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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사회에 익숙해 가는 한국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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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사회에 익숙해 가는 한국 청년들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7- 10:39
무직사회에 익숙해 가는 한국 청년들– 취업노력 청년 감소로 청년 실업률 지속 증가–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더 많은 청년층 취업 경쟁에 내몰려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부재에 따른 한국의 재벌중심적 기업 경영 환경과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한국내 20대 실업률 증가 문제를 이스트아시아포럼이 집중 조명 했다.지난 11일 이스트아사이포럼은 한국내 청년 실업자가 41만명으로 전년대비 8만명이 증가한 사실을 강조하며 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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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이 3월 10일 전후에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헌재가 최종 변론을 이달 24일에 종결하겠다고 천명하면서 불확실하기만 했던 탄핵과 대선 일정의 윤곽이 잡혀 가고 있다.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관의 양심, 그리고 시민의 상식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의심할 수 없다.

하지만 연인원 1,000만이 넘는 촛불시민들이 열여섯 번의 주말 저녁을 광장에 모여도 꿈쩍 않는 대통령의 나라이다. 최순실, 김기춘, 조윤선, 그리고 이재용까지 구속되고, 새누리당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변했다’, ‘끝났다’는 말은 감히 할 수 없다.

1일 오전 서울 중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청구인-피청구인 대리인단의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헌재가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변론시한을 오는 24일까지로 못 박음으로써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임기 종료일인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세 명의 대선 후보 지지율 합이 60%에 달하고 있지만 ‘시대교체’는커녕 ‘정권교체’마저 아직 확신하기 어렵다. 그것은 태극기를 무기처럼 휘두르고 ‘멸공의 횃불’을 소리 높여 부르는 이들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 보수 세력의 기반과 기득권을 결코 쉽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재벌도, 사학도, 교회도, 엘리트 집단도 그대로다. 그들 힘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북한 역시 그대로다. 아니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3월 탄핵…두 달 안에 대선

모든 불확실함과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날짜는 하루하루 지나고 있다.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 이전 선고가능 날짜를 3월 9일로 잡고 D-○일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다. 그날이 ‘그날’이 되길 기대하는 마음은 점점 뜨거워지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이도 늘고 있다.

하지만 누군가는 3월 9일만이 아니라 5월 9일 즈음을 기준으로 D-○일이라 셈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그렇고, 캠프 멤버들이 그렇고, 당직자들도 그렇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경선인단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탄핵시계가 빨라질수록 대선시계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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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초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대선은 두 달 안에 치뤄져야 한다. 각 당의 당내경선, 본선거 등 사상 유래없이 숨가쁜 대선이 될 전망이다. (이미지 출처: YTN)

나쁘다는 게 아니다. 마땅히 서둘러야 하고, 당연히 서두르게 된다. 탄핵 결정되면 대선까지 겨우 두 달이다. 그나마 경선 일정을 빼면 각 당 후보가 실제 맞붙는 기간은 한 달 정도에 불과하다. 탄핵결정 당일부터 대선이 치러질 두 달 동안을 하루 단위로 준비해도 시간은 모자라고, 부족하다.

각 후보 캠프와 정당에서는 이미 사실상 D-100일 작전을 치밀하게 수행하고 있다. 아무리 탄핵이 이뤄지더라도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은 정권교체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

D+1. ‘그날’ 다음날이면 모든 게 저절로 바뀌는가? ‘그날’ 대통령 말고 누가, 뭐가 바뀔까? 신임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면서 차기 정부가 바로 출범한다. ‘인수인계’를 위한 인수위원회가 이번에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에 충성을 맹세했거나 최소한 그 기준에 부합한다고 검증된 비서진들이 신임 대통령의 출근을 맞는다. 수석과 비서관, 그리고 과거 여당에서 파견된 행정관들은 당일 바로 사표를 수리하더라도,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당선자 캠프에서 누가, 어떤 자리를 갈 것인지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첫날부터 혼선은 불 보듯 뻔하다. 그런데 그것은 미리 할 수도, 느긋이 할 수도 없다. 자주 언급되는 예비내각(shadow cabinet)은 오히려 덜 시급한 문제다. ‘인사(人事)’, 즉 다양한 사람에 대한 다층적 검증의 시간인 인수위원회가 없는 상황은 결코 간단치 않다.

