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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신동빈 회장 국감 출석 관련 롯데 포함 재벌 개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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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신동빈 회장 국감 출석 관련 롯데 포함 재벌 개혁 촉구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7- 16:12

‘불공정왕’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국정감사 증인 출석에 즈음한 롯데개혁과 재벌의 사회적 책임 실천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 개최 

△롯데복합쇼핑몰 출점 포기 △롯데그룹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효소송 철회 △청년노동 수탈 근절 및 청년고용 확대 △영화관 불공정 시정 등 실질적인 사회적 책임 요구 △릴레이 1인시위 진행 
※ 기자회견 일시·장소 : 9.17(목)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그리고 노동자·청년·중소상인·시민·소비자들은 9/17(목)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롯데개혁과 재벌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엽니다. 9/17(목)일 오늘 2시에는 ‘불공정왕’의 평가받는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이 예정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롯데의 온갖 불법·부당·불공정행위와 탐욕·독식 행위에 저항하고 대응해왔던 각계각층이 함께 모여 롯데개혁과 재벌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공동기자회견에서는 △각종 불법·불당·불공정행위 즉시 중단 △롯데복합쇼핑몰 출점 포기 △롯데그룹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효소송 철회 △청년노동 수탈 근절 및 청년고용 확대 △영화관 불공정 시정 등 실질적인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며, 9월 10일부터 진행해왔던 제 2의 경제민주화와 제대로 된 재벌개혁을 염원하는 릴레이 1인시위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2012년 9월 25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국민본부)’로 출범하여 노동자·중소상인·청년·여성·소비자들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호소하고, 재벌대기업의 횡포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당사자운동, 입법운동, 법률대응, 여론조성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 결과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는 제도개선의 성과들이 일부 있었지만, 지금도 재벌·대기업들에 의한 슈퍼갑질, 불법·불공정행위가 계속되고 그로 인해 재벌·대기업의 탐욕과 독식은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와 함께, 또 뜻있는 정치세력들과 함께 제 2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벌개혁과 제 2의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3대 개혁과제로는 첫째, 중소기업·중소상공인·소비자 보호를 통한 경제민주화, 둘째 노동자·청년들의 권리 보장을 를 통한 경제민주화, 셋째,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는 재벌의 탐욕과 독식구조의 전면 개혁을 촉구하는 제 2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노동자·청년·중소상인·시민·소비자단체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불법․불공정행위 재벌․대기업총수 국감출석은 기본이고 △재벌개혁 논의 및 갑을문제 해결 △노동자․청년권리 보장 △재벌복합쇼핑몰 저지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 보호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경제민주화네트워크․우리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재벌개혁 여론조사 결과도 얼마 전 발표되었습니다. 별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압도적으로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 조치를 염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국회가 이와 같은 민심을 제대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 별첨
- 9.17 공동기자회견 진행안 및 공동 성명서
- 롯데재벌에 대한 5대 개혁 요구안
- 재벌개혁 여론조사 결과 발표

 

○ 별첨 1 : 9.17 공동기자회견 진행안

 

- 일시 : 9.17(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재벌복합쇼핑몰전국비대위(참여연대/민주노총/청년유니온/소비자유니온(준)/전국유통상인연합회/금융정의연대/상암동DMC롯데복합쇼핑몰강행반대비대위/목포남악롯데복합쇼핑몰건립반대추진위원회/서울노동광장/민생연대/청년광장)

 

- 기자회견 순서 
* 사회자 :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분부 이동주 정책실장
* 각계발언 (3분이내)
1. 재벌복합쇼핑몰 전국비대위 인태연 상임대표
2. 민주노총 김욱동 부위원장
3. 청년유니온 오세연 사무처장
4.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비대위 서정래 망원시장상인회 회장
5. 김진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유통법 개정촉구 건의안 채택 및 서울시 행정감사 롯데쇼핑 대표, 상무 증인출석 요구)
6. 롯데복합쇼핑몰 목포 비대위 
7. 참여연대 김남근 집행위원장(변호사)
8. 구호제창 및 불공정왕 롯데 규탄 퍼포먼스
9. 기자회견 후 제2의 경제민주화 촉구 릴레이 1인시위 진행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행

 

* 주요 구호 
- 지역경제파괴 중소상인생존권 파괴하는 롯데복합쇼핑몰 출점 포기하라!
- 롯데재벌의 비정규직 남발. 노동탄압 즉각 중단하라!
- 롯데마트 의무휴업 무효청구 소송 철회하라! 
- 롯데그룹에 대한 시민·소비자 저항으로 불공정왕 롯데 심판하자!
- 롯데그룹은 청년노동 수탈 근절하고 청년고용 확대하라!
- 롯데그룹은 영화관, 음료시장 등에서 소비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시정하라!

 

* 공동성명서

 

신동빈 롯데 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에 즈음한 
노동자, 중소상공인, 시민사회 등 각계 공동 성명서

 

-롯데 신동빈 회장은 골목상권파괴, 노동탄압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라!
-롯데 신동빈 회장은 재벌개혁 5대 요구안을 즉각 수용하라!
-롯데 복합쇼핑몰·아울렛 출점을 즉각 중단하라!
-롯데는 대리점, 가맹점, 임차상인 및 하도급사들과의 불법·부당·불공정한 계약시정 계획을 즉각 밝혀라!


1. 신동빈 롯데회장의 국감 출석은 반드시 재벌개혁 국감으로 되어야 한다. 


오늘 롯데의 신동빈 회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경영권 분쟁으로 들어난 롯데의 불투명한 지분구조와 골육상잔의 파렴치한 모습을 해명하기에는 지난 신동빈 회장의 대국민사과는 턱없이 부족하다.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골목상권의 중소상인시장 파괴와 노동 탄압 및 비정규직 남발, 가맹점,대리점,임차상인,하도급거래의 불공정한 시비에 대한 사회적 책임 회피 등이 이번 국감에서 반드시 추궁되어야 할 것이다. 

 

2. 중소상인, 노동자, 청년단체등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제대로 된 롯데재벌 개혁 5대 과제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는 국감을 앞두고 국회에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한국국적을 버리지 않았고, 타 대기업에 비해서는 외국 지분이나 배당이 그리 높지도 않고, 제2 롯데월드 타워 사업은 국익을 위한 거다’라면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여전히 국민들이 지탄하던 파렴치한 재벌의 모습을 한 치도 벗어버리고 있지 못한 것이다. 지난 8월 18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와 재벌복합쇼핑몰·아울렛 출점저지 전국비대위에서는 롯데측에게 롯데재벌의 사회적 책임 촉구와 재벌개혁을 위한 5대 요구안을 전달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 롯데가 정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하려는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5대 개혁과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3. 특히, 지역경제 파탄, 비정규직 양산, 중소상인 다 죽는 복합쇼핑몰 출점 계획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출점과정에서 용도지역변경의 특혜성시비, 부동산취득세나 재산세납부의 감면 그리고 인근 10km까지 중소상인 평균 매출의 46~70%를 떨어뜨려서 폐업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수많은 실업자를 양산하면서도 오히려 비정규직남발을 통한 고용의 질을 떨어 뜨리고 있는 복합쇼핑몰·아울렛 출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 뒤늦게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천, 부여, 김해 등의 지역경제 사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롯데는 서울 마포 상암동과 목포 남악,군산등에 출점할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해야 할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신동빈 롯데회장은 진정한 롯데재벌의 개혁을 위한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고, 국회 역시 롯데재벌의 골목상권파괴, 비정규직 남발, 불공정한 임대차,가맹점·대리점거래,하도급거래 계약등의 문제점들을 국정감사를 통해 전면 조사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5. 9. 1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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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만에 재벌 총수들이 국회 청문회에 총출동했다.

