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관련 피해 법 제정 통해 근절해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엄격한 사법적 책임 물어야
박근혜-최순실 측에 수백억 원 대 뇌물 제공한 정황 분명함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모르쇠 전략·책임 회피로 일관, 무거운 처벌 필요해
오늘(8/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12년이 구형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인 최순실 등에게 433억 원대의 뇌물을 약속하거나 제공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 5개 범죄혐의로 기소되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권 세습이라는 뇌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이자, 삼성그룹 경영 전반에 걸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사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태도를 개탄하며, 이재용 부회장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권력을 뇌물로 매수하고, 뇌물금액만큼 삼성에 손해를 끼친 범죄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것을 촉구한다.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최순실 측은 서로 돈을 주고받았다. 그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회사돈을 뇌물로 제공하고 그 금액만큼 회사는 손해를 입었다. 이는 삼성 측도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2017. 4. 7. 첫 정식 공판 이후 오늘까지 53차례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은 드러난 사실조차 왜곡하고 은폐하는 억지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해왔다.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승계라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돈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측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회사돈으로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커녕 이재용 부회장을 비호하기 급급했다. 회사가 자신의 이익은 팽개친 채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자행한 총수를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주장을 일삼는 것에 조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기업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 책임을 묻는 엄중한 사법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비록 이재용 부회장은 부정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부당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치권과 재벌이 결탁했다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와병 이후, 상속 절차를 거치고 나서도 그룹 전반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지배구조의 마련이 절실하고도 시급한 상황이었다.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불충분하여 금융회사인 삼성생명을 이용해 가까스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불안정한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이 작업은 정권 차원의 도움이나 묵인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과제이다.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합병 이후 신규 순환출자 고리의 해소,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등 정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굵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내 규제기구와의 협상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을 통해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고, 이것이 정경유착의 핵심 내용이다. 이번 사건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부당한 불법적 경영권 승계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재벌총수들의 정경유착 시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국내 최대 재벌의 총수라는 최고의 경제권력자와 대통령이라는 최고 정치권력자가 뇌물로 유착하여 시민 모두를 위해 행사되어야 할 공권력을 재벌총수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매매했다. 헌정 이래 초유의 사태를 목도하고 우리 사회는 촛불을 들고 그 이전의 모습과의 단절을 선언했다. 이재용 부회장 등 이번 사태에 연루된 모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고 이를 통해 정경유착을 끊어내기 위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 사법부의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삼성은 피해자가 아니다,
이재용을 피의자로 구속 수사하라
자신의 경영권 세습 위해 최순실 일가에 뇌물 제공한 이재용이 참고인인가
뇌물죄로 엄정하게 수사하고, 뇌물을 통한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해야
삼성은 맹목적인 총수 보호를 중단하고 깨끗한 기업으로 거듭 나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17.1.1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2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언론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게이트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청와대의 압박에 자금을 제공한 피해자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은 물론,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일가에 자금을 제공했다. 그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연금을 동원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지원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세습이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농단 세력에 가담하여, 계열사 돈을 뇌물로 제공하고 국가공권력을 매수한 행위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인 최순실 일가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초래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확대했다.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 신분에서 뇌물죄와 관련하여 엄정하게 조사를 받아야 할 자인 것이다. 다른 범죄 사례와 비교하여도 그 죄질과 범죄이익의 규모, 재벌 총수로서의 증거인멸 가능성 등에 비추어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할 자이다. 게다가 이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검수사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이 지배하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를 이용하여 수백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제공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문제가 걸린 합병을 성사시켰다는 퍼즐은 이미 맞춰졌다. 심지어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제공하여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민 다수의 몫을 빼앗아 얻은 3조 원 상당의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이재용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뇌물죄로 엄정하게 구속 수사할 것과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행위를 통해 국민연금을 동원함으로써 얻은 3조 원 상당의 이익을 몰수・추징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아 120억이 넘는 차익을 남겼음에도 작년 12월 1심법원은 뇌물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인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대표가 일반적인 친한 친구사이를 넘어 서로 지음(知音)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설령 두 사람이 정말 친한 친구사이라 해도, 정말 친구 사이에 주고받은 것은 뇌물이 될 수 없는 것일까요. 형법학자이신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께서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칼럼을 보내주셨습니다.
지음(知音)관계거나 내연관계거나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734 판결(재판장 김진동 판사 박형렬 김재남)

하태훈(참여연대 공동대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들어가며
통상 뇌물이란 직무와 대가관계 있는 부당한 이익을 말한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뇌물의 개념요소다.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특별검사가 대가성을 밝히는데 주력하는 이유도 뇌물죄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들은 뇌물공여자로서의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대가관계를 바라고 출연금을 낸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낸 것이라면서 출연의 공익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뇌물죄의 방어막이 ‘대가성’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판결비평 대상사건에서 피고인(검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도 없고 대가성도 없다고 주장했고, 제1심 법원은 직무관련성을 매우 좁게 해석하여 뇌물수수 부분에 관해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미 결론은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벤츠검사’ 사건(남자 변호사가 피고인인 여 검사에게 제공한 벤츠 리스료, 명품 핸드백 등이 사랑의 증표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청탁 시점 이전에 내연관계에 기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청탁 시점 이후에도 내연관계에 기한 경제적 지원의 일환으로 계속 사용하거나 보관·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탁과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도363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이 판결비평 대상사건에서 변호인은 ‘벤츠검사’ 판결을 벤치마킹했을 것이다. 무죄의 결정적 이유인 내연관계에 버금가는 친한 친구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30년 우정, 보통의 우정관계가 아닌 지음관계를 동원한 것이다.
