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창립이후 잠들지 않는 시민의 파수꾼으로, 시민권리의 대변자로 소명을 다하기 위해 쉼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남용과 부의 편중에 타협없이 맞서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해온 '무한도전'이 있습니다.
2015년, 더욱 굳건한 결의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라는 거대한 권력을 향해 '개혁'이라는 무모한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재벌개혁 없이는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정치 발전이 가능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시민의 힘을 믿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뿅! 오랜만이에요~ 옐로웹진 5호입니다. 쑥덕쑥덕~ 오잉? 재벌개혁? 요즘 경총에서도, 노조에서도, 야당에서도 난리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려운 이야기는 많이 했응게~ 오늘은 다 재껴두고 도대체 왜 재벌개혁 투쟁을 하는 지, 한 아재의 속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려 해요. 이번에는 인터뷰가 아니고 일기를 가져왔다고 하네요. ^^
<<39세, 토마토 아저씨(애칭)의 일기>> 가자~ 이제는 재벌개혁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재벌 중 1등이라는 슈퍼 재벌 삼성과 싸우는, 삼성에서 가장 힘없는 노동자들이다. 하지만 영원히 갈 것 같았던 무노조 신화도 넘어선 우리다. 우리가 뭉쳐야 우리의 권리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하루가 다르게 삼성의 신제품이 쏟아져나올 때, 우리 서비스 노동자의 삶은 십수 년째 제자리걸음이었다. 가장 힘없는 노동자들이 임단협을 따낼 줄 누가 알았을까? 기본급, 업무 차량, 공구, 식사시간과 가학적 노무관리 철폐 등 우리 삶을 옥죄고 있던 많은 것들을, 우리는 직접 바꿔냈다.
하지만 삼성의 오만함은 변화되질 않고 있다. 거늬-재용으로 바뀌면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메르스 확산, 의료민영화 추진, 건강권 문제, 불법 편법 경영세습 등 온갖 문제가 터져 나왔다.
그럼에도 삼성은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으로 정부와 짝짜꿍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삼성을 상대로 싸울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삼성의 서자, 삼성의 비정규직, 삼성의 앵벌이였던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데도‥
얼마 전, 구의역에 다녀왔다. 19세 정비 청년 노동자의 죽음. 이야기만 듣다가 막상 9-4 승강장에 가보니 가슴이 먹먹했다. 정부와 자본이 비정규직을 만들어 내고 위험부담과 비용절감을 이유로 비정규 노동자들은 벼랑의 끄트머리에서 삶을 유지한다.
우리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다. 구의역에서 목숨을 잃은 19살 청년도,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장 사고도 모두 비정규직이다.
대한민국 노동자로 사는 것은 일회용 소모품이 되어버린 것 같다. 요즘 TV를 틀면 하루에 한 번씩 사고로 죽어 나가는 노동자의 소식을 듣는다. 그네는 일편단심 노동개혁이란다. 쳇, 내가 바본 줄 아남? 재벌개혁 없이는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나는 재벌개혁 투쟁을 한다. 이대로 있으면 영원히 노동자가 희생하며 살아야 할 것 같다. 우리한테 무슨 책임이 있을까? 이제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게 해야 한다.
6월 15일 금속노조는 삼성과 현대 본사 앞에서 재벌개혁 투쟁에 나선다. 대한민국의 두 괴물을 향한 투쟁, 이 싸움에 우리가 주역이 되어 재벌개혁의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 조합원 모두가 6월 15일 14시 서초동에서 만난다. 가슴이 벅차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함께 할 더 많은 동료를 앞으로도 기다릴 거다. 재벌개혁, 어렵지 않다. 삼성이 잘 돼야 나라가 산다는 말은 옛말이다. 삼성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고 민생이 산다.
