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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전응섭 교사의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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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전응섭 교사의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제보

익명 (미확인) | 금, 2015/01/02- 15:30

광주인화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던 전응섭 씨는 광주인화학교의 직원들과 교사들이 장애인 학생들을 상대로 벌인 성폭력 사건을 2005년 6월 22일에 광주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신고했다.


학부모 조 모 씨가 딸의 또래 친구인 A양이 행정실장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소문을 듣고, 전응섭 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전 씨는 지역 시민단체에 신고했다. 그 후 광주지역 26개 시민단체들로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가 구성됐고, 2005년 11월 1일에는 MBC PD수첩을 통해 <은폐된 진실 -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이 보도되었다. 방송내용은 정신지체 장애인인 부모 아래서 자란 초등학교 5학년 청각 장애아 A양이 방과 후 과자를 준다고 행정실로 부른 교직원 K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등 가해자8명의 교직원과 교사로부터 12명의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이었다.


방송 이후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검찰은 행정실장을 기소하지 않았다. 2006년 재단임원 해임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이 242일 간 지속됐고, 2007년 학생들의 등교거부, 천막수업 진행 등 학교에 대한 항의는 이어졌으나 재단은 바뀌지 않았다. 성폭력 혐의로 직위해제되었던 교직원은 2007년 6월 13일 복직되었다. 오히려 대책위에 참여하였던 선생님들은 파면 임용취소,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고, 전응섭 교사도 대기발령 조치 후 해임되었다가 소송 끝에 복직했다.


2009년 공지영 작가가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다룬 소설 <도가니>를 출간했고, 2011년에는 영화 <도가니>가 개봉되었다. 인화학교 사건이 소설과 영화로 알려지자 재단설립 취소와 재수사, 성폭력범죄 공소시효폐지 등 요구가 빗발쳤다.


2011년 11월 18일 인화학교의 재단인 우석재단에 대해 설립취소가 결정되었다. 검찰은 행정실장 김 모씨를 기소하고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 형이 확정되었다. 국회에서는 장애인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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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미투운동이 어려운 이유: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임시조치 제도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실태 고발이 관련자 엄단 요구 등으로 이어지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사법정의를 실현한다는 집단에서조차 공공연히 벌어졌던 성폭력은 당연하게도 사회 전반에 만연해있으며, 그의 용기 있는 고발이 다른 많은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한국 미투운동의 촉발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투운동(#MeToo 나도 피해자다)은 소셜 미디어 등에 자신이 겪었던 성폭력 경험을 고발하고 그 심각성을 알리는 운동이다. 그간 남성중심사회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되어 ‘용인’되어 왔던 일상화된 성희롱, 성추행을 포함한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고발하고 공유함으로써, 그러한 행위가 다시는 용인되어서는 안 될 폭력임을 사회와 가해당사자에게 자각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미투운동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성폭력 경험을 자유롭게 고발하는 물결이 일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형법은 허위사실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07조 제1항). 물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때’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제310조). 그러나 공익성의 판단은 뒤의 일일뿐, 일단 타인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하기만 하면 허위,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므로 명예훼손 고소, 고발의 대상이 된다.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하루 아침에 명예훼손의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어 수사의 대상이 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서지현 검사 역시도 폭로 과정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을 염려했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관련자들이 현재 명예훼손죄를 운운하고 있다. 나아가 최종적으로 고발의 ‘공익성’을 인정받을지도 미지수다. ‘공익성’의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판사에 따라서는 성폭력 가해자가 누구인지까지를 공공연하게 밝히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 개인적인 비방의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가해자들은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게시중단) 제도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의 고발글들도 손쉽게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임시조치 제도는 어떤 게시물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신고)만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이다.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까지 조치(차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포털들은 대부분 게시글 내용에 공익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신고자의 이름이 게시글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만을 확인하고 신고를 받는 족족 차단시키고 있다.

