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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 검색’ 추진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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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 검색’ 추진 말아야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6:01
요약문: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 검색’을 잠시라도 검토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앞으로도 추진 말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동자, 철거민, 장애인과 같이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DNA채취요구를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발표일자: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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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반성 없는 고발 취하이대로 끝내면 안 된다

: 민주당의 임미리 교수 및 경향신문 고발 사태에 대하여

 

나도 고발해라”, “나도 고발당하겠다”.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쓴 필자와 경향신문을 형사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고발조치를 철회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이렇게 끝낼 사안이 아니다.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는 경향신문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129)에서 “(민주당이)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몇 가지의 사례를 들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는 칼럼일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그동안 공인-공당에 대한 비판은 자유로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을 생각해보라. 민주당은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 역시 국민들의 선거운동의 영역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니다. 달라진 건 하나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됐고 낙선운동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 말이다.

 

민주당은 비판여론에 떠밀려 고발을 취하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사과가 아닌 유감을 표명했다. 뿐만 아니라, 임미리 교수의 정치적 성향을 언급해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내 편, 니 편이라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몰아갔다. 참으로 씁쓸하다. 이 사건의 본질은 정권을 비판하는 학자 및 언론에 대한 탄압이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무척 궁금해진다. 민주당이 임미리 교수와 경향신문을 고발키로 결정하는 과정이 그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언론-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며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당으로 합류시킨 바 있다. 과연, 그들의 의견이 반영됐나. 이낙연 전 총리가 고발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지도부에 전달했다는 보도를 보면 그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더욱 이상한 게 아닌가. 언론·표현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국회로 들어가신 분들이나, 그들의 전문성을 운운하며 영입한 당이나 말이다. 이것은 비단 언론-표현의 자유영역만의 일도 아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번 사건을 그저 고발 취하로 무마하려 들면 안 된다.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민주당만 빼고목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그동안 사법·검찰 등 다양한 여러 영역에서 개혁을 이야기해왔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다시 한 번 정치개혁의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과연, 현재의 정당정치는 촛불을 통해 쏟아졌던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아니, 그럴 의지는 있는가. 이 문제가 단순히 고발 취하로 끝나면 안 되는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다.

 

2020214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최성주)

금, 2020/02/14- 22:4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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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객관성을 결여한 방심위의 부실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어제(24)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9> 김경록씨 인터뷰 관련 보도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KBS보도가 인터뷰 전체 내용의 맥락을 왜곡하고, 결론에 부합하는 일부 내용만 인용하는 등, 언론의 고질적인 관행인 선택적 받아쓰기행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는 객관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최고 수위에 해당하는 법정제재다. 그러나 방심위의 결정은 객관성 위반에 대한 충분하고도 신중한 논증을 결여한 채 섣불리 중징계에 이른 부실 심의로 재심을 통하여 절차 및 결정의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1. 방심위는 해당 보도가 인터뷰 내용의 일부만 선택하여 부각한 것이 객관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방송심의규정은 공정성과 균형성을 제9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12조 객관성 조항은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한된 보도시간을 감안할 때 발언의 일부를 발췌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보도 과정에서 취사선택은 언론의 재량 범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선택적 받아쓰기라는 이유만을 들어 객관성 위반을 결정한 것은 언론의 자유 침해이다.

 

2. 방송 심의의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방송이 유통된 후 그 정보의 내용에 한정되어야 한다. 취재 방법과 윤리의 영역까지 무리하게 심의를 확장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특히, 객관성의 경우 보도 내용이 명백히 조작, 날조한 것임을 입증하거나 인터뷰가 강요에 의한 허위 진술임을 증명하는 내용에 한해 제제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KNN 기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하여 익명의 취재원을 인터뷰한 것처럼 조작한 사례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 외에는 방송심의규정이 예외적으로 적시한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한해 제재를 행해야 한다. 사적인 전화나 통신 등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한다거나,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하는 일(심의규정 19조 사생활 보호), 강제취재·답변강요·유도신문 등을 하는 행위(심의규정 21조 인권보호) 등이 해당한다. 그러나 방심위는 취재 관련 조항의 검토 없이 객관성 조항만을 적용하면서도 KBS의 취재 과정을 문제 삼았다.

