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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관련 피해 법 제정 통해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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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관련 피해 법 제정 통해 근절해야

익명 (미확인) | 수, 2015/09/23- 09:46
명절마다 되풀이 되는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상품권법」 제정을 통해 근절해야- 상품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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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과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의  대가성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n...
목, 2016/11/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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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상품권 사용, 종이 상품권과 차별

 

환불·할인 안되는 ‘모바일 쿠폰’

“상품권법 폐지… 통제 수단 없어”

 


- 주요 영화관·온라인 쇼핑몰 11곳 중 6곳 “환불 불가능”
- 약관에 처벌 규정은 빠져

- 업계 “구매자 누군지 모호”
 

ㄱ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자녀로부터 모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 2인 이용 상품권을 선물받아 이른 아침 영화관을 방문했지만 직원은 “이 카드는 조조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영화관 일반관에서 성인 두 명이 영화를 보는 값은 평일 1만8000원, 조조할인을 적용하면 1만2000원이다. ㄱ씨는 “딸이 정가대로 1만8000원을 주고 상품권을 구입했다는데 조조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화가 나서 상품권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환불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ㄱ씨가 가진 상품권 카드 뒷면에는 ‘본 카드는 구매 후 환불할 수 없다’고 조그맣게 적혀 있었다. 지난 6월 회사에서 생일 기념으로 모 베이커리의 케이크 모바일 쿠폰을 받은 ㄴ씨는 “이미 친구나 가족끼리는 다 생일 축하를 하고 난 뒤라서 혼자 먹을 빵을 사러 갔더니 ‘차액은 환불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3만원짜리 쿠폰이라 빵 3만원어치를 울며 겨자 먹기로 다 샀다. 백화점 상품권도 일정 금액 사용하면 차액을 환불해주는데 모바일 쿠폰엔 그런 것이 없는 걸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모바일 상품권(사진), 카드형 상품권 등 다양한 유형의 상품권이 등장하고 있지만 할인, 환불 등 소비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9일 경향신문이 서울시내 주요 영화관, 온라인 쇼핑몰 11곳의 상품권 이용 약관을 분석한 결과, 6곳의 이용 약관에 ‘(어떤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환불이 가능한 6곳 중 3곳은 제3자로부터 양도받은 받은 캐시나 상품권의 경우 환불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 아예 잔액을 환불해주지 않는 곳도 3곳이었다. 환불 절차도 까다로웠다. ㄷ사이트는 상품권으로 충전된 캐시(온라인 지불 수단)를 환불하려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환불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본인 실명 통장 사본 앞면을 복사해 회사에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구제 조치 등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3월 ‘모바일 상품권 환불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4월 모바일 상품권도 지류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잔액 60%가 남았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그러나 처벌 규정이나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을 만들기는 했지만 강제할 방법도 없고, 상품권법이 규제완화 과정에서 사라져 통제의 법적 수단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공정위 차원에서 신유형 상품권 업체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권고 등의 조치를 계속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선물용 상품권은 사기나 위변조가 많고 구매자가 누구인지도 모호하기 때문에 환불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잔액 환불은 업체별로 각자 정한 방침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기사원문] 김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과 참여연대는 함께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 기획을 공동연재합니다. 독자들의 경험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처 : 참여연대 [email protected]  경향신문 [email protected]

일, 2015/08/0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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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범죄 공소장에 적시, 사퇴하고 수사 받아야

최순실 등 기소는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
검찰은 박 대통령 피의자로 소환해 엄정 수사해야


검찰이 오늘(11/20)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부속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의 범죄에 상당한 공모 관계가 확인되었지만, 불소추특권으로 기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이 세 명의 기소는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 훼손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마리가 드러난 것으로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이다. 검찰의 범죄 사실의 확인으로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격과 권위를 완전히 상실했다. 박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고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수사결과에서 재벌들로부터 일괄적으로 또는 몇몇 기업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을 받은 것에 대해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매우 큰 문제이다. 또한 뇌물죄가 아닌 강요죄를 적용한 것이 삼성 등 재벌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의 수사는 직권남용의 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중간 수사결과에 불과한 만큼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죄 적용과 여타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곧 시작될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분명해 진만큼 당장 내일이라도‘피의자’로 소환해야 한다. 특히 더 이상 증거인멸이 진행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특별검사가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을 비호한 정치검사들과 검찰도 수사대상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국회가 후속 조치에 나서야 된다. 먼저 하루빨리 특검이 실제 운영될 수 있도록 특검후보 추천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국정조사를 시작해 진상규명에 힘을 더해야 한다. 매 주말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대통령 즉각 퇴진을 외치고 있다. 이런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은 즉각 퇴진운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일, 2016/11/2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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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재용을 수사하라

