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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강행처리 중단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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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강행처리 중단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5/09/23- 15:50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강행처리 중단촉구 기자회견

공인비판 차단에 남용될 것이라는 반대여론 무시한 채 입안예고 예정

일시 및 장소 : 9월 24일(목), 오후 2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

 

1. 취지와 목적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내일(9/24) 전체회의를 열어 제3자의 신고나 직권에 의해 명예훼손 게시물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심의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입안예고할 예정이며, 심의위원 전원이 개정안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짐.

-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남용될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반대 및 200명이 넘는 법률가들의 반대 선언이 이어졌음에도, 방심위는 이러한 사회적 여론을 반영하지 않은 채 심의규정 개정안을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이에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의 개정안 강행처리 시도를 막기 위해 24일 방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방심위 개정안에 반대하는 네티즌 1천명 서명’을 박효종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임.

 

2. 개요

○ 제목 :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9월 23일(목) 오후 2시

○ 주최 :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 사회 : 김동찬 (언론연대 사무처장)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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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북한 ICT 기술 전문 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 차단은 위법”

방심위의 자의적인 접속차단에 철퇴… 

오픈넷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신장에 중요한 계기”

 

서울행정법원은 4월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노스코리아테크’ 웹사이트의 접속차단 처분은 위법하며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2017. 4. 21. 선고 2016구합62993).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는 영국인 기자 마틴 윌리엄스(Martyn Williams)가 운영하는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 관련 이슈 전문 웹사이트로서, 여러 국내외 언론에도 다수 인용되고 있는 매체이다.그러나 방심위는 국가정보원의 신고에 따라 본 웹사이트를 북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의 불법 사이트라며 접속차단 결정하였다(2016년 3월 24일 제22차 통신소위원회). 운영자 마틴 윌리엄스는 오픈넷과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의 법률지원을 받아 방심위를 상대로 본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웹사이트의 차단은 해당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평가할 수 있는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검토를 하지 않은 채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로 볼 수 없는 정보들도 상당히 존재하는 본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한 것은 ‘최소규제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오픈넷은 이번 사건이 국정원의 무차별적 신고와 방심위의 무비판적 수용 관행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며, 방심위가 신중한 검토 없이 만연히 심의 권한을 행사하여 대한민국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누차 비판한 바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방심위의 이러한 무분별한 차단 관행에 제동을 걸고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진보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방심위는 이번 판결의 정신을 되새겨 앞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 불법정보 심의 및 사이트 차단 결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방심위의 자의적인 차단을 가능케하고 있는 통신심의 제도의 폐지나 축소 개편이 필요하다.

2017년 4월 2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7/04/2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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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할 표현의 자유는 없다?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반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8월 2일 열린 제56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한 인터넷 게시글 3건에 대해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며 삭제 결정을 내렸다. 해당 글들은 전자파로 인하여 꿀벌의 활동이 교란되어 멸종하고 참외가 흉년이 들어 성주는 죽음의 땅이 될 것” 또는 사드배치로 인한 전자파 때문에 동식물과 농산물에 악영향을 주어 한반도가 생지옥이 될 것”이라는 내용 등이었다. 지난 7월 26일(제54차 통신소위)에도 같은 이유로 4건의 게시글을 삭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모두 경찰청의 신고로 이루어졌다.

국가기관의 신고와 삭제 결정으로 국민의 입을 봉쇄하는 이러한 행위가 민주국가에서 무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공적 사안에 대해 국민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논의하고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국 국민에게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반대할 자유도 없는가?

방심위가 말하는 사회적 혼란이란 무엇인가? 민주 사회에서 당연히 있어야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다양한 의견의 표출이 사회적 혼란인가? 그런 사회적 혼란이 제거된 사회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유신과 같은 군사독재 시절의 강제된 ’국론통일’ 말고는 다른 모습을 떠올리기 어렵다.

국민이 공적 사안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의혹들을 방심위와 같은 행정기관이 불명확한 기준을 들이대 함부로 삭제하는 것은 결국 국가가 정한 방향으로만 여론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통신심의제도를 국가 검열을 위해 위헌적으로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사드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중이며, 과학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도한 우려가 표현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민이 공적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에 속한다. 정부측 발표와 다른 의견이라고 해서 ’허위’나 ’유언비어’로 함부로 치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경찰청, 방심위와 같은 국가기관이 중대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표현물을 ’사회 혼란’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언로를 차단하는 것은 심각한 반민주적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일명 ’허위사실유포죄’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가 국가에 의하여 1차적으로 재단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는 시민사회의 자기교정 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8헌바157). ‘사회질서’와 ’진실’이 무엇인지, 이를 ’혼란’하게 하는 ’유해’한 표현이나 ’허위’가 무엇인지를 모두 국가기관이 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은 결국 위와 같은 헌법적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위헌으로 선언된 ’허위사실유포죄’를 표현물 검열의 형식으로 부활시킨 것과 다를 바 없다.