재계서열 1,2,3 위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현대차 정몽구 회장, SK 최태원 회장을 필두로 롯데 신동빈, 한화 김승연, LG 구본무 , GS 허창수, 한진 조양호, CJ 손경식 회장 등 9명이 나란히 증인석에 앉았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1차 청문회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지목받은 재벌들의 잘못을 따지기 위한 자리였지만 이들 재벌 총수들은 청문회 내내 모르쇠와 책임회피로 일관했다.

심지어 검찰 공소장을 통해 확인된 내용마저 잘 모르겠다고 부인하는 대범함을 보였고, 모든 일들이 실무자들 선에서 이루어져 자신들은 문제가 생긴 뒤에야 뒤늦게 보고받았다고 주장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이재용의 ‘면종복배’

국조특위 위원들의 질의는 대부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중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들에게 많은 우려와 심려와 끼쳐드린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사과말을 10여 차례나 반복하며 몸을 낮추는 듯한 인상을 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잘못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쇠와 책임회피로 일관해 국조특위 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미르와 K스포츠에 80억 원을 보낸 사실에 대해 “송금 당시에 전혀 몰랐으며, 누가 그 일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답했다. 또 여러 국조특위 위원들이 “최순실 씨의 존재에 대해 언제부터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을 6차례나 반복했지만, 이 부회장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했다. 자신의 경영권 세습과 직결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도 그 과정을 잘 몰랐다고 말했다. 특히 “그룹에 대한 지배력 강화는 지분이 올라가서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저희 임직원과 고객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재용, 전경련 탈퇴 및 미래전략실 해체 약속

이 부회장이 인정한 단 한 가지의 잘못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지원 방식이 부적절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자신은 당시 그러한 사실을 몰랐고 실무자들이 저지른 잘못을 미리 막지 못한 게 자신의 불찰이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대신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문화 융성과 체육 사업에 대한 지원을 언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신이 피해자라는 입장을 은연중에 내비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전경련을 탈퇴하고 삼성 그룹의 미래전략실을 해체하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고, “자신보다 훌륭한 경영인이 있으면 경영권을 언제든지 넘기겠다”고도 말했다.

국조특위 용두사미로 끝날까

이날 청문회에서는 기대와 달리 정경유착 의혹이 새로 밝혀지지는 않았다. 그나마 새로운 것을 꼽자면 일성신약 윤석근 대표의 증언. 윤 대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김태환 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연금은 이미 찬성으로 가기로 되어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삼성 뿐 아니라 한화도 정유라에게 연습용 말을 수입해 제공하지 않았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승연 회장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청문회가 저녁까지 이어지면서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건강을 이유로 병원으로 이동했다.  고령인 CJ 손경식 회장과 LG 구본무 회장 역시 각각 저녁 8시 40분과 9시에 조기 귀가했다.

한편 오늘 청문회장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출석할 때는 취재진 사이에 섞여 있던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습적인 시위를 벌이며 피켓을 펼치고 구호를 외쳤다. 청문회가 열린 국회 본관 뒤편에서는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 특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 백혈병 피해자 단체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 현대차 부품업체 유성기업과 갑을 오토텍 노조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국회 의경들이 이를 저지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취재 : 심인보

촬영 : 정형민

편집 : 윤석민

수, 2016/12/07-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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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사태 관련 노동자·시민·청년·중소상공인 단체 롯데재벌 항의방문 및 재벌개혁 촉구 공동기자회견 

롯데를 포함한 재벌·대기업의 탐욕·독식 구조에 대한 개혁 절실!
박근혜 정권은 노동개악이 아니라 재벌개혁·경제민주화로 나아가야!!

일시 및 장소 : 8.10일(월), 오전 10시 30분, 명동 롯데본사 앞
※ 8.11(화) 낮 2시, 명동 롯데본사. 재벌복합쇼핑몰 규탄 및 중단촉구 기자회견도

 

롯데그룹은 국내 최대 유통재벌로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쇼핑센터와 SSM 등을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수탈과 지역 중소상공인 생존권 말살, 입점업체·납품업체·편의점주에 대한 슈퍼갑질,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통행세 등 불법․부당행위, 중소기업․협력업체에 대한 각종 불공정행위, 청년 비정규직 남발, 롯데시네마의 소비자들에 대한 독과점 횡포 등으로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노동자, 청년, 시민, 소비자 모두에게 끊임없이 피해를 주고, 사회적인 물의와 논란을 일으켜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롯데사태를 통해 위와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들의 배경에 총수 일가의 왜곡된 기업 지배구조와 봉건적이고 불투명한 회사 운영, 그리고 총수 일가를 정점으로 한 반사회적 기업 경영 행태가 있었다는 것이 잘 드러났다 할 것입니다.

 

이에 노동자·시민·소비자·청년·중소상공인 단체들이 8월 10일(월) 오전 10시 반, 명동 롯데본사(롯데백화점)를 항의방문하고, 롯데재벌의 최근 행태를 규탄함과 동시에 롯데사태를 계기로 박근혜 정권과 국회가 한국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고 경제정의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다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특히, 박근혜 정권은 재벌대기업 편향 및 특혜 정책, 재벌대기업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기조를 즉시 중단하고, 국회는 총수 일가들의 왜곡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총수 일가들의 전횡을 감시․견제․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사회의 기능과 소수 주주권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 등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 국민들이 피부로 절감하는 문제로서의 재벌․대기업들의 비정규직 남발과 노동 탄압, 중소상공인 생존권 말살과 지역경제 파괴, 청년노동 수탈과 반 청년고용적 태도, 시민․소비자들에 대한 독과점 횡포를 근절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즉, 이번 롯데재벌 사태를 통해 롯데 등 재벌․대기업들의 황당하고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반사회적인 경영 행태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동시에 이번 사태가 롯데재벌 개혁의 계기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재벌․대기업들의 탐욕과 독식 구조가 획기적으로 타파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재벌․대기업들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제 경제주체들의 활력이 제고되고 노동자․중소상공인․청년, 서민․중산층들 모두가 골고루 상생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제 2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제 2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지속가능한 한국 경제시스템의 실현”은 이제 선택의 문제나 논란을 벌일 문제가 아닙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 국민들도 함께 살 수 있게 되고, 지금보다는 더 행복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 별첨 자료
1. 기자회견 개요 및 진행안
2. 롯데사태 관련 참여연대의 관련 성명
3.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전국‘을’살리기운동분부 설명 자료
4. 롯데사태를 계기로 본 재벌지배구조 개혁 평가와 과제(김남근 변호사)


1. 기자회견 개요 및 진행안
○ 제목 : 롯데사태 관련 노동·시민·청년·중소상공인 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8월 10일(월), 오전 10시 30분, 명동 롯데본사(롯데백화점) 앞 
○ 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민주노총, 청년유니온,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참여연대, 소비자유니온(준)
○ 문의 : 참여연대 경제노동팀 김경희 간사, 02-723-5052, [email protected]

○ 진행안
- 사회 :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 최근 롯데재벌 사태에 대한 규탄 발언 :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 말씀 1 : 민주노총,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 말씀 2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말씀 3 : 청년유니온, 소비자유니온(준)
- 구호 제창 등


2. 롯데사태 관련 참여연대의 성명

 

롯데그룹 사태는 경제민주화 ‘사기극’의 후속편
소유‧지배구조 개혁과 소수주주권 강화가 재벌개혁의 해법 확인

재계 5위 재벌그룹의 최고경영자 경쟁이 마치 조선시대 왕위 승계를 둘러싼 암투처럼 전개되는 모습에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 부모형제간 이전투구에 이어, 측근 제거 시도와 최종 승자 예상에 따른 임원들의 줄서기 경쟁까지, 영락없는 왕위 승계 싸움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롯데그룹 사태가 경제민주화를 선거 슬로건으로 삼아 집권에 성공한 뒤 이를 내팽개친 정부여당의 정치 사기극이 예고한 사태라는 점을 지적한다. 롯데그룹 사태는 극소수 지분으로 방대한 그룹을 지배하는 왜곡된 소유·지배구조의 개혁과,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의 강화라는 재벌개혁의 과제가 피할 수 없는 우리 경제의 과제라는 점을 확인시킨다.