 

검찰은 이재용을 수사하라

최순실씨에 대한 삼성의 지원, 계열사 사장 선에서 결정될 사안 아냐
삼성-최순실-정부 간 비밀 직거래의 목적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박근혜게이트 관련, 삼성의 뇌물공여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필요


오늘(11/8) 검찰이 삼성전자 서초동 사옥 내 대외협력담당 부서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삼성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외에 최순실씨 모녀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했다는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남과 동시에, 삼성이 최순실씨의 독일 승마사업에 280억 원 가량을 지원하고 정부의 지원을 약속받았다는 언론보도 이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은 국민연금의 지원 등 최고위층 권력의 비호나 묵인 없이는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과 조건이었다는 점,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독대했다는 점, ▲이 부회장이 지배하는 핵심 계열사 사장은 최순실씨를 독일까지 찾아갔다는 점,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명목으로 삼성이 거액을 지출한 정황을 고려할 때, 이번 자금 지원이 삼성그룹의 계열사 사장 선에서 결정되거나 집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지원은 어떤 형태로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연관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다. 검찰은 삼성-최순실-정부 간의 3각 거래 과정에서 삼성이 어떤 대가를 노리고 거액을 최순실씨 모녀에게 제공했는지 그 자초지종을 철저하게 밝히고 위법행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에 대한 가시적이고 핵심적 징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이다. 

 

SBS는 2016.11.6. 최순실씨 모녀가 소유한 비덱스포츠의 전신인 코레스포츠의 공동대표이었던 로베르트 쿠이퍼스 독일 헤센주 승마협회 경영부문 대표의 증언을 바탕으로, 삼성이 최순실씨의 독일 승마사업에 280억 원 가량을 지원하고 정부의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보도(goo.gl/tuKnS2)했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2015년 8월 법무실 변호사 등과 독일을 방문해 최순실씨와 지원 방안을 논의했고, 삼성이 노조 문제 협력과 연구비 등의 정부 지원을 약속받고 최 씨 측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원의 대가성과 뇌물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순실씨에 대한 삼성의 자금지원이 삼성전자의 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 지원 방식 자체가 정유라씨라는 특정한 개인을 대상으로 삼아 이례적으로 직접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 지원 금액 자체도 고액인 점을 고려해보면, 삼성의 최순실씨 모녀에 대한 지원은 그 자체가 배임죄에 해당될 소지도 높다. 이처럼 법적 위험이 큰 자금지원을 삼성그룹의 계열사 사장 수준에서 결정하거나 집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이러한 자금지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이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는 삼성그룹 차원에서, 삼성의 최고위층의 지시 하에 결정, 집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근 삼성의 행보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맞춰져 있다. 삼성은 방위산업과 화학 등과 관련한 계열사를 한화그룹에 매각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면서 삼성그룹 내 지배구조를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는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등 온갖 무리수로 인해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고 수많은 국내외투자자들은 이 합병에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비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무리하게 합병 찬성 결정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 역시 밝혀져야 한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선임됨으로써, 이재용 부회장은 이들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을 자신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취득과 관련해서도 ‘공익재단에 출연된 주식을 매각한 돈을 공익목적 사업이 아니라 순환출자 해소라는 총수일가의 사적이익에 사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정부와 국세청은 과세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수백억 원 대의 자금지원을 계획하고, 실제로 35억 원을 지급한 것을 ‘기업의 선의’로 볼 수 없는 이유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과정에서 드러난 불·편법과 무리수는 최고위층 정치권력의 비호와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에 따르면 삼성은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자금을 지원했고 삼성과 최순실씨의 거래에 정부도 개입되어 있다는 증언이 확보되었다. 그렇다면, 삼성이 최순실씨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정부로부터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실제 무엇을 얻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순실씨가 정부를 동원할 수 있었던 배경과 정부가 삼성에게 보장을 약속했다는 ‘대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야 한다. 특히 삼성과 최순실씨 간의 직거래가 삼성의 최고위층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혐의 및 배임혐의에 대한 검찰수사가 불가피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국가권력을 사적 소유물처럼 취급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뇌물을 통해 국가권력의 공공성을 팔아치운 것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재벌대기업은 정치권력에 휘둘린 피해자가 아니며 국가권력을 돈으로 사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정범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와 권한을 마치 자신의 사유물인 것으로 착각하고 최순실을 매개로 해서 재벌에 팔아치운 것이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 삼성을 비롯한 뇌물공여자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뇌물수수자는 국가 권력을 돈으로 사고 판 주범이다. 최고 권력과 최고 금력의 유착을 통한 국가권력의 매매를 검찰이 철저히 밝혀내고 엄중히 다스릴 때 비로소 이러한 ‘권력을 사고파는 장’이 서지 않을 것이다. 