 

일부 심의위원들은 인터뷰 당사자인 김경록씨가 제공한 의견서를 근거로 내세워 ‘KBS 보도가 치밀하게 기획된 각본에 따라 고의적, 악의적으로 인터뷰를 취사선택하여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BS 기자가 인터뷰를 성사시키기 위해 회유와 설득, 나아가 검찰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다. 설사 김씨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이는 취재윤리의 문제로 방심위가 아닌 별도의 장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KBS가 김씨의 발언을 왜곡, 조작하여 객관성을 위반하였는지는 별개로 논증해야 할 사안이다. 더군다나 방심위는 사실상 김씨의 주장을 근거로 중징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여부를 검증하거나 KBS의 반론을 청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절차적 공정성을 결여했다. 이러한 심의과정이 방심위가 질타하는 언론의 선택적 받아쓰기행태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의문이다.

 

3. 또 다른 심의위원은 김경록씨의 의견서는 증명할 수 없어 제재의 근거로 쓸 수 없다고 하면서도 인터뷰를 포함한 전반의 보도 내용이 KBS가 제기한 의혹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며 법정제재에 찬성했다. 이는 살펴볼 만한 주장이나 법정제재가 정당하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 우선, 해당 위원의 주장은 방심위가 공식적으로 밝힌 주요 위반 내용이나 제재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둘째, 최고수위 법정제재인 관계자의 징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있어 중대한 결함이나 오류가 있음을 방심위가 증명해야 한다. 방심위 내에서조차 충분히 검토되거나 다수 의견을 형성하지 못한 개별 주장만을 근거로 법정제재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셋째, 방송 심의는 개별 보도 수준이 아니라 동일 사안의 연속되는 보도와 전체적인 편성의 맥락을 고려해서 평가해야 한다. 방송뿐만 아니라 심의 역시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균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심의는 KBS의 전체적인 뉴스 흐름이나 다른 프로그램의 보도내용, 알릴레오 및 김경록씨의 주장 이후 KBS의 해명이나 설명, 시정조치 등의 내용은 배제한 채 특정 보도만을 취사선택하여 중징계를 내렸다. 이는 방심위의 고질적인 관행이다.

 

4. 한편, 일부 위원은 선택적 받아쓰기라는 언론의 관행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것을 중징계 사유로 제시했다. 이는 과잉 심의의 전형적 사례다. 모든 방송사(제작자)는 동일한 기준에 의거하여 평등하고, 공정한 심의를 받을 권리가 있다. 방심위는 방송내용이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곳이지 언론을 훈계하고, 취재 관행을 바로잡는 기관이 아니다. 더군다나 방심위는 정부여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행정기관으로 63의 정파적 구조 하에서 수많은 보도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는 보도를 콕 집어 일벌백계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정파적 심의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5. KBS의 문책성 인사, 시청자위원회의 조사와 권고 등 KBS의 자율 시정 조치를 법정제재의 근거로 제시한 것도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다. 방송사가 시청자의 불만과 사회적 질문에 응답하여 스스로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권장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이번처럼 방심위가 방송사의 자율 조치를 잘못을 자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중 처벌의 근거로 활용한다면 과연 누가 적극적으로 자율 시정에 나서겠는가. 이는 방송사의 책무성을 확대하고, 행정 심의를 최소화하는 심의제도 개선방향에 어긋나는 것이다.

 

KBS는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재심의 목적은 징계 여부를 둘러싼 진흙탕 싸움이 아니라 보도와 심의에서 각각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KBS는 방심위의 징계사유와 김경록씨 의견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고의성, 악의성 의혹을 해소하는 한편 보도의 품질을 더욱 향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방심위 역시 기존의 심의 관행을 재점검하여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심의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결론을 정해놓은 요식적인 재심이 아니라 서로의 관행에 스스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

 

 