D+15. 캠프 출신 전문가나 실무자들 중 일부는 인수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다음 정부에서 계속 같이 일할 지에 대해 서로 확인한다. 각 부처에서 파견된 관료들,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들도 자신의 실력과 인맥을 뽐내며 영전의 기회를 도모한다. 누군가는 청와대에서, 누군가는 원래 자기 자리에서 새로 출범한 정부의 성공을 위한 역할을 한다.

인수위원회는 그렇게 검증과 교감의 시간이 된다. 그런데 그 시간이 없다. 박근혜 정부 사람들이 떠난 자리를 누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는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첫걸음이다. 그런데 그 첫걸음을 손도, 발도, 하물며 눈도, 귀도 없이 떼야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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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12월 대선이 끝나면 다음해 2월까지 약 68일 간 인수위가 운영된다. 인수위에서는 차기 정부의 장차관 등 핵심 인사를 선정하고, 차기정부의 국정과제를 선별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선 다음날부터 국정운영을 시작하기 때문에 혼란이 불가피하다. 사진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왼쪽)와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 현판식 모습.

보통 청와대 파견 관료들에 대한 검증에 2,3주 정도 걸리는 걸 고려하면 D+15을 넘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남아 있는 관료들 가운데는 적극적으로 청와대로 입성을 꾀했던 이도 있고, 정권 후반기라 청와대에서 나가지도 못했던 경우도 있다.

청와대 진입과 승진을 꿈꾸며 자기 인맥과 출신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파견을 기다리고 있는 관료들도 부처마다 가득하다.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을 통과했더라도 누군지도 모른 채 청와대 비서진을 꾸려야 할 지경이다. 마냥 지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D+30. 유일호 재정경제부 장관, 이준식 교육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병호 국정원장 등과 함께 국무회의를 한다. 국무회의 개최 정족수와 인사청문회 등 때문에 장관의 사표는 쉽게 수리할 수 없다.

설령 대선 기간 동안 예비내각을 이미 발표했더라도 그들에 대한 ‘인사검증’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다음 정부 인사청문회에 적용될 도덕적 기준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야당과 보수언론의 공세보다 촛불시민의 기대가 훨씬 무겁고, 무섭다. 한명이라도 삐끗하면 그때부터 혼란과 추락이 시작된다.

박근혜 정부의 몰락 역시 윤창중 대변인, 김용준 국무총리 내정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등 계속된 인사참사에서 예고되었다.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대표는 “준비된 대통령”임을 매일 강조하고 있다. 만약 그가 당선이 된다면 검증 시간이 부족했다는 말은 감히 꺼낼 수도 없다.

예산, 정기국회…우왕좌왕하다 망할 수도

D+100. 박근혜 정부가 짠 내년 예산안이 5월말 확정된다. 신임 대통령으로서는 예산안에 손을 댈 수 있다면 어떻게든 손을 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가 짜 놓은 예산으로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일해야 한다. 하물며 거기에는 최순실 예산마저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는 게 예산전문가들의 설명이다.

7월 세제개편안, 8월 추경 예산으로 당선자와 집권여당의 정책의지를 내년 예산에 일부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이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미리, 그리고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고서는 내년 예산안을 건드리기 어렵다.

다음 정부의 ‘수권 역량’은 인사와 예산, 그리고 조직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준비 정도를 통해 평가될 것이다. 단지 역대정부 장·차관 출신들의 이름과 숫자만으로는 부족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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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장관 등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그리고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치뤄야 한다. 누가 집권하든지 여소야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협치든, 연정이든, 대통령의 정치력을 극대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D+6개월. 어렵사리 내각 구성과 예산안 조정이 마무리되면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국정감사가 열리고 법안과 예산안 심사가 진행된다.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는 싸드 배치와 중국의 반발, 미국의 경제압력, 일본과 위안부 문제 재협상, 북핵과 미사일 실험, 가계부채와 구조조정, 그리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지진까지 다뤄질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새로운 정부의 대응과 책임이 주되게 다뤄질 것이다. 동시에 검찰개혁과 재벌개혁 등 ‘적폐청산’을 위한 성과에 대한 시민적 요구는 더욱 커지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사실상 공모했던 주요 부처와 관료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라는 압력은 계속 거셀 것이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시작이라도 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집권여당은 주요 공약들을 ‘개혁입법’으로 정기국회에 내놓겠지만 여야 대립과정에서 어느 하나 쉽게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1년, 대선 7개월째 되는 2018년 12월 9일 광화문 광장에서 ‘환호와 경축’의 불꽃이 아니라 ‘불만과 좌절’의 촛불이 다시 타오를 수도 있다. 그 모습에 따라 D+1년이 되는 내년 지방선거의 승패가 좌우될 것이다.

