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관련 피해 법 제정 통해 근절해야
반복되는 집단소비자피해, 집단소송법 해법을 논하다.
2018년 10월 31일(수) 오전 10: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사진] 2018.10.31. 법무부 집단소송법 개정법률안 입법평가 토론회 현장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이학영 국회의원과 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공동주최로 2018년 10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법무부 집단소송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복되는 집단소비자 피해, 집단소송법 해법을 논하다”란 제목으로 입법평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 침대, 발암물질 생리대에 이어 BMW 화재까지 다수의 소비자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늦장 대응과 책임회피에 급급한 기업의 모습은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다수의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단소송제 도입이 요구되었지만, 증권분야에만 한정적으로 도입되고 말았으며 까다로운 소송제기 요건과 복잡한 소송절차, 과도한 소송비용, 입증책임 한계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도 못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단소송법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법무부는 지난 9월 21일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백혜련 의원과 경실련,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 이학영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각각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이학영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집단소송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평가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회는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발제는 명한석 법무부 과장, 김주영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토론은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박종언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인권위원장, 변웅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장, 한경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 담당합니다. 토론회에서는 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무부 집단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및 집단소송법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뉴스타파, 세월호 관련 공적 서훈 16명 확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와 관련된 공적으로 경찰과 청와대 파견 공무원 등에게 훈포장을 수여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파악된 수훈자는 16명이며, 2014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수여됐다. 인명구조 지원 근무 수행 중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소방공무원 5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공적 사유는 세월호 참사에 잘 대응했다는 것이다.

▲ 세월호 농성장이 있는 광화문 광장. 광장 뒤 편으로 청와대가 보인다.
세월호 관련 ‘충실한 자료 준비’와 ‘원활한 대국회 활동 기여’로 청와대 파견근무 공무원 포상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조홍남 국무조정실 국장은 2014년 12월 31일 근정포장을 받았다.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조 국장의 공적 사유는 ‘2014년 우수공무원 포상’으로만 돼 있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입수한 조 국장의 구체적인 공적 사유는 “국회 세월호 사고 국정조사, 국정감사, 운영위 및 예결위의 현안 질의에 대한 충실한 자료 준비와 대응으로 대통령 비서실의 원활한 대국회 활동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그의 공적과 전혀 달랐다. 2014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열렸는데, 당시 청와대는 야당 특위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거의 대부분 제출을 거부했다. 특위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중에는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상세 내역과 대통령 참석 회의 내역 등 참사 초기 청와대의 대응 조치를 규명하고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데 필수적인 자료가 많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통령 신변 경호상 등의 이유로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청와대의 비협조로 당시 세월호 국정조사는 별 성과 없이 끝났다. 조 국장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대국회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충실한 자료 준비’ 등의 공적 사유로 조 국장에게 포장을 수여했다.

▲ 지난 2014년 7월 10일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당시 청와대 기관보고에 참석한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비서진. 청와대는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2개월 동안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세월호 참사 ‘완벽한 상황유지’가 공적사유?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단원 경찰서장이었던 구장회 총경도 근정포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4년 10월 21일에 근정포장을 받았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그의 공적 사유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완벽한 상황유지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공감치안 실현” 등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포장을 받기 5개월 전, 단원 경찰서 형사들이 유가족을 미행한 사실이 드러나 당시 구장회 서장이 공개 사과하는 일이 일어났다. 2014년 5월 19일 단원 경찰서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 2명이 진도 팽목항으로 내려가던 유가족들을 몰래 미행하면서 동향을 파악하려다 발각된 것이다. 이로 인해 구 전 서장은 물론 최동해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유가족들에게 공개 사과했다.
그런데 5개월 후 최동해 전 청장의 추천으로 구 전 서장이 근정포장을 받은 것이다. 그의 공적에 ‘세월호 참사 완벽한 상황 유지’라는 문구가 나온다. 여기에는 유가족들의 동향 파악과 미행도 포함돼 있었던 것일까? 뉴스타파는 안산단원 경찰서를 찾아, ‘완벽한 상황유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밖에 세월호 관련 공적으로 훈장을 받은 이들의 공적 사유에는 “세월호 집회 등 안정적인 집회 관리”, “유병균 등 세월호 관련자 검거”, “세월호 실종자 수색”, “세월호 사고에 따른 신속한 지원”, “세월호 침몰 사건 신속한 수사”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약점이다. 아직 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9명의 미수습자가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공무원들에게 훈장을 준 의도는 뭘까?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 세월호 특조위의 확고한 입장인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는 이미 끝난 거야”라는 말을 세월호 서훈을 통해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 충청북도 청주 청남대에 있는 역대 대통령 동상. 역대 대통령들은 통치의 수단으로 훈장을 활용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재임 12년 동안, 자신과 부통령 이시영 이외엔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에게 일체 건국훈장을 수여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독립운동하면 떠오르는 김구와 안중근, 윤봉길 등을 철저하게 외면한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독립운동가에게 본격적으로 건국훈장을 수여하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 정권 때 부터다. 하지만 박정희는 친일파에게도 각종 훈장을 무더기로 수여했다. 그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전두환과 노태우는 ‘조세의 날’ 훈포상을 통해 재벌 총수들에게 본격적으로 훈장을 주기 시작했다. 무엇을 노렸을까? 이명박이 재임 5개월 짜리 단명 장관들에게도 퇴임 후 훈장을 준 사유는 또 무엇이었을까?