서지현 검사의 고발은 영향력 있는 언론을 통해 먼저 사회적인 이슈로 크게 다루어졌기 때문에 이만큼의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었으나 검찰 사회만큼 언론의 주목을 끌 수 없는, 사회의 크고 작은 곳곳에 이와 유사한 많은 사건들과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제와 임시조치 제도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문제를 비롯한 모든 사회적 약자들의 내부 고발은 크게 위축되거나 방해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한 사회의 진보적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

최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연례인권보고서 한국편에서는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 현행 형법 규정 폐지 여부가 현 정부의 인권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진실 적시에 대해 형사처벌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으며,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대한민국의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임시조치 제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다행히도 현재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위헌소원도 진행 중에 있다. 부디 우리 사회의 감시와 고발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이 제도들이 반드시 폐지되어, 진실 앞에서만큼은 피해자가 당당하고 가해자가 두려움에 떠는, 그런 당연한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2018년 2월 5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월, 2018/02/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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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제70조 제1항은 타인의 평판을 저하시키는 표현은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함에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허위가 아닌 사실, 즉 진실(또는 진위 판명이 원천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견해)의 표명에도 형사처벌을 하는 제도는 문명사회의 수많은 가치들과 격렬히 충돌할 수밖에 없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란

국내에서 처음 이 문제를 지적했던 신평 교수는 “이 법이 보호하는 것은 명예가 아니라 허명(虛名)”이라고 비판했다. 한 사람에 대한 불편한 진실의 유통을 모두 억제하여 드러나는 평판은 그 사람의 진짜 명예가 아니라 거짓된 명예라는 의미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수많은 언론 보도 및 정보 공유 행위가 타인의 악행을 실명으로 지적하지 못하고 익명 및 가명으로 지적하는 것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예의’인 양 떠받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정보가 불완전하게 공유되니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어렵게 된다. 문제가 된 자를 특정할 수 없으니 그와 유사한 모든 사람들을 회피하게 된다.

‘만두 파동’, ‘치킨 파동’은 실제로 많은 만둣집과 치킨집들이 유해 음식을 팔아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극소수의 만둣집과 치킨집들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지만 이에 대해 실명 보도를 하지 않으니 소비자들이 모든 만두와 모든 치킨을 보이콧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평가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작품이 아니라 문명 자체’라고 일컫는 아름다운 시나 그림도 사물에 대한 평가인 것과 마찬가지다. 타인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의 언행을 있는 그대로 다룸으로써 그 힘을 더하는데 바로 그런 평가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이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UN자유권위원회도 2010년 표현의 자유에 대해 발행한 ‘일반논평 34호’에서 명예훼손에 대해 ‘진실’이 항변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일반논평은 UN자유권위원회가 수많은 자유권 당사국들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고 의결하면서 나온 사례들로부터 일반화시킬 수 있는 원칙을 추출한 것으로서 장래의 UN자유권위원회의 해석 방향을 정리한 문건이며 UN시민정치적권리협약(ICCPR)에 대한 유력한 해석 자료다.

 

‘오로지 공익을 위해’의 함정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오로지 공익을 위해’ 발언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법원은 형법 제310조를 넓게 해석하여 제도권 언론에 의한 보도의 경우 거의 대부분 항변을 인정해주고 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서만 말하라는 것은 그 자체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인데 언론을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고발을 했다가 공익성을 인정받지 못한 다음 사례들을 살펴보자.

– 노인회 회원이 노인회 간부가 다른 회원들에게 공개 석상에서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인터넷에 공유했다가 명예훼손 유죄판결을 받음. 심지어 이 노인회 간부의 동행자는 폭행죄로 유죄판결까지 받은 상황이었음.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1914]

– 제약 도매상이 제약 회사들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 소위 ‘갑질’에 대해 비난한 글을 관련 단체 및 언론 등에 팩스로 보낸 것에 대해서도 공익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고 유죄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 임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가 임금 체불 사실을 피켓에 적어 행인들에게 알렸다고 해서 유죄판결 [대법원 2004. 10.15, 선고 2004도3912]

– 노조 위원장이 회사의 노조 담당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노조 파괴 활동을 하던 사람임을 인터넷에 알린 것에 대해 유죄판결. 대법원 상고 진행 없이 확정 [서울중앙지법 2011. 9. 8, 선고 2011노2137 (형사8부)]

– 2012년 사장이 여성 경리 직원에게 언어 학대를 일삼다 해고하자 경리 직원이 학대 사실을 A4용지에 적어 직원들이 점심 먹으러 가던 식당 등에 돌린 것에 대해서 사장이 명예훼손 고소를 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 유죄판결 (공익 변론을 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자의 고사로 포기함.)