3부자를 비롯한 신씨 총수일가는 2% 안팎의 지분으로 자산규모 93조원 대 80개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롯데그룹 신씨 일가의 행태는 지배주주가 극소수 지분으로 확고한 지배력을 보유했을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익추구 행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 경영 능력과 그룹의 비전을 놓고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 확보되어야 할 최고경영자의 지위가 총수일가 내부의 알력 싸움으로 진행되는 현재 상황이 대표적이다. 기업 이미지가 추락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 기업 경쟁력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이들의 이전투구는 멈추지 않고 있다.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제도 및 행정 특혜를 누리는 ‘지대추구행위’ 역시 사익추구의 전형이다. 신동빈 회장의 표현대로 롯데는 "매출의 95%를 국내에서 올리는 국내기업”이면서도 일본자본이 지배주주라는 이유로 석연찮은 세제특혜를 받아왔고, 80%가 넘는 매출을 올리는 호텔롯데의 면세점 사업에서도 2014년 매출액 대비 0.05%, 약 20억 원 푼돈을 전매특허 수수료로 냈다. 계열사 비중이 매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홍기획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역시 사익추구행위의 전형이다. 롯데그룹은 또한 국내 최대 유통재벌로서, ‘갑을 문제’가 정점에 달했던 2013년 시민단체에 가장 많은 ‘갑의 횡포’사례가 제보된 기업이다. 백화점과 쇼핑센터 입점업체와 납품업체에 대한 갈취, 비정규직 노동자 착취, 독점적 지위에 있는 롯데시네마 사업부의 불공정행위 등 말 그대로 백화점식 갑질이었다.

결국 왜곡된 소유·지배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 롯데그룹의 경우 순환출자고리만 450개 안팎으로 알려졌다. 계열사 중에 상장회사는 8개뿐이어서 지배구조는 극히 불투명하고 순환출자고리를 파악하기 힘든 맹점을 이용해 순환출자를 허위로 보고하기도 하였다. 지난 2012년 총대선 당시 참여연대를 비롯한 재벌개혁 진영에서는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해야 한다는 강력한 호소가 있었지만 정부여당은 신규 순환출자만을 금지하는 선에서 재벌들의 편의를 봐줬다. 지금 롯데그룹 사태는 다시 한 번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 소유지배구조의 괴리를 시정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공약이었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금지 역시 실효적 규율이 불가능한 솜방망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마무리되었다.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 강화가 절실하다. 주주권에 의한 견제 장치 강화도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대통령 공약에 따라 전자⋅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다중대표소송 및 집단소송 등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이 2013년 재벌들과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오찬 이후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정치권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롯데의 경영권 싸움을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하면서도, 사태의 배경이 되는 재벌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새누리당은 현재의 롯데 사태가 정부여당의 경제민주화 ‘정치 사기극’이 예고한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재벌개혁 ‘흉내내기’를 중단하고 당력을 모아 재벌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여당의 경제민주화 공약만이라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어도 재벌개혁이 현재와 같이 무위로 돌아가진 않았을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롯데그룹 사태를 계기로 순환출자 해소를 포함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소수 주주권에 의한 총수일가 견제가 가능한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3. 롯데사태 관련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설명 자료

○ 롯데사태의 교훈
- 롯데그룹 사태의 교훈,  “노동개악이 아니라 재벌개혁이 올바른 방향”
- 특히, 재벌대기업의 탐욕과 독식구조를 개혁하고 반드시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 롯데 그룹과 상생협약 과정과 배경
- 지난 2013년, 14년 전국적인 갑을 문제, 재벌대기업들의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불법·불공정행위가 큰 사회문제화가 되었을 때, 롯데그룹은 그 한 복판에서 ‘슈퍼갑질’의 주도자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고 지적받았었다.

- 당시 롯데그룹의 노동자 해고와 부당처우(롯데백화점 노동자들의 자살 사태까지 있었음), 노조탄압, 입점업체·납품업체 수탈, 임차상인 내쫓고 괴롭히기, 편의점·가맹점 갑을 관계, 중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 침탈, 청년 비정규직 남발 등이 동시에 문제가 되면서 노동계, 중소상공인,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 롯데 재벌 투쟁을 전개했고(2013년~14년에만 명동 롯데 본사에만 6차례가 넘는 항의방문이 있었고, 잠실 롯데 앞에서도 여러 차례 항의 집회가 열리는 등 롯데관련 규탄 행사만 20차례 가깝게 전개되었음), 그 결과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각 분야별로 상생협약을 맺는 일부 성과와 변화가 있었다.

- 롯데재벌이 재벌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각종 갑을 문제는 불법불공정행위에 관련해서 개선을 일부라도 실행하고 또 약속한 것, 그리고 상생협약까지 체결한 것은 의미가 있고, 지금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그 상생협약 자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끊임없이 반노동, 반청년, 불공정, 탐욕과 독식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로 롯데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맹렬히 촉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최근 롯데호텔에서, 알바노동자를 고용하면서 88일 동안 매일처럼 계약서를 다시 쓰게 하는 방식으로 청년 노동력을 홀대하고 비인간적으로 처우해 큰 문제가 된 것이 좋은 예일 것이다. 또, 롯데재벌이 주도하는 전국의 복합쇼핑몰 문제는 오히려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롯데재벌 관련 사업장에서의 서비스 노동자들의 항의도 계속되고 있다. 또 롯데 계열 편의점주들의 고통도 계속되고 있고, 시민·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롯데시네마의 독과점적 횡포(CJ그룹과 함께 멀티플렉스 상영관 횡포, 제작·배급시장까지 장악 등) 등에 대한 불만과 분노도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다.

- 또한, 제2 롯데월드의 허가 과정에서 건축 논란, 그리고 개장과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과 많은 국민들은 롯데가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먼 탐욕과 이윤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재벌이라는 인식을 더욱 굳히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새누리당은 재벌을 비호하는 데에만 여념이 없었고, 박근혜 정권은 경제민주화 대 사기 사건을 일으키고도 어떠한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는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을지로위원회의 좋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당 전체적으로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집중하지 못한 것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제1 야당이 “노동개악이 아니라 재벌개혁이 절실하고, 옳은 방향”임을 확고히 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제 경제주체들의 상생을 위해 제 2의 경제민주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동시에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 시민소비자들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대안을 적극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다.

○ 지금도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롯데 재벌의 반사회적 탐욕 및 독식 행위
- 롯데 프리미엄아울렛, 초대형 롯데 복합쇼핑몰과 롯데마트들이 지역상권 골목상권까지 잡아먹고 있는 무한 탐욕 문제 역시 지탄받아 마땅하다.

- 롯데 마트는 최근에 동네의 영세한 문구점들이 상생방안으로 동반위에 제출한 초등학생용 문구용품 중 일부 품목(색연필, 학교노트 등)에 대한 판매제한 요구에 대해 전면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4년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의 골목상권 살리기 협약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협의를 한 바가 있었는데, 결국 2013년의 논란이 된 대기업의 불공정한 갑질 행위에 대한 국감에 기업총수가 불려나가는 것에 대한 부담을 떨구기 위한 면피용 술책에 불과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아주 파렴치한 행태라고 볼 수 있다.

