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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말?]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 일자리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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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말?]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 일자리 때문?

익명 (미확인) | 금, 2015/09/1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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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부담 인건비 총액 115조원 넘어”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 비용 부담(2017~2021년) 추정 결과 발표 -한국경영자총연합회 (2015년 7월 20일)

“내년부터 60살 정년제가 시행돼 기업들은 115조원 이상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청년 채용을 늘리기가 어렵다”  – 박근혜 대통령 (2015년 8월6일 대국민담화)

“성실한 근로자들은 60세까지 안정적으로 고용이 보장되고 기업은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고 청년들을 직접 채용하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정규직은 줄어들 것”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 2015년 9월14일 노사정 합의 후)

기업단체가 부풀려 발표한 통계자료를 대통령이 국민 앞에 명확하게 각인시켰고, 기업의 부담을 교묘하게 청년의 일자리와 등치시켰습니다.

이에 현혹된 청년들은 여론조사에서도 임금피크제에 압도적인 찬성을 보내고, 일부 깨어있는(?) 대학생 단체는 고령 노동자에 대해 일자리를 내놓으라는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이렇게 정년연장을 앞두고 인건비 부담을 호소했던 기업단체는 대통령과 정부가 주창한 ‘노동개혁’을 통해 결국 민원을 해결하게 된 듯 합니다.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제기했듯이 자본주의와 인구고령화를 앞서간 유럽에서도 고령자의 일자리와 청년의 일자리는 대체관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심지어 박근혜 정부 초기 고용노동정책을 책임졌던 방하남 전 장관조차 논문 「기업의 정년 실태와 퇴직 관리에 관한 연구」(방하남 외, 한국노동연구원, 2012)에서 “한국의 중·고령자 고용의 증가가 청년층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증거가 없다” 고 명시했지만 임금피크제가 도입돼야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프레임은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1.청년 실업자 1/10을 매년 취직시켜준다?

4년간 13만 개…고용노동부
4년간 18만 개…경총
5년간 31만 개…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모든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절감되는 재원을 청년 고용에 모두 투입한다면 늘어날 것이라는 청년 일자리 숫자입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이 인용했던 경총의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 경총 발표 참고 자료(2015.4.8)

▲ 경총 발표 참고 자료(2015.4.8)

경총 통계팀은 고용노동부에서 2013년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57세로 올해 정년을 맞는 사람 약 16만 명이 정년연장으로 내년에 20% 삭감된 연봉으로 일하게 될 경우 절감되는 금액을 신입 정규직 직원에 드는 총 인건비 약 3천만원(초임+제반비용)으로 나눈 숫자가 위의 표에서 2016년 37,793이 됩니다.

2017년이 되면 이 사람들이 59세가 돼서 또 20% 임금 삭감이 될 것이고 새롭게 58세가 되는 사람도 20% 임금이 줄어드는 식으로 절감분이 발생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절감되는 돈을 100% 청년층 일자리에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론적인 계산일 뿐 실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먼저, 새로 생기는 청년 일자리의 약 80%는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현재(2014년 6월)도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9.8%로 대기업 23%의 절반도 되지 않는데 100%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렇게 최대한 뽑아낸 절감분을 정규직 청년을 뽑는데 쓴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한 비정규직이 전체 기업노동자의 20%나 됩니다. 직접고용한 비정규직까지 합치면 37%를 넘어섭니다. 100% 정규직 직원을 뽑는다는 식으로 계산한 전제 자체가 비현실적입니다.

현재 청년 실업자가 45만명 정도 됩니다. 경총 자료대로 기업들이 매년 4만~5만명씩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면 현재 청년실업자의 10분의 1이 매년 구제된다는 뜻인데 이 얼마나 만화같은 일입니까?

경총의 자료는 기업입장에서 이론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선의’를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임금피크제로 생기는 절감분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쓰인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고용문제는 고용주의 권리이므로 강제조항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은수미 의원실이 2012년 고용보험통계자료를 봤더니 고령 노동자(55~59세) 가운데 정년퇴직으로 신고된 사람은 만8천명에 불과했습니다. 경총 자료의 절반 정도에도 못미치는 숫자입니다. 정년까지 남아있는 근로자 수가 훨씬 적다는 것이죠.

