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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장진수 총리실 주무관의 민간인사찰 청와대 개입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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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장진수 총리실 주무관의 민간인사찰 청와대 개입 폭로

익명 (미확인) | 금, 2015/01/02- 16:39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재판을 받던 장진수 전 주무관은 청와대 이용호 비서관을 비롯해 권력의 핵심측근 인사들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주도했음을 2012년 3월에 언론사에 제보하였다. 2009년 8월부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근무하던 장 전 주무관은 2010년 6월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 씨의 폭로로 검찰 수사가 다가오자 상관들의 지시에 따라 불법사찰과 관련된 증거자료들을 폐기하는데 연루되었고 2010년에 기소되었다. 반면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주도한 청와대 비서관 등 권력 핵심인사들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은 채 일부 인사만 기소하는데 그쳤다.


장 씨는 2011년 1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의 최종석 행정관이 대포폰을 주었고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없애라고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지만, 그의 진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게다가 형사재판에서는 장 씨가 증거인멸의 책임을 지게 되고 정작 주도한 이들은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었고,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행정관,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총리실 류충렬 관리관, 고용노동부 이동걸 정책보좌관 등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의 주도자들은 돈을 건네며 진실을 은폐하고 회유했다. 이에 억울함과 함께 양심의 가책을 느낀 장 씨는 2012년 3월에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의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과 그 증거인멸을 주도했음을 폭로하고 최종석 전 행정관과 대화한 육성 녹음파일 등을 공개하였다.


장 씨의 제보로 진상규명 여론이 확산되자 검찰은 그 해 3월 16일 특별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나섰고, 6월에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전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진경락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등을 추가기소하였다. 장 씨도 2013년 11월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그의 양심고백을 통해 진실이 드러났다.


장 씨는 2013년에 호루라기재단이 수여한 ‘2013 올해의 호루라기’상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형사처벌로 파면당한 그를 돕기 위한 모임인 ‘장진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2014년에 결성되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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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사드 부지 쪼개기,
사드 배치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가 시급하다 

성주 소성리 헬기 수송 비롯해 모든 행위 우선 중단해야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국방•외교 민주화의 시작


 
지난 6/5 청와대는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경위에 대한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한국이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사드 부지 면적이 실은 총 70만㎡이며,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기 위해 부지 면적을 쪼개서 공여하는 편법을 썼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가 불투명했고,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져 있다.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합리적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사드 배치 절차 전반에 대해 국방부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시행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시급하다. 


첫째, 사드 발사대 반입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 이 첨예한 사안의 보고 수위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나 묵인 없이 정책실장이 결정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과의 합의’를 핑계로 한 국방부의 이러한 비밀주의는 지난 1년여간 사드 배치와 관련된 모든 토론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과 국회가 검증할 기회 자체를 빼앗아버렸다. 결국 청와대에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는 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둘째,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부지 면적을 쪼개서 공여한 것에 대한 조사도 계속되어야 한다.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부지의 총 면적이 70만㎡라는 사실은 이번 청와대 조사에서 처음 밝혀진 것이다. 국방부는 정확한 공여 부지 면적을 묻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지난 5월 “공여 면적은 합의건의문에 명시되어 있으며, 합의건의문 자체는 SOFA 관련 절차·규정에 따라 한미 간 합의되기 전에는 공개할 수 없다. 공여한 부지 면적은 약 30여만㎡”라고 답한 바 있다.  그렇다면 한미 간에 부지 면적을 쪼개서 공여하기로 합의한 것인지 밝히기 위해 해당 합의건의문은 공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미국에 공여한 부지는 국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억지 주장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법적 근거가 없는 ‘시혜적 조치’로 전락시키고 제멋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한미 SOFA 어디에도 한국의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외한다는 조항은 없으며, 오히려 존중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위한 목적으로 총 148만㎡의 부지를 확보했고, 취득한 부지 전체에 철조망을 치고 군사기지로 조성했으며 이를 기초로 경찰에 시설보호요청을 했다. 미군에 공여한 부지 면적이 곧 사드 배치 사업 면적은 아닌 것이다. 사드 배치는 어떻게 보더라도 33만㎡를 넘는 사업으로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법을 위반하고,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지 않아 주민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박탈하도록 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셋째, 사드 배치 결정과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3NO’로 일관하다가 2016년 2월 갑자기 사드 배치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그후 7월, 한민구 장관이 국회에 결정된 것이 없다고 보고한지 3일만에 사드 배치 결정을 갑자기 발표했고, 주민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성주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제3부지 발표 과정 역시 마찬가지였다. 2017년 3월에는 미군에 부지를 공여하기도 전에 발사대 2기 등 사드 장비 일부를 한국에 반입했다. 급기야 대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지난 4월 26일 새벽, 경찰 병력 8천여 명을 동원해 주민과 종교인,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고착시킨 채 X-밴드 레이더, 발사대 2기 등 핵심 장비를 부지에 반입했다. 환경영향평가도, 기본 설계도, 기반 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장비만 달랑 갖다놓은 것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땅을 파는 등 부지 공사를 진행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상 사전공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 소성리 상공 비행제한구역은 애초 발효 예정일인 6월 22일보다 약 2달 앞당겨진 5월 1일에 발효되었다. 급기야 지난 5월 16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사드 레이더가 북한 미사일(화성-12)를 탐지했다며 사실상 레이더가 가동 중이라고 말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방부는 누구의 감시도, 통제도 받지 않았다. 이 비정상적인 절차와 불법 행위들이 왜 벌어지게 되었는지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 결과는 시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장비 가동을 포함하여 사드 배치 관련한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주 소성리에서는 미군과 한국군이 공사 장비, 유류, 인력 등을 헬기로 수송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헬기 소음으로 매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사드 배치 사업뿐만이 아니다. 적폐 청산은 불투명한 국방•외교 사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동안 안보 관료들은 주권자인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제멋대로 권력을 남용해왔다. F-35 기종 선정,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이 그 생생한 사례다.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국방•외교 분야 민주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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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6/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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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소환 인과응보다

