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노동자에게는 감시앱 설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 신 발표일자:
2015/10/06
요약문: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온오프라인 항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 개시한 지 채 3일이 되지 않은‘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시민 서명>에 24일 정오 현재 13만 3659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또한 어제(2/23) 국회 정문 앞에서 시작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 <시민 필리버스터>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16시간째 발언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 목소리가 바로 민주주의다!발표일자:
2016/02/24
수, 2016/02/24- 19:34 105 0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월, 2015/10/05- 15:57 104 0
요약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 전문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이 8월 24일(월) 오전 11시 서울 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다.
[ 보 도 자 료] 발표일자:
2015/08/24
월, 2015/08/24- 09:45 103 0
요약문: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가 한국의 통신자료 제공, 기지국 수사, 국정원 감청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더불어 한국의 통신 감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게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과, 특히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제대로 감독할 것을 주문하였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자유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를 크게 환영하며, 한국 정부가 이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국회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이버사찰을 금지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성명] 발표일자:
2015/11/11
수, 2015/11/11- 10:14 103 0
페이지 지정 |
[기자회견문_배포용_150924] 방심위명예훼손심의규정개정중단촉구.pdf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