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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박근혜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진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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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박근혜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진단 토론회

익명 (미확인) | 수, 2015/05/20- 15:52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김윤덕 국회의원,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참여연대, 한국환경회의와 공동으로 2015년 5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존폐의 기로에 선 개발제한구역제도와 국가균형발전의 위기’ 제목으로 박근혜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해제권한의 지자체 부여,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 주민불편해소 위한 설치허용시설의 확대, 주민지원사업 강화 등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였다.

 

좌장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이정전 교수가, 발제는 단국대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 조명래 교수가 맡았다. 

 

발제자인 조명래 교수는 경쟁력 강화나 민원 해소를 위한 것에 맞춘 그린벨트 정책은 후유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권 이양은 난개발과 수도권 균형발전을 저해하가고, 공공기여형 훼손지정정비제도는 도덕적 정당을 갖지 못한다며 비판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접근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그린벨트 관리는 신규 그린벨트의 지정만 아니라 훼손지역까지 포함한 신규지정 및 재지정 등도 다뤄야 하고, 지금과 같이 그린벨트 해제권은 중앙정부가 갖고 대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적인 협의권을 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나아가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완화는 원주민과 외지인에 대해서 차등화 정책의 필요성을 이야기 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주민불편 해소를 명분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이용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시각을 비판했다. 또한 규제완화가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수도권 과밀을 부추길 우려가 큼을 지적했다. 나아가 훼손지 합법화 정책은 불법을 용인하고 투기를 조장하고,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 없이 발표하고 문제가 제기되자 사후조치를 강화하겠다며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본질은 주민불편 해소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의 책임을 더 이상 국가가지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로 규정했다. 그 근거로 경기도의 해제 물량이 여의도의 17배 해당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적용이 2009년 변경 광역도시계획을 기준이고, 환경등급도 1999년 자료를 근거로 잘못 설정되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가 난개발 방지 장치의 법적 실효성 없이 말잔치에 불과하며 정부를 신랄히 비판했다.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철학 부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파괴 유발, 수도권 쏠림현상 심화로 인한 지방과 수도권 간의 불균형 가속화, 기업형 임대주택 부지마련을 위한 꼼수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집행위원장은 수도권에 더 많은 개발이 집중돼 수도권과밀집중과 난개발을 더욱 심화시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즉각적 중단과 수도권 과밀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의 조속한 마련을 주문했다.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은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이익이 외부의 투기자본들에게 돌아가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해 지방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야기 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성장을 억제하고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막는 근본 목적을 강조했다. 나아가 난개발을 예방을 위한 국토부 사전협의에 대한 명확한 제도화 요구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동민 국토부 녹색도시과 과장은 지자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부여하더라도 난개발 우려가 없고, 추가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또한 해제 가능한 총량이 수도권보다 지방이 많아 수도권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며, 훼손지에 대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합법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정부의 정책에 대한 해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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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대 국회 반환경 국회의원 어떻게 선정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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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국회 반환경 국회의원 어떻게 선정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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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두 달도 채 안 남은 2월 23일, 환경연합은 19대국회 '반환경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 지난 4년간 19대국회의 환경정책은 부재. 환경파괴의 대표적 사례인 핵발전,4대강 사업,케이블카 사업, 무분별한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며 지속가능성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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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은 총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9대국회 4년 동안 핵발전,핵무장,제2의 4대강,국토난개발 조장 등 반환경 정책을 추진한 국회의원 17명을 선정.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총선에서 정권 평가와 심판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며, 20대 국회는 똑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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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경 의원 선정을 위해 우리는 19대 국회 활동기간 동안 이뤄진 국회 본회의, 위원회, 청문회, 국정감사 등에서 국회의원의 입장과 발언 맥락, 발의 등 행보에 대해 전체 속기록을 읽어보며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참고자료> 국회본회의,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인사청문회,소위원회,국정감사,국정조사 등 회의록(약 60,000장 분량, 국회회의록시스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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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주요 환경의제인 원전(원자력,핵무장), 4대강사업, 국토생태(규제완화,그린벨트,케이블카)를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검색한 뒤 발언의 내용과 맥락, 횟수, 반환경법안 관련성 등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검토한 회의록 6,6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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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검토: 활동가 15명,시민자원활동가 3명// 검증과 자문- 대한하천학회,탈핵에너지교수모임,환경법률센터,환경연합 자연생태위원회