2. 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 일자리 때문?

박병권 경총 회장은 지난 15일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년 연장에 따라 청년 고용이 큰 타격을 입으니 타격을 최소화하려고 임시방편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애시당초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한 이유는 청년 일자리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경총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 경총 기업정년연장실태조사 (2013.6.17)

▲ 경총 기업정년연장실태조사 (2013.6.17)

60세 정년연장을 해도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기업부담이 줄어든다는 의견이 77.8%였습니다. 특히 대기업은 90%가 부담이 완화된다고 답했습니다.

동일 노동력을, 그것도 대체불가능한 숙련된 고급노동력을 현재보다 매년 10%~20% 싼 인건비로 충당할 수 있다면 그만큼 남는 장사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오히려 줄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기존 59세인 정년을 60세로 1년 연장하면서 직급에 따라 56세 또는 57세부터 10~20%의 임금을 줄여나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1년 정년 연장을 빌미로 퇴직 4년 전부터 현재보다 임금을 줄이게 된 것입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당장 정년연장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부담은 사실 기업입장에서 크지 않다면서 그보다는 임금피크제에 적용되지 않던 연령대 사람들까지 인건비 감소 범위를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번에 타결되지는 않았지만 비정규직 계약 기간 2년을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도 ‘노동개혁’의 이름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기업의 요구대로 이런 방안이 실행될 경우 인건비 절감분으로 비정규직을 더 다양한 분야에서 더 오래 쓸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기업이 과연 정규직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데 돈을 쏟아부을지 의문입니다. 청년고용할당제 같은 제도적 장치 없이 말입니다.

지난 7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촉구했던 일부 청년단체 회원들의 요구대로 노사정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이들의 바람대로 청년에게 과연 양질의 일자리가 돌아갈까요?

▲ 출처 :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페이스북(2015.7.18)

▲ 출처 :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페이스북(2015.7.1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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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강당 안, 무대 위에서 중년 신사가 열변을 토한다. 뒤로는 “북한의 교육”이라는 큼지막한 제목이 도드라진 프리젠테이션 화면이 보인다. 강사는 김기철, 2013년부터 보훈처 나라사랑교육 강사로 활동해왔다.

▲ 나라사랑강사 김기철 씨는 한 학교에서 강연을 하며, 학생들에게 북한에서 살고 싶으냐는 질문을 던졌다.

▲ 나라사랑강사 김기철 씨는 한 학교에서 강연을 하며, 학생들에게 북한에서 살고 싶으냐는 질문을 던졌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강당 바닥에 앉아 김 씨를 바라본다. 김 씨는 “5호담당제라고 해서 북한 공산당 간부가 다섯 가구를 24시간 감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곤, 연이어 “이런데 가서 살고 싶어요?” 묻는다. “아니요!” 학생들이 답한다. 김 씨는 다시 “이런데 가서 살고 싶냐구요!” 묻고, 학생들은 다시 “아니요!” 소리친다. 그 와중에 이렇게 속삭이는 학생도 있다. “오늘 통일 교육이라고 하지 않았냐?” 친구가 답했다. “정신 교육이냐. 이거?”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300여만 명이 교육 받았지만,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말한 나라사랑교육 현장 모습이다. 북한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라고 설명하고, 이곳에서 살고 싶으냐고 묻는 강연이 나라사랑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례는 김 씨의 강연 현장에 국한되지 않는다. 또 다른 현장에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은 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강사도 있다. 마찬가지로 2013년부터 나라사랑교육 강사로 활동한 김남수 경동대 교수. 그는 강연 중 그림 한 장을 학생들에게 보여줬다. 그림에는 한 사람이 붉은 머리띠를 하고 한 손에는 “전쟁 연습 중단하라”고 쓴 피켓을 들고 있다. 그 옆으론 북한 군복을 입은 남자가 확성기를 들고 “도발적인 전쟁 연습은 파멸만 가져다줄 뿐”이라고 외치고 있다.

▲ 나라사랑강사 김남수 씨가 강연에 사용한 그림.

▲ 나라사랑강사 김남수 씨가 강연에 사용한 그림.

이 그림을 두고 김 교수가 한 말은 강연 대상이 초등학생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격적이다.