- 또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복합쇼핑몰과 프리미엄아울렛의 출점에서도 부정부패와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출점지역에서도 지역상권의 붕괴와 지역경제 부(富)의 역외유출 등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작년 롯데 복합쇼핑몰 동부산점 조기 개장을 위해서 지역 시의원과 경찰, 도시개발공사 사장 등에게 행한 불법적인 로비활동과 마포 상암동 DMC단지에 들어서는 롯데복합쇼핑몰에 대한 지상 구름다리 연결 및 지하 통개발식의 건축개발계획에 대한 특혜의혹들, 그리고 반경 5~10km의 의류업, 잡화점, 이·미용, 외식업, 수퍼마켓, 전통시장등 대다수의 중소상인들에게 평균적으로 46%에서 심하게는 70%가까이 매출감소를 일으킨다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국 곳곳에서는 롯데복합쇼핑몰의 출점이 지역경제 발전으로 둔갑되어 왜곡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 심지어는 파주 롯데 프리미엄아울렛의 경우 12년 년 간 약 3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지방세로는 고작 18억 정도 매출의 1%도 채 안 되는 납세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로 이것이 롯데 재벌의 탐욕과 독식의 실체이고, 지역과 사회에 대한 무책임하 모습의 극치라 할 것이다.


4. 롯데사태를 계기로 본 재벌지배구조 개혁 평가와 과제 김남근 변호사(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Ⅰ. 롯데사태가 보여주는 재벌지배구조 개혁의 필요성

1. 이제야 비로소 롯데가 일본계 기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정도로 불투명한 지배구조 

○ 2014년 4월 기준 80개의 계열사, 순환출자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459개 기업, 그룹 총자산 93조원, 종업원 18만 명의 5대 재벌그룹. 그러나 2014년 공정위 보고에도 순환출자 고리를 정확히 보고하지 않아, 호텔롯데 등 일본계 대주주 등의 정확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음.

○ 현재도 정체가 모호한 일본 주식회사L 투자회사가 호텔롯데 지분의 80.21%를 가지고 있고 459개 회사가 순환출자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등 회사지배구조가 불투명.

2. 회사법상 회사의 집행기구인 이사나 이사회에 의하여 지배되지 않고 총수일가의 지시나 줄서기로 지배되는 전근대적 경영구조 

○ 총수의 지시서가 회사 내부 분쟁에서 어떤 법적효력이 있는지가 거론될 정도로 총수의 지시에 의한 전근대적 운영. 형제의 난 과정에서 이사들 150여명이 지지서명 등 줄서기 경영도 선보이고 있음.

○ 3부자를 비롯한 신씨 총수일가는 2% 안팎의 지분으로 자산규모 93조원 대 80개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롯데그룹 신씨 일가의 행태는 지배주주가 극소수 지분으로 확고한 지배력을 보유했을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익추구 행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음. 

○ 이사, 사외이사, 감사, 감사위원들이 총수일가의 지배에서 벗어나 회사법의 기본에 충실하게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지 의문이 들고 있음. 

3. 여전한 재벌그룹 내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 

○ 현재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 홍보회사인 대홍기획의 경우도 그룹 내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성장한 기업이라는 의심. 탈세문제만이 아니라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증여세 문제 등도 면밀히 조사되어야 할 필요.

4. 재벌의 세제 등에 있어 특혜감면 문제도 나타나고 있음.

○ 1988년 부산시 부전동 롯데호텔 부지를 사들이면서 자본금의 99.96%가 일본인 소유라는 이유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받아 취득세와 등록세 191억 원을 면제 받음. 

○ 이번에 일본계 기업으로 밝혀진 호텔 롯데의 경우 수익의 83.7%를 면세사업의 수입으로 올리고 있는데, 특허수수료는 매출대비 0.05%로 매우 낮은 수준


Ⅱ. 박근혜 정부 재벌개혁 평가  

1. 재벌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 2009년 4월 출자총액제도 폐지 이후 대기업의 사업 확장에 대한 규제수단이 사라짐에 따라 전통적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문구, 공구, 외식산업, SSM, 빵집 등에까지 무차별 진출하였고, 그 결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는 2009년 1,137개사에서 2011년에는 1,571개사로 증가.

◌ 박근혜 후보는 대규모 기업집단 내에서의 신규 순환출자와 기존 순환출자 고리 강화를 위한 추가출자를 규제하고,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공시의무 부과를 공약.

○ 2013. 7. 2. 신규 순환출자 금지 위반 시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2014. 1. 28. 신규 순환출자 금지 위반 시 취득 주식가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 제재수단으로 매각명령이 아닌 의결권 제한으로 하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고, 기존 순환출자 해소의 내용이 없어 재벌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에는 한계

○ 결국 순환출자는 신규 순환출자만 규제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그대로 방치하는 박근혜 정부의 재벌정책방향이 롯데그룹 등 재벌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방치. 

2. 금산분리 정책 

○ 박근혜 후보는 은행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축소하고,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하겠다고 공약. 기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심사를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 

○ 2013. 7. 2.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산업자본 소유한도를 9%에서 4%로 환원, 산업자본의 PEF(사모투자전문회사) 지분소유 한도를 18% 및 36%에서10%, 30%로 축소.

○ 금융보험회사의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12. 11. 발의된 바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2013. 12. 추진의사를 밝혔으나 그 뒤 국회에서 개정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음. 

○ 2015. 4. 30.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1인으로 제한하여 특수 관계인과 주요 주주를 제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횡령, 배임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알맹이 빠진 내용이 되었음.  

○ 최근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통해 금산분리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음.

3.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 박근혜 후보는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금지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부당내부거래로 인한 사익을 환수하는 소위 재벌그룹 내에서의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약

○ 2013. 7. 2.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부당지원행위(일감몰아주기)의 성립요건 중 위법성 요건인 “현저성”을 “상당성”으로 완화하고 부당지원행위를 한 자 뿐만 아니라 그 이익을 본 총수일가 등 수혜자에게도 부당지원을 받지 않을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에도 직접 과징금부과 등의 제재와 통행세 근절 등의 규정을 신설. 

○ 그러나 시행령에서 적용범위를 정하면서 규제 적용대상을 총수일가의 직접보유 지분 30% 이상인 상장회사,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로 적용범위가 좁게 설정되고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총수가 있는 43개 기업집단의 1,519개 계열사 중 13.7%인 총208개 회사(상장 30개, 비상장 178개)만이 규제대상에 포함됨. 또한 연간 내부거래 매출액이 200억 원 미만이고 내무거래 비중이 12% 미만인 경우 적용이 제외되어 이에 따라 86개 회사가 적용에서 제외됨. 그리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정상가격의 7% 미만으로서 연간거래총액 200억 원 미만의 거래를 제외. 위평량,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실천 점검”, 민주당 경제민주화 포럼 2013. 12. 12. 2면.
 

○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과정에서 경쟁제한성 요건의 완화 요구가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위와 같이 시행령에서 적용대상 회사와 거래의 범위를 좁혀서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짐.

5. 주주에 의한 총수일가 전횡의 견제

○ 박근혜 후보는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 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약.

○ 법무부가 2013. 7.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맡을 사외이사는 다른 이사와 분리선출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재계의 반발이 있은 뒤에 법안 발의를 미루고 국회에서도 더 이상 논의의 진척이 없는 상태.

○ 2013. 7. 법무부 상법개정안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으나, 2013. 8. 28. 재계 총수와의 청와대 회동 이후 관련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음. 

5. 지배주주의 전횡에 대한 엄중한 법집행

○ 박근혜 후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고, 회계부정행위 등 기업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약. 

○ 또한 며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 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공약.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의 발의가 있었지만 국회에서 더 이상 논의가 없고, 성안종 리스트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가 2015. 5. 특면사면 불가 대상자 강화 등을 천명. 그러나 8. 15.를 앞두고는 다시 재벌총수 등 경제인 대량 사면이 언급되고 있음.


