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 박근혜 정부는 전월세가격 안정 대책 즉각 마련하라

지역

[성명] 박근혜 정부는 전월세가격 안정 대책 즉각 마련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5/09/18- 04:36

 

박근혜 정부는 전월세가격 안정 대책 즉각 마련하고, 
국회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주택임대차보호입법 처리하라


1. 전세세입자들이 전세가 폭등으로 혼돈에 빠져 있다. 전세가격 상승세가 78개월째 계속되면서 2008년 대비 현재 전세가격이 70-80% 상승했다. 전세세입자들은 폭등하는 전세가격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대출창구를 찾고 있다. 월세전환으로 인해 기존의 전세세입자들은 전 재산을 보증금으로 걸고도 월세를 추가로 지불해, 월세부담이 추가로 늘어나고 있다
.
2. 월세세입자들은 소득대비 부담스러운 월세로 고통 받고 있다. 1인 가구와 서민들이 거주하는 다세대는 대부분 월세이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 원룸 평균 월세가 42만원,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다세대·다가구의 방2칸, 방3칸의 월세가 30-50만원, 전용 1.5평-2평의 고시텔 월세가 20만 –60만원으로 서민들의 부담능력을 넘어섰으며, 다른 생활비의 지출을 줄여 월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3. 중산층에게도 월세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전세아파트의 월세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수도권·강북지역의 32평형 아파트월세가 100만원, 강남지역의 32평 월세가 200만원 안팎이다. ‘아파트 월세 100만원  시대’가 되면서, 중산층 월세 세입자들은 저축할 여력을 상실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생활을 하고 있다.  

 

4. 정부는 이러한 전월세 세입자들의 전월세가격 및 주거안정 요구를 외면하고 부동산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하면서, 전월세가격을 오히려 폭등시켰다.


1) 정부는 전세세입자들이 집을 구입하면, 전세수요가 줄어들어 전세가격이 안정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LTV(부동산담보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을 완화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그러나 결과는 전세가격폭등이었다. 임대인들이 금리가 내려가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전세품귀현상이 나타나 오히려 전세가격이 폭등했다. 부동산경기부양을 위해 세입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2) 정부는 계속되는 금리인하와 저금리 때문에 전세가격이 폭등하고 월세전환이 증가하자, 이제는 ‘ 전세소멸과 월세전환은 대세’라며 한가한 평론을 하며, 전세폭등과 월세전환으로 인한 전월세 세입자들의 고통을 방관하고 있다. 현 상태로 부동산시장에만 전월세가격을 맡기고 정부가 임대료규제에 나서지 않는다면, 전세가격은 전세매물 품귀로 인해 계속 올라 매매가격순준에 이를 것이고, 월세전환은 높은 전월세전환률(전국평균 연7.4%) 때문에 더욱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 

 

5. 전월세세입자들이 현재의 임대료도 힘겨워하는데, 앞으로도 임대료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세입자들의 주거비부담과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민과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구성된 ‘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는 정부에 부동산경기부양에서 주거안정으로 정책전환을, 정치권과 국회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법에 즉각 임하길 촉구하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7대요구안을 제시한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

1.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들 도입하라.
2. 표준(공정)임대료제도를 도입하라.
3. 실질적인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라.
4. 각 지자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주거감독관을 설치하라.
5. 공공임대주택을 확충 개선하라
6. 주거취약계층과 청년등 생애주기상 주택공급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 노동자에 대한 주거대책을 확충하라.
7. 세입자의 교섭력 강화와 참여시스템, 고충을 처리 대책 마련하라.

 

              2015. 9. 18


        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2/621/001/06f17... style="width:600px;height:849px;" />

 

2019 세계주거의날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식

2019. 10. 7. 월요일 오전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실

 

주거권네트워크 등 100여개 주거·세입자시민단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를 조직하여 UN이 지정한 ‘세계 주거의 날(World Habitat Day)’ 10월 7일에 맞추어 출범식을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엄마 또 이사가, 30년째 이사중

2019 10. 5. 토요일 오후2-4시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주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프로그램] 

주거상담 119,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30년 사진전, 함께 걸개 그림 그리기 등

 

문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30년 전, 갓난아이를 업은 엄마가 세입자 대회에 참석해 엄마, 또 아사가?”라는 피켓을 들었습니다불행히도 이 엄마는 언론에 보도된 사진을 본 임대인에게 쓸데없는 짓한다는 꾸지람을 듣고, “방 빼!”소리에 또 이사가야 했다고 합니다.  

 

198912<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치솟던 집값과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고통은, 1년의 계약 연장만으로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지난 30년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마다 방 빼!”, “전월세 인상이라는 말로 쫓아낼 수 있는, 보호하지 못하는 임대차보호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30년간 멈춰진 세입자들의 권리,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멈춰진 세입자들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임대주택국민연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구주거복지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제주주거복지센터, 시흥주거복지센터, 천안주거복지센터, 청주주거복지센터, 한국사회주택협회,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복지연대,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 부산반빈곤센터, 동자동사랑방, 대구반빈곤네트워크,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경의선공유지 문제해결과 철도부지 공유화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노년유니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주민운동교육원,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연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리슨투더시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연구자의집, 사회실천연구소, 진보평론, 주거도시포럼,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향린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성공회 노원 나눔의집, 성공회 수원 나눔의집, 성공회 인천 나눔의집, 성공회 포천 나눔의집, 성공회 성북 나눔의집, 성공회 봉천동 나눔의집, 성공회 춘천 나눔의집, 성공회 동두천 나눔의집, 성공회 용산 나눔의집, 민주노총, 위례시민연대 (현재 97개 단체, 추가예정) 

 

 

 

 

 

토, 2019/09/28- 04:10
3
0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58/001/33d37... style="width:800px;height:281px;"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58/001/3dd07... style="width:800px;height:564px;"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58/001/2736d... style="width:800px;height:563px;" />

 

[서명]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세입자들은 언제까지 2년마다 이사를 해야하나요?

더이상 전월세 인상으로 2년마다 이사해야하는 세입자들의 고통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입자가 살기 힘든 나라, 이번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바꿉시다. 

 

종교, 청년, 세입자, 주거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에서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02-723-5303 [email protected]

 

https://forms.gle/yFKBTCsT1hYu4DDx9" rel="nofollow"><<클릭하여 서명하러가기>> bit.ly/2o1OslI


https://forms.gle/yFKBTCsT1hYu4DDx9" rel="nofollow">오프라인 서명 참여도 가능합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5kWol9J9W7rsC4oaukAQdTtppUfiOsIOK9j5... rel="nofollow">서명용지 직접 다운로드 >>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대책이 무엇인지 더 알아보고 싶다면?

지난 6월 3일(무주택자의 날) 국회에서 열렸던 https://drive.google.com/file/d/1mdME9KBg-5v4hJyBGqnvPTbp1OPkVvhD/view?u... rel="nofollow">'주택임대차보호법 정체 30년, 세입자 권리 이대로 좋은가'  자료집을 추천합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sea... rel="nofollow">토론회 보도자료, 자료집 보러가기

 

 

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8785344663_517e8f7cf0_z.jpg" style="width:600px;height:450px;" />

2019-09-24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document_srl=16560... rel="nofollow">[기자회견] 세입자들은 언제까지 2년마다 이사해야 하나요?