2주에 걸쳐 활동가와 시민 자원봉사자들은 밤낮없이 회의록을 검토했습니다. 이후 교수,연구자,법률가,지역활동가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중복인사를 제외하니 총 67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새누리당 57명,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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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 횟수, 발언유형의 중복, 반환경법안 대표 발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17명을 선정하고 발표했습니다.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성동(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김동완(새누리당, 충남 당진시),김상훈(새누리당, 대구 서구),

김성태(새누리당, 서울 강서구을), 김한표(새누리당, 경남 거제시),민홍철(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이강후(새누리당, 강원 원주시을), 이노근(새누리당, 서울노원구갑), 이완영(새누리당, 경북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우현(새누리당, 경기용인시갑), 이장우(새누리당, 대전동구), 이채익(시누리당, 울산남구갑),

이학재(새누리당, 인천서구강화군갑), 정수성(새누리당, 경북경주시), 조원진(새누리당, 대구달서구병),

함진규(새누리당, 경기 시흥시갑), 황영철(새누리당, 강원홍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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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은 선정된 국회의원들에게 2월 26일까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3월 중 20대 총선 후보자 전체로 검증을 확대해 낙천,낙선 대상자를 확정, 공표할 계획입니다. 함께 발표한 7대 정책과제를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공개 질의하고 약속을 받기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환경운동연합은 여러분의 투표를 독려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 환경운동연합

 
목, 2016/02/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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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환경을 보호하고자 지난 1971년 도입된 그린벨트가 반 백년만에 해제될 전망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부부처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장관을 비롯 정부관료들은 그린벨트 해제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요구는 그동안 끊임없이 있어왔다. 특히 1995년 지방자치제 이후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생활불편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들은 끊임없이 그린벨트 해제를 정부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위임대리 받은 단체장들과 지역의 개발세력들의 그린벨트 해제요구의 본질은 다른데 있었다는게 대체적인 정설이다.

선출직 단체장들은 지방자치 선거에서 각종 개발공약을 남발하게 되고, 그런 공약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외곽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시켜 각종 산업단지나 주거지로 개발이 가능하고 개발수요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 생활불편 해소라는 명분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투표거래를 통해 자신들의 공약도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의 표도 얻는 12조의 효과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그린벨트 해제 의도 또한 이들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는 향후 5년간 1,300억원의 투자유발효과와 연간 220억원의 금융비용 절감 등의 사유를 내세우고 있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버린 규제 완화를 통해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현재 규제를 받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가운데 해제가능한 곳(233.5)이 수도권(97.9,42%)에 집중되어 있는점을 감안해보면 그린벨트 해제의 1차적 목적은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지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신년기자회견에서 강력한 의지를 밝힌바 있다. 박대통령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내비쳤으며, “관심이 큰 규제로, 과감하게 풀자. 조금씩 해선 한이 없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한바 있다.

따라서 대전시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장기적으로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대전을 비롯 충청권은 직접적인 피해지역중에 하나다. 전문가들은 현재 박근혜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1~7) 456개 과제 중 139개 과제가 수도권 규제완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 과거 수도권 규제정책이 대부분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린벨트 정책마저도 수도권 중심으로 규제가 완화 된다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의 광역단체장 이전이라는 이득보다 대전이 입을 피해가 훨씬 클 수 밖에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최근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계획이 알려지자 대전시를 비롯 지방은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을 비롯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문제점이나 향후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와 대책 보다는 해당지역의 그린벨트 해제기대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권한의 시·도지사 이양 입장을 밝히자마자, 벌써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린벨트를 포함한 산림보전지역의 산지개발허용 경사도 완화하는 등 원래 그린벨트 취락지구 내 주택과 창고·축사 신축의 불편을 고치려던 규제 완화 취지가 희석될 뿐 아니라, 난개발마저 우려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런식으로 그린벨트 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면, 그동안 그린벨트 정책은 끊임없는 해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엄격한 관리 하에 운영된다는 대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런점에서도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물론, 그린벨트 내 지역주민들의 재상상의 불편과 생활불편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를 핑계로 그나마 토지이용 계획과 관련 전 세계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던 그린벨트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한다면 지난 70년대부터 지켜져왔던 그린벨트 정책에 대한 정부의 대원칙이 훼손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걱정말라고 하지만, 난개발 우려 또한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보전할 지역과 개발가능한 지역에 대한 구분 없이 해제권한만 광역단체장에게 이양해 버린다면 개발수요에 직면한 단체장은 원칙과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버린다면, 환경파괴는 물론 난개발을 부추길 수 밖에 없다.