화, 2016/11/0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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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재용을 수사하라

최순실씨에 대한 삼성의 지원, 계열사 사장 선에서 결정될 사안 아냐
삼성-최순실-정부 간 비밀 직거래의 목적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박근혜게이트 관련, 삼성의 뇌물공여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필요


오늘(11/8) 검찰이 삼성전자 서초동 사옥 내 대외협력담당 부서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삼성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외에 최순실씨 모녀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했다는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남과 동시에, 삼성이 최순실씨의 독일 승마사업에 280억 원 가량을 지원하고 정부의 지원을 약속받았다는 언론보도 이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은 국민연금의 지원 등 최고위층 권력의 비호나 묵인 없이는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과 조건이었다는 점,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독대했다는 점, ▲이 부회장이 지배하는 핵심 계열사 사장은 최순실씨를 독일까지 찾아갔다는 점,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명목으로 삼성이 거액을 지출한 정황을 고려할 때, 이번 자금 지원이 삼성그룹의 계열사 사장 선에서 결정되거나 집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지원은 어떤 형태로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연관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다. 검찰은 삼성-최순실-정부 간의 3각 거래 과정에서 삼성이 어떤 대가를 노리고 거액을 최순실씨 모녀에게 제공했는지 그 자초지종을 철저하게 밝히고 위법행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에 대한 가시적이고 핵심적 징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이다. 

 

SBS는 2016.11.6. 최순실씨 모녀가 소유한 비덱스포츠의 전신인 코레스포츠의 공동대표이었던 로베르트 쿠이퍼스 독일 헤센주 승마협회 경영부문 대표의 증언을 바탕으로, 삼성이 최순실씨의 독일 승마사업에 280억 원 가량을 지원하고 정부의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보도(goo.gl/tuKnS2)했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2015년 8월 법무실 변호사 등과 독일을 방문해 최순실씨와 지원 방안을 논의했고, 삼성이 노조 문제 협력과 연구비 등의 정부 지원을 약속받고 최 씨 측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원의 대가성과 뇌물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순실씨에 대한 삼성의 자금지원이 삼성전자의 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 지원 방식 자체가 정유라씨라는 특정한 개인을 대상으로 삼아 이례적으로 직접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 지원 금액 자체도 고액인 점을 고려해보면, 삼성의 최순실씨 모녀에 대한 지원은 그 자체가 배임죄에 해당될 소지도 높다. 이처럼 법적 위험이 큰 자금지원을 삼성그룹의 계열사 사장 수준에서 결정하거나 집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이러한 자금지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이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는 삼성그룹 차원에서, 삼성의 최고위층의 지시 하에 결정, 집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근 삼성의 행보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맞춰져 있다. 삼성은 방위산업과 화학 등과 관련한 계열사를 한화그룹에 매각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면서 삼성그룹 내 지배구조를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는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등 온갖 무리수로 인해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고 수많은 국내외투자자들은 이 합병에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비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무리하게 합병 찬성 결정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 역시 밝혀져야 한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선임됨으로써, 이재용 부회장은 이들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을 자신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취득과 관련해서도 ‘공익재단에 출연된 주식을 매각한 돈을 공익목적 사업이 아니라 순환출자 해소라는 총수일가의 사적이익에 사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정부와 국세청은 과세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수백억 원 대의 자금지원을 계획하고, 실제로 35억 원을 지급한 것을 ‘기업의 선의’로 볼 수 없는 이유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과정에서 드러난 불·편법과 무리수는 최고위층 정치권력의 비호와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에 따르면 삼성은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자금을 지원했고 삼성과 최순실씨의 거래에 정부도 개입되어 있다는 증언이 확보되었다. 그렇다면, 삼성이 최순실씨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정부로부터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실제 무엇을 얻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순실씨가 정부를 동원할 수 있었던 배경과 정부가 삼성에게 보장을 약속했다는 ‘대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야 한다. 특히 삼성과 최순실씨 간의 직거래가 삼성의 최고위층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혐의 및 배임혐의에 대한 검찰수사가 불가피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국가권력을 사적 소유물처럼 취급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뇌물을 통해 국가권력의 공공성을 팔아치운 것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재벌대기업은 정치권력에 휘둘린 피해자가 아니며 국가권력을 돈으로 사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정범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와 권한을 마치 자신의 사유물인 것으로 착각하고 최순실을 매개로 해서 재벌에 팔아치운 것이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 삼성을 비롯한 뇌물공여자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뇌물수수자는 국가 권력을 돈으로 사고 판 주범이다. 최고 권력과 최고 금력의 유착을 통한 국가권력의 매매를 검찰이 철저히 밝혀내고 엄중히 다스릴 때 비로소 이러한 ‘권력을 사고파는 장’이 서지 않을 것이다. 