월남은 월맹보다 훨씬 경제력이 강했는데도 국론이 분열돼서 망했어요. 대한민국에서도 북한이 좋아할만한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북한 사람인 것처럼, 어쩌면 북한 사람 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북한에서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김남수 / 나라사랑교육강사(경동대학교 교수)

김 교수는 북한이 좋아할만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물음에 “학생들한테 그것까지 세세히 설명할 부분은 아니”라고 답했다. 그리곤 이렇게 덧붙였다.

북한 간첩들이 남한에 많이 이렇게 그거하고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도 하여튼 북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 얘기죠.
김남수 / 나라사랑교육강사(경동대학교 교수)

앞선 두 사람처럼 이념 편향적인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강사도 여럿 있었다. 북한의 실상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더해서 북한을 비하하는 것은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강연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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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북한이 1996년도에, 거짓말 안하고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2015년만 해도 70명 공개 처형 시켰어요.
차효문 / 나라사랑교육강사(전 상이군경회 부천시지회장)

결혼식 끝나면, 우리는 폐백 드리고 해외여행 가기 바쁜데, 북한은 이렇게 자기 마을에 세워진 김일성 동상 앞에 와서 이렇게 인증사진을 찍어서, 이거를 사진을 서류를 작성해서 동사무소에 제출해야만 정식으로 결혼을 인정받습니다.
김기철 / 나라사랑교육 강사(전 국정홍보처 국민홍보위원)

모두 사실 관계가 맞지 않거나, 과장된 이야기들이다. 1990년대 이른바 고난의 행군기에 북한에서 상당수 주민이 아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300만 명이라는 수는 어디에서도 검증된 바 없는 낭설이다. 2015년에만 70명이 공개 처형 됐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국정원은 지난 5월 국회 정보위 비공개 현안 보고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4년 동안 70명 정도가 처형됐다고 보고했다. 결혼식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최근 북한을 떠나온 한 새터민은 해당 강연 동영상을 보며 실소를 감추지 못했다.

신랑, 신부 그날 축복 받는 날이니까. (동상을) 찾아오는 걸 막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진 찍어서 동사무소 가야 결혼 인정해준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결혼 등록 자체가 동사무소 안 갑니다. 분소(파출소)가지.
김진욱(가명) / 새터민

새터민은 이 같은 교육이 북한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준다고 우려했다.