II. ‘스폰서’를 처벌하려는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했어야
지금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고려한 뇌물개념의 재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란법은 과거 '벤츠 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처럼 스폰서 형식으로 금품을 받아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었던 전례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이다.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등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 입법취지이다.
이 사건은 김영란법 시행이전의 금품수수가 문제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
III. 검찰도 인정한 검사의 직무관련성
검찰을 가장 잘 아는 검찰 스스로 공소장에서 피고인인 검사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했는데도 재판부는 이를 부정하였다. 직무관련성을 매우 좁게 해석하여 검사인 피고인이 재직할 당시 소속 검찰청과 공여자가 연루된 사건을 처리했던 검찰청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직무범위가 넓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인을 처벌할 때 인정한 포괄적 뇌물죄는 명시적 대가성이 없더라도 포괄적으로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을 때 인정된다(대통령에 관한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국회의원 금품 수수사건에서 대법원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인 의안의 심의·표결권 행사의 연장선상에서 일정한 의안에 관하여 다른 동료의원에게 작용하여 일정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권유·설득하는 행위 역시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위 직무권한의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그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고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밑줄 친 부분이다. 이를 검사의 직무권한에 적용해 보면, 피고인이 공여자로부터 주식을 받을 당시에 검찰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였고, 이후에도 검사장까지 승진하는 등 다른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검사 또는 다른 검사들이 영향력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검사였기 때문에 충분히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검찰 스스로도 공소장에서 검사로서 언제든지 수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직무권한도 있었고 향후 인사발령이나 사건배당에 의하여 공여자인 피고인의 회사와 관련된 수사를 직접 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검사가 위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라도 그 수사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실토한 바 있다. 경험적으로 검찰 내부를 가장 잘 아는 검찰(이 사건에서는 검사장 급 특임검사)이 인정한 직무관련성을 재판부가 어떤 근거로 부정할 수 있었을까.
IV. 지음관계라면 금품 등을 제공한 의도를 알아차렸을 것
제1심 법원은 공여자와 피고인을 ‘일반적인 친한 친구사이를 넘어 서로 지음(知音)의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무죄의 결정적 근거가 된 지음관계는 유죄를 입증할 증거이기도 하다. 지음이란 중국 춘추시대 거문고의 명수 백아가 거문고를 탈 때 어떤 연주를 해도 친구인 종자기가 백아 연주곡의 정확한 의미를 알았다고 해서 눈빛만 봐도 상대 마음을 알아주는 절친 중의 절친이라는 뜻이다. 공여자는 검찰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친한 친구이기도 하지만, 피고인이 검사이기 때문에 주식과 여행경비 등을 준 점을 부인할 수 없고 나중에 형사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하는데, 지음관계인 피고인은 이를 몰랐을 리 없다. 친구의 속마음을 알아채지 못했다면 그들은 더 이상 지음관계가 아니다.
공여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5년 이전에 공여자와 그의 가족, 공여자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관련된 형사사건이 5건 이었다. 모두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었지만 사업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을 시점이다. 실제 2006년 이후에 많은 형사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므로 공여자는 자신이나 회사 등이 관계된 형사사건 및 검찰 유관기관에 영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지위를 가진 피고인과 더욱 가깝게 지낼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형사사건을 포함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었다면 직무대상 현안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가능성도 커진 시점이고 이 때 이익을 수수했다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V. 나가며
뇌물죄 적용 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구체적 대가나 조건 없이 평소 관리차원에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다. 구체적으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드러나지 때문이다. 소위 ‘스폰서’ 사례의 경우다. 실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일이 터지면 실제 청탁을 하지 않아도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알아서 일처리를 해줄 것을 기대하고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다. 뇌물죄의 예비이자 실행의 착수단계지만 금품제공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공여자의 별도의 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 직무의 불가매수성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지음관계 같은 친한 친구사이라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거액’이 ‘일방에게만’ 건네졌기 때문에 뇌물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검사 아닌 다른 친한 친구에게도 그러한 호의를 베풀었을 것인가. 이를 받은 친구인 검사는 가만히 받기만 했을 리 없다. 친한 친구사이라면 무엇인가 해주고 싶었을 것이고 해주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뇌물죄의 보호법익인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한빛(영광) 4호기
부실시공 규탄! 은폐 책임자 처벌!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8월 21일(월) 오전 11시 30분. 원자력안전위원회(광화문) 앞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최근 한빛(영광) 4호기에서 하나씩 밝혀지는 부실한 핵발전소 안전관리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작년 격납건물철판(CLP) 부식 문제로 시작된 안전점검에서 한빛 4호기는 철판 부식이외에 콘크리트 방호벽에 구멍이 생겨 있었고, 증기 발생기 안에는 망치를 비롯해 다양한 이물질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나마 문제를 즉시 공개하지 않고 감추고 있다가 제보와 언론 보도를 통해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고 외치던 핵산업계의 말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안전은 언제나 뒷전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이고, 위험한 핵발전소는 즉각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에서 다음과 같이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다 음-
○ 기자회견명 : 한빛(영광) 4호기 부실공사 규탄! 은폐 책임자 처벌!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 주최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 일시 : 2017년 8월 21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
○ 주요 내용
- 계속되는 한빛(영광) 4호기 문제 진상규명과 폐쇄 촉구 : 격납건물철판(CLP) 부식, 콘크리트 방호벽 구멍, 증기발생기 망치 등 이물질 발견
- 핵발전소 건설 당시 부실시공 규탄과 은폐 책임자 처벌 촉구 / 원안위의 부실 한 관리 감독 규탄
- 한빛(영광) 4호기 이외의 다른 모든 핵발전소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
2017. 8. 21.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성명서
한빛(영광) 4호기 안전성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부실시공, 은폐, 엉터리 관리감독까지...