업무연속성 계획 세워야

탄핵도, 대선도 아직 D-○일인데 D+100일, D+6개월을 미리 고민하는 것이 “하늘이 무너질 것을 걱정하는 기나라 사람(杞人憂天)”의 어리석음일 수 있다. 어쩌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일 지도 모른다.

이번 대선은 해방 직후 반민특위 정도가 내걸 수 있었던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적 과업을 수행할 대통령을 뽑는 선거다(후보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우리는 반민특위의 처절한 실패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참여정부 출신 장·차관이 캠프에 많다고, 자유한국당과 ‘대연정’을 한다고 ‘적폐청산’이 실현될 수는 없다. 작살을 내겠다는 신념과 사이다 발언만으로도 당연히 어렵다.

D-100일의 “어떻게 하면 집권할 것인가?”라는 고민만큼, 아니 그보다 더욱 집요하게, D+100일의 “집권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 탄핵-조기 대선-인수위 없는 정권 출범이라는 비상상황 인만큼 캠프나 정당 차원의 업무 연속성 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 그에 따라 목표-일정-주체-전략 등이 정해지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요구하는 시민들에 대한 집권세력의 ‘응답과 책임’(responsibility)을 말할 수 있다. 정권교체가 끝이 아니라 시작인 이유다.

월, 2017/02/2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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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박근혜 ‘생얼’ 폭로, 왜 가로막혔나?

후보자 검증 막는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죄 폐지해야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유종성(호주국립대 교수)

 

대통령을 잘못 뽑은 대가는 컸다.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의 허상을 보고 투표했다. 왜 야당과 언론은 박근혜 후보의 실체를 파헤치지 못했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2007년 한나라당 경선과 2012년 대선 두 차례 씩이나 후보자 검증을 쉽게 통과할 수 있었는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 그리고 형법 등의 명예훼손 법제가 공직 후보자의 비리 의혹이나 자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박근혜-최순실의 권력 사유화와 국정 농단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시 이명박 후보 측에서 박근혜 후보의 최태민 일가와의 관계를 이슈화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 보고서와 전두환의 합동수사본부에서 작성한 수사 자료, 1990년대 박근령, 박지만 등이 노태우 대통령에게 “우리 언니를 최태민으로부터 구해주세요”라며 보낸 편지 등을 언론에 제공했는데 언론들은 거의 싣지 않았다.

2007년 6월 한나라당 당원이었던 김해호 목사가 “박근혜는 최태민과 최순실의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자신의 재단조차도 소신껏 꾸리지 못하고 농락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한나라당 검증위원회에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박근혜 후보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하기는커녕 김 목사에 대해 “천벌을 받을 사람”이라는 저주를 퍼붓고 지나갈 수 있었다. 최태민의 의붓아들(최순실의 의붓오빠)인 조순제 씨가 경선 막바지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기자회견을 했는데도 언론에선 단신으로도 처리하지 않았다. 조순제 녹취록이 최근에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정말 아쉬운 일이다. 당시 이명박 캠프에서 박근혜 검증을 지휘했던 정두언 전 의원은 경선을 앞둔 2007년 8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태민과 박근혜의 관계를 낱낱이 드러내면, 박근혜 대표를 좋아했던 많은 분들이 밥도 못 먹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2012년 대선에서 야권은 박근혜 후보의 최태민 일가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회피했고, 결과적으로 많은 유권자들이 박근혜 후보의 허상을 보고 투표하게끔 하는 데 일조했다.

왜 언론들은 박근혜 후보의 최태민, 최순실 관련 의혹 제기를 외면했을까? 왜 정두언 전 의원은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을까? 왜 문재인, 안철수 캠프는 박근혜 후보의 최태민 일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증을 회피했을까?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등이 이러한 의혹 제기와 언론의 보도까지도 가로막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해호 목사와 김 목사의 기자회견문 작성을 도와준 임현규 당시 이명박 캠프 정책특보는 최순실의 고소에 따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육영재단 부정축재 등 제기한 의혹의 사실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는데, 박근혜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2008년 대선 직후 숨진 조순제 씨의 경우는 타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태민-최순실 비리에 대해 운만 띄우고 구체적인 의혹 제기를 회피한 정두언 전 의원과 달리 2007년 대선 본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했던 정봉주 전 의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함은 물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의 PD들이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정윤회 문건 등을 보도한 국내언론과 야당 정치인뿐 아니라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소문을 보도한 일본 <산케이 신문> 특파원까지 명예훼손으로 기소하니, 감옥에 갈 각오를 하지 않고는 아무도 의혹 제기를 함부로 할 수 없고, 언론도 의혹에 대한 보도를 외면하거나 지극히 조심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명예훼손 법제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까지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후보자 모욕죄)와 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명예훼손죄)는 자유로운 후보자 검증을 가로막고 있다. 후보자 비방죄는 OECD 국가중 한국에만 유일하게 있는 법이며, 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일반적으로 형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아주 중대한 경우에만 선거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진다.