 

201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활동

 

2019/06/24 [기자회견]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sea...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민생 법안 쌓여있는데, 자유한국당 이럴거면 방 빼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sea...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  

2019/06/18 [보도자료]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sea...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주거시민단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 개최

2019/06/03 [캠페인]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sea...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51,51,51);font-family:Arial;" rel="nofollow">무주택자의날, 잃어버린 세입자 권리를 찾아요 

2019/06/03 [토론회]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sea...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무주택자의날, '주택임대차보호법 정체 30년, 세입자 권리 이대로 좋은가' 

2019/05/21 [보도자료]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sea...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경제민주화⋅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촉구 기자회견 및 정책간담회  

2019/05/24 [전시회]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sea...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2019 무주택자의날 - 30년간 멈춰있는 세입자 권리를 말한다 

2019/05/03 [공동성명]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sea...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민생법안 실종된 국회,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2019/04/25 [논평]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sea...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주거종합계획, 주택 시장 안정화를 전제로 포용적 주거복지 확대해야 

2019/04/24 [토론회]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sea...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토론회 

2019/04/12 [토론회]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sea...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해외 세입자보호 정책 사례 연구 및 제도 개선

2019/03/06 [기자회견]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sea...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2019년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수, 2019/10/02- 00:45
1
0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857900312/" title="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식"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8857900312_6d6cf3a77d_z.jpg" width="640" height="480" alt="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식" />

30년째 멈춰진 세입자의 권리, 이제 함께 바꾸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

일시 장소 : 2019. 10. 07.(월) 10:00,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주거시민단체와 종교계, 노동계, 학계 등 각계각층의 연대를 통해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대하고 20대 국회 임기내 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를 구성하여 결의를 다지는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국회 각 정당과 법무부, 국토부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우선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세입자들은 지난 30년동안 보증금을 올려주지 못하면 2년마다 이사해야 하는 주거 불안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민 절반에 달하는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을 방치해두다가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지난 9월에서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합의했습니다. 이제 더이상 세입자들이 2년마다 이사다니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30년째 안 바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시민사회, 종교계가 나섰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상가 임대차의 경우, 2001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 당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였고 작년 그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 생활의 기초인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이러한 갱신제도를 포함한 임차인 보호를 통한 주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 보호 강화를 운동 목표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전월세신고제 도입,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비교 기준 임대료 도입을 세부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향후 국회 및 정부 입법 대응과 대중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출범식에 참석한 참석자들과 함께 세입자들이 한 집에 오래 살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결의를 담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가로 막는 장벽’을 무너뜨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온전하고 즉각 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행사를 마쳤습니다.<끝>

 

[참고] 행사 개요

제목「주택임대차보호법」 출범식

일시 장소 : 2019. 10. 07. 월 10:00 /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최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관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국회의원

프로그램 

 

























시간



내용



10:00



여는 공연 

- 가수 김영준(전국세입자협회 회원) 



10:10



개회



10:15



출범식 여는말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나승구 신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남근 부회장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 



10:25



참석자 소개 



10:35



각계 발언

- 민주평화당 당대표 정동영 의원 

- 정의당 서울시당 이동영 위원장

- 민중당 서울시당 오인환 위원장

- 법무부 전태석 법무심의관



10:45



당사자 발언

-민달팽이유니온 홍수경 회원

-홈리스행동 이재영 회원

-서울세입자협회 박동수 대표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쌔미 활동가 



10:55



세입자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개정방향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대진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팀 김주호 팀장

-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 



11:20



[퍼포먼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장벽 무너뜨리기



11:35



[결의문 낭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원용철 목사

-빈민해방실천연대 남경남 의장

-전국빈민연합 최을상 의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대표



11:50



폐회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7ctxbADm3l0xHipbqiMpDfUIff6P2PiEnol...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8p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luAFPk-TYb0Jj9-kGPJsUkXfVTUOKmdpJiX... style="font-family:Arial;font-size:24px;"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식 결의문

 


30년째 멈춰진 세입자의 권리, 이제 함께 바꾸자!

이사 걱정, 전월세 걱정 없는 삶을 향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자!

 

1981년,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 보장’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전월세 폭등을 겪던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되어 올해로 30년이 되었다. 세입자 거주기간은 30년째 2년에 머물러 있다.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겠다는 임대차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은 2년마다 이사 걱정, 전월세 걱정 등 심각한 주거생활의 불안을 겪고 있다. 안정 되어야 할 ‘집’은 무겁고 불안정한 ‘짐’이 되었다. 임대차보호법은 “방빼!” 한마디에 2년마다 쫓겨나는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으로 30년째 봉인되어 있다

언제까지 2년마다 이사 걱정해야하나

우리나라 세입자의 평균 계속거주기간은 3.4년에 불과해, 자가 가구 10.2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세입자 중 58.6%는 현재 주택에 2년 이내로 거주하고 있고, 2년 내 주거이동률은 세계 1위이다. 대한민국 세입자들의 처지는 살기위해 떠도는 유목민과 다름없다. 

반면 우리나라와 민간임대주택 비율이 비슷한 독일의 경우,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은 12.8년이고 20년 이상 한 곳에 거주한 세입자도 전체의 22.7%라고 한다. 심지어 최근 ‘독일 베를린 시정부가 급증하는 임대료에 대응해  향후 5년간 임대료 동결 계획을 승인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우리 세입자들의 처지가 더욱 개탄스럽다. 우리는 언제까지 2년마다 임대료를 끝없이 올려주지 못하면 짐 싸고 이사해야 하나.

임대차보호법 개정하면 임대료 오른다는 거짓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자 경제지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은 ‘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급등했다’며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법 개정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새로울 것도 없고, 근거도 빈약하다. 

80년대 3저 호황으로 유휴자금이 부동산 투기 시장에 몰렸고, 1986년부터 도시 재개발로 인해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하면서 이미 집값과 전월세 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다. 1989년 12월 30일에서야 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고작 1년 더 연장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으나, 치솟던 전월세 가격을 단숨에 잡지는 못해 1990년 봄까지 전월세 폭등이 유지되었다. 1991년 이후, 전월세가격이 안정화되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월세가 상승했다’는 주장은 지난 30년 동안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법 개정을 방해해온 잘못된 주장일 뿐이다.

더 이상 미룰 핑계조차 없다

주거비 문제를 겪고 있는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핵심적인 세입자보호 대책을 이미 도입했다.  유엔 사회권 위원회도 지난 4차 사회권 심의 권고에서 ‘사적 시장에서 치솟는 주거비를 규제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임차인의 더 오랜 계약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갱신청구권을 보장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로 구성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수차례 논의되었으며, 현 20대 국회에서도 구체적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충분히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정부는 이미 해외 선진국들의 도입사례도 검토했고, 유엔의 권고까지 있는 마당에서 더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미룰 수 있는 핑계조차 없다. 

이미 오를 만큼 올라 전월세 인상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현 시점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최적기이다. 세입자 권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사 걱정, 전월세 걱정 없는 삶을 향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자!

30년째 제자리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결의로 오늘 100여 단체와 세입자들이 모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를 출범한다. 오늘 우리는 집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고통받고, 쫓겨나는 현실을 ‘주거권 보장’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로 바로세우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국회와 정부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세입자 계속거주권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하라!

하나. 너무 많이 올랐다.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하라!

하나. 블랙마켓 방치 말라, 전월세 신고제 도입하라!

하나. 불안해서 못살겠다. 임차보증금보호 강화하라!

하나. 세입자만 깜깜이 정보 그만, 비교 기준 임대료제도 도입하라!

이제 우리는 30년째 봉인된 세입자 권리의 족쇄를 끊어내는 길에 섰다. 멈춰진 세입자의 권리를 작동시키고, 움추러든 세입자의 권리를 일으켜 세우자. 전월세집을 구하기 위해 떠도는 삶이 아니라, 땅에 뿌리내리고 살 권리를 찾기 위해 새로운 삶의 길로 손잡고 나가자. 

이사 걱정, 전월세 걱정 없는 삶을 향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드시 개정하자!

 

2019년 10월 7일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식 참가자 일동


참여단체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임대주택국민연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구주거복지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제주주거복지센터, 시흥주거복지센터, 천안주거복지센터, 청주주거복지센터,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한국사회주택협회,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복지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홈리스행동,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 부산반빈곤센터, 동자동사랑방, 대구반빈곤네트워크,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경의선공유지 문제해결과 철도부지 공유화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노년유니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주민운동교육원,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연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리슨투더시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연구자의집, 사회실천연구소, 진보평론, 주거도시포럼,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향린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성공회 노원 나눔의집, 성공회 수원 나눔의집, 성공회 인천 나눔의집, 성공회 포천 나눔의집, 성공회 성북 나눔의집, 성공회 봉천동 나눔의집, 성공회 춘천 나눔의집, 성공회 동두천 나눔의집, 성공회 용산 나눔의집,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민주노총, 위례시민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10월 7일 현재 101개 단체, 추가예정)




 

화, 2019/10/08- 00:34
1
0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945449251/in/dateposted-public/" title="20191023_주임법개정촉구기자회견1" rel="nofollow">20191023_주임법개정촉구기자회견1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8945449251_cc1010b2f1_z.jpg" width="640" />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안 41개 중 단 한 건도 논의 안 돼 

