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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삼성물산 앞 '피흘리는 구럼비' 퍼포먼스 판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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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삼성물산 앞 '피흘리는 구럼비' 퍼포먼스 판결 관련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1- 19:29

삼성물산 앞 '피흘리는 구럼비' 퍼포먼스 판결에 즈음한 기자회견

제주해군기지 건설 시공사 삼성의 불법 행위를 끝까지 알려나갈 것이다

 

◆ 일시 : 2015년 9월 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삼성물산 빌딩 정문 앞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 강남역 인근) 
◆ 주최 : 강정, 부당한 벌금에 저항하는 사람들/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지난 2012년 3월, 제주해군기지 건설 시공사인 삼성물산의 불법 공사행위에 항의하며 진행된 퍼포먼스와 관련하여 최근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업무방해, 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이라는 4가지 혐의로 당시 퍼포먼스에 참가한 사람들을 기소했으나 법원은 절반 이상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재물손괴 부분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만 인정했습니다. 

 

당시, 삼성물산은 경비원들을 동원해 행위자들 스스로의 몸에 페인트를 뿌리는 작은 퍼포먼스를 폭력적으로 진압했으며,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와 관련해서도 온갖 절차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어기며 심각한 불법과 환경파괴를 자행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당시 삼성물산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며 퍼포먼스를 진행했던 당사자들과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법을 무시하며 마을의 평화와 환경을 파괴한 삼성물산에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부과된 벌금에 대해서도 노역 등의 방법을 통해 저항해나갈 것임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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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반대 투쟁 10년 기자회견
구럼비를 되찾을 때까지 우리는 간다

일시 및 장소 : 2017년 5월 17일(수) 낮 12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앞


오늘(5/17) 낮 12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앞에서 강정해군기지 반대 투쟁 10년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강정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평화를 향한 강정의 오랜 싸움을 지지하고 연대해 온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했다. 특히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제주 제2공항 반대 성산읍 대책위원회 등에서도 참석해 강정에 대한 연대의 마음을 전했다. 

 

조경철 강정마을 회장은 “졸속으로 강행된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지난 10년 간 강정마을 주민들은 피눈물을 흘렸다”며 “구상권 철회와 철저한 진상조사”를 새 정부에게 촉구했다. 오랜 시간 강정마을과 연대해 온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홍기룡 집행위원장도 “적폐 중에서도 안보 적폐를 청산해야 할 때”라며 구상권 철회를 촉구했다. 강원보 제주 제2공항 반대 성산읍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강정의 투쟁에 연대의 마음을 전하며 강정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뜻에 반해 강행되고 있는 제2공항 건설도 끝까지 막아내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새 정부에게 구상권 철회와 진상규명 촉구,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10년이 지난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제주를 군사기지 없는 섬으로, 그리고 강정을 생명평화의 마을로 지켜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투쟁 10년 기자회견문

 

구럼비를 되찾을 때까지 우리는 간다

 

주민동의 없이 진행된 강정 해군기지 유치선정에 맞서 해군기지 반대대책위를 출범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마음의 고향인 구럼비 바위를 잃는 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찬성과 반대로 공동체가 나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약 700여명이 연행되었고 자발적 노역을 선택한 사람들을 포함해 60명이 감옥에 수감되었으며 벌금 액수만도 3억원이 넘습니다. 고향땅을 보존하자고, 생명평화의 가치를 지키자고 나섰던 일은 온갖 범죄 혐의가 되어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파괴했습니다. 또한 해군과 대한민국 정부는 조경철 마을회장과 강동균 전 마을회장을 포함한 개인116명과 5개 단체에 34억5천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하며 마을을 통째로 내 놓으라 합니다. 국가 정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강정주민들은 숨통이 조이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정마을은 해군기지 준공식이 있던 2016년 2월 26일 ‘생명평화문화마을’을 선포했습니다. 비록 해군기지는 지어졌지만 우리는 무장한 군사주의에 맞서 생명평화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강정마을이 버틸 수 있던 원동력은 도내에서 육지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강정으로 향했던 뜨거운 연대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랐지만 기꺼이 강정을 위해 내어주었던 연대의 마음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을까요. 이 연대의 힘을 바탕으로 진행된 10년 동안의 비폭력적이고 끈질긴 강정마을의 평화활동은 전 세계적인 생명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강정을 찾아와 평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공약에서 밝힌바와 같이 조속하게 강정해군기지 구상권 소송을 철회하여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또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국가폭력과 비민주적 절차에 대한 사과와 책임 있는 진상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 후 결과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르길 바랍니다.  

