동을 종북세력으로 폄훼하고, 박정희 정권을 미화하는 안보 교육 동영상 제작 배포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세월호 침몰 사건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가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무슨 큰 사건만 나면 우선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라며 부적절한 발언.

2015년 – 2016년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및 제창 거부

2016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에 투입됐던 공수특전여단의 광주 금남로 시가 행진 추진


취재 : 박중석,
촬영 : 최형석, 정형민, 김수영
조사 : 민족문제연구소, 뉴스타파 데이터팀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월, 2016/06/2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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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KBS 핫라인, 실제로 있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보도 내용에 개입하는 ‘핫라인’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노골적으로 보도에 개입했다. 이정현 수석과 김시곤 국장 사이의 녹취는 오늘(6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 노조)에 의해 공개됐다.

두 사람 사이의 실제 통화 내용은 충격적이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시종일관 고압적인 태도로 김시곤 국장에게 KBS 기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으며 리포트를 빼달라든지 기사의 단어를 바꿔달라고 거침없이 요구했다. 김시곤 전 국장은 나름대로 저항을 하는 듯 했으나 결국에는 높은 곳으로부터 온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다.

해경 잘못 뭐가 있나? 비판하지 말라.

세월호 참사 닷새 뒤인 2014년 4월 21일, 이정현 수석은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해경이 잘못이나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가 어렵고 온 나라가 어려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그 해경하고 정부를 두들겨 패는 게, 그게 맞습니까?

세월호 사건의 1차적 책임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게 있으니 해경을 비판하지 말라고 겁박한 것이다.

“배를 그렇게 오랫동안 몰았던 놈이면 그놈들한테 잘못이지 마이크로 뛰어내리지 못하게 한 그놈들이 잘못이지.”
(아니 1차적인 잘못은 그 선사하고 선원들한테 있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지금 해경이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해경을 갖다가 지금 그런 식으로 말이요”

김시곤 보도국장은 결국 청와대 홍보수석의 협박과 읍소 앞에 결국 이렇게 말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제가 참고로 하고요. 아니 이 선배, 솔직히 우리만큼 많이 도와준 데가 어디있습니까, 솔직히.

그에 대한 이정현 수석의 화답.

아이 지금 이렇게 중요할 땐 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어려울 때 말이요.

“대통령이 봤다.. 기사를 빼든지, 단어 바꿔서 다시 읽어라”

9일 뒤인 4월 30일, KBS 9시 뉴스에는 다시 해경을 비판하는 기사가 나간다. 사건 당일 해경이 언딘 잠수사들을 우선 투입하기 위해 해군 잠수사들의 진입을 막았다는 기사다. 이 기사는 KBS만의 특종 기사도 아니고 국방부가 낸 보도자료를 기사화한 것이다. .

“나 요거 하나만 살려주시오. 국방부. 그거. 그거 그거 하나 좀 살려주시오. 이게 국방부 이 사람들이.. “

“(국방부한테) 내가 그랬어. 야이 씨X놈들아. 너희 잠깐 벗어나려고 다른 부처를 이렇게..”

걸쭉한 욕과 함께 국방부를 탓하던 이정현 홍보 수석은 결국 이런 요구를 한다.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주던지 아니면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

김시곤 국장의 대답.

여기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는 안됩니다. 그렇게는 안되고 제가 하여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게요 내가.

실제로 9시 뉴스에 방송됐던 해경 비판 리포트 8건 가운데 1건은 9시 뉴스 이후 방송된 그날 밤 11시 뉴스에서 빠졌다. 이 날 이정현 수석이 그렇게 집요하게 개입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거 하필이면 또 세상에 (박근혜 대통령이) KBS를 오늘 봤네. 아이 한번만 도와주시오 국장님. 나 한번만 도와줘.

대통령의 ‘심기 경호’ 때문이었다. 청와대와 정부가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조사를 왜 그렇게 집요하게 막으려고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세월호 사건 전에도 이정현 홍보수석은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건 적이 있었다. 김 전 국장의 비망록에 따르면, 2013년 10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안뜰에서 아리랑 공연을 관람했다는 리포트를 왜 9시 뉴스 마지막에 배치했냐며 전화를 걸어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시곤 국장은 “원래 마지막 꼭지가 주목도가 높아서 배치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김시곤 국장에게만 전화했을까?

