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 검색’ 추진 말아야

○ 지난 28일 서울시는 청소년과 노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크기와 무게를 줄인 신형 공공자전거 ‘소형 따릉이’ 2천 대를 오는 9월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에 환영하며,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 이용 및 수칙에 관한 의무 교육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 6월 30일 기준, 따릉이 2만 9천 대와 대여소 2,085개가 있고, 일 이용 건수는 평균 5만 건을 넘었다.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2021년까지 따릉이 4만 대, 대여소 3,040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하지만 자전거의 수단 분담률(사람들이 통행할 때 하루 중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분포를 비율로 나타낸 것)은 몇십 년째 2%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 자전거 인프라도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6월 서울환경연합이 실시한 서울시 자전거 도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476건의 시민 제보 중 ‘자전거 도로 없음’이 111건으로 1위, 불법 주정차가 95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자전거 전용도로율(자전거전용도로 연장/서울시 총 도로연장)은 1.9%에 불과하고, 자동차나 보행자와 함께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가 잦다.
○ 자전거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10대 청소년과 65세 이상 고령자가 절반을 차지한다. 2018년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는 지난 10년간 평균 6% 점유율을 차지한다. 2018년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1,940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5%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20세 이하와 65세 이상의 가해 운전자가 50.8%, 피해 운전자가 48.7%를 차지했다.
○ 이에 비해 자전거 교육은 부실한 실정이다. 각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 교육이 있지만 신청하는 단체에 한해 진행되거나, 직접 교육장을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운 방식이다. 대부분 가족이나 지인에게 자전거를 배우기 때문에 타는 법만 알고 이용수칙에 대해서는 모른 채 주행하게 된다. 또한 자동차 운전자나 보행자도 수칙을 잘 모르다 보니 자전거를 골칫덩이로 여긴다.
○ 유럽에서는 자전거 의무교육을 하고 있다. 프랑스의 도로 초보교육 이수증(APER) 제도는 만 3세~11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교육제도다. 중학교로 진학하면 ‘도로안전 학교교육 인증제도(ASSR)로 연결되어 자전거와 이륜차 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자전거 교육이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1~2학년부터 시작해 3학년이 되면 자전거 관련 학교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4학년이 되면 자전거를 타기 위한 면허를 따야 한다.
○ 우리도 소형 따릉이 보급에 맞춰 자전거 의무교육을 도입해야 할 때가 왔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자전거 타는 법과 이용수칙을 필수적으로 배워 자전거를 공공교통으로써 인식하게 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 교육청이 자전거 의무교육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2020년 07월 30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최화영 대기·교통 담당활동가 010-5110-2285

[공동 논평]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8년 만의 최종판결 안전한 일상을 위한 싸움은 계속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회사가 부당징계, 직무정지, 대기발령, 부당업무배치 등의 불리한 조치를 취했던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형사 소송 대법원 판결이 지난 7월 21일 일부 승소로 끝났다. 민사에 이어 형사 소송에서도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사측의 ‘불리한 조치’를 인정했으며, 그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물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부당한 업무배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았던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바, 이는 해당 행위를 불리한 조치로 판단한 본 사건의 민사소송 판결보다 후퇴한 것이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회사측의 불리한 처우 집약판’ 사례, 그러나 회사에 유죄가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기까지 8년이 걸렸다.
대한민국의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의 행태는 이러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었다. 사건 당시 회사 인사팀은 피해당사자를 음해하는 소문을 냈으며, 직원들에게는 당사자와 어울리지 않도록 경고했다. 당사자는 물론 당사자를 지지하는 동료 직원에게까지 부당징계, 직무정지, 대기발령 등의 불리한 조치를 내렸다.
글로벌 거대기업이 조직적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상황에서도 당사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진정해 부당징계 판정을 받아냈다. 회사가 불리한 처우의 수위를 높여가자 민․형사 소송을 시작했으며, 결국 2017년 12월, 사측의 불리한 조치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대법원(민사) 판결을 끌어냈고, 2020년 1월에는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불리한 조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판결(형사)을 끌어냈다. 그리고 지난 7월 21일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최종 확정하였다.