뉴스타파 특별기획 ‘훈장과 권력’ 4부 <훈장, 정권의 수사학>편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등 집권자들이 훈장을 통치의 수단으로 어떻게 활용했는지 집중 추적했다.
자세한 내용은 특집 다큐멘터리와 ‘훈장과 권력’ 특별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안 박순석 회장, 수감생활 편의 대가로 경찰에 금품 살포
리베라호텔, 철강회사 휴스틸 등을 운영하는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이 지난해 알선수재 혐의로 속초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을 당시, 경찰에 금품을 살포하고 그 대가로 수감생활에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박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경찰 간부가 경찰청 감찰을 거쳐 해임됐다가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된 사실도 드러났다. 또 박 회장이 경찰에 건넨 현금과 고급 양주 등이 경찰 내부에 상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뉴스타파는 박 회장과 함께 속초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던사람과 신안그룹 및 경찰 관계자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박 회장은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에게 ‘철거왕 이금열’ 사건을 소개한 사람이다. 그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소유한 신안저축은행에서 50억 원 가량을 대출받은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수억 원의 알선 커미션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올해엔 마카오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돼 현재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잠자리도 달랐다”
지난해 박 회장과 함께 속초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던 재소자 김 모 씨는 경찰이 박 회장에게 지속적으로 특혜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거의 매일 유치장을 나가 수사과장 방에 머물렀다. 변호사 접견을 이유로 유치장을 나갔지만, 변호사 접견실에 없었다.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
김 씨는 박 회장의 잠자리까지 일반 재소자와는 달랐다고 말했다. 유치장 문도 마음대로 열고 닫는 등 그야말로 황제 수감생활을 했다는 것이다.
잠잘 때는 2층에 따로 마련된 숙소로 올라갔다. 유치장 문도 마음대로 열고 나갔다. ‘나 나간다, 문 따라’ 그러면 유치장을 관리하던 경찰 관계자가 문을 따줬다. 그렇게 생활하는 재소자는 박 회장 외엔 없었다.
또 다른 재소자 이 모 씨의 설명도 비슷했다.
유치장 2층 숙소에 잠을 잘 때 쓰는 호흡기 같은 장비도 갖다 놓고 살았다. 박 회장이 들어온 뒤부터 속초경찰서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경찰은 박 회장에게 왜 이 같은 편의를 제공했을까. 뉴스타파는 취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신안그룹 측 관계자로부터 “경찰이 박 회장을 조직적으로 관리했고, 그 대가로 박 회장이 경찰에 수차례 금품을 제공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그는 금품을 받은 사람으로 당시 속초경찰서 김화자(56) 전 수사과장을 지목했다.
“속초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수차례 현금과 고급양주를 건넸다.”
김 전 과장은 여성 강력팀장으로 조직폭력 분야 수사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인물로, 2007년 방송된 경찰 드라마 ‘히트’의 실제 주인공으로도 알려져 있다.
뉴스타파는 김 전 과장과 관련된 비위 사실을 경찰청 문서로도 확인했다. 징계 서류에는 김 전 과장이 수감자인 박 전 회장에게 금품(화장품세트)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해임 처분됐고, 이후 소청심사를 거쳐 강등 처분됐다고 적혀 있다. 변호사 없이 변호인 접견을 승인하고, 입감시간을 지연하는 등 총 34회 유치인 관리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그 대가로 김 전 과장이 받은 금품은 130여 만 원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취재 과정에서 박 회장 측이 김 전 과장에게 전달한 금품이 경찰 자체 감찰에서 밝혀진 것보다 훨씬 많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신안그룹 측의 한 인사는 당시 김화자 수사과장에게 각종 선물세트와 고급양주, 그리고 상당 금액의 현금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또 김 과장이 박 회장에게 받아간 금품을 경찰 내부에 상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추석 명절 때 (박순석 회장이 소유한) 리베라호텔에서 조달해 김화자 과장에게 전달한 고급양주만 수십병 이상이다. 수사과장은 특정브랜드의 양주를 요구하기도 했다. 전달된 금품은 전체적으로는 수천만원이 넘는 규모일 것으로 생각된다. 김 전 과장은 경찰 수뇌부에 전달한다며 금품을 받아갔다.
뉴스타파는 김 전 과장을 감찰한 강원지방경찰청(강원청)을 찾아가 징계 경위를 물었다. 강원청 감찰팀 관계자는 감찰과 징계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징계 문서에 기재된 것 외의 뇌물수수 여부 등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원청 감찰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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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찰이 착수된 배경은. – 화장품 세트 외에 현금이나 고급양주를 받은 사실은 확인하지 않았나. -금품을 제공한 박순석 회장 측도 조사했나. – 박순석 회장 측은 어떻게 수사과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나. |
취재진은 뇌물을 제공한 박순석 회장 측도 찾아갔다. 신안그룹의 한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과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화장품 세트와 리베라호텔에서 생산, 판매하는 빵 등 음식물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빵 등 음식물은 경찰 조사에선 등장하지 않았던 것이다.