8월 17일 일본에서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를 거치며 지난 7월말부터 시작된 롯데재벌가의 추악한 경영권분쟁 싸움이 일단락되는 듯합니다. 롯데의 일명 형제의 난으로 불리는 막장드라마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족 간 치졸한 경영권 분쟁과 원시적인 의사결정 방식, 철저하게 일본에 예속된 우리나라 롯데 계열사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연 매출 82조 라는 재벌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안 수많은 노동자들과 乙들의 희생과 협력이 있었고, 국민의 도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 자매도 없다는 패륜적인 경영권분쟁 모습과 대부분의 매출이 일본 롯데를 살찌우는데 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롯데 사태 중에 신동빈 회장이 발표한 대국민 사과 역시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중소상인과 노동자, 시민․소비자들은 ‘파렴치한 경영권 분쟁’에 대한 대국민 사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고 그동안의 롯데 재벌이 노동시장과 유통시장에서 자행한 온갖 불공정한 갑질, 비정규직 남발, 노동착취, 중소상공인 상권 파괴, 소비자 기만 및 우롱 등을 일삼으며 서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한 탐욕스러운 행태에 대해 새로운 롯데가 진실한 사죄와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습니다.
주주총회 후 신동빈 회장이 발표한 롯데의 변화만으로는 롯데의 혁신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중소상인, 노동, 시민사회는 <롯데그룹의 사회적 책임 촉구 및 롯데재벌 개혁을 위한 5대 과제>로 △ 초대형 복합쇼핑몰 출점 전면 중단 및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진출 자제와 사업이양 △최근 간접고용 전환된 노동자들의 정규직․직접고용으로 원상회복, 감정노동자 보호 및 정기 주휴점제 도입 등 입점·협력업체 서비스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촉구, 청년노동 수탈 근절과 청년고용 획기적 확대 △협력중소기업·납품업체·입점업체·하도급업체·대리점·가맹점·임차상인 등과의 상시적인 집단교섭 진행 및 상생협약 체계 구축(불법․부당․불공정행위 근절) △롯데의 순환출자 전면 해소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한 이사, 독립적 감사위원 선임 △중소 제작사들에 대한 영화 배급·상영에서의 불공정행위 근절, 영화관에서의 담합․폭리 및 각종 부당행위 문제 해결을 포함한 여러 업종에서의 롯데그룹의 시민․소비자들에 대한독과점 횡포 개선 시급 등 5가지를 최소한으로 새로운 롯데가 약속하고 실천할 과제를 요구하고 롯데 측에 직접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는 롯데그룹에 요구합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새로운 롯데 개혁 과제 5대 요구안은 우리사회 뿌리 깊은 재벌들의 병폐를 바로잡는 기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 별첨 : 롯데그룹의 사회적 책임 촉구 및 롯데재벌 개혁을 위한 5대요구안
○ 기자회견 및 5대요구안 전달식 진행안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 각계 요구 발언
참여연대 김남근 집행위원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공동회장
민주노총 김욱동 부위원장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청년유니온 오세연 사무처장
소비자 유니온 진정란 준비위원장
- 구호 및 퍼포먼스 진행
* 기자회견 후 롯데측에 5대 요구안 직접 전달
<요약>
롯데그룹의 사회적 책임 촉구 및 롯데재벌 개혁을 위한 5대요구안
1. 초대형 복합쇼핑몰 출점 전면 중단 및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진출 자제와 사업이양
2. 최근 간접고용 전환된 노동자들의 정규직․직접고용으로 원상회복, 감정노동자 보호 및 정기 주휴점제 도입 등 입점·협력업체 서비스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촉구, 청년노동 수탈 근절과 청년고용 획기적 확대
3. 협력중소기업·납품업체·입점업체·하도급업체·대리점·가맹점·임차상인 등과의 상시적인 집단교섭 진행 및 상생협약 체계 구축(불법․부당․불공정행위 근절)
4. 롯데의 순환출자 전면 해소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한 이사, 독립적 감사위원 선임
5. 중소 제작사들에 대한 영화 배급·상영에서의 불공정행위 근절, 영화관에서의 담합․폭리 및 각종 부당행 위 문제 해결을 포함한 여러 업종에서의 롯데그룹의 시민․소비자들에 대한독과점 횡포 개선 시급
2015년 8월 18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민주노총·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청년유니온·소비자유니온(준)·전국유통상인연합회·상암DMC복합쇼핑몰비상대책위원회·전국복합쇼핑몰입점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준)·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한국비정규노동센터·민생연대·