화, 2016/11/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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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삼성의 최순실 모녀 지원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삼성의 최씨 모녀 지원은 대...
목, 2016/11/0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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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찰 뇌물수수 사건

1998년 9월, 부산 남부경찰서 강력계 형사 오상훈 씨는 마약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2개월 뒤 돌연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그가 검거한 마약사범 손 모 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 오상훈 씨 경찰 재직 시절

▲ 오상훈 씨 경찰 재직 시절

손 씨는 자신을 체포한 오상훈 씨에게 변호사 선임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카오디오를 대신 팔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손 씨의 사정을 들은 오 씨는 카오디오를 경찰서에 보관하고 손 씨의 지인이 가져가 팔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오 씨가 손 씨의 카오디오를 보관한 것을 두고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봤습니다. 결국 오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오상훈 씨는 경찰직에서 파면됐습니다.

그런데 오 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상한 것 한가지가 있었습니다. 오상훈 씨가 검거했던 마약사범 손 씨는 뇌물공여 사건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뇌물을 받은 사람만 있고 준 사람은 없게 된 것입니다.

▲ 현재 오상훈 씨

▲ 현재 오상훈 씨

오상훈 씨는 이후 지금까지 17년 동안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낼 증거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는 결국 2014년 손 씨를 찾았습니다. 오 씨는 손 씨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자신을 검거했던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손 씨에게 오상훈 씨를 뇌물죄로 고발하도록 제안했다는 겁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당시 손 씨는 수사검사로부터 형량을 조절해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손 씨의 증언을 확보한 오상훈 씨는 2015년 4월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청구 재판에서 마약사범 손씨가 출석해 위증한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재심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오 씨는 대한변호사협회, 국가인권위, 국민신문고에도 하소연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 증거자료를 찾아 나선 박준영 변호사와 오상훈 씨

▲ 증거자료를 찾아 나선 박준영 변호사와 오상훈 씨

오상훈 씨는 올해 4월 재심 전문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와 재심 청구를 위한 증거 수집 중입니다. 오상훈 씨의 재심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정재홍
연출 김한구

금, 2016/09/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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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박순석 회장, 수감생활 편의 대가로 경찰에 금품 살포

리베라호텔, 철강회사 휴스틸 등을 운영하는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이 지난해 알선수재 혐의로 속초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을 당시, 경찰에 금품을 살포하고 그 대가로 수감생활에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박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경찰 간부가 경찰청 감찰을 거쳐 해임됐다가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된 사실도 드러났다. 또 박 회장이 경찰에 건넨 현금과 고급 양주 등이 경찰 내부에 상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뉴스타파는 박 회장과 함께 속초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던사람과 신안그룹 및 경찰 관계자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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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에게 ‘철거왕 이금열’ 사건을 소개한 사람이다. 그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소유한 신안저축은행에서 50억 원 가량을 대출받은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수억 원의 알선 커미션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올해엔 마카오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돼 현재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잠자리도 달랐다”

지난해 박 회장과 함께 속초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던 재소자 김 모 씨는 경찰이 박 회장에게 지속적으로 특혜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거의 매일 유치장을 나가 수사과장 방에 머물렀다. 변호사 접견을 이유로 유치장을 나갔지만, 변호사 접견실에 없었다.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

김 씨는 박 회장의 잠자리까지 일반 재소자와는 달랐다고 말했다. 유치장 문도 마음대로 열고 닫는 등 그야말로 황제 수감생활을 했다는 것이다.  