한국은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를 권고하는 UN 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추세를 정면으로 역행, 명예훼손과 모욕죄 기소 인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검찰은 선거사범 단속에 있어 민주화 초기 성행했던 금품 향응제공 등 매표 행위가 줄어들자 소위 ‘흑색선전’을 뿌리뽑는다는 명분 하에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단속에 집중해 왔다.

‘표1′을 보면, 제15대 (1996)부터 제17대 (2004) 국회의원 총선거까지는 소위 흑색선전 사범이 전체 선거사범 중 15% 미만을 차지했으나, 제18대(2008)에는 20.1%, 제19대(2012)에는 25.3%, 제20대(2016)에는 35.5%에 이르러 금품향응(20.7%)보다도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표2′를 보면, 2002년 이전에는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을 받은 인원수가 많지 않았으나 2004년 이후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특히 2007년 대선 때부터 급증했음을 보여준다.

원래 ‘흑색선전’이란 군사작전 등에서 상대를 심리적으로 교란하기 위해 비밀리에 행하는 허위정보 선전을 일컫는데, 한국의 검찰은 공개적인 검증을 위한 의혹제기를 모두 흑색선전으로 치부하고 있다. 한국 검찰의 선거법 집행은 서구 선진민주국가들은 물론 이웃 나라 일본, 대만 등과 비교해 보아도 큰 차이를 보인다 (‘표3′ 참조). 일본이나 대만에서는 선거시 매표 행위 단속에 집중하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기소인원수는 일본은 0.1%, 대만은 3.4%에 불과하다. 물론 이 나라들에는 후보자 비방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표1. 국회의원 총선거별 선거사범 종류별 추이, (1996~2016년)
출처: 대검찰청 보도자료 (각년도)

 

표2.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죄 법원 판결수, (1995~2015년)
각 년도는 판결시가 아닌 해당 선거가 실시된 해를 가리킴.

 

표3. 한국, 일본, 대만의 선거사범 인원수 종류별 비교
일본: 중의원 선거 (1996~2012년) 선거사범 대만: 2003~2012년 각급 선거의 선거법 위반 1심 피고인수 한국: 국회의원 선거 (1996~2016년) 선거사범; 허위사실공표에 후보자 비방 포함.

 

명예훼손과 후보자 비방/허위사실공표죄 관련 기소 인원수의 증가는 그 자체로 공직자나 힘있는 사람들의 비리의혹 제기와 공직후 보자의 검증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정치검찰”의 오명을 쓰고 있는 한국의 검찰이 이러한 법 집행에 있어서 정치적인 편향성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그동안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가 정치적으로 악용된 사례들에 대해 국내에서는 물론 UN 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 UN 인권위원회, 국경없는 기자들 등 국제사회의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정봉주 전 의원, <PD 수첩>, <산케이 신문> 기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이 국제사회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으며, 프리덤하우스가 언론 자유 평가에서 한국을 ‘자유’ 국가에서 ‘부분 자유’ 국가로 강등시키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그러나, 검찰이 조직적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취해왔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은 없었다. 이에 필자들은 사단법인 오픈넷의 협조를 받아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이들의 판결문을 수집하여 전수 조사를 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여야간 정치적 편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교육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심한 편향성이 드러났다(표4 참조).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후보를 공격하다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고 16건 모두 보수 후보를 공격하다 기소된 경우였다.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90.3%가, 후보자 비방죄의 경우 80.3%가 새누리당 후보를 공격하다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경우였다.

‘표4′. 선거별, 피해 후보자 정당별 비방 및 허위사실 판결수 (1995~2005년)

 

‘표5′는 2002년에는 여당의 노무현 후보를 공격한 사람들(13명)이 야당의 이회창 후보를 공격한 사람들(4명)보다 더 많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으며, 2007년에는 야당의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경선 후보를 공격한 이들(230명)이 여당의 정동영 후보와 경선후보들을 공격한 이들(39명)보다 훨씬 더 많이 기소되었음을 보여준다.