집나간 민생정치 접고 세입자 보호 법안 처리해야

 


오늘(10/23)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세입자, 청년, 노동, 주거, 시민사회단체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20대 마지막 정기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태근 변호사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없는 구조인데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국회는 국민 생활의 기초인 주택임대차에 계약갱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태근 변호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세계적으로 매우 보편적인 입법이며,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갱신거절권을 부여하고, 전월세인상률상한제도 가계물가지수 상승률과 연동하면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다”며 반대 주장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홈리스행동 이동현 활동가는 “20대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 몰두하는 동안 주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41건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는데 그 중 단 한 것도 처리되지 않았다. 그 중 12건은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동현 활동가는 “주거시민단체가 자유한국당에 지난 6월, 7월, 9월, 10월,  4차례나 원내대표 면담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야당이 말로만 민생을 외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책임있는 야당이라면 장외 집회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김혜미 간사는 “이번 국감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 10명 중에 4명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런 세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전월세 신고제 도입과 함께 보증금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989년 임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이후 30년째 주거세입자들은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하는 힘든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세입자들이 한 집에서 오래 살 수 있도록 이번에는 꼭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대표는 유엔 사회권 위원회 ‘4차 심의 권고문’과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의 ‘한국 국가방문 보고서’ 권고에서도 한국정부에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논쟁의 여지없이 통과시키는 것만 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건호 대표는 정부와 국회는 경기 불황을 이유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법 개정은 뒤로한채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끝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야당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면담요청 및 의견서를 전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설문을 진행하고 이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시민 서명 캠페인과 학계, 종교계, 노동계의 각계 선언을 비롯한 향후 계획을 소개하고 시민들에게 동참과 지지를 호소하였습니다. 끝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avDAgrMwImPcNIwAon6fpUu_wr0dqu41zpX...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 일시 장소 : 2019. 10. 23. 수 10:30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 프로그램 




  • 제목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 일시 장소 : 2019. 10. 23. 수 10:30 / 국회 정문 앞 




  • 진행안



사회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발언1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태근 변호사 

발언2 : 홈리스행동 이동현 상임활동가 

발언3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김혜미 간사

발언4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대표 

퍼포먼스 : ‘세입자 살려’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이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에게 면담 요청서와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문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동안 대표적인 민생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잠자고 있다.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포함된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12건이나 발의되어 있지만, 단 한건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의 집나간 민생정치는 임기 6개월을 남겨놓고 내년 총선만 바라보며 거리정치로 세력 결집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지난 9월 전월세 거래량이 14만8,301건으로, 전년 같은 달(12만7425건) 대비 16.4% 증가했다고 한다. 가을 이사철이 되면서, 다시 이사걱정 하는 세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9월 정부와 여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당정 합의한 바 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 같더니, 보수 경제지와 부동산중계업계의 반대여론에 다시 쥐죽은 듯 하고 있다.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전월세신고제도 중개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 여당의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5개 정당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자유한국당은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 750만 가구에 이르는 세입자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겠다는데, 면담 요청에는 응답조차 없이 장외만 떠돌고 있다. 책임 있는 야당이라면 장외 집회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월 7일 100여 개의 종교‧노동‧인권‧주거‧시민단체들과 세입자들이 모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를 출범시켰다. 세입자 주거안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해외 선진국들의 도입사례도 검토했으며, 유엔 사회권 위원회에서 조차 한국정부에 ‘주거비 규제 메커니즘 도입과 갱신청구권을 보장 할 것’을 권고했다.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이미 오를 만큼 올라 전월세 인상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현 시기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최적기이다. 임대차보호법 개정, 더 이상 미룰 핑계조차 없다. 

이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를 남겨두고 있다. 오는 12월 말이면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지 30년이 된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30년째 멈춰진 세입자 권리가 살아날지, 아니면 또 다시 사장되고 기약 없이 차기 국회로 넘어갈지 중요한 기로에 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여야는 민생국회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세입자들의 숨죽인 시름이 절망이 되지 않게, 국회는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차보호법 개정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0월 23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임대주택국민연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구주거복지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제주주거복지센터, 시흥주거복지센터, 천안주거복지센터, 청주주거복지센터,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한국사회주택협회,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복지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홈리스행동,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 부산반빈곤센터, 동자동사랑방, 대구반빈곤네트워크,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경의선공유지 문제해결과 철도부지 공유화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노년유니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주민운동교육원,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연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리슨투더시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연구자의집, 사회실천연구소, 진보평론, 주거도시포럼,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향린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성공회 노원 나눔의집, 성공회 수원 나눔의집, 성공회 인천 나눔의집, 성공회 포천 나눔의집, 성공회 성북 나눔의집, 성공회 봉천동 나눔의집, 성공회 춘천 나눔의집, 성공회 동두천 나눔의집, 성공회 용산 나눔의집,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민주노총, 위례시민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천주교 남자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10월 21일 현재 103개 단체, 추가예정)


 

수, 2019/10/23- 21:52
0
0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58/001/398de... />

 

[특강] 변호사가 알려주는 이사걱정 없이 사는 법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된 이후, 30년째 세입자들은 2년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주지 못하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20대 국회에도 다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100여개의 청년, 종교, 노동, 세입자, 주거시민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세입자들이 이사걱정, 전월세 걱정없이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사진전과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세입자가 꼭 알아야할 주택임대차보호법, 사례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김태근 변호사의 친절한 설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강에 참석하시면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궁금한 점을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특강] 변호사가 알려주는 이사걱정 없이 사는 법 

 

○ 일시 : 2019년 11월 6일(수) 저녁 7시 

○ 장소 :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 참가비 : 1인 1음료 구입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 진행안 







[주거이력서 작성해보기]

지금 사는 곳/ 내가 살던 동네  ...


[특강] 한 집에서 오래사는 법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 해외 주거 세입자보호 정책 / 개선방안 
[질의응답]  임대차 계약부터 종료까지 

 

https://forms.gle/4crAKjGZcwT1cgHT9" rel="nofollow">참가신청하기 >> http://bit.ly/334D2wQ

 

[사진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30년 이야기 

 

“엄마, 또 이사가?” 

30년 전, 갓난아이를 업은 엄마가 세입자 대회에 참석해 든 피켓의 문구를 기억하나요? 불행히도 이 엄마는 언론에 보도된 사진을 본 임대인에게 꾸지람을 듣고, “방 빼!”소리에 “또 이사가”야 했다고 합니다. 1989년 12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되었지만, 88년부터 90년까지 치솟던 집값과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잇따른 세입자들의 자살을 막지 못했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30년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마다 “방 빼!”라는 말로 쫓아낼 수 있는, 보호하지 못하는 임대차보호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30년간 빼앗긴 세입자들의 권리,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합시다.

 

일시 : 2019년 11월 5일(화)~15(금) 월-토10:00-21:30, 일요일 휴무 

장소 : 참여연대1층 카페통인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658044" rel="nofollow">[서명]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화, 2019/10/29- 00:39
1
0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대 주장, 사실과 다르고 근거도 부족해 

30년전과 다른 현재 상황 고려하지 않고 전월세 폭등 주장

일시적 부작용이 있다하더라도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 우선되어야 


 

지난 9월 18일 정부 여당이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합의했으나, 일부 보수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온갖 부작용을 내세우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 임대료 폭등, 임대주택 공급 부족 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반대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진실과 거짓’을 발표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의 10가지 QNA


  • Q1.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나요?

  • Q2. 임대주택 공급 부족이 발생하나요?

  • Q3. 임대인이 주택 개보수를 기피하게 되나요?

  • Q4.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 Q5. 전월세상한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제도 아닌가요?

  • Q6. 시설투자비가 많이 드는 상가와 주택을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나요?

  • Q8. 전세난은 주택공급을 확대하면 해결이 가능하지 않나요?

  • Q9.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실시하면 되지 않나요?

  • Q10. 왜 모든 지역에 획일적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적용하나요?

 



 

Q1.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나요?

 


“1년에서 2년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연장했던 당시만 하더라도 전체 전셋값이 28%가 올랐습니다. 지난 과거 사례도 그런 식으로 전세계약청구권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서 전셋값이 폭등한 사례들도 있고, 그리고 이게 경제 원리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혜훈 의원, 2019. 9. 26 국회회의록 발췌)


A.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1989년, 법정 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것에 불과하며, 지금은 30년 전과 주택 재고량(‘90년 80.8% → ‘16년 102.6%)과 임대료 상승 추이가 다릅니다.    

