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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2015 참여연대 회원캠프, "한국DMZ평화생명동산"으로 함께 가요! (1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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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2015 참여연대 회원캠프, "한국DMZ평화생명동산"으로 함께 가요! (10/17-18)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8- 15:28

 

참여연대 회원들과 남북 분단의 생생한 현장에서 평화생명의 이야기 나눠요
2015 참여연대 회원캠프 <분단 70년, 이제는 평화>

 

 

참여연대 회원과 임원, 상근자들이 함께 회원캠프를 떠납니다! 

올해는 특별히 해방 분단 70주년을 맞아 시민이 한반도의 평화통일, 동아시아 공동체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상생의 비전을 마련해보고자 강원도 인제의 DMZ평화생명동산을 찾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격전이 벌어졌던 해안 펀치볼, 북녘을 바라볼 수 있는 DMZ을지전망대 답사를 통해 가족, 친구들과 평화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해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 회원들 간에 더 친해질 수 있는 공동체 게임과 강연과 회원대토론회 등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 회원, 회원가족, 임원, 상근자 여러분! 2015 회원캠프 함께 가요!

 

 

기간 : 2015년 10월 17일(토) ~ 18일(일), 1박 2일간
 

장소 :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831-1 한국 DMZ평화생명동산

        (전시시설 및 숙박시설 보러가기>>)

 

 

한국DMZ평화생명동산 평화의 벽(좌), 전경(중), 도서관 모습(우), 출처 : 홈페이지

 

주요프로그램


1일차     -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생명살림 오행동산 탐방 및 전시실 관람
              - 회원대토론회, 공동체게임
              - 특별강연 <DMZ 일원의 생태계 현황과 가치>
              -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별도편성
              -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시설에서 숙박 (10인실)
 

2일차     - 해안면(해안펀치볼) 탐방
              - DMZ을지전망대 탐방 (해설사 동행)
              - 5시쯤 서울 도착 예정

 

참가비 : 단체버스 이용시 6만원(초중고교생 5만원) 
             개인차량 이용시 1인당 4만원


신청방법
1. 참가신청서를 작성한다.
   <클릭>참가신청서 작성하러가기
2. 참가비를 입금한다.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예금주 참여연대)
3. 접수완료되면 확인문자를 드립니다 :)

 

접수마감 : 2015. 10. 14.(수) 자정까지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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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구에서 평화버스가 성주로 오네요.^^

 

수, 2017/07/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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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서대문 형무소를 안내하게 된 사연
사회 바꾸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평화길라잡이 활동을 소개합니다

나는 임영희, 서울KYC 평화길라잡이 8기이다. 서울KYC(한국청년연합)는 시민단체이고
우리 평화길라잡이는 서대문 형무소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자원활동 안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기까지 소개를 하면 자연스럽게 평화길라잡이는 학교 때 운동권이었고 정치적 성향이 농후하
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등 의식이 깨인 사람들이라는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모두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내 경우는 좀 달랐다.



뒤늦게 한국 근현대사에 눈을 뜬 나는 지난해 평화길라잡이 기본교육 일정을 보며
이런 '쟁쟁한 강사진을 한자리에 모으다니 참 경제적인 강좌인데'라고만 생각했다.
올해는 한홍구 교수님과 주진오 교수님까지 합류하셔서
그야말로 한국사 근현대사의 크렘 드 라 크렘(Crème de la crème : 최고 중의 최고, 정수 중의 정수)으로 알려진 분이 다 모이셨다.

그 일정에 혹하여 강의나 듣자 하며 평화길라잡이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일단 예상대로 강의는 내 흥미를 끄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이어질 서대문 형무소 안내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다.

1980년대에 학교를 다니면서도 앞에 나가서 정치적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특정 학생들에게 국한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구호 한 번 외쳐 보거나 집회에 서 본 적 없는 내가 서대문 형무소를 안내를 하다니.
그것은 마치 위기 맞은 중년의 변절스러운(?) 몸부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기본교육을 수강하면서 컴컴한 밤에 마주치는 서대문 형무소가 주는 중압감은
이런 내 생각을 더욱 확고하게 했다.



그런 내가 생각을 바꿔 평화길라잡이로 서대문 형무소 안내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다분히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것이었다.
소설가 김영하는 "작가가 아웃사이더로 알려지게 되면 작가는 화제가 되지만 작품은 사라진다,
사회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다, 느긋하게 고양이처럼 살고 싶다"라고 했다.