이정현 홍보수석 재임 시절, KBS는 윤창중 성추행 사건과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축소 보도했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 소식 등을 과잉 보도하는 등 일관되게 청와대에 유리한 보도 행태를 보였다. 김 전 국장의 비망록에 따르면 이는 길환영 전 KBS 사장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한다.

길환영 사장은 이정현 수석의 전화를 받지 않았을까? 지난 2014년 KBS 기자협회 진상조사단은 길환영 사장에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통화 기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길 사장은 이를 거절한 바 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은 이런 일이 없을까? 정지환 현 KBS 보도국장에게 물어본 결과 그는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지금, KBS의 보도 행태를 보면 그의 말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월호 참사 관련 언론 보도는 이른바 ‘기레기’ 라는 말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치명적인 타격을 줬다. 당시 언론이, 특히 공영 방송이 왜 그렇게 보도할 수 밖에 없었는지 역시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대상이다. 이정현 홍보수석과 길환영 전 KBS 사장은 현재 언론노조와 세월호 특조위에 의해 방송법 위반 등으로 각각 고발당한 상태다. 세월호 사건 당시 청와대 보도 개입의 전모를 밝혀내는 것, 이것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한이 연장되어야만 하는 수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다.


취재 : 김경래, 심인보
촬영 : 김기철

목, 2016/06/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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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6월 말로 종료된다고 통보했지만 정부가 과거 다른 정부 위원회와는 달리 세월호 특조위에만 구성 시점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지난 20년 동안 특별법 등에 의해 구성된 정부산하 행정위원회 가운데 세월호 특조위와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 12개를 모두 분석한 결과 위원회 구성 시점은 모두 관련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공개하는 ‘정부 위원회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한 것이어서 정부가 유독 세월호 특조위에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존 12개 위원회는 모두 시행령 이후 구성…세월호 특조위만 다르게 해석

세월호 특조위처럼 과거 사건의 진상규명 역할을 법에 의해 부여받은 위원회는 지난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구성된 ‘거창사건 명예회복 위원회’부터 2010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6.25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까지 총 1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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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위원회의 구성 시점을 근거 법률,시행령의 시행시기와 비교한 결과 예외없이 12개 위원회 모두 위원회 구성 시점은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률의 제정 이후에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 조직과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다.

위원회 법 제정 법 시행 시행령 제정 위원회 구성
1996.1.5 1996.4.6 1996.4.6 1998.2.10
2000.1.12 2000.4.13 2000.5.10 2000.8.28
2000.1.12 2000.5.13 2000.7.10 2000.8.9
2000.1.15 2000.5.16 2000.7.10 2010.10.17
2004.3.22 2004.9.23 2004.4.19 2005.5.31
2004.3.5 2004.6.6 2004.6.29 2004.8.25
2004.3.5 2004.9.6 2004.9.11 2004.11.1
2005.12.29 2005.12.29 2006.6.29 2006.7.13
2005.5.31 2005.12.1 2005.12.1 2006.4.25
2005.7.29 2006.1.1 2006.1.1 2006.2.22
2007.12.10 2008.6.11 2008.6.11 2008.6.18
2010.3.26 2010.9.27 2010.9.27 2010.12.13
2014.11.19 2015.1.1 2015.5.11 2015.1.1 

①거창사건 심의위원회 ② 제주4·3진상규명 위원회 ③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 ④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⑤친일진상규명위원회 ⑥노근리사건 심의위원회 ⑦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⑧친일 재산조사위원회 ⑨과거사정리위원회 ⑩군의문사 진상규명의원회 ⑪태평양전쟁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 ⑫6·25납북피해 위원회 ⑬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체적인 구성 시점은 위원들의 임명장이 수여된 날이나 공식 출범식이 열린 날, 또는 예산이 배정된 날 등 위원회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 판단한 것처럼 시행령도 만들어지기 전인 법 시행일에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기록된 위원회는 없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특별법 부칙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지난 2005년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도 같은 내용의 부칙이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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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현직 부장판사는 해양수산부의 특별법 해석은 ‘넌센스’에 가깝다고 말했다. “위원회와 임원은 별개의 법률적 인격이기 때문에 위원회 활동 기간을 규정한 본문 조항과 위원 임기 개시일을 명시한 부칙은 서로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또, “부칙에 종종 위원의 임기 개시일을 넣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는 결원이 생기거나 했을 때 혼란을 막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지 위원회의 구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축산위원회에서 박완주 의원이 “법리적 해석을 놓고 법제처에 문의해 본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없다”고 답했다.