결국 그에따른 모든 폐해는 지역주민들과 미래세대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정부와 대전시는 결코 관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시한번 당부컨대 정부와 대전시는 소탐대실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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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5/05/1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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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인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전월세난 해소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 서민주거안정 위해 세입자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라 -
 
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0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서민주거안정 등 정책역량과 전문성, 롯데호텔 상임이사 및 서울대 객원교수 취업 논란 등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했다. 곧바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사실상 절차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보여준 모습은 실망감을 갖기에 충분했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의제인 주거불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했고, 전월세 난을 해결할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오직 기존 부동산부양정책과 공급정책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거나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해 국토부장관으로서 자격을 의심스럽게 했다. 
 
2. 주택정책과 전월세대책에 대한 인식의 한계도 명확했다. 박근혜 정부의 주택정책으로 인해 주택시장이 정상화됐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매매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전세시장에 머물러 있는 실수요자들이 매매시장에 진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매매가격 상승이 전세값 상승을 견인하고, 전세값 상승이 다시 매매가격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주거비부담이 계속 증가한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오직 거래량, 매매량이라는 허울뿐인 수치나 외형적인 현상만 보고 있다.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2014년 말 주택매매가격 대비 주택담보대출금액은 전년에 비해 17% 증가한 41%였다. 강 후보자가 성과라고 평가하는 매매 활성화의 실상은 빚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와 잠재적 깡통전세 피해자 양산, 가계부채 증가다. 이러한 주거불안은 단순히 세입자의 고통을 넘어 가계부채 증가와 가계소비 축소와 맞물려 경기를 침체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나아가 주거비부담은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까지 포기하게 만든다.
 
3. 강 후보자는 주거불안 원인으로 ‘공급부족’과 ‘수급 불일치’를, 해법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원’, ‘뉴스테이 활성화’를 내놓았다. 그러나 강 후보자의 내놓은 대책으로 주거불안이 해소될 것이라 기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의 주거안정대책은 늘 집이 부족하니 기업이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각종 특혜를 제공하자는 정책이었다. 가격 폭리를 인정했고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은 방관했다. 그 결과 주택보급률은 늘어도 자가보유율은 낮아져 소수가 더 많은 집을 갖는 주거 불평등이 심화됐다. 
   
   또한 강 후보자가 내세우는 주거안정 대책도 한계가 많다. 주거보조비는 지원대상도 적고 지원금이 너무 적어 뛰는 전세 값과 월세 부담을 줄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공공임대주택 역시 임대리츠 등 수익을 앞세우는 민간자본에 의존한다거나 5년·10년 단기임대주택이 분양 전환되면서 재고량은 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 정부가 임기 내 52.7만 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2013년~2014년 사이 재고 증가는 3.6만 호밖에 되지 않았다.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겉으론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기업 건설사를 위한 온갖 특혜로 넘쳐난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해야 할 공공재원인 주택용지나 기금을 우선지원하고, 각종 세재지원과 더불어 절차 간소화, 심의생략, 용적률・건폐율·층수제한 완화, 주거지역 내 판매·업무시설 허용한다. 그러나 정작 초기 임대료 규제는 없어 중산층도 부담할 수 없는 비싼 임대료를 내야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위례 뉴스테이의 사업자 내부수익률은 21.3%에 달하고,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전용 84㎡의 평균임대료가 서울 용산지구는 186만원, 영등포지구는 119만원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인용해 공개했다.   
   
4. 반면 급격한 전월세 부담으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는 부정적이었다. 전월세 가격 급등과 임대주택 공급 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 국토부가 내세운 반대 논리를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이미 경실련을 비롯해 다수의 국회의원이 정부가 주장하는 전월세 가격 급등이 거짓말임을 밝혔다. 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되기 이전인 1987년부터 나타난 현상이었고, 오히려 1991년 이후 하향 안정화됐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안에 대해 아무 근거도 없이 반대하는 것은 심각한 자질 미달이다. 
 