자꾸 적대시하고 질시하는 것만 심어주면, 그렇게 생각 안 했던 사람들도 북한 사람들을 남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온 탈북자들을 이질화하고 적대시하고, 멀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탈북자들도 정착하지 못하고.
김진욱(가명) / 새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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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춘 보훈처장에게 기자가 직접 만나 이같은 문제에 대해 질문했지만 박 처장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대변인실을 통하라는 보훈처 측의 답변에 뉴스타파는 지난 12일 공식질의서를 보훈처에 보냈다. 하지만 2주가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목, 2015/11/2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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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처절하게 무너진 공영방송의 잔혹사를 다룬 영화 <공범자들>의 개봉을 앞두고 MBC와 김장겸 사장, 김재철, 안광한 전 사장 등 MBC 전현직 임원 5명이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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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늘(3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로 보내온 ‘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 심문기일통지서’에 따르면, MBC 법인과 <공범자들>에 등장하는 전 MBC 사장 김재철과 안광한, 현 MBC 사장 김장겸, 부사장 백종문, 시사제작 부국장 박상후 등 5명은 <공범자들>을 기획·연출한 최승호 감독(뉴스타파 앵커 겸 PD)과 제작사인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를 대상으로 지난 7월 31일 법원에 영화상영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최승호 감독은 2012년 MBC의 6개월 파업 주동자 중 한 명으로서 이로 말미암아 해고된 후 현재 대법원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데, 자신이 다니던 MBC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방 활동을 해 왔으며 영화 <공범자들> 역시 그와 같은 비방활동의 일환”이라고 규정한 뒤, “<공범자들>은 MBC 전현직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아직 영화를 직접 보지는 않았다면서도, <공범자들>의 공식사이트와 스토리펀딩 페이지에서 언급된 내용을 볼 때 상당한 문제적 장면들이 포함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명박 정권 이후 MBC가 권력에 의해 장악되어 제대로 언론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내용 ▲김재철 전 사장이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이라는 표현 ▲안광한 전 사장이 정윤회와의 친분으로 정 씨의 아들을 드라마에 캐스팅하도록 지시했으며, 자신의 출세를 위해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을 대거 징계 및 해고해왔다는 내용 ▲김장겸 현 사장이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하도록 편파보도를 하도록 하고 정권이 민감하게 여기는 주제의 다큐멘터리들을 불방시켰다는 내용 ▲백종문 현 부사장이 최승호 피디와 박성제 기자를 증거 없이 해고시켰다고 말한 녹취록 내용 ▲박상후 현 시사제작국 부국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목포MBC 기자들의 보고를 묵살해 전원구조 오보를 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내용 등이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당사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장겸 사장 등은 뉴스타파가 이 내용들을 삭제하지 않은 채 영화를 상영하거나 DVD, 비디오테이프, 인터넷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제3자가 볼 수 있게 할 경우엔 MBC와 5명의 전현직 임원 각자에 대해 위반일이 발생할 때마다 뉴스타파 최승호 감독과 김용진 대표가 하루 천만 원씩을 지급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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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최승호 감독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양대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신뢰도가 참담한 수준까지 추락한 것은 여론조사 등 객관적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공범자들>은 이 시기 동안 두 공영방송 내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객관적 사실과 관련 당사자들의 증언을 통해 돌아봄으로써 공영방송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의 영화”라고 반박했다. 이어 “따라서 <공범자들>이 나를 해고한 MBC를 비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화라는 저들의 관점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법원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 MBC에선 김재철, 안광한, 김장겸 사장 체제 하에서 모두 10명이 해고되고 97명이 정직 등의 징계를 당했으며 수많은 직원들이 부당 전보로 인사상 불이익을 겪는 등 공정방송을 외친 기자, PD 등에게 무자비한 탄압이 자행됐다. 또 MBC의 간판뉴스인 뉴스데스크는 지난 촛불시위 정국 때 시청률이 2%대까지 추락하는 등 시청자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받아 왔다.

영화 <공범자들>은 오는 8월 17일 공식 개봉을 앞두고 지난달 부천판타스틱영화제 상영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대도시 순회 시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개봉일을 6일 앞둔 오는 11일 오후 3시 심리를 열어 <공범자들>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의 기각/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목, 2017/08/0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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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장 열악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해결
② 공공부문에도 ‘비정규직 공장’ 많다
③ 공공 비정규직 1/3 이상이 교육부문에 몰려

뉴스타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시대’를 열기 위한 과제를 3차례에 걸쳐 짚어봅니다.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살핍니다. 2편에선 기간제와 시간제, 무기계약직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⅓  가량을 차지하는 교육부문 비정규직을 다룹니다.

학교 비정규직 80개 직종에 40만명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약 40만 명의 학교 비정규직이 전국에 흩어져 있다. 전국 2만여 초,중,고등학교엔 모두 92만 6천 명이 일하는데 정규직(54만8천명)과 비정규직(37만8천명)은 6 : 4로 나뉜다. 교사(49만 명)와 교육공무원(5만8천 명) 등 정규직은 약 55만 명이다. 비정규직은 약 80여 개 직종으로 나뉘어 40만 명 가량이 일한다.

학교엔 기간제 교원(4만6천 명)과 방과후학교 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강사직군(16만 4천 명)까지 합쳐 교육활동에만 21만 명이 있다. 급식, 사서, 교무, 특수교육, 전산 등 학교회계직은 약 14만 명이 있고, 여기에 야간당직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3만여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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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4년 10만7783명, 2015년 11만2309명, 2016년 11만6226명 등 최근 3년간 해마다 10만 명 이상의 기간제 학교회계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상당수 무기계약직 전환에도 학교 안에는 여전히 많은 기간제나 간접고용 노동자가 있고, 일부는 특수고용직으로 전락하고 있다.