“빵이 있어요. (호텔)베이커리하면 안 팔리면 버리잖아요. (그런) 빵을 (속초경찰서에) 주기도 했고요.”

금품 전달자가 누군지에 대해 신안그룹 측은 “그룹 홍보이사가 직접 김 전 과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를 통해 금품을 전달했다는 경찰의 감찰 결과와는 다른 설명. 경찰의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재진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강등된 뒤 경기도 양평의 한 경찰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김 전 과장에게도 해명을 요구했다. 김 전 과장은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는 감찰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억울함을 표시했다. 그리고 직접 만나 해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억울하다. 충분히 처벌받았다고 생각한다. 감찰팀이 (속초경찰서 직원들을) 강압적으로 조사했다. 직접 만나 해명하겠다.
그러나 김 전 과장은 약속과는 달리 취재진과의 통화 직후 열흘 가까이 휴가를 내고 잠적했다. 취재진은 해명을 요구한 지 2주일만에 김 전 과장을 만났지만 그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은 채 자리를 피했다.
부산 경찰 뇌물수수 사건
1998년 9월, 부산 남부경찰서 강력계 형사 오상훈 씨는 마약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2개월 뒤 돌연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그가 검거한 마약사범 손 모 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 오상훈 씨 경찰 재직 시절
손 씨는 자신을 체포한 오상훈 씨에게 변호사 선임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카오디오를 대신 팔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손 씨의 사정을 들은 오 씨는 카오디오를 경찰서에 보관하고 손 씨의 지인이 가져가 팔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오 씨가 손 씨의 카오디오를 보관한 것을 두고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봤습니다. 결국 오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오상훈 씨는 경찰직에서 파면됐습니다.
그런데 오 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상한 것 한가지가 있었습니다. 오상훈 씨가 검거했던 마약사범 손 씨는 뇌물공여 사건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뇌물을 받은 사람만 있고 준 사람은 없게 된 것입니다.

▲ 현재 오상훈 씨
오상훈 씨는 이후 지금까지 17년 동안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낼 증거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는 결국 2014년 손 씨를 찾았습니다. 오 씨는 손 씨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자신을 검거했던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손 씨에게 오상훈 씨를 뇌물죄로 고발하도록 제안했다는 겁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당시 손 씨는 수사검사로부터 형량을 조절해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손 씨의 증언을 확보한 오상훈 씨는 2015년 4월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청구 재판에서 마약사범 손씨가 출석해 위증한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재심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오 씨는 대한변호사협회, 국가인권위, 국민신문고에도 하소연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 증거자료를 찾아 나선 박준영 변호사와 오상훈 씨
오상훈 씨는 올해 4월 재심 전문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와 재심 청구를 위한 증거 수집 중입니다. 오상훈 씨의 재심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정재홍
연출 김한구
카드형 상품권 사용, 종이 상품권과 차별
환불·할인 안되는 ‘모바일 쿠폰’
“상품권법 폐지… 통제 수단 없어”
- 주요 영화관·온라인 쇼핑몰 11곳 중 6곳 “환불 불가능”
- 약관에 처벌 규정은 빠져
- 업계 “구매자 누군지 모호”
ㄱ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자녀로부터 모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 2인 이용 상품권을 선물받아 이른 아침 영화관을 방문했지만 직원은 “이 카드는 조조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영화관 일반관에서 성인 두 명이 영화를 보는 값은 평일 1만8000원, 조조할인을 적용하면 1만2000원이다. ㄱ씨는 “딸이 정가대로 1만8000원을 주고 상품권을 구입했다는데 조조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화가 나서 상품권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환불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ㄱ씨가 가진 상품권 카드 뒷면에는 ‘본 카드는 구매 후 환불할 수 없다’고 조그맣게 적혀 있었다. 지난 6월 회사에서 생일 기념으로 모 베이커리의 케이크 모바일 쿠폰을 받은 ㄴ씨는 “이미 친구나 가족끼리는 다 생일 축하를 하고 난 뒤라서 혼자 먹을 빵을 사러 갔더니 ‘차액은 환불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3만원짜리 쿠폰이라 빵 3만원어치를 울며 겨자 먹기로 다 샀다. 백화점 상품권도 일정 금액 사용하면 차액을 환불해주는데 모바일 쿠폰엔 그런 것이 없는 걸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모바일 상품권(사진), 카드형 상품권 등 다양한 유형의 상품권이 등장하고 있지만 할인, 환불 등 소비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9일 경향신문이 서울시내 주요 영화관, 온라인 쇼핑몰 11곳의 상품권 이용 약관을 분석한 결과, 6곳의 이용 약관에 ‘(어떤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환불이 가능한 6곳 중 3곳은 제3자로부터 양도받은 받은 캐시나 상품권의 경우 환불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 아예 잔액을 환불해주지 않는 곳도 3곳이었다. 환불 절차도 까다로웠다. ㄷ사이트는 상품권으로 충전된 캐시(온라인 지불 수단)를 환불하려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환불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본인 실명 통장 사본 앞면을 복사해 회사에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구제 조치 등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3월 ‘모바일 상품권 환불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4월 모바일 상품권도 지류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잔액 60%가 남았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그러나 처벌 규정이나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을 만들기는 했지만 강제할 방법도 없고, 상품권법이 규제완화 과정에서 사라져 통제의 법적 수단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공정위 차원에서 신유형 상품권 업체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권고 등의 조치를 계속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선물용 상품권은 사기나 위변조가 많고 구매자가 누구인지도 모호하기 때문에 환불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잔액 환불은 업체별로 각자 정한 방침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기사원문] 김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과 참여연대는 함께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 기획을 공동연재합니다. 독자들의 경험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처 : 참여연대 [email protected] 경향신문 [email protected]

검찰은 이재용을 수사하라
최순실씨에 대한 삼성의 지원, 계열사 사장 선에서 결정될 사안 아냐
삼성-최순실-정부 간 비밀 직거래의 목적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박근혜게이트 관련, 삼성의 뇌물공여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필요