금융정의연대 등 주요 단체 참여 중]
<설명자료>
롯데그룹의 사회적 책임 촉구 및 롯데재벌 개혁을 위한 5대요구안
8월 17일 일본에서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를 거치며 지난 7월말부터 시작된 롯데재벌가의 추악한 경영권분쟁 싸움이 일단락되는 듯합니다. 일명 형제의 난으로 불리는 롯데 막장드라마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족 간 치졸한 경영권 분쟁과 원시적인 의사결정 방식, 철저하게 일본에 예속된 우리나라 롯데 계열사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연 매출 82조가 넘는 거대 재벌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땀과 ‘乙’들의 희생과 협력이 있었고, 무엇보다 국민의 지지와 도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 앞에서는 부모·형제·자매도 없다는 경영권 분쟁 행태와 롯데그룹의 매출이 정작 한국사회 및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보다 일본 롯데와 총수 일가들만을 배불리는 역할에 충실했다는 기망 행위에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롯데 사태 중 신동빈 회장이 발표한 대국민 사과 역시 매우 부실하고,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중소상인과 노동자 및 시민, 소비자들은 ‘파렴치한 경영권분쟁’에 대한 대국민 사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롯데 재벌이 노동시장과 유통시장에서 자행한 온갖 불공정한 갑질, 노동착취, 중소상인 시장 파괴, 소비자 기만 및 우롱 등을 일삼으며 서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한 탐욕스러운 행태에 대해 롯데는 진실된 사죄를 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주총회 후 발표한 롯데측 입장 전문은 구체적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나 乙의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추상적인 경영방침 발표는 눈앞에 떨어진 불만 끈다는 발상에 불과한 것으로, 롯데그룹의 전면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중소상공인, 노동자, 시민·소비자들은 <롯데그룹의 사회적 책임 촉구 및 롯데재벌 개혁을 위한 5대 요구안>을 제시합니다.
롯데그룹은 <롯데그룹의 사회적 책임 촉구 및 롯데재벌 개혁을 위한 5대 요구안>을 우선과제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이 기업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과 요구사항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2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고 구속됐던 한화 김승연 회장, 하지만 그는 5개월만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합법적으로’ 구치소 밖으로 나왔다. 최초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2개월에 불과했지만,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계속해서 연장됐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4차례나 연장되는 동안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됐고, 그는 서울대 병원 특실에 입원한 상태로 최종심 선고를 받게 된다. 결과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는 결국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은 채 풀려나게 됐다. 뉴스타파는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와 연장 결정을 둘러싼 의혹을 취재했다.
1. 구치소장이 구속집행정지 건의.. 매우 이례적
구속집행정지 신청은 수감자나 수감자의 변호인이 하는 것이 보통이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나 김승연 회장의 경우는 당시 그가 수감돼있던 서울 남부 구치소장이 손수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신인수 변호사는 “판사와 변호사 생활을 10여년 했지만 그런 경우는 직접 경험한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구치소장은 뉴스타파와 만나, “재벌 회장이나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 달리 수감 환경을 견디기 어려워 병에 잘 걸린다”고 주장했다.
2. 호흡곤란의 원인은 과식과 수면제
김승연 회장은 구속집행정지를 받기 전 서울 보라매 병원에 입원했다. 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것이다. 뉴스타파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김승연 회장에 대한 진단서 등 의무기록 일부를 입수했다. 의무기록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의 주된 증상은 우울증과 호흡곤란이었다. 그런데 그의 호흡곤란 증상은 기존에 알려진처럼 폐렴이나 패혈증 때문이 아니라 과식과 수면유도제 중독 때문이었다.