잠잘 때는 2층에 따로 마련된 숙소로 올라갔다. 유치장 문도 마음대로 열고 나갔다. ‘나 나간다, 문 따라’ 그러면 유치장을 관리하던 경찰 관계자가 문을 따줬다. 그렇게 생활하는 재소자는 박 회장 외엔 없었다.

또 다른 재소자 이 모 씨의 설명도 비슷했다.

유치장 2층 숙소에 잠을 잘 때 쓰는 호흡기 같은 장비도 갖다 놓고 살았다. 박 회장이 들어온 뒤부터 속초경찰서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경찰은 박 회장에게 왜 이 같은 편의를 제공했을까. 뉴스타파는 취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신안그룹 측 관계자로부터 “경찰이 박 회장을 조직적으로 관리했고, 그 대가로 박 회장이 경찰에 수차례 금품을 제공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그는 금품을 받은 사람으로 당시 속초경찰서 김화자(56) 전 수사과장을 지목했다.

“속초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수차례 현금과 고급양주를 건넸다.”

김 전 과장은 여성 강력팀장으로 조직폭력 분야 수사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인물로, 2007년 방송된 경찰 드라마 ‘히트’의 실제 주인공으로도 알려져 있다.  

뉴스타파는 김 전 과장과 관련된 비위 사실을 경찰청 문서로도 확인했다. 징계 서류에는 김 전 과장이 수감자인 박 전 회장에게 금품(화장품세트)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해임 처분됐고, 이후 소청심사를 거쳐 강등 처분됐다고 적혀 있다. 변호사 없이 변호인 접견을 승인하고, 입감시간을 지연하는 등 총 34회 유치인 관리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그 대가로 김 전 과장이 받은 금품은 130여 만 원이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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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뉴스타파는 취재 과정에서 박 회장 측이 김 전 과장에게 전달한 금품이 경찰 자체 감찰에서 밝혀진 것보다 훨씬 많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신안그룹 측의 한 인사는 당시 김화자 수사과장에게 각종 선물세트와 고급양주, 그리고 상당 금액의 현금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또 김 과장이 박 회장에게 받아간 금품을 경찰 내부에 상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추석 명절 때 (박순석 회장이 소유한) 리베라호텔에서 조달해 김화자 과장에게 전달한 고급양주만 수십병 이상이다. 수사과장은 특정브랜드의 양주를 요구하기도 했다. 전달된 금품은 전체적으로는 수천만원이 넘는 규모일 것으로 생각된다. 김 전 과장은 경찰 수뇌부에 전달한다며 금품을 받아갔다.

뉴스타파는 김 전 과장을 감찰한 강원지방경찰청(강원청)을 찾아가 징계 경위를 물었다. 강원청 감찰팀 관계자는 감찰과 징계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징계 문서에 기재된 것 외의 뇌물수수 여부 등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원청 감찰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감찰이 착수된 배경은.
경찰 내부에서 진정이 제기됐다.

– 화장품 세트 외에 현금이나 고급양주를 받은 사실은 확인하지 않았나.   
확인이 안 됐다.

-금품을 제공한 박순석 회장 측도 조사했나.
사실 확인만 했다.

– 박순석 회장 측은 어떻게 수사과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나.
접견변호사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진은 뇌물을 제공한 박순석 회장 측도 찾아갔다. 신안그룹의 한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과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화장품 세트와 리베라호텔에서 생산, 판매하는 빵 등 음식물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빵 등 음식물은 경찰 조사에선 등장하지 않았던 것이다.

