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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장진수 총리실 주무관의 민간인사찰 청와대 개입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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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장진수 총리실 주무관의 민간인사찰 청와대 개입 폭로

익명 (미확인) | 금, 2015/01/02- 16:39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재판을 받던 장진수 전 주무관은 청와대 이용호 비서관을 비롯해 권력의 핵심측근 인사들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주도했음을 2012년 3월에 언론사에 제보하였다. 2009년 8월부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근무하던 장 전 주무관은 2010년 6월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 씨의 폭로로 검찰 수사가 다가오자 상관들의 지시에 따라 불법사찰과 관련된 증거자료들을 폐기하는데 연루되었고 2010년에 기소되었다. 반면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주도한 청와대 비서관 등 권력 핵심인사들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은 채 일부 인사만 기소하는데 그쳤다.


장 씨는 2011년 1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의 최종석 행정관이 대포폰을 주었고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없애라고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지만, 그의 진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게다가 형사재판에서는 장 씨가 증거인멸의 책임을 지게 되고 정작 주도한 이들은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었고,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행정관,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총리실 류충렬 관리관, 고용노동부 이동걸 정책보좌관 등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의 주도자들은 돈을 건네며 진실을 은폐하고 회유했다. 이에 억울함과 함께 양심의 가책을 느낀 장 씨는 2012년 3월에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의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과 그 증거인멸을 주도했음을 폭로하고 최종석 전 행정관과 대화한 육성 녹음파일 등을 공개하였다.


장 씨의 제보로 진상규명 여론이 확산되자 검찰은 그 해 3월 16일 특별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나섰고, 6월에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전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진경락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등을 추가기소하였다. 장 씨도 2013년 11월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그의 양심고백을 통해 진실이 드러났다.


장 씨는 2013년에 호루라기재단이 수여한 ‘2013 올해의 호루라기’상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형사처벌로 파면당한 그를 돕기 위한 모임인 ‘장진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2014년에 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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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재벌·대기업의 수백억 원 출연 경위, 국민 납득 못해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망령 떠올릴 수밖에 없어
검찰, 지위고하 막론하고 관련자 전원의 뇌물공여·배임 혐의 수사해야
포괄적으로 정부, 국회, 검찰 모두가 나서서 진상규명해야


최근 언론에 따르면 재벌·대기업들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재단법인 미르(이하 미르재단)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다고 한다. 기업들의 이와 같은 기부행위는 정당한 사유를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굴지의 재벌·대기업들이 일사분란하고 신속하게 기부를 했다는 점에서 많은 의혹을 사고 있다. 국민적 의혹의 핵심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 간의 관련성, ▲모금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개입 가능성, ▲출연 기업들의 지원 사유와 지원 과정의 정당성 등이다. 

 

  만약 언론이 현재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청와대 관계자는 권력 실세를 위해 기업으로 하여금 부당한 지원을 하도록 권력을 남용하고, 재벌・대기업은 권력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기업자금을 부당지원 하여 결국 회사에 해를 끼친 것이 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폐해가 다시 불거진 것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형사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행위는 뇌물 공여, 배임 및 배임 교사 등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의혹이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정경유착의 폐해를 드러낸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부와 국회 모두 함께 이 사안을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검찰은 포괄적 뇌물 공여와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것을 촉구한다.

 

한겨레는 지난 9월 22일 “대통령 직속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지난 7월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의 모금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내사를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https://goo.gl/dq1SY4). 이는 안 수석이 전경련과 기업체들에 출연을 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행위에 대해 우리 법원은 이미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서울고등법원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반란수괴ㆍ반란모의참여ㆍ내란중요임무종사ㆍ불법진퇴ㆍ지휘관계엄지역수소】에서 법원은 전두환의 정치자금 내지 통치자금 마련을 지원한다는 의도로 기업들이 회사 자금을 제공한 건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통령의 막강한 직무 권한을 의식한 상태에서 적어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금원을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방조ㆍ알선수재)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ㆍ뇌물공여ㆍ업무방해】에서 법원은 대통령은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처음으로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를 인정한 바 있다. 