교문 앞에서 멈춘 민주주의

학교비정규직은 90년대까진 학교장이 채용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기간제)이었다가 법과 판례에 따라 지자체(교육감)가 사용자로 굳어졌다. 지자체는 조례로 학교장에게 인사(채용)와 지휘통제권을 위임한다. 결국 학교비정규직과 교육감, 학교장이 삼각 고용관계다. ‘삼각고용’이 사용자성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2월 노동부와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비율 목표관리제’를 추진해 정원의 5% 미만으로 기간제를 채용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학교회계직 중 기간제는 17.7%(2만 5천여 명)에 달한다. 이들 중 8,588명은 교육부가 분류한 상시지속 업무(무기계약 전환대상)인데도 여전히 기간제다. 상시지속 업무라도 예산이나 사업축소로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종과 인원수가 상당하다.

학교비정규직은 급식조리종사자 등 학교회계직을 중심으로 최근 10만 명 가량 노조로 조직돼 장기근무 가산금 인상, 명절상여금, 정기상여금, 급식비 등의 수당을 신설했으나 차별은 여전하다.

다단계 하청에 특수고용 전락한 방과후강사

학교회계직은 기간제와 무기계약 전환, 차별해소 같은 처우개선의 통로를 확보했지만, 기간제교사(4만6천 명)나 강사직군(16만4천 명)은 무기계약직 전환도 불가능한데 최근엔 급속히 특수고용직으로 전락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12만 6,800명에 달하는 방과후학교 강사다. 

방과후학교는 1995년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5·31 교육개혁방안’에 방과후교육활동으로 첫 도입돼, 2006년 노무현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 중 핵심 정책으로 본격 추진했다. 교육부가 펴낸 2017년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요구와 선택을 반영해,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뤄지는 정규수업 외 교육과 돌봄활동으로, 학교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지속해서 운영하는 학교 교육활동”이라고 돼 있다. 

현재 방과후학교는 99.7%의 학교에서 시행중이고, 참여학생도 2006년 첫해 42.7%에서 꾸준히 늘어 전체 학생의 2/3 가량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교과와 특기적성이 반반쯤 섞여 있다. 학생들은 월 평균 3만8천 원으로 다양한 강좌를 저렴한 비용으로 듣는다. 

사교육 줄인다는 방과후학교, 사교육에 개방

방과후강사는 최근 고용관계에서 계약관계로 급속히 재편돼 특수고용직 신분으로 떨어지고 있다. 명칭도 강사에서 ‘프로그램 위탁자’로 바뀌었다. 시도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질 개선을 위해 해마다 실시해온 강사 집합교육과 우수강사제도도 폐지하고, 이들을 특수고용직으로 만들어 노동자성을 배제하고 있다. 

학교가 개별 강사를 위촉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째로 위탁하는 경우도 생겼다. 민간위탁한 학교에서 강사들은 업체에 종속돼 수수료를 이중착취 당하는 사례도 늘어 노무현 정부가 사교육 줄이자고 추진한 방과후학교에 사교육업체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민간위탁 장점만 넣어 학부모 의견조사

초기 방과후학교는 학부모 의견을 받아 해마다 프로그램을 정하고 학교가 자체 공고하고 심사를 거쳐 강사를 뽑아 진행했다. 수업 만족도도 85% 가까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학교가 직접 운영하려면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 위탁업체에 맡기는 학교가 늘고 있다. 지난해 위탁 비율은 전국 평균 28.9%였다. 그러나 교육감 의지에 따라 지역별 위탁비율은 천차만별이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는 위탁비율이 높아 업체 난립에 따른 폐해가 크다. 서울 초등학교 위탁비율은 70%에 육박한다. 그러나 경기도는 18%, 광주는 0%다.

서울지역 한 초등학교는 지난해 12월 가정통신문에서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에 대한 학부모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지엔 일방적으로 업체위탁의 장점만 나열했다. 학교가 직영 운영했을 때 생기는 장점은 빼고 단점만 나열했다. 이런 식의 주요조사는 지난해 연말 서울 성북구 A초등, 광진구 B초등, 서초구 C초등, 강서구 D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였다.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학부모 수요조사

(2016.12 서울 00 초등학교, 가정통신문)