내가 살아온 방식도 어느 정도 비슷했다. 의견은 있으되 굳이 사람들 앞에 그것을 드러내어
나를 판단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들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길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자신의 몸 크기의 두세 배 돼 보이는 박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는 노인들,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서 내려와 사살된 멧돼지들,
자신도 힘들 텐데 할머니까지 챙겨야하는 어린 가장들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다.
그러다 문득, 지금은 어려움 없다지만
1인 가구로서 삶을 이어갈 나의 미래는 괜찮을까하는 불안감이 들었다.

서대문 형무소 안내를 들으며 강우규 의사, 김원봉 선생, 의열단, 경성트로이카 등 새롭게 알게 된 인물과 사건도 많았다.
하지만 나에게 가장 의미 있던 것은 제국주의의 재인식이었다.
형무소 안내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생각한 제국주의에 '나'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것은 19세기 강대국 미국, 영국, 프랑스 대 약소국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나라들 얘기일 뿐이었다.
사실 학교 때 프랑스 문학을 공부하면서 프랑스 식민지였던 베트남 사람들은 프랑스어를 잘할 수 있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었다.

안내를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비로소 나와 일본 제국주의를 연결시킬 수 있게 되었다.
제국주의가 무엇인가? 여러 학문적인 정의를 떠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들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그 근간인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이것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나에게 낯설지 않다.
아마 나처럼 강자나 약자로 구분돼 소모적으로 경쟁하는 우리가 사는 사회가 싫지만,
바꾸기 위해 큰소리를 내기에는 어색하고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어딘가 계실 줄 안다.



변화시킬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평화길라잡이가 되어
서대문 형무소를 매개로 근현대 100년의 시간 속에 살아간 인물과 역사적 사실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는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조곤조곤 전하면서 시작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의외로 내 생각에 관심을 기울이고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관람객으로 만나는 많은 행운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내하면서 인간답게 살 권리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해볼 수 기회가 생긴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 덤으로 함께 나설 수 있는 동료들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마저 느낄 것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최근의 위안부 협상까지 역사에 대한 관심, 열기, 분노가 상당히 뜨겁다.
위안부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대학생들의 노숙농성도 이어지고 있다.
이 추운 겨울에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다니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다.
나 같은 어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주 그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딱 부러지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평화길라잡이로서 나만의 방식으로 미력하나마 소심한 힘을 보태고 싶다.



서대문형무소에서 내 안내를 들어주는 시민들에게
식민지·독재 권력의 야만과 폭력성, 그 시대를 살아내야 했던 사람들,
그들의 잃어버린 인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조근조근 전하고 대화하면서 과거와 현재의 우리들을 이어가고 싶다.  

평화와 인권의 관점으로 역사를 배우고, 공감하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여!
모두 평화길라잡이가 되어서 시민들과 눈 맞추며 열심히 떠들어 보자. 같이 대화해보자.
2016년 새해를 맞아 시작해 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도전이 될 것이다. 강추!

*서울KYC평화길라잡이는 역사의 현장에서(서대문형무소, 남영동대공분실)
평화와 인권의 관점으로, 역사를 해설하는 자원활동가입니다.

자세한내용은 여기를 참조해주세요. → 평화길라잡이 기본교육  



*글 : 임영희(평화길라잡이 8기)
*편집 및 사진 : 사무국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오마이뉴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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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1/0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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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309]

 

'제왕 대통령'을 향한 국회의 사소한 펀치

국회법 개정안을 위한 변명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제왕적 대통령제, 그것은 우리 헌정사의 출발에서부터 잉태됐다. 이승만의 억지로 의원내각제의 초안에 대통령체제를 덧씌우며 출범한 잡종 교배식 제헌헌법은 애초부터 대통령의 전횡을 막기 어려웠다. 원내 제1당이었던 한민당과의 갈등을 빌미로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를 제치고 직접 국민을 동원하면서 추가의 권력을 확보해나갔다. 국회에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주고자 했던 내각제 방식의 권력 구조는 도리어 대통령이 국회를 조종하는 통로로 전락했다. 여기에 권위주의 군사 정권이 등장해 국회와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정치가 행정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정치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이상한 국정 운영의 틀이 고착됐다. 그리고 대통령은 거의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위임 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청와대가 발끈하고 나선 것은 이런 질곡에서 비롯된다. 어쩌면 이 개정안을 두고 절대아성으로 구축된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국회의 불경스러운 간섭으로 간주하는 즉물적인 반발도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도 든다. 대통령의 무결성, 무오류성이라는 저 권위주의 체제의 패악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말이다.

