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 제주해군기지 미해군 함정 입항 관련 보도 등에 대한 입장

지역

[성명] 제주해군기지 미해군 함정 입항 관련 보도 등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목, 2015/08/13- 10:59

제주해군기지는 미해군용 기항지인가?

박근혜 정부는 진실을 밝히고 
원희룡 도지사는 반대입장을 천명하라!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폭로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에 로사 프란제티 전주한미해군사령관이 미국의 함정들을 보내기를 희망한다는 발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번 로사 프란제티 전 사령관의 발언은 미군기지 사용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제주해군기지의 미군기지화 가능성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미항공함이 들어오면, 서남 방파제 크루즈 계류부두를 항모가 사용하게 돼 제주해군기지를 15만톤 크루즈 2척이 동시 접안할 수 있는 민군복합항으로 건설하겠다고 장담해온 정부와 해군의 주장이 대국민 사기극으로 그칠 공산도 매우 크다. 그 동안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하여 국회차원에서 미핵항공모함과 미핵잠수함이 사용가능한 기준으로 설계됐다는 점이 이미 폭로되었고, 이번 로사 프란제티 전 사령관의 발언은 이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어서 그냥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다. 
 
실제 장하나 국회의원은 2012년 국회에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조사 및 실험보고서(Ⅱ)(1공구)』(해군, 2010.4)에 나와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계획에 따라 15만톤급 여객선과 CVN-65급 항공모함의 운항관점에서 본 계획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본 과업을 수행”했다는 내용을 실증적으로 제시했다. 

 

김광진 국회의원 역시 2012년 10월 국회에서 미핵잠수함 사용 가능성을 폭로했다. 김 의원은 해군본부로부터 넘겨받은 ‘2009년 1월 해군본부 발행 06-520 기본계획 및 조사용역 기본계획 보고서’의 항만시설 소요기준에는 “잠수함부두의 전면수심은 발주처의 요청으로 12m 적용”이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한바 있다. 김 의원은 “실제 해군기지 건설의 핵심은 설계수심으로, 잠수함 부두 12m라는 기준은 미국 핵추진 잠수함(SSN-776급)에 맞춘 것이다. 우리 군의 잠수함을 기준으로만 한다면 9.3m면 충분하다”면서 “결국 한국 해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계획이 없는 선박을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미군의 전력배치 흐름을 보면 이 같은 정황을 더욱 확신하게 한다. 실제 올해 5월, 유엔사와 연합사, 주한미군이 공동으로 발간한 전략다이제스트(첨부자료 참조)에 따르면, 미해군의 60%가 인도-아시아-태평양에 배치될 것이고 그 중 핵심전력에 해당하는 미국의 LCS 연안전투함, MV-22 오스프리, EA-18 크라울러, P-8항공기, DDG-1000 줌왈트급 구축함, 2척의 BMD 구축함 등 가장 최신화된 함정들을 대한민국에 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주한미군 단독으로 발간한 것이 아닌 유엔사와 연합사가 합동으로 발간한 것으로, 당연히 한국 정부의 사전교감이나 동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로사 프란제티 전 주한미해군사령관의 제주해군기지에 미국의 함정을 보내려고 한다는 최근의 발언은 이 같은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한미주둔국지위협정인 SOFA 규정에 따라 미군은 대한민국 영토내의 공항이나 항구에 한국정부의 동의나 승인 없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군항공기나 군함정을 들여올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지만 중앙정부나 국방부는 아직도, 제주해군기지에 미군은 없다는 식의 해명만 반복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북핵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 역시 구차하기 그지없다. 북한으로부터 가장 먼 지역에 배치하는 해상전력이 북핵문제 해결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제주해군기지는 결국 미국과 중국간의 군사적 갈등만 확산시킬 뿐이며 아울러 동북아의 평화가 아닌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미·중간 갈등의 도화선이 되어 강대국의 패권다툼에 제주도가 희생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 미해군 함정 제주해군기지 입항에 대한 보도가 연일 나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론 제주도민의 안위를 책임져야할 원희룡 제주도정은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해군은 미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의 제주해군기지 사용 문제에 대해 국민들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 역시 미군의 전쟁기지로 변모할 수밖에 없는 이 사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 3,000일 신문광고 제작 참가자 모집

다가오는 8월 3일이면 강정마을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시작한 지 꼭 3,000일이 됩니다. 정부도, 해군도, 국회도, 법원도, 아무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던 지난 긴 시간, 언제나 강정의 곁에 있었던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그 이름으로, 강정마을에 다시 한 번 응원을 전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언제나 네 곁에 있을께"

참가비 : 1인 1만원 이상

참가마감 : 7월 29일(수)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701-852084 (참여연대 제주도대책위)

 

  • 참가하신 분들의 명단을 광고에 모두 싣습니다.
  • 참가비 입금 시 가능하다면 입금자명 뒤에 '광고'라고 표기해 주세요.
  • 전면광고는 8/3(월) 중앙 일간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 모금된 금액은 전액 광고비와 강정법률지원기금으로 사용됩니다.