 

1987년부터 나타난 두 자리 수의 임대료 상승(‘87년 19.4%, ‘88년 13.2%)은 1989년 임대기간 연장 이후 1990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1991년 1.9%의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1998년까지 5%대의 임대료 상승률을 보이며 임대료가 안정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전세가격은 2015년 4.9%(서울 7.3%)를 기록한 이래 2016년 1.3%(서울 2.0%), 2017년 0.6%(서울 2.0%), 2018년 –1.8%(서울 0.3%)의 증가율을 보이며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면 임대료가 폭등한다는 반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1989년 전세가격 폭등의 주요한 원인은 주택 물량 부족에 있었습니다.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주택이 멸실되어 세입자들의 입주 주택 부족으로 전세가격 폭등이 이루어졌고, 3저(달러, 금리, 유가) 호황으로 인한 구매력 확대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 및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 3가지 긴급조치(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주택 200만호 공급, 토지공개념 도입)를 통해 부동산 투기억제정책과 주거안정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서구 유럽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보유분이 15~20% 정도에 달하여 정부 보유분으로 시장 상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임대료 폭등을 막기 위하여 임대료를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이런 서구 유럽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 있을 전세난에 대비하여 일시적, 과도기적인 부작용이 있다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개정된 법안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생기도록 하면 법안 시행으로 발생하는 충격을 일부 완화할 수 있습니다.  

 

 


Q2. 임대주택 공급 부족이 발생하나요?

 


“1, 2년마다 나오던 전·월세 물량이 4년 이상 주기로 나오게 되는 만큼 공급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2019. 9. 19. 동아일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없이 규제만 도입된다면 이들이 더 이상 적극적으로 주택 임대에 나서지 않으며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2019. 9. 19. 동아일보,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



 

A. 우리나라는 투자 목적으로 1인이 2,3호 또는 그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임대수익이 이전보다 줄어든다고 해서 임대인들이 바로 자가점유로 돌아설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이 대량 공급되어 상대적으로 임대차 시장이 안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및 부동산114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국 민영아파트 분양물량은 2015년(436,846가구), 2016년(379,810가구), 2017년(266,394가구), 2018년(227,729가구), 2019년(386,741가구 예정)에 달하며,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매년 20만 가구의 신규 공적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Q3. 임대인이 주택 개보수를 기피하게 되나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4년 계약이 끝나는 시점

에서는 임대건물의 하자나 보수 등을 처리해 주지 않을 확률이 크다. 이에 따라 세입자의 주거의 질을 떨어뜨리고 일부 지역도 슬럼화가 될 수 있다” (2019. 09. 24. 이코노믹리뷰,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

 

“과거 뉴욕에서 월세 상한제를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뉴욕의 슬럼화'라는 전혀 예기치 않은 부산물로 귀결됐다. 공급자의 경우 월세 상한제에 의해 임대료를 올릴 수가 없고 그에 따라 이익이 줄어들자 아파트를 유지보수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결국 중장기적으로 뉴욕의 아파트의 수준이 낮아지게 되면서 결국 슬럼화라는 전혀 원치 않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2019. 9. 24. 데일리한국, 조하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A. 우리나라에서는 전세 임차인이 개보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임대인이 개보수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주택 개보수를 기피할 것이라는 이유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궁색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임대료 통제(Rent Control) 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주택이 부족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임대료가 폭등하자, 연방정부가 1942년 “비상 가격통제법(Emergency Price Control Act)”을 제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대부분의 가격통제는 해소되고 시장 자율에 맡겼으나, 주택 부족으로 임대료 폭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1947년  연방정부는 “주거 및 임대료법(Housing and Rent Law)”을 제정하여 1951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도시가 있는 뉴욕주(뉴욕시), 매사추세츠주(보스톤), 캘리포니아주(LA, 샌프란시스코 등), 메릴랜드(볼티모어)주와 워싱턴D.C.(컬럼비아 자치구)는 주법을 통해 임대료 통제정책을 계속 추진하였습니다.  

 

미국의 임대료 통제주택은 1947년 2월에 건축된 주택으로 전후 긴급임대주택 적용이 종료된 주택입니다. 뉴욕시에 임대료 통제 주택이 일부 남아 있는데, 1971년 7월 1일 이전부터 임차인이나 그 승계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2017년 21,751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뉴욕의 임대료 통제   정책이 주택의 질 저하로 귀결된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Q4.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왜냐하면 막 집도 험하게 쓰고 이래서 지금 세입자, 임차인한테 놓기 싫어가지고 바꾸고 싶은데 못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가해지는 건 맞죠." (2019. 9. 18 조선일보, 여상원 변호사)


 

A. 계약갱신청구권과 차임 인상률 상한제의 도입은 세계적으로 매우 보편적인 입법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갱신거절권을 부여하고, 차임 인상률 상한도 가계물가지수 상승률과 연동하면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습니다.

 

서구 유럽의 임대차법은 임대차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여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규정하거나 임대인의 계약해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존속보장), 유럽과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차임 인상에 대한 제한 입법을 두고 있습니다(차임통제 또는 차임규제). 

 

<표1> 주택임대차 규제와 관련한 선진국의 사례
















































































국가



임대료 인상



임대차기간 및 계약 갱신



덴마크



계약에 따라 임대료의 인상 허용



최소 기간 없음

 임대인의 계약갱신 및 재계약 거절 제한



핀란드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



최소 기간 없음

임대인의 계약갱신 및 재계약 거절조건이 엄격 



스웨덴



과도하게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법원이 통제에 관여



최소 기간 없음

임대인의 계약갱신 및 재계약 거절조건이 엄격



일본



과도하게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법원이 관여



최소 기간 없음(정기임대차) 

임대인의 계약갱신 및 재계약 거절 조건을 제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

소비자물가상승률의 60%이하로 제한



최소 기간과 임대인의 계약해지권 제한 없음 퇴거에 대한 규제가 엄격



영국



계약에 따라 임대료의 인상을 허용

‘극소수만이 공정임대료의 혜택



6개월(보증단기 임대차)



벨기에



생계비 지수와 연동



최소 3년



프랑스



건설비용지수와 연동



최소 3년



오스트리아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



최소 3년



스페인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



최소 5년



이탈리아



계약에 따라 임대료의 인상을 허용



최소 4년



포르투갈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하거나 지역의 비교임대료를 적용



최소 5년



독일



지역의 비교임대료를 적용

지역의 비교임대료보다 20%이상 초과할 경우 집주인에게 벌금 부과 



무기 계약이 관행이며, 임대인의 계약갱신 및 재계약 거절을 제한 




출처: ‘주거권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 개선 방안’, 서울연구원 박은철, 김수경 재인용(2019. 5. 27. 정책리포트276호)

 

 

Q5. 전월세상한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제도 아닌가요?

 



“소유권만 국민이 가졌지 이용권과 규제권은 전부 국가가 가지고 있으니 사회주의 체제나 다름없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 (2019. 9. 23. 미디어펜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시장에 맡겨두는 편이 좋다고 본다. 세계적으로 이런 식의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외국의 유사 입법례도 주택 소유자가 정부 지원금을 받거나 싼 금리를 제공받아 집을 짓는 경우에 한해서 임대료 상승에 제한을 둔다. 2차대전 이후 유럽처럼 일괄적인 임대료 상승 제한은 실패 사례가 많다.” (2019. 9. 24 이코노믹리뷰,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A. 이는 외국의 입법례를 잘 모르고 하는 주장입니다. 민법에서 제일 중요한 전형 계약이 매매와 임대차이고 우리와 같은 대륙법 체계의 임대차법은 모두 임대차관계의 장기간 존속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지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과도한 차임 인상을 규제함으로써 임대차 관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료를 오로지 시장 논리에만 맡기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 뉴욕, 캐나다 토론토(온타리오 주)․밴쿠버(브리티시컬럼비아 주),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등의 주택 가격이 높은 대도시 지역은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거나 임대료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표2> 임대료 규제와 관련한 선진국의 사례

















임대료 상승률 제한 



임대료 상한 



미국 뉴욕의 임대료 안정화, 캐나다 온타리오 주·매니토바 주·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PEI) 주, 독일 베를린, 네덜란드, 스페인 등



미국 뉴욕의 임대료 통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스웨덴 등




 

게다가 2017년 10월, UN사회권규약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사회권규약 이행 상황에 대한 4차 최종견해에서 민간 부문(private sector)의 치솟는 주거비를 규제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임차인의 더 오랜 계약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 갱신권 부여를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Q6. 시설투자비가 많이 드는 상가와 주택을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나요?  