3. 의사에게 금품 전달 시도.. 병원과는 특혜성 계약
뉴스타파는 한화 측이 보라매 병원의 담당 의사에게 금품을 전달하려고 한 증언도 확보했다. 김승연 회장을 담당했던 보라매 병원의 의사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한화 김승연 회장을 수행하던 방OO 상무가 자신의 연구실을 방문해 세 차례 금품 전달을 시도했다”고 폭로했다. 방 상무는 금품을 전달하면서 “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속집행정지가 목적이다”라고 말했다고 의사는 주장했다. 해당 의사가 금품을 거절하자 방 상무는 병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은 없느냐고 물었고 해당 의사는 병원에 이러한 의사를 전달했다. 그리고 석 달 뒤 한화는 보라매 병원의 건강검진 상품 1억원 어치를 구매했다. 한화가 보라매 병원의 건강검진 상품을 구매한 적은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
4.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의사, “김 회장은 알츠하이머성 치매”?
김승연 회장은 2013년 1월 8일 첫번째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뒤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 특실에 입원했다. 김 회장은 서울대 병원에서 네 차례나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받았다.
서울대 병원 신경정신과의 A 교수는 김승연 회장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다고 진단했고, 이는 김승연 회장의 변호인단이 공판절차중단이나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요구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됐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현대 의학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으로 수십가지 원인을 가진 치매 가운데 가장 심각한 종류다. 그러나 집행유예 이후 김 회장이 보여준 왕성한 활동을 감안하면 그가 알츠하이머성 치매라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김 회장의 구속 전까지, 즉 2012년까지 김승연 회장을 진료했던 모 대학의 정신과 교수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당시 김 회장의 상태가 치매는 아니었다고 단언했다. 보라매 병원에서 2013년 1월까지 김회장을 진료했던 의사 역시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은 있었지만 치매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유독 서울대 병원의 A 교수만 김회장을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진단한 것.
A 교수는 김 회장의 상태를 진술하기 위해 볍원에 출석하던 날(2013년 3월 4일) 마침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탄 상태였는데, 양복을 차려입은 젊은 남성 4명이 A 교수를 법원까지 에스코트하는 모습이 병원 직원 여러 명에 의해 목격됐다. 그 젊은 남성들이 한화 직원들이었느냐는 뉴스타파의 질문에 대해 A 교수는 답변을 거부했다.
5. 서울대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 “치료가 중요한게 아니다”?
뉴스타파에 한화의 금품 제공 시도를 털어놓은 보라매 병원 의사는, 김 회장 입원 당시 있었던 이상한 일을 한 가지 더 털어놓았다. 김 회장이 입원하자, 서울대 병원 호흡기 내과의 B 교수가 자신의 근무지인 서울대 병원 대신 보라매 병원으로 출근하다시피 했다는 것. 자신보다 한참 위 연배인 B교수가 왔던 만큼, B 교수와 진료에 대해 상의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B 교수는 “호흡곤란 증상을 개선하려면 살을 빼고 수면유도제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치료보다 중요한 게 있다.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B 교수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보라매 병원에 가끔 가서 김 회장의 상태를 살폈을 뿐 진료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2012년 11월 김 회장이 법원에 보석신청을 했을 때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김 회장은 수감자 신분이었는데, 구치소장이 지정한 서울 보라매 병원 의사가 아니라 환자를 사적으로 알아온 의사가 법정에 출석한 것이다. B 교수는 이에 대해 “김승연 회장 변호인 측의 요청으로 법정에 출석했다”라고 답했다.
2010. 8. 19
금감원, 대검에 한화그룹 사건 수사 의뢰
금융감독원이 대검찰청에 한화 비자금 수사를 의뢰했다.
2011. 1. 30
김승연, 불구속 기소
서울 서부지검은 김승연 회장을 포함해 11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2. 7. 16
검찰, 김승연에 징역 9년 구형
서울서부지검은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9년, 벌금 천 5백억 원을 구형했다. 우량 계열사를 동원해 위장 계열사에 부당지원을 해 그룹에 3천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배임), 임금지급 명목으로 29억원을 편취(배임)한 혐의였다.