“빵이 있어요. (호텔)베이커리하면 안 팔리면 버리잖아요. (그런) 빵을 (속초경찰서에) 주기도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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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전달자가 누군지에 대해 신안그룹 측은 “그룹 홍보이사가 직접 김 전 과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를 통해 금품을 전달했다는 경찰의 감찰 결과와는 다른 설명. 경찰의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재진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강등된 뒤 경기도 양평의 한 경찰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김 전 과장에게도 해명을 요구했다. 김 전 과장은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는 감찰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억울함을 표시했다. 그리고 직접 만나 해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억울하다. 충분히 처벌받았다고 생각한다. 감찰팀이 (속초경찰서 직원들을) 강압적으로 조사했다. 직접 만나 해명하겠다.

그러나 김 전 과장은 약속과는 달리 취재진과의 통화 직후 열흘 가까이 휴가를 내고 잠적했다. 취재진은 해명을 요구한 지 2주일만에 김 전 과장을 만났지만 그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은 채 자리를 피했다.

목, 2016/09/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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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세월호 관련 공적 서훈 16명 확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와 관련된 공적으로 경찰과 청와대 파견 공무원 등에게 훈포장을 수여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파악된 수훈자는 16명이며, 2014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수여됐다. 인명구조 지원 근무 수행 중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소방공무원 5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공적 사유는 세월호 참사에 잘 대응했다는 것이다.

▲ 세월호 농성장이 있는 광화문 광장. 광장 뒤 편으로 청와대가 보인다.

▲ 세월호 농성장이 있는 광화문 광장. 광장 뒤 편으로 청와대가 보인다.

세월호 관련 ‘충실한 자료 준비’와 ‘원활한 대국회 활동 기여’로 청와대 파견근무 공무원 포상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조홍남 국무조정실 국장은 2014년 12월 31일 근정포장을 받았다.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조 국장의 공적 사유는 ‘2014년 우수공무원 포상’으로만 돼 있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입수한 조 국장의 구체적인 공적 사유는 “국회 세월호 사고 국정조사, 국정감사, 운영위 및 예결위의 현안 질의에 대한 충실한 자료 준비와 대응으로 대통령 비서실의 원활한 대국회 활동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그의 공적과 전혀 달랐다. 2014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열렸는데, 당시 청와대는 야당 특위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거의 대부분 제출을 거부했다. 특위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중에는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상세 내역과 대통령 참석 회의 내역 등 참사 초기 청와대의 대응 조치를 규명하고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데 필수적인 자료가 많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통령 신변 경호상 등의 이유로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청와대의 비협조로 당시 세월호 국정조사는 별 성과 없이 끝났다. 조 국장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대국회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충실한 자료 준비’ 등의 공적 사유로 조 국장에게 포장을 수여했다.

▲ 지난 2014년 7월 10일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당시 청와대 기관보고에 참석한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비서진. 청와대는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2개월 동안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 지난 2014년 7월 10일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당시 청와대 기관보고에 참석한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비서진. 청와대는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2개월 동안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세월호 참사 ‘완벽한 상황유지’가 공적사유?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단원 경찰서장이었던 구장회 총경도 근정포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4년 10월 21일에 근정포장을 받았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그의 공적 사유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완벽한 상황유지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공감치안 실현” 등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포장을 받기 5개월 전, 단원 경찰서 형사들이 유가족을 미행한 사실이 드러나 당시 구장회 서장이 공개 사과하는 일이 일어났다. 2014년 5월 19일 단원 경찰서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 2명이 진도 팽목항으로 내려가던 유가족들을 몰래 미행하면서 동향을 파악하려다 발각된 것이다. 이로 인해 구 전 서장은 물론 최동해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유가족들에게 공개 사과했다.

그런데 5개월 후 최동해 전 청장의 추천으로 구 전 서장이 근정포장을 받은 것이다. 그의 공적에 ‘세월호 참사 완벽한 상황 유지’라는 문구가 나온다. 여기에는 유가족들의 동향 파악과 미행도 포함돼 있었던 것일까? 뉴스타파는 안산단원 경찰서를 찾아, ‘완벽한 상황유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밖에 세월호 관련 공적으로 훈장을 받은 이들의 공적 사유에는 “세월호 집회 등 안정적인 집회 관리”, “유병균 등 세월호 관련자 검거”, “세월호 실종자 수색”, “세월호 사고에 따른 신속한 지원”, “세월호 침몰 사건 신속한 수사”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약점이다. 아직 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9명의 미수습자가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공무원들에게 훈장을 준 의도는 뭘까?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 세월호 특조위의 확고한 입장인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는 이미 끝난 거야”라는 말을 세월호 서훈을 통해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 충청북도 청주 청남대에 있는 역대 대통령 동상. 역대 대통령들은 통치의 수단으로 훈장을 활용했다.