 

현재 제주 해군기지에는 줌왈트라는 미국의 최첨단 전략무기가 배치될 위험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이에 단호하게 반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주에 주민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배치되고 있는 사드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해군기지에 줌왈트가 배치되고 미군기지화 될 경우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더욱 위협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해군기지 뿐 아니라 제2공항 건설로 공군기지 건설이 불거지고 있는 제주의 현실을 마주 하며 강정은 외칩니다. 더 이상 제주는 군사기지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전쟁기지를 짓는 행위는 멈추어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 상실의 아픔을 잘 아는 우리 강정마을은 제2의 강정, 제3의 강정이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투쟁 10년을 기억합니다. 군사력을 확대 하는 방식으로 평화는 결코 지켜질 수 없습니다. 평화는 평화로서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강정투쟁 10년을 통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의 10년이 그러했듯이 연대와 끈질긴 의지로 생명평화마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연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 5월 18일

 

강정마을회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수, 2017/05/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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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청와대와 군 사이버사령부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여론 조작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청와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직접 심리전을 지시하여 제주해군기지 이슈에 집중 대응하도록 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최근 언론에 공개되었다. '사이버사령부 관련 비에이치(BH) 협조 회의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이 그것이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는 당시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을 탄압하기 위해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에 참담함을 느끼며 청와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전 대통령, 김태효 당시 청와대 전략기획관,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 교육을 직접 관리했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군 사이버 사령부의 여론조작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 비판과 문제제기를 원천차단했다. 비민주적 절차에 의한 사업 진행 논란과 더불어 15만톤급 크루즈 입출항에 따른 설계 오류, 환경파괴,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동아시아의 긴장 고조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가며 공사를 강행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제주해군기지에 반대해 온 단체들은 온라인 상에서 공격을 받거나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청와대가 있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을 막으려는 강정 주민들과 전국 시민사회, 야당의 저항을 억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2011년 말, 94% 예산 삭감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2012년 3월 7일 구럼비 발파를 강행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주민과 활동가들이 부상을 입고 연행되었다. 당시 제주도지사는 물론 제주도의장, 제주 출신 국회의원 4명 전원, 제주도 내 모든 정당이 구럼비 발파 중지를 호소했음에도 발파가 강행되었기에 사회적 반향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건이 작성되었다고 알려진 2012년 3월을 기점으로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 저지 운동에 대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군 사이버 사령부에 제주해군기지 이슈를 적극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그 원인이었다. 


사이버 사령부 요원으로 확인된 'ekfflal'라는 아이디가 당시 제주해군기지 예산삭감 기사나 글에 악의적인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았던 것도 확인되었다. 이것이 개인의 일탈 행동이 아니라 국가의 명령에 따라 조직적으로 행해진 대민심리전의 일부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군 사이버 사령부는 북한의 대남 선전과 해킹 등 사이버전을 전담하는 군 조직이다. 그럼에도 국내 사회적 이슈를 다루게 한 청와대의 지시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범죄행위이자 국내 공론화 과정을 국가권력을 통해 억압하고자 한 반민주적 행위이다.


또한 최근 국정원이 여러 사안과 관련하여 여론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2008년, 해군 등과 '해군기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구속하는 등 걸림돌 제거가 필요"하다고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군 사이버사령부 여론 조작 사건에 국정원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제주해군기지는 완공되었으나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은 단 한 가지도 해소되지 않았다. 그리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은 부당한 공권력 앞에서 '범죄자'가 되거나 수년에 걸친 민형사상 소송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강정마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공동체를 파괴시킨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았다. 청와대와 군 사이버 사령부 등 제주해군기지 관련 여론조작 행위에 개입한 모든 국가 기관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책임자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 사이버 사령부 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였는지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목, 2017/09/2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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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강정마을회 우상호 원내대표 면담

2016. 05. 31. 강정마을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면담 ⓒ 참여연대

 

“구상권 청구는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일”