5. 그 동안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킨다며 인위적 부양정책으로 집값 거품을 키워 주거불안을 심화시켜왔지만, 정작 시장실패에 대한 안전장치는 외면해 왔다. 국민들이 바라는 국토부장관은 ‘미친 전세’, ‘전세난민’을 해결할 주거대책을 마련하고, 땀 흘려 일하면 내 집 마련을 꿈을 가질 수 있는 주택정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강호인 후보자가 국토부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는 서민주거안정이다.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고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부동산 과표 및 과세 정상화, 원가공개, 후분양제와 더불어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보조비 확대,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 전월세 의무보증제도 도입,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희망한다. <끝>    
수, 2015/11/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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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택지 매각 실태 관한 국토부·LH 해명자료 반박

참여연대와 김상희 의원의 문제제기 핵심 외면한 억지 해명에 불과

박근혜 정부, 주거복지정책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부터 확대해야

9/18 LH 국정감사 통해 공공택지 매각 실태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참여연대와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9/11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를 통해, 2015년 한 해에만 LH의 공공택지 2만 5천 세대 규모가 민간에 매각되어, 이 토지를 매입한 대형 건설사가 1조 원 안팎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국토부(2차례)와 LH가 각각 해명자료를 발표했으나, 정작 참여연대와 김상희 의원이 제기한 내용의 핵심인 공공택지 매각의 실태와 부당하게도 민간 대형건설사가 막대한 이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회피했다. 오히려, 국토부와 LH는 통계상으로 오로지 현 정부에 유리한 기준을 내세우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축소되고 있지 않다는 억지 해명으로 논점을 흐리려 시도했다.

 

9/11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의원이 2007년 이후 무주택 서민·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정체되는 문제를 제기하자,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2007년 이후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이 줄어든 것을 시인했다. 실제로, 영구임대, 국민임대(매입임대 포함), 장기전세, 행복주택 등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참여정부 2007년 말 110,310호 후 사업승인 물량이 대폭 감소했다. 현 정부 임기 내인 2013년 42,582호, 2014년 48,743호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그림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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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국토부 해명자료 –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 ‘07년 이후 감소 시인


  5년·10년 임대주택 역시, 재고량 변화를 살펴보면 2014년 말 185,065호로, 참여정부 말인 2007년 재고 364,030호에 비해 179,965호 줄어들었다. 5년·10년 임대주택이 사업승인 후 수년 내 분양전환되어,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증가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 것이다. [그림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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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2007~2014년)

  
공공임대주택 재고량 중 무주택 서민·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성의 성격이  강한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임대)을 따로 살펴보면, 2012∼2013년 사이 42,301호, 2013∼2014년 사이 36,264호가 증가해,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총 78,565호 증가하는데 그쳤다. 3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남아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축소는 최근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증가 정체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림2] 참조.


국토부의 계산대로 박근혜 정부 임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52.7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달성한다고 해도, 매년 재고 소멸분을 만회하기 위한 공급량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임대주택 재고 총량은 그 절반 수준 밖에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2015년 12만호, 2016년 11.5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 혹은 입주기준) 계획만을 누차 강조할 것이 아니라, 날로 심화되는 전월세 문제로 인해 악화되는 서민주거의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 총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을 OECD 평균치인 10% 조기 달성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국민들 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국토부와 LH는 화성동탄2 A-42지구와 같은 미착공 공공주택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게 된 원인은 감사원과 국회의 지적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착공 물량은 공공분양주택 축소와 국민임대주택 등 건설임대주택을 매입·전세임대로 상당량 전환한 것이 원인이다. [그림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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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국토부 문건: LH 미착공 공공주택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국토부 장관 지시 사항