▲ 충청북도 청주 청남대에 있는 역대 대통령 동상. 역대 대통령들은 통치의 수단으로 훈장을 활용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재임 12년 동안, 자신과 부통령 이시영 이외엔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에게 일체 건국훈장을 수여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독립운동하면 떠오르는 김구와 안중근, 윤봉길 등을 철저하게 외면한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독립운동가에게 본격적으로 건국훈장을 수여하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 정권 때 부터다. 하지만 박정희는 친일파에게도 각종 훈장을 무더기로 수여했다. 그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전두환과 노태우는 ‘조세의 날’ 훈포상을 통해 재벌 총수들에게 본격적으로 훈장을 주기 시작했다. 무엇을 노렸을까? 이명박이 재임 5개월 짜리 단명 장관들에게도 퇴임 후 훈장을 준 사유는 또 무엇이었을까?

뉴스타파 특별기획 ‘훈장과 권력’ 4부 <훈장, 정권의 수사학>편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등 집권자들이 훈장을 통치의 수단으로 어떻게 활용했는지 집중 추적했다.

자세한 내용은 특집 다큐멘터리와 ‘훈장과 권력’ 특별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 2016/08/19-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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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집단소비자피해, 집단소송법 해법을 논하다.

2018년 10월 31일(수) 오전 10: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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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18.10.31. 법무부 집단소송법 개정법률안 입법평가 토론회 현장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이학영 국회의원과 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공동주최로 2018년 10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법무부 집단소송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복되는 집단소비자 피해, 집단소송법 해법을 논하다”란 제목으로 입법평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 침대, 발암물질 생리대에 이어 BMW 화재까지 다수의 소비자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늦장 대응과 책임회피에 급급한 기업의 모습은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다수의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단소송제 도입이 요구되었지만, 증권분야에만 한정적으로 도입되고 말았으며 까다로운 소송제기 요건과 복잡한 소송절차, 과도한 소송비용, 입증책임 한계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도 못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단소송법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법무부는 지난 9월 21일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백혜련 의원과 경실련,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 이학영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각각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이학영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집단소송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평가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회는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발제는 명한석 법무부 과장, 김주영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토론은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박종언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인권위원장, 변웅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장, 한경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 담당합니다. 토론회에서는 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무부 집단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및 집단소송법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수, 2018/10/3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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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집단소비자피해, 집단소송법 해법을 논하다.

2018년 10월 31일(수) 오전 10: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이학영 국회의원과 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공동주최로 2018년 10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법무부 집단소송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복되는 집단소비자 피해, 집단소송법 해법을 논하다”란 제목으로 입법평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 침대, 발암물질 생리대에 이어 BMW 화재까지 다수의 소비자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늦장 대응과 책임회피에 급급한 기업의 모습은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다수의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단소송제 도입이 요구되었지만, 증권분야에만 한정적으로 도입되고 말았으며 까다로운 소송제기 요건과 복잡한 소송절차, 과도한 소송비용, 입증책임 한계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도 못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단소송법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법무부는 지난 9월 21일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백혜련 의원과 경실련,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 이학영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각각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이학영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집단소송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평가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회는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발제는 명한석 법무부 과장, 김주영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토론은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박종언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인권위원장, 변웅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장, 한경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 담당합니다. 토론회에서는 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무부 집단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및 집단소송법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화, 2018/10/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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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의 투명한 관리·감독을 위한 「상품권법」 발의

  
  

□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 취지발언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법제정의 필요성 :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 변호사
  – 상품권법안 설명 :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 변호사
  
  

– 경실련·국회의원 이학영,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품권법」 발의 –
– ▲상품권의 발행 및 상환, ▲상품권 소비자 보호장치, ▲상품권정책협의회 설치, ▲미상환상품권수익(낙전수익)의 공익적 사업 활용 등 –