2012. 8. 16
김승연, 징역 4년 선고, 구속 수감
서울서부지법은 1심에서 김승연 회장에게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4년, 벌금 51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횡령은 무죄로, 배임은 유죄로 판단했다. 김회장은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2012. 9. 13
김승연, 보라매 병원 통원 치료 시작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승연 회장은 수감 1달이 채 지나지 않아 보라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구치소 수감자들에게는 외래병원 진료 자체가 큰 특전이다.
1차 통원 치료 : 2012.9.13
2차 통원 치료 : 2012.9.26
3차 통원 치료 : 2012.10.10
4차 통원 치료 : 2012.10.24
보석 신청 : 2012.11.7
5차 통원 치료 : 2012.11.14
6차 통원 치료 : 2012.11.21
7차 통원 치료 : 2012.11.29
2012. 12. 5
보석 신청 기각, 8차 통원치료
김승연 회장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김승연 회장은 8번째로 보라매 병원 외래 진료를 받았다.
2012. 12. 12
김승연, 보라매 병원 9차 통원 치료
2012. 12. 14
김승연, 보라매 병원 10차 통원 치료
2012. 12. 18(전후)
“한화 방OO 상무, 보라매 병원 교수에 금품 전달 시도”
김승연 회장을 수행하던 한화 방OO 상무가 김승연 회장을 진료하던 보라매 병원의 의사에게 금품을 주려했다고 시도했다. 직접 금품제안을 받은 의사의 진술이다. 한화는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했다. 해당 의사의 진술에 따르면 방 상무는 김회장이 퇴원하기 전까지 모두 3차례 금품 전달을 시도했다. 의사가 금품을 거부하자 방 상무는 병원에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석달 뒤 한화는 보라매 병원의 건강검진상품 1억 원 어치를 구매한다.
2012.12.20 – 2013.1.9
김승연, 보라매병원에입원
김승연 회장은 결국 보라매 병원에 입원했다. 주된 증상은 우울증과 호흡곤란이었다. 보라매 병원 의사의 진술에 따르면, 이때부터 서울대 병원 호흡기 내과의 B교수는 보라매 병원에 출근하다시피하며 진료에 개입했다고 한다.
2013. 1. 4
서울 남부구치소장, 법원에 김승연 구속집행정지 건의
서울 남부구치소장이 법원에 김승연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건의. 수감자나 수감자의 변호인이 아니라 구치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2013. 1. 8
법원, 김승연 구속집행정지 결정
구속 5개월만에, 김승연 회장은 ‘합법적’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됐다.
2013. 1. 9
김승연,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
구속집행정지를 받자마자, 김승연 회장은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했다. 김 회장은 서울대 병원 정신과 특실에 입원했다.
2013. 2. 25
김승연, 법원에 공판 절차 중단 요청
김승연 회장의 변호인단은 김 회장에게 자기 방어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공판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2013. 3. 4
서울대 정신과 A교수, 휠체어 타고 법원 출석, “알츠하이머성 치매” 주장
김승연 회장을 담당했던 서울대 병원 정신과 A교수가 법원에 출석해 “김승연 회장의 증상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타고다니던 A교수를 법원까지 에스코트한 사람들은 한화직원들로 추정된다.
2013. 3. 6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1차 연장
법원은 변호인의 공판절차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김회장의 몸상태를 고려,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5월 7일까지 연장해줬다.
2013. 3. 20
한화, 보라매병원에서 건강검진상품 1억 원 어치 구매
한화가 보라매병원으로부터 건강검진상품 1억 원 어치를 구매했다. 한화는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보라매 병원으로부터 건강검진을 구매한 적이 없다. 한화은 이에 대해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2013. 4. 15
김승연, 2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51억 선고
서울고법이 2심에서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1억 원을 선고했다. 징역형은 4년에서 3년으로 줄었지만 집행유예선고는 내리지 않았다. (징역 3년 이하는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벌 총수들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다.)
2013. 5. 6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2차 연장
두 번째 구속집행정지기간 만료(5월 7일)를 하루 앞두고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기간이 또 한차례 연장됐다.
2013. 8. 1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3차 연장
세 번째 구속집행정지기간 만료(8월 7일)를 엿새 앞두고 김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또 한차례 연장됐다.