결국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만 전례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특조위의 활동을 조기에 강제로 종료시키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영상취재:정형민,김기철,김남범
영상편집:박서영
그래픽:정동우

목, 2016/06/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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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논란을 무릅쓰고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2016년 6월 말로 종료시키는 핵심 이유가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뉴스타파가 지난 1년 간 유기준, 김영석 두 해수부 장관과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 사이의 수 차례 비공식 협의 내용을 취재한 결과, 두 장관 모두 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지난해 1월 1일부터로 규정하는 것이 무리라는 생각을 내비치며 합리적 해법을 찾아보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특조위가 청와대 조사를 논의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중순을 기점으로 이 같은 노력이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고, 특조위 활동을 6월 말로 종료시키는 게 정부 공식 입장으로 굳어진 정황들이 파악됐다. 결국 특조위 활동이 강제 종료되는 현재의 상황은 특별법 해석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여권의 ‘청와대 지키기’ 전략의 산물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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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전 장관, 퇴임 직전 ‘특조위 기한 2016년 9월 이후까지’ 비공식 제안

지난 6월 2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축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6월 말로 종료된다는 정부 방침의 부당성을 집중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 활동 개시는 지난해 1월 1일, 종료는 올해 6월 30일이라는 정부 입장은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정부의 일관된 입장임을 역설했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해양수산부 전현직 장관들은 적어도 개인적으로는 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지난해 1월 1일로 규정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조위의 활동 기간에 대한 정부 입장을 처음 공식석상에서 언급했던 것은 유기준 전 장관이다. 유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18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정부는 이미 1월 1일부터 특조위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4개월 남짓 후, 유 전 장관은 이와는 전혀 다른 입장을 비공식 석상에서 내놓았던 바 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유 전 장관은 2016년 해수부 예산 심의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초, 이석태 특조위원장에게 국회 내 모처에서 만남을 요청해 이후 세 차례 비공식 협의를 가졌다. 당시 유 전 장관은 4.13 총선 출마를 위해 퇴임을 앞둔 시점이었고, 후임으로는 김영석 차관이 내정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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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접촉에서 유 장관은 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특조위원들이 임명된 3월 9일, 혹은 시행령이 공포된 5월 11일 중 하나로 해석해, 2016년 9월 혹은 11월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먼저 제안했다. 이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30억 원 정도를 추가해 보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적어도 2016년 말까지는 조사활동이 보장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을 일단 2016년 9월과 12월 사이로 정하는 데에 잠정 합의하고, 유 장관은 청와대와 여당을, 이 위원장은 유가족과 야당을 각각 설득하기로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두 사람의 잠정 합의는 최종 성사되지 못했고 얼마 뒤인 11월 초 유 전 장관은 퇴임하고 말았다.

합의 불발 이유는 ‘청와대 조사’…김영석 장관 “해체 수준 조치 당할 것” 협박까지

해수부장관과 특조위원장 사이의 잠정 합의가 최종 불발된 이유는 당시 특조위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들의 맥락 속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유 전 장관과 이 위원장의 접촉 직후인 지난해 10월 20일,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회는 세월호 유가족이 신청한 ‘참사 당일 청와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개시’ 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진상규명소위는 이 안건을 11월 초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려 했지만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의 문제 제기로 한 차례 상정이 연기됐다.

그러던 중인 11월 19일, <머니투데이> 가 해수부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여기엔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를 막기 위해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과 여당 농해수위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라는 등의 대응방안이 담겨 있었고, 이 내용들은 실제로 이뤄졌다. 특조위가 청와대 조사를 논의하고 있다는 정보가 정부와 여당 측에 유출된 결과였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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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이틀 뒤인 11월 21일, 이번엔 유 전 장관의 후임인 김영석 해수부 장관이 다급하게 이석태 위원장과의 비공식 협의를 요청해 왔다. 장소는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비즈니스룸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이 위원장에게 청와대 관련 조사 개시를 절대로 의결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 위원장은 대통령의 사생활을 조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재난컨트롤타워로서 참사 당일 적절하게 대응했는지를 조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김 장관은 “청와대 조사를 의결할 경우 특조위에 대해 해체 수준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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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는 APEC 참석 등을 위해 해외순방에 나섰던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을 이틀 앞둔 시점이기도 했다. 김 장관이 박 대통령 귀국 전에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 개시를 어떻게든 막아보기 위해 다급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틀 뒤인 11월 23일, 특조위는 예정대로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와대 조사 개시 안건을 의결했다. 그러자 차기환, 고영주, 황전원, 석동현 등 여당 추천 위원들은 즉각 사퇴 의사를 밝히고 퇴장했으며, 새누리당은 특조위 해체도 검토하겠다면서 특조위의 2016년 예산도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실제로 특조위 예산은 반토막이 난 끝에 올해 6월까지만 배정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사실상 이때부터 특조위 강제종료 조치가 시작됐던 셈이다.