오늘(11/8) 검찰이 삼성전자 서초동 사옥 내 대외협력담당 부서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삼성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외에 최순실씨 모녀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했다는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남과 동시에, 삼성이 최순실씨의 독일 승마사업에 280억 원 가량을 지원하고 정부의 지원을 약속받았다는 언론보도 이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은 국민연금의 지원 등 최고위층 권력의 비호나 묵인 없이는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과 조건이었다는 점,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독대했다는 점, ▲이 부회장이 지배하는 핵심 계열사 사장은 최순실씨를 독일까지 찾아갔다는 점,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명목으로 삼성이 거액을 지출한 정황을 고려할 때, 이번 자금 지원이 삼성그룹의 계열사 사장 선에서 결정되거나 집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지원은 어떤 형태로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연관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다. 검찰은 삼성-최순실-정부 간의 3각 거래 과정에서 삼성이 어떤 대가를 노리고 거액을 최순실씨 모녀에게 제공했는지 그 자초지종을 철저하게 밝히고 위법행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에 대한 가시적이고 핵심적 징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이다.
SBS는 2016.11.6. 최순실씨 모녀가 소유한 비덱스포츠의 전신인 코레스포츠의 공동대표이었던 로베르트 쿠이퍼스 독일 헤센주 승마협회 경영부문 대표의 증언을 바탕으로, 삼성이 최순실씨의 독일 승마사업에 280억 원 가량을 지원하고 정부의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보도(goo.gl/tuKnS2)했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2015년 8월 법무실 변호사 등과 독일을 방문해 최순실씨와 지원 방안을 논의했고, 삼성이 노조 문제 협력과 연구비 등의 정부 지원을 약속받고 최 씨 측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원의 대가성과 뇌물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순실씨에 대한 삼성의 자금지원이 삼성전자의 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 지원 방식 자체가 정유라씨라는 특정한 개인을 대상으로 삼아 이례적으로 직접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 지원 금액 자체도 고액인 점을 고려해보면, 삼성의 최순실씨 모녀에 대한 지원은 그 자체가 배임죄에 해당될 소지도 높다. 이처럼 법적 위험이 큰 자금지원을 삼성그룹의 계열사 사장 수준에서 결정하거나 집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이러한 자금지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이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는 삼성그룹 차원에서, 삼성의 최고위층의 지시 하에 결정, 집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근 삼성의 행보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맞춰져 있다. 삼성은 방위산업과 화학 등과 관련한 계열사를 한화그룹에 매각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면서 삼성그룹 내 지배구조를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는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등 온갖 무리수로 인해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고 수많은 국내외투자자들은 이 합병에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비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무리하게 합병 찬성 결정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 역시 밝혀져야 한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선임됨으로써, 이재용 부회장은 이들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을 자신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취득과 관련해서도 ‘공익재단에 출연된 주식을 매각한 돈을 공익목적 사업이 아니라 순환출자 해소라는 총수일가의 사적이익에 사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정부와 국세청은 과세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수백억 원 대의 자금지원을 계획하고, 실제로 35억 원을 지급한 것을 ‘기업의 선의’로 볼 수 없는 이유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과정에서 드러난 불·편법과 무리수는 최고위층 정치권력의 비호와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에 따르면 삼성은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자금을 지원했고 삼성과 최순실씨의 거래에 정부도 개입되어 있다는 증언이 확보되었다. 그렇다면, 삼성이 최순실씨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정부로부터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실제 무엇을 얻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순실씨가 정부를 동원할 수 있었던 배경과 정부가 삼성에게 보장을 약속했다는 ‘대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야 한다. 특히 삼성과 최순실씨 간의 직거래가 삼성의 최고위층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혐의 및 배임혐의에 대한 검찰수사가 불가피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국가권력을 사적 소유물처럼 취급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뇌물을 통해 국가권력의 공공성을 팔아치운 것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재벌대기업은 정치권력에 휘둘린 피해자가 아니며 국가권력을 돈으로 사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정범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와 권한을 마치 자신의 사유물인 것으로 착각하고 최순실을 매개로 해서 재벌에 팔아치운 것이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 삼성을 비롯한 뇌물공여자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뇌물수수자는 국가 권력을 돈으로 사고 판 주범이다. 최고 권력과 최고 금력의 유착을 통한 국가권력의 매매를 검찰이 철저히 밝혀내고 엄중히 다스릴 때 비로소 이러한 ‘권력을 사고파는 장’이 서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의 범죄 공소장에 적시, 사퇴하고 수사 받아야
최순실 등 기소는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
검찰은 박 대통령 피의자로 소환해 엄정 수사해야
검찰이 오늘(11/20)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부속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의 범죄에 상당한 공모 관계가 확인되었지만, 불소추특권으로 기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이 세 명의 기소는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 훼손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마리가 드러난 것으로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이다. 검찰의 범죄 사실의 확인으로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격과 권위를 완전히 상실했다. 박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고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수사결과에서 재벌들로부터 일괄적으로 또는 몇몇 기업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을 받은 것에 대해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매우 큰 문제이다. 