Ⅲ. 롯데그룹과 중소기업, 중소상인, 소비자, 비정규직 등 문제

1. 경제민주화 agenda 영역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업구조로 그룹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함에도 전근대적 지배구조와 경영분쟁으로 사회적 공분 불러옴

2. 롯데그룹의 주력사업이 납품업체와의 불공정관계, 중소상공인 적합업종영역 사업침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침탈 문제, 

○ 롯데는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을 그룹의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어 롯데가 이러한 대형유통점을 진출시킬 때마다 해당 지역 중소유통상인, 전통시장, 최근에는 해당 지역 의류, 식품 등 제반 소매업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음.

○ 대형유통점 입점상인, 납품업체들과의 임대차분쟁, 불공정행위 문제도 자주 발생

3. 영화산업 등에 있어서는 제작-배포-상영의 수직적 지배구조로 경제력집중과 담합 등의 문제제기 되고 있음. 

4. 골프장, 고층빌딩 등 환경, 교통 문제 등 유발하는 대형 개발사업으로 특혜논란

○ 계양산 골프장, 제2롯데월드 102층 고층개발 등 많은 특혜시비

○ 개발사업을 사업의 중심에 놓고 있어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토지가격 상승 시마다 부동산투기 시비 발생 


Ⅳ. 다시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구조 개혁과 경제활성화를 

1. 재벌의 민원 들어주기 규제완화 정책만으로는 경제활성화 어려워

2. 정규직, 비정규직 이중화된 노동시장, 대·중소기업 불공정관계, 재벌대기업의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영역 진출, 대형쇼핑몰 등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침탈, 600조원에 달하는 10대 재벌기업 상장회사 사내유보금 과세,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개선과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이 계속 추진되어야

월, 2015/08/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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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사회의 주요한 문제로서 몇 가지를 열거한다면 우선 1)저출산 등 인구 통계학적으로 활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 2)불황의 도래와 더불어 사회안전망의 미비로 심각한 불안이 사회전반을 짓누르고 있다는 점, 그리고 3)양극화의 심화에 따라 사회가 제대로 유지될 수 수 없는 만큼 불평등이 점점 누증되고 있다는 현실을 들 수 있다.

저출산의 문제는 그간 정부가 중심이 되어 여러 강도 높은 정책적 대응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핵심적인 것은 앞선 칼럼(행복한 나라에선 아이가 자란다)에서 언급했듯이, 젊은 세대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우리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인구의 자연스런 감소는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로 받아드려야 한다. 백년 단위의 시간에서 보면 화석에너지의 고갈에도 지속가능한 환경적 조건으로 한반도에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인구의 머리수가 점차적으로 조절되고 균형적으로 회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기까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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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www.kidd.co.kr/news/185003)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전례없는 불황의 시기로 접어들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불황이 구미가 겪었던 1920년대의 공황시대보다 훨씬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금융시스템의 실패(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사기와 수탈적 작동)와 정치 제도의 무능과 역작용, 이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와 사회적 갈등증대, 그리고 지구온난화와 자원 및 에너지의 고갈 등으로 지난 수백 년간 인류가 향유해 왔던 고도의 성장기가 이제는 종말을 고했다고 판단한다.

3가지 복지국가 유형

따라서 앞으로는 과거처럼 높은 성장률에 의존한 사회경제적 운용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저성장 또는 탈성장이라는 새로운 조건위에서 국가의 미래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현명하고 현실적인 방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우선 복지체계를 파악하는 시각이 다양하게 갈라진다. 시장중심의 보수적 입장에서는 탈성장시대로 진입하면서 복지재원이 기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가난한 빈민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정책을 중심으로 저부담-저복지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진보진영를 대표하는 북유럽의 노르딕 모델처럼 존엄-정의-연대 라는 사민주의의 철학에 기초하여 국가가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여 모든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감싸안는 ‘인민의 집’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폭넓은 편차가 존재한다.

제2차 대전 이후의 고도성장이 가능했고 이상적인 완전고용 상태라는 경제적 황금기를 거친 1920-1930년 동안은 나라별로 내용을 달리한 다양한 복지체계의 방식에 별다른 차별성이 부가되지 않았다. 그러나 19 70년대 중동발 오일쇼크가 충격적으로 다가오면서 불황형 인플레와 경험해 보지 못한 높은 실업문제가 대두되자 그동안 시행하였던 복지정책의 성과와 유효성이 나라마다 방식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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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blog.daum.net/prettybeans/5150058)

저부담-저복지 또는 시장중심의 영미형 복지방식은 자산가와 기업에게 유리한 지형을 제공하면서 외형적 경제총량의 수치는 그런대로 양호하지만 내부에 불평등과 양극화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심화시켰다.

정책적 방향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인기영합적으로 대응해 왔던 라틴국가들은 가족적 이기주의를 중심으로 비리, 부패, 투기와 더불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면서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이라는 조롱감이 되었다.

반면에 사회연대와 산업혁신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임금정책과 사회합의를 기반으로 보편적 원칙에 입각하여 사회수당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던 노르딕 국가들은 성장률과 더불어 사회후생와 인간계발 및 행복지수 등 모든 분야에서 현재까지도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불황일수록 복지 확대 필요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점은 요즈음처럼 경제가 어렵고 불황의 늪이 깊을수록 오히려 복지정책을 과감히 확대하고 사회안전망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정책방식에 따라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서구의 최근 역사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십년 전부터 복지라는 화두를 한국사회에 던져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는 이러한 북유럽식 정책을 ‘역동적 복지’라고 명명했다.

공자님 역시 논어의 계씨편(季氏篇)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내용을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다.

‘부족함을 탓하지 말고 나누지 못함을 걱정하고, 가난함을 탓하지 말고 함께하지 못함을 걱정하라. 나누고 함께하면 모두가 편안하다. 백성 모두가 편안하면 나라가 어려워도 기울어질 걱정이 없다’

이 얼마나 영명하고 위대한 선언인가 !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라는 주제로 앞선 칼럼(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까)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우선적으로 산업경제 활동의 영역에서 최저 임금의 수준을 그저 시간당 만원이라고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평균임금의 7-80% 수준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사회연대라는 점에서 규범적이며 정책적으로도 효과적이다.

산업별 직종별 사업장별 이라는 삼동(三同)의 조건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며, 저임구조를 혁파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임금이 반드시 정규직 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

복지체계를 구축하기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조세체계의 전반적 개혁을 필요로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토지보유세를 포함하여 불로소득인 자산소득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강력한 누진세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부의 세습

가장 근본적인 불평등의 원인은 소득의 차이를 넘어서 세대 간에 부와 지위가 계승되고 축적되는 현실이다. 부모세대로부터 세습되고 승계된 자산의 누적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한국사회는 수직적 계층적 세대적인 이동성에 커다란 장벽이 형성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지난 200여 년간 통계를 통해 밝혔듯이 자산의 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앞지르는 조건 (r>>g)에서는 자산의 세습적 누적은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킨다.

2016년 현재 한국의 피케티 지수( ß:국민 순자산/일년간 국민총생산, 12000조/1600조)는 7을 넘어서 8에 근접하고 있다고 한다.

천민적 자본주의가 극성을 피우고 탐욕적 제국주의가 설치던 유럽사회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주요 제국들의 자산불평등 지표인 피케티 지수가 7 수준에 접근하였던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 다행히 전쟁이 끝나고 자산가치가 폭락하면서 3-4 수준으로 안정적 조정이 되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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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그래프에서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순자산(자산-부채)의 값을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2012년 말 현재 7.72배로 다른 나라보다 높다. 이는 세계 금융시장이 통합돼 자본수익률이 평준화됨을 고려하면 자본소득의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노동 발생 소득과 달리 자본에서 나오는 소득이 부유한 소수에 집중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한국의 자산불평등 수준은 유럽의 경험에서 보면 내부에 폭동과 전쟁을 유발할 만큼 심각한 지경이나, 한국전쟁을 경험한 남북분단 상황과 군사정권부터 시행되었던 각종 공안과 통치기구 및 제도적 규제가 여전히 건재하면서 폭발적 상황을 간신히 억누르고 있다고 보여 진다.