김영석 장관도 “특조위 연말까지”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청와대 조사 빼면 협조”

그 이후 정부 여당과 특조위 사이에는 한 동안 눈에 띄는 충돌은 나타나지 않았다. 정국이 4.13 총선 국면으로 본격 진입한 탓이었다. 그러나 김영석 장관과 이석태 위원장은 이 시기에도 몇 차례 비공식 만남을 갖고 특조위 활동 기간 문제를 물밑 조율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8일 서울시청 인근 플라자호텔 중식당에서 만났다. 신년 인사 성격이 강했지만 특조위 활동과 관련한 대화도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특조위 활동을 나름대로 지원해 주고 싶지만 청와대 조사 건이 의결된 이후로 장관으로서의 재량권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두 사람은 지난 5월 4일 강남버스터미널 인근 팔레스호텔 일식당에서도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회가 됐지만, 여당은 대선이 있는 내년까지 특조위가 유지되는 것에는 절대로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별법 시행령을 조금 가다듬어서라도 특조위가 올해 연말까지는 선체조사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도 6월 말로 특조위가 종료된다는 정부 공식 입장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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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 장관의 이런 언급도 결국엔 성사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최근 야당 원내대표의 폭로성 발언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세월호TF 발족식에 참석한 우상호 원내대표는 총선 직후부터 특조위의 활동 기간 연장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물밑협상이 진행돼 왔었다고 털어 놨다. 새누리당측이 “청와대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주면 조사 기간을 연말가지 연장해 주겠다”고 제안해 왔지만 성역 없는 조사라는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해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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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청와대와 여권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을 특조위 및 야당과 조율한 기준은 참사의 진상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안전사회 건설도 아닌 ‘청와대 조사 저지’ 뿐이었던 셈이다.


영상취재 : 김기철
영상편집 : 정지성

목, 2016/06/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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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거리에서 ‘노란 리본’을 목격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들은 왜 지금까지 그렇게 셀 수없이 많은 리본을 애타는 심정으로 만들어 왔을까요?

목, 2016/06/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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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청와대의 불법적인 KBS 보도 개입 사건과 관련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사이의 통화 내용 전체를 공개합니다.

얼핏 들으면 이정현 전 수석이 읍소하고 부탁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전체 내용을 들으면 결국 두 사람의 관계에서 누가 우위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KBS 보도국장의 인사권은 KBS 사장에게 있고, KBS 사장은 KBS 이사회가 임명합니다. 그리고 KBS 이사 11명 가운데 7명은 대통령과 여당이 결정합니다. 이 같이 청와대가 사실상 KBS 사장 인사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결국 KBS 보도국장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 홍보수석은 자신의 인사권을 간접적으로 쥐고 있는 ‘상급자’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금, 2016/07/0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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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종 “홍보수석 본연의 업무” .. 과연?

어제 (6월 30일) 공개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보도 개입 녹취와 관련해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늘 (7월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제 소신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추측컨대 홍보수석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본다.

이원종 비서실장의 해명은 말이 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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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정무수석 시절에도 KBS에 전화해 ‘보도지침’ 내려

뉴스타파는 어제 이정현 홍보수석이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3번 걸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정현 ‘수석’이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건 것은 모두 4번이다. 왜냐하면 이정현 수석은 홍보수석이 되기 전, 정무수석 시절 당시에도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기 때문이다. 김 전 국장의 비망록을 보면, 이정현 수석은 2013년 5월 13일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정현 씨는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아니라 정무수석이었으며 6월 3일 홍보수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정현 ‘정무수석’이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2013년 5월 13일은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방미 중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지 3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방송들마다 연일 윤창중의 성추행 사건을 톱으로 다루던 때다. 이정현 정무수석은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잘 다뤄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길환영 당시 KBS 사장은 김시곤 전 국장에게 “윤창중 사건을 톱으로 다루지 말라”고 지시했다.

‘정무수석’ 이정현의 요구는 받아들여졌다.