강정마을회, 국회 방문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 촉구 


강정마을회(회장 조경철)는 오늘(5/31) 국회를 방문해 해군이 강정마을회와 강정마을 주민 등에게 청구한 34억 4,800여만 원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구상권 소송 철회를 위해 국회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고권일 부회장,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 윤상효 전 서귀포시의회 의원은 오전 10시 30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면담하여 구상권 철회 건의문을 전달하고 “구상권 청구는 강정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우상호 원내대표와의 면담에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태호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집행위원장도 함께 했다. 강정마을회는 이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김종대 정의당 의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정동영, 천정배, 김광수,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 등을 면담하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원내대표에게도 각각 건의문을 전달하여 구상권 철회를 위해 국회가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강정마을회는 건의문에서 “정부는 그동안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완공되기 전부터 강정 주민과의 갈등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수차례 공언해왔다”면서 “해군의 강정 주민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은 상처 난 강정주민들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죽이는 일이며 강정마을과의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대결을 더욱 촉발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또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구상권 청구는 강정 주민들의 경제권까지 빼앗아 대한민국에서 격리시키고 배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했다. 강정마을회는 특히 “객관적으로 입증된 공사지연의 원인과 책임은 △법적인 분쟁으로 인한 착공지연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절차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해군 측의 귀책사유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구상권 철회 촉구, 제주도의회의 구상권 철회 결의문 채택, 제주지역 20대 국회의원들의 반대의견 표명 등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구상권 철회는 정부가 수차례 약속했던 강정마을 갈등해결을 위한 첫 열쇠인 만큼 대한민국 국회가 잘못된 구상권 철회를 위해 나서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철회 촉구 강정마을회 건의문>


“강정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구상권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국방부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강정마을 등에 대한 구상권 철회 촉구 건의문

 

제주 강정마을은 다시 아픕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최근 완공된 제주해군기지로 수백 년 일궈 온 삶의 터전을 내줬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10년 가까운 세월동안 평화롭던 마을공동체는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인해 강정마을 주민 수백 명에게 누구도 원치 않았을 ‘전과자’라는 굴레가 덧씌워졌습니다. 수억 원의 벌금 폭탄과 각종 소송으로 경제적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8일 해군은 강정마을회와 주민 등을 상대로 고액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34억 4,800여만 원의 구상금 청구 외에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완공되기 전부터 강정 주민과의 갈등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수차례 공언해왔습니다. 최근 발표된 국방부 용역 보고서도 “정부와 해군이 갈등관리를 적극 추진하되 시민단체의 반대 등을 탓하지 말고 찬·반을 아우르는 갈등 관리를 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와 해군 등의 행보는 이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해군의 강정 주민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은 상처 난 강정 주민들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강정마을과의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대결을 더욱 촉발시키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상권 청구는 강정 주민들의 경제권까지 빼앗아 대한민국에서 격리시키고 배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해군이 제기한 구상권 청구의 핵심 내용은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강정주민 등이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 지연의 원인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피해자인 강정 주민에게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현재까지 객관적으로 입증된 공사 지연의 원인과 책임은 △법적인 분쟁으로 인한 착공지연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절차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해군 측의 귀책사유가 매우 큽니다. 실제로 국회, 제주도, 제주도의회, 그리고 국무총리실 역시 공식적인 의결과 행정 결정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설계 오류 등을 바로잡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구상권 청구의 근거가 된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문은 공사 지연의 책임을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일부 국회의원 등에게까지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해군은 자신들의 귀책 사유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이,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의 책임을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국민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잘못된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를 위해 나서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제주 사회는 해군기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떠나 구상권 철회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구상권 철회 촉구, 제주도의회의 구상권 철회 결의문 채택, 제주지역 20대 국회의원들의 반대의견 표명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상권 철회는 정부가 수차례 약속했던 강정마을 갈등해결을 위한 첫 열쇠입니다. 국민을 포기하고 배척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가 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구상권 철회를 위해 강정 주민과 손잡아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강정마을회

*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xtRzJU

 

화, 2016/05/3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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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는 미해군용 기항지인가?

박근혜 정부는 진실을 밝히고 
원희룡 도지사는 반대입장을 천명하라!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폭로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에 로사 프란제티 전주한미해군사령관이 미국의 함정들을 보내기를 희망한다는 발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번 로사 프란제티 전 사령관의 발언은 미군기지 사용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제주해군기지의 미군기지화 가능성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미항공함이 들어오면, 서남 방파제 크루즈 계류부두를 항모가 사용하게 돼 제주해군기지를 15만톤 크루즈 2척이 동시 접안할 수 있는 민군복합항으로 건설하겠다고 장담해온 정부와 해군의 주장이 대국민 사기극으로 그칠 공산도 매우 크다. 그 동안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하여 국회차원에서 미핵항공모함과 미핵잠수함이 사용가능한 기준으로 설계됐다는 점이 이미 폭로되었고, 이번 로사 프란제티 전 사령관의 발언은 이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어서 그냥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다. 
 