2012년 대선에선 박근혜 후보를 공격하다 기소된 인원수(154명)가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공격하다 기소된 인원수(23명)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결국 검찰은 항상 대통령 당선자를 공격한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기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다만, 노무현 후보를 공격해서 기소된 사람들의 경우 13명중 7명만이 유죄 판결을 받아 이회창 후보 공격으로 기소된 이들의 유죄율(100%)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유죄율(54.9%)을 보였는데, 이는 검찰의 무분별 기소에 대해 법원이 약간의 견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7년과 2012년 대선의 경우에는 여당 후보나 야당 후보를 공격한 사례들간에 유죄율에 차이가 없어 검찰의 기소편향이 법원에 의해 전혀 교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에서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한 인원수가 급증했는데, 그 대부분이 대통령 당선자를 비판한 경우였고, 검찰의 정치적으로 편향된 기소가 사법부에 의해 교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5. 2002, 2007, 2012년 대통령 선거시 여당 후보 및 야당 후보 공격으로 재판받은 수와 유죄판결 수
2002년과 2012년에는 여당 후보가 당선되었지만, 2007년에는 야당 후보가 당선됨.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찰의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죄 기소가 급증해왔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법집행이 정치적으로 매우 편향되어 온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김해호 목사나 정봉주 전 의원처럼 상당한 근거가 있는 의혹을 제기하고서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는 현실, <PD수첩> 경우처럼 결국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검찰 수사와 재판과정을 통해 당사자들이 받는 고통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억압일 뿐 아니라, 나아가 이러한 사례들이 언론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검열을 하고 입을 닫도록 하는 것이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 나라일수록 부패 수준이 높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따라서, 후보자 비방죄는 물론 허위사실공표죄도 폐지하거나, 그 적용 대상을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공표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며 자유형을 없애고 벌금형만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면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이에 따라 선거결과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할 수도 있다. 하지만, 허위사실로 공격을 당한 후보자는 즉각적으로 반론을 펼 수 있고 유권자들은 후보자간의 공방에서 제시되는 증거들을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후보자 검증이 이루어지며 정치검찰이 개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작용 없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 공개적인 의혹 제기가 아닌 타인 명의 도용 또는 비밀리에 하는 흑색선전은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공표죄 없이도 처벌할 수 있고, 허위사실 선전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선거소송을 통해 구제할 수도 있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대체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제 우리 국민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단시일 내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헌재가 탄핵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각 정당이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을 시작할 수 없을 것이다. 헌재 결정 이후 60일 이내에 각 당의 경선과 본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후보자 검증을 위한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이번에도 후보자 검증을 제대로 못해 믿고 뽑았던 대통령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이 나중에야 드러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 국회는 후보자 검증을 가로막는 현행 선거법과 명예훼손 법제를 시급히 뜯어고쳐야 한다.

 

* 위 글은 프레시안에 기고했습니다. (2016.12.19.)

월, 2016/12/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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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사상 최대 규모의 탄핵반대 집회가 서울 시청광장 일대에서 펼쳐졌다. 주최측이 주장하는대로 5백만 명 정도 규모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참여했음을 어림짐작으로도 알 수 있었다. 대체 어떤 사람들이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하고 있을까? 뉴스타파 취재진은 신도 수만 20만 명에 이르는 은혜와진리교회에서 교인들을 조직적으로 집회에 동원한 현장을 포착했다.

# 3월 1일 아침 10시, 안양 은혜와진리교회 앞

대규모 탄핵반대 집회가 예정된 지난 1일 아침, 오전 예배를 앞두고 은혜와진리교회 대성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교인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자 예배가 시작됐다.  여느 교회와 다를 바 없는 풍경이었지만 예배가 끝나기 10여 분 전, 분위기가 달라졌다. 은혜와진리교회 조용목 담임목사가 이날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구국기도회와 탄핵반대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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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진리교회 조용목 담임목사

“삼일절 기념 또 애국을 위해서 모이는 그런 모임에 가시는 분들은 물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하나님 은총의 메세지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 은혜와진리교회 조용목 담임목사