 

  즉, 재벌총수들이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소위 “보험 든다는 심정”으로 “성금조”로 대통령 등에게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도 대통령 등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업들이 출연한 것과 관련하여 안종범 수석 등이 이를 종용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역시 뇌물관련죄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더불어 이를 결정한 재벌총수들은 자금 제공을 통해 기업에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우리 사회가 최고 권력자나 그 주변 실세에 대한 자금 제공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후진적인 정경유착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정경유착은 국민 모두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할 권력을 정치인이 특정 기업을 위해 특혜적으로 사용하고, 정치인은 그 대가로 사리사욕을 취한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행위중 하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정경유착은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 경쟁을 야기하여 국민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좀먹는 대표적 해악이다. 지난 대선과 4·13 총선에서 「경제민주화」가 가장 중요한 화두였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상법 개정”이나 “재벌계열 금융·보험회사의 동일계열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강화” 등 굵직굵직한 경제민주화 공약이 아직 조금도 진척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의혹이 터진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혹시라도 이번 자금 제공이 이런 경제민주화 공약의 폐기에 대한 암묵적 보상이라면 우리 경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언론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해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최고 권력자와 그 측근들의 권력 남용 행위에 다름 아니다. 특히 각종 경제민주화 사안이 줄줄이 대기 중인 상태에서 이번 의혹이 터져 나왔다는 점에서 단순한 권력 남용을 넘어 과거의 망령인 정경유착의 가능성마저 짙게 배어 나오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가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조사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검찰은 뇌물 공여와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것을 촉구한다.

일, 2016/09/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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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8_사드 범정부TF구성 즈음 기자회견

2017. 6. 8. 사드 관련 범정부 TF 구성 즈음한 기자회견 (사진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 관련 범정부 TF 구성 및 1차 회의에 앞서

성주, 김천, 원불교, 전국행동 등 공동 기자회견

사드 가동과 공사 중단! 배치 장비 철거! 사드 배치 철회!

사드 배치 관련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사드 배치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원점 재검토를 통해 사드 배치 철회의 길을 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6월 8일(목) 오후 2시 30분,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주최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
 

>>> [보도자료] 사드 관련 범정부 TF 구성 및 1차 회의에 앞선 공동기자회견 개최 원문보기/다운로드

 

6월 8일 오후 2시 30분, 환경영향평가 회피 등 그동안 사드 배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안들에 대한 추가조사 문제와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시행 문제 등을 논의할 사드 관련 범정부 TF구성 및 1차 회의에 앞서 성주투쟁위, 김천대책위, 원불교비대위와 사드저지전국행동 등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박근혜 정권이 물러나고 새정부가 들어선 지금 이 순간에도 한미 군당국이 사드 배치 공사를 위한 유류와 인력, 장비들을 헬기로 실어 나르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에 대한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사드 레이더가 가동되고 있는 현실은 지적하며 지금 당장 ▷ 사드 가동 중단과 공사 중단 ▷ 불법 반입한 장비 (레이더, 발사대 등)철거 ▷ 원점 재검토를 통한 사드 배치 철회 등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미국 MD 참여 문제를 포함한 사드 배치가 한반도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미 합의의 적법성, 비용 부담 문제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와 원점 재검토를 통해 사드 배치 철회의 길을 열어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성주, 김천, 원불교, 전국행동 등은 주민요구를 담은 입장문을 사드 TF팀에 전달했습니다. 

 

참가자 : 김천대책위 박경범 부위원장, 원불교 환경연대 이태옥 사무처장, 전국행동 박석민, 오혜란, 최병현, 정영섭 공동집행위원장 등 주민과 시민사회 단체 25명

 

순서
- 사회 : 조승현 전국행동 대중행동팀
- 주민 발언 : 박경범 김천대책위 부위원장 
- 원불교 발언 : 원불교 환경연대 조은숙 교육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박석민 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사드 관련 범정부 TF 구성 및 1차 회의에 즈음한 공동 기자회견문] 

 

사드 가동과 공사 중단! 배치 장비 철거! 사드 배치 철회!