 

문의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02-723-4250, [email protected])

화, 2015/06/30- 17:06
1,621
0

 

제주해군기지 반대 평화활동 법률지원기금과 다시 시작되는 투쟁을 위한 후원주점

모여라 평화의 달인들 

일시 : 2016년 6월 4일(토) 오후 3시~오후 11시

장소 : 을지로입구 태성골뱅이 (2호선 을지로입구역 1번출구, 서울시 중구 을지로3길 35)

 

▷ 자원활동가가 되어주세요

서빙, 주방 등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전화 또는 이메일로 알려주세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 후원물품을 보내주세요
6/4 저녁, 강정 후원을 위한 경매가 있습니다. 물품을 6/2까지 보내주세요.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자하문로 9길 16 참여연대 5층 평화군축센터
 

▷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와 함께 해주세요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202-432127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회원가입 : 인터넷카페 cafe.daum.net/peacefund 가입
문의 :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02-723-425

 

 

 

목, 2016/04/21- 17:18
934
0

다가오는 8/3(월)이면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3000일이 됩니다.

3000명의 이름과 강정마을에 대한 응원을 담아, 이날 중앙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려고 해요. 광고를 함께 만들어줄 3000명의 소울메이트를 찾고 있습니다.

 

3000일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강정마을과 끝까지 함께 할 3000명의 소울메이트를 찾습니다!
 
다가오는 8월 3일이면 강정마을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시작한 지 꼭 3000일이 됩니다.  해군기지는 올해 11월 완공을 앞두고 있지요.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강정마을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평화와 인권을 위협하는 해군기지 반대운동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도, 해군도, 국회도, 법원도, 아무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던 긴 시간, 언제나 강정의 곁에 있었던 여러분을 찾습니다!
강정마을과 끝까지 함께 할 3000명의 소울메이트가 되어주세요. 소울메이트의 이름으로 8/3(월) 중앙 일간지에 3000일 광고를 게재합니다.
 
 
“강정의 3000명 소울메이트가 되면?”
3000명의 이름으로, 8/3(월) 중앙 일간지에 3000일 광고를 게재합니다
맨도롱 또똣한 응원의 한 마디로 전면광고를 가득 채워주세요!
 
 
- 참가신청 : bit.ly/gjsoulmate
- 참가비 : 1인 1만원 이상
- 참가마감 : 7월 29일(수)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701-852084 (참여연대 제주도대책위)
월, 2015/07/20- 21:41
776
0

[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 한미SOFA협정에 따른 “미국의 재판권 포기요청 현황 및 대한민국의 재판권 포기 비율”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51576판결)에 대하여 -

 

지난 2015. 12. 24. 대법원 특별2부는 2015두51576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우리회)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으로써, “한미SOFA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 중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재판권행사 포기요청을 한 사건 현황과 그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행사 포기결정”(이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법무부의 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15. 8. 27.선고 2015누30465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고, 북한이나 그 동조세력이 이 사건 정보를 악의적으로 선전하면서 북한의 대남전략에 악용할 우려가 있으며,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른바 평택수갑사건에서 검사가 민간인을 불법체포한 미군 피의자들에 대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근거가 된 법무부장관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 내역은 ‘공개’하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이 비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정보나, 공개를 명한 평택수갑사건의 법무부장관 재판권 불행사 결정은 모두 미군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에 관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및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과 관련된 것이다. 둘을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 회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 역시 피해자의 의사가 배제된 채 재판권이 포기되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미군범죄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혹여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권리 구제를 위해 대한민국이 정당하게 재판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이라도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다, 정보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 미군 당국이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등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버렸다.

이 사건 정보는 2001년 한미 SOFA 협정이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는 사건의 현황, 대한민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음에도 미군 당국이 대한민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한 현황, 이에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포기하고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건의 비율에 대한 것으로,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제도의 운영현황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국가 간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가 아니다.

실제 피고(법무부)는 매년 범죄발생률, 기소율 등 범죄현황 및 처분경과에 대한 통계를 내고 있고, 대검찰청도 2010년도부터 2013년도 2월까지 ‘주한미군 범죄 발생 처리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공개된 위 자료들과 다를 것이 없고, ① 한미 SOFA 규정상 대한민국 재판권 행사 현황에 대한 국민의 의혹 해소 및 알권리 보장, ② 법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③ 공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 양상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 시정함으로써 한미 SOFA 형사재판권 규정의 개정을 위한 토대 마련, ④ 보다 미래지향적인 한미관계를 형성 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

또, 대법원은 북한 등이 이 사건 정보를 ‘대남선전자료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 하였으나, 이는 추상적인 우려만을 근거로 정보비공개처분을 합리화 한 것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나아가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법리(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등),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권리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는 법리(서울행정법원 2004.02.13. 선고 2002구합33943 판결 등 참조) 등에도 명백히 어긋난다.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한 정보이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대목은 더욱 문제이다. 미군은 미군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가 문제된 사건에서 단 한차례의 예외 없이 재판부에 비공개를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해 왔다. 그러나 미군의 비공개 요청 문서는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절한 근거자료가 될 수 없고, 어떤 법원도 명시적으로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했으니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적은 없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동안 우리 법원이 ‘미군 장갑차 훈련 등에 관한 정보’, ‘미군기지 오염조사 결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등 미군 관련 정보에 대하여 일관되게 공개를 명해 온 판결을 한참 뒤로 퇴보시킨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한 위법한 판결이다.