 

그동안 위임 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라는 문제는 학계에서 수많은 분석(혹은 법 해석)과 제도 개선 제안이 있었다. 심지어 지금 이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조차도 이전에 쓴 논문에서 독일이나 미국과 유사한 방식의 국회 개입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을 정도였다.(그 학자들이 왜 생각을 바꾸게 됐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다. 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물론 이런 변덕과 침묵은 너무도 자주 목도되는 바람에 이제는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게 됐다.) 적어도 법 이론적으로는 위헌론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현행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여, 널리 국민이나 국가 기관 등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를 지는 법규범은 국회가 제정하도록 명령했다.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등의 행정 입법은 이러한 국회의 고유 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다(그래서 그것을 전문 용어(?)로 '위임' 명령이라 한다).

 

이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 중개사를 찾아간 경우와 마찬가지다. 위치나 평수나 가격 등을 범위를 정해서 중개사에게 알려주면 중개사는 그에 맞추어 의뢰인의 의향과 능력에 맞게 매물을 찾아 나선다. 그런데 중개 수수료 수입에만 눈이 먼 중개사가 있어 아파트가 아니라 공장을 사라고 한다든지, 원하는 평수보다 훨씬 큰 아파트를 사라고 한다든지 혹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후려친다'든지 하는 경우(아쉽게도 중개사와는 달리 우리 행정부는 이런 월권을 비일비재하게 저지른다)에 의당 의뢰인은 그 중개사에게 "그게 아니니 제대로 하라"라고 요구할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의뢰인이 그렇게 요구했다고 해서 중개사가 그 매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매물 자료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것도 아니다. 그냥 다시 한 번 지침을 주면서 제대로 된 매물을 찾아서 오라는, 아주 미미한 요구에 그칠 뿐이다.

 

이번의 국회법 개정안은 딱 이 정도이다. 그것은 그냥 대통령이나 장관 등에 대해 거기서 만든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니 수정하거나 변경하라-"그게 아니니 제대로 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그친다. 여기에 강제력이 있니 없니, 그래서 그것이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하느니 아니니 하며 입을 댈 일은 아니다. 사리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명백한 일이기 때문이다. 법률에서 하라는 대로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날 이유도 없다. 법률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의당 무효이기 때문에 권력 분립 운운할 여지도 없다. 오로지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가 못마땅한 권위적인 행정부 혹은 대통령만 존재할 따름이다.

 

사실 이 부분의 문제는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 국회는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고 수정·변경을 요구했는데, 대통령이나 장관은 그 요구가 잘못된 것으로 국회가 괜히 행정부의 업무에 개입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위임해 놓고도 이런 저런 간섭으로 중개사가 일도 못 하게 하는 의뢰인도 많지 않은가.

 

하지만, 이런 세간사와는 달리 우리 헌법의 세상은 그러한 간섭 자체를 명령하고 있다. 현대 국가에서 의회의 역할은 입법이나 주요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일과 함께-혹은 그 이상으로- 막강한 권력과 권한을 가지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제어하는 일에도 중점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의회는 정치적 토론과 설득의 장이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국민을 향해 열려 있다. 법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혹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대통령이나 행정부로 하여금 그에 대해 답변하고 설명하고 또 반박하면서 국민들에게 그 법률(시행령)이나 정책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게끔 만들기 때문이다. 칼 슈미트가 의회주의의 본질을 공개와 토론에다 두고 있음은 이를 의미한다.

 

