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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LH 공공택지 민간 매각 실태 관련 국토부·LH 해명자료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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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LH 공공택지 민간 매각 실태 관련 국토부·LH 해명자료 반박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7- 17:39

LH 공공택지 매각 실태 관한 국토부·LH 해명자료 반박

참여연대와 김상희 의원의 문제제기 핵심 외면한 억지 해명에 불과

박근혜 정부, 주거복지정책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부터 확대해야

9/18 LH 국정감사 통해 공공택지 매각 실태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참여연대와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9/11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를 통해, 2015년 한 해에만 LH의 공공택지 2만 5천 세대 규모가 민간에 매각되어, 이 토지를 매입한 대형 건설사가 1조 원 안팎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국토부(2차례)와 LH가 각각 해명자료를 발표했으나, 정작 참여연대와 김상희 의원이 제기한 내용의 핵심인 공공택지 매각의 실태와 부당하게도 민간 대형건설사가 막대한 이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회피했다. 오히려, 국토부와 LH는 통계상으로 오로지 현 정부에 유리한 기준을 내세우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축소되고 있지 않다는 억지 해명으로 논점을 흐리려 시도했다.

 

9/11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의원이 2007년 이후 무주택 서민·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정체되는 문제를 제기하자,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2007년 이후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이 줄어든 것을 시인했다. 실제로, 영구임대, 국민임대(매입임대 포함), 장기전세, 행복주택 등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참여정부 2007년 말 110,310호 후 사업승인 물량이 대폭 감소했다. 현 정부 임기 내인 2013년 42,582호, 2014년 48,743호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그림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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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국토부 해명자료 –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 ‘07년 이후 감소 시인


  5년·10년 임대주택 역시, 재고량 변화를 살펴보면 2014년 말 185,065호로, 참여정부 말인 2007년 재고 364,030호에 비해 179,965호 줄어들었다. 5년·10년 임대주택이 사업승인 후 수년 내 분양전환되어,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증가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 것이다. [그림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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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2007~2014년)

  
공공임대주택 재고량 중 무주택 서민·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성의 성격이  강한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임대)을 따로 살펴보면, 2012∼2013년 사이 42,301호, 2013∼2014년 사이 36,264호가 증가해,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총 78,565호 증가하는데 그쳤다. 3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남아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축소는 최근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증가 정체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림2] 참조.


국토부의 계산대로 박근혜 정부 임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52.7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달성한다고 해도, 매년 재고 소멸분을 만회하기 위한 공급량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임대주택 재고 총량은 그 절반 수준 밖에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2015년 12만호, 2016년 11.5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 혹은 입주기준) 계획만을 누차 강조할 것이 아니라, 날로 심화되는 전월세 문제로 인해 악화되는 서민주거의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 총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을 OECD 평균치인 10% 조기 달성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국민들 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국토부와 LH는 화성동탄2 A-42지구와 같은 미착공 공공주택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게 된 원인은 감사원과 국회의 지적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착공 물량은 공공분양주택 축소와 국민임대주택 등 건설임대주택을 매입·전세임대로 상당량 전환한 것이 원인이다. [그림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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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국토부 문건: LH 미착공 공공주택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국토부 장관 지시 사항