LH는 해명자료를 통해 화성동탄2 A-42지구의 추정 분양가를 4억 2,500만 원으로 책정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LH가 내세운 A-29지구의 분양가(3억 3천만 원)는 2년 전의 가격이므로, 2015년 민간 분양가의 추정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화성동탄2 A-42지구 인근 지역 중 가장 최근 분양된 A-19지구의 분양가는 4억 3,800만 원에 이른다. 또한 LH가 화성동탄2 A-42지구를 민간 건설사가 아닌 지방공기업 화성도시공사에 매각했다고 밝힌 것은 사실이나, 화성도시공사는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할 민간개발자를 공모하면서 일종의 사업권 프리미엄을 받아 전매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계획을 재빠르게 추진 중이다. 문제의 핵심은 LH가 조성한 택지는 공익적 목적을 명분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희생을 통해 수용했으므로, 공공임대주택·공공분양주택 건설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토부와 LH는 대형 건설사가 호시탐탐 개발 기회를 노릴만한 수도권 지역 등 2만 5천 세대 규모의 공공택지를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인정했듯, 그동안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에 조성원가 수준의 낮은 가격을 책정해, 민간 건설사가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치했다. 이와 관련해 민간이 공공택지를 매입해 분양하는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주장 역시, 토지조성 당시의 공익적 사업을 철회한 근본적 문제를 외면하는 억지스러운 주장에 불과하다. 택지 감정가 매각 및 공공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해도 민간 건설사의 개발이익에 약간의 차감이 있을 뿐, 공공분양주택을 통해 서민·저소득층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던 기회가 사라진 문제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림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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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국토부 해명자료: 공공택지 민간 매각 시, 과도한 이익 발생 방지


참여연대와 김상희 의원은 이토록 국토부와 LH의 부적절한 해명을 비롯해, LH의 공공택지가 민간에 매각되어 대형 건설사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하는 문제를 9/18(금) LH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따질 것이다. 그리하여 LH가 애초 설립목적에 맞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복지정책 사업을 꾸준히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저소득층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국토부와 LH에 시급히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끝.

 

▣ 별첨자료 
1. 국토교통부의 해명자료 (9/16, 9/11)
2. LH의 해명자료 (9/11)
3. <LH 공공택지 매각, 누굴 위한 개혁인가?> 이슈리포트: bit.ly/LH이슈리포트

목, 2015/09/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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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건축사자격 시험장에서 생긴 일

지난 9월 5일 토요일, 2015년도 건축사자격시험이 전국 15개 중.고등학교에서 치러졌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응시생 숫자는 5천 9백여 명이었습니다. 수험생들은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9시간(점심시간 제외) 동안 세 과목(과목당 3시간)에 대해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험에서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수험생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1교시는 3시간 동안 2문제를 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교시 시작 30분 가량이 지난 뒤, 광주지역 시험장의 한 응시자가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주어진 조건대로 문제를 풀 경우에 답안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수험생의 이의를 접수한 국토부는 모처에 모여있던 출제위원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출제위원들은 1교시에 출제된 2개 문항 모두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부랴부랴 답안 작성이 가능하도록 추가 지문을 만들어 9시 50분쯤 국토부로 통보합니다. 국토부가 이 추가 지문을 전국 15개 시험장에 긴급 전달한 시각은 오전 10시 경입니다. 그리고 이 추가 지문이 다시 수험생들에게 전달되기까지 30분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1교시 시험 시작 후 1시간 30분 정도가 지나서야 문제를 풀기 위한 새로운 조건이 추가 된 겁니다. 이러자 수험생들은 한마디로 ‘멘붕’에 빠집니다.

1시간 30분쯤 지났을 때, 감독관님께서 지문 변경 사항이라면서 칠판에 뭘 적더라구요. 그런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됐어요. 감독관님한테 재차 물었는데도 감독관님은 자기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다면서 본부 전달사항이라고만 말씀하시더라구요. 이런 상태로는 문제를 도저히 풀 수가 없으니까, 다시 여쭤봤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 수험생 윤모씨

수험생들에 따르면 이 추가 지문을 전달하는 방식도 시험장마다 제각각이었습니다. 감독관이 칠판에 적어준 시험장도 있고, 인쇄한 문서로 나눠준 곳도 있고, 어떤 곳에선 감독관이 직접 읽어주는 방식으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전달 방식에 따라 수험생들이 인지한 시각도 10~20분씩 차이가 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2015 건축사자격시험 1교시 도중 한 수험장에서 응시생들에게 공지된 추가 지문