실제 장하나 국회의원은 2012년 국회에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조사 및 실험보고서(Ⅱ)(1공구)』(해군, 2010.4)에 나와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계획에 따라 15만톤급 여객선과 CVN-65급 항공모함의 운항관점에서 본 계획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본 과업을 수행”했다는 내용을 실증적으로 제시했다. 

 

김광진 국회의원 역시 2012년 10월 국회에서 미핵잠수함 사용 가능성을 폭로했다. 김 의원은 해군본부로부터 넘겨받은 ‘2009년 1월 해군본부 발행 06-520 기본계획 및 조사용역 기본계획 보고서’의 항만시설 소요기준에는 “잠수함부두의 전면수심은 발주처의 요청으로 12m 적용”이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한바 있다. 김 의원은 “실제 해군기지 건설의 핵심은 설계수심으로, 잠수함 부두 12m라는 기준은 미국 핵추진 잠수함(SSN-776급)에 맞춘 것이다. 우리 군의 잠수함을 기준으로만 한다면 9.3m면 충분하다”면서 “결국 한국 해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계획이 없는 선박을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미군의 전력배치 흐름을 보면 이 같은 정황을 더욱 확신하게 한다. 실제 올해 5월, 유엔사와 연합사, 주한미군이 공동으로 발간한 전략다이제스트(첨부자료 참조)에 따르면, 미해군의 60%가 인도-아시아-태평양에 배치될 것이고 그 중 핵심전력에 해당하는 미국의 LCS 연안전투함, MV-22 오스프리, EA-18 크라울러, P-8항공기, DDG-1000 줌왈트급 구축함, 2척의 BMD 구축함 등 가장 최신화된 함정들을 대한민국에 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주한미군 단독으로 발간한 것이 아닌 유엔사와 연합사가 합동으로 발간한 것으로, 당연히 한국 정부의 사전교감이나 동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로사 프란제티 전 주한미해군사령관의 제주해군기지에 미국의 함정을 보내려고 한다는 최근의 발언은 이 같은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한미주둔국지위협정인 SOFA 규정에 따라 미군은 대한민국 영토내의 공항이나 항구에 한국정부의 동의나 승인 없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군항공기나 군함정을 들여올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지만 중앙정부나 국방부는 아직도, 제주해군기지에 미군은 없다는 식의 해명만 반복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북핵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 역시 구차하기 그지없다. 북한으로부터 가장 먼 지역에 배치하는 해상전력이 북핵문제 해결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제주해군기지는 결국 미국과 중국간의 군사적 갈등만 확산시킬 뿐이며 아울러 동북아의 평화가 아닌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미·중간 갈등의 도화선이 되어 강대국의 패권다툼에 제주도가 희생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 미해군 함정 제주해군기지 입항에 대한 보도가 연일 나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론 제주도민의 안위를 책임져야할 원희룡 제주도정은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해군은 미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의 제주해군기지 사용 문제에 대해 국민들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 역시 미군의 전쟁기지로 변모할 수밖에 없는 이 사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목, 2015/08/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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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는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형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외에도 정권의 도움 필요한 부분 산적
합병 후에는 청탁 필요성 없는 듯한 삼성의 피해자 코스프레 어불성설 