# 오전 11시 반, 즐비하게 늘어선 버스들

은혜와진리교회는 교인들이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꼼꼼히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배당 안팎에는 3.1절에 열리는 탄핵반대집회를 홍보하는 포스터가 붙어있었고, 교회 사무처에서는 신도들이 집회에서 사용할 태극기를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건물 밖에는 20여 대의 전세 버스가 줄지어 서 있었다. 서울 집회 현장으로 신도들을 실어나를 버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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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진리교회 앞에 늘어서있는 전세버스들

천여 명의 신도가 20여 대의 전세 버스에 나눠탔다. 취재진은 은혜와진리교회 신도들과 함께 직접 이 버스에 올라타고 서울로 이동했다. 전세 버스 대절과 간식 구입 등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교회 부담이었던 모양이다. 탑승자들은 일체의 돈을 내지 않았다.

차에 탄 사람들은 대부분 60~70대 여성들이었다. 교회측은 젊은 신도들의 집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원래 낮 시간에 예정된 청년부 예배도 취소했지만, 30대 이하의 젊은 신도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버스에 탄 한 60대 여성은 “원래 우리 목사님이 시국 설교 절대 안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는 진짜 나라가 어려워서 매 주일 예배 때마다 말씀을 하신다”면서 “이분(목사님)이 떳떳하게 살아오신 분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집회에 안 나갈 수 없었다”고 집회 참여 동기를 밝혔다.

# 오후 1시, 3.1절 구국기도회의 태극기 물결

버스에서 내린 신도들은 줄지어 광화문 방향으로 이동했다. 그곳에서는 이미 3.1절 구국기도회가 열리고 있었다. 이름은 ‘기도회’지만, 탄핵기각운동본부 정광용 대변인이 단상에 올라와 있고 대부분의 참여자들 역시 뒤이어 열린 탄핵반대집회에 합류했다. 기도회가 사실상 탄핵반대 사전집회로 활용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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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도회에는 은혜와진리교회 신도들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신자들도 대거 참여했다.

# 조용목 목사의 ‘선동 설교’

은혜와진리교회 조용목 목사는 이미 여러 차례 교인들에게 탄핵반대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지난 1월 22일 예배 때는 “애국자들이 시위에 참여하여 외치는 행동으로도 하나님께 호소해야 한다”며 신도들을 독려했고, 1월 29일 예배 때는 특검 수사나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기정사실로 확인된 내용조차 부인하면서 탄핵 기각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 교회의 젊은 신도들은 조 목사의 극우적인 발언에 반발하고 있다.

물론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보수일수도 있고 진보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합니다.  문제는 목사님이 보수가 맞다, 보수는 틀린게 없다, 박근혜 게이트는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지금 대부분의 시민들이 국정농단 때문에 엄청나게 분노한 상황에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분노가 더 커지는 거죠.

– 김가람(가명) / 은혜와진리교회 신도

보도가 다 거짓이고 탄핵을 탄핵한다는 김평우 변호사를 옹호하는 발언, 변희재를 옹호하는 발언, 그런 발언을 하시는 바람에 우리 성도들이 예배시간에 많이 나갔어요. 항의하는 뜻에서 소리도 지르고…

– 양상돈(가명) / 은혜와진리교회 신도

뉴스타파 취재진이 교회 측에 신도 동원이 올바른 행동인지 묻자 교회측은 처음에는 탄핵반대집회에 신도들을 동원하지 않았다고 완강히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취재진이 직접 현장에서 촬영까지 한 사실을 알리자 더 이상 부인하지도 못하면서, 취재진이 그런 촬영을 할 거였다면 교회측의 허락을 받고 해야 했다며 취재진의 신원을 따져 묻기도 했다.   

# 제왕적 목사의 극우주의. . .  젊은 층 이탈로 조금씩 흔들려

3.1절 탄핵반대집회에 대거 교인들을 참석시킨 것으로 확인된 교회는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은혜와진리교회 두 곳이다. 이 교회들은 각각 조용기, 조용목 두 형제 목사가 이끌어왔는데 두 교회 모두 신도 수 수십만 명 규모의 초대형 교회들이다. 한국 기독교를 20여 년간 연구해온 김진호 씨는, 최근에는 교회의 돈줄이 되는 젊은 신도들이 목사들의 극우적 선동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지간한 교회에서는 집회에 신도들을 동원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목사가 수십년 동안 제왕적 권력을 휘둘러온 일부 대형교회들의 경우, 장노년층 신도들을 중심으로 목사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따르도록 유도하는 일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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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90년대 이후의 신도들은 대부분 학력도 높고 자존성도 높고 종교적으로도 꽤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비교 검토하고 목사 설교를 비평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교회 목사들이 겉으로는 제왕적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엄청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들이 노골적으로 동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인들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교인 동원이 가능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건 주로 90년대 이전에 목사의 권력이 형성돼서 여전히 그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도 동원의 주체들인 것 같아요.