검찰 앞에 선 이명박 전대통령, 인과응보다

전직 대통령의 수 많은 범죄 혐의에 참담 

법앞에 평등 예외없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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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3/14)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다. 국민의 손으로 뽑혔던 전직 대통령이 수 많은 범죄 혐의를 집권 당시 무마했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결국 검찰에 소환되는 것이다.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수 많은 범죄 혐의 앞에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쓰라고 위임해준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고, 백 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했다는 등의 범죄 혐의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하고, 반드시 저지른 죄에 합당한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주요 혐의는 뇌물수수와 불법자금 조성,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이다. 하나하나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대통령 당선축하금 명목의 뇌물 의혹, 삼성과 현대차로부터 다스소송비 대납이라는 뇌물 혐의, 현대차와 다스 간 특혜 거래를 통한 뇌물 의혹, 다스 불법 비자금 조성과 그와 연관된 횡령·배임 등은 대통령의 권한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남용한 권력형 범죄에 해당된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나, 18·19대 총선 직전에 불법적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가볍지 않다. 직권남용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이 현재 수사중인 범죄 혐의 외에도 이명박 전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추가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차고 넘친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인 2012년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٠경찰 등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댓글공작 사건, 꼬리자르기로 끝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사찰사건, 내곡동 사저 관련 국고유용 의혹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와 같이 국가 재정을 탕진한 실패한 국책사업과, 핵발전소 수주를 위해 UAE와 비밀군사협정을 체결하는 등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조사와 수사가 있어야 한다. 

 

이렇듯 이명박 전대통령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볼 때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 검찰과 법원은 그의 대통령 당선 전부터 퇴임 후까지 잇따르고 있는 수많은 범죄 혐의들이 더 이상 흐지부지 무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바로 ‘뿌린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이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 운운하며 범죄 혐의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범죄를 자백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나서야 마땅하다. 그것이 대통령을 지낸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화, 2018/03/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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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 실망스럽다 

대통령 권한 축소와 분산 기대에 미치지 못해

과도한 대통령-행정부 권한 내려놓고 협치와 협상 가능성 열어야

앞으로 두 달, 여야 정당은 전국민적 숙의토론 착수하고   개헌정치협상 완수해야

 