 


“상가 임대차에만 예외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해준 것은 단골과 상권 형성 등 입지의 특수성이 크고, 임차인의 생계와 직결돼 있기 때문”, “주택은 이 같은 특수성이 적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산권을 침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있다.(김종운 리딩투자증권)


 

A.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임차인의 기본권은 영업권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임차인의 기본권은 생존권과 밀접한 주거권이라는 점에서 영업권보다 주거권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거권보다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영업권에 관해서는 이미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갱신 시 차임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Q7. 고가주택 임차인에게 적용하는 건 과도하지 않나요?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처럼 보증금의 규모로 적용 범위를 정할 수도 있으나 주거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로 접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산층의  임대차 계약도 국가의 정책적 개입에 따른 보호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Q8. 전세난은 주택공급을 확대하면 해결이 가능하지 않나요?

 

A. 주택이라는 상품의 특성상 공급에 적어도 2-3년이 걸리므로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데는 적어도 2-3년이 걸리고 ,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공급이 주택멸실률을 따라가기가 어려워 수급불균형이 자주 발생합니다. 수급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매매시장에서는 가격이 급등하면 대기수요가 생기거나 재테크 수단으로 매수하려는 매수세가 사라져서 수요·공급의 조절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월세시장은 전부 거주 목적의 실수요여서 조금만 수급불균형이 생겨도 전월세가 급등하는 특색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로 발생하는 수급불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급 대책과 별개로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가 필요합니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는 주택가격 안정과 이를 위한 임대주택 보급이 확보되기 전까지 주거권 보장 관점에서 채택하는 법제이며,  갱신청구권의 경우 임대주택 보급률이 달성된 이후에도 지속되는 법제입니다. 

 

 

Q9.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실시하면 되지 않나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입자들의 임대기간이 4년, 8년 보장되고, 임대료 상한제가 적용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꼭 개정해야 하나요?  

 

A. 현행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도는 등록사항이 부실하고, 임대인에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며, 임대차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4년 또는 8년으로 비교적 단기간임에도 임대의무기간 중 보유세 감면은 물론이고 의무기간이 경과해도 양도소득세까지 감면해줍니다. 안호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임대사업자 재산세·취득세 감면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규모가 총 126만6000건, 1691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등록임대주택 임차인들은 임대주택 등록 사실, 임차인의 권리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자 정부에서 작년 9월 이후 일부 혜택을 축소하여 신규 등록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19년 9월 현재 146만 7천호(민간임대주택 580만 가구), 약 25%의 등록임대주택으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75%의 미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Q10. 왜 모든 지역에 획일적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적용하나요?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데, 임대료인상률상한제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요? 

 

A. 주택보급률이 높은 지역까지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할 필요는 없으므로 수도권 과밀지역과 광역시로 제한하여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전월세 인상률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시행령에 ⅰ)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물가지수 상승분과 연동하여(예컨대, 가계물가지수 상승률+⍺, 또는 가계물가지수 상승률의 2배 범위 내 등) 정하거나 ⅱ)조달청의 표준건축비 인상률과 연동하여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과밀지역의 임대료 인상률 상승이 높을 것이므로, 과밀 지역의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해서 임대인들에게 큰 피해는 없을 것이며, 국토가 협소한 우리나라에서 지역마다 임대료인상률을 다르게 설정하는데 따른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진실과 거짓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xVjiJNrNQ2mEH9RYB9tSqmCh3n3gyJYqhSm...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rg_o3UqUH3VP16pz3bKPxAh5uI4fYhetYOZl...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9/11/04- 19:35
3
0

 

참여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진실과 거짓’ 발표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대 주장, 사실과 다르고 근거도 부족해 

30년전과 다른 현재 상황 고려하지 않고 전월세 폭등 주장

일시적 부작용이 있다하더라도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 우선되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11/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진실과 거짓’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18일 정부 여당이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합의했으나, 일부 보수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온갖 부작용을 내세우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 임대료 폭등, 임대주택 공급 부족 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반대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진실과 거짓’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Q1.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나요?

Q2. 임대주택 공급 부족이 발생하나요?

Q3. 임대인이 주택 개보수를 기피하게 되나요?

Q4.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Q5. 전월세상한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제도 아닌가요?

Q6. 시설투자비가 많이 드는 상가와 주택을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나요?

Q8. 전세난은 주택공급을 확대하면 해결이 가능하지 않나요?

Q9.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실시하면 되지 않나요?

Q10. 왜 모든 지역에 획일적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적용하나요?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xVjiJNrNQ2mEH9RYB9tSqmCh3n3gyJYqhSm...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 붙임자료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진실과 거짓’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g_o3UqUH3VP16pz3bKPxAh5uI4fYhetYOZl...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58/001/ca1c3...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1200px;width:700px;" />



월, 2019/11/04- 20:01
0
0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58/001/cabdc... style="width:800px;height:1132px;" />

 

 

토론회 개요

 

제목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 좌담회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

 

일시 : 2019년 11월 13일(수) 오후 14시 - 16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박홍근, 표창원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사회 :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발제 :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법무부 연구용역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 

 

토론 : 전태석 법무부 법무심의관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과장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변호사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공인중개사 

 

문의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02.723.5303

월, 2019/11/11- 21:56
2
0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58/001/80e66...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1132px;width:800px;" />

 

토론회 개요

 

제목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 좌담회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

 

일시 : 2019년 11월 13일(수) 오후 14시 - 16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박홍근, 표창원, 정성호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사회 :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발제 :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법무부 연구용역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 

 

토론 : 전태석 법무부 법무심의관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과장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개발센터 센터장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변호사  

          박동수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대표,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문의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02.723.5303

 


  ▣ 좌담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qhsOXbx7aYXqJ0Z-PE2R7Akruq6_Jnh1/view?u...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 전문  https://drive.google.com/file/d/1cFBkHg5Ox-LNtnZvDSQSIxwyYmJSJztT/view?u...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1/14- 20:27
1
0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082612642/in/dateposted-public/" title="CC20191118_.민주평화당 주임법 지지선언" rel="nofollow">CC20191118_.민주평화당 주임법 지지선언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082612642_13ed296ae1_z.jpg" width="640" />

 

민주평화당·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간담회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선포식 개최

일시장소 : 2019년 11월 18일(월) 오전 9시 20분, 국회 본청 226호

 


□ 간담회 취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기에 접어들었지만, 국민의 절반 가량은 주거 세입자인 상황에서 자가점유가구의 계속거주기간이 10.7년인데 비해 임차가구는 3.4년에 그쳐 낮은 주거안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가구당 평균 이사비용도 100만원이 넘어 주거세입자들의 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주거·세입자·시민단체들은 오랜 기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으나 1989년 주택임대차의 최소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 이후 약 30년 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은 도입되고 있지 않음.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대 국회의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최우선 민생입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또다시 폐기될 상황에 놓여있음. 

30년째 바뀌지 않는 2년짜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임. 이에 민주평화당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간담회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선포식을 진행하고자 함.