방심위는 ’사회질서 혼란’이라는 심의 기준을 들이대어, 지난해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은 미국의 자작극’이라는 내용의 글을 최초로 삭제한 이후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 이른바 메르스 괴담, 북한 도발 사건 정부 조작설, 그리고 이번 사드 유해성 관련 글에 이르기까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과 관련한 국민의 표현물을 상대로 위헌적 심의를 지속하고 있다.

<관련 논평>

  • 방심위의 북한 도발 조작설 글 삭제는 ‘허위사실유포죄’의 부활: http://opennet.or.kr/9906
  • 방심위, 메르스 괴담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삭제 의결: http://opennet.or.kr/9180
  • 방심위,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 주장 글, ‘사회적 혼란 야기’ 이유로 삭제 의결: http://opennet.or.kr/8982

 

공적 사안에 대하여 정부 발표와 다른 의견을 제기할 자유가 없는 나라는 더 이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다. 방심위와 경찰청은 통신심의제도를 남용하여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이번 방심위의 결정으로 자신의 게시물을 삭제, 차단당한 이용자들은 오픈넷에 연락하면 손해배상 및 행정소송에 있어 무료변론을 받을 수 있으며, 방심위의 관련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헌법소송에도 참여할 수 있다.

 

2016년 8월 3일

 

사단법인 오픈넷

수, 2016/08/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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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 일시: 2015년 9월 24일(목요일) 오후 2시 
□ 장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목동 방송회관)
□ 주최: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방심위는 오는 9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원안대로 입안 예고할 예정입니다. 심의위원 전원이 개정안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개정안이 알려진 후 시민사회에서는 수많은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안이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남용될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법률가들이 한목소리로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방심위는 원안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3. 박효종 위원장은 8월 17일 방심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공인의 경우 사법부가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 한해 적용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공인 비판을 차단하는데 악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이 내놓은 방안은 실효성도 없고, 법적 강제력도 없는 것으로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운 ‘사회적 약자 보호’ 역시 현행법에서 이미 충분한 보호 장치를 두고 있어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은 명백한 반면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확대될 여지는 거의 0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4. 박효종 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와의 공식면담에서 ‘나를 믿어 달라’고 거듭 읍소하며, 개정안을 ‘합의제 정신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두 달이 넘게 진행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결과는 명백합니다.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단체들은 박 위원장이 공언한 ‘합의제 정신’이 반대여론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는 심의위원 9명만의 ‘강행 합의’가 아니길 바랍니다. ‘입안예고’ 의결은 시민사회와의 ‘약속 파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5.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의 강행처리 시도를 막기 위해 24일 방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방심위 개정안에 반대하는 네티즌 1천명 서명’을 박효종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 9월 23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오픈넷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수, 2015/09/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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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물의 ‘소통’ 가두려는 윗물의 ‘불통’


한상희 | 건국대 교수·헌법학

 

 

표현의 자유는 이명박 정부 이래 가장 빈번하고 폭넓게 침탈되어온 자유 중의 하나다. 민주화의 동력을 이루었던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차벽에 갇힌 채 ‘떼법’으로 비하되고, 정권의 눈 밖에 나는 표현은 명예훼손 혹은 허위사실로 휘둘리며 걸핏하면 사법처리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프리덤하우스가 우리나라를 두고 표현의 자유가 아프리카의 나미비아와 같은 67위권이며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이런 연유에서다. 

 

그나마 인터넷의 자유는 조금 나아 보인다. 필리핀 다음인 21위로 여전히 ‘부분적 자유’ 국가로 분류되지만, 그래도 세계 최고의 인프라 덕에 오프라인보다는 덜 억압적이다. 그리고 이 때문인지 정부·여당의 인터넷 공격이 끊이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네이버는 평정됐고 다음(Daum)은 손을 봐야 한다”는 발언을 필두로, 지난 9월 새누리당의 여의도연구원이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모두 정부·여당 관련 콘텐츠에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고 불만을 제기한 것까지, 강도 높은 공세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 불통의 정부는 이미 인터넷 손보기에 나섰다.