 

이 법이 존재하는 한 모든 사회적 고발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판사들의 전언에 따르면 법에 ‘오로지’라는 한정 문구가 있어서 피해자가 직접 고발을 하는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법적〮사회적 보전을 받고자 하는 ‘사익’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제310조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피해자만큼 사안의 부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절절히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참 난감한 법해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는 나라들 중 공익성 항변에 ‘오로지’라는 한정 문구를 두고 있는 나라는 ‘오로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가 더 크다.

뿐만 아니라 ‘오로지’라는 한정 문구가 빠진다고 해도 고발자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공익’을 입증하지 못 하면 형사처벌될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고발을 위축시킨다. 현재 법해석 관행상 운 좋게 언론사가 관심을 가져서 언론 보도로 나가면 공익성을 인정받겠지만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공익이 아니라면 언론이 관심을 가질까?

세월호 사고 이후, 세월호의 과적 상황에 대한 고발은 언론의 관심을 받지 않더라도 공익성을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세월호 사고 이전의 고발은 어땠을까? 2014년 1월 청해진해운 직원이 세월호 과적을 사회적으로 고발하지 못 하고 청와대 신문고의 비공개 절차를 따랐고, 3개월 후 참극이 일어났다. 이 법이 존재하는 한 모든 사회적 고발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미투 운동의 큰 걸림돌

최근의 미투(#MeToo) 운동과 관련해 성폭력 피해자들과 그 지원 그룹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과거 성추행 피해자들을 입막음하거나 가해자에 의해 입막음의 무기로 이용되어온 문제점을 지적하자 ‘미투 고발은 공익성을 인정받을 것이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 없다’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현재의 미투 고발은 대부분 유명인사나 공인이 가해자인 경우에 대해 이뤄지고 있어 언론사들이 앞다퉈 보고를 해주기 때문에 위의 법 해석에 따라 쉽게 공익성이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많이 횡행하고 있는 사인 가해자에 의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언론의 실명 보도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당장 모든 사실이 밝혀진 강간죄 재판 결과에 대한 보도마저도 A씨, B씨의 익명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행태를 보자. 당장 점주에게 성추행을 당한 이름 모를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가해자를 사회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이 없다.

실제로 2015년 필자가 UN자유권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진실이 항변되어야 한다’는 것은 완전 항변을 말하는 것이지 부분 항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우리나라처럼 ‘오로지 공익을 위해’(형법 제310조) 발설한 진실만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진실이 면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독일, 영국 등 주요 국가들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의 상당수 국가들이 우리나라처럼 ‘공익적인 진실’을 면책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법전에 남겨두고 있지만, 실제로 이 죄는 사람들의 평판 보호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 침해를 규제하는 데에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를 당해 자신의 의사에 반하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 경우와 같이 내용상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사안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네거티브 시스템이 필요하다

앞서 예로 들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고용주가 여성 직원을 언어 학대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유지하고 있는 소수 국가의 선례를 따를 수 없는 이유다. 또 ‘공무원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면책하는 일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선례를 따라 ‘공인에 대한 고발’만 면책할 수도 없는 일이다(조국 민정수석이 취임 이전의 논문에서 제안함). 이 모든 것들이 고발자에 대한 엄청난 위축 효과로 귀결된다.

‘공익을 입증하면 진실을 말해도 된다’거나 ‘공인이 고발 대상이라면 진실을 말해도 된다’는 식의 포지티브 시스템이 아니라 ‘○○만 아니라면 진실을 말해도 된다’라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형법 조항은 ‘사실을 적시하여 △△하는 경우 □□형에 처한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정 문구를 더 넣어서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여’로 바꾸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성추행, 임금 체불 등등을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내세울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혹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며 “피해를 당했으면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검찰에 조용히 고발을 해야지 왜 여러 사람에게 알리느냐”고 하는데 서지현 검사 사례를 보면 사회정의를 몽땅 검찰에 맡기자는 논리의 허구를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은 국민에 봉사해야 할 국가가 자신의 주인인 국민을 법적 절차 없이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지,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다. 쉽게 얘기해서 당장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동료들과 공유하여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권리는 법적 절차와 관계없이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

법적 고발과 달리 사회적 고발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현대사회는 잘못을 저지를 자유를 허용하고 있어 불법과 부도덕 사이에 넓은 윤리적 재량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수많은 행위들이 불법은 아니지만 도덕적 논의의 소재가 된다. 간통이나 혼인빙자간음이 대표적인 예다. 현대사회의 헌법은 이런 부도덕은 법으로 규제하기보다는 국민들의 토론과 이에 따른 자율규제로 해소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이 토론의 공간마저 폐쇄하고 있는 법이다.