▲ 2015 건축사자격시험 1교시 도중 한 수험장에서 응시생들에게 공지된 추가 지문

출제 오류 문항들, 무엇이 문제였고 얼마나 심각했나

문제에 대체 어떤 오류가 있었던 걸까요? 건축사자격시험 1교시 ‘대지계획’ 시간에는 3시간 동안 2문제를 풉니다. 하나는 주어진 조건에 맞춰 대지에 건물을 배치하는 ‘배치계획’이고, 다른 하나는 주어진 조건을 지키면서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영역을 구하는 ‘대지분석 및 주차’ 문제입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이라 직접 문제를 보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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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건축사자격시험 1교시 출제 문항(위 : 배치계획, 아래 : 대지분석 및 주차)

▲ 2015 건축사자격시험 1교시 출제 문항(위 : 배치계획, 아래 : 대지분석 및 주차)

쉽게 이야기하면 수험생들에겐 가상의 상황이 주어지고 건축주가 제시한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대지 위에 건축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는 겁니다.

수험생들에게는 건축계획을 건축주가 제시한 건축조건(시험지 왼쪽)과 실제 대지를 측량했을 때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축적으로 축소된 대지가 답안지(시험지 오른쪽)로 주어집니다. 수험생들은 이 답안지에 조건대로 건물을 배치하는 도면을 그려야 합니다. 이때 당연히 건축관계법을 위반해선 안 됩니다. 이런 조건들을 모두 지키면서 수험생들은 축적자와 T자, 컴퍼스 등의 건축 제도 도구와 연필을 이용해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시험 도중 새로운 답안지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는 도중에 도면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모두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그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날 1교시 시험의 두 문항 모두 주어진 답안지, 즉 대지 면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축적에 오류가 있었던 겁니다. 수험생들은 실제로 건축 설계에 사용하는 도구를 이용해 0.1mm의 오차까지도 잡아낼 수 있는데, 이날 주어진 답안지의 대지 면적은 가로, 세로로 대략 1mm 이상이 부족했던 겁니다. 제시된 조건에 따라 건물을 배치하고 도로를 내고, 건물 간 거리를 두어 설계 도면을 그리기엔 주어진 답안지의 대지 면적이 좁았다는 겁니다.

아래는 뉴스타파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1교시 2개 문항의 모범답안과 실제 답안지의 크기를 비교한 것입니다. 붉은 색으로 표시된 영역이 수험생들에게 주어진 답안지의 너비입니다. 오른쪽과 아래쪽 경계선을 모범답안과 일치시키고 보니 위쪽과 왼쪽으로 대략 1mm 이상이 좁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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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시험에 제시된 대지면적(붉은색)과 모범답안의 대지면적(노란색) 비교. 실제시험에 제시된 대지면적이 모범답안의 면적보다 작다.

▲ 실제 시험에 제시된 대지면적(붉은색)과 모범답안의 대지면적(노란색) 비교. 실제시험에 제시된 대지면적이 모범답안의 면적보다 작다.

1mm 정도의 오차가 그렇게 큰 문제일까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치계획’ 문제는 실제 대지를 1/600로 축소시킨 도면이기 때문에 1mm 차이는 실제 건축에서 60cm 차이입니다. 민법상 건물은 경계에서 50cm 간격을 두고 건축해야 합니다(민법 242조). 따라서 실제로 60cm가 모자란다면 최소한 법에서 정한 간격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건축 설계에서는 1mm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큰 차이가 됩니다.

그 때문인지 이 정도의 오차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수험생들의 주장이 다릅니다. 국토부는 1mm 안팎의 오류로서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는 거고, 수험생들은 직접 확인해보니 문제지에 제시된 면적이 가로, 세로로 최소 1.6mm 이상 좁았다며 이는 실제 건축에서는 1m나 되는 오차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축 전문가는 1mm가 됐든, 1.6mm가 됐든 건축 설계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설계 과정에서 영점 몇 밀리미터가 왔다갔다 해요. 오차가 있는 상태에서 허가를 내고 건축을 시작해요. 2층까지 올렸는데, 가만 있어보자. 측량을 해보니까 넘어간거야. 그럼 어떻게해요. 건물 잘라내야 해요. 건축사가 그땐 진짜 중국으로 도망가는거예요.
– 건축사 자격시험 경력 16년 강사