구분

전체 업체위탁

학교 직영

프로그램

-수요에 맞는 강사가 다양한 최신교육

-우수 수업을 수준별로 지속 운영

-강사 따라 수준 차이 있음

-강사 개인사정으로 변동 있음

출결/안전

-관리 전담인력 상주

-강사의 개별관리

운영

-예산 절감분을 학생교육에 사용

-학부모 의견을 신속하게 수용

-강사를 위탁업체가 채용해 관리

-담당교사 업무과중으로 수업에 지장

-50여개 강좌 개별 채용할 여력 없음

-사무인력 증가 필요(수강료 인상)

최저가 낙찰제로 비리 양산

대구교육청은 지난 3월 7개 학교의 방과후학교 위탁에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를 감사해 ‘담합’으로 결론 내리고 경찰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감사결과 이들은 적절한 입찰금액에 응찰하지 않고 업체가 모두 근소한 입찰금액을 써내는 방법으로 입찰경쟁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도입된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업체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해 비리 복마전이 됐다”고 주장했다. 대구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기동반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지역 각급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입찰에선 최저가 낙찰로 보기 힘든 95% 이상의 높은 낙찰율을 보인 곳도 많아 업체간 담합의혹도 나온다. 올 들어 서울지역엔 제시된 기초금액의 98.311%라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은 업체도 있다.

서울 ‘가’ 초등학교에 A, B업체가 경쟁해 A업체가 97.823%로 낙찰받고, ‘나’ 초등학교에선 같은 두 업체가 경쟁에 B업체가 96.949%로 낙찰받기도 했다. 서울의 한 방과후학교 운영업체 대표는 “업체들이 담합해 학교별로 나눠먹기 하지 않고서는 이런 비정상적인 낙찰율을 내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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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지난 2월 서울 ‘가’ ‘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입찰에 참가한 A, B 두 업체. 두 업체는 두 학교에서 1,2 순위를 다퉜는데 입찰결과 한 업체가 1개 학교씩 96~97%대의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았다. (출처 : 나라장터)

 

반대로 부산에선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낙찰받아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 들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업체에 위탁한 부산교육청 산하 4개 학교 중 한 곳은 제시된 기초금액의 48%로 낙찰 받았다. 업체 관계자는 “85% 이하로 받으면 업체 수익은 제로”라고 말했다. 이 경우엔 업체가 강사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떼거나 업체가 만든 교재와 교구를 강매해 이윤을 챙길 수밖에 없다. 

최근 언론사와 대학이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식의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전문성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을 양산하는 장점이 있지만, 최저가 낙찰제를 고치지 않는 한 비리 구조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공공운수노조 방과후강사지부 이진욱 지부장은 “대학이 만든 사회적기업이란 업체도 강사에게 30%의 수수료를 떼 가면서도 교육관리도 제대로 안 해 일반 민간업체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지난 2월엔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금품을 받아 해임되기도 했다.

위탁 실태부터 파악하고 대응 나서야

자체 교육프로그램 없이 단순히 ‘강사 송출’만 하는 업체와 계약을 금지해온 교육부는 2015년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때 ‘강사 송출업체와 계약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낙찰 받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하청하거나 기존 개별강사들을 흡수시켜 운영하는 중간착취를 낳는다. 경남 마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개인 강사들에게 문자나 전화로 업체로 들어가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공공부문 청소업무 등의 용역입찰 때 활용하는 낙찰하한율(87.995%)을 방과후학교 입찰에도 적용해야 한다. 낙찰하한율은 공공부문에서 입찰 가격 이외 다른 심사항목 점수가 만점이란 가정하에 적격심사 통과점수를 만족시키는 최저투찰률을 말한다. 최저가 낙찰제는 공사나 용역이 부실해질 가능성을 없애고 업체간 담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최저투찰률은 공사규모별로 차이가 나지만 부산지역 방과후학교처럼 40% 투찰은 막을 수 있다. 