피케티 지수에서 비교하여 보았듯이, 극심한 자산의 불평등 격차를 내부적으로 조정해 내지 못하면 비록 절차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타협으로 일부 전진을 이루어 내더라도, 우리사회의 미래는 근본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결국은 파국에 이를 것이다.

따라서 소득불평등의 합리적 해소와 사회연대에 기초한 복지시스템의 구축에 더하여, 극심한 자산의 격차를 시정하는 제도적 절차적 방안을 준비하고 시행해 가는 것이 한국사회 미래의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편법 대물림 부추기는 상속, 증여법

‘자산 불평등 해소’라는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우선 상속과 증여에 관하여 재벌중심으로 이루어진 과거의 관행과 현행법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수십 년간 부자들의 상속관행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우선 일정 자산 이상을 형식적으로 설립한 공익 또는 문화 재단에 출연하여 법규정상으로 공제혜택을 받아 고액의 세금을 피한 후에 재단에 자의적으로 개입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결국 재단의 재산을 자신들의 사적 소유형태로 변질시켜 사용하는 수법이다. 박근혜 형제들이 소유권을 놓고 살인극까지 추정될 만큼 눈꼴사나운 싸움판을 벌렸던 육영재단을 연상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2)또는 상속 또는 증여할 법인의 주식가격을 실제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조작하거나 액면가의 우선주로 배당하여 상속 또는 증여의 과정에서 법으로 정한 고액의 세금을 피해 매우 축소된 액수만 납부하고 이후에 적정한 기간을 두고 정상화시키는 방법을 취하여 왔다.

예컨대 주당 십 만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온갖 수단과 기법을 도입하여 주당 만원수준으로 축소하여 상속 또는 증여를 행하여 법에 규정된 상속세를 수십 배로 줄여서 납부한 후 상당기간을 두고 서서히 가격을 원래의 십만 원대로 복귀시키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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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www.sisapress.com/)

3)최근에는 삼성과 현대차 등 대규모 재벌그룹들이 취한 방식으로 가문의 상속자들이 조그만 기업을 다점주주의 비상장형태로 창업하여 재벌의 계열기업으로 편입시킨 뒤 계열기업들의 일감과 거래를 일방적으로 몰아주어 매출과 이익을 급속히 확장시키면서 적정규모로 성장하면 상장을 통해 재벌의 핵심 모기업으로 재편하는 수법이다.

이를 통하여 삼성의 이재용과 현대차의 정의선이 소유한 주식의 이익률이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연간 50-80% 수준의 놀라운 수치를 실현해 왔다. 통상 자본수익률은 최우수 상장기업이라고 하더라도 10-20%를 넘지 못하는 것이 상식이다. 세계기업사에서 단연 챔피언을 차지할 놀라운 기적을 (비리와 부정을 통해) 이룬 것이다.

한마디로 적정한 세금을 내야 할 재벌그룹의 실현이익을 내부거래를 통하여 상속 2세대가 다점주주로 있는 계열기업에 이전시킨 불공정 거래이자 불법적 행위이다.

이외에도 필자가 알지 못하는 기상천외한 방식과 꼼수로 다양하게 탈세와 절세를 진행하여 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행법에 의하면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하여 상당한 공제를 통하여 일반시민들에게는 가계상속에 대하여 세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으로 자세한 규정과 절차와 세율이 정해져 있다. 개인의 경우 기본공제 2-5억 원에 더하여 인적인 추가공제와 예외적 공제를 제한 후 과세대상 금액에 대하여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최고세율인 50%는 과세대상 금액이 30억을 넘는 경우에 적용된다.

여기에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적 경영환경이라는 미명으로 행하지는 기업상속 공제제도이다.

2016년 현재 기업의 규모와 상속자의 경영연수에 따라서 최고 200-500억 정도를 공제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참여정부시절인 2007년만 해도 중소기업에 한하여 1억 정도를 공제해주던 것이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면서 100억 규모로 공제액수가 늘어나고 박근혜정권이 들어서면서 급기야 500억 규모까지 확대되었다.

기업상속이라는 핑계로 이루어진 공제금액의 급격한 확대는 지난 9년간 집권한 ‘새누리’라는 정당의 성격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새누리 당의 배후에 유력한 자산가와 기업주들이 ‘새누리’를 상대로 얼마나 치열하게 로비하고 서로 간에 비리로 얽혔는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세법상에는 사후관리와 실사 등 그럴듯하게 규정을 만들어 놓았으나, 임의적 해석과 비리가 개입할 소지가 다분하여 부패한 세무 마피아들이 제 마음대로 활약하기에 너무나 편한 독소조항이기도 하다.

또한 최근 신문 기사에서도 다룬 내용으로 부동산 부자들이 이러한 세법상 허점과 임의 규정을 악용하여 개인 소유의 고가 부동산을 사전에 임의 법인으로 귀속시켜 법적 규정에 합당하게 상속 또는 증여를 진행하면서 200-500억의 기업승계공제의 혜택을 받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재산권의 범위와 한계

취득, 사용, 처분, 증여 및 상속 등 복합체로서 사적 재산의 통합적 소유권은 처음부터 절대적 필연적 논리로서 형성된 것이 아니었다. 봉건 시대의 군주와 영주와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재산권 보호라는 개념이 인간의 존엄처럼 마치 양도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처럼 우연스럽게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적 재산권의 보호가 시민들의 일반적 의지로 형성된 민주주의 일반적 규범으로서 경제적 질서와 원칙과 길항하고 대립하는 경우 어디에 우선권을 두고 어느 범위로 타협하고 조정할 것인지 재산권보호의 우선성과 범위의 내용은 여전히 기본적인 논쟁의 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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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정치철학자 존 로크(사진)는 모든 자연은 공동의 소유이며, 개인의 노동이 들어간 생산물에 한해 그 사람의 소유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렇게 형성된 재산도 어디까지 개인의 몫이고, 어디까지 사회의 몫인지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

사적 권리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 해당 사회의 집단적 번영의 기본적 조건을 축소시키고 위협을 가할 때, 이를 공공적 민주적 과정을 거쳐서 통제하고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를 통제하고 제한하는 경우 경제의 활성화와 거래의 지속적인 안정성을 크게 해칠 것이라는 입장이 대립한다.

그러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희화적 농담이 현실로 통용되는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사적 재산권의 무제한적 권리가 사회의 균형적 지속을 명백하게 위협하고 부패를 양산하며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마땅히 이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다.

특히 국민경제를 일방적으로 지배할 만큼 거대한 규모로 성장한 재벌기업들의 소유와 경영권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사회와 정치권력들이 민주적 개입을 통해 통제하여야 한다.

또한 사적 권리로서 재산 소유권의 범위와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확실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일차적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조건에서 본인 자신에게 한정하여 부와 재산을 자유롭게 취득하고 사용하며 처분하는 권리와 별도로, 이차적으로 자신의 범위를 넘어서 타자에게 양도하고 승계할 권리는 반드시 분리하여 검토해야 한다.