당시 지상파 3사가 윤창중 사건을 다룬 순서를 확인해보면, 이 같은 지시와 요구는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KBS
9시 뉴스
MBC
뉴스데스크
SBS
8시 뉴스
5.10
5.11
5.12
5.13 2번째
5.14 4번째
5.15 9번째 3번째
5.16 15번째 4번째 3번째
5.17 7번째 6번째 4번째

이정현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화를 걸었던 5월 13일부터 KBS에서는 윤창중 성추행 관련 리포트가 점점 뒤로 밀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KBS는 뉴스뿐 아니라 특집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홍보했다.

2013.5.10 <특별좌담 – 박근혜 대통령 방미 결산 한미 네오 파트너십>
2013.5.11 <심야토론-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는?>
2013.5.18 <한미동맹 60년, 글로벌 파트너십의 미래>

세 번의 특집 방송에서 윤창중 대변인의 성추행 사실은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이 가운데 통화 이후인 5월 18일 나간 <한미동맹 60년, 글로벌 파트너십의 미래>는 앞선 방송들과 내용이 중복되는 등 사장의 무리한 제작 지시로 인해 보도본부와 제작본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 MC와 VCR은 보도본부가, 스튜디오 연출과 큐시트 제작은 제작본부가 담당하는 기형적인 과정을 거쳐 제작됐다. 임창건 당시 KBS 보도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방미가 망가진 상황에서 성과를 보도하라고 해서 굉장히 난감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나(임창건 보도본부장)와 시사제작국장이 여러 차례 길환영 사장에게 이야기했지만 사장이 재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결국, 윤창중 사건을 축소하고 방미 성과를 띄우라는 이정현 ‘정무수석’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청와대의 해명은 틀렸다.. 다시 해명하고 사과해야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정현 씨가 한 일이 “홍보수석의 통상적인 업무였다”는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의 해명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공영방송의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9시 뉴스에 개입하는 것이 정무수석이 해야 할 “본연의 업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이정현 전 수석의 월권 행위에 대해 다시 해명하거나 사과해야 한다. 이정현 전 수석은 현재 방송법 위반 혐의로 언론노조와 세월호 특조위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검찰은 이정현 씨가 홍보수석이 아니라 정무수석으로서 공영방송의 보도에 적극 개입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감안해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

※ 이정현 – 김시곤 통화내용(전체)

금, 2016/07/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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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3일, 박근혜 정부는 한국사 국정화교과서 확정 고시를 발표한 이후, 집필진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밀실 집필’이 시작된 지 7개월째, 집필자는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다 . 현재 알려진 것은 집필진의 참여한 인원수뿐, 모두 46명 가량의 집필진이 꾸려진 정도만 공개된 상태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여전히 “집필 완료 시점까지 집필진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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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누가, 어떤 과정으로, 어떤 내용으로 국정 교과서를 집필하고 있는 것일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민족문제연구소 등 47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크워크>와 함께 밀실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정화교과서 집필의 실태를 추적했다. 추적의 구체적인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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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국정교과서 집필자의 명단을 알고 계신 분은 <뉴스타파> 또는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로 연락을 주세요.


취재작가 곽이랑
글 구성 김근라
연출 권오정

금, 2016/07/0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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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도 주역은 전관 변호사들이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가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떤 삶을 살게 될까?

과거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여러 법조비리 사건의 주인공들의 현재 모습을 보면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의 미래를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1998년 발생한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1999년 대전 법조비리, 2005년 윤상림게이트, 2006년 김홍수 게이트 연루자들은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집행유예가 대부분, 다시 서초동 변호사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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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취재진은 과거 법조 비리 관련 법조인들을 예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근황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 법조계로 돌아와 활동 중이었고, 비리 사건 이후 더 화려하게 재기한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이후 사면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의정부 법조비리의 주역이었던 이 모 변호사. 그는 당시 사건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지금은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과거 사건에 대해 언급하기를 한사코 꺼렸다.

아가씨(사무실 직원) 한 명 데리고 조용하게 살고 있어요. 친구들이 (사건)맡기고, 친척들이 맡기면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사회에 대해서 잊었다니까. 나는 내가 사는 이 세상, 요만큼 안에서만 살고 있는 거야. 자연인으로서 그냥 생존만 하고 있는 거야.