앞서 설명한 대로 시험 당일 이런 오류를 발견한 한 수험생의 이의 제기에 따라 출제본부는 추가 지문을 각 시험장으로 전달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전달된 추가 지문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문항 1에 대해선 “문제지에 있는 치수에 따라 자연휴양림과 공원 쪽으로 너비를 늘려 작성할 것”, 문항 2에 대해선 “우측 하단 모서리를 기준점으로 하여 주어진 치수에 따라 대지경계선과 수목의 위치를 변경하여 도면을 작성할 것”이었습니다(사진1 참조). 결국 답안지의 대지 면적이 좁으니 면적을 넓혀서 답안을 작성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3시간 동안 2문제를 풀어야 하는 1교시 시험에서 이 추가 지문이 1시간 30분 가량이 지난 시점에야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미처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수험생들, 혹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도 어쨌든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답안을 작성할 수밖에 없겠다고 여긴 수험생들 다수가 이미 둘 중 한 문제에 대한 답안 작성을 마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16년간 건축사 자격시험 관련 강의를 해온 한 강사는 “최초 제시된 조건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오니까 건물 사이즈를 줄인 수험생도 있고, 건물을 조금 틀어버린 수험생도 있고, 주어진 조건대로 도로를 개설하지 못한 수험생도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문제 하나를 마쳐가는 시점에서 오류 수정을 전달하는 것은 다시 그 문제를 새로 해석하고 새로 풀이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지분석/주차 문제 오류는 배치문제의 오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해서 대지분석/주차문제를 먼저 풀이한 응시자들은 그 문제를 다시 풀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푼다면 배치문제에 할애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고, 그냥 넘기고 배치문제를 푼다면 그 문제는 오답이 되어버리는 진퇴양난의 길에 빠져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 익명의 수험생

이런 상황마저도 모든 수험생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시험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취재 결과 결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수험생들은 문제에서 제시된 설계 조건에 따라 머릿속으로 대략적인 건물 배치 계획을 세운 뒤 축적자와 T자, 연필 등을 사용해 답안지에 설계도면을 그려 나갑니다. 수험생에 따라 주어진 답안지의 윗쪽부터 그려가기 시작할 수도, 아래쪽부터 그려가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제본부가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전달한 추가 지문대로 답안지의 오류를 수정한다면 1번과 2번 문항 모두 부족한 답안지 대지 면적을 ‘위쪽으로’ 각각 1mm 이상 늘려놓고 설계도면을 그리라는 뜻이 됩니다(1번은 위쪽과 오른쪽으로, 2번은 위쪽과 왼쪽으로 늘림). 그렇다면 처음부터 답안지의 아래쪽부터 도면을 그려 채워가고 있던 수험생들에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윗쪽부터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던 수험생들은 그때까지 그렸던 것을 모두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답안지를 새로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수험생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렀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면을 그릴 때 기준점을 잡고 시작하거든요. 중간 중간에 건물을 막 배치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밑에서 부터 배치를 시작해서 위로 올라오는 사람은 다행인데, 위에서부터 그려 내려오는 사람들은 완전히 답이 없는거거든요. 그렇다고 건물 다 지우고 다시 위로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 수험생 오모씨

수험생들 “불공정 시험” 민원 속출… 국토부 “대책 논의 중”

국토부는 출제 오류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공식 해명자료를 내고, 애초에 캐드(CAD)프로그램으로 작성한 답안지를 PDF 파일로 변환해 인쇄하는 과정에서 축적과 비율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의 실책으로 오류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인정한 겁니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에서 출제 오류가 발생한데다 사후 대책마저도 미숙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는 오는 11월 6일 예정된 합격자 발표 결과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토부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르면 다음 주 초 이번 시험 출제위원 일부와 제3의 전문가들을 포함시킨 대책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이 정도의 면적 오차는 미세한 거라서 실제로 답안 작성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전문가들도 계시고, 영향이 있다고 하는 전문가들도 계셔서요.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판가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물어보려고 합니다.
– 국토부 관계자

이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전국 수천 명의 청년들이 1년에 단 한번 뿐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돈과 땀을 투자했습니다. 수험생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는 공평한 사후 조치가 필요합니다.

금, 2015/09/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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