LH는 해명자료를 통해 화성동탄2 A-42지구의 추정 분양가를 4억 2,500만 원으로 책정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LH가 내세운 A-29지구의 분양가(3억 3천만 원)는 2년 전의 가격이므로, 2015년 민간 분양가의 추정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화성동탄2 A-42지구 인근 지역 중 가장 최근 분양된 A-19지구의 분양가는 4억 3,800만 원에 이른다. 또한 LH가 화성동탄2 A-42지구를 민간 건설사가 아닌 지방공기업 화성도시공사에 매각했다고 밝힌 것은 사실이나, 화성도시공사는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할 민간개발자를 공모하면서 일종의 사업권 프리미엄을 받아 전매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계획을 재빠르게 추진 중이다. 문제의 핵심은 LH가 조성한 택지는 공익적 목적을 명분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희생을 통해 수용했으므로, 공공임대주택·공공분양주택 건설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토부와 LH는 대형 건설사가 호시탐탐 개발 기회를 노릴만한 수도권 지역 등 2만 5천 세대 규모의 공공택지를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인정했듯, 그동안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에 조성원가 수준의 낮은 가격을 책정해, 민간 건설사가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치했다. 이와 관련해 민간이 공공택지를 매입해 분양하는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주장 역시, 토지조성 당시의 공익적 사업을 철회한 근본적 문제를 외면하는 억지스러운 주장에 불과하다. 택지 감정가 매각 및 공공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해도 민간 건설사의 개발이익에 약간의 차감이 있을 뿐, 공공분양주택을 통해 서민·저소득층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던 기회가 사라진 문제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림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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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국토부 해명자료: 공공택지 민간 매각 시, 과도한 이익 발생 방지


참여연대와 김상희 의원은 이토록 국토부와 LH의 부적절한 해명을 비롯해, LH의 공공택지가 민간에 매각되어 대형 건설사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하는 문제를 9/18(금) LH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따질 것이다. 그리하여 LH가 애초 설립목적에 맞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복지정책 사업을 꾸준히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저소득층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국토부와 LH에 시급히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끝.

 

▣ 별첨자료 
1. 국토교통부의 해명자료 (9/16, 9/11)
2. LH의 해명자료 (9/11)
3. <LH 공공택지 매각, 누굴 위한 개혁인가?> 이슈리포트: bit.ly/LH이슈리포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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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대차 갱신'만이라도 도입하라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세계적인 양적완화, 인플레이션 정책으로 돈이 많이 풀리면서 대도시의 임대료가 상승하자 각국에서는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뉴욕시는 2016년부터 1년 임대차에 대해서는 연 1%, 2년 임대차에 대해선 연 2.75%의 인상률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독일은 갱신되는 임대차에는 3년에 20%로 인상률을 제한하고 있는데, 베를린 등 16개 대도시에서는 최초의 임대차에 대해서도 인상률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올 한 해에만 임대료가 10% 넘게 인상되고 2009년 이래 7년째 전·월세난이 지속되고 있으니 한국 정부도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소득의 25%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경우 서구 유럽에서는 일반적으로 주택정책의 대상이 된다. 서울시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의 18세 이상 35세 이하 청년의 69%가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쓴다. 그러나 정부는 일관(?)되게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전세난에 지친 20~30대를 중심으로 큰 빚을 내어 집을 사면서 2006년 이래 최대의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자 정부는 정책의 성공을 자축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1200조원에 달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질 경우 또 다른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미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고,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소득은 중산층이지만 부채 원리금 상환으로 가계소비는 신빈곤층 수준인 하우스푸어가 늘어나 내수경제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통해 가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임대차 갱신 제도와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한꺼번에 임대료가 폭등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인상률 상한제 없이 임대차 갱신 제도만을 도입하면 큰 부작용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19대 국회에서는 임대차 갱신 제도만 먼저 도입하는 것도 방안이다. 갱신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면서 인상률 상한제까지 도입할지는 향후 20대 국회에서 더 논의해볼 수 있다. 인상률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갱신으로 임대차가 지속되면 임차인도 어느 정도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고, 임대료 조정 제도를 통해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을 수 있다. 국회 서민주거특별위원회가 주거비 부담에 신음하는 서민과 청년들의 입장에서 현명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

 

>>> 경향신문 기사 원문 바로가기

토, 2015/12/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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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김윤덕 국회의원,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참여연대, 한국환경회의와 공동으로 2015년 5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존폐의 기로에 선 개발제한구역제도와 국가균형발전의 위기’ 제목으로 박근혜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해제권한의 지자체 부여,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 주민불편해소 위한 설치허용시설의 확대, 주민지원사업 강화 등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였다.