2020225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수, 2020/02/26- 00:3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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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지난 3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1조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집시법 제11조에 관한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2018. 5. 집시법 제11조 각 장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시한인 2019. 12. 31.까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행정안전위원회에서의 의결에 따라 하루만에 대안을 의결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집회금지장소 규정에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를 정하였기 때문에, 언뜻 보면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집회금지장소를 정함으로써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가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이자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간과하였고, ② 각 기관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 대규모의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등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중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집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는 여전히 금지되며, ③ 우려에 대한 판단은 모두 법집행기관인 경찰에게 일임되어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의 범위를 넓히고 오히려 정당화시키고 있고, ④ 헌법재판소 결정이 대규모의 집회는 모두 금지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면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⑤ 어떤 기준으로 대규모를 상정할지 여전히 알 수 없어 집회신고에 관한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관련 수사, 재판업무에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⑥ 어떤 경우에 집회가 허용되고 금지되는 것인지 개정안의 규정만으로는 알 수 없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실현하고자 할 때 국민에게 위험부담을 전가하고 있으며, ⑦ 100미터가 기준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100미터의 기준점을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런 설명이 되지 않고 있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 보장에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회의사당, 법원, 국무총리 공관 인근 지역을 집회금지장소로 정하는 규정은 그 범위를 200미터에서 100미터로 줄여왔을 뿐 1962년 제정법률부터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 2018년 연달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마련되는 개정안은 그만큼 신중하게,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 개정안은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와 집회의 자유의 의의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기존 법률보다도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했던 헌법재판소의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영향을 미칠 우려’, ‘대규모의 집회로 확산될 우려등 불명확하고 모호한 개념에 대한 해석을 경찰과 법원의 판단에 맡기면서 법 적용과 해석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개정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다툼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그리고 국회의 법률 개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부담은 모두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이번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를 촉구하고자 의견서를 제출하니, 신중히 검토하여 집시법 제11조 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논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첨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의견서 제출의 배경

2018. 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합니다) 11조 제1(국회의사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제3(국무총리공관), 1호 후단(각급 법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 12. 31.까지 개정시한을 두고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결정하였으나,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시한을 도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4일 제376회 국회(임시회) 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의되어있는 9건의 집시법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였고, 6일 국회(임시회) 2차 행정안전위원회는 현재 제출된 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안으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① 집회의 자유 보장에 역행하고, ②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왜곡되게 반영하였으며, ③ 법집행기관인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만 넓혀놓았고, ④ 기본권 실현의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기존 법률 및 개정안의 내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834호 일부개정

개정안

 

 

 

 

 

11(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1(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각극 법원, 헌법재판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4. 국무총리 공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3.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 및 취지

 .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의 의의

 1)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헌법적 가치로 삼고 있는 헌법질서 내에서, 회의 자유는 국민들이 타인과 접촉하고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며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성신장과 아울러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여 동화적 통합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며, 나아가 정치·사회 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정치적 불만세력을 사회적으로 통합하여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집회의 자유는 선거와 선거 사이의 기간에 유권자와 그 대표 사이의 의사를 연결하고, 대의기능이 약화된 경우에 그에 갈음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으로서 기능하며, 현대사회에서 의사표현의 통로가 봉쇄되거나 제한된 소수 집단에게 의사표현의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의제 민주국가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더불어 필수적 구성요소가 됩니다(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결정 참조).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 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헌재 2003. 10. 30. 2000헌바67등 참조).

 이러한 집회에 대한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 수단입니다(헌재 2003. 10. 30. 2000헌바67등 참조).

 2) 한편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목적·내용과 집회의 장소는 일반적으로 밀접한 내적인 연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집회의 장소에 대한 선택이 집회의 성과를 결정짓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집회장소가 바로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여,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임을 일관되게 확인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83(병합)].

 집시법 제11조는 특정 장소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집회가 금지되도록 정하고 있는데, 집회금지가 최종 수단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이 조항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집회 장소가 집회의 자유에서 갖는 의의까지 반영되어야 합니다.