 

□ 간담회 개요

 

일시: 2019년 11월 18일(수) 오전 9시 20분

 

장소: 국회 본청 226호

 

주최: 민주평화당,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참여단체: 민주평화당,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임대주택국민연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구주거복지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제주주거복지센터, 시흥주거복지센터, 천안주거복지센터, 청주주거복지센터,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한국사회주택협회,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복지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홈리스행동,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 부산반빈곤센터, 동자동사랑방, 대구반빈곤네트워크,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경의선공유지 문제해결과 철도부지 공유화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노년유니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주민운동교육원,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연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리슨투더시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연구자의집, 사회실천연구소, 진보평론, 주거도시포럼,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향린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성공회 노원 나눔의집, 성공회 수원 나눔의집, 성공회 인천 나눔의집, 성공회 포천 나눔의집, 성공회 성북 나눔의집, 성공회 봉천동 나눔의집, 성공회 춘천 나눔의집, 성공회 동두천 나눔의집, 성공회 용산 나눔의집,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민주노총, 위례시민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천주교 남자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재단법인 동천 (11월 16일 현재 104개 단체, 추가예정)

 

참석자

민주평화당 : 정동영 당대표, 조배숙 원내대표, 박주현 대변인, 김종배·김종구·서진희 ·이관승 최고위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 원용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신동호 (사)주거연합 이사, 이상호 내가만든복지국가 사무국장, 김대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홍은아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사무국장, 참여연대 박효주 선임간사

 

 □ 간담회 진행순서

 

간담회 취지 설명 및 참석자 소개

포토타임

민주평화당 및 참여단체 대표자 발언

정동영 당대표, 조배숙 원내대표, 박주영 대변인

원용철 목사, 신동우 주거연합 이사,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주요 내용 

 

1. 계약갱신청구권(계속거주권) 도입 

 

○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월세 세입자 가구의 평균 계속거주기간은 3.4년으로 자가 가구의 10.2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계약기간 중에만 제한 규정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주택 임차인들은 계약 기간 2년이 종료되면 임대인의 일방적인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 요구에 응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반면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임대차 계약 갱신을 보장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 인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임대인의 갱신 거절을 허용하는 제도(계약갱신청구권)를 도입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주택 임차인(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 상가 임대차의 경우, 2001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 당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였고 작년 그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생활의 기초인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이러한 갱신제도가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 현행 법제도에서는 주택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  

 

2.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2%가 전월세 임차가구인 상황에서 전월세가격의 폭등은 국민 대다수에게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전세값 폭등, 급격한 월세전환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저금리에 따른 임대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세 물량이 더욱 줄어들어 서민들의 월세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 이미 독일, 영국, 프랑스, 뉴욕 등 주요 국가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형식적으로나마 증액 인상률 상한 제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와 월차임 전환율 상한 제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를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 갱신청구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 기간 2년이 지나면 증액 인상률 제한제도와 월차임 전환률 상한제도는 소용없게 됩니다. 따라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동시에 도입되어야 임차인 주거 안정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도입되기 직전에 전셋 가격이 한꺼번에 오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면서 존속중인 주택임대차 계약에도 인상률상한제를 적용하면 법안 시행 전에 임대료를 급격하게 인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연 9%에서 연 5%로 낮출 때에도 개정 시행령  부칙에서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해 시장에 아무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이미 확인하였습니다.

 

3. 전월세 신고제도 도입 

 

○ 한국의 가장 큰 블랙 마켓이 바로 주택 전월세 시장입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정일자 신고로 약 23% 정도의 주택 임대차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증금 액수가 비교적 작은 월세 임차인이나 오피스텔 등 임대인의 요구로 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정확한 전월세 거래가 신고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모든 전월세 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인이 신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주택 매매 거래가 실제 거래가액 등으로 신고되는 것을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이를 통해 같은 건물, 인근 지역의 보증금과 월세 규모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할 경우 임차인이 제대로 정보를 얻지 못해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보증금이 설정되어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떼이게 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임대차 시장도 안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 최근 역전세난, 깡통전세가 확산되는 가운데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로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설정, 전세보증금반환보험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을 해야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 선순위 세입자, 국세 미납 등의 주택 공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거래시 공인중개사 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시세(인근의 실거래가 기준), 인근의 유사한 주택 임대료 시세(실거래가 기준), 해당 주택의 선순위 채권 내역,  경매 낙찰가율 등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법제화하여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임차인들의 보증금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비교 기준 임대료 도입

 

○ 주택 임대차 갱신청구권이 보장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갱신 시점에 임대료를 협의해야 하는데, 이때 인상 여부나 인상의 폭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임대료가 정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조건 협의나 분쟁 조정기구의 임대료 분쟁 조정에 사용할 수 있는 ‘비교 기준 임대료’가 매년 조사되어 공표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 기준 임대료가 조사되어 공표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를 참고해서 협의를 할 것이고, 분쟁조정기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지역별, 주택 유형별 임대료 기준을 참고하여 분쟁 조정을 하는데 참고할 것입니다. 

 

○ 비교 기준 임대료 제도는 △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및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하게 임대료 교섭 가능 △ 지자체 주택임대차 행정의 기초적 인프라 구축, △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적정 임대료 형성에 기여,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 참고 △ 비교 기준 임대료 공시만으로도 임대인과 인차인이 실제적인 인상 가능 폭을 예상할 수 있게 되어 임대차 시장 안정화  등의 효과를 꾀할 수 있습니다. 

 

 

 

월, 2019/11/18- 20:49
0
0

세입자 살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시민 캠페인


  • 11/25(월)~11/27(수) 광화문

  • 11/28(목)~11/29(금) 여의도 퇴근길 17:30~18:30

  • #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동참과 지지 호소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125270551/in/dateposted-public/" rel="nofollow" title="세입자살려!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캠페인">세입자살려!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캠페인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125270551_d8ff927b8e_z.jpg"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활동가들이 11월 25일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세입자살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캠페인’을 하는 모습.[사진=참여연대]

 

30년째 제자리 임대차보호법, 이제는 바꿔요

지난 1989년 개정 이후 30년 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대로인 걸 보면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자, 청년, 노동, 주거, 시민사회단체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11월 25(월) 오후 5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입자들에게 절박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율상한제가 얼마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지지와 동참을 호소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임대주택국민연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구주거복지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제주주거복지센터, 시흥주거복지센터, 천안주거복지센터, 청주주거복지센터,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한국사회주택협회,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복지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홈리스행동,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 부산반빈곤센터, 동자동사랑방, 대구반빈곤네트워크,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경의선공유지 문제해결과 철도부지 공유화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노년유니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주민운동교육원,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연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리슨투더시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연구자의집, 사회실천연구소, 진보평론, 주거도시포럼,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향린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성공회 노원 나눔의집, 성공회 수원 나눔의집, 성공회 인천 나눔의집, 성공회 포천 나눔의집, 성공회 성북 나눔의집, 성공회 봉천동 나눔의집, 성공회 춘천 나눔의집, 성공회 동두천 나눔의집, 성공회 용산 나눔의집,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민주노총, 위례시민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천주교 남자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재단법인 동천  (11월 24일 현재 104개 단체, 추가예정)

 

보도협조요청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jog4byu4pMv4z9Y8AwvNLJVMFHP3Gk3A4Uo...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1/26- 20:14
1
0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545681073/in/dateposted-public/" title="20200217_민생4법처리촉구" rel="nofollow">20200217_민생4법처리촉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545681073_1e51729a8f_c.jpg" width="800"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546194761/in/dateposted-public/" title="20200217_민생4법처리촉구-4" rel="nofollow">20200217_민생4법처리촉구-4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546194761_f9fe0eded5_c.jpg" width="800" />

20대 국회에 주는 마지막 기회다. 민생 4법 반드시 처리하라!

20대 국회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 개원 맞아 민생4법 처리 촉구

△전월세대란 막기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유통재벌과 중소상인 상생, 서비스노동자 보호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채무자회생법 △택배 등 배달노동자 보호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민생4법 가로막는 정당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

 

전국 100여개 세입자, 중소상인, 노동자, 채무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연대회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는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오늘(2/17)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너무나도 시급한 최소한의 민생 4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채무자회생법,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4법을 가로막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4월 국회에서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전월세대란으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유통재벌과 중소상인들의 상생, 서비스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경기침체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생채무자들이 이미 개정된 법 효력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택배, 퀵서비스 등 배달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 4법’으로 제시하며, 이 법안들이 이미 20대 국회에서 충분한 여야 협의를 진행한만큼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수도권 집값이 정부의 핀셋 규제를 피해 순차적으로 폭등하면서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고, 코로나 사태로 골목상인들과 중소상인들이 초토화되면서 민생·서민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가 표계산과 이합집산에만 골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여야국회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생’과 ‘경기부양’을 핑계로 재벌대기업,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의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을 처리하려는 시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만약 이번 20대 국회에서 민생 4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에 나설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0대 국회에 주는 마지막 기회다. 민생 4법 반드시 처리하라!”