 

좌장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이정전 교수가, 발제는 단국대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 조명래 교수가 맡았다. 

 

발제자인 조명래 교수는 경쟁력 강화나 민원 해소를 위한 것에 맞춘 그린벨트 정책은 후유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권 이양은 난개발과 수도권 균형발전을 저해하가고, 공공기여형 훼손지정정비제도는 도덕적 정당을 갖지 못한다며 비판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접근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그린벨트 관리는 신규 그린벨트의 지정만 아니라 훼손지역까지 포함한 신규지정 및 재지정 등도 다뤄야 하고, 지금과 같이 그린벨트 해제권은 중앙정부가 갖고 대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적인 협의권을 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나아가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완화는 원주민과 외지인에 대해서 차등화 정책의 필요성을 이야기 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주민불편 해소를 명분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이용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시각을 비판했다. 또한 규제완화가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수도권 과밀을 부추길 우려가 큼을 지적했다. 나아가 훼손지 합법화 정책은 불법을 용인하고 투기를 조장하고,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 없이 발표하고 문제가 제기되자 사후조치를 강화하겠다며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본질은 주민불편 해소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의 책임을 더 이상 국가가지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로 규정했다. 그 근거로 경기도의 해제 물량이 여의도의 17배 해당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적용이 2009년 변경 광역도시계획을 기준이고, 환경등급도 1999년 자료를 근거로 잘못 설정되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가 난개발 방지 장치의 법적 실효성 없이 말잔치에 불과하며 정부를 신랄히 비판했다.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철학 부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파괴 유발, 수도권 쏠림현상 심화로 인한 지방과 수도권 간의 불균형 가속화, 기업형 임대주택 부지마련을 위한 꼼수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집행위원장은 수도권에 더 많은 개발이 집중돼 수도권과밀집중과 난개발을 더욱 심화시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즉각적 중단과 수도권 과밀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의 조속한 마련을 주문했다.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은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이익이 외부의 투기자본들에게 돌아가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해 지방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야기 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성장을 억제하고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막는 근본 목적을 강조했다. 나아가 난개발을 예방을 위한 국토부 사전협의에 대한 명확한 제도화 요구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동민 국토부 녹색도시과 과장은 지자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부여하더라도 난개발 우려가 없고, 추가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또한 해제 가능한 총량이 수도권보다 지방이 많아 수도권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며, 훼손지에 대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합법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정부의 정책에 대한 해명을 했다.

수, 2015/05/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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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따박따박 받으며 살자? 청년들이 '봉'인가

 

[박동수의 주거 칼럼] 구매력 있는 구입자에 초점 둔 정부 주택정책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

 


지난 18일 불광역 인근 서울혁신파크에서 있었던 2015년 서울청년주간 행사의 한 프로그램이었던 '청년이 말하는 다음 주거' 초대 말이 가슴을 아프게 한다. 청년세대는 "소득으로 집을 구입할 여력도, 빚을 낼 여력도 없는" 세대라는 말… (관련기사: 청년 주거, 갖지 못하고 머물기만 한다).

 

재테크 수단의 하나가 되어 버린 주택시장에서, 대접 받는 고객이나 주택은 '구매력 있는 구입자'와 '매수 수요가 많아 인기 있는 주택'이다.

 

'구매력 있는 구입자'는 자가 사용 구입자도 포함하지만, 여러 채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가진 투자자이다. '매수 수요가 많아 인기 있는 주택'은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역세권의 아파트나 (재건축 아파트 포함) 원룸 주택들이다.

 

'돈 있는 투자자' 중심 주택 정책에서 소외된 청년세대

 

정부의 주택정책은 '구매력 있는 구입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많은 주택을 지어 내수 경기를 일으키는 것이 정책의 1순위이기 때문에, 주택정책의 핵심 고려 대상은 수백 수천 채의 아파트를 소유한 건설사나 투자펀드 그리고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개인이다. 

 

... (후략) ...