성희롱 피해가 발생한 지 9년, 피해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지는 8년 만의 일이다. 부당한 차별에 침묵하지 않고 존엄성을 지키려는 당연한 행동이 결실을 맺기까지 이토록 긴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이 기나긴 시간을 견뎌 기어코 역사적 판결을 이끌어낸 용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답해야 한다.
아직도 회사 복귀가 두려운 피해노동자의 현실, ‘안전한 일상’은 아직 멀었다.
우리는 르노삼성자동차에게 조직의 구조와 문화를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당사자를 비롯한 여성노동자들에게 평등한 일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당사자는 소송이 끝난 상황이 오히려 두렵다고 전했다. “회사가 또 어떻게 괴롭히기 시작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담긴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노동권 침해이며 사업주는 이를 방지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노동자가 성희롱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존엄하게 노동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이어간 지난 8년간 줄곧 회사에 출근하며 일상을 꾸려간 피해자가 소송이 종료된 이후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제라도 르노삼성자동차는 사과와 함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법원에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올바른 젠더의식을 갖추고 직장 내 성희롱 판결에 임할 것을 요청한다.
본 사건에 대해 대법원(민사)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이 판결이 ‘최초’라는 것은 법원이 시대에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법원의 인식이 이래서는 피해자들의 노동권을 지킬 수 없다. 법원은 앞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를 바란다.
더 나은 현실을 만들 책임은 우리 모두의 몫이기도 하다. 우리는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자신의 피해를 드러낼 수 있는 사회, 그에 따라 온당한 보호를 받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부당하게 전보하거나 징계∙해고하는 기업이 비단 르노삼성자동차 만은 아닐 것이다.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오히려 불리한 조치를 내린다. 그러나 반인권적 기업과 맞서는 용감한 여성들은 그보다 많다. 지난 8년간 본 사건의 당사자가 그랬듯이 우리는 멈추지 않고 싸울 것이다. 그리고 여성들이 직장에서 성차별과 성희롱을 겪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끝내 성평등하게 바꿔낼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승리를 원한다.
2021. 7. 27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현직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에 대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착수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통보했으나, 이에 대해 윤석열 총장이 감찰 착수 대신 대검 인권부(부장 이수권 검사장)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이 사안은 현직 고위 검사장이 기자와 유착하고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안인 만큼 마땅히 감찰로 진상을 밝혀야할 사안이다. 의혹의 당사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소위 최측근이라는 한동훈 검사장(부산고검 차장)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감찰도 아닌 인권부의 진상조사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 부적절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서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검찰의 고질적인 제식구 감싸기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2008년부터 검찰 내부 승진이 아닌 외부공모로 뽑아왔고, 현재 감찰부장도 법관 경력을 가진 한동수 변호사로 지난해 임명되었다. 따라서 검찰총장은 감찰에 일체 간섭하지 말고 독립성을 보장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감찰부장이 직접 추진한 감찰을 검찰총장이 제지하면서 인권부에게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은 독립적 감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
검찰의 셀프조사는 검사와 관련된 사안을 공정하게 조사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검찰에서 자체 감찰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에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다. 이번 의혹이 위 사유에 해당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법무부 차원의 직접 감찰을 개시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NtdCvmSZdVjpvdJALEAEK0nQnoT70TZUZto...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 / 다운로드]

[논평]
‘민주당 언론중재법’ 여전히 부족하고, 위험하다.
이제 막 여당의 언론중재법 최종안이 나온 상황에서 속도전이 펼쳐지고 있다. 최종안 결정을 두고 오락가락 행보를 반복하던 민주당은 지난달 27일에야 언론중재법 ‘대안’을 확정하였는데, 법안의 윤곽이 공개된 때에는 이미 법안소위를 통과한 후였다. 16개 발의안을 병합해 만든 ‘대안’에는 새로운 내용들도 상당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달 25일로 처리시한을 못 박았다. 불과 한 달 만에 본회의까지 모든 절차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진지한 숙고와 법리적 검토 없이 이대로 몰아붙일 태세다.
민주당은 그간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보완했다는 입장이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민주당 언론중재법은 여전히 부족하고, 위험하다.