 

* 이 글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하는 웹진 『인권(2018년 3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수, 2018/04/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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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 관계자 혹은 IS 점령지에서 탈출한 사람과 먼 친척이라도 혈연관계일 경우 집단 처벌 대상
  • 이라크 캠프에 수용된 여성과 어린이는 식량과 식수 등 필수품을 지원받지 못한 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금지된 상태
  • 여성은 강간과 성 착취에 시달리고 있어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받는 여성과 어린이들은 인도주의적 원조를 받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금지된 상태이며, 성폭력 피해 역시 충격적인 수준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룬 신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비난 받는 사람들: 이라크에 갇힌 채 고립되어 착취당하는 여성과 어린이>는 이라크의 국내 실향민 캠프에서 생활하는 여성들에게 만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차별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들은 보안군과 수용소 관리자 및 지역 정부 관계자에게 IS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고 국내 실향민이 된 여성들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조사팀이 방문한 8개 캠프에서 모두 성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라크와 IS의 전쟁은 끝났을 지 모르나, 주민들의 고통이 끝날 날은 요원하다. IS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는 여성과 어린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이유로 처벌을 당하고 있다

린 말루프Lynn Maalouf 국제앰네스티 중동 조사국장

린 말루프(Lynn Maalouf) 국제앰네스티 중동 조사국장은 “이라크와 IS의 전쟁은 끝났을 지 모르나, 주민들의 고통이 끝날 날은 요원하다. IS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는 여성과 어린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이유로 처벌을 당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외면당한 이들 가족은 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다. 이들은 캠프에 갇힌 채 배척당하며 식량과 식수 등 필수적인 자원조차 얻지 못한다. 이처럼 치욕적인 집단 처벌은 향후 또 다른 폭력을 발생시키는 토대를 만들 위험이 있다. 이라크 국민은 정당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간절히 원하고 필요로 하지만, 이래서는 그런 평화를 이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여성 가장이 가족을 부양하는 수천 가구가 국내 실향민 캠프에서 처한 곤경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들은 모술 내부 및 주변의 IS 점령지역에서 탈출하던 중 남성 가족 구성원이 살해당하거나, 임의 체포되거나, 강제 실종되면서 여성이 가족을 부양하게 되었다.

이렇게 숨지거나 체포, 실종된 남성들의 유일한 “죄”는 IS 점령지에서 탈출한 것과,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수배 명단”에 실린 이름과 비슷한 이름을 지닌 것, 또는 IS 내에서 요리사, 운전사 등의 비전투 요원으로 일한 것이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Zahra의 남편은 3년 전 모술에서 ‘IS’의 요리사로 일했다. 남편은 2017년 7월 공습으로 사망했고 이후 Zahra는 Salamiya 캠프에 수용되어 7개월째 살고 있다.

고립된 채 성 착취를 당하다

조사 결과 이라크 내 국내실향민 캠프의 여성과 어린이들은 IS 관련자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식량과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일을 하거나 자유롭게 이동하는 데 필요한 신분증 및 기타 서류를 발급받는 것도 매번 가로막히고 있다. 최소 1개 이상의 캠프에서 IS 관련자로 의심받는 가족들은 캠프를 떠나는 것이 금지되었고, 이로 인해 캠프는 사실상 구치소나 다름없게 된 상태다.

의지할 곳 없이 고립된 여성들은 캠프 안팎에서 근무하는 보안군, 무장경비, 민병대 요원들에게 성적 착취를 당할 위험이 매우 높다. 국제앰네스티가 방문한 캠프 8곳에서 여성들은 현금과 인도적 구호품, 다른 남성으로부터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에서 이를 얻기 위해 성적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강요를 당하거나 압박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여성들은 강간을 당할 위험도 매우 높다. 국제앰네스티가 만난 여성 4명은 강간 현장을 직접 목격했거나, 근처 텐트에서 한 여성이 무장한 남성, 캠프 관계자 또는 다른 캠프 주민에게 강간을 당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20세 여성 ‘다나’는 여러 차례의 강간 시도를 당하고 겨우 목숨을 부지했으며, 자신이 거주하는 캠프 내 보안군 요원과의 성관계 압박에 계속해서 시달려야 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그 사람들은 내가 IS 대원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강간하고 다시 돌려 보낼 거예요. 자기들이 내게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하죠. 내 명예를 빼앗을 수 있다고요.” 다나는 그렇게 말했다.