이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국회가 정부에 대해 배 놓아라, 감 놓아라 하며 간섭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누가 보아도 분명하다. 하지만, 그러한 간섭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국회라는 장에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정치이다. 시행령·시행 규칙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는 국가 정책의 향방을 두고 국회와 대통령·행정부가 벌이는 정책 경쟁의 기회를 마련하게 된다. 종래에는 아무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되던 것이 이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정쟁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국민은 왜 그것이 문제가 되며 그 해결을 위한 대안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무엇이 최선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얻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여론이든 청원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국민의 의사를 이 정책 과정에 전달할 수 있는 소중한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수정·변경 요구권-과 그것을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게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월권적·위헌적인 것이 아니라, 국회라는 대의 장치를 통해 국민이 조금씩이나마 진정한 주권자의 자리로 가 앉을 수 있는 미미한 가능성이라도 열어주는 것이 된다. 대통령과 행정부의 전횡을 방지하며, 정치와 행정 그리고 국회와 대통령의 자리를 정위치시키는 유의미한 단초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제헌 이래 우리나라 국회는 지나치게 폄하되어 왔다. 이승만 정권의 권력욕은 국회의 권한까지도 용납하지 못 했고,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군사 정권은 정치 자체를 비생산적이라는 명분으로 부정적이거나 해악으로 가득한 것인 양 호도해 왔다. 그래서 국회는 무조건 무능하며 국회가 제기하는 문제는 국정의 혼란을 초래하는 발목잡기일 따름이라는 '데마고그(demagogue)'가 횡행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제기하는 위헌론 혹은 국정 파국론은 정확히 그 연장선상에 위치한다. 현실은 국회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하고 법관의 임명 과정에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정원이 개입하는 등 권력 분립의 헌법 정신이 여지없이 도륙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그나마 '민주적 입헌주의'(헌법재판소의 표현)에 부합하는 제 역할을 찾고자 마련한 그 작은 개선안 하나를 못 견뎌서, 공무원 연금 제도 개혁이라는 정부의 최우선적 국정 과제도, 메르스라는 국가적 위난도 다 제쳐버리고 서슬이 퍼런 비난을 퍼붓는다. 과거 군인·군속에 대한 이중 배상을 금지했던 국가배상법을 '감히' 위헌이라 판결한 대법관들에 대해 가차 없이 처단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처럼, 국가 그 자체인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위에 조금이라도 입 대고자 하는 국회는 여당이건 야당이건 무차별적인 처단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번의 국회법 개정안이 입헌 정치의 최첨단에 서게 되는 것은 이 지점에서이다. 그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태초부터 잘못된 우리 헌법의 맹점을 조금이라도 고쳐나가려는 갸륵한 시도이다. 그것은, 시행령, 시행 규칙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유린하던 반(反) 법치의 행정 관행과, 국회에 대한 행정부의 절대적 우위를 구가해왔던 잘못된 권력 분립의 체제,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미미하게나마 나름 의미심장한 흠집내기다.

 

그것은 법치주의의 실천을 위해서도, 국회의 제자리 찾기를 통한 대의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서도, 그리고 너무도 비대해진 국가권력 앞에서 한없이 왜소해진 우리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내어야 하는, 작으면서도 커다란 첫걸음이다. 로크는 "누가 군주나 입법부가 그들의 신탁에 반해서 행동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관이 될 것인가?"라는 문제로 그의 통치론을 펼친다. 이번 국회법 수정안은 바로 우리 국민이 그 답이어야 함을 재확인하고 있을 따름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06/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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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노란 참외가 바구니채 구덩이 속에 떨어진다. 굴삭기가 흙을 파낸만큼 참외가 쌓인다.가격폭락으로 성주참외가 사흘새 퇴비장으로 버려지고 있다. 노란무덤을 바라보는 농심은 타들어간다. 경북 성주군(군수 김항곤)은 최근 이어진 고온과 마른장마로 인해 지역 특산물인 참외 수확...

 

목, 2017/07/13-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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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의 사과만으로 메르스 확산책임 덮지 못해 메르스 방역에 실패한 정부도 책임을 인정해야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하여 대국민사과를 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사과에 대하여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메르스 확산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메르스 방역에 실패한 정부도 하루빨리 책임을 인정하고 대국민사과를 할 것을 요구한다.

 

메르스 확산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삼성서울병원이 대국민사과를 하였다는 점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동안의 과오를 인정하면서 지적되어 온 응급실 환경개선, 음압병실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의심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때 메르스 발병 병원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환자를 응급실에 2박 3일간 입원시키는 등 감염병 방역관리를 소홀히 하여 감염병 치료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그 결과 80명 이상의 확진자를 포함한 수많은 격리치료자들을 양산한 책임이 분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죄송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미흡하다.

 

더 나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달 말에 삼성서울병원을 소유한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을 뿐 그 이전까지 삼성서울병원의 운영에 직접 관여한 적이 없는바, 이번 대국민사과에서 삼성서울병원을 대표하는 인사로 적절한지 의문이다. 오히려 여러 편법의 과정을 거쳐 경영권 승계를 완성해가고 있는 이 부회장이 이 국가적 재난을 삼성그룹의 후계자로 공식화하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법 하다.

 

또한 민간병원조차 대국민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일찍 제공하지 않고 방역 범위를 좁혀 메르스 확산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가 아무런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에게 메르스 확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대국민사과와 더불어 공공병원 확충,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시민들에 대한 위험정보 즉각 공개 등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화, 2015/06/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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