지난 1월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선 개인 강사들이 업체의 전화를 받고서야 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업체로 전환한 걸 알았다. 해당 강사는 “강사 개인정보를 업체에 건네 준 학교의 태도에 황당했지만, 일자리를 잃는 게 두려워 크게 항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방과후학교 위탁업체들의 폐해가 늘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은 관련 법 규정이 미비해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지만 대구나 경남 창원 사례처럼 시도 교육청의 의지만 있으면 대응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화, 2017/06/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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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날아오른 제주공항 비정규직

- 제주공항공사 불법파견 승소판결

[광장에 나온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6가합12607 판결(재판장 서현석 판사 김봉준 서영우)

 

최종연 / 변호사(노동법률사무소 새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들어가며 – 공항 비정규직이라는 적폐

 

지난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었다. 탑승객이 공항에 들어서면서부터 비행기를 탑승할 때까지 마주치는 공항 직원 – 청소, 시설관리, 특수경비원, 보안검색직, 수화물시설 운영, 탑승교 직원 등 – 의 사실상 전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이고,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비중이 2016년 10월 기준으로 84.2%에 달한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약속은 상당한 사회적 기대를 받고 있다.

 

약 6개월여가 지난 현재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범위 및 방법론상의 문제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번에는 제주에서 전혀 뜻밖의 불법파견소송 승소 소식이 들려왔다. 협력업체 소속으로서 제주국제공항에 근무하였던 폭발물 처리요원(소위 'EOD'요원)이 한국공항공사와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게 고용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위 '파견법'과 '파견소송'의 배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파견법의 도입 배경

 

'파견', 즉 '근로자파견'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하고 필요할 때 공급받아 사용하는 한 형태이다. 근로자파견이 자유로이 허용되면 누군가는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인력 관리만 하면서 영리를 취할 우려가 있으므로 종래부터 근로기준법 및 직업안정법은 노동조합을 제외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IMF 사태 이후 1998. 2. 9. 노사정합의의 한 내용으로 근로자파견제도의 도입이 합의되면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 도입된다. 파견법은 파견의 사유, 파견의 기간, 파견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원칙적으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전문지식ㆍ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로 제한하고,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이른바 '고용의제'조항을 규정하였다(제6조 제3항).

 

파견소송의 간략한 역사

 

만약 불법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근로기간이 2년이 넘었다면 파견법의 '고용의제'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그 유명한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판결에서 대법원은 고용간주조항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에만 적용된다고 축소해석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불법파견 근로자도 고용의제 조항이 적용되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후 파견법 해당 조항이 '고용의무'조항으로 개정되었어도 '고용의제'가 '고용의무'로 바뀌었을 뿐 사용사업주가 불법파견으로 판단된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태도는 유지되었고, 결국 2012년 파견법 개정으로 근로기간 2년이 지나지 않아도 불법파견 근로자를 즉시 고용할 의무가 입법되었다.

 

결국 파견법에 따라 근로자 입장에서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종에서 내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는 점, 또는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나 2년을 초과했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는 기준은 어느 것이 있을까? 기념비적이면서도 안타까운 2015년 2월 26일, 대법원은 세 건의 파견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기준을 제시한다. 대법원은 근로자파견관계를 ① 제3자의 상당한 지휘ㆍ명령, ② 제3자의 사업 편입, ③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여부, ④ 계약의 한정성ㆍ업무의 구별성ㆍ전문성ㆍ기술성, ⑤ 원고용주의 독립 등 요소에 따라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 KTX 여승무원들은 파견관계가 아니지만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 남해화학 비정규직들은 각각의 회사와 파견관계에 있다고 인정했다. 위 대법원의 근로자파견 판단 기준은 이후 수많은 파견소송의 기준으로서 기능하여 오고 있다.

 

이번 판결의 요지

 

이번 제주공항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한국공항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 소속이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와 배경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음을 인정하였다. 우선 제주공항의 폭발물 처리요원은 정규직 2명 비정규직 3명으로서, 정규직 직원들은 비정규직으로부터 업무 보고ㆍ결재를 받는 한편 공동의 공간에 근무하면서 공항공사가 제공한 장비를 사용하고 교육ㆍ훈련을 받았다. 또한 폭발물 처리 업무가 사용사업주인 공항공사의 사업에 계속적으로 꼭 필요한 업무라는 점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요소로 보았다.

