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 검색’ 추진 말아야

[성평]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에 대해 책임을 미루지 말라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의 핵심은 ‘기득권 내려놓기’
언론노동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지역 사무실에 항의 농성을 진행했다. 언론연대는 언론노동자들의 싸움을 지지하며 조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윤창현)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지역 사무실에서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입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사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요구하며 각종 징계는 물론, 해고까지 감수하며 싸웠던 언론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노동자들이 항의농성을 하자 뒤늦게야 답을 주었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특위 김승원 부위원장은 오후 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공영방송을)국민께 돌려드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8월 안으로는 처리해야 하자는데 공감대를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고 볼 일이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김승원 의원은 언론노동자들의 농성 상황을 듣고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다”며 “과방위 법안 소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고 책임을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언론노동자들은 물론 언론시민사회단체와 학계에서 꾸준히 촉구했던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야당 시절을 떠올려 보면 어떤가. 2016년 촛불집회 이후, 청와대의 주인이 바뀌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여당의 위치에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노동자들이 여전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촉구를 위해 농성을 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볼 수 있나. 답은 명확하지 않은가.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책임을 외부에 돌려선 안 되는 이유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의 핵심은 정치권의 ‘기득권 내려놓기’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의 관행대로 누려왔던 몫을 내려놓겠다고 하면, 국민의힘도 협상장에 앉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에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논의를 위한 준비는 이미 끝난 셈이다. 국회는 십년 넘게 끌고 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2021년 7월 15일
언론개혁시민연대

2051년 후쿠시마 핵 발전소 폐로는 허황된 거짓말이다!
오염수 해양투기 영구 중단하고, 육상 보관 실행하라!
2024년 03월 04일
환경운동연합