큰 교회일수록 담임목사가 홀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 예산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많은 경우 그 돈들이 기독교계 극우 단체들의 손에 들어가고, 그들에게서 이상한 신문도 만들어지고, 이상한 동원도 이뤄지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거대한 집회에 공공연히 나서는 목사는 현저하게 줄었는데, 가보면 십자가도 큰 게 있고 왠지 기독교 집회 같은 느낌이 드는 거대한 시내 집회가 만들어지곤 하는 거죠.

– 김진호 /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목, 2017/03/0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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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테러방지법 제정안,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공공 서비스 축소와 민영화 확대의 근거가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재벌과 대기업에게 특혜에 특혜를 더 얹어주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제정안, ‘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연장, 실업급여 수급조건 악화, 간접고용 파견 전면화’를 초래할 5개 노동관계 법률 개정안 등 참여연대는 12월 마지막날까지 ‘박근혜 악법’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6년 더욱 끈기있게 싸워나가겠습니다.

 

목, 2015/12/3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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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국민생명권 보호 의무 위배” 
- 4.16국민조사위 등 6개 단체 공동의견서 헌재 제출
 

민간차원의 범국민진상규명활동기구인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이하 416국민조사위)를 포함한 6개 단체는 오늘(1월 19일) 2시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당일 국민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했으므로 탄핵사유로 인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1시 30분,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민변, 민주법연, 참여연대 등 참여 단체 회원들은 공동의견서 제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의견서(대표집필: 4.16국민조사위 이정일 상임연구원)에서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국가의 보호의무의 위반을 인정한다”고 전제하고,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당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출근 하지 않아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참사관련 보고서면을 작성하느라 40분의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원인을 제공한 점, △피청구인이 사고당일 단 한 번도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에 가지 않았고, 위기상황을 지휘·통제 및 조정역할도 전혀 수행하지 않은 점, △피청구인이 사고 당일 10:25경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아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언술에 불과한 것이었고, 해경청장에게 특공대(대테러부대) 투입 등을 지시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 역시 사고 및 구조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거나 일반적인 언술에 불과하므로 결론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4.16국민조사위는 지난 1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4.16국민조사위 창립행사의 일환으로 “세월호 참사와 탄핵” 토론회를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손금주(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의원과 공동주최한 바 있다. 

 

□ 일시장소 : 2017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30분, 헌법재판소앞
□ 주관(대표집필) :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4.16국민조사위)
□ 공동주최 :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4.16국민조사위),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사)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을위한피해자가족협의회(416가족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

 

<순서> 

사회: 이태호 (4.16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 4.16연대 상임위원)
▶인사말: 정강자(4.16국민조사위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취지: 유경근(4.16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의견서 소개: 이정일(4.16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 민변 세월호TF)
▶탄핵촉구발언1: 김선애(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탄핵촉구발언2: 이호중(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피청구인의 생명권보장의무 위반에 관한 의견서 (요지)


1. 사건 및 제출인

가. 사건명
    사    건   2016헌나 1 대통령(박근혜)탄핵
    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피청구인   대통령
  
나. 제출인 
   ○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 참여연대

 

2. 피청구인의 생명권보장의무 위반에 관한 의견서 요지

 

가. 사건개요

 

○ 2014. 4. 16.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라 탑승자 476명 중 배가 전복되기 전 서둘러 탈출하였던 생존자 172명을 제외한 304명이 사망함, 사망자 중 상당수는 단원고 학생들임.

○ 적절한 구조가 행해지지 않았고, 인명구조에 실패한 정부의 무능, 사고당일 09:19경 YTN보도 이후 △국가안보실(09:20), 해경상황실에 핫라인을 통해 확인 ☞청와대 내 문자메세지로 사고 발생 사실 전파, △해양경찰청(09:30), 제1보로 청와대사회안전비관실, 경호 상황센터,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상황전파,  △안행부(09:31), 청와대에 문자메세지(크로샷) 전파, △국방부장관(09:31), 청와대위기관리상황실에 전파, △경찰청(09:40), 제1보 국가안보실, 경호상황센터, 사회안전비서관 전파
에 국가안보실과 대통령의 콘트롤타워 역할부재에 대한 대통령인 피청구인의 생명권보자의무 위반이 탄핵사유임을 밝히고자 하는 것임

