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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 검색’ 추진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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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 검색’ 추진 말아야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6:01
요약문: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 검색’을 잠시라도 검토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앞으로도 추진 말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동자, 철거민, 장애인과 같이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DNA채취요구를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발표일자: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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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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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위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해야

'검언유착' 의혹 감찰 제지한 검찰총장 지시 부적절

 

현직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에 대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착수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통보했으나, 이에 대해 윤석열 총장이 감찰 착수 대신 대검 인권부(부장 이수권 검사장)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이 사안은 현직 고위 검사장이 기자와 유착하고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안인 만큼 마땅히 감찰로 진상을 밝혀야할 사안이다. 의혹의 당사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소위 최측근이라는 한동훈 검사장(부산고검 차장)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감찰도 아닌 인권부의 진상조사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 부적절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서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검찰의 고질적인 제식구 감싸기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2008년부터 검찰 내부 승진이 아닌 외부공모로 뽑아왔고, 현재 감찰부장도 법관 경력을 가진 한동수 변호사로 지난해 임명되었다. 따라서 검찰총장은 감찰에 일체 간섭하지 말고 독립성을 보장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감찰부장이 직접 추진한 감찰을 검찰총장이 제지하면서 인권부에게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은 독립적 감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 

 

검찰의 셀프조사는 검사와 관련된 사안을 공정하게 조사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검찰에서 자체 감찰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에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다. 이번 의혹이 위 사유에 해당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법무부 차원의 직접 감찰을 개시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NtdCvmSZdVjpvdJALEAEK0nQnoT70TZUZto...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0/04/0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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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기어이 태릉 그린벨트를 훼손하려고 한다.

○ 오늘(25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8.4대책 때 발표한 태릉 그린벨트 1만 세대 공급계획에서 6800세대 공급으로 한 발 물러났다. 부족분 3100세대 분량은 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초톡태릉을지키는시민들 등 지역 주민들의 태릉 그린벨트 개발 반대 여론과 저밀도 개발을 위한 노원구의 협의로 그나마 가능한 일이었다.

○ 지난해 9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4공급대책에 포함된 태릉CC는 2021년 상반기에 교통대책 수립 후에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광역교통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것은 처음부터 태릉 그린벨트가 대규모 주택부지로서 부적합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발생할 교통대란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됐다.

○ 게다가 이미 수년 전부터 추진 중인 경기도 구리시 갈매역세권공공주택부지와 태릉그린벨트는 바로 연접해 있어, 태릉 그린벨트 개발은 ‘도시 연담화 방지’라는 도시계획의 기본조차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겪을 여러 불편 또한 주민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7월 말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노원 지역 주민들은 “내 자식도 미래세대”라며 현수막을 걸어 응수했다. 앞으로도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감당해야 할 난제 중 난제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허물어 대규모 주택공급을 하는 시도만큼은 하지 말아야 한다.

○ 주민의견 수렴 등 지구지정까지 여러 절차가 남아 있지만,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오늘의 결정으로 감당해야 할 후과는 오롯이 주민들의 몫이다.

○ 도심 외곽의 녹지는 기후위기로 인해 닥쳐올 재난에 대비할 마지막 보루다. 도심의 녹지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 보존해야할 정부가 나서서 그린벨트를 훼손을 통한 대규모 주택개발을 추진한 것은 두고두고 통탄할 일이다.

202182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수, 2021/08/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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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논평]SBS에게묻는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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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SBS에게 10·13 합의란 무엇인가

 

티와이홀딩스가 임명동의제 폐지에 대한 공개질의>에 답변했다. “SBS가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SBS 노사간 단체협약 개정 협상과 관련된 것으로, 티와이홀딩스는 이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이전에도 SBS 노사간 단체협약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동문서답이다. 우리는 단협에 대해 묻지 않았다. 10·13 합의에 관해 물었다. 티와이홀딩스가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말은 SBS사측이 단협을 해지하여 임명동의제를 폐지하는 걸 그대로 두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티와이홀딩스가 직접 서명한 합의서에서 시청자와 맺은 약속을 지켜나갈 의지가 없다는 얘기다. 심히 유감이다.

 

이번에는 SBS사측에 묻는다. 10·13합의를 파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노조의 일방적 합의 파기로 인해 근거가 없어졌다는 말은 하지 말라. 재차 말하지만 단협에 대해 묻는 게 아니다. 노조 말고 시청자에게 답하라. SBS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획기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던 그 사회적 약속에 대해 말이다. 왜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인가.