또한 뇌물죄가 아닌 강요죄를 적용한 것이 삼성 등 재벌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의 수사는 직권남용의 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중간 수사결과에 불과한 만큼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죄 적용과 여타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곧 시작될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분명해 진만큼 당장 내일이라도‘피의자’로 소환해야 한다. 특히 더 이상 증거인멸이 진행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특별검사가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을 비호한 정치검사들과 검찰도 수사대상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국회가 후속 조치에 나서야 된다. 먼저 하루빨리 특검이 실제 운영될 수 있도록 특검후보 추천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국정조사를 시작해 진상규명에 힘을 더해야 한다. 매 주말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대통령 즉각 퇴진을 외치고 있다. 이런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은 즉각 퇴진운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뇌물죄 빠진 최순실 게이트…검찰의 한계인가, 전략인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이영렬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확정했다. 검찰은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과 공모해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20일 검찰은 최순실 씨 등을 구속 기소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 범위는 예상보다 좁았다. 알려진 의혹 중 기소대상에 포함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예를 들어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비리, 최 씨의 업무상 횡령, 정호성 전 비서관의 군사기밀 유출 등 혐의는 아예 다뤄지지도 않았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혐의도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대기업들이 돈을 낸 대가로 사면, 세무조사 무마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삼성그룹이 최 씨 모녀에게 35억 원을 별도로 보내고 사업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공소장에 없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774억 원을 몰아주며 뇌물 공여자로 지목돼 온 재벌기업들은 그저 ‘강요를 받은 피해자’일 뿐이었다. 뇌물을 준 사람이 없으니 받은 사람도 없는 상황. 검찰 수사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대통령은 피의자, 재벌은 피해자?”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장에는 두 개의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바로 ‘공모’와 ‘강요’다. 공모는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대통령에 대해, 강요는 800억 원 가까운 돈을 낸 기업들과 관련된 혐의에 쓰였다. 대기업이 대통령의 강요를 받고 어쩔 수 없이, 두 재단에 돈을 내고 최순실씨 관련 회사에 일감도 몰아준 것으로 검찰은 결론을 내렸다. 공개된 공소장만 보면 대기업들은 이미 수사 대상이 아닌 것이다. 공소장에는 이런 표현이 반복해 기재돼 있다.
- 이로써 피고인 최순실, 피고인 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이OO 등 전경련 임직원, 피해자 삼성전자 대표 권OO 등 기업체 대표 및 담당 임원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486억원의 금원을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 재단법인 미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에 대해
그러나 대통령-최순실측과 대기업이 돈을 주고 받는 과정에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은 이미 여러 곳에서 확인된 바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삼성그룹, 사면 등 법적인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한화그룹과 SK,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부영그룹, 정부 도움으로 해외 사업을 싹쓸이 했다는 의혹을 받은 대림산업 등이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기업들을 봐주기 수사한 것은 아닌지, 형량이 무거운 뇌물죄를 대통령이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들을 의도적으로 뺀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다.
의도적으로 뺐다면… 좋은 전략
물론 좋게 보는 견해도 있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뇌물죄 부분을 기소대상에서 제외했을 것이란 예측 혹은 주장이다. 검찰이 피의자인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공소유지도 어렵고, 대통령측에 수사내용만 알려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기업들이 돈을 낸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 검찰은 수사했을 것이다. 그러나 뇌물죄의 경우 대가성을 특정하지 못하면 무죄가 난다. 피의자인 대통령을 직접 조사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뇌물죄로 기소하는 것은 부담스런 일이다. 피의자인 대통령에게 수사내용을 알려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첫 기소에서 뇌물죄 부분을 뺀 것은 전략적으로 좋은 판단일 수 있다.노영희 변호사/전 대한변협 대변인
그럼 만약 검찰이 추후에라도 대통령을 뇌물죄(혹은 공범)로 기소한다면 적용 가능한 법조항은 어떤 걸까. 대다수 법조인들은 수뢰죄와 제3자 뇌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형법은 두 혐의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청와대 입장을 밝히는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그러나 수뢰나 제3자뇌물 모두 쉬운 건 아니다. 최순실 씨가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대통령과 나눠 가졌는지, 최소한 대통령이 자신의 행위가 최 씨에게 부당이득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 한 대형 로펌 소속 법조인은 “대가성 입증 책임이 덜하다는 점에서 검찰은 제3자 뇌물보다는 수뢰죄로 가려고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도덕적으로 끝장난 대통령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미르와 K스포츠, 문제의 두 재단은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졌다. 재단 설립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비서실(안종범 전 수석)에 지시한 사람도, 돈을 낼 기업 총수들과의 만남을 제안하고 모금을 독려한 사람도 모두 대통령 자신이다. 재단의 기금규모도 대통령이 결정했다.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실소유하고 있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의 영업에도 발벗고 나섰다. 최 씨의 부탁을 받고 민간기업인 KT에 인사청탁도 했다. 대통령은 이 모든 과정에 대통령 비서실을 동원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이 알려진 뒤 청와대는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검찰이 상상과 추측으로 환상의 집을 지었다”거나 “(검찰의 주장은)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질 그야말로 사상누각” 따위의 표현까지 동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두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불법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은 대부분 검찰의 해석에 대한 반발일 뿐, 검찰이 제시한 사실관계에 대한 반론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입장문 어디에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은 없었다. 재단 설립에 나서며 대통령이 한 구체적인 지시 내용, 현대차나 KT 등 민간기업의 납품과 인사 등에 개입하며 대통령이 비서에게 한 구체적인 지시 내용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내놓지 않았다. 변호인의 주장을 굳이 해석한다면, “청탁을 한 것은 맞지만 결정은 기업들이 한 것이다” 정도로 읽힌다.