 

 .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 

 1) 각 기관에 국민의 뜻이 전달될 필요성과 일률적인 집회금지의 부당성을 확인함

) 국회의사당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민의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국회가 특정인이나 일부 세력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될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으로부터의 보호로 한정되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무력화시키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를 금지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그 밖의 평화적이고 정당한 집회까지 전면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상충하는 법익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집회의 자유 정도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 법원 

집회의 자유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능을 강화·보완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등 대의제 민주국가의 필수적 구성요소다. 따라서 법원의 헌법적 지위와 사법 독립의 중요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각급 법원 인근에서 집회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집시법은 심판대상조항 외에도 집회·시위의 성격과 양상에 따라 법원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수단을 통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달성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한 옥외집회·시위까지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 국무총리 공관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권한을 대행하고(헌법 제71)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헌법 제86조 제2). 또한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되고(헌법 제88조 제3), 행정각부의 장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며(헌법 제94),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95). 이와 같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자, 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행정부 제2인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 집회까지도 이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을 통한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 보장이라는 목적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약 정도를 비교할 때,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집회의 자유 정도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2) 장소 금지 규정이 없더라도, 집시법상 필요한 조치들을 예정하고 있음 

대규모, 폭력적인 집회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집회·시위의 성격과 양상에 따라 국회의사당/법원/국무총리공관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 집시법 제5조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의 주최를 금지하고(1),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를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집시법 제6조는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에 관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8조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신고된 옥외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집회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 집시법은 제14조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 발생을 제한하고 있고, 16조 내지 제18조에서는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및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조에서는 집회에 대한 사후적인 통제수단으로 관할경찰관서장의 해산명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집시법은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22, 24), 집회 과정에서의 폭력행위나 업무방해행위 등은 형사법상의 범죄행위로서 처벌된다.

 

4. 개정법안의 문제점

  .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 보장에 역행함

 개정안에서는 여전히 국회의사당, 법원, 국무총리공관 인근 100미터를 집회금지장소로 정하면서, 집회 및 시위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안은,

 집회에 대한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점, ②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는 점, ③ 이에 따라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해야한다는 점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예외적인 경우를 마련한 것으로 오히려 집회의 자유 보장에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해야한다는 원칙에 비추어보면, 국회/법원/국무총리공관의 업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거나 국무총리공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집회가 허용된다는 것은, 국회/법원/국무총리공관과 관련 없는 집회를 진행할 때 우연히 장소가 국회/법원/국무총리공관 인근 100미터 범위 내에 있을 경우에만 집회가 가능하고, 사실상 위 장소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는 금지한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는 집회에서 장소가 갖는 의의와 장소를 선택할 자유 보장의 필요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결과라 할 것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폭력적인 집회 등 다른 법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 대해서는 이미 집시법과 형법 등에서 제재의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특정장소에서의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할 필요성 및 정당성이 전혀 설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 나아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헌법상 원칙들에 반하는 법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 ‘우려우려를 더해 금지

     - 집행자(경찰)의 자의를 넓혀주는 불명확하고 법적안정성을 침해하는 규정임

 1)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사당의 경우, ①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으면서 동시에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법원의 경우, ① 법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으면서 동시에 법원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국무총리공관의 경우, ①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으면서 동시에 국무총리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 모두 없어야 합니다.

, ‘이중의 우려가 없어야만 비로소 국회의사당, 법원, 국무총리 공관 인근 100미터에서 집회가 가능합니다.

2) 이와 같이 우려가 집회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데, 이러한우려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결국 집시법을 집행하는 기관, 즉 경찰에 전적으로 맡겨지게 됩니다.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고 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욱이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있는데, 불명확한 개념인 이중의 우려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고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명확성의 원칙에 반합니다. 수범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 집회가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 처벌받게 되는지를 예측하기 어려워 법적 안정성 또한 심각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3) 한편 세 장소의 경우 모두 대규모의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어야 하는데,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대규모의 집회’, ‘국회(각 기관)의 헌법적 기능을 무력화시킬 정도의 대규모 집회의 경우 금지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모든 대규모의 집회를 금지해야한다는 취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② ‘대규모를 어떻게 판단해야할 지 최소한의 기준조차 알 수 없어서 집회신고에 관한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관련한 수사 및 재판에서 지속적인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함