 

>>> <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

목, 2015/07/2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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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무조정실 등에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 문건에 대한 질의서 발송

 ▲ 문건에 명시된 파업 대응조치의 집행 여부 ▲ 청와대와의 파업 대응방안 협의 여부 ▲법무부 등의 입장과 달리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 등의 판단 근거에 대해 질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6.10.5. 공개한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이하 문건)를 통해 드러난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와 관련하여, 이 회의에 참석한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에 ▲문건의 전체 내용 ▲후속 회의 개최 여부 ▲문건에 명시된 파업 대응조치 집행 여부 ▲문건에 명시된 청와대와의 협의 진행 여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해 국토교통부 등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 국무조정실의 판단근거 등을 질의했다.

 

문건에 따르면, 2016.09.27. 철도·지하철 노동조합의 이번 파업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 하에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경찰청 정보3과장, 행정자치부 기조실장 등이 참여한 회의가 있었다. 이 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짓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은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과 관련하여 ‘불법파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국무조정실은 특히, 국토교통부에 철도·지하철 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이‘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근간에 관한 문제임을 인식하면서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번 질의서를 통해, 구성원 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율해야 할 국무조정실 등의 정부 부처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노동자·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부추긴 점 등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에 대해 그 불법성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이 직접 나서 국토교통부 등에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등의 반법치주의적·반노동적인 행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정부 부처가 도리어 노동조합에 파업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반헌법적인 태도 ▲그 도입 시점부터 위헌·위법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소위, ‘양대지침’과 전 사회적인 반대에 직면한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주의(성과연봉제) 도입을 관철시키기 위해 또다른 위법과 사회분열을 선택한 정부의 일방통행 등과 관련하여 그 결정의 근거와 배경, 추진과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 질의서의 목적을 강조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등의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것이며 정부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양대지침 관철 시도로 촉발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끝까지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문건에서 국무조정실을 매개로 하여 청와대와 관계 부처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이 드러난 만큼 문건과 공공부문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전반에 대해서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서야 함을 지적하고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현 정권의 대결 일변도의 국정운영기조의 폐기를 촉구했다. 끝. 

 

 

■ 별첨 1~4: 고용노동부 등에 전달한 질의서 질의내용

■ 별첨 5: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

 

 

▪ 별첨1: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질의서

 

 - 질 의 -

 

1.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이하 문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파업의 목적상 정당성이 없어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9.27. 전주지방법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측의 쟁의행위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며 파업을 결의한 한국국토정보공사 노동조합의 쟁의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전주지방법원 제5민사부, 2016카합1060). 그리고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 노동조합의 파업 목적과 마찬가지로 성과연봉제에 대한 반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질의1) 전주지방법원의 결정은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문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동대응'을 하겠다고 밝혔고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지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질의2) 협조를 기대하고 있는 관계부처는 어느 부처이며 협조를 위해 각 기관에 보낸 협조요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질의3) 현재 진행 중인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이나 지방고용노동청에 파업 중인 노동조합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지도한 적이 있습니까? 지도한 적이 있다면 어느 기관에, 어떤 내용을 지도하였습니까?

 

 

▪ 별첨2:  국무조정실에 전달한 질의서

 

 - 질 의 -

 

1.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이하 문건)에서 법무부는 ‘파업목적이 근로조건과 관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목적의 불법성 여부는 신중한 접근 필요'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법령상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3조)을 그 직무로 하고 있는 기관으로, 법률 해석에 있어 정부 어느 기관 보다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입장과는 달리 국무조정실은 문건에서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수차례 ‘불법파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질의1) 파업 목적의 불법성 여부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법무부 견해에도 불구하고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근거 법령이나 판례가 있는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누구로부터, 어떠한 형태로 받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2) 국무조정실은 이번 파업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견해가 다른 법무부에 상세한 법적 견해를 문의하거나 협의를 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2. 문건은 '파업 장기화 전망시 관계부처장관 합동 담화문 발표 등의 조치 방안에 대해 BH와 협의 후 결정 입장'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질의3) 2016.9.27 이후 청와대(BH)와 협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협의를 진행하였다면 협의한 내용은 무엇이며, 협의에 참석한 청와대(BH) 담당자의 소속 부서와 직책과 성명은 무엇입니까?