포스코와 GKL은 그런 제안을 받고 회사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회사 사정상 어렵다며 거절하고 수차례의 협상과 조정을 거쳐 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데, 사정이 그렇다면 공소장 기재가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협박으로 본다는 것은 우스운 일임.유영하 대변인 입장문/11월 20일
그런 점에서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은 사실 대통령의 고백 혹은 자백에 가깝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비서실을 움직여 민간기업의 경영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꼴이기 때문. 법조항을 두고 법정다툼을 할 만한 대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에는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인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의 거짓말
대통령은 지난 10월 25일 발표한 1차 사과문에서 “최순실씨에게 연설문, 홍보문에 한해 일부 도움을 받았고, 보좌체계가 완비된 뒤 그만뒀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은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말이었음을 보여준다.
공소장을 보면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정부 문서가 흘러간 건 올해 4월까지. 전달된 총 180건의 문서에는 정부부처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중 47건은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였다.
하지만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는 왜 대국민사과 당시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한 입장은 담겨 있지 않았다. 변호인은 공정성 시비를 이유로 앞으로 검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정연국 대변인을 통한 긴급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진행될 특검 수사를 통해 대통령의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서용원 한진그룹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 고발 기자회견
대한항공을 통해 한진해운에게 약 7,771억 원의 부당한 자금 지원
한진그룹 회장 일가 소유의 싸이버스카이·유니컨버스에 일감몰아주기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일시·장소 : 2016.12.28일(수)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
1. 취지와 목적
- 오늘(2016.12.28)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등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및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로, 서용원 한진그룹 대표이사를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로 고발함.
2. 개요
○ 제목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서용원 한진그룹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12.28.(수)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층 현관 앞
○ 주최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고발취지 : 김경율 회계사, 김남근 변호사, 김성진 변호사 등
- 연대발언 : 이규남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3. 주요 내용
○ 대한항공을 통해 한진해운에 대한 부당 자금 지원
-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해운은 2013년 기준 부채비율이 1,400%, 영업적자가 3,000억 원에 달하는 등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함.
- 조양호 한진그룹·대한항공 회장은 ▲2014.6.17. 대한항공을 통해 한진해운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4000억 원 ▲2014.12.11. 대한항공을 통해 한진해운의 영구교환사채에 대해 차액정산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으로 1,571억 원 ▲2016.2.24. 대한항공을 통해 한진해운이 발행한 영구채 2,200억 원 어치 매입 등의 방식을 통해, 모두 약 7,771억 원의 자금을 한진해운에 지원함.
- 한진해운은 이와 같은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수조 원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여 ▲2016.4.22. 이사회를 열어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율협약에 의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16.4.25.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여 채권단의 조건부 동의를 얻어 자율협약이 시행되었지만 ▲2016.8.말 채권단이 추가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법정관리에 들어감.
- 조양호 한진그룹·대한항공 회장은 한진해운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상황에서 한진해운에 대한 회사지배권 취득을 목적으로 대한항공을 통해 총 7,771억 원의 자금을 한진해운에 투자하도록 하였지만, 결국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대한항공에 투자금액 대부분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힘.
- 이는 특정경제범죄등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에 해당함.
○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주주로 있던 회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행위
① 싸이버스카이는 2000.6.9. 설립되어 인터넷 통신판매 등을 업으로 하고 있으며 대한항공 기내면세점에서 면세품 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회사
- 2015.11.까지 조양호 회장의 세 자녀인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이하 3남매)이 각 33.3%의 지분을 소유함(이후 지분 전량을 대한항공에 매각).
- 3남매는 2000년 싸이버스카이를 13억 원에 인수하여 ▲2007년에서 2013년(2011년 제외)까지 배당금 47억 7,024만 원 ▲2015.5.경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관련 조사를 벌이자 2015.11.경 자신들이 소유한 주식 전량을 대한항공에 매각하여 49억 원의 매매차익을 얻는 등 총 97억 원의 수입을 얻음(투자 대비 수익률 746.2%).