같은 사건에 연루됐던 김 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의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던 그는 법조 비리 사건 이후 오히려 화려하게 재기했다. 미국으로 도피성 유학을 떠났던 그는 공정거래법을 연구하고 돌아온 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송무담당관을 지냈다. 이 자리는 공정위가 조사한 사건을 검찰에 고소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높은 공정성이 요구되는 자리여서 개방형 공무원 직위로 운영되고 있다. 그 이후에 김 변호사는 외교통상부 한-EU FTA 자문위원과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위원을 맡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사건을 반성하지도, 후회하지도 않았다. 당시 판사들에게 준 돈을 ‘관행’이라고 합리화했다. 또 “검사들에게도 돈을 줬지만, 검찰은 수사하지 않았다”며 볼멘 소리를 늘어놨다.

지금은 몇 만원 이상도 문제가 되지만 그때는 판사든, 검사든 인사 치레 정도는 별 문제 안 되는, 용인된 시대였어요. 해방 전후부터 지금까지 다 그랬어요. 전국 어디서든 다 했어요. 다. 검사들이 지들 받은 것은 다 빼고, 판사들만 잡아서 처리시킨 게 의정부 사태예요.

김홍수 게이트에 연루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조 모 변호사. 그는 2010년 광복절 특사로 사면을 받은 뒤 줄곧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 역시 과거를 반성하지 않았고 후회도 없어 보였다. 오히려 “법무부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인정해 나를 복권시켜줬다”고 말했다.

제가 법관 물러나게 된 데는 아쉽지만은 변호사라는 직업도 법관 못지 않게 보람이 있는 직업입니다. 법무부도 복권 신청도 안 했는데 저를 사면복권해줬어요. 솔직히 왜 그랬겠어요? 자기네들도 보기에 (기소가)무리했다, 미안했다 싶었겠죠.

법조계가 ‘불멸의 신성가족’으로 불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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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전력자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다시 법조계로 돌아올 수 있는 데에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변호사법이 한몫하고 있다. 변호사법(5조)은 비리 법조인이 다시 법조계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있다. 금고형의 경우 형기 만료 5년 뒤, 집행유예는 그 기간이 끝나고 2년 뒤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금까지 변협에 의해 영구 퇴출된 변호사는 단 1명도 없었다. 변호사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이 오히려 비리 법조인들에게 쉽게 면죄부를 주는 셈이다.

법조 비리가 터질 때마다 나오는 대책도 변함없기는 마찬가지. 매번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책이 반복되고 있다. 대법원은 6월 20일,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한 대책을 내놨다. 판사의 외부 전화를 녹음하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업무를 제한한다는 것 등이다. 부당 변론 신고센터를 개설한다고 했지만 과거 대책의 반복일 뿐,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의 미래를 짐작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취재: 강민수
영상: 김수영
편집: 윤석민

일, 2016/07/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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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 4월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로부터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을 보여주는 동영상 파일과 자료들을 입수했다. 동영상 안에는 이건희 회장이 수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젊은 여성 여러 명을 안가나 자택으로 불러 성행위를 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뉴스타파는 지난 3개월 동안 동영상의 진위 여부를 다각도로 검증했다. 검증 결과 동영상이 위변조됐거나 허위라고 볼만한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이와 함께 동영상에 들어있는 여러 정보를 토대로 취재를 벌인 결과, 동영상이 실제 이건희 회장의 거처에서 촬영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근거를 추가로 발견했다. 특히 동영상이 촬영된 장소가 이건희 회장의 자택과 안가라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그 안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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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4-5명 불러.. “한번에 500만 원 받았다”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겨있는 동영상은 모두 5차례에 걸쳐 촬영됐다. 날짜는 다음과 같다.

1. 2011년 12월 11일
2. 2012년 3월 31일
3. 2013년 1월 5일
4. 2013년 4월 19일
5. 2013년 6월 3일

언론에 공개된 이건희 회장의 일정과 비교해 본 결과, 이 회장은 동영상이 촬영된 5번의 시점에 모두 국내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영상이 촬영된 날은 모두 이건희 회장이 해외에 머물다 귀국한 뒤 짧게는 사흘 뒤, 길게는 두 달 이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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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은 주로 낮 시간에 촬영됐다. 촬영된 시간은 5개 영상 모두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한 번에 3명에서 5명이다. 외모로 봤을 때 이들의 나이는 대체로 20대에서 30대 사이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건희 회장과 이 여성들 사이의 대화를 들어보면 이 여성들은 다른 유흥업소에서도 일을 하고 있었으며 이 회장도 그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에 녹화된 여성들끼리의 대화를 들어보면 이들에게는 한 번에 500만 원 가량의 비용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위변조나 합성 의심할 증거 없다”