       전월세대란방지법, 유통산업상생법, 채무자회생법, 생활물류서비스법 처리 촉구 공동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월 17일(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기자회견 진행안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1 : 김은정 금융소비자연대회의 활동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 발언2 : 김진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교육선전국장




  • 발언3 : 최창우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운영위원,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 발언4 :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근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민생 외면 국회 ‘안 찍어’ 구멍 뚫린 피켓 퍼포먼스)



 


  • 공동주최 : 금융소비자연대회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 기자회견문

 

20대 국회에 주는 마지막 기회다. 민생 4법 반드시 처리하라!

 

 2020년 우리는 불평등의 벼랑에 서있다. 일자리·임금 불평등과 금융·부동산 격차는 날이 갈수록 커져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국민 모두를 무한경쟁의 사회로 내몰고 있다. 최근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전세계의 주목을 받은 영화 <기생충>은 ‘반지하’로 대변되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얼마나 불합리한 현상과 구조로 나타나지는지, 그 결과 어떠한 결말을 가져오게 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의 상황은 어떠한가. 생활을 비관한 가족들이 연이어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집값 폭등으로 좌절한 청년들이 미래를 포기하고, 열악한 노동환경과 산업재해로 하루에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임대료와 과당경쟁을 이겨내지 못해 가게가 줄줄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도 ‘민생 문제 해결’은 외면한 채 그저 총선을 앞두고 표계산과 이합집산에 골몰하는 모양새다. 현재의 기본적인 문제로 해결하지 못하는 20대 국회가 앞다투어 ‘미래’를 들먹이는 모습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총선 공약은 경악스럽다. 박근혜 정부 시절 형식적으로나마 내세웠던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정책은 완전히 사라지고 ‘도로 줄푸세’ 정책으로 회귀했다. 심화되는 임금 불평등과 일부 재벌대기업으로 부가 집중되는 상황을 뻔히 목도하고도 제1야당은 다시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와 부자 감세를 통한 ‘낙수 효과’를 전면에 내세우며 대다수 국민들을 ‘기생충’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에 약속했던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의 목소리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반복되는 땜질 부동산 정책으로 전국의 집값이 돌아가며 들썩거리고, 근본적인 재벌경제 개혁엔 소극적, 변죽만 울린 공정경제 정책은 대다수 국민들의 허탈감만 배가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저 정부와 청와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별다른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생활물류서비스법, 유통산업발전법, 채무자회생법은 이미 20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대다수 국민들의 당장의 삶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시급하고도 너무나도 기본적인 민생 법안들이다. 집값 폭등과 전월세 불안, 택배·백화점·마트노동자 등의 열악한 노동환경,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빚의 굴레에서 탈출하기 어려운 현재의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 ‘민생 4법’은 반드시 이번 20대 국회에서 마무리되어야 한다.

 

만약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생활물류서비스법, 유통산업발전법, 채무자회생법 ‘민생 4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오늘 모인 주거세입자, 노동자, 중소상인, 채무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4월 총선에서 분연히  20대 국회에 ‘해고’를 통보할 것이다. 기본적인 민생법안조차 처리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을 21대 국회에 다시 보낸들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 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 이번 2월 임시국회는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라.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2020년 2월 17일

금융소비자연대회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보도자료[https://www.ozmailer.com/oele/ut.php?U=1bghx9_69b59_jnwlbe" style="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color:rgb(17,85,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0/02/17- 22:10
1
0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545681073/in/dateposted-public/" title="20200217_민생4법처리촉구" rel="nofollow">20200217_민생4법처리촉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545681073_1e51729a8f_c.jpg" width="800"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546194761/in/dateposted-public/" title="20200217_민생4법처리촉구-4" rel="nofollow">20200217_민생4법처리촉구-4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546194761_f9fe0eded5_c.jpg" width="800" />

20대 국회에 주는 마지막 기회다. 민생 4법 반드시 처리하라!

20대 국회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 개원 맞아 민생4법 처리 촉구

△전월세대란 막기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유통재벌과 중소상인 상생, 서비스노동자 보호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채무자회생법 △택배 등 배달노동자 보호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민생4법 가로막는 정당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

 

전국 100여개 세입자, 중소상인, 노동자, 채무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연대회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는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오늘(2/17)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너무나도 시급한 최소한의 민생 4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채무자회생법,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4법을 가로막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4월 국회에서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전월세대란으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유통재벌과 중소상인들의 상생, 서비스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경기침체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생채무자들이 이미 개정된 법 효력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택배, 퀵서비스 등 배달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 4법’으로 제시하며, 이 법안들이 이미 20대 국회에서 충분한 여야 협의를 진행한만큼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수도권 집값이 정부의 핀셋 규제를 피해 순차적으로 폭등하면서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고, 코로나 사태로 골목상인들과 중소상인들이 초토화되면서 민생·서민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가 표계산과 이합집산에만 골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여야국회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생’과 ‘경기부양’을 핑계로 재벌대기업,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의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을 처리하려는 시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만약 이번 20대 국회에서 민생 4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에 나설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0대 국회에 주는 마지막 기회다. 민생 4법 반드시 처리하라!”



       전월세대란방지법, 유통산업상생법, 채무자회생법, 생활물류서비스법 처리 촉구 공동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월 17일(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기자회견 진행안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1 : 김은정 금융소비자연대회의 활동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 발언2 : 남희정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사무처장




  • 발언3 : 최창우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운영위원,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 발언4 :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근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민생 외면 국회 ‘안 찍어’ 구멍 뚫린 피켓 퍼포먼스)



 


  • 공동주최 : 금융소비자연대회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 기자회견문

 

20대 국회에 주는 마지막 기회다. 민생 4법 반드시 처리하라!

 

 2020년 우리는 불평등의 벼랑에 서있다. 일자리·임금 불평등과 금융·부동산 격차는 날이 갈수록 커져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국민 모두를 무한경쟁의 사회로 내몰고 있다. 최근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전세계의 주목을 받은 영화 <기생충>은 ‘반지하’로 대변되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얼마나 불합리한 현상과 구조로 나타나지는지, 그 결과 어떠한 결말을 가져오게 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의 상황은 어떠한가. 생활을 비관한 가족들이 연이어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집값 폭등으로 좌절한 청년들이 미래를 포기하고, 열악한 노동환경과 산업재해로 하루에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임대료와 과당경쟁을 이겨내지 못해 가게가 줄줄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도 ‘민생 문제 해결’은 외면한 채 그저 총선을 앞두고 표계산과 이합집산에 골몰하는 모양새다. 현재의 기본적인 문제로 해결하지 못하는 20대 국회가 앞다투어 ‘미래’를 들먹이는 모습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총선 공약은 경악스럽다. 박근혜 정부 시절 형식적으로나마 내세웠던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정책은 완전히 사라지고 ‘도로 줄푸세’ 정책으로 회귀했다. 심화되는 임금 불평등과 일부 재벌대기업으로 부가 집중되는 상황을 뻔히 목도하고도 제1야당은 다시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와 부자 감세를 통한 ‘낙수 효과’를 전면에 내세우며 대다수 국민들을 ‘기생충’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에 약속했던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의 목소리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반복되는 땜질 부동산 정책으로 전국의 집값이 돌아가며 들썩거리고, 근본적인 재벌경제 개혁엔 소극적, 변죽만 울린 공정경제 정책은 대다수 국민들의 허탈감만 배가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저 정부와 청와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별다른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생활물류서비스법, 유통산업발전법, 채무자회생법은 이미 20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대다수 국민들의 당장의 삶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시급하고도 너무나도 기본적인 민생 법안들이다. 집값 폭등과 전월세 불안, 택배·백화점·마트노동자 등의 열악한 노동환경,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빚의 굴레에서 탈출하기 어려운 현재의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 ‘민생 4법’은 반드시 이번 20대 국회에서 마무리되어야 한다.