생산과정에 투입된 자원은 출발부터 개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자연적으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부여된 것이다. 토지, 햇볕, 물, 공기 등 자연의 공공재는 처음부터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시장경제의 성과는 활동중심인 생산조직과 거래조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다양한 기여를 통하여 성취된다.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다양한 형태의 노동과 기술은 해당 사회의 교육체계, 사회적 시스템, 역사적 전승 등이 결합된 통합체로서로 이루어진 것이다. 동시에 생산물이 유통되고 소비되는 과정은 국가와 사회라는 행정적 문화적 인프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한 개인의 성취로만 귀속시킬 수 없다.

개인의 사적 권리로서 자신의 노력에 의해 취득한 부와 재산에 대한 사용과 처분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은 한 나라의 경제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지속하기 위한 일반적이고 필수적 위임 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반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승계하는 일을 허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다루어야할 주제이다.

존 롤즈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경제적 규범과 원칙의 범위 안에서 자유로운 개인이 근면과 재능과 기회와 능력을 통해 이루어낸 성취는 기본적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사회 모두가 공동으로 향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행보다 상속세 강화해야

개인적 귀속지분을 사용과 처분을 넘어서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양도하거나 다음세대에게 상속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용인하고 생물적 종족승계라는 개인적 욕망과 타협을 이루는 것이 일종의 보상과 추임 효과로서 경제활동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일부학자들은 개인의 기여에 대한 귀속지분을 단 10%(상속세 최고 누진세율 90% 적용)로 제한하자는 강경한 입장에서 현재 한국 상속세법처럼 50% 수준까지 인정하자는 현실적 입장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인구의 0.1%도 안되는 재벌가문이 4-50%의 상당한 민부를 독자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필자는 현재 과세금액 30억 이상에 50% 세율을 적용하는데 보태서 누진적으로 100억 이상의 금액에는 80% 세율을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최대 80%의 세율은 과거 구미의 골디락스 황금시기에 대부분 나라에서 적용했던 수준이며, 케인즈 이론의 정통적 계승자인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제임스 미드 교수의 주장처럼 생산된 경제적 부가가치에 대한 자본가 기여도가 20% 수준이라는 가설에 근거한 것이다.

만약 위의 필자 주장이 현실적으로 경제의 지속적인 운용에 어려움을 주고 단기적인 혼란을 조장하여 당장의 도입과 시행이 어렵다고 한다면, 10년간의 예비기간을 두고 매년 3-5%를 올려가며 점차적으로 확대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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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magazine.hankyung.com/)

동시에 기업상속을 명분으로 도입한 별도의 공제제도를 폐지하여 예외가 없는 상속 및 증여 세제를 적용하되, 비상장 기업의 경우처럼 처분이 어려운 고정자산성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세금지불 방식을 세대를 거쳐 20년 이상 장기간 나누어 분할 납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

필자의 주장의 대안으로, 피케티가 주장하였듯이 10-50억 규모의 포괄적 자산에는 매년 1.0%, 50억 이상의 자산에는 2.0%의 별도 자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도 있다. 또한 ‘불평등을 넘어( Inquality, What can be done)’의 저자인 앳킨슨의 제안처럼 평생 동안 받은 상속+증여 재산에 대해 누진적 자산취득세를 최고 80% 세율로 적용하여 시행하는 방안도 있다.

어떠한 방안을 채택하더라도 세금납부를 거부하고 해외로 재산을 도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을 위한 세계조세행정기구의 창설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상속’ 운동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사회를 짓누르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위에서 제기한 고율의 누진적 상속세의 시행을 앞당기며, 유력한 자산가들의 재산을 사회적 환원 또는 귀속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필자는 유력 종교단체 지도자들에게 ‘사회적 상속운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제는 종교단체들이 한국사회의 개혁에 실천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2010년 불교계의 문수 스님이 이명박 정권에게 극심해지는 불평등의 해소를 요구하며 소신공양을 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정부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요구하기에 앞서 종교단체들이 스스로를 자정하고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사찰이던 교회이던 이제는 재물을 종교 내부에나 가상의 천국에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재물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게는 성난 채찍을 휘둘렀고, 성자 프란체스코는 헐벗은 걸인에게 외투를 벗어 입히고 집잃은 농부에서 살던 움집을 내주었다. 또한 1891년 교황 레오13세 당시 ‘새로운 사태’라는 공의회 선언을 통하여 함께하는 사회규범을 밝혔다.

세존 역시 깨달음과 진리를 위하여 세속의 권좌를 물리친 후 헤진 가사를 걸쳐 입고 하화중생(下化衆生)의 길로 나셨고, 동학에서는 ‘유뮤상자(有無相資 相生之道)’를 생활의 지침으로 삼았다.

서민들의 삶이 총체적 위기에 처한 이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 종단마다 사회적 상속운동의 기반이 될 가칭 ‘사회투자기금’을 설립하여 재력이 있는 신자들에게 자신들이 평생동안 노력하여 모은 자산을 자손들에게 상속하는 대신 사회투자기금에 기부(상속)하여 한국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앞장서 주길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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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fairsync.com/)

사회적 상속은 관례적인 일반 기부행위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후자는 자신이 직접 관여하는 단체를 설립하거나 임의적 기관을 지정하여 자신의 재산을 이전시키는 것이나, 사회적 상속운동은 기부자 자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공익성을 가진 제3의 인물들이 이사진과 집행부를 구성하는 가칭 ‘사회투자기금’이라는 기관에 재산을 기부(상속)하여 객관적이고 공개적으로 자산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모집된 기금은 대략 다음과 같은 방식과 절차로 진행할 것을 간절히 제안한다.

  1. 각 종교단체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공익적 인사들로 가칭 ‘XXX사회투자기금’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집행부를 선정한다. 투자기금은 공익재단에 준하는 지정기부의 세제혜택을 받도록 한다.

  2. 상기 기금에 유산자 신자들이 가계상속 대신 기부헌납한 자산은 오로지 한국사회 미래의 경쟁력과 혁신적 창업 그리고 사회적 경제 분야에 집중하여 지원하고 투자한다.

  3. 자산운용을 위임받은 집행부는 모집된 기금을 비영리적 지원과 수익적 사업으로 분류하여, 비영리적 영역은 관련 전문기구를 통하여 주로 장학, 교육, 학술, 연구개발 등 활동에 지원하고, 수익적 사업은 창업투자기관들을 통하여 청년창업, 혁신적 벤처, 중소기업의 신규사업,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을 선정하여 투자하도록 한다.

  4. 상기의 공헌전문기구와 창업투자기관은 객관적 절차와 심의를 걸쳐 선택하고, 일 년 단위로 사업의 진행과 성과에 대하여 제3의 기관을 통하여 감사하고 평가하여, 계속사업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서울시와 금융기관들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사회투자기금과 사회연대은행에 자산운용기금을 결합시킨 것을 원형적 모습으로 연상하면 될 것이다.

위에 언급한 사회투자기금은 원칙적으로 복지와 자선의 사업에 투입하지 말아야 한다. 복지와 사회안전망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중심이 되어 관련부처의 조직과 서비스 전달체계 및 연기금을 통하여 시행되어야 마땅하다.

반복하자면 사회투자기금은 한국사회의 역동적 미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집중투자 되어야 ‘사회적 상속’이라는 참 뜻에 합당하다.

공정한 경제질서, 더불어 잘사는 사회

사회적 규범과 정치적 합의를 거친 원칙에 의하여 사회경제가 운용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장의 기제가 작동하고,  금융시스템이 사기와 수탈 방식이 아니라 모두에게 균등한 원칙에 의해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모든 분야의 산업 활동이 왕성해져 근면하고 재능이 뛰어나고 기회포착에 능한 부자가 나타나서 급기야는 한국에서 세계 제일의 갑부가 탄생한다면, 이는 비난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모두가 박수치고 함께 기뻐할 일이다.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정치적으로 조정하여 운용된 사회경제의 성과물 일부분을 복지에 할애하여 국민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삶의 기초재를 제공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적정하고 공정한 시스템이 작동되는 가운데 개인과 조직이 성취한 재무적 성공과 집적이 가족단위의 세습적 형태가 아니라 사회 모두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되어, 연대적이며 혁신적인 방식으로 미래의 일자리를 위해 재투자 될 수 있다면, 이는 가히 공자님도 그리워하던 대동사회(大同社會)라 칭할 만 할 것이다.