뉴스타파는 이 동영상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갖고 검증 과정을 거쳤다. 이에 따라 비밀리에 믿을 수 있는 영상 전문 대학교수를 섭외해 분석을 의뢰했다. 전체 7시간이 넘는 동영상을 한 프레임씩 정밀 검증한 결과, 위변조나 합성을 의심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건희 회장의 모습을 영상에 등장하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영상에 찍혀있는 시간 정보 역시 촬영과 동시에 입력된 것이며 사후에 추가되거나 수정된 흔적은 없다고 했다. 또 동영상을 자르거나 이어붙인 편집의 흔적 역시 발견할 수 없었다. 뉴스타파는 이 같은 결과를 얻고도 보다 확실한 검증을 위해 그와는 독립적인 다른 영상 분석 전문가에게 한 번 더 검증을 의뢰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영상에 들어있는 이건희 회장의 음성에 대한 성문 분석도 진행했다. 성문 분석을 하려면 비교 샘플이 있어야 한다. 영상에 나와있는 것과 똑같은 단어를 발화하는 음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취재진은 일반에 공개돼 있는 이건희 회장의 영상 가운데 동영상에 등장하는 3개의 단어를 찾아내 일반 영상에 나온 음성과 비교했다. 그 결과 2개의 단어는 ‘상당히 유사하다’, 1개의 단어는 ‘녹음 상태가 나빠 판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밖에 동영상에 나와있는 여러 가지 다른 정보들, 즉 벽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이나 현장의 TV에서 방송되고 있었던 프로그램, 이건희 회장의 다리 부상 시점들을 검증한 결과 어떤 모순점도 찾을 수 없었다.

장소는 삼성동 저택과 논현동 호화빌라

뉴스타파는 동영상과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 촬영된 장소를 추적했다. 그 결과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영상은 서울 논현동의 한 고급 빌라에서, 2013년 이후의 영상은 이건희 회장이 새로 마련한 삼성동의 저택에서 촬영된 것임을 확인했다. 삼성동 자택이 완공된 시점은 2012년 3월이다. 2012년 초까지는 논현동의 고급 빌라를 안가처럼 사용하며 여성들을 불러들이다가 삼성동에 새로운 저택을 짓고 난 뒤에는 새집으로 장소를 옮긴 것이다.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삼성동 자택의 용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추측이 분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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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저택은 성매매 여성이 촬영한 영상으로부터 확인됐다. 일을 마친 뒤 자동차를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이 여성이 갖고 있던 카메라에 차창 밖의 외경이 촬영된 것이다. 영상에 등장하는 건물들이나 전봇대, 간판 등을 토대로 역추적한 결과 삼성동의 한 대저택을 동영상 촬영지로 지목할 수 있었는데, 그 저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소유자가 이건희 회장이었던 것이다. 취재진은 동영상이 촬영된 그 저택이 이건희 회장 소유인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

논현동의 고급 빌라는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현장 취재를 한 결과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외장하드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빌라의 사진이 한 장 있었는데, 이를 토대로 검색을 하고 현장 취재를 벌인 결과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할 수 있었다. 이 고급 빌라는 세대별로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고, 비밀번호를 알아야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을 정도로 사생활 보호가 철저하기로 유명한 곳이며, 이 때문인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연예인들이 거주하기도 했다. 이 빌라는 전용면적이 245제곱미터이며 한 층에 3가구씩 모두 12가구가 살고 있다.인근 부동산 등을 탐문한 결과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이건희 회장이 해당 빌라를 한 달에 한 두 번씩 방문했다는 증언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해당 빌라에서 근무하는 직원 역시 전임자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 같은 증언들을 근거로 구체적인 호수를 특정한 뒤 빌라 내부를 취재진이 직접 확인했다. 그 결과,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에 나온 집과 구조 및 세부 사항이 정확히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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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동 안가, 비서실 출신 계열사 사장 명의로 전세 계약