오늘(3/22) 청와대가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중 정부형태를 비롯한 권력구조 개편안을 공개했다. 국회 구성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등 일부 진전된 내용이 있지만, 대통령과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분산시키는 개헌안이 제시되지 못했다.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실망스럽다.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개헌안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었고, 조문 전체도 공개될 예정이다. 나아가 대통령은 국회에 합의안 마련과 발의를 요청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국민들의 뜻을 확인하고, 제 역할을 해야 할 때이다.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은 국회의 개헌합의안 마련을 위한 촉매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정부형태와 관련하여 청와대는 대통령중심 4년 연임제를 제시했다.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도 일관된 국민적 요구이다. 예산법률주의 도입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은 찾기 어렵다. 대통령제를 강조하면서 여전히 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정부의 법안 제출시 국회의원 10명에게 동의를 받도록 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실질적 의미가 없는 면피용 방안이다.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장의 추천권을 호선으로 바꾼 것 이외에는 새로운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감사원을 독립기관화하겠다면서 주로 행정부를 감사할 감사위원을 피감대상인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3명 추천하겠다는 것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일부 자문위원들이 주장한 바대로 감사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을 국회가 전원 추천하거나 국회 6인, 법관회의 3인 등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이나 대법원장 임명 관련 대통령의 인사권을 과감히 축소하지 않고 보도자료에도 명료하게 언급하지 않은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관련해서 우려스럽다. 사법부의 정권에 대한 예속을 막을 방안을 보다 진취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 개헌안이 대법원장의 권한을 일부 축소하고 배심제의 근거를 헌법에 명시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대법원장의 인사추천권을 대법관회의 등에 넘겨주는 것만으로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민주적 통제의 예외로 존재해온 사법부를 개혁할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개헌안은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이나 선출과 관련해서는 국민여론을 내세워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국회에 추천권이나 선출권을 주지 말자는 여론이 높은 이유는 현재 국회에 대한 불신 때문이지 절대불변의 가치는 아니다. 비례성이 강화되어 구성된 새로운 국회에게 협치에 기반하여 국무총리 추천권 또는 협의권을 주는 권력구조가 전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중권력이 우려된다면 협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대통령과 국회간의 사전협의장치를 명문화하는 등 타협방안을 모색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권간 합의가 어렵다면 전국민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국회 구성의 비례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다.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 의석배분의 비례성이 강화되고, 새로운 국회가 구성될 것이다. 개헌안대로 국회가 민의에 비례해 구성되게 되고, 직접민주주의 제도까지 보완될 경우, 국회의 대표성과 역할은 좀 더 개선될 수 있다. 현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국회를 상정하고 권한 부여와 강화에 망설일 이유는 없다. 국회권한 강화는 선거제도 개혁과 국민의 국회견제제도 강화와 연동되어야 하고, 그럴 경우 입법권과 인사권에 있어 국회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한편, 개헌안이 선거연령을 낮추고 선거의 자유를 대폭 확대한 것은 상당한 진전이다. 하지만 선거연령을 18세로 헌법에 못 박을 경우, 추가적인 선거연령 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 다른 정치선진국의 경우 18세 미만의 국민에게도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대통령과 청와대는 대통령제가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하면서, 정작 그 내용에 있어서는 대통령제의 기초인 권력분립에 소홀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2016년과 2017년 겨울 촛불집회가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에 항의한 범국민행동이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능했던 것은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정치적인 탄핵연합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권력구조 개편안에는 탄핵연합과 같은 개헌연합을 형성하겠다는 적극적 의지가 부족하다. 국민의 권리인 기본권 강화에 대해서는 촛불의 정신을 바탕으로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진정한 견제와 균형, 연합정치와 협치가 가능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일관되게 강조해 왔듯이 개헌과 관련되어 이제 국회가 나설 때이다. 여당은 보다 적극적인 권력구조 개편안을 마련하여 야당과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모든 원내정당은 정치적∙정략적 고려보다 대한민국을 새로운 주권과 인권의 바탕 위에서 재탄생하겠다는 각오와 사명감을 가지고 ‘개헌’에 관한 국회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도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국민투표에 부치지 못한다. 개헌 절차와 내용에 대한 고위정치협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동시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당-시민사회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주된 쟁점에 대해 국회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개헌 국민의견 수렴 예산을 사용하여 전국적인 숙의토론에 착수해야 한다. 국회에겐 앞으로 두 달의 시간이 남아있다. 국민을 중심에 두고 진정한 협치와 연합을 실현해주기를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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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3/2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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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는 문재인정부 부동산 개혁의 첫걸음이다.

– 청와대는 소비자 보호위한 후분양제 도입을 결단하라 –
– 21일(화)부터 매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 청와대 분수대 앞 1인 시위 진행-

정부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내놓겠다고 한지 수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수차례의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주택가격 상승은 꺾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우려해 근본적 대책이 아닌 ‘찔끔’ 대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주거복지로드맵에도 우리나라 주택공급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후분양제가 명시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7년 선분양제 도입이후 40여년간 철저한 공급자 위주의 구조였다. 500원짜리 볼펜도 만져보고, 써보고 구매하듯이 일평생 모은 수억원들 들여 한번 구매할까 말까하는 아파트도 당연히 실물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합판으로 지어진 모델하우스와 각종 개발 계획이 예정되었다는 홍보지를 보고 구매를 결정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실시공, 입주지연, 자재 바꿔치기, 층간소음 등 모든 책임은 입주민이 져야만 했다.

그럼에도 정책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오리무중이다. 오히려 도입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리는 형국이다. 다 짓고 판매하는 후분양제는 소비자 보호와 투기 근절 등을 위해 당연히 시행됐어야 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이 결단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던 후분양제 로드맵조차도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다. 건설업계는 물론 일부 언론조차 후분양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건설사의 자금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 단계별 도입 등으로 후분양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나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선분양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공공아파트 후분양 도입을 공식화한 한 점은 다행이다. 이미 과거 수차례의 토론과 연구를 거쳐 중앙정부차원의 로드맵이 만들어졌으며, 서울시는 10년째 시행하고 있는바, 새로운 로드맵으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청와대는 과거 후분양제 로드맵의 폐지가 누구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는지 밝혀내고 민간까지의 후분양 확대를 공식화해 다시는 소비자를 위한 민생정책이 후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후분양제 도입은 아파트를 짓기전에 파느냐, 지은 이후 파느냐의 공급체계 전환만으로 끝나는 정책이 아니다. 적폐와의 청산을 외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적폐 청산의 첫걸음으로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이다. 수십년간 소비자보다는 공급자위주에서 이루어졌던 주택정책의 페러다임이 바뀌는 것이다. 또다시 계획수립이라는 면피용 발언으로 허송세월해서는 안된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가 합심으로 의지를 가지고 강력히 추진해야만 수십년간 공고히 다져온 기득권의 반대를 물리치고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매우 어려운 정책이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끝>

화, 2017/11/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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