 

 질의4) 문건에서 드러난 회의 외에 철도노동조합을 비롯한 민주노총의 이번 파업과 관련한 회의를 국무조정실이 주재/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주재/참여한 적이 있다면 회의 일시와 장소, 회의 내용과 결과, 참석자와 관련하여 소속 부서와 직책, 성명 등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3: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질의서

 

 - 질 의 -

 

1.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이하 문건) 의 일부만 공개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문건을 공개해 주십시오.

 

2. 문건 중‘파업조기종결을 위해 검찰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우리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우리부' 는 문장의 맥락 상 국토교통부로 판단됩니다.

 

 질의1) 국토교통부가 검찰에 협조를 요청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질의2) 협조요청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어떤 내용을 협조 요청할 계획입니까?

 

3. 문건에서 법무부는 ‘파업목적이 근로조건과 관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목적의 불법성 여부는 신중한 접근 필요'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법령상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3조)을 그 직무로 하고 있는 기관으로 법률 해석에 있어 정부 어느 기관 보다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법무부의 입장과는 달리 언론브리핑 등에서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수차례 '불법파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질의3) 파업 목적의 불법성 여부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법무부 견해에도 불구하고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근거 법령이나 판례가 있는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누구로부터, 어떠한 형태로 받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4) 국토교통부는 이번 파업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견해가 다른 법무부에 상세한 법적 견해를 문의하거나 협의를 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 별첨4:  법무부에 전달한 질의서

 

 - 질 의 -

 

1.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이하 문건)에서 법무부는 ‘파업목적이 근로조건과 관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목적의 불법성 여부는 신중한 접근 필요'라고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문건에서 국무조정실(국무1차장)는 법무부의 견해와 달리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기관의 자체적인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불법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질의1) 법무부는 2016.09.27. 회의 당시,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의 불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적 근거(법령, 판례, 법률의견서 등)를 제시했습니까? 제시했다면, 그 내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2016.09.27. 회의 이후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과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의 불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질의3)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에 대한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의 입장 에 따라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과 관련한 법무부의 법적 의견이 변경되거나 수정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변경 혹은 수정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2. 문건에는, ‘파업조기종결을 위해 검찰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질의4) 법무부와 검찰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과 관련하여 협조요청공문을 수신한 적이 있습니까? 수신하였다면 발신기관과 협조요청의 내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5: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_철도노동조합제공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_전국철도노동조합제공>

화, 2016/10/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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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주택 정책에 서민-세입자는 없다


[박동수의 주거칼럼⑦] 서민·세입자 희생 위의 부동산 경기 부양은 불공정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내세우며 부동산 경기부양에 주력했던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냉각시킬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조치로, 정부는 이자만 갚던 방식에서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는 방식으로, 건설사가 아파트 신축 분양 때 계약자에게 일괄적으로 해온 중도금 집단 대출에 대해서도 제한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일부 은행들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은행의 연간 대출한도가 집행되었다"며, 올 연말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대출규제 조치를 통해 주택시장과 주택구입자에게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었다는 점과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전세 폭등 및 월세에 부담을 느낀 일부 세입자들은 주택구입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주택정책은 민간주택시장과 공공임대주택공급을 통해 '부동산경기부양'과 '주거안정'이라는 상반되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정부는 '성장과 민생' 사이에서 상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주택정책을 내수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부동산경기부양'에 주력해 왔다. 부동산 경기부양만 추진하다가는 주택가격이 계속 올라 '주택가격 거품'을 형성함으로써, 세입자들의 근로의욕을 감퇴시킴은 물론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돈이 묶여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가져온다.

 

...

 

>>> 원문 보기 (오마이뉴스)

수, 2015/11/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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