1)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고, 국가는 이를 보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시법 또한 이를 전제로,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집시법 11조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국민들의 재심청구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일부 청구에 대해서는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무죄 확정판결을 받거나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경우 도 있습니다. 무죄판결을 받고 명예를 회복하기까지 다시 1년이 넘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고, 그마저도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한 이들이 더 많습니다. 개정이 필요했던 잘못된 법률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개정안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집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경찰과 법원에 맡겨지게 됩니다. 국민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 것인지 알 수 없고, 여전히 위헌적인 개정안에 근거하여 처벌받게 된다면 다시 법률의 위헌여부를 다투어 원상회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개개인에게 시간과 노력을 감수하도록 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재심사건을 진행 중이거나 재심개시결정을 받은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개정법안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지 여부가 다시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3) 더욱이 현재 집시법 제11조 제2호 대통령 공관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입니다. 이번에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2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과와 이에 따른 개정안의 내용과도 일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4) 요컨대 개정안은,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을지, 실현하고자 했을 때 처벌을 받게 되는지, 처벌을 받더라도 이후 명예회복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위험부담을 모두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일률적인 100미터 금지 이유에 대해 여전히 설명되지 않음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국회의사당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집시법과 국회법의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국회의사당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규정은 없다. 국회의 헌법적 기능 보호라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국회의사당국회 본관뿐만 아니라 의원회관, 국회도서관 등 국회의 기능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국회 부지 내의 장소 전체로 해석할 수 있고, 실제로 법원이나 검찰·경찰 등 법집행기관에서 심판대상조항을 이와 동일하게 해석·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국회의사당을 해석하게 되면 국회의사당으로의 출입과 무관한 지역 및 국회 부지로부터 도로로 분리되어 있거나 인근 공원·녹지까지도 집회금지장소에 포함된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사당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금지장소로 설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는 장소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는 장소까지도 집회금지장소에 포함되게 한다. 더욱이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 부지의 경계지점에 담장을 설치하고 있고, 국회의 담장으로부터 국회의사당 건물과 같은 국회 시설까지 상당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국회의원 등의 자유로운 업무수행 및 국회 시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이 국회 부지 또는 담장을 기준으로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적 기능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친 규제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여, 집시법이 금지하고 있는 장소의 범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더하여, 구체적으로는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장소 범위가 왜 100미터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100미터를 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 개정안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는 개정안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 보장에 오히려 역행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도 반하며,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만을 넓히고, 기본권 실현을 위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그대로 통과되어서는 아니되며 전면적인 재논의가 필요합니다. .

화, 2020/03/1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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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말 도착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공보에서, “한강르네상스 시즌Ⅱ, 세계로 향하는 서해 주운”이란 오세훈 후보의 공약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10년 전 세빛둥둥섬, 디귿(ㄷ)자 양화대교, 경인운하 등 한강에 혈세를 쏟아 부은 오세훈의 아집과 독선을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이다. 10년 만에 다시 서울시장 후보가 된 마당에, 오 후보는 왜 결코 도움 될 리 없는 기억을 소환하는 것인가.

○ 서울에서 서해로 가는 뱃길은 10년 전에 이미 실패했다. 관광과 물류 사업으로 경제성이 있다며 3조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 준공한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은 다니는 배가 없는 유령운하로 전락해버렸다. 결국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의 권고에 ‘실패한’ 사업에 대한 기능재정립 방안을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시민들과 함께 모색한 끝에 장기적으로 물류를 폐기하는 권고문을 정부에 제시했다.

○ 사정이 이러한 것을 오세훈 후보는 모를 수도 있고, 알더라도 무시할 수 있다. 2006년 당시 한강운하 등이 포함된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발표하자 각계에서 비판을 제기했음에도 오세훈 후보는 귀를 닫고 끝까지 강행하다가 시의회와 격돌하자 시장직을 던져버렸던 그다. 그때 그랬던 것처럼 이번 보궐선거에서 다시 시장으로 당선된다면, 이 사업에 규모를 불려 다시 밀어붙일 기세다.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보궐선거에서 시민들은 과도한 강 개발에 대한 심판과 복지사회에 대한 염원을 택했지만 오 후보는 최소한의 교훈도 얻지 못한 것인가. 한강운하(서해주운) 사업은 경인운하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재정낭비 사업이 될 것이고, 람사르 습지인 밤섬이 위치한 한강 생태계에는 재앙이 될 것이다.