2013. 9. 26
대법원, 김승연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이 김승연 회장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그룹 차원의 부실 계열사 지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인정했으나 배임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3. 11. 6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4차 연장
네 번째 구속집행정지기간 만료(11월 7일)를 하루 앞두고 김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또 한차례 연장됐다.
2014. 2. 11
김승연, 집행 유예 선고, 수감생활 종료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에서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벌금 50억 원, 사회봉사 300시간) 김승연 회장은 마침내 수감생활에서 벗어났다.
2014. 3
김승연, 서울대 병원에서 퇴원
김승연 회장은 1년 2개월만에 서울대 병원 특실에서 퇴원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1달여 만이었다.
2014. 9. 23
김승연,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아들 김동선 경기 관람
심각하게 아프다던 김승연 회장이 아시안 게임 응원석에 모습을 드러내 구설에 올랐다.
2014. 11. 26
한화그룹, 삼성 계열사 대거 인수
한화그룹이 삼성 테크윈 등 삼성 계열사들을 인수하는 ‘빅딜’이 이루어졌다. 언론들은 김승연 회장의 결단이었다고 보도했다.
2014. 12. 3
김승연, 한화 본사 출근, 업무 재개
김승연 회장이 2년 3개월만에 서울 장교동 한화 본사 사옥으로 출근을 재개했다. 김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제 건강은 괜찮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화 측은 뉴스타파의 취재에 대해 “구속 당시 김 회장의 상태가 정말로 위중했으며, 구속집행정지 결정은 합법적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구치소에 수감된 수많은 일반 재소자들이 김 회장과 같은 정도의 병환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낼 수 있을까?
아파도 방치된 수감자… 응급대처 늦어 반신마비
원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수감자 신병수 씨(61세)는 지난 2월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그는 쓰러기기 전날부터 통증과 마비 증상을 호소했지만 교도소 측은 그를 병원에 보내주지 않았다. 그가 병원에 이송된 것은 쓰러지고 난 지 17시간 뒤. 뇌경색은 응급대처가 중요한 병이다.
결국 그는 반신 불수가 됐다. 왼쪽 팔과 다리는 물론, 왼쪽 눈까지 실명했다.
“안과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여기는 안된대요. 그냥 안고 가래요, 죽을 때까지.. 회복이 안된대요. 3시간 안에 오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그런데 20시간 이상 경과되서 날 보내가지고.. 이렇게 망가뜨렸는데..우리 같은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그 양반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신 씨는 지난 7월, 교도관과 의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원주교도소 측은 뉴스타파의 질의에, 소송중인 사건이라 어떤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대답했다.
0.6%의 특권.. 구속집행은 평등한가?
김승연과 신병수 이들은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죄를 지어 감옥에 갇혔다. 김승연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기결수였고, 신병수 씨는 아직 1심 재판이 진행중인 미결수였다. 김 회장의 입원 당시 증상은 우울증과 호흡곤란이었고 신병수 씨의 증상은 뇌경색이었다. 그러나 신병수 씨에게는 그토록 어려웠던 외래 병원 진료나 구속집행정지가 김승연 회장에게는 너무나 수월했다. 김 회장이 구속 집행 정지를 받아 감옥대신 병원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그가 신현수 씨보다 몸 상태가 더 안좋았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가 가진 돈과 권력의 힘 때문이었을까.
2016년 일평균 수감자 5만 6천여 명 가운데,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사람은 326명으로 불과 0.6%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형사사건 1심 기준) 뉴스타파는 이들이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사유가 무엇인지, 평균 구속 집행 정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이 가운데 김승연 회장처럼 구속집행정지를 연장받은 수감자들은 몇 명인지 법원과 법무부에 질의했다. 그러나 법원과 법무부의 답변은 통계 자체가 없다는 말이었다.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을 통해서도 자료를 요청해 봤지만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취재 : 심인보 촬영 : 최형석, 신영철 편집 : 윤석민, 박서영 CG : 정동우 삽화 : 하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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