 

노조위원장이 대주주를 포함한 전 현직 사장들과 경영진 등 십 수 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등 상식 밖의 협박을 하면서 노사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10·13합의를 맺었다는 SBS사측의 말은 충격적이다. SBS경영진에게 10·13 합의란 시청자와의 약속이 아니라 대주주를 위한 조치였다는 말인가. 임명동의제는 대주주를 비호하기 위한 거래수단이었던 셈인가. 10·13합의는 시청자를 기만한 속임수였나.

 

SBS경영진은 답해야 한다. SBS에게 10·13합의란 무엇인가. ()

 

2021415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21/04/16-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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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논평]중재법강행처리규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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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규탄한다.

 

민주당이 넘지 말아야할 강을 건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것이다. 다수의 독주를 막기 위한 국회법도, 숙의를 요청하는 언론·학계·시민사회의 목소리도 소용이 없었다.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한 채 의석수를 등에 업고 법안을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반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법안 내용을 수정했다고 주장하지만 강행처리를 위한 요식행위였을 뿐이다. 추진과정은 우왕좌왕, 갈팡질팡이었다. 민주당 미디어특위가 처음으로 정리된 형태의 안을 낸 게 고작 두 달 전(624)이다. 그 안이 문체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며 대안으로 수정(727)됐지만 반대여론은 더욱 커졌다. 그러자 민주당은 또다시 개정안에 손을 댔다. 끝이 아니다. 야당이 빠진 채 안건조정위에서 표결한 안은 또 바뀌어 있었다. 법안이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독소조항은 의견수렴이 아니라 졸속입법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외피만 바뀌었지 본질은 그대로다.

 

우리는 줄곧 언론피해구제의 중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당한 수단으로 언론을 옥죈다면,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공간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되돌아간다. 누차 강조했듯이 우리사회는 이미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죄등 언론·표현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법과 제도를 겹겹이 운영하고 있다. 열람차단이나 징벌적 손배제 도입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이다.

 

시민사회가 줄곧 미디어 개혁의 과제로 요구해온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인터넷 표현의 자유 확대, 성 평등 미디어의 실현, 미디어노동인권 강화 등을 뒷전으로 밀어둔 채 강행처리한 게 이 법안이라니 한탄스럽다. 최악은 민주당이 언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부추기며 여기까지 왔다는 점이다. 불신과 적대에 기대는 방식으로 언론을 개혁할 수는 없다.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는 다수의 횡포이며 민주주의 후퇴일 뿐이다. 언론개혁이라 말하는 건 후안무치한 일이다.()

 

2021819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21/08/20-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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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논평]지역콘텐츠지원예산삭감철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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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재부는 지역 콘텐츠 지원 예산 삭감철회해야

 

2018년 기준 지역방송(지역MBC+지역민방) 26개사의 연간 프로그램 제작비 규모는 약 923억 원으로 이는 MBC본사(3,318억 원)3분의 1에도 미치지 못 하는 금액이다. 지역별 현황을 보더라도 지역의 제작비 총액은 12백여 원에 그쳐 서울(12백억여 원)10% 수준에 불과하다. (2019년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 통계)

 

이는 방송의 핵심 가치인 지역성을 구현하기 위한 콘텐츠 재원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준다. 이로 인하여 지역의 시청자들은 매우 불평등한 방송환경에 놓인 채로 시청권과 알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지역의 콘텐츠가 사라져 접근과 이용이 불가능한 사막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민이 겪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대체 무얼 하고 있나? 정부가 한 해 지역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예산은 40억 원이다. 통상 프로그램 당 1억 원에도 못 미쳐 고품질의 콘텐츠를 기대하기 어려운 액수다. 공동체라디오와 같이 지역민이 참여하는 지역밀착형 방송제작에 지원하는 예산은 고작 2억 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올해 들어 겨우 첫발을 뗐다.

 

지역의 환경이 이리도 열악한데 정부는 이 쥐꼬리만 한 지원금마저 깎겠다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지역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 56억 원을 기획재정부가 36억 원으로 대폭 삭감하려 한다는 것이다. 지역방송사의 경영악화와 코로나 사태 여파로 지역 프로그램 제작 기반이 붕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공적 지원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삭감을 하겠다니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 발상이다. 지역민과 시청자에 대한 정부의 차별이 홀대를 넘어 배제에 이르렀다는 불만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기재부는 지역방송 지원 예산을 방통위 원안대로 돌려놓기 바란다. 지역 시청자의 지역 콘텐츠 접근과 이용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금은 삭감대상이 아니다. 지역민의 콘텐츠 창작과 미디어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기금 용도에 어긋나는 예산 항목이 지천으로 쌓였는데 지역 예산이라니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다. 벼룩의 간을 내먹는 일은 당장 그만 두어야 한다. ()

 

2020811

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20/08/12-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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