핵심내용 가운데 하나인 열람차단청구권 하나만 보더라도 완성도가 떨어진다. 열람차단은 언론사나 독자의 입장에서 기사삭제와 다름없는 효과를 낳는다. 따라서 △명료하고, 엄격한 차단요건을 제시하고, △기사가 어떤 이유와 과정을 통해 차단됐는지 기록을 남기는 투명한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그래야 인격권과 함께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 안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투명성 조치가 전혀 없다. 청구의 요건도 엄격하지 않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사법안(곽상도안)과 비교해보아도 요건이 추상적이고 느슨하다. 비록 공적 관심 사안이나 사회 여론형성 등에 기여하는 경우 예외를 두도록 하였으나 악용의 여지를 없앨 만큼 충분한 것인지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
민주당 안대로 통과되면 열람차단청구가 지나치게 늘어날 수 있다. 이 정도요건이라면 청구인은 정정보도보다 열람차단 청구를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 자칫 언론분쟁조정제도가 기사 차단 여부에 대한 다툼을 중심으로 왜곡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안이 제안하는 ‘열람차단청구 즉시 표시 의무’는 독자에게 기사에 대한 예단 효과를 일으키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나아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매출액 비례 손배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고액 청구가 늘어날 경우 언론사가 그로 인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열람차단을 더욱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유인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민주당 안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해외에서는 기사 열람을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입법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자율규제에서도 수정이나 보완과 같이 언론자유와 알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대안적 수단부터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은 이와 정반대다. 가장 극단적인 수단을 도입하며, 이와 충돌하는 기본권(언론자유와 알권리)을 균형 있게 고려하지 않는다.
쟁점이 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마찬가지다. 여러 법리적인 문제점과 독소조항들이 지적되고 있지만 이를 제거한다한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공인이든 사인이든 매우 엄격한 요건을 두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설계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이 제도를 일반적 언론피해를 구제하는 수단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적용대상, 법리적 요건, 입증책임 등에서 징벌적 손배제가 반드시 갖춰야 할 엄격성과 명확성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가장 큰 문제는 합리적인 의견을 배척하는 민주당의 태도다. 민주당은 입법안 내용의 충실성을 따지는 비판의견을 무모할 정도로 무시하고 있다. 법안에 결함이 있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무시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성실한 입법책무에 대한 고의적 태만이자 중대한 과실이 아닐 수 없다. ‘빨리빨리’를 외치며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는 저급한 기사의 폐단이 심각하지만, 속도전을 펼치며 충분한 법리적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밀어붙이는 부실한 입법의 폐해도 이에 못지않은 것이다. (끝)
2021년 8월 4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논평]
고 이재학 PD 사망 진상조사 결과 합의는 싸움의 시작
: 이제는 ‘방송사 비정규직 법·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으로 전환할 때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사망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합의안이 최종 타결됐다. 이재학 PD가 세상을 떠난 지 170일만의 일이다. 고인이 받았던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 늦었고 부족한 면도 있지만, 다행스러운 결과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다”고 했던 이재학 PD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우리는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사망 사건이 방송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초석이 돼야한다고 이야기해왔다. 이재학 PD가 ‘임금인상’을 요구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다. 비정규직 동료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앞장섰다. 그런 점에서 이번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와 이행안은 주목해볼만하다.
고 이재학 PD 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재학 PD의 노동자성은 인정된다’, ‘CJB청주방송에 의한 부당해고됐다’, ‘근로자지위를 따지는 재판과정에서 회사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 결국, 이재학 PD를 사망에 이르게 한 데에 CJB청주방송은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그러면서 6개 분야에 걸쳐 27개의 과제를 이행안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이행안에 비중 있게 차지한 것 또한 ‘비정규직 고용구조 및 노동조건 개선’이다.
진상조사위원회는 CJB청주방송 측에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노동자성이 인정되거나 불법파견된 직군의 노동자들 그리고 상시지속업무 종사자들에 대해 정규직·직접고용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했다. CJB청주방송은 이를 수용했다. 작가를 비롯한 나머지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고용안정’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고 이재학 PD 사망사건 투쟁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여기에 있다. 고 이재학 PD 유족 측 역시 고인이 뜻에 따라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이제 남은 건 이행이다. CJB청주방송이 이행안을 잘 지켜 비정규직과 상생하는 방송사로, 방송계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방송사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우리가 할 일도 결코 끝나지 않았다. ‘방송사 비정규직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방송계 내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제2의 고 이재학 PD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끝)
2020년 7월 24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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