내 텐트에서도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벽으로 둘러싸인 방 안에서 문을 잠글 수만 있다면 좋겠어요. … 매일 밤마다 ‘오늘밤 나는 죽을 거야’ 하고 되뇌고 있어요.

국제앰네스티가 국내실향민 캠프에서 만난 여성 중 많은 수가 자신의 안전에 대한 불안을 토로했다.

린 말루프 국장은 “IS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여성들은 캠프 내 무장 남성들에게 비인도적이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이들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포식자로 돌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라크 정부는 가해자를 모두 처벌하고, 무장한 남성은 국내실향민 캠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등의 방법으로 이 여성들에 대한 폭력을 끝내기 위해 진지한 태도로 임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

다수의 지역에서는 지역정부 및 부족 지도부의 지시로 IS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되는 여성과 어린이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막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은 국내실향민 캠프에 발이 묶인 상태다.

겨우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라도 강제퇴거, 강제이주, 약탈, 협박, 성폭행 및 성추행 위험에 처한다. 일부의 경우 집에 ‘다에쉬’(IS를 가리키는 아랍어)라고 표시된 채로 주택이 파괴되어 있거나 전기, 수도 등 생활 서비스가 차단되어 있기도 했다.

“마하”는 이러한 차별과 맞닥뜨린 순간 느꼈던 절망을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요. 차라리 폭격에 휘말려서 그냥 죽어버렸어야 했다고요. 자살도 시도해 봤지만 결국 끝까지 해내지는 못했어요. 내 몸에다 석유를 붓고 불을 붙이기 직전에, 아들 생각이 났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막다른 길에 몰린 것 같아요. 여기 감옥에 갇힌 채로 남편도, 아버지도 없이 완전히 홀로 남겨진 거예요. 내 곁에는 더 이상 아무도 없어요.

“마하”와 같은 여성들의 상황은 이라크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국제 지원금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오는 5월 이라크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국내실향민 캠프를 폐쇄, 통합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국내실향민들은 캠프를 떠나라는 압박까지 받고 있다.

린 말루프 국장은 “이라크 정부는 국내실향민 캠프에서 IS 관련자로 의심받는 가족들 역시 인도적 원조와 의료 서비스, 민원서류 등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가족들은 협박과 체포 또는 습격을 당할 우려 없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말루프 국장은  “IS 관련자로 의심 받는 남성들을 강제 실종시키는 관행이 체계적으로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러한 관행을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의 아내와 어머니, 아들과 딸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며 “수십 년간 이라크를 병들게 만든 배척과 집단 폭력의 악순환을 끝내려면, 이라크 정부와 국제사회는 모든 이라크 국민의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국가적 화합이나 지속적인 평화를 이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십 년간 이라크를 병들게 만든 배척과 집단 폭력의 악순환을 끝내려면, 이라크 정부와 국제사회는 모든 이라크 국민의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국가적 화합이나 지속적인 평화를 이룩할 수 없다

린 말루프Lynn Maalouf 국제앰네스티 중동 조사국장

 

배경정보
이번 보고서는 니네와 주와 살라 알 딘 주에 위치한 국내실향민 캠프 8개곳에서 92명의 여성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또한 조사팀은 지역 및 국제 NGO 활동가 30명, 캠프 관리자 11명, 전현직 유엔 관계자 9명과도 인터뷰를 진행했다.
수, 2018/04/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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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셀프수사의 한계를 스스로 증명한 검찰 성폭력 진상조사단