사드 배치 관련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사드 배치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원점 재검토를 통해 사드 배치 철회의 길을 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관련 범정부 TF’를 구성해서 ‘그 동안 지적된 사안들에 대한 추가 조사 문제와 절차적 정당성을 얻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사드 부지 지역인 소성리에는 경찰병력만 뒤로 물러나 있을 뿐, 사드 배치(공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헬기를 이용한 사드 관련 장비, 유류, 병력의 반입은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이뤄지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불법으로 들여온 사드 레이더가 주민들에 대한 아무런 안전 조치도 없이 가동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먼저 문재인 정부에게 지금 당장 사드 레이더 가동 중단을 포함하여 사드 배치 관련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반입된 장비를 철거하여 이미 저지른 불법성을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고 기왕의 진행된 사항은 그대로 두고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그친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사드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미국 MD 참여 문제를 포함한 사드 배치가 한반도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미 합의의 적법성, 비용 부담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원점 재검토를 통해 사드 배치 철회의 길을 열어나갈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추가 반입된 사드 발사대 4기에 대한 국방부의 보고 누락, 정상적 환경영향평가 회피, 기형적인 사드 부지 공여 등의 문제점이 밝혀졌다. 이는 사드 배치가 얼마나 불법적이고 기만적으로 이뤄져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이 짧은 기간에 이처럼 심각한 문제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조사와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새 정부는 벌써부터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와 관련한 나의 (진상조사) 지시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5/31)고 밝혔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을 방문하여 “새 정부가 사드 체계 배치를 철회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통보했다.”고 한다.(중앙일보, 6/6)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미 배치된 (사드는)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해서 굳이 철회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6/7)고 밝혔다. 우리는 환경영향평가 등 일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사드를 배치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대해 매우 큰 실망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를 검토하려면 사드가 과연 한국 방어에 필요한 무기인지부터 따져보는 것이 첫째 순서다.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면 굳이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도 필요 없이 사드 배치를 철회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드를 포함한 MD가 한반도 지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미 의회보고서 등이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듯이 사드로 북핵 미사일을 남한에서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다. 그럼에도 한미당국은 사드가 북핵 미사일을 막는 만능의 무기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거짓 선동을 해왔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전문가의 검토와 함께 국민적인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한미당국의 사드 배치 합의가 적법한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사드 배치는 우리의 영토주권과 공역주권을 제약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유사시 사드 기지를 1차적 공격대상으로 삼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데서 보듯이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과 경제적 타격을 입히며 성주와 김천 주민의 생존을 해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당연히 한미간 법적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조약 체결로 규율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미당국 사이에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이 체결된 바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공식 답변이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이 같은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명분으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사드 배치가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반발이 수그러들 리 없고 그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가 위태로워지며, 한국의 미일MD 및 삼각군사동맹 편입으로 나라의 주권 확보와 민족의 통일에 중대한 걸림돌이 놓이게 된다. 더욱이 주민들이 벌써부터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데서 보듯이 사드배치로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하는 주민들의 투쟁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환경영향평가 문제도 철저히 조사해야 마땅하지만 이것은 이전 정부가 저지른 온갖 불법과 전횡의 한 사례일 뿐이다.  

 

따라서 정부가 기왕에 사드 배치에 관한 범정부 TF를 구성했다면 그 업무의 범위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 당연히 사드 배치 관련 근본적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사드 철회의 가능성까지 열어놓아야 TF 구성과 운용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오직 우리나라의 주권과 평화, 이익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놓고 사드 철회의 길로 당당히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2017. 6. 8.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

목, 2017/06/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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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거대한 헌정유린 사태, 
박근혜 정권의 ‘공작정치’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특검수사, 국회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1. 취지와 목적


 - 故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법부뿐 만 아니라 문화예술계, 시민단체 등 대통령과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을 광범위하게 사찰하고, 이들에 대한 탄압방안을 구체적으로 기획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 이는 정적을 사찰하고 감시한 과거 군사독재 시절 공작정치 행태를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청와대가 박근혜 정권의 비판자들을 탄압하고 정치적 성과를 포장하기 위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섰다는 것을 보여줌. 
 - 참여연대는 오늘(12/19) 특검의 수사는 물론 국회 국정조사 등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함.

 

2. 개요


○ 제목 : 또 하나의 거대한 헌정유린 사태, 박근혜 정권의 ‘공작정치’진상조사를 촉구한다
○ 일시와 장소 : 2016년 12월 19일(월) 오후 1시, 청와대 정문 분수대 앞
○ 주최 : 참여연대 
○ 주요 내용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여는 말씀 :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
 - 규탄 발언 : 김성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규탄 발언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정강자 공동대표, 김경율 공동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또 하나의 거대한 헌정유린 사태, 
박근혜 정권의 ‘공작정치’진상조사를 촉구한다

 

군사독재의 망령 ‘공작정치’가 부활했다.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은 현 정권이 청와대 수석회의를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탄압을 사전에 기획하고 응징을 시도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판세력을 공격하는데 보수단체까지 활용했으며, 심지어 헌법재판소나 사법부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단순한 의혹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로 이미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박근혜 정권이, 삼권분립이라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짓밟고, 정권에 대한 비판을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입막음하고 철저하게 응징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거대한 헌정유린 사태라 할 만하다. 이것만으로도 대통령은 즉각 탄핵되어야 마땅하고, 대통령과 김기춘 등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비망록을 통해 드러난 공작정치의 실태는 가히 충격적이다. 무엇보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통제하고 재갈을 물리려 했다. 특히 김기춘 비서실장은 비판적인 언론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언론중재위 제소, 고소, 고발 및 손배청구 등 불이익이 가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다. 거의 매일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한“공격방안”을 논의했고, 세무조사와 세계일보 사장 교체 등의 보복행위로 후속보도를 막았다. 비선실세 의혹을 파헤친 시사저널과 일요신문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며 강력한 응징을 주문했다.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탄압도 다르지 않았다. “문화예술계의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 “영화계 좌파성향 인적 네트워크 파악 필요”등 비망록에 나오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사항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청와대는 여당 의원들을 통해 2014년 국정감사에서 다큐멘터리 ‘다이빙 벨’의 상영금지를 요구했고, 광주시장에 압력을 가해 홍성담 작가의 작품 ‘세월오월’이 광주비엔날레 개막식에 걸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세월호 참사를 다룬 영화 등에 대해서는 매우 직접적인 압력조치를 지시하고, 각종 수혜대상에서 배제시키려 했다.  