- 대한항공은 싸이버스카이에 기내면세품 인터넷 광고 수익 전액을 넘겨주고 판촉물을 비싼 값에 사들임. 2014년 기준으로 싸이버스카이의 매출 49억 원 가운데 대한항공 등 계열사로부터 총 40억 원을 벌어들여 내부거래 비중이 82%에 달함.
- 또한 싸이버스카이를 통해 주문한 상품은 기내에서 승무원을 통해서만 수령이 가능하여 그 과정에서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판매수당 없이 판매 압박을 받으며 싸이버스카이에 노동력을 제공함.
② 유니컨버스는 2007.1.10. 에 설립되어 호스팅사업, 정보통신기기판매 등을 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로, 조양호 회장 및 그의 세 자녀인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이 100%의 지분을 소유함.
- 3남매는 유니컨버스에 29억 원을 투자하여 ▲2012년에서 2015년까지 배당금 15억 원 ▲2016.4.경 유니컨버스의 콜센터 영업 부문을 한진정보통신에 매각하여 얻은 207억 원의 매매차익 등, 총 222억 원의 수입(투자 대비 수익률 765.5%)을 얻음
- 대한항공은 유니컨버스에 콜센터 시스템장비 시설 사용료를 과다지급함으로써 3남매가 소유하고 있는 개인회사에 부당한 지원을 하였는데 유니컨버스는 2014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 319억 원의 78%인 249억 원을 대한항공을 포함한 그룹 계열사와 수의계약을 통해 얻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11.28. 위와 같은 대한항공의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 1500만 원을 부과함.
- 이와 같이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자신들만의 주주로 있던 회사에 연매출에 육박하는 금액을 수년 간 반복하여 일감을 몰아주고, 이를 통해 큰 이익을 얻은 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3조의2가 규율하는 특수관계인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이익제공행위에 포함됨.
- 또한 조양호 한진그룹·대한항공 회장이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일감을 몰아준 결과, 싸이버스카이는 매출액 40억 원, 유니컨버스는 매출액 249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대한항공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은 특정경제범죄등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에 해당함.
○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제3자 뇌물 공여
- 2009년 대검찰청은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의 탈세에 관한 구체적인 첩보를 입수하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내려보냈으나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진경준 전 검사장은 대검찰청에 혐의가 없다는 보고를 하고 내사종결한 바 있음.
- 2010.7. 한진그룹은 진경준 전 검사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2015년 말까지 총 134억 원의 일감을 몰아줌. 서용원 한진그룹 대표이사는 검찰조사에서 진경준 전 검사장이 자신의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함.
- 진경준 전 검사장은 당시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탈세사실을 내사종결한 자로,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탈세사실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일은 그의 직무에 해당함.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진경준 전 검사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에 한진그룹이 134억 원 가량의 일감을 몰아주어 제3자인 진경준 전 검사장의 처남이 해당 금액만큼의 이익을 얻음.
- 이에 조양호 한진그룹·대한항공 회장과 서용원 한진그룹 대표이사에게는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조양호 한진그룹·대한항공 회장을 특정경제범죄등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혐의, 조양호 한진그룹·대한항공 회장과 서용원 한진그룹 대표이사를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로 고발함.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아 120억이 넘는 차익을 남겼음에도 작년 12월 1심법원은 뇌물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인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대표가 일반적인 친한 친구사이를 넘어 서로 지음(知音)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설령 두 사람이 정말 친한 친구사이라 해도, 정말 친구 사이에 주고받은 것은 뇌물이 될 수 없는 것일까요. 형법학자이신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께서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칼럼을 보내주셨습니다.
지음(知音)관계거나 내연관계거나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734 판결(재판장 김진동 판사 박형렬 김재남)

하태훈(참여연대 공동대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들어가며
통상 뇌물이란 직무와 대가관계 있는 부당한 이익을 말한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뇌물의 개념요소다.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특별검사가 대가성을 밝히는데 주력하는 이유도 뇌물죄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들은 뇌물공여자로서의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대가관계를 바라고 출연금을 낸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낸 것이라면서 출연의 공익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뇌물죄의 방어막이 ‘대가성’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판결비평 대상사건에서 피고인(검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도 없고 대가성도 없다고 주장했고, 제1심 법원은 직무관련성을 매우 좁게 해석하여 뇌물수수 부분에 관해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미 결론은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벤츠검사’ 사건(남자 변호사가 피고인인 여 검사에게 제공한 벤츠 리스료, 명품 핸드백 등이 사랑의 증표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청탁 시점 이전에 내연관계에 기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청탁 시점 이후에도 내연관계에 기한 경제적 지원의 일환으로 계속 사용하거나 보관·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탁과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도363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이 판결비평 대상사건에서 변호인은 ‘벤츠검사’ 판결을 벤치마킹했을 것이다. 무죄의 결정적 이유인 내연관계에 버금가는 친한 친구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30년 우정, 보통의 우정관계가 아닌 지음관계를 동원한 것이다.
II. ‘스폰서’를 처벌하려는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했어야
지금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고려한 뇌물개념의 재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란법은 과거 '벤츠 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처럼 스폰서 형식으로 금품을 받아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었던 전례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이다.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등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 입법취지이다.