검사 범죄행위, 검찰 셀프수사가 아니라 공수처에 맡겨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단장 : 조희진 동부지검장, 이하 진상조사단)이 내일(4/26)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안태근 전 검사장의 불구속기소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결과로 보여주겠다”던 조희진 단장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제식구 감싸기’식 부실수사를 반복하는 등 수사의 한계를 보여준 진상조사단 활동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월 29일 서지현 검사의 안태근 전 검사장의 강제 추행과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였다. 서 검사의 폭로는 검사조차 검찰의 자체 수사를 기대하기 보다 언론에 폭로하는 방식을 택했음을 보여주었다. 검찰도 폭로 직후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지난 석달간 검찰 내 수사가 진정성 있게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진상조사단은 안태근 전 검사장을 사건 착수 한달이 다 된 2월 26일에서야 소환조사를 하였고, 3월 26일 진상조사단이 대검에 수사경과를 보고했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의 보강 수사 지시를 받았고, 안태근 성추행 사건 무마 의혹이 제기된 최교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만 실시하는 등 부실수사, 늑장수사라고 비판받을 만한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성폭행 의혹도 제기된 진 모 검사에 대해서도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진상조사단은 성추행 혐의로만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는데, 이렇게 청구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되었다. 또한 성추행이라는 명백한 징계사유에도 불구하고 진 모 검사를 징계없이 사직하게 한 당시 지휘라인에 대한 수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그나마 진상조사단이 긴급체포까지 했던 당시 부장검사가 징역 1년 구형에 크게 못미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통상적 이유’로 항소를 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도 인사 기록 파일 유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파일 내용이 단순한 인사 내용을 넘어선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지만 진상조사단이 수사를 진척시킨다거나 이관시키는 등의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끝내 무마되고 말았다.

 

이처럼 검찰 진상조사단의 활동 경과나 결과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결국 검사 범죄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와 수사력은 검찰이 이들에 대해 어떻게 기소했는지 등 재판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진상조사단은 기소 내용을 보완하고 재판에서 다툴 쟁점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수사 미진을 만회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진상조사단의 한계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 특히 검찰 내 수뇌부에 대한 부실수사는 한두번 봐온 것이 아니다. 더 이상 검찰의 셀프수사에 중차대한 사건을 맡겨서는 안된다. 검사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의 셀프수사가 아니라 공수처를 통해 철저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조속히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18/04/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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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성폭력, 이번에 반드시 끊어내라

검찰과 법무부 모두 관련된 문제인만큼 검찰청 자체 조사로 안돼

검찰내 성폭력 전수조사와 공수처 도입 등으로 이어져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비롯한 검찰 내 성폭력과 법무검찰조직내의 묵살, 2차적 피해 행위에 대한 폭로는 그간 덮여있던 검찰조직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이거니와 검찰 조직 내 전반의 성폭력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개선책 시행으로 이어져 검찰조직을 환골탈태시키는 계기로 만들것을 요구한다.

 

우선 참여연대는 용기를 내어 사건을 공개한 서 모 검사에게 연대의 마음으로 응원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용기있는 행동이 검찰조직을 비롯한 가해자의 잘못을 바로잡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지지를 보낸다. 

 

이번 사건은 검찰조직이 조직내의 성폭력을 어떻게 처리해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가해자는 인사상 승승장구했고, 피해자는 침묵과 불이익을 강요당했다. 뿐만 아니라 작금에는 피해자가 인사때문에 불만을 품어 지금 폭로하고 있다는 등의 음해성 주장이 검찰 내에 떠돌고 있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2차 가해이다. 소위 인권과 정의를 수호한다는 검찰의 조직 내 성폭력에 대처하는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남성 중심의 성폭력문화에 검찰 특유의 폐쇄성과 견제없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의 행태가 더해진 결과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응분의 조치”를 약속했다. 그러나 검찰의 자체적인 조사에 기대어서는 그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얻기 어렵다. 게다가 검찰청 내부의 문제를 넘어 법무부 차원의 인사불이익과 법무부 감찰조직의 사건 은폐도 조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바처럼, 법무부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 조직 전반에 걸쳐서 성폭력 피해사례를 비롯해 조직문화를 조사해야 한다. 조사 범위에는 여성 검사들뿐만 아니라 여성 공무원들의 사례와 입장도 포함해야 한다. 

 

검사들도 조직보호 논리에 빠져 사태 진화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조직 내의 어두운 곳을 밝힌 검사들의 옆에 서야 한다. 성폭력을 비롯해 조직 내 구성원들의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변화이고 검찰개혁의 출발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피해사실이 은폐되고 법무부의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은 법무부 검찰국을 비롯해 법무부의 주요 직위를 검사들이 장악했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법무부 탈검찰화는 신속히 그리고 더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검찰의 자정능력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검찰 내부의 범죄와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외부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립이 왜 시급한지 다시 한 번 확인된만큼 국회의 공수처법안 통과를 촉구한다.  끝.

 
 
수, 2018/01/3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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