어제(1/16)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 특경가법상 횡령 및 위증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은 문제의 돈 430억 원은 청탁의 대가가 아니며, 그 증거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제2차 독대(2015년 7월 25일) 및 최순실에 대한 지원 계약(2015년 8월 26일)이 있었던 시기는 모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을 다루는 삼성물산 주주총회(2015년 7월 17일)가 개최된 이후라는 점을 들고 있다. 즉 삼성은 합병 주주총회 종료 후 더 이상 아무런 청탁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원 압박에 못 이겨 돈을 낸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넘어야 할 난관 역시 문제가 된 합병 건 못지않게 높고 험준한 산들이다. 구체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따라 생성된 신규 순환출자 고리의 해소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금산분리 규제완화 관련하여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보험지주회사 지배하에 있는 보험회사의 비금융 계열사 지배 금지에 따라 매각해야 할 삼성전자 주식 매각이익의 유배당 계약자 배당 등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들은 행정부의 행정행위나 국회의 입법 활동과 관련된 것이어서 삼성의 입장에서는 정권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부분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의 거래는 이런 경영권 승계의 전체 과정을 전제로 그 구체적 측면을 파악해야 하고, 승계 과정의 첫 번째 고비를 겨우 넘은 삼성이 더 이상 승계와 관련한 청탁의 필요성이 없는 것처럼 강변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에 불과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한 전체적인 구도와 추가적인 청탁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재용 부회장과 박 대통령 간의 뇌물죄 부분을 철저히 수사할 것과, 법원은 이 부회장의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더 이상 청탁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삼성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현혹되지 말고, 사건의 전체적인 구도를 파악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여부를 심사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이 성사되었다고 해서 완료된 것이 전혀 아니다. 아직도 삼성이 넘어야 산은 높고 험하다. 우선 삼성은 2015년 9월 1일자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공식화한 후 당장 합병 과정에서 출현한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할 과제에 직면한 상태였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12월 27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주식이 신규로 취득돼 일부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된 것으로 해석, 삼성SDI가 보유한 新삼성물산주식 500만주(2.6%)를 2016년 3월1일까지 처분하도록 명령했다. 문제는 이 주식을 계열사가 인수할 경우 또 다른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될 수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자비로 인수하는 등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선택한 방식은 자신의 돈만이 아니라 자신이 지배하는 공익재단의 돈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2015년 5월 15일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공익재단을 경영권 승계에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https://goo.gl/3bBgpP)을 어기고, 2016년 2월 25일 삼성생명공익재단으로 하여금 삼성 SDI가 매각하는 삼성물산 주식 3천억 원 어치를 인수하도록 하였다. 더구나 이 재원은 출연 받았던 삼성생명 주식을 매각한 자금으로 원래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했어야 하는 돈이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상증세법상의 재산운용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세무당국이 즉시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https://goo.gl/9XmTsf)했으나, 관할 세무 당국인 용산세무서는 아직도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행정부와 삼성 간의 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2016년 4월 이후 기획재정부는 대기업집단 규제제도를 정비한다는 명목의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면서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는 순환출자로 보지 않도록 하는 취지의 제도 변화를 추진하다가 순환출자 규제 자체를 형해화 한다는 공정위의 반대로 좌절된 것으로 알려졌다(https://goo.gl/NXpAo8).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누가 어떤 의도로 이런 제도 개선을 추진했었는지에 대한 특검의 진실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산분리 규제완화 역시 이재용 부회장이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금융자본인 삼성생명과 산업자본인 삼성전자를 모두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주회사는 금융자본 또는 산업자본 중에서 한 부문의 회사들만을 지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규제(공정거래법 제8조의2)를 개정하여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 제도는 삼성을 위한 너무나도 노골적이고 명백한 특혜였기에 그 동안 몇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법되지 못한 난제 중의 난제였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순실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던 2016년 말에도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https://goo.gl/OHzmrx)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업무계획에도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포함시키고 있다(https://goo.gl/KKym3F). 따라서 이 제도의 도입을 두고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한 거래를 했을 개연성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삼성생명이 장차 매각해야 할 삼성전자 주식의 매각 이익 처리도 문제다.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될 경우 삼성생명은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금융지주회사법 제6조의4, 제25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모두 유배당 계약자의 돈으로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막대한 매각 이익을 삼성생명과 유배당 계약자 간에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물론 현재 금융위원회가 시행하는 배분원칙이 보험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것이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19대 국회 때에는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도 있다(https://goo.gl/pPcUQO). 이 부분은 역사적 부당성이 개재된 이익배분의 문제이고, 감독당국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어서 삼성이 일방적으로 매각 이익을 현재의 규정에 따라 배분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많다. 따라서 어쩌면 이 문제에 관한 한, 정권 차원의 도움이 다른 문제보다 더욱 절실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2015년 7월 25일의 제2차 독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의 승계과정이 이 정부 내에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 당사자는 이를 단순한 덕담으로 치부하고 있으나, 이재용 부회장이 합병 이후에 해결해야 할 여러 난관의 무게를 감안할 경우 그것은 단순한 덕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즉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형식적으로 성사된 이후에도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았을 정황이 산적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검의 수사는 이런 전체적인 구도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까지 수사력이 집중된 합병의 부당성 외에 소홀히 다루어진 사각지대는 없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법원 역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 여부를 심사하면서 삼성이 직면한 승계과정의 전체적 난맥상을 충분히 고려하고 부정한 청탁의 가능성을 참작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화, 2017/01/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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