 

한편 과거 대법원은 인천공항공사 소속 특수경비원들이 제기한 파견소송에서 공항공사의 지휘ㆍ명령은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들에 대한 당연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2012다79439 판결). 이 때문에 이번 제주공항 판결에서도 폭발물 처리요원이 특수경비원이라는 공항공사의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폭발물 처리업무가 특수경비원이 수행하는 항공보안검색업무와는 근거규정을 달리하고, 자격요건이 특수경비원 또는 보안검색요원과도 다르므로 특수경비원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판결의 의미와 여전히 아쉬운 점

 

이번 제주공항 판결은 양대 공항공사에 근무하는 수많은 비정규직들은 물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줌은 물론, 파견법의 취지를 살펴 사용사업주의 필수 업무 수행 여부를 근로자파견의 한 지표로 해석하였고, 생산관련업무가 아닌 안전서비스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또한 불법 근로자파견관계의 대상이 된다는 선례로서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경비원에 관한 대법원 판결 때문에 보안검색직군 근로자가 파견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사실 공항 비정규직 대다수를 차지하는 직군은 보안검색직이다. 이번 판결은 보안검색직 근로자가 파견소송을 제기할 경우 여전히 특수경비원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자기 힘으로 불법파견 여부를 입증할 증거를 모으고 장기간 버티는 것도 전형적인 파견소송의 어려움인데, 이번 제주공항 판결에도 그러한 어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원고는 2015. 12. 29.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판결은 약 22개월 후인 2017년 10월에 선고되었다. 과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2천 명이 집단으로 제기한 파견소송은 약 4년 만에 1심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파견소송은 근로자가 파견관계를 입증할 각 지표별 다량의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보통인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고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장기간 우려할 수밖에 없다.

 

또한 파견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통상 근로자가 관련 판례를 어느 정도 이해하였음을 토대로 각종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는데, 문서ㆍ사진의 유출은 내부 보안규정에 대부분 위배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인 근로자가 징계 등의 불이익을 우려할 수 있다.

 

맺으며

 

이번 제주공항 판결의 원고는 2017년 1월 20일, 설 연휴를 앞두고 신규 도급업체로부터 고용승계를 거부한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 이유는 '법적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돼서 부담이 크다는 이유였다. 2008년부터 성실히 일해온 일터에서 내쳐질 때 원고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얻어낸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은 판결은 더욱 귀중할 수밖에 없다.

 

파견대상업종 위반, 파견기간 위반 등 파견법 위반은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고, 정부는 불법파견된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시정명령 및 기소를 함으로써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파견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정부가 파견법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는 우선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에서 비정규직 전환에 대해 얼마나 적극성을 보이는지, 나아가서는 이번 제주공항 소송에서 어떤 내용으로 항소를 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목, 2017/11/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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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교문을 지나 언덕을 올라가다보면 담벼락에 담쟁이 덩굴이 무성하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덩굴 사이로 무언가 희미하게 보인다. 낙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림 같기도 하다.

동아대학교 출신 민중미술 작가 박경효 씨는 1988년 학교 선후배들과 함께 캠퍼스 담벼락에 대형 벽화를 그렸다. 1987년 6월 항쟁과 동아대 출신 희생자 이태춘 열사를 기리기 위해 그린 ‘6월항쟁도’다. 세월이 흘러 2007년 비운동권 계열 동아대 총학생회는 ‘미관상의 이유’로 벽화 철거를 주장했다. 일부 학생들과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대해 철거는 무산됐다. 하지만 이후 학교는 조경을 이유로 벽화 위쪽에 담쟁이를 심었다. 담쟁이 덩굴은 점점 무성해져 지금은 벽화를 완전히 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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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에 있는 6월항쟁도는 세월히 흐르면서 학교 측에서 심은 담쟁이 덩굴에 완전히 덮였다.

‘6월항쟁도’ 속 주인공이기도 한 이태춘 열사는 올해 처음으로 6월항쟁 기념식에서 새롭게 조명됐다. 지난 1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태춘 열사의 어머니 박영옥 씨의 손을 꼭 잡았다. 박영옥 씨는 “아들이 대통령이 된 것 만큼 기뻤다”고 말했다. 어머니와 문재인 대통령 사이엔 또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학교에서는 가려지고, 세월 속에서 잊혀지고, 사회에서는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부산의 6월 항쟁 희생자. 6월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아 이태춘 열사의 숨은 그림을 찾아가봤다.


취재 조현미
촬영 김기철 신영철 오준식
편집 이선영
CG 정동우

목, 2017/06/2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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