오늘(22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상품권법」 제정안을 국회에 입법 발의 했다. 이번 제정안은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목적이다. 상품권은 관리·감독 및 소관부처의 부재로 상품권의 기초적인 통계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상품권 발행을 제외하고, 상품권이 시장에 얼마나 유통되는지, 얼마나 상환되고 미상환상품권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

상품권 발행규모는 매년 사상 최대 규모를 갱신하고 있다. 일명 김영란법인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상품권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작년 한해에만 8조 8,915억원의 상품권이 발행되었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구매액도 20.5% 이상 큰 폭으로 늘었다. 또한 전체 상품권 발행액 중 10만원권 이상 고액상품권이 60%에 달하지만, 누가 얼마나 발행하고 사용하는지 알 수 없어 부정부패의 단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건수는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6,959건 이지만, 실제 피해구제 절차까지 진행된 경우는 373건으로 5%에 불과하다. 법적구속력이 미흡한 현재의 상품권 관련 규제는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는 수준으로 더 이상 소비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상품권법은 1961년 제정되어 행정규제의 정비 및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38년만인 1999년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폐지 취지와는 달리 「상품권법」 폐지 이후 상품권의 불법적 음성거래와 소비자 피해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상품권법」 폐지 이후 상품권 시장의 관리·감독 공백 및 통제 불가능, 상품권이 화폐발행량의 84%에 달하지만 통화량에 집계되지 않은 유령화폐로 존재, 상품권의 부정부패 수단으로 활용,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보호 장치의 부재, 상품권 발행업체의 불로소득 발생 등 상품권을 둘러싼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투명한 관리 등을 통한 상품권의 음성적 거래 근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입법 발의한 「상품권법」의 주요내용은, ▲상품권 발행 자격 및 신고, ▲상품권의 유효기간(최초판매일로부터 5년), ▲상품권의 발행 제한(이용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행한도 제한), ▲상품권 소비자 보호장치(상품권 발행액의 50% 공탁 및 채무지급보증 체결 의무), ▲상품권 발행 실적 보고(매 분기 상품권의 발행실적, 판매실적,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 총액, 분기만료일 미상환총액 및 미산환총액 등), ▲상품권정책협의회 설치, ▲미상환상품권수익(낙전수익)의 공익적 사업 활용 등이다.

상품권의 투명한 관리·감독으로 상품권 시장이 일시적으로 위축될 순 있지만, 상품권의 불법적 악용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와 상품권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상품권법」을 통해 상품권이 야기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 <끝>

# 붙임. 상품권법 주요 내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1. 상품권법 제정 목적

❐ 상품권의 발행과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상품권 발행 자격 및 신고

❐ 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품권의 발행업무를 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법인인 상품권 발행자가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권 발행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

3. 상품권의 유효기간

❐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최초판매일로부터 5년이며,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5년보다 단축하여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음. 상품권이 소멸시효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을 제시하는 자에게 상품권 가액에 해당하는 현금·물품 또는 용역을 상환하겠다는 뜻을 상품권에 명시.

4. 상품권 발행 제한

❐ 금융위원회는 상품권이용자의 보호 및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본금, 출자금 및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간발행한도 등을 제한.

5. 상품권 이용자 보호 장치

❐ 상품권발행자는 상품권이용자 보호를 위해 100분의 50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상품권의 발행보증금으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에 갈음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을 계약 체결.

6. 상품권 발행 실적 보고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자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품권을 발행하는 상품권발행자는 매 분기마다 상품권의 발행실적, 판매실적,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 총액, 분기만료일 현재의 미상환총액 및 미상환총액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

7. 상품권정책협의회 설치

❐ 상품권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상품권정책협의회를 설치.

8. 미상환상품권수익(낙전수익)의 공익적 사업 활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자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품권을 발행하는 상품권발행자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된 상품권 가액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하며, 서민금융진흥원은 해당 재원을 다른 운영재원과 분리하여 미상환상품권수익의 원권리자 보호를 원칙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사용.

수, 2017/11/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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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후 상품권 발행 및 법인카드 구매 급증>상품권의 음성적 거래 방지 위...
목, 2017/03/0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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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발행된 34조원의 상품권,김영란법 시행돼도 악용될 가능성 높아- 화폐 발행량의 약 ...
월, 2016/09/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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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등 주요 상품권 발행사,지급보증, 피해보상보험 없이 상품권 발행- 대부분 기업들은 자체 ...
수, 2016/02/0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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