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 검색’ 추진 말아야
한남공원 조성에 어깃장 놓는 세력에 경고한다
○ 2020년 6월 25일 ‘도시계획시설(한남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어, 공원 조성이 결정된 한남근린공원(이하 한남공원) 부지를 두고, 최근 언론을 통해 뒷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공원 조성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공원 결정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식이다. 나아가 “주택이 아닌 공원 조성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건 시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 부영주택(이하 부영)이 지난해 8월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한남근린공원 부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의 1심 2차 변론을 한 달여 앞두고 언론보도가 잇따라 나온 것은 누군가의 기획일까, 우연일까?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이미 부지매입 비용의 3배가 넘는 불로소득을 확보했음에도,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적 그린인프라인 한남공원을 두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라면, 자중할 것을 충고한다.
○ 세계보건기구(WHO)가 1인당 생활권 공원 면적을 9㎡ 이상으로 조성할 것을 권고한 것만 보더라도, 한남공원을 조성하는 공공성은 충분하다.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이 5.49㎡에 불과한 서울에서 도시를 숨 쉬게 하는 공원녹지는 필수재이다. 사기업의 과도한 이윤 창출을 위해 한남동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이 도시공원을 양보할 이유는 없다.
○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시민들은 한남공원과 같은 생활권 그린인프라의 중요성을 더욱 체감하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와 용산구, 한남동 주민들과 함께 시민이 바라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마음을 모으고 있다.
○ 부지 가격이 오른 것이 서울시 재정에 부담이지만, 공원부지란 걸 알고 구매했으니 부영이 피해본 것은 없다.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서울시의 결정에 사기업으로서 사법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까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당하고, 부정확한 정보로 여론 몰이하는 행태는 더 이상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1년 9월 14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 [email protected]

[성명]
언론중재법, 시한부 협의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시도하는 가운데 어제 야당에 민정협의체를 구성해 추석 전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언론연대는 이에 단호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언론중재법은 ‘시한부 협의’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그간 국회가 열릴 때마다 끊임없이 시한부 처리를 압박해왔다. 이런 압박이야말로 합리적 토론을 가로막고, 갈등을 부추기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 다수 의석에 기대 시한을 못 박고 상대를 몰아붙이는 입법폭거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논의의 주제는 민주당 안 또는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언론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누차 강조하듯이 언론피해구제가 입법취지이고,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사회적 논의는 공통된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셋째, 네티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패키지로 묶어서는 안 된다. 인터넷 표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네티즌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민주당의 망법 개정안은 언론중재법보다 더욱 위험천만하다. 사회적 합의의 논의 대상으로는 네티즌 징벌적 손배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선공약인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임시조치제도 등 표현의 자유를 개선하는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
언론연대는 여야 정치권이 밀실거래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끝)
2021년 8월 31일
언론개혁시민연대


화석연료 시대 마감을 위한 한 걸음!
서울시 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지정’ 을 환영한다
○ 지난 3일, 서울시 교육청은 2020년 서울시교육청 금고 재지정을 앞두고 [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해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실적’ 평가항목에서 ‘생태전환교육 연계 탈석탄 선언 실적’과 ‘사회적 책임경영의 교육기여 효과’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폭염과 한파, 태풍, 홍수, 산불, 가뭄 등 기후위기는 심각한 재난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강도는 강해지고 있다. 지난 100년간 인류가 사용한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대량배출로 지금의 기후위기가 초래된 것이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석탄발전은 현재 인류에게 있어 가장 먼저 마감하여야 할 화석연료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소 폐쇄 운동을 전개하며 서울시, 지자체, 교육청, 공사 및 출연기관의 [탈석탄 금고 지정 조례 및 규칙 개정]을 촉구해왔다.
○ 우리나라는 세계 3위 석탄금융(Coal Finance) 지원국으로 기후위기 주범인 석탄발전에 대해 막대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석탄발전소 투자로 단기적 이익에만 몰두한 채 석탄금융이 시민들의 미세먼지 건강위험 피해와 기후위기 재난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였다.
○ ‘탈석탄 금고 지정’은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의 주범 석탄발전의 금융기관 투자를 막기 위한 공익적 개입이다. 미세먼지와 기후위기로 피해 받는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금고 지정 시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환경적 책임을 평가하여 지속가능한 재무적 책임을 갖게 하는 것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 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지정’ 결단을 환영하며, 서울시 본청과 지자체, 공사 및 출연기관도 ‘탈석탄 금고’ 제도적 변화 및 추진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책임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2020년 5월 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이우리 기후에너지 팀장 010-5147-4272 / [email protected]

0.5%만으로도 바다의 변화가 시작됐다!
2023년 9월 12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논평]
티와이홀딩스가
동문서답이다. 우리는 단협에 대해 묻지 않았다. 10·13 합의에 관해 물었다. 티와이홀딩스가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말은 SBS사측이 단협을 해지하여 임명동의제를 폐지하는 걸 그대로 두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티와이홀딩스가 직접 서명한 합의서에서 시청자와 맺은 약속을 지켜나갈 의지가 없다는 얘기다. 심히 유감이다.
이번에는 SBS사측에 묻는다. 10·13합의를 파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노조의 일방적 합의 파기로 인해 근거가 없어졌다”는 말은 하지 말라. 재차 말하지만 단협에 대해 묻는 게 아니다. 노조 말고 시청자에게 답하라. SBS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획기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던 그 사회적 약속에 대해 말이다. 왜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인가.
“노조위원장이 대주주를 포함한 전 현직 사장들과 경영진 등 십 수 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등 상식 밖의 협박을 하면서 노사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10·13합의를 맺었다는 SBS사측의 말은 충격적이다. SBS경영진에게 10·13 합의란 시청자와의 약속이 아니라 대주주를 위한 조치였다는 말인가. 임명동의제는 대주주를 비호하기 위한 거래수단이었던 셈인가. 10·13합의는 시청자를 기만한 속임수였나.
SBS경영진은 답해야 한다. SBS에게 10·13합의란 무엇인가. (끝)
2021년 4월 15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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