이런 데도 핵산업계를 믿으란 말인가?
최근 알려진 한빛(영광) 4호기의 안전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한빛 4호기는 작년 격납건물철판(CLP) 부식으로 이미 건설과정에 부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콘크리트 방호벽에 구멍이 발견되어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깜짝 놀란 상태였다. 그런데 이제는 증기발생기 내부에 망치 등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 사안 모두가 핵발전소 안전에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고, 한빛 4호기 건설 당시부터 문제 제기되었으나 이제야 밝혀졌다는 것이다.
격납건물철판(CLP)와 콘크리트 방호벽은 핵발전소 사고 발생시 폭발을 막고 외부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막는 방호벽 역할을 한다. 특히 콘크리트 방호벽은 핵발전소 안전의 최후의 보루로 이것마저 뚫리면 최악의 핵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 역시 고온고압의 증기발생기 내부에 금속 이물질이 들어가면 증기발생기 파손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로 인해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사고 같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모두가 지금 막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에 제기되었지만 은폐되고 무시되어온 사안이라는 점이다. 콘크리트 방호벽의 부실시공 문제는 1990년대 한빛 4호기를 지을 당시부터 제기되었으며, 당시 공사에 참가한 이들의 증언이 있었다. 이후 국회에서도 한빛 3,4호기 전반의 부실 시공에 대한 질타가 있었음에도 그동안 핵산업계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해왔다. 증기발생기의 망치와 각종 이물질의 경우에도 언론에 관련 내용이 보도되기 전까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 보도 이후 내용을 인정하는 수순을 밟고 있을 뿐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동안 핵산업계가 금과옥조처럼 이야기해 오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 드러났다. 앞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이라는 화려한 말잔치를 할 뿐 정작 핵발전소의 안전은 뒤로 밀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조차 은폐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안전상 문제가 있고, 부실 시공된 한빛 4호기는 즉각 폐쇄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잊지 말아야할 것은 매번 부실시공, 비리가 있었음에도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수많은 핵발전소 부실과 비리가 있었지만, 매번 꼬리자르기식 처벌과 솜방망이 처벌만 이어졌다.
이번에는 한빛 4호기의 건설, 감리, 규제기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이는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수원 이외에도 건설을 총괄했던 현대건설, 감리사, 증기발생기 제조사인 두산중공업그리고 핵발전소 안전을 규제하고 있는 원안위에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문제를 한빛 4호기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한울(울진) 4호기에서도 작업자가 증기발생기 진동에 대해 증언 등 지금까지 나온 각종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이다. 현재 가동 중인 모든 핵발전소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통해 핵발전소 안전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은폐된 진실을 확인하는 작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17. 8. 21.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문의
환경운동연합 안재훈(02-735-7000/010-3210-0988)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02-702-4979/010-2240-1614)
검찰개혁 반부패 독립적 수사기구 공수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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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반부패 독립적 수사기구 공수처 도입
검찰의 기속독점주의 깨고 권력형 비리수사 위해 독립적인 수시기구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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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인사권 쥐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혐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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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있는’ 대통령 및 친인척 비리 검찰 수사 만족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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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진경준 검사장 주식대박 비리사건
7.
허울뿐인 ‘제도’특검
수사 1건 특별감찰관
독립적 수사기구 도입 옥상옥이 아니라 제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조사가 특별감찰관 활동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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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권력 눈치 안보고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 수차처가 있었더라면...
만약 제식구 감싸는 검찰 대신 독립적 수사기구가 있었더라면...
9.
공수처 도입 반대하는 새누리당 “저의가 의심스럽다”
우리의 ‘저의’는 검찰개혁입니다
10.
유권무죄 권력무죄?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슈퍼갑’이라도 ‘을’처럼 법대로 죗값을 치르게 하는 장치입니다
약은 약사에게, 고위공직자 비리는 공수처에게
11.
참여연대는 지난 20여년간 공수처 도입을 줄기차게,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행정감시센터 02-723-066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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