 

압권은 정권 차원에서 법조계를 통제하려 한 정황이다. 비망록은 “법원 지나치게 강대, 공룡화 견제수단 생길 때마다 길을 들이도록”이라며 김기춘의 지시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검사 출신의 대법관 임명이나, 정권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 전교조에 대한 법외 노조화 등 사법부 인사와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민변 등 변호사 개인 변론활동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검찰을 통한 수사나 징계 조치로 이어졌다. 최근에 일부 드러난 대로 국정원이 대법원장 등 법조계 인사들에 대해 일상적으로 사찰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청와대 수석회의가 행정조직과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동원하여 정권의 비판적인 세력을 탄압하고자 한 것은 과거 초법적 권력을 통해 정적을 제거하려 한 공작정치의 본색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국가권력을 활용하여 응징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정권이 헌정질서를 처참히 유린한 진상이 철저히 밝혀져야 하며, 반드시 발본색원하여 그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특검의 수사는 물론 국회 국정조사 등 진상조사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작정치의 배후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대통령 비서실장임에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묵인, 비호하고, 시대착오적인 공안통치를 부활시켜 오늘날 국정 파탄에 이르게 한 주범이 바로 김기춘이다. 또 하나의 거대한 헌정유린 사태인 ‘공작정치’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서는 훼손된 헌정질서와 파괴된 민주주의의 복원은 가능하지 않다. 

 

 

2016.12.19.
참여연대 

 

 

 

 

월, 2016/12/1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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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보도 이후 국세청개혁TF가 사실 확인

“이현주 일가 세무조사 문제 있다” 인정

지난 2008년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도 다수의 세무조사에서 정치적 외압이나 위법, 또는 부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행정개혁TF(이하 국세청개혁TF)는 다음주 초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세무조사 목록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법 시술을 했던 김영재 씨와 마찰을 빚은 이현주 DW커리어 대표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와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A 연예기획사에 대한 세무조사 등이 포함됐다. 반면, 국세청의 요구로 조사에 포함됐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29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절차상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 ‘김영재 의원’ 김영재 씨(왼쪽)와 DW커리어 대표 이현주 씨

▲ ‘김영재 의원’ 김영재 씨(왼쪽)와 DW커리어 대표 이현주 씨

국세청과 국세청개혁TF 관계자들에 따르면,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함께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된 세무조사는 지난 2015년 이현주 DW커리어 대표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다. 이 씨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법 미용시술을 한 김영재 의원이 중동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낸 뒤인 지난 2015년에 일가 전체가 세무조사를 당해 표적 세무조사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 씨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은 지난해 말부터 제기돼 왔다. 뉴스타파는 지난 10월 27일 이 씨 일가 세무조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물론 우병우 전 민정수석까지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특검 수사기록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안종범과 박채윤 씨, 그리고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 등의 특검 진술 기록에는 당시 청와대가 세무조사에 관여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김진수 전 비서관은 특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특검: 안종범의 진술에 따르면 대통령이 이현주에 대해 안 좋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들은 바가 있는가요.
김진수: 김OO 보좌관 말로는 안종범 수석이 이현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민정수석 쪽이랑 논의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특검: 안종범 수석이 민정수석 쪽이랑 무엇을 논의한다는 말인가요.
김진수: 안종범 수석이 민정수석과 함께 이현주에 대한 건으로 많이 논의를 했다고 김OO보좌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은 이현주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했다는 것과 기재부에 근무하는 이현주의 남편과 동생에 대해 인사조치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진수 전 고용복지비서관 특검 진술 / 2월 7일

안 전 수석이 이현주 씨와 사업 관계에 있던 서울대병원장에게 “이현주 관련 사업에 대해 조사해 오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도 의혹을 해소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서울대병원) 오OO원장에게 이현주건으로 칼리파 이면계약 조사해보고 오라고까지 했는데…

안종범 전 경제수석 문자메시지

국세청, 청와대 개입 인정… 거짓말 논란

이 보도는 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됐다. 민주당 윤호중, 박영선 의원 등이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이 문제를 집요하게 추궁했다.