월, 2017/03/1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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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으로 외도를 권하는 기혼 남녀 만남 중개 사이트인 “애슐리 매디슨”, 여기에 가입한 한국인들은 얼마나 될까, 또 그들은 누구일까?

최근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영미권 국가들에서는 애슐리 매디슨의 가입자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돼 큰 이슈가 됐다. 뉴스타파는 이 데이터를 입수해 한국인 가입자들과 관련한 정보를 분석했다. 그리고 분석 결과 이 사안이 단순한 말초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 공적 감시의 영역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에 입각해 뉴스타파 제작진은 여러 차례 진지한 논의 끝에 보도를 결정했다.

분석 결과, 가입 당시 자신의 국가를 한국이라고 표시한 사람은 무려 66만 7천 2백 96명이었다. 가입자 숫자로는 전체 53개 국가 가운데 9위, 인구 대비 가입자 비율로는 17위였다.

국가 가입자 숫자 (명) 인구 대비 가입자 비율
미국 17,608,441 5.52%
브라질 3,228,430 1.61%
캐나다 2,414,185 6.87%
영국 1,302,054 2.03%
오스트레일리아 1,221,574 5.28%
스페인 1,149,973 2.46%
멕시코 1,033,718 0.85%
타이완 767,757 3.29%
한국 667,296 1.33%
이탈리아 597,810 1.00%
인도 491,558 0.04%
콜롬비아 484,718 1.00%
아르헨티나 477,403 1.15%
칠레 476,832 2.71%
일본 468,545 0.37%


애슐리 매디슨은 지난해 한국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사이트 폐쇄를 당했고 올해 초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나자 4월에 서비스를 재개했다. 당시 애슐리 매디슨은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 정도로 한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불과 석달 만에 가입자 정보가 유출됐는데, 한국 가입자는 이미 60만 명을 돌파한 것이다. 짧은 영업 기간을 감안하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숫자다.

한국보다 인구가 두 배 이상 많은 일본의 경우, 이번에 유출된 데이터를 보면 전체 가입자 수도 한국보다 훨씬 적었고, 인구 대비 가입자 비율은 한국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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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입수한 파일에는, 가입자의 이메일 계정과 닉네임, 최종 이메일 답변 시점, 접속 위치 등의 정보가 들어있었다. 우선, go.kr과 korea.kr 도메인을 가진 공무원들의 이메일 계정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봤다. 확인 결과 go.kr 도메인을 가진 계정이 67건, korea.kr을 가진 계정이 169건이었다. (이메일을 보냈더니 40통이 반송되었으므로 유효한 메일 주소는129건으로 추정된다. 뉴스타파는 각 정부 기관에 해당 메일이 유효한 메일인지를 묻는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며 답을 기다리고 있다.)

go.kr 도메인을 가진 이메일 가운데는 경기도청 소속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청 3건, 서울의 각 구청이 8건 등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이 많았다. police.go.kr , 즉 경찰청 도메인의 이메일 계정도 4건 나왔다. scourt.go.kr 도메인, 즉 법원 직원의 업무용 메일 주소는 1개, spo.go.kr 도메인, 즉 검찰 직원의 업무용 메일 주소는 3개 포함돼 있었다. 특히 법원과 검찰 직원의 이메일 계정은 모두 실제로 존재하는 계정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도메인을 가진 이메일도 2개 발견됐지만 하나는 [email protected], 다른 하나는 [email protected] 이어서 정상적인 개인 사용자의 계정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이밖에 각 시도의 교육청, 소방서, 각종 공공 기관들의 도메인을 가진 이메일 계정도 다수 발견됐다.

ac.kr 도메인을 가진 계정, 즉 대학교와 연관된 계정은 240개나 나왔다. 상당수는 학생이나 대학원생, 대학교 교직원의 이메일 계정이었고 교수로 확인된 계정은 23개였다. 뉴스타파가 이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질의한 결과 이 가운데 3명은 가입 사실을 인정했고, 2명은 메일 주소 도용을 주장했으며 나머지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공영방송 kbs의 경우, kbs.co.kr 도메인을 가진 메일 주소가 8개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4명은 실제 kbs의 전현직 직원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3명은 취재나 프로그램 제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모두 취재나 프로그램 제작 때문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개신교 목사의 이메일 역시 2개가 발견됐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는 가입자의 접속 위치가 미국으로 되어 있었다. 나머지 한 명의 목사는 “시대적인 경향과 성 문화를 알기 위해 가입했으며 이것은 설교의 소재가 될 수 있다. 한 번 가입해 둘러보았을 뿐 그 뒤로는 한 번도 접속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기업 직원들의 이메일 역시 다수 발견됐다. 우리나라 10대 기업의 도메인을 가진 이메일 계정만 추려봤더니 모두 114건이 나왔다. 기업별로는 삼성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sk가 33건, 두산이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기업 직원들의 경우 사생활임을 고려해 이메일을 보내거나 메일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작업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가운데 몇 개가 유효한 계정인지는 알 수 없다.

기업명 도메인 명 이메일 계정 숫자
삼성 @samsung.com 47
현대차 @hyundai.com 9
SK @sk.com 33
LG @lg.com 0
롯데 @lotte.com 0
현대중공업 @hhi.com 1
GS @gs.com 7
한진 @hanjin.co.kr 2
한화 @hanwha.co.kr 1
두산 @doosan.com 14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진 성인이 애슐리 매디슨에 가입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 이를 외도의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해도 제3자가 이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특히 이번 사건으로 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은 불법 해킹으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이 점에 깊이 유의해 수집한 이메일을 철저히 관리했으며 당사자 취재 범위 역시 공적 영역으로만 한정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직원, 국립대학교의 교직원이 업무용 메일로 이같은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또 개인 메일로 가입했다 하더라도 선출직이나 고위 공직자인 경우, 또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종교인이 가입한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였다.

목, 2015/09/1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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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일 안산점 정찬우 매니져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하자 회사는 매니져에서 선임담당이라는 직책으로 강등시키는 일을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민주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고, 노동부에도 고발 조치 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SA(대리)매니져는 임시직에 불과하고, 점간이동시 매니져 보직이 해제되고,
새로이 매니져 직책이 부여된다.
SA(대리)매니져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면 담당이 되고, M2(과장)은 복직하면 매니져를 그대로 부여 받는다.
말 그대로 발탁매니져는 임시적이다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전국에 많은 SA(대리)매니져님들을 회사는 쓰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는 쓰레기 취급을 해 왔다는 것을 스스로 노동위원회에 밝힌 꼴이 되었습니다.

전국 롯데마트에서 열심히 일하는 SA(대리)매니져님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회사를 믿을 수 있을까요?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두 달이 넘도록 노동부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수 차례 기자회견을 하는 등 회사의 잘못을 알리는 투쟁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월 2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전직발령에 대해 인정 받았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한다면 같은업무 같은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제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려는 SA(대리)매니져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절차와 기준도 없이 인사이동을 시켰던 롯데마트의 인사정책에 철퇴를 내린 결정입니다.
회사는 그동안 전횡해왔던 부당인사를 멈추고 기준과 절차를 지키고 상식에 부합하는 인사이동을 민주노조에서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민주노조는 회사의 불법적이고 불합리적인 관행에 맞서 투쟁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민주노조와 함께 해 주십시요!!

화, 2016/07/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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