 

만약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생활물류서비스법, 유통산업발전법, 채무자회생법 ‘민생 4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오늘 모인 주거세입자, 노동자, 중소상인, 채무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4월 총선에서 분연히  20대 국회에 ‘해고’를 통보할 것이다. 기본적인 민생법안조차 처리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을 21대 국회에 다시 보낸들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 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 이번 2월 임시국회는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라.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2020년 2월 17일

금융소비자연대회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보도자료[https://www.ozmailer.com/oele/ut.php?U=1bghx9_69b59_jnwlbe" style="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color:rgb(17,85,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2/18- 00:42
3
0

2020 법무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입장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환영

갱신요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함께 도입해야

 


법무부가 지난 3월 3일 ‘인권・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표방하며, <2020년 법무부 업무계획(이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 발표한 핵심 추진 정책 중 하나로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을 제시했다.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권을 강화하여 임대인・임차인의 권리 균형을 통한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으로 제시한바와 같이 2년마다 재계약을 하거나 이삿짐을 싸야하는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정은 매우 심각하다. 그럼에도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상대적 강자인 임대인을 보호하는 보호법이라는 지적까지 받아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는 많이 늦었지만, 정부 부처 업무계획에 처음으로 세입자 주거권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포함된 것에 환영한다. 계약갱신 요구권이 도입될 경우 2년의 계약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과의 임대료 협의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는 갱신이 된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은 갱신된 상태에서 임대료를 양 당사자간 협의 또는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정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 이때 분쟁조정기구인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만약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양 당사자가 임대료를 합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경우 거기에서 끝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임대인이 소송을 통해 임대료 인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법원은 주변 시세 및 해당 임대차 목적물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의 도입은 주택 임차인의 지위 향상 및 협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도입만 제시하고,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실망스럽다. 갱신요구권 도입으로 임대인의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료를 일정수준 이상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인상률상한제가 없으면 갱신 요구시에 임대료 인상을 둘러싼 분쟁은 커질 수밖에 없다. 갱신요구권이 임대료 분쟁시 세입자들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지만, 임대인이 절대 우위였던 한국 사회에서 상당수 세입자들은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가기보다 스스로 이삿짐을 꾸리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오랫동안 기울어진 힘의 저울추가 갱신요구권만으로 대등하게 균형 잡힐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작년 법무부의 연구 용역 결과에서도 갱신요구권과 전월세인상률 상한제는 함께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한 바가 있는 만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도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 법무부의 업무계획에서도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에 대해 ‘세입자가 적어도 4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갱신요구권이 현행 2년에서 1회의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만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이미 현 국회에는 현행 2년에서 1회를 요구해 4년을 보장하는 안 뿐만 아니라, 2회를 보장하거나 3년으로 개정해 1회의 요구권을 부여해 6년을 보장하는 안도 상정되어있다. 또한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속거주권을 보장하는 안까지 여당의 의원 발의로 상정되어 있다. 

 

현재 한국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이 3.4년이라는 통계는 현재로도 상당수 세입자가 1회의 갱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회 갱신권 보장하는 4년 안을 주거권 강화라고하기에는 매우 부족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2년의 계약기간이 법제화 된지 30년이 지난 만큼, 올해 추진할 임대차보호법 개정의 권리 보장 조항이 향후 수십 년의 세입자 권리와 연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거주권 보장을 포함한 보다 장기간의 거주를 보장할 수 있는 안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세입자 시민들과 함께 20대 국회에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20대 국회의 마지막인 3월 임시국회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법무부가 올해 업무계획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설정한 만큼, 21대 국회 개원 즉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민생우선 법안으로 제시하고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처럼, 전월세 폭등을 겪고 나서야 대책을 모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입자의 권리 보호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20년은  30년간 멈춘 세입자의 권리를 작동시키는 원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MYckkVDYW4poJhEMfEI8FSpt2I5prv2m2UJ9...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0/03/06- 04:20
1
0

[템플릿] 이미지논평 1200-628의 사본의 사본 (4).jp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18/795/001/e20d... style="vertical-align:middle;" />

 

주택임대차법 추가 개정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전월세 가격 상승 원인 임대차법 탓으로 돌리고

31년만에 찾은 세입자 권리 빼앗으려는 국민의힘 비판 받아야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여야가 서로 상반된 평가와 의견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7/26, 임대차 3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반면, 국민의힘은 임대차법 폐기와 함께 재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전월세 폭등, 전세품귀의 원인을 개정 임대차법 탓으로 돌리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집값 상승과 연동하여 오른 서울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 상승 현상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탓으로 돌릴 수 없다. 다만 개정 임대차법의 실행 과정에서 실거주 갱신 거절 기준의 애매함으로 인해 계약 갱신 여부를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일부 심화된 측면이 있고, 신규임대차에는 임대료 인상률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신규 임대차 가격 상승으로 세입자 권리 보호에 부족한 점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가 세입자 권리 보장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추가 개정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오늘(7/28) 관계기관 합동으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장관 최근 수년간의 주택 입주물량 등을 근거로 최근의 집값 상승 원인이 공급 부족에 있다기보다 가격 상승 기대에 의한 심리적 요인, 불법편법 거래 및 시장교란행위 등에 있고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향후 주택공급과 함께 실수요자 이외의 부동산 대출을 최대한 억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의 연중 단속 등을 제시하였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으로 유동성 과잉유입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은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크다. 참여연대는 차주단위 DSR 기준을 철저히 적용하여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해 부동산 시장에 껴있는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거품을 제거할 것을 여러차례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투기에 의한 버블이 본격화되던 2018년부터는 DSR 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했다. 과잉유동성 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부동자금이 과다하게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집값 안정 대책은 제 힘을 발휘할 수 없고, 집값을 못잡는데 그와 연동되어 있는 전세값을 안정시킬 수도 없다. 한국에서 전세가와 주택가격의 동조현상은 이미 통계적으로도 잘 확인되고 있다. 

 

갱신 횟수 확대, 신규 임대차 규제 등 추가 입법 보완 필요해

 

국민의힘은 전월세가 상승이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임대차법 개정에 소극적이던 정부와 여당이 급하게 2020년 7월 법 개정에 나선 이유가 주택가격 상승에 뒤따른 전월세 가격 상승 우려 때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근거로 분기별 실거래가 변동 추이를 조사 분석한 한국도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 인하하면서 전국의 주택과 아파트 전세가가 3월부터 7월까지 급격히 상승했다.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고 나서 전국 주택 및 아파트의 전세가는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서울 아파트 3.3제곱미터당 전세가는 7월 잠깐 꺾였다가 8월 이후에도 줄곧 상승세를 보인 반면, 서울 전체 주택의 전세가격 상승은 비교적 완만한 형태로 올랐다. 기준금리 완화로 인한 전국적인 전세가격의 급격한 상승세가 개정 임대차법 시행 이후 비교적 완만해진 것이지만, 여전히 서울주택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아파트 전세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서울 전체 주택 전세가는 그보다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2020년 7월 당시 임대차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작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전세가 상승세가 지속되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점에서 국민의힘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서울지역 세입자들의 계약갱신률이 57.2%에서 77.7%로 상승했고, 평균 거주기간도 3.5년에서 5년으로 길어졌다고 밝혔다. 개정 임대차법의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당연히 기대했던 바이다. 다만, 2020년에 개정한 법이 세입자 권리 보호에 아직 충분치  않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하다. 무엇보다 불분명한 실거주 갱신거절 규정으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갈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무 근거없이 무조건 5% 임대료 인상이 당연시 되는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신규 임대차는 아무런 법 적용이 없음에 따라 금리인하, 주택가격 급등의 직격탄을 맞아 아파트 전세가를 중심으로 급등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임대인의 실거주 갱신거절 기준이 애매모호해 갱신 여부가 불명확하다 보니 전세가격 급등 시기에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마음껏 행사하지 못하고 울며겨자먹기로 임대인과 5% 넘는 임대료 인상을 합의하는 사례도 부지기수이다. 모두 법개정이 미흡했던 지점에서 부작용들이 발생하거나 사각지대가 확인되고 있는 사례들이다. 따라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를 최소 2회 이상(가능하면 10년은 확보되도록) 확대하며, 실거주를 이유로 한 임대인의 갱신거절 요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갱신거절권의 행사방법,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아울러 대도시 등 임대료 급등 지역에 신규임대차 임대료 인상률을 규제하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미 독일의 주요 도시, 파리 등 유럽의 선진국 도시 상당수가 도입한 방법이다. 

 

문제는 정부와 국회가 전월세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기존에 발의된 여러 법안은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고 있고, 신규 임대차와 관련된 인상률 규제에 대한 논의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적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추가 개정을 위한 논의에 곧바로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 역시 진정 세입자 보호와  전월세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31년 만에 보장받게 된 세입자의 권리를 빼앗을 생각은 접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추가 개정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5IBxqJeQPIyk2EpLKG6fH1vUlU-F_1zIeJJ...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7/28- 23:4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