이현주라는 사람이 김영재 병원의 중동진출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의 검찰 수사기록을 받아 왔다. “이 내용을 보면 임환수 전 국세청장과 안종범, 우병우 전 수석이 다 세무조사 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를 한 적이 없다’며 거짓답변을 해왔다. 국세청장이 당시 조사국장 아니었느냐, 입장이 난처할 건데 양심에 비추어서 국세청이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하지 않냐.

박영선 의원 / 10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 한승희 국세청장

▲ 한승희 국세청장

이에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보여준 자료만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기 힘들다”고 빠져 나갔다. 하지만 국세청개혁TF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해 세무조사가 사실상 정치적 표적조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국세청도 스스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언론보도를 통해 특검 수사기록이 확인되고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이후 국세청이 기존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표적 세무조사 등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탈세제보로 시작된 정상적인 세무조사였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국세청은 이 씨 측과 벌이고 있는 소송(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도 재판부에 같은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한 상태다. 따라서 정치적 표적 세무조사에 이어 재판에서 거짓 증언 논란까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5월 용산세무서에 이OO(이현주 부친)에 대한 탈세제보가 접수되었는데, 그 내용은 중동진출 컨설팅 사업을 영위하는 대원통산(이현주 부친 소유 기업)은 수년동안 해외 소득을 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이와 같이 이OO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었고, 원고(이현주 조부)와 이현주는 이OO의 과세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OO의 특수관계인으로 거래관계에 있거나 이OO의 탈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OO의 관련인으로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국세청 준비서면/ 2017년 8월

“언론사 세무조사 절차상 문제 없어”

한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실시된 29개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국세청개혁TF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년간 유예된 세무조사였다는 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언론사들이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절차와 과정 모두 문제삼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개별납세자의 정보를 공개한 것은 국세공무원법 81조(비밀유지 조항)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개혁TF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경미한 수준의 문제는 있었지만 세무조사의 착수와 진행과정에서 크게 흠잡을 부분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국세청개혁TF는 지난 세 달간 과거 정치적 논란을 빚었던 세무조사 50여개에 대한 재점검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된 세무조사를 7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정치적 외압, 절차상 위법행위, 조사과정에서의 부당행위 등이다. 그 결과 10개 안팎의 세무조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 : 한상진

금, 2017/11/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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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등 공작정치 몸통 김기춘을 당장 구속하라

김기춘, 조윤선의 헌법 파괴행위, 증거인멸 등 구속안 할 이유 없어
국회도 사법부 사찰의혹 포함 청와대 공작정치 낱낱이 밝혀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어제(1/17)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피의자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데 이어, 두 사람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의 중대성과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이미 구속된 이들의 면면과 구속 사유를 감안하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구속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일부 공직자의 직권남용이 아니다. 국가기관을 동원해 정권에 입맛에 맞지 않는 비판적인 문화예술계와 체육계 인사들을 배제하고 탄압한 것으로 이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김기춘과 조윤선은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여 국회에 의해 고발되었고, 이미 증거인멸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확인된 범죄 혐의가 매우 위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김기춘과 조윤선을 즉각 구속하여 수사해야 한다.
 
이미 많은 정황들은 ‘블랙리스트’ 와 같은 범죄행위를 기획하고 주도한 배후로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최근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집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구속되었다. 세 사람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집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 장관이 각각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으로 근무하던 시기와 동일하다.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이 재직 시에 블랙리스트를 보았고, 대통령도 이를 알고 있다고 증언한 사실도 있다. 게다가 김기춘, 조윤선 등이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검의 압수수색 전에 김 전 실장의 집 안팎에 설치된 CCTV영상기록 일부가 삭제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고, 조 장관 역시 김종덕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집행 시기 쓰던 것으로 알려진 집무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장관 취임 직후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특히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 ‘블랙리스트’ 건 이외에도 청와대 차원의 각종 공작정치를 지시한 ‘몸통’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구속해야 마땅하다. 

 

특검이 블랙리스트 건 이외에도 수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드러난 사법부 사찰의혹과 세월호 관련 극우세력 동원 의혹, KBS 인사 개입 등은 블랙리스트 못지않게 현 정권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정을 농단한 중대한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검 수사뿐만 아니라 국회도 추가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을 열어 청와대 주도의 공작정치 범죄를 낱낱이 밝히는 데 나서야 한다. 

 


 

수, 2017/01/1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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