2016. 1. 대법원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6. 1.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목, 2016/01/07- 15:52
578
0

 

정책토론회 제주 군사기지와 동북아 평화를 말한다

 

정책토론회

제주 군사기지와 동북아 평화를 말한다

제주기지전대 창설 앞두고 군사기지화의 영향에 관해 토론

제주 해군기지, 동아시아 군사적 갈등의 제물 될 수도

 

2015년 11월 30일(월)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오늘(11/30) 정책토론회 <제주 군사기지와 동북아 평화를 말한다>를 개최했다. 12월 1일 제주 해군기지에 해상작전을 지휘·지원하는 제주기지전대가 창설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의 군사기지화가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삼성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동아시아 대분단선의 긴장 심화와 깊어지는 제주도 군사화의 함정>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미일동맹이 주축이 된 해양 연합과 중국 사이의 해상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중국은 전략 무기에 대한 현대화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급속히 진행해왔고, 이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해상 패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 해군기지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토대이자 오키나와를 보완하는 의미를 가지며, 한국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태평양 군사동맹 체제의 하위 파트너로 보다 분명하게 편입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주 해군기지가 한미일 군사동맹의 전초기지로 향후 유사시 대륙과 해양 세력 사이의 갈등 가운데서 ‘대분단체제의 제물’이 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국이 역내 군사갈등을 예방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지대화를 이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제주 해군기지의 역할과 문제점> 발표에서 정부와 군이 ‘만일의 사태’, ‘불확실한 위협’을 거론하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정당화해왔지만, 오히려 제주 해군기지가 ‘확실한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해군이 계획대로 이어도에 대한 초계 활동에 나서면, 오히려 이어도 인근 수역에서 한중 해군 대치와 이에 따른 양국 관계에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을 ‘확실한 위협’으로 만드는 극히 어리석고도 위험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어도 문제는 협상으로, 말라카 해협 해적 대응은 합동 순찰 등 국제 공조체계 구축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이 주장하는 제1 도련선 안쪽에, 그것도 중국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입구이자 중국 핵심 해군전력의 출구에 만들어지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는 미중 간의 패권경쟁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8월, 주한 미 해군 사령관을 지낸 리사 프란체티 준장이 ‘미 해군은 제주 해군기지에 항해와 훈련을 목적으로 함선들을 보내기를 원한다’고 밝힌 것을 지적하며, ‘제주 해군기지가 중국에게 위협으로 간주되어 동아시아 평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시민사회와 학자들의 지적을 정부와 보수 언론이 ‘근거 없다’고 일축해왔던 것을 비판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오키나와·한국 민중연대, 후텐마폭음소송단의 다카하시 토시오 사무국장은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이 오키나와에서는 후텐마 기지 오스프리 배치와 헤노코 신기지 건설로, 한국에서는 평택의 미군기지 이전 및 확장, 제주 해군기지 착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전략에 의해 동아시아의 주민들은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군사기지로 인한 일상적인 피해에 노출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등 미일동맹 강화, 한미일 MD 구축 등 최근 일련의 흐름이 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카하시 사무국장은 헤노코 신기지 건설은 오키나와를 다시 전장을 몰아넣는 결정이며, 일본 재무장은 일본 국민을 다시 ‘동양의 악마’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제주 4·3의 희생, 한반도 분단에 의한 비극을 고착화하고 있는 것이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라고 생각한다며, 그 원인에 대항하여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평화를 위한 아시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고권일 강정마을회 부회장과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 대표는 앞선 발제자들이 한반도와 동북아 관점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동의를 표하고, 제주도 주민으로서 제주 기지전대 창설과 제주 해군기지 본격 가동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제주도의 군사기지화를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아시아 평화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좌장 : 홍리리 제주 범대위 공동대표

 

발제 1 : 동아시아 대분단선의 긴장 심화와 깊어가는 제주도 군사화의 함정

이삼성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발제 2 : 제주 해군기지의 역할 및 문제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발제 3 : 오키나와 군사기지와 동아시아 평화

다카하시 토시오 (오키나와 한국민중연대 사무국장, 후텐마폭음소송단 사무국장)

 

토론 1 : 고권일 (강정마을회 부회장)

토론 2 :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 대표)

 

자료집 다운로드 >> https://goo.gl/uc0PCb

 

월, 2015/11/30- 15:55
545
0