이 사건은 김영란법 시행이전의 금품수수가 문제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
III. 검찰도 인정한 검사의 직무관련성
검찰을 가장 잘 아는 검찰 스스로 공소장에서 피고인인 검사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했는데도 재판부는 이를 부정하였다. 직무관련성을 매우 좁게 해석하여 검사인 피고인이 재직할 당시 소속 검찰청과 공여자가 연루된 사건을 처리했던 검찰청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직무범위가 넓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인을 처벌할 때 인정한 포괄적 뇌물죄는 명시적 대가성이 없더라도 포괄적으로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을 때 인정된다(대통령에 관한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국회의원 금품 수수사건에서 대법원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인 의안의 심의·표결권 행사의 연장선상에서 일정한 의안에 관하여 다른 동료의원에게 작용하여 일정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권유·설득하는 행위 역시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위 직무권한의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그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고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밑줄 친 부분이다. 이를 검사의 직무권한에 적용해 보면, 피고인이 공여자로부터 주식을 받을 당시에 검찰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였고, 이후에도 검사장까지 승진하는 등 다른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검사 또는 다른 검사들이 영향력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검사였기 때문에 충분히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검찰 스스로도 공소장에서 검사로서 언제든지 수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직무권한도 있었고 향후 인사발령이나 사건배당에 의하여 공여자인 피고인의 회사와 관련된 수사를 직접 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검사가 위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라도 그 수사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실토한 바 있다. 경험적으로 검찰 내부를 가장 잘 아는 검찰(이 사건에서는 검사장 급 특임검사)이 인정한 직무관련성을 재판부가 어떤 근거로 부정할 수 있었을까.
IV. 지음관계라면 금품 등을 제공한 의도를 알아차렸을 것
제1심 법원은 공여자와 피고인을 ‘일반적인 친한 친구사이를 넘어 서로 지음(知音)의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무죄의 결정적 근거가 된 지음관계는 유죄를 입증할 증거이기도 하다. 지음이란 중국 춘추시대 거문고의 명수 백아가 거문고를 탈 때 어떤 연주를 해도 친구인 종자기가 백아 연주곡의 정확한 의미를 알았다고 해서 눈빛만 봐도 상대 마음을 알아주는 절친 중의 절친이라는 뜻이다. 공여자는 검찰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친한 친구이기도 하지만, 피고인이 검사이기 때문에 주식과 여행경비 등을 준 점을 부인할 수 없고 나중에 형사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하는데, 지음관계인 피고인은 이를 몰랐을 리 없다. 친구의 속마음을 알아채지 못했다면 그들은 더 이상 지음관계가 아니다.
공여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5년 이전에 공여자와 그의 가족, 공여자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관련된 형사사건이 5건 이었다. 모두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었지만 사업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을 시점이다. 실제 2006년 이후에 많은 형사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므로 공여자는 자신이나 회사 등이 관계된 형사사건 및 검찰 유관기관에 영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지위를 가진 피고인과 더욱 가깝게 지낼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형사사건을 포함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었다면 직무대상 현안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가능성도 커진 시점이고 이 때 이익을 수수했다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V. 나가며
뇌물죄 적용 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구체적 대가나 조건 없이 평소 관리차원에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다. 구체적으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드러나지 때문이다. 소위 ‘스폰서’ 사례의 경우다. 실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일이 터지면 실제 청탁을 하지 않아도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알아서 일처리를 해줄 것을 기대하고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다. 뇌물죄의 예비이자 실행의 착수단계지만 금품제공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공여자의 별도의 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 직무의 불가매수성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지음관계 같은 친한 친구사이라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거액’이 ‘일방에게만’ 건네졌기 때문에 뇌물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검사 아닌 다른 친한 친구에게도 그러한 호의를 베풀었을 것인가. 이를 받은 친구인 검사는 가만히 받기만 했을 리 없다. 친한 친구사이라면 무엇인가 해주고 싶었을 것이고 해주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뇌물죄의 보호법익인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삼성은 피해자가 아니다,
이재용을 피의자로 구속 수사하라
자신의 경영권 세습 위해 최순실 일가에 뇌물 제공한 이재용이 참고인인가
뇌물죄로 엄정하게 수사하고, 뇌물을 통한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해야
삼성은 맹목적인 총수 보호를 중단하고 깨끗한 기업으로 거듭 나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17.1.1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2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언론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게이트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청와대의 압박에 자금을 제공한 피해자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은 물론,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일가에 자금을 제공했다. 그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연금을 동원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지원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세습이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농단 세력에 가담하여, 계열사 돈을 뇌물로 제공하고 국가공권력을 매수한 행위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인 최순실 일가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초래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확대했다.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 신분에서 뇌물죄와 관련하여 엄정하게 조사를 받아야 할 자인 것이다. 다른 범죄 사례와 비교하여도 그 죄질과 범죄이익의 규모, 재벌 총수로서의 증거인멸 가능성 등에 비추어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할 자이다. 게다가 이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검수사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이 지배하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를 이용하여 수백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제공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문제가 걸린 합병을 성사시켰다는 퍼즐은 이미 맞춰졌다. 심지어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제공하여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민 다수의 몫을 빼앗아 얻은 3조 원 상당의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이재용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뇌물죄로 엄정하게 구속 수사할 것과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행위를 통해 국민연금을 동원함으로써 얻은 3조 원 상당의 이익을 몰수・추징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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