 

나. 피청구인의 직무상 작위의무위반에 대하여 

 

○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는 대통령이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것을 의미함, 따라서 대통령은 헌법 제7조 제1항의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재난 관리영역에서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함

○ 헌법 제34조는 대통령이“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의무도 있음

○ 정부조직법은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정부조직법 제11조)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보좌를 받음(정부조직법 제14조, 제15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가안보실에게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활용할 의무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음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285호) 제8조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 위기에 관한 정보⦁상황의 종합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양사고(선박)위기관리 실무매뉴얼」에서 정한 위기관리기구의 임무․역할로 구체화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최고정점에 위치해 있고, 국가안보실은 위기관리센터를 운용하는 등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함

○ 대통령인 피청구인은 세월호 참사와 같이 국가재난 위기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마땅히 수행해야 함.

○ 피청구인은 당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음. 피청구인이 청와대 본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는 등 피청구인의 소재지가 불명확하여,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은 피청구인에게 신속한 보고를 할 수 없었음.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아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참사관련 보고서면을 작성하느라 40분의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원인을 제공함.

○ 피청구인은 사고 당일 10:00경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사고 개요, 사고 선박 제원, 구조 인원 현황, 구조 관련 조치 등에 대한 서면보고를 받았고, 10:15분경 유선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사고당일 4. 16.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어떠한 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음. 이는 피청구인이 국가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위기상황을 지휘 및 통제․관리하는 역할을 명백히 포기한 것임

○ 피청구인은 서면보고 혹은 유선보고를 받는 즉시 위기관리상황실로 가지 않았고, 국가위기관리평가회의의 개최 등을 요청하지도 않았음. 피청구인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 위기관리상황실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전례, 2016. 1. 6. 북한의 핵실험 소식을 듣고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40분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기도 한 전례에 비추어 보아도 납득하기 어려움


○ 결국,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의 그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상태를 야기하였다고 볼 수 있음.

 

다.  피청구인의 생명권보호 의무위반은 탄핵사유에 해당함

 

○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국가의 보호의무의 위반을 인정함(헌법재판소 2008. 7. 31. 자 2004헌바81 결정)

○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 소식을 보고받는 즉시, 위기관리상황실로 달려가 참모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상황 및 정보를 보고받고, 국가안보실장,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조치나 지시를 해야 했음. 그러나 피청구인은 사고당일 단 한 번도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에 가지 않았고, 위기상황을 지휘·통제 및 조정역할도 전혀 수행하지 않음. 따라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배로 인정됨

○ 피청구인은 사고 당일 10:25경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지시(①) 또는 해경청장에게 특공대 투입지시(②) 조치를 취했다고 하나, ①의 지시는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혹은 “적절한 조치들(appropriate steps)”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아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언술에 불과하고, ②의 경우에 해경특공대는 대테러업무 등에 특수화되어 있을 뿐 잠수 및 구조의 업무에는 크게 익숙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고해역 주변의 관할권내에 있는 해경특공대원은 14명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사고 및 구조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거나 일반적인 언술에 불과 함. 따라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인정됨

○ 헌법재판소는 생명권보장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제가능성을 그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설령, 생명권의 구제가능성이 그 요건이라 하더라도, 국가안보실은 사고당일 09:19 YTN 속보를 통하여 사고를 인지하였고, 09:30경 해경본청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등에 전파한 상황보고서가 접수되어 474명이 탑승한 여객선 세월호가 “침수 중 침몰위험”이 있다는 매우 급박한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었고, 그 즉시 구조 활동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자가 침몰 위험에 있는 여객선 세월호에 탑승한 승객에 대한 적절한 구조조치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휘․감독하여 피청구인이 퇴선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면 세월호 침몰사고로부터 안전과 생명의 위험에 있었던 세월호 승객들의 생명권을 구제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임. 

○ 결국, 대통령인 피청구인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지위에서 국가의 존립근거의 역할을 하는 바, 피청구인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은 이들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의 유가족 삶도 송두리째 빼앗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가져다주었다고 할 것이며, 이는 생명권 보장을 국가의 존립 근거로 하는 의미를 상실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의 생명보장의무를 위반한 것은 중대한 헌법위반행위에 해당하여 탄핵되어야 함.

 

 

 

 

 

금, 2017/01/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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