[논평]
방통위는 SBS독립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이행조건 부가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SBS의 최대주주를 변경하는 최종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간 방통위는 SBS 재허가 심사와 사전 심사 등을 통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천명하고, 여러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하였으나 SBS의 독립성은 도리어 악화되고 있다. SBS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임명동의제는 폐지 위기에 놓여 있고, 노조 추천 사외이사제와 같은 견제장치도 사라졌다.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의 지배권만 강화됐다. 방통위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SBS 정상화를 위한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SBS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가 합의하고, 방통위가 권고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토록 하는 것이다. 지난 2017년 SBS 노사는 대표이사 등에 대한 임명동의제와 수익구조 정상화에 합의하고, “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회적으로 보증받기 위해” 방통위에 합의문을 제출했다. 방통위는 ‘노사 합의 이행’ 을 권고사항으로 부가해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대로만 하면 된다.
방통위는 합의 이행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합의를 어기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통위가 발간한 <2017년도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백서>를 보면 스스로 감독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한 방통위원은 “사장 임명동의제,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같은 노사 합의사항들이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원들이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비록 권고사항으로 부가가 되었지만 SBS 노사 합의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잘 감독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 말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감독 책임은 합의를 잘 이행하도록 살피고, 조치하는 일이지 합의 위반 공방에 대한 심판자 노릇이 아니다. 방통위는 노사 합의 사항의 이행을 담보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승인 조건을 부가하는 일에만 전념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SBS 10·13 합의는 노사문제를 넘어 SBS가 시청자와 맺은 사회적 약속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방통위가 이번 최대주주 변경 허가 심사에서 사회적 약속의 수호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지 지켜볼 것이다.<끝>
2021년 9월 7일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성명]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우리 사회에 생명의 존엄함을 일깨워준 사건이며, 인간 존엄이 평등한 만큼 국가의 조치도 비차별적이어야 함을 상기시켜주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최근의 상황에서 인권과 사회정의에 기반한 논의와 결정 과정은 보이지 않는다.
1월 21일, 정부는 빠르면 2월 초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그에 앞서 보도되었던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따르면,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에 대해 신속하게 최대 물량을 확보하여, 전문가위원회가 마련한 우선순위에 따라 무료로 공평하게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한다. 우선 접종 권장대상 순위는 현재 논의 중이며 의료기관 종사자와 요양시설 입소 고령자, 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65세 이상 노인 등이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인구의 70% 이상의 신속한 백신 접종을 통해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의 ‘공평’이라는 선언, ‘안전’에 대한 약속, ‘신속’이라는 목표가 얼마나 공허한지 수없이 경험했다.
온 국민에게 동등하게 나누어준다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정에서 주민등록기준이 불분명한 홈리스는 배제되었다. 모두에게 2주간의 자가 격리를 보장해야 할 정부는 신아원 장애인들의 긴급 탈시설 요구도 무시한 채, 다시 재입소 조치를 취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매년 65세 이상 모두에게 무료로 접종하는 독감백신의 접종율은 단 한번도 85%를 넘어 본 적이 없다.
정부가 현재까지 발표한 우선접종 권장대상(안)에서도 유사한 우려점은 반복된다. 의료기관 종사자에 병원의 정규직 직원이 아닌 파견업체 돌봄노동자나 시설관리자가 포함되는지, 이동이 어려운 독거노인과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접종방법은 마련했는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홈리스와 이주민/난민에게 차별없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지 아직 알 수 없다. 현재 신속한 백신의 확보와 유통공급 관리체계 구축 보도에 가려져, 어떻게 공평하고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다.
코로나19를 겪는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사회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방역의 이정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시민에게 묻고 함께 의논하여 방역정책을 집행하는 시민참여형 방역거버넌스를 요구했다. 하지만, 번번히 정부는 듣는 시늉만 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 이 겨울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집단면역 70%라는 과학적 목표는 30%를 배제해도 좋다는 불평등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위협하는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에 맞서 가장 약한 이들이 배제되지 않는 백신접종의 우선순위와 배분 계획이 필요하다. 가장 약한 자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하지 않았던 정부가 기술적 방법으로 잘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착각이다. 감염병에 취약한 사람에게 우선접종하고, 공평하게 접종한다는 정부의 ‘선언'을 시민사회가 가만히 기다리며 두고볼 수 없는 이유다. 이처럼 긴급한 시기,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해법만으로는 사회적 재난을 극복할 수 없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지금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 선정과 배분의 원칙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인간의 존엄에 기반한 인권의 원칙을 모든 논의와 결정과정에 반영하고, 그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째, 논의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여‘실효적인 정책’을 강구하라.
셋째, 백신 접종 여부가 또 다른 차별과 혐오로 흐르지 않도록 현존하는 불평등 위험을 완화시킬 방안을 마련하라.
시민사회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최우선시 하는 정부의 모든 노력과 제안에 적극 참여하고, 백신을 둘러싼 협력적 거버넌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21년 1월 25일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시민건강연구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도시연대,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사)인권정책연구소,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REA,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당 대구시당,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 홈리스행동, NCCK인권센터
공원결정으로 인한 영향은 대한항공이 응당 감당해야
○ 지난 5월 28일, 서울시가 대한항공 소유의 종로구 송현동 부지를 공원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송현동 부지를 둘러싼 지역사회와 업계의 논란이 뜨겁다. 서울시가 지난 6월 4일 발표한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통해 송현동부지의 매입가를 4,671억 원으로 책정하고 2022년까지 2년에 걸쳐 분할지급 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송현동 부지의 소유주인 대한항공에서 서울시의 결정으로 자신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했으며 서울시의 공원계획 발표로 ‘긴급한 유동성 확보에 중대한 악영향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에 민원까지 접수한 것이다.
○ 송현동 부지는 북촌과 인사동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가지와 인접해 있고 인근에 경복궁, 창덕궁, 국립현대미술관 등의 사적과 문화시설들이 자리하고 있어 공원으로서 조성되었을 때의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곳으로, 지난 몇 년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숲 공원화에 대한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던 부지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뛰어난 역사·문화적 가치와 잠재력을 지닌 송현동 부지에 대한 이해 없이 사익만을 쫓는 대한항공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 송현동 부지를 소유한 대한항공은 지난 2015년 부지에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하다 부지의 역사·문화성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를 맞아 건립을 포기한 전적이 있다. 이런 경험들이 있음에도 국내 1위의 국적 항공사를 운영하는 기업이 편협함을 버리지 못하고 공원결정으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받았다며 제기한 민원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 첫 번째로 대한항공이 민원을 제기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처분을 받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이지, 재벌기업의 불로소득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 또 도시계획법에 대한 헌법재판소(97헌바26 전원재판부)의 결정에서 ‘토지재산권은 토지의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인해 다른 재산권에 비해 더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해석하며 공원을 비롯한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 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 토지 수용 시까지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만 이용해야 할 현상유지의무 등은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라 명시한 바 있듯, 서울시의 공원계획 발표로 인해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매각이 받은 영향은 토지라는 사회적 공공성이 강한 사유재산을 소유한 대한항공이 감당해야 할 제약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 코로나19로 인해 공원녹지의 필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오늘, 세계 각국의 선진국들은 공공녹지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왕실의 정원을 개방해 만든 대표적인 도시공원이 있는 영국 런던의 경우 2050년까지 도시 전체 면적의 50%를 녹지화 하는 「London National Park 2050 Project」를 추진하는데 여념이 없으며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인구감소와 도시의 형태변화, 늘어가는 재난발생에 대한 대책으로서 시가지별 녹지비율을 확대하는데 열을 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나눌 것 없이 도심을 녹지화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인 서울의 1인당 도시 숲 면적이 고작 4.35㎡에 불과한데 이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치인 1인당 9㎡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특히나 도시 곳곳이 빼곡하게 개발되어 있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특성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시를 식히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도시 숲이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데 하등 도움 될 것 없는 국가정상회의장과 국제전시장이 아니다.
○ 궁궐의 외원(外苑)이었음에도 왕실이 무너져 내린 후 타국을 위해 사용되며 시민들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던 송현동 부지에 열린 공원화의 길은 지역 사회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낸 값진 결과다. 이런 공원화의 바람을 무시한 채 보상액 상향만을 꾀하는 재벌기업의 기만극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20년 6월 26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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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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