○ 지금까지 각종 공식발언을 돌이켜볼 때 오세훈 후보에게서 적어도 한강르네상스-서해주운 사업에 대한 반성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 10년이 지나도 성찰하기보다 더욱 뻔뻔해진 듯하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0년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게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한 한강복원 공약을 제안하고 후보들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 오 후보가 저렇게 뻔뻔하게 한강운하를 다시금 들고 나오기까지, 민주당의 안이함도 한몫했다. 상대는 개발의 칼을 들고 달려드는데, 박원순 시장은 복원을 검토하겠다며 시간만 보낸 탓에 시민들에게 복원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약을 외면하고 좌고우면하며 시간만 끌어온 결과, 이제 일주일 후면 선거 결과에 따라 한강을 난개발의 칼날위에 다시 세워놓을 지도 모를 일이다. 박영선 후보 또한 서울환경연합의 한강복원 정책 제안에 ‘신중히 검토하겠음’이란 답을 내놓았다. 이쯤 되면 오세훈 후보와 비슷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차마 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런 대목이다.

○ 2킬로미터 폭으로 서울을 동서로 42킬로미터를 가로지르는 한강은 누가 봐도 기회의 공간이다. 서울은 갈수록 기후위기 앞에 내몰릴 것이다. 난개발은 기후위기를 앞당길 것이고, 꼼수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 정직하게 서울의 녹지와 공원을 지켜내고, 한강을 복원해 그린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만이 기후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길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보궐선거 결과가 어떠하든, 시민들과 함께 물길 회복을 통한 한강복원 비전을 만들어갈 것이다. 1968년 서울시는 밤섬을 폭파해 한강에 제방을 쌓았다. 그 후로 정부와 서울시는 개발에 개발을 거듭해왔으나, 밤섬은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왔다. 과거로부터 진정 성찰한다면 우리의 할 일은 한강의 물길을 가로막은 콘크리트, 신곡수중보부터 걷어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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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목, 2021/04/0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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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언론인정계진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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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당에 줄서기가 무슨 언론개혁인가?

 

변신의 계절이 돌아왔다. 폴리널리스트 이야기다. 이번 총선에도 어김없이 정치인으로 돌변하는 언론인이 등장했다. 주인공은 공영방송에서 나타났다. KBS 부사장을 지냈던 정필모 씨가 여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퇴임한지 불과 한 달여 만의 일이다.

 

정 전 부사장을 공천한 더불어시민당은 그의 이름 옆에 언론개혁이란 꼬리표를 붙였다. 자기 입으로도 언론개혁이란 소명을 달성하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KBS기자들은 정치권력을 비판하던 감시견이 34일 만에 정당의 애완견으로 바뀐 현실이 괴롭다고 탄식했다.(KBS기자협회 성명) 두말할 것 없이 KBS는 신뢰에 치명상을 입었다. KBS만이 아니다. 그가 진두지휘했던 적폐청산역시 의심을 피할 수가 없게 됐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지지했던 시민사회도 치명타를 맞았다. 이러고 무슨 언론개혁인가?

 

더시민 비례대표 명단에는 KBS시청자위원장도 포함됐다. 참담한 일이다.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는 책임의 무게가 남다르다. 시청자를 대표해 방송을 평가하고, 이사회와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보도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다. 일례로, KBS의 조국 전 장관 검증보도(김경록 씨 인터뷰 관련)가 논란이 되자 시청자위원회가 나서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위배했다는 판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바로 이창현 위원장이 주도했던 일이다. 권한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시청자위원회에서 (정계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중립성 훼손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신뢰 회복은 언론개혁의 목표이자 당면과제다.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언론현업과 시민사회의 자성이 필요하다. 공영방송 주요 인사의 부적절한 정계진출이 거듭되는 배경에는 모르는 척 용인하고, 은근슬쩍 밀어주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는 사이 언론과 권력의 거리두기라는 규범은 느슨해졌고, 언론에서 정계로 넘어가는 문턱은 보이지 않는 수준으로 낮아지고 말았다. 이제라도 바꿔야 한다. 정당에 줄서기가 대체 무슨 언론개혁이란 말인가? ()

 

2020325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목, 2020/03/26-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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