그런데 해당 빌라의 등기부 등본에서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다. 2012년 3월부터 9월까지 삼성 그룹의 계열사 사장이 해당 호수에 전세권 설정을 해놓은 것이다. 이 빌라에서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 촬영된 것은 2011년 12월과 2012년 3월이다. 전세권 설정 기간은 6개월이지만 통상 전세 계약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계약 시점은 2010년부터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문제의 계열사 사장은 현재 삼성 SDS 고문인 김인 씨다. 김인 사장은 2003년부터 2010년 말까지 무려 만 8년 동안이나 삼성 SDS 사장을 지내는 등 그룹 내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핵심 수뇌부로 활약해왔다.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는 삼성 라이온스 사장으로 활약했다. 김인 사장은 입사 4년 만인 1977년 회장 비서실에 발탁됐고, 90년대에는 비서실의 인사팀장을 지내는 등 이건희 회장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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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 사장을 만나 물어보니, 김 사장은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된 논현동 안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김 사장은 심지어 기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온 것이냐, 동명 이인 아니냐고 되묻기까지 했다.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며 다시 묻자 김 사장은, 아마 삼성 SDS가 해외 인재 영입 조건으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대표이사였던 자신의 이름으로 전세 계약을 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성 SDS 측에 확인한 결과 삼성 SDS는 그런 목적으로 주택을 전세 계약할 때 법인 명의를 사용하지 대표이사 명의를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13억 원이라는 거액의 전세 주택을 임차할 정도로 고위급 해외 인사를 초빙하는 경우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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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김인 사장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가 김 사장의 명의를 도용해 고급 빌라를 전세 계약하고, 이를 이건희 회장이 사용하도록 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체 누가 삼성 계열사 사장의 명의를 도용해 거액의 전세 계약을 한 뒤 이를 이건희 회장이 이용하도록 했을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나 조직은 누구일까?

뉴스타파는 지난 19일부터 삼성 그룹 측에 회장 비서실이 전세 계약에 관여했는지,전세 자금 13억 원의 출처는 어디인지 질의했지만 21일 밤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삼성그룹에 질의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인 사장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전혀 모르는 일이라던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김인 사장은 2004년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12년 동안 줄곧 한 곳에서 살아왔으며, 2011년과 2012년에는 삼성 라이온스 사장으로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야구단의 전 경기를 관람했다. 그런 김 사장이 왜 논현동에 13억을 주고 고급 빌라를 전세냈는지, 그리고 그 빌라를 왜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장소로 빌려줬는지 추가 질의했으나 김 사장은 당초 입장을 번복한 이후부터는 일체의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전화도 받지 않았다.

만약 이건희 회장이 불법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 비서실 등의 조직이 동원됐다면, 삼성 그룹 역시 법적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누가 왜, 어떻게 찍었나?

동영상 화면에서 거울에 비친 장면 등을 분석해보면, 이 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 현장에 간 여러 명의 여성 가운데 1명이다. 이 여성은 촬영을 마치고 난 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가방을 밖에 두고 가라고 해서 실패했다. 한 달 뒤 다시 예약이 잡혔다”는 식으로 상의를 한다. 상의를 하는 사실로 미루어보면 이 여성이 혼자서 이 일을 기획하고 실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함께 이 일을 꾸민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외장하드에는 문제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말고도 이 일을 모의한 일당이 남긴 흔적들이 들어있었는데, 이 자료들과 주변의 정황들을 토대로 추적한 결과 문제의 동영상을 찍은 주모자는 선 모 씨와 이 모 씨인 것으로 추정된다.

▲ 동영상 촬영 일당으로 추정되는 이 모 씨(왼쪽), 선 모 씨(오른쪽)

▲ 동영상 촬영 일당으로 추정되는 이 모 씨(왼쪽), 선 모 씨(오른쪽)

이들은 이건희 회장의 거처에 드나든 여성 중 1명과 협력해 동영상을 촬영했고, 이를 무기로 삼성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외장하드에는 이른바 ‘요원’이라는 이름의 폴더 아래 접대부로 추정되는 여성들의 사진이 들어 있었으며,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삼성에 대해 조사한 내용들도 정리돼 있었다. 이 가운데는 삼성의 임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돼 있는 이메일 캡쳐 사진도 있었다. 이메일의 내용은 동영상을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지만 캡쳐 사진이라 실제로 이메일이 보내졌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 동영상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전화는 받은 적이 있지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고, 동영상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동영상을 찍은 일당으로 추정되는 선 모 씨와 이 모 씨는 지난 2014년 같이 마약을 한 사실이 적발돼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현재는 둘 다 다른 이름으로 개명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의 행방은 현재 묘연한 상태다. 취재진은 선 씨의 친형, 이 씨의 전 부인과 어렵게 접촉했지만 자신들도 이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취재 : 김경래, 심인보
촬영 : 김기철
편집 : 정지성, 윤석민

목, 2016/07/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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