 

최근 신문법시행령을 개정해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을 상근직원 3인에서 5인으로 강화한 것이 그 대표적 탄압 사례다. 이 시행령이 발효되면 2014년 현재 6000개에 육박하는 인터넷신문 중 약 85%가 문닫을 것이라는 예상이 일반적이다. 가뜩이나 낮은 수익률에 2명의 인력 증원은 치명적인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변명은 언제나 그렇듯 번드르르하다. 과도한 경쟁으로 선정적으로 되어가며, 기사를 미끼로 광고를 유치하며, 수익을 늘리기 위해 클릭수를 조작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정부의 말을 비켜나간다. 유사언론 행위나 어뷰징 같은 불법적 행위들은 이런 소규모로 독립해 운영되는 인터넷신문이 아니라 기존의 신문사나 방송국에 부설된 종속형 인터넷신문들이 주도한다. 기사 왜곡의 주범은 따로 있는데 규제의 칼날은 엉뚱하게도 힘없고 왜소한 독립형 인터넷신문만 겨냥해 핵폭탄급 초토화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계획하는 ‘오피셜 댓글’ 제도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통제를 더욱 확대한다. 포털에 실린 기사에 정부와 기업의 해명이나 반론을 댓글의 첫머리에 올려 고정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해명이나 반론의 능력이 너무도 충분한 정부나 기업에 왜 이런 특혜를 줘야 하는지도 의문스럽거니와, 그보다 댓글문화를 통해 겨우 확보한 비판과 토론의 공간까지도 이들에게 침탈당해야 하는 현실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여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당사자의 고소가 없어도 제3자의 신고나 직권에 의해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게끔 지침을 변경하는 것까지 합쳐지면 문자 그대로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3종 세트가 완성된다.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을 강화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외칠 공간조차도 없애버리고, 그나마 포털 뉴스에 달리는 댓글조차도 ‘오피셜 댓글’이라는 권위와 권력으로 무력화시키는 한편, 겨우 살아남은 비판들은 아예 방통심의위의 직권으로 삭제해버리는 다단계 통제장치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여당이나 기업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표현은 아예 발붙일 곳 없이 만드는 인터넷판 사상순화 공작의 결정판이 된다.

 

1961년 중국에서 열린 한 연극에서 “당신은 너무 독단적입니다. … 당신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고 비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 온 나라 사람들이 당신에게 불만을 품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라는 대사가 읊조려진다. 이어 이 <해서파관(海瑞罷官)>을 참지 못한 중국 공산당 수뇌부는 중국 대륙 전체를 문화대혁명의 광기에 빠뜨렸다.이제 21세기의 우리도 이런 전철을 따라간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로 비롯되는 사상개조 사업과 함께 전방위적인 인터넷 규제 조치들은 절대권력의 길을 열어젖힌다. 진리가 마침내 오류를 물리치게끔 한다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를 꽃피워야 할 표현의 자유는 이제 독단과 획일에 그 자리를 내어놓아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은 전 인류로부터 행복을 빼앗아가며 그 해악은 후세의 사람들에게까지 미친다는 존 스튜어트 밀의 말만이 묵시론처럼 우리를 조롱한다.

 

* 이 글은 11월 16일 경향신문 [정통칼럼]에 기고한 글입니다.

월, 2015/11/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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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비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 일시 : 2016년 8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 (목동 방송회관)

□ 주최 : (사)오픈넷,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최근 경찰청의 신고로 3차례에 걸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유해성을 언급한 인터넷 게시글 12건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 의결하였습니다.

3. 사드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며, 과학적으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드배치와 같이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공적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분석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위, 경찰청과 같은 국가기관이 중대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표현물을 정부 측 발표와 다르다는 이유로 ‘허위’ 혹은 ‘유언비어’로 치부하고, ‘사회 혼란’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언로를 차단하는 것은 심각한 비민주적 행태입니다. 또한 국론통일을 강요하던 구시대로의 퇴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4. 방심위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 정부 측 발표와는 다르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 표현물들을 ‘사회질서 혼란’이라는 심의기준을 적용하여 삭제하는 것은 경찰청과 공조한 명백한 여론 통제입니다. 지난해 동일한 심의규정을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은 미국의 자작극’이라는 게시물에 최초로 적용하여 삭제한 이래 세월호 사고 국정원 개입설, 이른바 메르스 괴담 및 북한 도발 사건 정부 조작설, 그리고 이번 사드 유해성 관련 글에 이르기까지 방심위는 정치심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5.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와 경찰청의 이번 사드 관련 게시글 삭제를 비롯하여 ‘사회질서 혼란’ 심의규정을 적용한 통신심의 행태를 규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통신심의 개선과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8월 17일

(사)오픈넷,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6/08/1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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